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지역은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면적
리틀팍스 영어xx 가맹 계약서
가맹본부인 ㈜리틀팍스와 가맹점사업자는
리틀팍스 영어xx에 관한 가맹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0 년 x x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
xx: ㈜리틀팍스 대표자: xx이사 xxx (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xxx xxx xxxx 000, 0x(xxx, xxxx) 연락처: 00-000-0000 | xx: 대표자(xx): 사업자(xx)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인) |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xxx 가맹사업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가맹사업” 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리틀팍스 영어xx의 xx ⬝ xx ⬝ 간판 그 밖의 xx표지(이하 “xx표지”라 한다)를 xx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xx사업을 영위xxx xx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xx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비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xxxx를 말한다.
②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xx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xxx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xx 명 : 리틀팍스 어학원 ( 센터)
⑵ xx 소재지 :
⑶ xx 전용 면적 : ㎡ (xxx 면적 : ㎡ )
⑷ xx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xx을 xx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xx, 교무실 등을 제외한 xxx 면적이 90 ㎡ 를 xxx여🅓 한다.
제4조(학xxx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음의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xx표지 사용권
2. 가맹본부의 xx 사용권
3. 전자출판물 사용권
4. xx 및 학생xx 시스템 사용권
5. 온라인 xx 시스템 사용권
6.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 사용권
7. 영어 도서관 시스템 사용권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이 허가된 xx표지의 표시”는 별첨 [2]와 같다.
제5조(xx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xx하는 xx표지에 xx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xx을 허가한 xx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xx,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xx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2 년간으로 한다.
제7조(xx지역의 xx)
① xx지역은 xx(또는 xx 합의한 지점)을 xx으로 반경 700 m (면적
1.53 km2)를 기본 단위로 하되, 지역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xxx고, 이 계약서의 별첨 지도에 그 지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xx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에서 직영점xx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
③ 가맹본부는 xx지역과는 별도로, xx(또는 xx 합의한 지점)을 xx으로 반경 700 m ~ 1 km (면적 1.61 km2)의 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가 xx은 할 수 있으나 독점적ㆍ배타적으로 xx하지 않는 xx지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xx지역을 제공하지 않을 xx xx 계약 또는 계약 갱신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xxx🅓 한다.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xx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단, xx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xx지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xx, 가맹계약 갱xxx에서 xx 협의를 통하여 기존 xx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xx한 xx지역을 xx하며,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xx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제8조(xx의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간판, 외부xx, 출입문, 프런트데스크, 선생님 xx용 테이블, xxx TV(또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컴퓨터실, 도서관, 차량도색 등 학xxx을 시공한다.
② 가맹본부는 학xxx을 시공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별첨 3]“xx (xx) 계획”을 가맹본부에 xx하고 xx 협의하여 확xx 후 시공한다. 단, xx xx 중인 xx이 가맹본부의 xx으로 xx하는 xx, 변경할 xx과 xx을 xx 협의하여 확xx 후 2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xx 협의하여 확정한 xx에 대해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그 xx을 가맹본부에 xx하여🅓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xxx여 시공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점포xx개선을 일체 강요하지 않는다.
제9조(가맹비)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입비, xx 교육ㆍ훈련비, xx표지 xx에 xx 대가, xx 및 학생xx 시스템 xx에 xx 대가가 포함되는 가맹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xx 금융xx에 예치하여🅓 한다.
