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x x, 인도네시아 xxx, 라오 xxxxxx xxx, xxxxx, xxx xx, xx x xxx, xxxx xxx, xx xx1) 그리고 베트남 사회xxx의 xxx 정 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xxx 쿠알라룸프르에서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xx된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xx하고,
또한,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확립하기x x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xx 제1.3조 및 제2.1조를
xx하며,
기본협정내에 xx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융통성을 xxx면서, 특정된 시한 내에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
에 있어 xx 및 교역에 있어 다른 제한적인 xx를 철폐한다는 약속x x 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xx개발의 상이한 단계 및 특히, 무엇보다 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xx 등을 포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xx 협력에서의 xx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참여 증진과 xx 증가를 xxx 하기 위한 xxx의 필요성을 xx하며,
xx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x x 의
문맥이 xx xx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목적상,
“한국”은 대xxx을 xx한다.
“한-AEM”이라 함은 대xxx의 통상xx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xxxx 들을 말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태국 xx은 태국을 xx한 적절한 xxx 첨부된 후에만 이러한 용어의 참고로 포함된다.
“xxxxx 실행관세율”은
가. 대xxx 및 2005년 1월 1일을 xx으로 xx무역xx xx인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들의 xx 2005년 1월 1일 xx으로 각국이 적용중인 xx을 말한다. 그리고,
나. 2005년 1월 1일을 xx으로 xx무역xx 비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xx 국들의 xx 2005년 1월 1일을 xx으로 대xxx에 대해 적용 중인 xx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네시아 x xx, xx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xxxx xx, xxxx 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xxx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는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xx된 그 밖의 xx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 xxxxxx, xx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 xxxxxx, xxxx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xxx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네 xxxxx, xx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x xxxxx, xxxx1, 또는 베트남사회주의xxx을 각각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ASEAN 6)”x xxxx xxxx, xxxxx xx x, xxxxx, xxx xxx, xxxx xxx 그리고 태국 xx1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xx무역xx 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xx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태국 xx은 태국을 xx한 적절한 xxx 첨부된 후에만 이러한 용어의 참고로 포함된다.
“이행위원회”라 xx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xx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캄보디아xx, 라xxxxxx의xxx,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xxx의xxx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WTO”라 함은 xx무역xx를 말한다.
“xx무역xx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 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조
국내 조세 및 xx에 관한 내국xxx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해 내국x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xx 하는 모든 조항x x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xxx다.
제3조
xx xx 및 철폐
1. 당사국들의 xx xx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xx xxxxx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xx되고, 가능한 xx 철폐되 는 것을 xx한다.
2. 모든 xx 품목x x 협정상 xx xx 또는 철폐 계획의 xx이 되며 다 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일반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xx품목은 부속서 1의 상품자유화xx xx 최소xx에 xx된 목표를 xx할 목적으로 동 상품자유화xx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xxxxx 실행관세율을 xx 및 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xx 품목은 부속서 2의 상품자유화xx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 국의 xxxxx 실행관세율을 xx 그리고/또는 철폐한다.
3. 이 협정문 부속서 1 및 2에 따라 이 조항 하에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제4조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xx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 원산지 xx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xx 및 원산지 xx xx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xx된다.
제6조 양허의 xx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무효화시키거나 xx시켜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정의 어떤 것도,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 거나 그와 같은 양허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협상하고 xx하는 것을 배 척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xx은 상호간 합의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 된다.
3. 모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양허를 x x 다른 당사국과 협상 및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다른 상품에 관한 보
상적 성격의 xx xx을 포함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협상 및 합의에서 xx 당사 국들은 그러한 합의에 앞선 이 협정에 따른 무역xx 보다 불리하지 않은 xx적 이고 xx xx이 되는 일반적 xx의 양허를 유지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xx xx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양허를 xx 또는 xx하 거나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계획의 xx 철폐를 가속화 또는 위와 같은 계획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에 의한 그 어떤 합의도 부속서 1 및 2에 따 른 동 상품에 관한 xx xx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떤 관세율 또는 품목에 xxx고 xx 부속서의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1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WTO 원칙
이 협정의 xx 및 제15조에 따른 당사국들에 의한 이 협정의 검토에 의 하여 합의되는 xx의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은2, 비관세제도, xx장벽, 검역제 도, 보조금 및 xxxx, 반덤핑제도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부속서 4에 열거 된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A 및 1C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xx을 xx 하기x x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xx하고 재확인한다.
제8조
xx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각 당사국은, WTO에서의 권리 및 xx와 이 협정문의 다른 xx들에 따 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들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 xx 하는 상품 xx의 xx 또는 xx제한을 xx 또는 xxx지 아니할 xx를 부담한다.
2.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사이의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을 xx, xx 또는 적용하지 아니xxx 당 xx의 비관세장벽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당사국x x 협정이 발효하고 xxx 이 른 시점에 철폐되어야 할 xx제한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확인한다. 비관세장벽 철 폐를 위한 xx은 모든 당사국들에 의하여 xx 합의된다.
