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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1 x x 의 3
제 2 조 xx의 적용 4
제 3 조 xx의 xx 5
제 4 조 공 시 5
제 5 조 재판관할 5
제 2 장 국내항공 전자화물운송장 5
제 6 조 전자화물운송장의 작성 5
제 7 조 전자화물운송장의 xx 6
제 8 조 전자화물운송장의 훼손 및 xx 6
제 3 장 요율 및 xx 6
제 9 조 요율 및 xx의 적용 6
제 10 조 xx의 xx 6
제 11 조 xx단계에 의한 xx산출 7
제 12 조 최저요금의 적용 7
제 13 조 종가요금의 적용 7
제 14 조 xx단계별 요율 7
제 15 조 특수화물요율 8
제 16 조 xx의 지불 8
제 17 조 부가가치세 8
제 4 장 화물의 xx 8
제 18 조 용적 및 xx의 제한 8
제 19 조 가격의 제한 9
제 20 조 화물의 xx검사 9
제 21 조 xx제한화물 9
제 22 조 조건부 xx화물 9
제 5 장 화물의 xx 10
제 23 조 xxx관의 수속 10
제 24 조 xxxx xx 10
제 25 조 xxxx xx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 10
제 6 장 송하인의 화물처분 10
제 26 조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10
제 27 조 화물처분권 행사로 인한 요금의 환불 또는 xx 11
제 28 조 화물처분권의 소멸 11
제 7 장 화물의 인도 11
제 29 조 도착통지 11
제 30 조 화물의 인도 11
제 31 조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11
제 32 조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12
제 8 x xxx의 책임 12
제 33 조 운송인의 책임 12
제 34 조 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13
제 35 조 손해발생 통보xx 13
제 36 조 제소xx 13
제 37 x xxx의 배상책임 14
제 38 조 개정 및 권리포기 14
제 39 조 xx의 원본 14
제 40 조 표 제 14
제 1 장 총칙
제 1 조 xx
본 xx에서 xx되는 각 용어에 xx xx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항공화물xx(이하 "xx"이라 한다.)" xx xx 또는 xx xx여부에 xx없이, 송하인과의 xx계약상, 그 화물의 출발지공항, 목적지공항, 경유지 공항이 대xxx 영토내에 위치하는 항xxx을 말한다.
2. "국내항공 전자화물운송장(이하 "전자화물운송장"이라 한다)"xx 송하인과 xx인간의 화물xx계약을 xx하는 비유통성 증거xx으로서,“국내화물 운송장 확인증" 또는 "e-Air Waybill/Receipt"를 말한다.
3. "송하인" xx 운송인과 xx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자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하인" xx 화물인수자로 전자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운송인" xx 주식회사 xx항공을 말한다.
6. "1 건의 화물(이하 "화물" 이라 한다)" xx 우편물, 수하물 및 운송인의 자산 을 제외하고, 1 통의 운송장에 의해 xx되거나 운xxx인 물품으로서 1 인의 송하인으로부터 1 인의 수하인에게 1 개의 출발지공항에서 1 개의 목적지공항 으로 xx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인도된 운xxx물을 말한다.
7. "일반화물" xx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로서 일반화물요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8. "특수화물" xx 다음 xx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특수화물요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가. xx화물 나. 생동물 다. 시체
라. xx, 잡지, xx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등
9. "xx화물" xx 다음 xx 중 xx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킬로그램당 xx신고가격이 500,000 원 xxx 품목
나. (1) 금괴 (잉곳트 xx의 xx 및 비xx된 금 포함), 금합금괴, xx
(2) 입자, 박판, 극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 xx로 된 금
다. (1) 백금, xxx 금속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 및 리듐)
(2)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xx, 선, 망사, 관 또는 스트립 xx 로 된 백금합금 (단, xx 금속 및 합금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제외)
라. 화폐, xxxxx, 유가xx, xx, xx, xx 및 xx류, xx 가능한 xx카드 및 xx카드
마. (1) 다이아몬드(공업용 다이아몬드 포함). xx, 취옥, xx, xx석, xx (xxxx 포함)
(2) 위 (1)항으로 구성된 보석류
바. 백금, 금, 은으로 제작된 보석류 및 xx
사. 백금 또는 금으로 제작된 품목 (백금 및 금xxx품 제외)
10. "부패성화물" xx 육류, 어패류, 채소, xx, 생화 등 짧은 시간에 부패할 수 있는 성질의 화물을 말한다.
11. "xx" xx 화물의 총중량에 당해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12. "최저xx" xx xxxx 용적에 xx없이 두 지점간의 xx을 위해 부과 되는 최저금액을 말한다.