② 가맹비는 반경 700 m 의 xx지역을 xx으로, 서울/xx/광역시는 xxx원(2,000xx), 이를 제외한 지역x xxxx(1,000xx)으로 한다. 단, 반경 700 m 를 초과할 xx 가맹비는 xx지역의 면적에 비례한다. xx xx 중인 xx이 가맹본부의 xx으로 xx하는 xx, [별첨 4]“학생수 xx”을 가맹본부에 xx하여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xx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xx하는 xx, 가맹본부는 가맹비를 xx 계약기간 중의 xx과 xx에 따라 일할 xx하여 계약 xx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 한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교재비, 전자출판물사용료 등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계약종료 후의 xx표지 xx 중단 등과 관련한 xxx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xx 금융xx에 예치하여🅓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xx 일xxx(100xx)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xx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xx, 금융xx에 예치한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 한다. 단, 잔존 채무액과 xxx상액이 있는 xx 이를 xx한 잔액을 xx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 하며, xx표지 xx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xx 중단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재가맹비)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는 교육ㆍ훈련비, xx표지 xx에 xx 대가, xx 및 학생xx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xx에 xx 대가가 포함되는 재가맹비를 계약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 한다.
② 재가맹비는 가맹비의 10 % 로 한다. xx xx 중인 xx이 가맹본부의 xx으로 xx하는 xx 받았던 가맹비의 감액 또는 면제의 xxx x가맹비 xx에서는 xx하지 않는다. 단, 계약기간 xx 가맹점사업자의 xx구입비가 xx 금액을 초과하는 xx 감액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제12조(전자출판물 사용료)
① 가맹점사업자는 선생님이 xx하거나 학생이 xx 할 때 xx와 함께 사용할 전자출판물의 xx에 xx 대가로 전자출판물 사용료를 xx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 한다.
② 전자출판물 사용료는 전월 가맹본부의 인터넷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1일 xx 학생수를 xx으로, 1인당 삼천원(3,000원)으로 한다.
제13조(xx 및 교육)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xxx 능력과 자질을 xx 내ㆍ외국인 선생님 및 직원을 xx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xx 매뉴얼을 제공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이 있을 xx, 가맹점사업자의 xx으로 외국인 선생님의 xx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xx 및 학생xx를 위한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선생님 및 직원을 xxx거나 xx하는 xx, 가맹본부의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 하며, 가맹본부는 선생님 및 직원이 인터넷시스템을 xx하게 하거나 중지시킨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xx로 선생님 및 직원을 xxx는 xx, xx 후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xx 교xxx을 반드시 xxx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선생님 및 직원이 가맹본부의 교육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원을 xx하여🅓 한다.
⑥ 가맹본부는 온라인과는 별도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xx,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상으로
통지하여🅓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교xxx을 부담하여🅓 하는 xx, 가맹본부는 실비를 xx으로 교xxx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급을 xx하여🅓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xx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xxx의 파견을 xx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xx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컨설팅)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xx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가맹본부는 컨설팅 xx, 기간, 컨설팅관계자의 xx, 소요xx 등이 포함된 컨설팅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하여🅓 한다.
③ 가맹본부는 컨설팅결과 및 xx개선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한다.
제15조(xx점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xx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가xxx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하며, xx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xxx의 점검은 선생님의 가맹본부 교xxx, 커리큘럼 및 Teacher’s Guide xx, xx xx, xx의 xx 등을 xx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xx점검xx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15일부터 그 xx에 의하여 점검한다. xx점검xx을 xxx는 xx에도 같다.
제16조(광고 및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xxx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xxx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와 수강료할인,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xx을 xx 할 수 있다.
② 광고 및 판촉xx의 횟수·xx·방법·xx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광고·판촉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xx하되, 전체 가맹점사업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인터넷상에서 xx를 받아 확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의해 확정된 광고 및 판촉xx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1년간 xx xx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xxx고, 각 가맹점사업자는 공지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④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xx을 하기 15일 전에 그 xx과 xxxx을 가맹점사업자에게 xxx여🅓 하며, 광고 및 판촉비를 xxx x 1개월 이내에 xx xx와 함께 그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xxx여🅓 한다.