3. 당사국들은 무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xx WTO 협xx 동 조치 xx xx의 투xxx 중요함을 xx한다. 그러한 WTO 협정은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중 비 WTO회원국은 WTO에 가입시 xx에 따라 WTOxx을 xx한다.
무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xx을 줄이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해, 무역에 xx x x장벽에 관한 xx와 표준의 xx에 xx 통고 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발동에 xx 통고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x x 조항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 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xx한다.
4. 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무역의 증진 및 xx 협력과 xx 협의를 통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xx의 xx를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 무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작업반 (이하 “무역 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무 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산업 부서 및 다른 xx 부서의 xxx으로 xx된다. 무역에 xx xx장벽과 위 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그 작업의 범위를 개발하고 연간 1회 또는 당사국 들에 의해 xx 합의된 바에 따라 회의를 가진다.
제9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WTO 회xx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 한 협정xx 권리의 xx를 유지한다.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들은 기본협정하 분쟁해결제도협정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2.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xx하여, 당사국 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 이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다. 상품에 xx 과도기간x x 협정 발효일에 개시되어 동 상품에 xx xx xx/철폐 xx일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3. 당사국들에 의하여 xx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xx xx 이행의 효과 또는 예 측하지 못한 xx의 전개 및 당사국들에 의한 xx 이행의 효과로서, 동 상품에 xx xx 양허를 받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의 xx 또는 직접 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발 생시키는 xx, 당사국x x 조의 다음 항들의 xx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 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4.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xxx xx, 당사
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xx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xx의 정지, 또 는,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xx까지의 관세율 xx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xx xxxxx 실행관세율, 그리 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xx xxxxx 실행 관세율
5.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xx 3년간 유 지될 수 있고 제6항에 xx된 절차에 따라 동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xxx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xxx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 의 구xxx이 xx 중에 있다고 판정되는 xx 1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xx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x x 치는 동 상품에 xx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종료된다.
6. 당사국들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에 있어 WTO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협정 제5조․제9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 른 xx제한조치를 제외하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xx 긴급수입 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xx들을 xx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WTO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의 다른 모든 xx들은 이 협정에 xx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불 xx의 일부가 된다.
7.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방 당사국을 원산 xx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 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xx 전체 당사국으 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 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하여 WTO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에 따른 xx을 구함에 있어, xx 당사국들은 동 등한 xx의 양허 정지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과 동 조치에 의하여 xx을 받는 xx 당사국 사이의 이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 xx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이행위원회의 xx을 의뢰한다. 그러한 xx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완료된 다.
9. 상품에 관한 당사국의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종료되면, 동 상품에 xx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면 xx하였을 부속서 1 및 2에 xx된 당사국의 xx xx 그리고/또는 철폐 계 획에 따른 xx이 된다.
10.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x-xx 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x 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조치를 취하고자 할 xx,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적용을 이행하기 이전에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11.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 사이의 또는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이행위원회로의 공식적 교신 및 서xxx 은 xx 서면으로 하고 영어가 xx된다.
제10조
xxxx xx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xxxx 및 xx 위기 또는 그로 인한 위협의 xx에 있는 xx,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의 xxxx 조항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 에 있어, 당사국은 즉시 다른 당사국과 협의xxx 한다.
제11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xxx거나 국제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xx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당사자
가 이러한 조치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xx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
다.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xx과 관련된 조치
라. 통관의 xx, 1994년도 GATT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xx되 는 독점의 xx,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xx, 그리고 기만적 xx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xx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xx의 xx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 교도소 xx 생산품과 관련된 조치
바.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xx의 xx를 위하여 부 과되는 조치
사. 고갈될 수 있는 xxx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xx에 xx 제한과 결부되어 xx하게 되는 xx
아. WTO에 xx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xx에 합치되었거 나 그 자체가 WTO에 xx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xx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자. 정부의 xxx 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 으로 유지되는 기간 xx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xx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다만,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xx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 는 xx를 증가시키xx xx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 의 xx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차.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xx 적인 조치. 다만, 동 조치는 모든 당사국이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 한 몫에 xx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xx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제12조 xxx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다음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xx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xx를 제공xxx 당사국에게 xx하는 것 또는,
나. xx xx 등을 포함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xx의 xx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2) xx, 탄약 및 전쟁xx의 xx에 관한 조치와 군사xx에 공급 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xx 및 물 질의 xx에 관련된 조치
(3) xxx 통신 기반xx의 마비 또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xx을 xx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그리고
(4) 전시 또는 국제xx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다. 국제 xx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xx에 따 라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13조
지역 및 지방 정부
이 협정에 따른 xx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 의 비xxx구에 의한 xx 및 약속의 xx 또한 지역ㆍ지방 정부에 의한 xx 및 약속의 xx를 보장한다.
제14조
xx에 관한 합의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xx가 적절한 xx,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xx, xx 및 검토한다.
제15조 검 토
1.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한-AEM 또는 그들이 xx한 xx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또는 xx 적정한 때에 제 7조에 언급된 사항 또는 앞으로 합의될 다른 xx 사항들에 xx 원칙들을 개발 하고 협정들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타 제도를 고려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 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관 한 xx적 관세율 조치에 관한 조건 및 민감 품목군의 품목 xx 추가적 감축 여 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제16조
부속서 및 xx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x x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xx에 따라 장차 법률문서를 xx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협정의 일부를 xxx다.