13. "종가요금" xx 송xxx 신고한 xx신고가격에서 xx가격의 신고가 없는 화물에 xx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 을 말한다.
14. "요율" xx, 단위 xx의 xx에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15. "xx신고가격" xx, 화물의 분실, xx, xx의 xx에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xx하기 위하여 송xxx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을 말한다.
16. "총중량" xx, 해당화물의 실중량에 포장 및 xx의 무게를 포함한 xx을 말한다.
17. "일" xx, 일요일과 법xxx일을 포함한 총xx를 말한다. 단, 통지에 관한 xx xx의 xx에는 당해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 을 위한 xx에는 전자화물운송장 발행일 또는 xx개시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18. "SDR"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xx 특별xx권이다.
제 2 조 xx의 적용
1. 본 xx은 운송인의 국제화물 운x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 국내 xx, 부정기 화물xx 및 이에 xx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xxx송에 대하여 는 별도의 xxx송 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xxx송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xxx을 적용한다.
2. 본 xx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체결한 xx 에는 당해 조항에 xxx여 그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3. 본 xx에 의거 행하여지는 모든 xx은 전자화물운송장 발행 xx에 유효한 xx 및 xx이 당해 xx에 적용된다.
4. xxxx에 대하여 운송인은 본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제 1 항 단서 xx에 의해 송xxx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는 xx 에는 이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xx의 xx
본 xx은 적용법규, 정부지시 및 xx에 따라 필요한 xx에만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공시
운송인은 운송인의 지점 및 영업소의 xx이 xx 쉬운 장소에 요율 및 xx, xx시간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시xxx 한다.
제 5 조 재판관할
1. 본 xx은 대xxx 법에 따라 xx되며 본 xx 및 xx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xxx 법을 적용한다.
2. 본 xx에 의거하여 행하는 xx은 그 제소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 제소의 법적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xxx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 xx절차는 대xxx 법에 의한다.
제 2 장 국내항공 전자화물운송장
제 6 조 전자화물운송장의 작성
1. 송하인은 전자화물운송장의 발행을 위해 전자xx을 함으로써 본 xx 및 이에 의거하여 x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의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xx한 전자화물 운송장을 작성한 후 xxx고, 동 운송장을 제시xxx 한다. 단, xxx의 책임으로 운xxx 그 작성을 xx할 수 있다.
1) 송하인의 xx, xxx, 대리인의 xx, 연락처
2) 수하인의 xx, 연락처
3) 출발지 공항 및 목적지 공항
4) 물품의 개수, xx
5) 구체적인 물품의 품목
6) 요율 및 요금
7) xx가격의 신고
8) 작성 연월일
9) 기타 사항
3.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개수, 포장의 모양 및 xx을 제외하고 화물의 xx에 관하여 전자화물운송장의 xx사항과 현품이 xx할 xx에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전자화물운송장의 xx
xx화물과 함께 제시된 전자화물운송장의 xxxx에 xx가 있을 xx 운송인은 가능한 한, 그 xxxx을 xx 및 xxxxx xx 그러한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 8 조 전자화물운송장의 훼손 및 xx
전자화물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xx 운송인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요율 및 xx
제 9 조 요율 및 xx의 적용
1. 요율 및 xx은 별도로 정하는 요율 및 운임표에 의한다.
2. 요율 및 xx은 출발지공항으로부터 목적지공항까지의 xx에만 적용된다.
3. 요율 및 xx은 전자화물운송장 발행xx에 유효한 요율 및 xx이 적용된다.
제 10 조 xx의 xx
1. xx은 화물의 xx에 의한 xx과 용적에 의한 xx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xx의 xx은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에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동일한 xx의 화물이 2 개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된 xx에는 전체의 합계xx 을 xx으로 xx을 산출한다.
4. xxxx시 화물 총중량이 0.5 킬로그램 이하의 단수는 0.5 킬로그램으로 하며
0.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단수는 1 킬로그램으로 하여 xx을 xx한다.
5. 용적의 xx은 화물의 최대가로, xxx로, 최대높이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다. 이 xx 6,000 입방센티미터를 1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적을
0.5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1 킬로그램으로 하여 xx을 xx한다.
6. xx, 종가요금 및 기타요금을 각각 계산할 때에는 1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치 아니하며, 총합계 금액이 10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도 그 단수를 계산치 아니한다.
제 11 조 xx단계에 의한 xx산출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xx은 당해화물의 총중량에 당해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실제 적용xxx 할 xx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xx단계에 당해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제 12 조 최저요금의 적용
xx에 의하여 산출된 요금이 제 9 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요율 및 운임표에 명시된 최저요금보다 적을 xx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한다.
