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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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 3 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 4 장 급여
제 5 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제 6 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 7 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 8 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교육 제 9 장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 회사명 기재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약은 아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사업이 하나인 경우] – 대부분의 경우 해당
명칭 : (사업자번호 : - - ) 주소 :
[사업이 복수인 경우]
※ 사업이 하나인 경우 별지1을 삭제해야 하고, 별지 2를 별지1로 변경
제4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① 이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 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신한은행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운용관리기관 복수 선정한 사업의 경우]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명칭 : 신한은행
2. 명칭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을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정한다.
※ 예 : 신한은행
➃ 사용자는 간사기관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선정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모든 운용관리기관에게 알려야한다.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신한은행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산관리기관 복수 선정한 사업의 경우]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명칭 : 신한은행
2. 명칭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30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의 경우]
① 사용자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 별지 사유서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선정 결과(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사유 포함),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제6조 및 제7조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변경한 사유는 별지 사유서와 같다.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9조(가입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만 가입자로 하는 경우]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계속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로 하는 경우]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한다. [임원도 가입자로 하는 경우]
② 이 제도의 가입대상에는 이 사업의 "임원퇴직급여규정(퇴직위로금포함)" 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한다.
제10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①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특정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이 제도의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
<과거 특정시점을 명시하는 경우>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년 월 일 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장 급 여
제12조(급여수준)
① 이 제도에 따른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이 제도의 급여수준으로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임금피크제 실시)의 경우: 매 임금조정일과 퇴직일을 각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각 산정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2. 법 제32조제제5항제2호(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일과 퇴직일을 각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각 산정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다만, 합산한 금액이 제1항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수준으로 한다.
3. 법 제32조제5항제3호(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과 퇴직일을 각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각 산정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다만, 합산한 금액이 제1항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수준으로 한다.
제13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계속근로기간 1년 경과여부 관계없이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
①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만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
①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급여의 지급기한 등)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제12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등으로의 급여 이전)
① 사용자는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4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설정하고 그 확인 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말하고,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금액)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제도의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2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에서 사업이 하나인 경우 상기 8항의 별지2를 별지1로 변경
제17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간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간사)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
➃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다른 운용관리기관에도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전달하도록 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사용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가입자에게 제12조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말일까지 납입한다.
③ 사용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관련 법령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 선택 등 그 근거의 제시도 함께 요청한다.
➃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①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7호)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영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재정검증결과 통보 협조)
영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어, 해당 노동조합으로 통지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의 제공
3.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재정검증결과의 통보
제21조(적립 부족의 해소)
사용자는 영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제1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영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2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6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간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3.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의 통지 등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7조에서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부담)
① 제22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5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26조(계약이전)
사용자는 제25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27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소멸⋅도산
2.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3. 퇴직금제도로의 환원
4. 퇴직금제도를 제외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적립부족액,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27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금은 이 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제12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➃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0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제31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을 통해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제2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 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③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➃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과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대면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32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제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2항제7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020-139호)하는 한도
➃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 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 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➃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 )월로 한다.
※ 해당 사업의 회계결산월을 기재
제35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법령의 준용)
① 사용자는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00호, 0000년 00월 00일>】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이 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명 칭 : ○○주식회사 본사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명 칭 : ○○○○주식회사 ◯◯공장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명 칭 : ○○○○주식회사 □□공장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명 칭 : ○○○○주식회사 ◇◇공장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각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표시
(별지 2)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 확인서
1. 가입자 정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장) 정보
사 업 명 | 대 표 자 | ||
사 업 장 소 재 지 | 연 락 처 |
3. 퇴직연금제도 가입정보
제도 유형 |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혼합형 | ||
입 사 일 | 가입자격 취득일 | ||
퇴직연금 사업자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직 인)
확인자 성명 | 부서명 | 연락처 |
(서명) |
※ 담당자 성명(xx), 부서명, 연락처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만 작성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
구분 | 주요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절차 | (예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자 입찰 경쟁제안 공고 후 입찰 참여기관 대상 공정한 정량/정성 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방법 | 1. (예시) 정량평가 가. (예시) 재무안정성(재무건전성, 대외신용도, 수익성) 나. (예시) 자산운용실적(퇴직연금 실적, 수익률, 수수료) 다. (예시) 고객만족도(소비자보호평가) 2. (예시) 정성평가 가. (예시) 제도운용역량(조직 및 인력, 시스템 인프라) 나. (예시) 자산운용역량(상품제공능력, 자산관리역량) 다. (예시) 서비스제공역량(교육역량, 부가서비스) |
선정결과 (해당사업자 선정사유 포함) | 1. 선정결과 - (예시) xx은행, xx생명보험 2. 선정사유 - (예시)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당사가 설정한 재무건전성 및 정성 기준(국내 신용평가사 기준 신용등급 및 BIS, 지급여력, 영업순자본 비율)에 충족하며, ❹수한 운용수익률 기대 가능 사업자 |
근로자대표 참여여부 | □ 참여 □불참 |
기타 | (예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❹ 재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