제17조 개 x
x 협정의 xx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xx 합의된 개정을 통하여 변 경될 수 있다.
제18조
다른 협정과의 xx
이 협정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 협정 xx 당사국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에 xx xx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xx, 이행 또는 적용 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xx된 절차 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20조
x x 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 무총장에게 xx되며, 사무총xx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21조 발 효
1. 이 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그 때까지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 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xxx 중에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 xx합 회원국 중 1개국이 포함된 xx에 한한다.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 효하지 못하는 xx에는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 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xx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xx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 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당해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 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에 의하여 xx될 수도 있는 모든 추가 xx를 포함하여 이 협정xx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xxx과 xx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3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에 xxx였다.
2006년 8월 24일 말레xxx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xxx 정부를 xx하여
xxx 통상xx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xx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xx
캄보디아 xx 정부를 xx하여
참 프라시디
xx xx 및 xxxx
인도네시아 xxx 정부를 xx하여
xx xx xxxx 통상xx
라오 xxxxx의xxx 정부를 xx하여
x xxxx 상xxx
3. 당사국들은 태국 xx이 당사국으로서 xx되는 xx를 xx하고 당사국으로서 xx되는 모든 필요 한 문서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에 xx한다면 이후에 xx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말레xxx 정부를 xx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xx
미얀마 연합 정부를 xx하여
우 xx x xxxxxxxxxx
xxx xxx xxx xxxx
xx X. xxx xxxxxx
xxxx xxx x부를 xx하여
x x 키앙 통상산업xx
베트남 사회주의 xxx 정부를 xx하여
xxx x 투엔 통상xx
부속서 1 :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에 xx xx xx 및 철폐 xx
부속서 2 :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에 xx xx xx 및 철폐 xx
부속서 3 : 원산지 xx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에 xx xx xx 및 철폐 xx
1. 각 당사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획에 따라 각각의 xxx 실행xx를 점진적으로 xx하고 철폐한다.
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X = xxxxx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xx (해당xx 1월 1일까지)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X ≥ 20% | 20 | 13 | 10 | 5 | 0 |
15% ≤ x < 20% | 15 | 10 | 8 | 5 | 0 |
10% ≤ x < 15% | 10 | 8 | 5 | 3 | 0 |
5% < x < 10% | 5 | 5 | 3 | 0 | 0 |
X ≤ 5% | xxxxxx | 0 | 0 |
나. 베트남 사회주의 xxx (이하 "베트남" 이라 한다)
X = xxxxx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xx (해당xx 1월 1일까지) | |||||||
2006 | 2007 | 2008 | 0000 | 0000 | 0000 | 2015 | 2016 | |
X ≥ 60% | 60 | 50 | 40 | 30 | 20 | 15 | 10 | 0 |
40% ≤ x < 60% | 45 | 40 | 35 | 25 | 20 | 15 | 10 | 0 |
35% ≤ x < 40% | 35 | 30 | 30 | 20 | 15 | 10 | 0-5 | 0 |
30% ≤ x < 35% | 30 | 30 | 25 | 20 | 15 | 10 | 0-5 | 0 |
25% ≤ x < 30% | 25 | 25 | 20 | 20 | 10 | 7 | 0-5 | 0 |
20% ≤ x < 25% | 20 | 20 | 15 | 15 | 10 | 7 | 0-5 | 0 |
15% ≤ x < 20% | 15 | 15 | 15 | 10 | 7 | 5 | 0-5 | 0 |
10% ≤ x < 15% | 10 | 10 | 10 | 8 | 5 | 0-5 | 0-5 | 0 |
7% ≤ x < 10% | 7 | 7 | 7 | 7 | 5 | 0-5 | 0-5 | 0 |
5% ≤ x < 7% | 5 | 5 | 5 | 5 | 5 | 0-5 | 0-5 | 0 |
X < 5% | xxxxxx | 0 |
다. 캄보디아 xx(이하 "캄보디아"이라 한다), 라오스 xxxxx의 xxx (이하 "라오스"이라 한다) 및 미얀마 연방(이하 "미얀마"이라 한다)
X = xxxxx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xx (해당xx 1월 1일까지)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2 | 2015 | 2018 | |
X ≥ 6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40% ≤ x < 60% | 45 | 40 | 35 | 25 | 15 | 10 | 0 |
35% ≤ x < 40% | 35 | 30 | 30 | 20 | 15 | 5 | 0 |
30% ≤ x < 35% | 30 | 30 | 25 | 20 | 10 | 5 | 0 |
25% ≤ x < 30% | 25 | 25 | 20 | 20 | 10 | 5 | 0 |
20% ≤ x < 25% | 20 | 20 | 15 | 15 | 10 | 0-5 | 0 |
15% ≤ x < 20% | 15 | 15 | 15 | 10 | 5 | 0-5 | 0 |
10% ≤ x < 15% | 10 | 10 | 10 | 8 | 5 | 0-5 | 0 |
7% ≤ x < 10% | 7* | 7* | 7* | 7* | 5 | 0-5 | 0 |
5% ≤ x < 7% | 5 | 5 | 5 | 5 | 5 | 0-5 | 0 |
X < 5% | xxxxxx | 0 |
*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 xxx는 것이 허용된다.