⑤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xx은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가 50%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 개별 분담액은 총비용을 총가xxx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전국단위 판촉xx을 위한 팜플렛·전단·리플렛 등의 제작xx은 가맹본부가 부담하며, 가xxx에서 제공하는 수강료할인·경품·기념품 등의 xx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사안에 따라 xx 정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xx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xx을 할 수 있다. 이 xx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및 판촉xx 집행 후 xx과 xx을 가맹본부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한다. 가맹본부는 필요한 xx 그 xx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제17조(xx의 공급과 xx)
① 가맹본부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xx부터 영어권국가의 초등학교 xxx xx을 따라가는데 xx가 없는 xx까지, 최소 6년간의 커리큘럼과 xx를 가맹본부가 xxx 직접 개발하고 출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xx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xx·개선한다.
② “xx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 5]와 같다. 단, 물가xx 기타 xxxx의 변동으로 인하여 xx의 공급내역, 가격의 xx이 필요한 xx, 가맹본부는 xx내역, xx사유 및 xx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시하고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에 의거 xx하고 이에 필요한 xx 분량의 xx를 xx하여🅓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xx를 xx 분량 보다 적게 xx하고자 하는 xx, 사전에 [별첨 6]“커리큘럼 및 xx xxxx 계획”을 가맹본부에 xx하고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xx를 제외하고 다른 영어xx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다른 영어xx를
추가로 xx하여🅓 하는 xx, 사전에 [별첨 7]“다른 영어xx 추가 xx 계획”과 해당 xx를 가맹본부에 xx하고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xx를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가맹본부의 xx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xx를 xxx고, 가맹본부는 입금 확인된 xx에 대해서 택배 등을 xxx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운xxx은 별도로 xx 바에 의한다.
⑦ 가맹점사업자는 xx를 공급받는 즉시 xx 및 품질을 검사x x, xx가 있는 xx 공급 받은 지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하며, 가맹본부는 통지 받는 즉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 또는 교체 처리하여🅓 한다.
제18조(전자출판물의 공급과 xx)
① 가맹본부는 선생님이 xx하거나 학생이 xx 할 때 xx와 함께 사용할 전자출판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xx·개선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자출판물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가맹본부의 xx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x x 가맹점사업자에 xx 전자출판물과 xx 및 학생xx 시스템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xx 재 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이상 전자출판물 사용료, 광고 및 판촉xx 분담금 등의 지급xx를 지체하는 xx
2. 가맹점사업자가 전자출판물과 함께 xxxxx 되어 있는 xx를 xx하지 않고, 전자출판물만 온라인으로 xx하는 xx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xx xx위반을 지적 받고 1개월 이내에 xx조치를 취하지 않는 xx
제19조(온라인 xx 시스템의 공급과 xx)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녹음시스템 포함), 읽기, 쓰기(첨삭 시스템 포함), 단어의 xx를 예습과 복습으로 나누어 충분히 xx하고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xx(Homework)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xx·개선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xx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가맹본부의 xx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공급과 xx)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의 듣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서 애니메이션 영어xx를 2,000 편 이상 자체 제작하여 별도의 사이트 (xxx.xxxxxxxxx.xx.xx)에서 유료로 xx하고 있는 영어 전자도서관
(e-Library)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영어xx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며, xx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최소 5대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가맹본부의 xx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영어 도서관 시스템의 공급과 xx)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의 읽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가 비치하여🅓 할 영어 책 목록과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후 그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 그리고 책의 xx과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갖춘 영어 도서관(Book Club)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xx·개선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며, xx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도서관 공간을 갖추어🅓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어 도서관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가맹본부의 xx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xx의 양도)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xx의 xx을 양도할 수 있다. 이 xx 가맹점사업자는 xxx에게 반드시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xx을 충분히 xxx여🅓 한다.
② xxx은 xx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에게 계약서 사본을 7일 이내에 송부하여🅓 한다.
③ xxx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xx 권리와 xx를 xx한다. 단, 제1항의 사전 협의가 없거나 제2항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맹본부는 xxx이 xx하는 xx,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xx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xx xx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xx,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xx를 탈퇴할 수 있다. 이 xx 가맹본부는 가맹비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xx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금액을 계약기간 중의 xx과 xx에 따라 일할 xx하여 가맹점사업자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 한다.
