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생▇▇▇▇담보▇▇ 업무협약서
(▇▇▇업용)
주식회사 하▇▇▇(이하 “▇▇”이라 함)과 (이하 “▇▇▇업”이라 함)은 ▇▇협력하여 ▇▇▇업의 협력▇▇에 ▇▇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을 위한 ▇▇의 「상생▇▇▇▇담보▇▇」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여▇▇▇기본▇▇(기업용)」 및 「전자금융▇▇기본▇▇」이 적용됨을 ▇▇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을 위하여, ▇▇이 ▇▇▇업의 협력▇▇에 대하여 「상생▇▇▇▇담보▇▇」을 지원함에 있어 ▇▇과 ▇▇▇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
이 협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이라 함은 ▇▇적인 ▇▇▇▇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으로서, 협력▇▇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을 말합니다.
2. “협력▇▇”이라 함은 ▇▇▇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으로서, ▇▇과 “상생▇▇▇▇담보▇▇”(이하 “▇▇▇▇”이라 합니다) 여▇▇▇을 체결한 ▇▇▇를 말합니다.
3.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 발주▇▇▇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 또는 기타▇▇으로 ▇▇▇업이 ▇▇에게 송부하는 ▇▇▇업과 협력▇▇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대하여 협력▇▇의 납품 이행 여부와 ▇▇없이 ▇▇▇업이 반드시 결제▇▇▇ 하는 당연변제▇▇비율을 말합니다.
5 “▇▇확정”이라 함은 ▇▇▇업이 협력▇▇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를 외상▇▇▇▇ 발행, 지급▇▇▇▇의 전송 등 ▇▇▇료를 ▇▇에 전송하여 외상▇▇▇▇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된 외상▇▇▇▇을 “확▇▇▇”이라 합니다.
6. “납품▇▇”이라 함은 협력▇▇이 ▇▇▇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 해야하는 ▇▇을 말합니다.
7. “발주▇▇▇일”이라 함은 발주서▇▇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 취급 시 ▇▇만기일로 ▇▇되나, ▇▇확정 시 ▇▇되는 대금지급일로 ▇▇만기일이 ▇▇됩니다.
8.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업이 협력▇▇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 하는 ▇▇로서, ▇▇▇▇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9. “▇▇▇▇”이라 함은 협력▇▇이 ▇▇▇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과 ▇▇▇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 등 ▇▇▇▇을 말합니다.
10.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11. “전자적인 ▇▇”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확정, 외상▇▇▇▇ 발행, 지급▇▇▇▇ 전송 등 “상생▇▇▇▇담보▇▇”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를 말합니다.
제 3 조(발주서에 ▇▇ 대금의 지급)
① ▇▇▇업이 이 협약에 따라 ▇▇에게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업 및 협력▇▇ 간의 법률▇▇와 ▇▇하게, ▇▇▇업이 ▇▇▇▇의 변제▇▇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에 ▇▇의 ▇▇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의 계좌로 ▇▇확정된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에 개설한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하는 ▇▇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 |
② ▇▇은 입금된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에 ▇▇ ▇▇▇▇ ▇▇과 ▇▇를 ▇▇ ▇▇하기로 합니다.
③ ▇▇▇▇ ▇▇후 남은 ▇▇▇▇ 대금 및 ▇▇▇▇이 실행되지 않은 ▇▇▇▇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➃ 외상▇▇▇▇의 발행 또는 지급▇▇ ▇▇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확정된 ▇▇에는 별도로 ▇▇한 해당 확▇▇▇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결제계좌는 ▇▇▇좌 ▇▇을 원칙으로 ▇▇, ▇▇▇업의 ▇▇에 의해 ▇▇종합통▇▇▇ 계좌나 당좌▇▇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 ▇▇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 ▇▇체결한 ▇▇종합통▇▇▇, 당좌▇▇의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4 조(▇▇거래처의 ▇▇)
이 협약에 의하여 ▇▇▇업이 발주서를 전송하는 ▇▇은 ▇▇▇업이 ▇▇하거나, ▇▇▇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 중에서 ▇▇과 ▇▇▇▇ ▇▇을 체결하고 상생전자▇▇ 외상▇▇▇▇담보▇▇, 상생일반구매론 등 확▇▇▇과 관련한 별도 ▇▇을 체결한 협력▇▇으로 합니다.