2. 1항의 관련된 계획표에 xx된 관세율x x 당사국이 특정된 xxx도에 해당 xx품목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 관세율 xx을 xx한 것이며, 어느 당사국이 원한다면 어느 때라도 xxxx 또 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3. 종량세의 적용을 받는 일반품목군의 xx품목들은 그러한 종량세를 제1조 에 xx된 계획의 xx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0으로 xx한다.
4. xxx 실행관세율 0%인 일반품목군 xx품목들은 관세율 0%를 유지한 다. 관세율이 0%로 xx되었을 xx에는 관세율 0%를 유지한다. 이 협정에서 x x xx된 xx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어떠한 xx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 상할 수 없다.
5. 1항의 관련된 일정표에 따라 xxx 실행관세율을 xx하고/하거나 철폐하 xx 하는 약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한도에 따라 추가적 으로 xx를 xx하고/하거나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가. 한국
(1) 한국x x 협정 발효시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소 70%x x 세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2) 한국은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소 95%의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3) 한국은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1) 각 당사국은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 소 50%의 xx품목에 대해 xxx 실행관세율을 0-5%로 xx한다.
(2) 각 당사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 소 90%의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xx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xx품목xx 합의 된 계획에 기재된 xx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월까지 xx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4) 각 당사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xx품목 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다. 베트남
(1)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소 50% 의 xx품목에 대해 xxx 실행관세율을 0-5%로 xx한다.
(2)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소 90% 의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3) 베트남은 모든 xx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xx품목에 대해서 2018년 1월 1월까지 xx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6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
다.
(4)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라.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1) 각 당사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소 50%의 xx품목에 대해 xxx 실행관세율을 0-5%로 xx한다.
(2) 각 당사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의 최 소 90%의 xx품목에 대해 xx를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xx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다.
(4) 각 당사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6. 수출국가가 일정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한다면, 그 수출국가는 어느 수 입국가가 동 관세품목에 대해 이 부속서 또는 부속서 2의 관련된 계획표에 규정 된 의무와 조건과 함께 동 계획표에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로 정한 관세양허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수출국가가 그 관세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는 한 향유된다.
7. 각 당사국은 제5항에서 융통성을 부여받은 관세품목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 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라 해당 관세품 목의 관세철폐 계획과 함께 그 관세품목에 대해 당해 당사국의 의무가 개시되는 날보다 늦지 않게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2005년 12월 1일
데디 살레
인도네이시아 공화국 통상부 지역협력국장
데디 살레 국장 귀하,
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이 협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3)과 관련하여 인 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까지 그 관세율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항 (3)의 "합의된 계획 에 기재된 대로" 란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년 12월 1일
라몬 카비크팅
필리핀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제통상관계국장
카비크팅 국장 귀하,
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이 협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3)과 관련하여 인 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까지 그 관세율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항 (3)의 "합의된 계획 에 기재된 대로" 란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년 12월 5일, 자카르타
김한수 국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12월 1일자 데디 살레 지역협력국장 앞 귀하 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이 협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3)과 관련하여 인 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까지 그 관세율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항 (3)의 "합의된 계획 에 기재된 대로" 란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헤리 소에탄노토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상부 국제무역협력 총국장
참조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2. 데이비드 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의장
2005년 12월 2일
김한수 국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12월 1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도 동 서한에 반영된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서명/
라몬 빈센트 카비크팅 필리핀 공화국 통상부 국제통상관계국장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1. 각 당사국이 민감품목군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다음의 최대 상한 선의 적용을 받는다.
(1)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 모든 관세품목의 10% 및 2004년 무 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또는 아세안 전체 국가들로부 터의 총수입액 중 적절한 것의 10%
(2) 베트남: 모든 관세품목의 10% 및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터 의 총수입액의 25%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모든 관세품목의 10%
2. 각 당사국이 민감품목군에 배치한 관세품목은 추가적으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된다. 각 당사국이 초민감품목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다음과 같은 최대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및 한국: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수의 3% 및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총수입액 중 적절한 것의 3%
(2)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 목수의 3%
3. 당사국들은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를 다음의 계획에 따라 인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철폐한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과 한국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 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2) 베트남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 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1년 1 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3)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 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0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 한 관세율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4. 일방 당사국의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들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된 다. 각각의 초민감품목내 관세품목들의 개별 그룹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다음의 약속을 이행한다.
(1) A그룹 (50%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는 관세품목)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한다. 베트 남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 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A그룹에 배 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하 로 인하한다.
(2) B그룹 (2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한다. 베 트남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20% 이 상만큼 인하한다.
(3) C그룹 (5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한다. 베 트남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 상만큼 인하한다.
(4) D그룹 (최소수입물량의 적용을 받는 관세품목)
당사국들은 이 협정 발효시부터 D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수입 에 대해 각각의 계획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수입물량을 적용한다.
