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생xxxx담보xx 업무협약서
(xxx업용)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함)과 (이하 “xxx업”이라 함)은 xx협력하여 xxx업의 협력xx에 xx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xxx을 위한 xx의 「상생xxxx담보xx」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xx xxxx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전자금융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xxx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xx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xx을 위하여, xx이 xxx업의 협력xx에 대하여 「상생xxxx담보xx」을 지원함에 있어 xx과 xxx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협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업”이라 함은 xx적인 xxxx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으로서, 협력xx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xx을 말합니다.
2. “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으로서, xx과 “상생xxxx담보xx”(이하 “xxxx”이라 합니다) 여xxx을 체결한 xxx를 말합니다.
3.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xx, 발주xxx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xx 또는 기타xx으로 xxx업이 xx에게 송부하는 xxx업과 협력xx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xxx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대하여 협력xx의 납품 이행 여부와 xx없이 xxx업이 반드시 결제xxx 하는 당연변제xx비율을 말합니다.
5 “xx확정”이라 함은 xxx업이 협력xx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xx를 외상xxxx 발행, 지급xxxx의 전송 등 xxx료를 xx에 전송하여 외상xxxx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된 외상xxxx을 “확xxx”이라 합니다.
6. “납품xx”이라 함은 협력xx이 xxx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 해야하는 xx을 말합니다.
7. “발주xxx일”이라 함은 발주서xx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xxxx 취급 시 xx만기일로 xx되나, xx확정 시 xx되는 대금지급일로 xx만기일이 xx됩니다.
8.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xxx업이 협력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xx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xxx 하는 xx로서, xxxx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9. “xxxx”이라 함은 협력xx이 xxx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xxxx과 xxx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 등 xxxx을 말합니다.
10. “xx인터넷뱅킹”이라 함은 xx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11. “전자적인 xx”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xx확정, 외상xxxx 발행, 지급xxxx 전송 등 “상생xxxx담보xx”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xx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xx를 말합니다.
제 3 조(발주서에 xx 대금의 지급)
① xxx업이 이 협약에 따라 xx에게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xxx업 및 협력xx 간의 법률xx와 xx하게, xxx업이 xxxx의 변제xx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xx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xx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에 xx의 xx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xx의 계좌로 xx확정된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xxx에 개설한 본인xx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xx하는 xx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xx |
② xx은 입금된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xx에 xx xxxx xx과 xx를 xx xx하기로 합니다.
③ xxxx xx후 남은 xxxx 대금 및 xxxx이 실행되지 않은 xxxx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➃ 외상xxxx의 발행 또는 지급xx xx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xx확정된 xx에는 별도로 xx한 해당 확xxx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xxx업의 xx에 의해 xx종합통xxx 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xx과 xx체결한 xx종합통xxx, 당좌xx의 xx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4 조(xx거래처의 xx)
이 협약에 의하여 xxx업이 발주서를 전송하는 xx은 xxx업이 xx하거나, xxx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xx 중에서 xx과 xxxx xx을 체결하고 상생전자xx 외상xxxx담보xx, 상생일반구매론 등 확xxx과 관련한 별도 xx을 체결한 협력xx으로 합니다.
제 5 조(xxxxx간)
이 협약에서 정하는 xxxxx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 xxxxx간 |
대금지급일 |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 년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 시 xx하는 발주서 만기일로 하며, 외상xxxx 발행 또는 지급xxxx 전송 등 xx확정 xx 시 xx 확정하기로 합니다. |
납품xx |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80 일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 시 정하기로 합니다. |
xx확xxx | 납품xx 이내에서 제 11 조에서 xx 방법으로 xx확정하기로 합니다. |
제 6 조(대금지급확약비율)
구 분 | 대급지급확약비율 |
□ 모든 협력xx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 적용 | ( )% |
□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별 비율 적용 |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
① 이 협약에 의한 대금지급확약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xx직원의 xx을 듣고 xx사항을 직접 xx합니다)
② 모든 협력xx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x x xx에도 발주서별로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입력이 가능하며, 이 xx 모든 협력xx에 대하여 xx하게 적용하기x x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별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하기x x xx, 발주서 전송 시 대금지급확약비율을 누락한 xx 발주서 xxx 제한됩니다.