제 5 조(▇▇▇▇▇간)
이 협약에서 정하는 ▇▇▇▇▇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 ▇▇▇▇▇간 |
대금지급일 |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 년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 시 ▇▇하는 발주서 만기일로 하며, 외상▇▇▇▇ 발행 또는 지급▇▇▇▇ 전송 등 ▇▇확정 ▇▇ 시 ▇▇ 확정하기로 합니다. |
납품▇▇ |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80 일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 시 정하기로 합니다. |
▇▇확▇▇▇ | 납품▇▇ 이내에서 제 11 조에서 ▇▇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합니다. |
제 6 조(대금지급확약비율)
구 분 | 대급지급확약비율 |
□ 모든 협력▇▇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 적용 | ( )% |
□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별 비율 적용 |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
① 이 협약에 의한 대금지급확약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직원의 ▇▇을 듣고 ▇▇사항을 직접 ▇▇합니다)
② 모든 협력▇▇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 ▇ ▇▇에도 발주서별로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입력이 가능하며, 이 ▇▇ 모든 협력▇▇에 대하여 ▇▇하게 적용하기▇ ▇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별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하기▇ ▇ ▇▇, 발주서 전송 시 대금지급확약비율을 누락한 ▇▇ 발주서 ▇▇▇ 제한됩니다.
➃ 발주서 상 대금지급확약비율 해당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함)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협력▇▇에 ▇▇ ▇▇▇▇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7 조(협력▇▇에 ▇▇ ▇▇▇▇의 총 한도 및 변제▇▇)
협력▇▇에 ▇▇ 총 한도 | ▇▇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의 형태별로 ▇▇된 ▇▇한도 또는 ▇▇(한도)금액 범위 내 1. 상생전자▇▇ 외상▇▇▇▇담보▇▇ 2. 상생일반구매론 |
이자율 등 | 위에서 나열된 각 ▇▇ ▇▇에서 ▇▇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 |
▇▇▇▇▇률 | 위에서 나열된 각 ▇▇ ▇▇에서 ▇▇한 ▇▇▇▇▇률을 적용하기로 함 |
▇▇ 및 ▇▇▇▇▇ ▇▇방법 | 1 년을 365 일(▇▇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합니다. |
▇▇▇법 | 개별 ▇▇▇▇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① 협력▇▇에 ▇▇ 상생▇▇▇▇담보▇▇의 총 ▇▇한도와 ▇▇▇▇의 ▇▇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 ▇▇▇▇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 분은 ▇▇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② ▇▇▇업▇ ▇ 1 항에 의해 ▇▇▇▇이 취급된 발주서에 대해 지급확약금액을 한도로 변제▇▇를 지며, 대금지급일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항에서 ▇▇ ▇▇▇▇▇률 및 방법으로 ▇▇한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변제지체에 따른 ▇▇▇▇▇은 지급확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업이 변제▇▇를 ▇▇로 합니다.