(5) E그룹 (관세양허에서 제외되는 관세품목)
각 당사국은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이 E그룹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 의 수는 HS 6단위 최대 40개 관세품목에 한한다.
5. 종량세의 적용을 받는 민감품목군의 관세품목들은 그러한 종량세를 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인하해야 한다. 이러한 관세품목들에 대한 관세 인하의 비율은 민감품목군 내에 있는 같은 연도에 관세인하의 적용을 받는 종가 세 관세품목의 평균 관세인하폭과 등등하여야 한다.
6. 제3항 내지 제4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민 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 협정상 어느 것도 일방 당사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일정 관세 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부터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 는다.
7.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상호 적 관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1)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 또는 그 이하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 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취지로 통보되어야 한다.
(2)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 의 관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 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이어 야 한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 국의 관세율 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
의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가 요청되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 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각 당사국에 의해 이 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에 기초하여 민감품목군내 일반민감 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은 부록 1 및 2에 각각 기재된다.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브루나이 다루살람:
연번 | HS 코드 | 품명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 ||
1 | 4011.20 | - 버스용 및 화차용의 것: |
4011.20.10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의 것 | |
4011.20.90 | - 기타 | |
고무제의 인너튜브 | ||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및 화차용의 것 | ||
2 | 4013.10 | - 승용자동차용의 것: |
4013.10.11 | - 타이어 연결에 적합한 것(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에 한한다) | |
4013.10.19 | - 타이어 연결에 적합한 것(폭이 450밀리미터 초과의 것에 한한다) | |
- 버스 및 화차용의 것: | ||
4013.10.21 | - 타이어 연결에 적합한 것(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에 한한다) | |
4013.10.29 | - 타이어 연결에 적합한 것(폭이 450밀리미터 초과의 것에 한한다) |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 ||
3 | 8413.3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8413.30.11 | - 왕복형의 것 | |
8413.30.12 | - 원심형의 것(입구 직경이 200 밀리미터 이하에 한한다) | |
8413.30.13 | - 원심형의 것(입구 직경이 200 밀리미터 초과의 것에 한한다) | |
8413.30.14 | - 로타리형의 것 | |
8413.30.19 | - 기타 | |
- 자동차용의 것: | ||
8413.30.21 | - 왕복형의 것 | |
8413.30.22 | - 원심형의 것(입구 직경이 200 밀리미터 이하에 한한다) | |
8413.30.23 | - 원심형의 것(입구 직경이 200 밀리미터 초과의 것에 한한다) | |
8413.30.24 | - 로타리형의 것 | |
8413.30.29 | - 기타 | |
4 | 8418.21 | - 가정형의 냉장고: |
8418.21.00 | - 압축식의 것 | |
- 가정형의 냉장고: | ||
5 | 8418.29 | - 기타 |
8418.29.00 | - 기타 | |
- 기타의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체스트·캐비넷·전시용 카운터·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가구: | ||
6 | 8418.50 | - 용량 200리터이하의 것: |
8418.50.11 | - 의료용으로 적합한 것 | |
8418.50.19 | - 기타 | |
- 용량 200 리터 초과의 것: | ||
8418.50.21 | - 의료용으로 적합한 것 | |
8418.50.22 | - 냉장실 | |
8418.50.29 | - 기타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7 | 8421.23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8421.23.11 | - 오일 여과기 | |
8421.23.19 | - 기타 | |
- 제87류 자동차용의 것: | ||
8421.23.21 | - 오일 여과기 | |
8421.23.29 | - 기타 | |
-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8 | 8421.31 |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421.31.1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
8421.31.20 | - 제87류 자동차용의 것 |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9 | 8431.41 | - 제8426호 내지 제 8439호 내지 제 8430호의 기계의 것: |
8431.41.00 | -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 |
10 | 8431.49 | - 기타: |
8431.49.20 | - 스크레이퍼, 그레이더 또는 레벨러의 날 내지 끝날 | |
8431.49.30 | - 로드로울러의 것 | |
8431.49.90 | - 기타 |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11 | 8450.11 | - 완전자동 세탁기: |
8450.11.10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인 것 | |
8450.11.20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
12 | 8450.19 | - 기타 |
8450.19.10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인 것 | |
8450.19.20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발전기 | ||
13 | 8511.40 | -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
8511.40.10 | - 항공기용의 것 | |
8511.40.20 | - 기타 미조립된 시동전동기 | |
8511.40.30 | - 제8701호에서 제 8705호에 해당하는 시동기 | |
8511.40.40 | - 기타,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것 | |
8511.40.90 | - 기타 |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헤어드라이어·헤어커얼러·커얼링통히터), 손건조기 | ||