제23조(xx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xx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xx을 상속할 xx,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4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xx하는 xx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서xx 가맹비 등의 지급xx를 지키지 아니한 xx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xx xx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xx하지 아니한 xx
3. 가맹점 xx에 필요한 xx·xx·선생님 등의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xx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xx
4. 교육의 xx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xx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xx xx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xx
5. 가맹사업 xx에 필수적인 xx재산권을 xx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xx xx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xx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xx의 xx에 관한 가맹본부의 xx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xx (단, 교육ㆍxx xx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xx하는 xx보다 뚜렷하게 높은 xx는 제외)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xxx권은 xx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xxx를 거절하는 xx, 갱신을 xx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xx에 xx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xx, 가맹계약은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xx하거나, xx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을 xxx기 어려운 xx,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의 xx)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2개월 이상의 xxx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xx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xx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한다.
1. 제3조 제2항의 xxx 면적 90 m2 를 xxx지 않은 xx
2. 제8조 제2항의 xx 협의하여 확정한 xx(xx)계획을 지키지 않은 xx
3. 제13조 제4항의 xx 선생님 및 직원 xx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받지 않은 xx
4. 제15조 제1항의 xx 점검 후의 시xxx를 이행하지 않은 xx
5. 제17조 제3항의 (xx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xx를 xx 분량 보다 적게 사용한 xx
6. 제17조 제4항의 (xx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다른 영어xx를 사용한 xx
7.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가맹본부의 xx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xx
8. 제20조 제2항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xx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xx
9. 제21조 제2항의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xx
10. 제22조 제2항의 xx 또는 임차에 관한 계약 사본을 송부하지 않는 xx
11. 제28조의 xxxx를 지키지 않는 xx
12. 가맹계약서xx 가맹비 등의 지급xx를 지키지 아니한 xx
② 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2개월 이상의 xxx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xx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xx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한다.
1. 제5조의 xx재산권 확보를 못한 xx
2. 제7조 제2항의 xx지역에서 직영점xx 가맹점을 개설하는 xx
3. 제13조 제5항의 xx 선생님 및 직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원을 xx하지 않은 xx
4. 제17조 제1항의 최소 6년간의 커리큘럼과 xx를 직접 개발하고 출판하지 않은 xx
5. 제17조 제2항의 xx 가격을 xx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은 xx
6. 제18조 제1항의 전자출판물을 제공하지 않는 xx
7. 제19조 제1항의 온라인 xx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xx
8. 제20조 제1항의 2,0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어 xx를 자체 제작한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xx
9. 제21조 제1항의 2,000권 이상의 영어 책 목록과 퀴즈, 바코드시스템을 갖춘 영어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xx
10. 가맹계약서xx 광고판촉분담금 등의 지급xx를 지키지 아니한 xx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xx지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가맹 사업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xx을 중단한 xx,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xx로 인하여 종료된 xx,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의 xx·간판 등 xx표지의 xx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하며, [별첨 8]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와 xx 등 증거자료를 가맹본부에 xx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확인서를 받은 후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한다.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xx되어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가맹비 등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 하는 xx, 제1항의 xx이행 이전에 반환이 있어🅓 한다.
④ 제1항의 철거 내지 제거의 xx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xx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xx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xx하지 않은 xx나 물품 중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반품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xx하여🅓 한다.
제27조(계약의 xx)
①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xx을 xxx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외부의 xx사항이 변경된 xx
2. 계약을 xx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익한 xx
3.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하여 xx방침의 xx이 필요한 xx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xx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으로 일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xx를 받아🅓 한다.
제28조(비밀유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xxx 운영상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xxxx)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사전 xx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xx로 가맹본부의 xx과 xx의 xx을 하지 않는다.
제30조(xxxx)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과 xx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 xx를 지체하는 xx,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xxxx를 xx하여 지급한다.