③ 협력▇▇에게 취급하는 ▇▇금액의 총 잔액▇ ▇ 1 항에서 ▇▇ “협력▇▇에 ▇▇ 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➃ 허위▇▇, 현금융통▇▇▇ 등 상거래와 ▇▇한 발주서에 대하여 ▇▇▇▇이 실행된 ▇▇에는, ▇▇▇업은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항에서 ▇▇ ▇▇▇▇▇률 및 방법으로 ▇▇한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업이 ▇▇에게 통보한 발주서를 ▇▇로 하여 ▇▇이 협력▇▇에게 ▇▇▇▇을 취급한 이후에는, ▇▇▇업은 ▇▇▇▇과 ▇▇하여 다음 ▇▇에 해당되는 ▇▇가 발생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에게 그 대▇▇ 제 3 조에서 ▇▇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협력▇▇과의 납품계약 취소, ▇▇,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
2. ▇▇▇▇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
3. 협력▇▇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 제 8 조(▇▇▇▇의 양도 및 ▇▇▇낙)
① ▇▇이 협력▇▇으로부터 ▇▇▇▇을 ▇▇▇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 협력▇▇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 있는 증서에 의하여 ▇▇▇업에게 통지▇▇▇ 하거나, 협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 있는 증서에 의하여 ▇▇▇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업은 ▇▇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함이 없이 ▇▇하기로 합니다.
1. 협력▇▇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가 있다고 ▇▇하는 ▇▇
2. ▇▇▇업이 협력▇▇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
3. ▇▇▇업이 협력▇▇에 대하여 반대의 금▇▇▇을 가지고 있는 ▇▇(통보를 할 때까지 ▇▇▇가 ▇▇하지 않은 ▇▇를 포함합니다)
4. 협력▇▇의 ▇▇▇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이 제3자에게 ▇▇▇▇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
5. 전산조작오류 등 ▇▇▇▇을 취소하거나 ▇▇▇▇▇ 할 사유가 있는 ▇▇
6. 기타 ▇▇▇업이 협력▇▇에 ▇▇ 납품대▇▇▇의 ▇▇,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
② ▇▇▇업은 협력▇▇▇▇ ▇▇으로부터 ▇▇▇▇ 양도통지를 받은 ▇▇ 필요시 “▇▇▇▇▇▇▇낙서”를 ▇▇에게 교부▇▇▇ 합니다.
제 9 조(양도받은 ▇▇의 ▇▇ 및 통지)
▇▇▇업은 ▇▇이 양도받은 협력▇▇의 ▇▇▇▇을 성실히 ▇▇하여 ▇▇의 협력▇▇에 ▇▇ 대출금 ▇▇▇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의 ▇▇▇가 위 ▇▇▇▇을 (가)압류하였거나 협력▇▇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이 협력▇▇으로부터 양도받은 ▇▇▇▇과 ▇▇하여 ▇▇가 발생한 ▇▇에는 ▇▇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
① ▇▇▇업이 ▇▇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 대금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업은 협력▇▇과의 납품계약의 ▇▇,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에게 발주서의 취소, ▇▇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이 ▇▇▇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하여 협력▇▇에게 ▇▇▇▇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이 제한됩니다.
②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업은 ▇▇적인 ▇▇▇▇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 ▇▇로만 발주서를 전송▇▇▇ 합니다.
2. 발주서의 ▇▇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발주금액은 최소 일▇▇ 이상으로 ▇▇▇ 합니다.
4. 발주서의 납품▇▇, 발주▇▇▇일을 휴일로 지정한 ▇▇,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5. ▇▇▇업은 ▇▇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으로 발주서를 전송, 취소 또는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전산▇▇ 등 부득이한 ▇▇ ▇▇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등록신청서” 및 해당 ▇▇를 ▇▇로 작성하여 ▇▇▇▇▇ 합니다.
7. ▇▇▇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에는 협력▇▇의 ▇▇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허위▇▇, 현금융통▇▇▇ 등과 같이 상거래와 ▇▇한 발주서 전송시, ▇▇은 ▇▇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발주서의 협력▇▇은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 발주▇▇▇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 가능합니다. 단, 협력▇▇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을
실행한 ▇▇에는 ▇▇ 취급한 ▇▇에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 가능합니다.
10.▇▇은 ▇▇▇업이 전송한 발주서를 협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 발주서 ▇▇▇ 제한됩니다.