제 13 조 종가요금의 적용
1. 종가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킬로그램당 화물의 가격은 xx신고가격을 당해화물 의 총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송하인의 xx신고가격이 킬로그램당 15 SDR 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분에 대하여 0.2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으로 징수한다.
3. 최저종가요금은 100 원으로 한다.
제 14 조 xx단계별 요율
xx이 100 킬로그램 xxx xx에는 운송인은 별도의 xx단계별 할인요율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5 조 특수화물요율
특수화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1. xx화물, 생동물에 xx 요율은 해당구간 일반화물 100 킬로그램 미만 요율의 200 퍼센트, 3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유해는 해당구간 일반화물 100 킬로그램 미만 요율의 250 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화장하여 분골한 유골은 일반화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3. xx, 잡지, xx간행물, 서적, 카탈로그등에 xx 요율은 해당구간 일반화물 100 킬로그램 미만 요율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단, 일반 화물요율을 적용하여 xx된 요금이 위의 xx된 요금보다 낮을 xx에는 일반 화물요율을 적용하여 xx된 요금을 징수한다.
4. 제 1 항 및 제 2 항에 xx 최저요금은 xx화물의 xx 일반화물 최저요금의 200 퍼센트, 생동물의 xx 300 퍼센트, 유해의 xx 2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화장하여 분골한 유골 및 제 3 항에 xx 최저요금은 일반 화물의 xx와 같다.
제 16 조 xx의 지불
1. xx의 지불은 송하인에 의한 선불로 한다.
2. 운xxx 사전에 xxxx를 xx한 xx를 제외하고는 xx이 선불의 xx에는 운xxx 그 화물을 xx할 때 지불해야 한다.
제 17 조 부가가치세
xx과 xx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제 4 장 화물의 xx
제 18 조 용적 및 xx의 제한
화물의 용적 및 xx은 당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용적 및 xx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가격의 제한
화물의 xx신고가격이 한 건당 xx 50 만불 상당의 xx금액 또는 한 항공기당 xx 800 만불 상당의 xx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송하인과 xx인간의 사전합의 시 xx할 수 있다.
제 20 조 화물의 xx검사
1. 운송인은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xx이 화물의 실제xx과 xx하다고 판단 될 때는 송하인 또는 송xxx 지정한 제 3 자의 입회 하에 그 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모든 화물은 화물xx검색을 득한 후 xx해야 한다.
제 21 조 xx제한화물
운xxx 특별히 xx할 xx를 제외하고는 다음 xx의 화물은 xx하지 아니한다.
1. 국내법규 또는 정부지시에 의거 xx이 xx되고 있는 물품
2. 포장이 불안전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불결한 물품
3. 여객, 기체 및 타 화물에 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4. 화물xx의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는 물품
5. 기타 운xxx 공안상 또는 항xxx상 부적당하다고 xx되는 물품
제 22 조 조건부 xx화물
1. 다음 xx의 화물은 운xxx xx xx조건에 합당xxx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xxx 그의 xx를 xx한 xx에 한하여 xx한다.
1) 특수화물 (xx, 잡지, xx간행물, 서적, 카탈로그등 제외)
2) 화기류
3) 위험물
4) 이상한 외양 또는 xx의 물품
5)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항xxx에 적합치 아니한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품
2. xx 및 송하인x x 1 항에 명시된 조건부 xx화물의 xx조건을 위반함으로 써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운송인을 면책 xx해야 한다.
제 5 장 화물의 xx
제 23 조 xxx관의 수속
화물에 관한 xxx관의 xx수속은 xx,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 24 조 xxxx xx
1. 운송인은 법령 또는 정부의 xx, 악천후, 불가항력, 쟁의, 소요, xx, 전쟁, 기타 불가피한 xx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예고 없이 xx시간의 xx, 결항, xx정지, 발착지의 xx, 불시착할 수 있고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 시킬 수 있다.
2. 운송인x x 1 항의 xx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xxxx xx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
1. 제 24 조의 사유 또는 운송인의 xx에 의하여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능 하였을 xx에는 송하인의 xx에 따라 xx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의 요금을 환불한다.
2. 제 24 조의 사유가 발생한 xx, 운송인은 xx에 따라 화물을 타 운xxx에게 남은 구간의 xx을 담당xxx 할 수 있으며, 이 xx 지불한 요금이 타 xx xx의 요금보다 낮을 xx에는 송하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높을 xx에는 그 차액을 환불한다.
제 6 장 송하인의 화물 처분
제 26 조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1. 송하인은 xx화물 전체에 대하여 전자화물운송장을 제시하고 다음의 xx을 할 수 있다.
