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에 가입
안내말씀
저희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에 가입
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약관내용을 꼭 읽어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한 권 리・의무 행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언제든지 본사 개인보험계약지원부나 가까운 저희 회사 지점 또는 영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유의사항
1.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
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
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 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차
목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xx · · · · · | · · | 1 |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 · · · ·· · · | · · ·· | 6 |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 | 9 |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xx 의무 등 · · | · · | 16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 | 19 |
분쟁조정 등 | · | 24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26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28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32
일반상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36
상해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 38
질병입원의료(Ⅱ)비보장 특별약관 · ·· 44
상해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 51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 ·· 57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 63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6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67
상해입원일당(6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6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 · 71
· · 72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7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82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85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88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90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93
개호간병비보장 특별약관 97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 · · · ·· · | 102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 ||||||
특별약관 | 107 |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 ||||||
특별약관 | 111 | |||||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 115 | |||||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 ||||||
특별약관 · | 118 | |||||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 ||||||
특별약관 · | 123 | |||||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 127 | |||||
암사망보장 특별약관 · | 134 | |||||
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 · · · · · · · · | 140 | |||||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 · · · · · · · · · | 142 | |||||
골절 및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 147 | |||||
골절 및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 | 149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151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 · · ·· · · | 160 | |||||
주차장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73 | |
주유소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86 | |
약국시설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 199 | ||||
체육시설업자(골프연습장)배상책임보장 | ||||||
특별약관 · | 211 |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224 | |||||
음식물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 · · · · · · · · | 237 | |||||
자동갱신 특별약관 · · · · · | 247 |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 249 |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 250 |
·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251
특정부위부보장 특별약관 · 253
【별표1】장해분류표 255
【별표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 286
【별표3】질병입원의료비(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297
【별표4】질병통원의료비(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 · | · · · | 300 | |
【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 | · ·· | 302 | |
【별표6】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 · | 303 | |
【별표7】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 |||
신생물 분류표 · · · · · | 304 | ||
【별표8】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 | 305 | ||
【별표9】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 · · · · · · · · · · | 306 | ||
【별표10】말기 폐질환 | |||
(End Stage Lung Disease) · ··· ···· ···· | 307 | ||
【별표11】말기 간경화 | |||
(End Stage Liver Cirrhosis) ····· | ········ | 308 | |
【별표12】고액암 분류표 · · · · · · · | · · | 309 | |
【별표13】기질성치매 분류표 | · | 311 | |
【별표14】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 | · | 312 | |
【별표15】문제행동 분류표 | · | 313 | |
【별표16】골절분류표 | · · | 314 | |
【별표17】화상분류표 | · · | 315 | |
【별표18】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 · · · · · · · · · · | 316 | ||
【별표19】특정부위 분류표 · | 317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 0604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 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 라 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
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
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
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 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 4.7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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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 (이하「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 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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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 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수익
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
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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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내용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
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 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 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하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 고 또는 교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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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6조(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 16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 해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 5 -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
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
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릅니다.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③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 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 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 됩니다.( 이하「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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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을 통하 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 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연
3.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 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 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 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 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
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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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 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 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
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합니다.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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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
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 서 예정이율+1%(연4.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납입하여🅓 합니다.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
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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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
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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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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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xx xx.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 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 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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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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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 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 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 여 지급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
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 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 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 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
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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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 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
(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적립부분 부리이율(보험 계약대출이율-2%)로 적립한 금액(질병입원의료비
(Ⅱ)보장특별약관, 상해입원의료비보장특별약관, 질
병통원의료비(Ⅱ)보장특별약관 및 상해통원의료비보 장특별약관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
는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
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시 적
용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 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
1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2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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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
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
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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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 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 인을 받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
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 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 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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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
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xx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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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립니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
■■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 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
x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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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 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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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인서 등)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
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 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 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경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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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
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4.75%)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
는 도래일 7일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알려드리며, 그 사
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은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 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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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 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내용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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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 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 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 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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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 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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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 0604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보
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 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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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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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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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
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 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및 제3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이하「사고일」이
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 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 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 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 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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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
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 xx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을 체결할 때 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
자로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2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 이를 적용합니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 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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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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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 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
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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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2(질병 특정고도장 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질병특 정고도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 고「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
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
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되었을 경우
■■ 제1항의「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 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이에 연유한 병상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제3조(질병 특정고도장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
은【별표2(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별표2(질병 특
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상
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 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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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확정은 장해 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
초발병일로부터 로 합니다.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발병일 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 해상태를 결정합니다.