14 | 8516.50 |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8516.50.00 |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 ||
15 | 8518.50 | - 음향증폭세트: |
8518.50.10 | - 출력이 240와트 이상의 것 | |
8518.50.20 | - 방송용 확성기 선과 결합된 음향증폭세트(전압 50볼트 내지 100볼트에 한한다) | |
8518.50.90 | - 기타 | |
턴테이블(레코드 덱)·레코드플레이어·카세트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16 | 8519.40 | - 트랜스크라이빙 머시인: |
8519.40.10 | - 영화·텔레비전·방송에 특수 사용되는 것 | |
8519.40.90 | - 기타 | |
- 기타의 음성재생기기: | ||
17 | 8519.99 | - 기타: |
8519.99.10 | - 영화음성재생기 | |
8519.99.20 | - 텔레비전·방송에 특수사용되는 것 | |
8519.99.30 | - 씨디 플레이어 | |
8519.99.90 | - 기타 |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데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기타 | ||
18 | 8521.90 | - 엘디 플레이어 |
8521.90.11 | - 영화·텔레비전·방송에 특수사용되는 것 | |
8521.90.19 | - 기타 | |
- 기타 : | ||
8521.90.91 | - 영화·텔레비전·방송에 특수사용되는 것 | |
8521.90.99 | - 기타 |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젼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ㆍ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 ||
19 | 8525.20 |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8525.20.10 | - 무선랜 | |
8525.20.20 | - 인터넷 가능 핸드폰 | |
8525.20.30 | - 인터넷 가능 셀룰라폰 | |
8525.20.40 | - 인터넷 화상회의기기 | |
8525.20.50 | - 디지털 라디오 계전기 시스템 | |
8525.20.60 | -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 |
8525.20.70 | - 통신기능을 가진 셋톱박스 | |
8525.20.80 | - 기타 셀룰라폰 | |
- 기타: | ||
8525.20.91 | - 무선전화 내지 무선전신의 기타 송신기기 | |
8525.20.92 | - 기타 텔레비전용 송신기 | |
8525.20.99 | - 기타 | |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
-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8528.12 | - 천연색의 것: |
8528.12.10 | - 통신기능을 가진 셋톱박스 | |
8528.12.20 | - 자동데이타처리 기계용 인쇄회로 조립품 | |
8528.12.90 | - 기타 | |
21 | 8528.30 | - 영상 모니터: |
8528.30.10 | - 300인치 이상 스크린에 분사가능한 것 | |
8528.30.20 | - FPD식 비디오·컴퓨터 데이타 프로젝터 | |
8528.30.90 | - 기타 |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기타: | ||
22 | 8529.90 | - 인쇄회로조립품을 포함한 다음의 부분품 :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의 것을 제외한 송신기의 것, 디지탈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의 것, 호출·경보·페이징용 또는 페이징 경보 장치용의 휴대형 수신기의 것 |
8529.90.11 | - 셀룰라폰의 것 | |
8529.90.12 | - 기타 | |
8529.90.20 | - 제85299010호의 것을 제외한 디코더의 것 | |
- 제85299010호와 제85299020호의 것을 제외한 인쇄회로기판용(조립된 것에 한한다): | ||
8529.90.31 | -제852713호, 제852719호, 제852721호, 제852729호,제852731호, 제852739호 내지 제852790호의 것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에 한한다) |
8529.90.32 | -제852510호 내지 제852520호의 것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은 제외한다) | |
8529.90.33 | -제852510호, 제852520호, 제852713호, 제852719호, 제852721호,제852729호, 제852731호, 제852739호 내지 제8527.90호의 것(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은 제외한다) | |
8529.90.34 | - 제 8526호 내지 제 8526호의 것 | |
8529.90.35 | - 제8526호 내지 제 8528호의 것 | |
8529.90.36 | - 제8526 호 내지 제852530호의 것 | |
8529.90.37 | - 제 852712호 내지 제 852732호의 것 | |
8529.90.39 | - 기타 | |
- 기타: | ||
8529.90.91 | - 텔레비전의 것 | |
8529.90.92 |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에 한한 것 | |
8529.90.93 | - 기타, 제8528호의 물품의 것 | |
8529.90.99 | - 기타 |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접속함). 다만, 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3 | 8536.50 | - 기타의 개폐기: |
8536.50.10 | - 매연 개폐기 | |
8536.50.20 | - 과전류·차단 자동 개폐기 | |
8536.50.30 | - 스토브·레인지의 고유입 개폐기·정류기 마이크로폰 개폐기 텔레비전 내지 라디오 수신기의 전원 개폐기 전기팬의 개폐기 에어컨기기의 회전·슬라이드·시소 및 전자개폐기 | |
8536.50.40 | - 전기밥솥 내지 오브 토우스터의 축소형 개폐기 | |
8536.50.50 | -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에 한한다); 온도보호용(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의 전기개폐기를 포함한 전기개폐기 | |
8536.50.60 | - 500볼트 이하의 가정용 전기 와이어링에 쓰이고 20 암페어 이하 용량의 정격 전류에 쓰이는 자동개폐식의 개폐기 | |
8536.50.90 | - 기타 | |
24 | 8708.39 | - 기타 : |
8708.39.10 | - 제870110호 내지 제 870190호의 것 (농업용 트랙터에 한한다) | |
8708.39.20 | - 제8701호의 것 (제 870110호 내지 제 87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농업용 트랙터) | |
8708.39.30 | - 제8702호·제8704호의 것 (제 87041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8708.39.40 | - 구급차의 것 | |
8708.39.50 | - 제870321호에서 제870323호, 제870331호 내지 제870332호의 것 (구급차는 제외한다) | |
8708.39.60 | - 제870324호 내지 제870333호의 것 (구급차는 제외한다) | |
8708.39.70 | - 제870410 호 내지 제8705호의 것 | |
25 | 8708.94 | - 기타 |
8708.94.11 | - 제870110호 내지 제 870190호의 것 (농업용 트랙터에 한한다) | |
8708.94.12 | - 제8701호의 것 (제870110호 내지 제87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농업용 트랙터) | |
8708.94.19 | - 기타 | |
- 운전대 및 운전박스: | ||
8708.94.21 | - 제 870110호 내지 제 870190호의 것 (농업용 트랙터에 한한다) | |
8708.94.22 | - 제8701호의 것 (제 870110 호 내지 제 87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농업용 트랙터) | |
8708.94.29 | - 기타 | |
-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 | ||