제31조(xxx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x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xxx단 외에 별도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xx 및 효력과 xx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xx xx 합의하에 xxx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xx은 가맹본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다.
제33조(xx공개서의 제공과 자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5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xx공개서”와 “xx가맹점 xx문서”를 인터넷을 xxx여 제공하며, 가맹희망자는 이에 xx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xxx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계약서 xx)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xxㆍ날인x x 각 1통씩 xx한다.
별첨 [1] : xx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이 허가된 xx표지의 표시 별첨 [3] : xx (xx) 계획
별첨 [4] : 학생수 xx
별첨 [5] : xx의 내역 및 가격
별첨 [6] : 커리큘럼 및 xx xxxx 계획 별첨 [7] : 다른 영어xx 추가 xx 계획 별첨 [8] :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
별첨 [1] : xx지역의 표시
⚫ xx지역 : 반경 700m (면적 1.53km2)
⚫ xx지역 : 반경 700m ~ 1000m (면적 1.61km2)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이 허가된 xx표지의 표시
(1) xxx상 xx표지
xx | 등록된 표지 | |
표지 | xx된 표지 | |
등록번호 | 등록 제 00-0000000 호 | |
등록결정 연월일 | 2007 년 2 월 26 일 | |
존속기간 만료일 | 2017 년 2 월 26 일 | |
xx상품 및 xx서비스업 | 제 9 류 : 시디롬 등 제 16 류 : 스티커, 수첩, 스케치북 등 제 20 류 : 책상, xx 등 제 35 류 : 통계xx 제공, xx 자문 등 제 38 류 : 원격화면 통신 등 제 41 류 : 영어xx xx, 서적출판 등 | |
등록권리자 | xxx (리틀팍스 xx이사) |
(2) xx표지 xx방법 : 간판,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합니다.
(3) xx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xx합니다.
(4) xx지역 : 별도 xx이 없는 한 해당 xx지역 내로 xx됩니다.
별첨 [3] : xx (xx) 계획
시xxx | xx | 완xxx |
간판 | 가로형( ), 세로형( ) | |
외부 xx(썬팅) | 전면( ), 후면( ), 좌면( ), 후면( ) | |
출입문 | ||
프런트 데스크 | ||
선생님 xx용 테이블 | xxx( )개, 테이블( )개 | |
xxx TV | ( )인치 TV( )대, [또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개] | |
컴퓨터실 | 면적( )m2, 컴퓨터( )대, | |
도서관 | 면적( )m2, 책( )권 | |
차량도색 | xx차량( )대, 도색차량( )대 |
⚫ ‘xx’에는 가맹점사업자의 xx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 ‘간판’과 ‘외부 xx(썬팅)’의 xx 계획하고 있는 곳에 체크하세요.
⚫ 컴퓨터실은 도서관과 통합하여 xx 가능합니다.