➃ 발주서 상 대금지급확약비율 해당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함)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협력xx에 xx xxxx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7 조(협력xx에 xx xxxx의 총 한도 및 변제xx)
협력xx에 xx 총 한도 | xx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xx의 형태별로 xx된 xx한도 또는 xx(한도)금액 범위 내 1. 상생전자xx 외상xxxx담보xx 2. 상생일반구매론 |
이자율 등 | 위에서 나열된 각 xx xx에서 xx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 |
xxxxx률 | 위에서 나열된 각 xx xx에서 xx한 xxxxx률을 적용하기로 함 |
xx 및 xxxxx xx방법 | 1 년을 365 일(xx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합니다. |
xxx법 | 개별 xxxx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① 협력xx에 xx 상생xxxx담보xx의 총 xx한도와 xxxx의 xx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 xxxx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 분은 xx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② xxx업x x 1 항에 의해 xxxx이 취급된 발주서에 대해 지급확약금액을 한도로 변제xx를 지며, 대금지급일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항에서 xx xxxxx률 및 방법으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변제지체에 따른 xxxxx은 지급확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xxx업이 변제xx를 xx로 합니다.
③ 협력xx에게 취급하는 xx금액의 총 잔액x x 1 항에서 xx “협력xx에 xx 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➃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상거래와 xx한 발주서에 대하여 xxxx이 실행된 xx에는, xxx업은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xxx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xxx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항에서 xx xxxxx률 및 방법으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xxx업이 xx에게 통보한 발주서를 xx로 하여 xx이 협력xx에게 xxxx을 취급한 이후에는, xxx업은 xxxx과 xx하여 다음 xx에 해당되는 xx가 발생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xx에게 그 대xx 제 3 조에서 xx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협력xx과의 납품계약 취소, xx,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xxxx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xx
3. 협력xx으로부터 제 3 자에게 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xx 제 8 조(xxxx의 양도 및 xxx낙)
① xx이 협력xx으로부터 xxxx을 xxx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은 협력xx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하거나, 협력xx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xxx업은 xx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1. 협력xx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xx가 있다고 xx하는 xx
2. xxx업이 협력xx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xx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xx
3. xxx업이 협력xx에 대하여 반대의 금xxx을 가지고 있는 xx(통보를 할 때까지 xxx가 xx하지 않은 xx를 포함합니다)
4. 협력xx의 xxx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xx이 제3자에게 xxxx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xx
5. 전산조작오류 등 xxxx을 취소하거나 xxxxx 할 사유가 있는 xx
6. 기타 xxx업이 협력xx에 xx 납품대xxx의 xx,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xx
② xxx업은 협력xxxx xx으로부터 xxxx 양도통지를 받은 xx 필요시 “xxxxxxx낙서”를 xx에게 교부xxx 합니다.
제 9 조(양도받은 xx의 xx 및 통지)
xxx업은 xx이 양도받은 협력xx의 xxxx을 성실히 xx하여 xx의 협력xx에 xx 대출금 xxx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xx의 xxx가 위 xxxx을 (가)압류하였거나 협력xx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xx이 협력xx으로부터 양도받은 xxxx과 xx하여 xx가 발생한 xx에는 xx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xx)
① xxx업이 xx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xx, 대금지급일 직전 xx영업일까지 xxx업은 협력xx과의 납품계약의 xx,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xx에게 발주서의 취소, xx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xx이 xxx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xx하여 협력xx에게 xxxx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xx이 제한됩니다.