26 | 9401.69 | - 기타: |
9401.69.10 | - 조립한 것 |
9401.69.20 | - 조립하지 아니한 것 |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기타의 목제가구: | ||
27 | 9403.60 | - 식당·거실 세트: |
9403.60.11 | - 조립한 것 | |
9403.60.19 | - 조립하지 아니한 것 | |
- 의학실험실에 쓰이는 연기 식기장: | ||
9403.60.21 | - 조립한 것 | |
9403.60.29 | - 조립하지 아니한 것 | |
- 공항·역 체크인에서 사용되는 보드 | ||
9403.60.31 | - 조립한 것 | |
9403.60.39 | - 조립하지 아니한 것 | |
- 기타: | ||
9403.60.91 | - 조립한 것 | |
9403.60.99 | - 조립하지 아니한 것 |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캄보디아:
연번 | HS 코드 | 품명 |
1 | 0101.90 | - 기타: |
2 | 0103.91 |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
3 | 0103.92 |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
4 | 0105.92 | - 닭(중량이 2,0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5 | 0105.99 | - 기타: |
6 | 0207.11 |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7 | 0207.12 | -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
8 | 0207.13 | -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9 | 0207.14 | -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
10 | 0207.32 |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11 | 0207.33 | -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
12 | 0207.36 | - 기타, 냉동한 것: |
13 | 0301.93 | - 잉어: |
14 | 0301.99 | - 기타: |
15 | 0305.59 | - 기타: |
16 | 0602.10 | -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
17 | 0602.90 | - 기타: |
18 | 0603.10 | - 신선한 것: |
19 | 0702.00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20 | 0703.10 | - 양파와 쪽파: |
21 | 0703.20 | - 마늘: |
22 | 0704.10 |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
23 | 0704.90 | - 기타: |
24 | 0705.11 | - 결구상치 |
25 | 0705.19 | - 기타 |
26 | 0706.10 | - 당근과 순무: |
27 | 0706.90 | - 기타 |
28 | 0707.00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29 | 0708.20 |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
30 | 0708.90 | - 기타 채두류 |
31 | 0801.11 | - 말린 것 |
32 | 0801.19 | - 기타 |
33 | 0804.30 | - 파인애플 |
34 | 0804.50 | -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35 | 0805.10 | - 오렌지 |
36 | 0807.11 | - 수박 |
37 | 0807.19 | - 기타 |
38 | 0902.40 |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 발효차 |
39 | 0904.11 |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40 | 0904.20 | -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
41 | 1001.90 | - 기타: |
42 | 1102.90 | - 기타 |
43 | 1106.20 | -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
44 | 1211.90 | - 기타: |
45 | 1902.19 | - 기타: |
46 | 1902.30 | - 기타의 파스타: |
47 | 1905.90 | - 기타: |
48 | 2002.90 | - 기타: |
49 | 2008.11 | - 낙화생: |
50 | 2103.10 | - 간장 |
51 | 2103.90 | - 기타: |
52 | 2523.10 | - 시멘트클링커: |
53 | 2523.21 |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4 | 2523.29 | - 기타: |
55 | 2523.30 | - 알루미늄시멘트 |
56 | 2523.90 | - 기타 수경성 시멘트 |
57 | 2710.19 | - 기타: |
58 | 2904.10 | -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
59 | 2904.90 | - 기타 |
60 | 3215.11 | - 흑색의 것: |
61 | 3215.90 | - 기타: |
62 | 3304.99 | - 기타: |
63 | 3306.10 | - 치약: |
64 | 3307.30 | -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
65 | 3401.11 |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
66 | 3401.20 | - 기타 형상의 비누: |
67 | 3401.30 |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68 | 3402.20 | -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
69 | 3402.90 | - 기타: |
70 | 3809.92 | -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
71 | 3812.30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72 | 3917.31 |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엠·피·에이 이상의 것에 한한다]: |
73 | 3920.10 |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74 | 3921.11 |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75 | 3922.20 | - 변기용 시트와 커버: |
76 | 3923.10 |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77 | 3923.29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78 | 3923.90 | - 기타 |
79 | 3924.10 |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80 | 4006.90 | - 기타 |
81 | 4008.11 | - 판·쉬트 및 스트립 |
82 | 4010.19 | - 기타: |
83 | 4016.93 | - 가스켓·워서 및 기타시일: |
84 | 4104.19 | - 기타: |
85 | 4802.69 | - 기타: |
86 | 4804.19 | - 기타 |
87 | 4805.40 | - 여과지와 판지 |
88 | 4810.31 |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의한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
89 | 4819.10 |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
90 | 4821.90 | - 기타: |
91 | 4822.10 |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
92 | 4823.12 | - 셀프접착지: |
93 | 4823.90 | - 기타: |
94 | 4908.90 | - 기타 |
95 | 4911.10 | -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
96 | 5208.33 |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