1) xx취소
2) 출발지공항으로의 반송
3) 수하인의 xx
4) 목적지공항의 xx
2. x 0 x 0 x, 0 x 및 제 4 호의 xx은 그 화물을 탑재할 xx항공편의 출발 1 시간 전에 행하여지는 xx에 한하여 xx하며, 제 2 호의 xx은 화물이 전자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행하여지는 xx에 한하여 xx 하다.
제 27 조 화물처분권 행사로 인한 요금의 환불 또는 xx
제 26 조의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행사로 인한 요금의 환불 또는 추징은 다음에 의 한다.
1) 출발지공항으로의 반송에 따른 요금은 송하인의 부담으로 한다.
2) xx취소의 xx는 당해 구간 요금의 10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환불한다.
3) 목적지공항 xx의 xx에는 xxx간의 요금과 징수한 요금과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 28 조 화물처분권의 소멸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은 당해화물이 목적지공항에 도착 후 수하인에게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제 7 장 화물의 인도
제 29 조 도착통지
화물의 도착통지는 송하인의 별xxx이 없는 한 신속한 방법으로 수하인에게 행한다. 단, 송하인의 xx에 의하여 전자화물운송장에 도착통지자가 별도로 명시된 xx에는 당해 도착통지자에게 행한다.
제 30 조 화물의 인도
화물의 인도는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 대xxx 행한다. 단,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위임 받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도 화물의 인도는 가능xx 이 xx 수하인, 송하인 또는 xx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1 조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화물의 도착통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xxx 그 xx를 지체 또는 거절할 xx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통보하고 그 xx에 따른다. 단,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화물로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xx에는 예고 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32 조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1. 제 31 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송xxx 반송을 거절하거나, 송하인의 xx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xx에는 운송인은 그 취지를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x x 경매 도는 임의xx 방법에 의하여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의한 xx대금은 요금 및 여타xx에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추징하고 잔액이 있으면 xx하고 송하인의 xx에 따른다.
제 8 x xxx의 책임
제 33 조 운송인의 책임
1. 운송인은 화물의 분실, xx으로 인한 손해가 항xxx 중(운xxx 화물을 xx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에 발생한 xx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 이 화물의 분실, xxx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xx하였을 xx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xx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xx 대리인 외의 자가 xx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xx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xx
4) 화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xxx의 행위
5) 불가항력
2. 운송인은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 자신 과 그 xx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xxx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xx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xx한 xx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3. 운송인의 xxx상책임과 xx하여 운xxx xxx상청xxx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xx한 xx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 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xx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34 조 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1. 운송인에게 xx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한 화물에 xx 운송인의 배상 한도액은 인xxx 또는 인xxx일의 목적지가격으로 xxx x손액을 배상 하며 여하한 xx라도 xx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운송인에게 xx가격의 신고가 없는 화물에 대하여는 실손액을 배상xx 여하한 xx라도 킬로그램당 15 SDR 을 초과할 수 없다. SDR 의 환율은 xx의 xx에는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xx 이외의 xx에는 지불xxx 할 xxx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3. 항xxx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xxx 할 xx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화물의 xx을 말한다. 다만,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분실, xx 또는 연착이 동일한 전자화물운송장에 적힌 다른 화물의 가치에 xx을 미치는 xx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화물의 xx도 고려xxx 한다.
제 35 조 손해발생 통보xx
1. 화물의 인도 시, 수xxx xx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xx 하지 않는 한 당해 화물은 양호한 xx로 xx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xx 한다.
2. 손해발생의 통보는 다음 xx의 xx 내에 당해화물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xx 되는 일시 및 xxx구의 xx를 xx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xxx 한다.
1) 일부분실 또는 xx의 xx 당해 화물을 xxx x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xx에는 화물의 수령일로부터 14 일 이내
2) 연착의 xx에는 당해화물을 처분할 수 있던 날로부터 21 일 이내
3) 전부분실 또는 xx의 xx에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 일 이내
4) 기타의 모든 손해발생통보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270 일 이내
3. 제 2 x x 1 호와 제 2 호의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가 없을 xx 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 36 조 제소xx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xxx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지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xx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xx되어야 한다.
제 37 x xxx의 배상책임
송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xx 및 이에 의거하여 xxx xx을 xx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xxx 손해를 입은 xx에는 송하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38 조 개정 및 권리포기
운송인의 대리인, 피xxx 또는 대표자는 본 xx의 여하한 xx도 임의로 xx 또는 개정하지 못하며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 xx의 원본
본 xx은 국문판을 원본으로 한다.
제 40 조 표제
본 xx 각 조의 표제는 색인을 위한 것이며, 본 xx의 일부를 xxx는 것은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