제4조(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상하
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질병특정고도장
해」가 되거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 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질병 고도장해 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 발생일에 수익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
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
3.75%)로 할
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 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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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
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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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일반상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반상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 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
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일반상해 소득보상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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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
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
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일반상해 소득보상금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3.75%)로 할
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및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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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 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상해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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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 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 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 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 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
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 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
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
당액을
1사고당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입원의
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사고당
3천만원을 한도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 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 로 봅니다)로 인한 상해입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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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상해 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 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 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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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 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 능 오염
⑬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 41 -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⑥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
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 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⑧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
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
- 42 -
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 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
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 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 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 43 -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 어🅓 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 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의 질병입원의료비(Ⅱ)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44 -
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
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 실 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② 입원제비용: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
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 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 제1항의「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 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 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 의료비(Ⅱ) 총액의 4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
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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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치료
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 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Ⅱ)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
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Ⅱ)가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발병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Ⅱ)를 여 드립니다.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
■■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
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거나, 질병
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질병으로 간주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 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 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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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⑨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 원의료비(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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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별표3】「질병입원의료비 (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참조)
①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③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④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⑤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 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⑥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⑦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⑧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 료비(Ⅱ)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 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④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⑥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⑧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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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입 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⑩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 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 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 49 -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 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
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 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 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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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 어🅓 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상해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 51 -
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 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②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 회사는 통원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중 국
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
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상해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 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 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 (상 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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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 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 까지로 합니다.
■■ 제3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3항에 의해 산 출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 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 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뇌질환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 53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 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 능 오염
⑬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통원의료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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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⑥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
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 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⑧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 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55 -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 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
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 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 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 료비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
- 56 -
어🅓 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 래의 질병통원의료비(Ⅱ)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 57 -
정신요법료, 처 치
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제1항 제1호,제2호의 질병통원의료비(Ⅱ)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을 포함합니다.
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 는 약국의 약제비
②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 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 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 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 중 국 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
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질병통원의료비(Ⅱ) 총액에 대
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
- 58 -
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통원의료비(Ⅱ) 보상한도
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
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
도 질병통원의료비(Ⅱ)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 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 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④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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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⑥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통원 의료비(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4】「질병통원의료비(Ⅱ) 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제4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참조)
①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③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④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 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⑤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⑥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⑦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통원의 료비(Ⅱ)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 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④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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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⑧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통 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⑩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 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 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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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 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
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 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 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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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 료비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 어🅓 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 63 -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 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Ready라이
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 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
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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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범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 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 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 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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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 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무배당
Ready라
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 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입원일 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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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 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 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 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 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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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
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 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 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
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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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⑧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사고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⑨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 피로,
치료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 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 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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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
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 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 70 -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상해입원일당(6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입원일당(6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무배당
Ready라
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
- 71 -
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61일이상 계속 입원
6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입원일 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 72 -
(후유장해보험금)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질병입원일당(6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일당(6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61일이상 계속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20일을 한도로 입원
61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 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
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 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
- 73 -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 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
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⑧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⑨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 74 -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 피로,
치료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 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 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
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 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 75 -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 76 -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이 암진단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대한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보장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 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다만 기타피부
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암보장개시일」이
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77 -
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4조(계약전 알
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③ 보통약관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기타피부암 이 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의 시기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및 상피내
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은 각각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암 및 상피내암, 정)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
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상피내암」이
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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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 물 분류표의 분류번호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
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기타피부암 이
외의 암」이라 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 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별표7(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표)】참조)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
부암,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
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
적 진단이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 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
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암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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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상피내암,기타피부암 , 경계성 종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보험가입금액 의 20% |
다만,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상피
내암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또는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제1항의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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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
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
기 및 종기) 제1항의 보장의 시기 및 암보장개시일
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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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4조(암진단비)에서 정한 암진단비(상피내암,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진단시 제외)을 지급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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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로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 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급성심근경색 증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 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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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 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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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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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9(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
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
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3조(뇌졸중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뇌졸중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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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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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3조(뇌졸중진단비)에서 정한 뇌졸중진 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제
16조(후유장해보험금) 급)은 제외합니다.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말기폐진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로【별표10(말기폐질환)】 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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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말기폐질환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말기폐질환진단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폐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제1항의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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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말기폐질환진단비)에서 정한 말기 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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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로【별표11(말기간경화)】 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말기간경화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말기간경화진단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간경화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 피보험자의 나이는 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 91 -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말기간경화진단비)에서 정한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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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이 고액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에 대한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보장은 이 특벽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오
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다만 고액암에 대한 회사의 보
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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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고액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4조(계약전 알
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③ 보통약관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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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약관에 있어「고액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고액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12(고액암분류표)】참조)을 말합
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 서 제외합니다.
■■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
이 고액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4조(고액암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고액암진단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고액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후에 고액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고액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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