⚫ 위 xx은 가맹점사업자의 xx에 맞게 xxx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4] : 학생수 xx
xx/나이 | xx xx 학생수 | 리틀팍스 어학원 xx xx 학생수 | |
xxx | 5 세 | ||
6 세 | |||
7 세 | |||
초등학생 | 1 xx | ||
2 xx | |||
3 xx | |||
4 xx | |||
5 xx | |||
6 xx | |||
중학생 | 1 xx | ||
2 xx | |||
3 xx | |||
고등학생 | 1 xx | ||
2 학년 | |||
3 학년 | |||
기타 | |||
합계 |
별첨 [5] : 교재의 내역 및 가격
용도 | 교재명 | 교재 권수 | 1 권당 사용기간 | 1 권당 가격 | |
주 교 재 | Little Fox Readers | Core Course 1 | 12 권 | 2 주 | 11,000 원 |
Core Course 2~5 | 48 권 | 2 주 | 9,000 원 | ||
Development Course 1~3 | 36 권 | 2 주 | 9,000 원 | ||
Reading Odyssey | Development Course 4~5 | 24 권 | 2 주 | 9,000 원 | |
Expansion Course 1~3 | 18 권 | 1 개월 | 18,000 원 | ||
Expansion Course 4~5 : Workbook | 12 권 | 1 개월 | 18,000 원 | ||
생 활 영 어 교 재 | Let’s Talk 1~4 (Core Course 1~2 의 주교재와 함께 사용) | 4 권 | 3 개월 | 12,000 원 | |
Magic Marker 1~4 (Core Course 3~4 의 주교재와 함께 사용) | 4 권 | 3 개월 | 12,000 원 | ||
Wacky Ricky1~2 (Core Course 5 의 주교재와 함께 사용) | 2 권 | 3 개월 | 12,000 원 | ||
단 어 장 | Little Fox Vocabulary | Core Course 3~ 5 Development Course 1~5 Expansion Course 1~3 | 10 권 | 6 개월 | 8,000 원 |
단 어 노 트 | Little Fox Vocabulary | Core Course 3~ 5 Development Course 1~5 Expansion Course 1~3 | 10 권 | 6 개월 | 2,000 원 |
문 법 | Grammar in Practice 1~2 (Development Course 3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과는 별도로, 주로 방학때 사용하는 문법 교재) | 2 권 | - | 12,000 원 |
⚫ 2015 년 교재 개편진행(생활영어, 단어장을 주교재와 통합) 순차적으로 모든 단계의 가격을 월 22,000 원으로 통일
별첨 [6] : 커리큘럼 및 교재 변경사용 계획
기본 커리큘럼 및 교재 | 변경사용 계획 | ||||||
주교재 | 생활영어 문법 교재 | 단어장 단어노트 | 기간 | 주교재 | 생활영어 문법 교재 | 단어장 단어노트 | 기간 |
C1 | Let’s Talk 1~2 | - | 6 개월 | ||||
C2 | Let’s Talk 3~4 | - | 6 개월 | ||||
C3 | Magic Marker 1~2 | Vocab C3 | 6 개월 | ||||
C4 | Magic Marker 3~4 | Vocab C4 | 6 개월 | ||||
C5 | Wacky Ricky1~2 | Vocab C5 | 6 개월 | ||||
D1 | - | Vocab D1 | 6 개월 | ||||
D2 | - | Vocab D2 | 6 개월 | ||||
D3 | Grammar 1 Grammar 2 | Vocab D3 | 6 개월 | ||||
D4 | Vocab D4 | 6 개월 | |||||
D5 | Vocab D5 | 6 개월 | |||||
E1 | - | Vocab E1 | 6 개월 | ||||
E2 | - | Vocab E2 | 6 개월 | ||||
E3 | - | Vocab E3 | 6 개월 | ||||
E4 | - | - | 6 개월 | ||||
E5 | - | - | 6 개월 |
⚫ C : Core Course, D : Development Course, E : Expansion Course
⚫ 위 양식은 가맹점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7] : 다른 영어교재 추가사용 계획
교재명 | 출판사 | 레벨 | 판매처 | 추가사용 이유 |
고등수능 | 수능대비학생 | |||
중등내신 | 시험기간 3 주전에만 사용 |
⚫ ‘레벨’에는 리틀팍스 어학원의 Course 에 해당하는 레벨을 적으면 됩니다. (예: C3, D2, E1)
⚫ ‘판매처’에는 가맹본부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적으면 됩니다.
별첨 [8] :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
시설항목 | 내용 | 사진 첨부 |
간판 | 가로형( ), 세로형( ) | 있음( ) 없음( ) |
외부 창문(썬팅) | 전면( ), 후면( ), 좌면( ), 후면( ) | 있음( ) 없음( ) |
출입문 | 있음( ) 없음( ) | |
프런트 데스크 | 있음( ) 없음( ) | |
차량 | 차량( )대 | 있음( ) 없음( ) |
위의 시설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2015 년 4 월 24 일 가맹점사업자 : 유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