1. ▇▇▇업 또는 협력▇▇이 ▇▇의 ▇▇ 등에서 ▇▇ ▇▇의 비적격자인 ▇▇
2. ▇▇▇업 또는 협력▇▇이 이 ▇▇ 또는 ▇▇과 ▇▇한 타▇▇이 연체중인 ▇▇
3. ▇▇▇업 또는 협력▇▇에 대하여 “▇▇▇보 ▇▇규약”에 의한 연체▇▇, ▇▇변제⋅대지급▇▇ 및 부▇▇▇ (▇▇인▇▇ 포함), 금융질▇▇▇▇▇ 및 ▇▇인▇▇, ▇▇▇보가 등록된 ▇▇
4. ▇▇▇업 또는 협력▇▇이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 중이거나 ▇▇구▇▇▇촉진법, 채▇▇▇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금융▇▇에 의한 ▇▇구▇▇▇절차를 ▇▇하는 ▇▇
5. ▇▇▇업 또는 협력▇▇에게 「▇▇여▇▇▇기본▇▇(기업용)」에서 정하는 ▇▇의 ▇▇ ▇▇사유가 발생하는 ▇▇
6. 허위▇▇, 현금융통▇▇▇ 등 ▇▇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 외의 발주서를 전송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
7. 이 협약 제 13 조(한도 감액, 정지)에 의하여 ▇▇▇업 또는 협력▇▇의 ▇▇를 제한하는 ▇▇
8. 협력▇▇에 대하여 ▇▇ 제한이 등록된 ▇▇
9. ▇▇의 전산▇▇, 인터넷▇▇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
제 11 조(▇▇확정)
① ▇▇▇업은 협력▇▇의 납품 완료 즉시 ▇▇▇▇을 확정하여 발주서의 납품▇▇까지 ▇▇에게 통지▇▇▇ 합니다.
② ▇▇▇업은 외상▇▇▇▇의 발행 또는 지급▇▇▇▇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 전송한 발주서의 지급확약금액 이상으로 ▇▇확정 ▇▇▇ 하며, 확정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대금지급일을 ▇▇▇▇▇ 합니다.
③ 협력▇▇의 ▇▇▇▇ 잔액이 있을 ▇▇, 협력▇▇과 별도 ▇▇한 확▇▇▇ ▇▇ ▇▇에 따라 ▇▇▇▇ 선입금을 실행하여 ▇▇▇▇의 개별대출금 ▇▇과 ▇▇를 ▇▇하기로 합니다.
➃ ▇▇▇업이 납품▇▇일까지 ▇▇▇▇을 확정하지 않은 ▇▇에는, ▇▇▇업이 ▇▇ 전송한 발주서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발주▇▇▇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이 자동확정되며, 대금지급일에 ▇▇▇▇ 및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취급 및 제한)
① ▇▇▇ ▇ 10 조에 따라 ▇▇▇업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를 ▇▇로 하여, 발주서등록일부터 납품▇▇ 직전 ▇▇영업일까지 협력▇▇에게 ▇▇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② 협력▇▇의 ▇▇▇▇은 ▇▇과 협력▇▇간의 ▇▇한도금액 및 ▇▇▇▇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발주서별로 ▇▇을 ▇▇함으로써 ▇▇ 받기로 합니다.
③ 협력▇▇이 ▇▇▇▇▇리규약 상 “연체 등” ▇▇가 등록되거나 기타 ▇▇의 ▇▇상 ▇▇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 또는 전산상 ▇▇ 또는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가 발생한 ▇▇에는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한도 감액,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 ▇▇▇업에 ▇▇ 통지에 의하여 제 7 조에서 ▇▇ “협력▇▇에 ▇▇ 총 한도” 및 이 협약의 ▇▇▇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의 ▇▇취급 ▇▇, ▇▇채▇▇▇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의 ▇▇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 폭등 등의 사유로 ▇▇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
나. ▇▇▇▇▇위기 등으로 국제▇▇에 긴급자금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 다. ▇▇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에 ▇▇▇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 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이용시간)
① 은행은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5 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서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⑤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6 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구매기업, 협력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➃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주 소 : | (구매기업) 회사명 : (인) 주 소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 | 구매기업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