②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xxx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xxx업은 xx적인 xxxx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 xx로만 발주서를 전송xxx 합니다.
2. 발주서의 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발주금액은 최소 일xx 이상으로 xxx 합니다.
4. 발주서의 납품xx, 발주xxx일을 휴일로 지정한 xx, 다음 xx영업일로 합니다.
5. xxx업은 xx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xx으로 발주서를 전송, 취소 또는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전산xx 등 부득이한 xx xx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xxx등록신청서” 및 해당 xx를 xx로 작성하여 xxxxx 합니다.
7. xxx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xx에는 협력xx의 xx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xx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허위xx, 현금융통xxx 등과 같이 상거래와 xx한 발주서 전송시, xx은 xx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발주서의 협력xx은 변경할 수 없으며, xx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xx, 발주xxx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xxx 가능합니다. 단, 협력xx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xxxx을
실행한 xx에는 xx 취급한 xx에 xx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xxx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xx,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xxx 가능합니다.
10.xx은 xxx업이 전송한 발주서를 협력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xx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발주서 xxx 제한됩니다.
1. xxx업 또는 협력xx이 xx의 xx 등에서 xx xx의 비적격자인 xx
2. xxx업 또는 협력xx이 이 xx 또는 xx과 xx한 타xx이 연체중인 xx
3. xxx업 또는 협력xx에 대하여 “xxx보 xx규약”에 의한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및 부xxx (xx인xx 포함), 금융질xxxxx 및 xx인xx, xxx보가 등록된 xx
4. xxx업 또는 협력xx이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xx 중이거나 xx구xxx촉진법, 채xxx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xx금융xx에 의한 xx구xxx절차를 xx하는 xx
5. xxx업 또는 협력xx에게 「xx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정하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하는 xx
6.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xx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xx 외의 발주서를 전송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xx
7. 이 협약 제 13 조(한도 감액, 정지)에 의하여 xxx업 또는 협력xx의 xx를 제한하는 xx
8. 협력xx에 대하여 xx 제한이 등록된 xx
9. xx의 전산xx, 인터넷xx xx,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xx
제 11 조(xx확정)
① xxx업은 협력xx의 납품 완료 즉시 xxxx을 확정하여 발주서의 납품xx까지 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xxx업은 외상xxxx의 발행 또는 지급xxxx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xx 전송한 발주서의 지급확약금액 이상으로 xx확정 xxx 하며, 확정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대금지급일을 xxxxx 합니다.
③ 협력xx의 xxxx 잔액이 있을 xx, 협력xx과 별도 xx한 확xxx xx xx에 따라 xxxx 선입금을 실행하여 xxxx의 개별대출금 xx과 xx를 xx하기로 합니다.
➃ xxx업이 납품xx일까지 xxxx을 확정하지 않은 xx에는, xxx업이 xx 전송한 발주서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xx금액으로 하고 발주xxx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xxxx이 자동확정되며, 대금지급일에 xxxx 및 xx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xx취급 및 제한)
① xxx x 10 조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를 xx로 하여, 발주서등록일부터 납품xx 직전 xx영업일까지 협력xx에게 xx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② 협력xx의 xxxx은 xx과 협력xx간의 xx한도금액 및 xxxx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발주서별로 xx을 xx함으로써 xx 받기로 합니다.
③ 협력xx이 xxxxx리규약 상 “연체 등” xx가 등록되거나 기타 xx의 xx상 xx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xx 또는 전산상 xx 또는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한 xx에는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한도 감액,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xxx업에 xx 통지에 의하여 제 7 조에서 xx “협력xx에 xx 총 한도” 및 이 협약의 xxx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xx의 xx취급 xx, xx채xxx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xx 폭등 등의 사유로 xx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
나. xxxxx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 xx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 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이용시간)
① 은행은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5 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서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⑤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6 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구매기업, 협력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➃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주 소 : | (구매기업) 회사명 : (인) 주 소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 | 구매기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