97 | 5209.19 | - 기타 직물 |
98 | 5210.39 | - 기타 직물 |
99 | 5307.10 | - 단사 |
100 | 5402.61 | - 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
101 | 5407.10 | - 강력사(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
102 | 5407.54 | - 날염한 것 |
103 | 5408.10 | - 비스코스레이온의강력사로직조한직물: |
104 | 5408.31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
105 | 5506.2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
106 | 5509.91 |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
107 | 5513.19 | - 기타직물 |
108 | 5514.29 | - 기타직물 |
109 | 5604.90 | - 기타: |
110 | 5606.00 |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게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
111 | 5607.10 |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
112 | 5802.19 | - 기타 |
113 | 5804.30 | - 수제의 레이스 |
114 | 5806.20 | - 기타의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중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의 것) |
115 | 5806.31 | - 면제의 것: |
116 | 5807.90 | - 기타 |
117 | 5809.00 |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호에 게기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8 | 5901.10 |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
119 | 5903.10 |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의 것: |
120 | 6006.33 | - 상이한 색사의 것: |
121 | 6116.10 | -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
122 | 6205.20 | - 면제의 것 |
123 | 6205.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4 | 6207.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5 | 6212.90 | - 기타: |
126 | 6215.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7 | 6302.60 | -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
128 | 6306.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9 | 6307.90 | - 기타: |
130 | 6404.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
131 | 6902.90 | - 기타 |
132 | 6903.90 | - 기타 |
133 | 6908.90 | - 기타: |
134 | 6911.90 | - 기타 |
135 | 7013.29 | - 기타 |
136 | 7301.20 | - 형강 |
137 | 7302.90 | - 기타 |
138 | 7303.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139 | 7306.10 | -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
140 | 7318.15 | -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41 | 7318.19 | - 기타: |
142 | 7320.20 | - 나선용 스프링: |
143 | 7321.13 | - 고체연료의 것 |
144 | 7321.81 | - 가스연료겸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
145 | 7323.99 | - 기타: |
146 | 7411.29 | - 기타 |
147 | 7413.00 |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148 | 7610.90 | - 기타: |
149 | 7615.19 | - 기타 |
150 | 7616.10 | - 못, 압정,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후크,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151 | 7904.00 |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
152 | 8203.30 | -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유사한 공구 |
153 | 8207.30 |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154 | 8208.90 | - 기타 |
155 | 8213.00 |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156 | 8214.90 | - 기타 |
157 | 8306.29 | - 기타 |
158 | 8306.30 | -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
159 | 8402.20 | - 과열수보일러: |
160 | 8404.90 | - 부분품: |
161 | 8407.21 | - 아웃보오드 모터: |
162 | 8407.33 | - 실린더용량 250시이시이 초과 1,000시이시이 이하의 것: |
163 | 8407.90 | - 기타의 엔진: |
164 | 8409.91 |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
165 | 8413.19 | - 기타: |
166 | 8413.91 | - 펌프의 것: |
167 | 8414.30 | -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
168 | 8414.59 | - 기타: |
169 | 8418.29 | - 기타 |
170 | 8418.69 | - 기타: |
171 | 8419.50 | - 열교환기: |
172 | 8421.23 |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173 | 8421.31 |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174 | 8421.99 | - 기타: |
175 | 8422.30 | -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씰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176 | 8422.40 |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177 | 8423.10 |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
178 | 8424.20 |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179 | 8429.40 | - 탬핑머신 및 로드로울러: |
180 | 8429.51 | - 프론트 엔드 셔블로우더 |
181 | 8441.20 | - 종이백·지대·봉투 제조용 기계: |
182 | 8441.90 | - 부분품: |
183 | 8443.59 | - 기타: |
184 | 8443.90 | - 부분품: |
185 | 8444.00 |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
186 | 8445.30 | - 합사기와 연사기: |
187 | 8448.51 |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바늘과 기타의 물품 |
188 | 8450.11 | - 완전자동세탁기: |
189 | 8451.40 | -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
190 | 8452.10 | - 가정형의 재봉기 |
191 | 8452.90 | - 재봉기의 기타 : |
192 | 8453.80 | - 기타의 기계: |
193 | 8459.29 | - 기타: |
194 | 8460.31 | - 수치제어식의 것: |
195 | 8471.70 | - 기억장치: [ITA1/A-016] [엑스형 ITA/B-194] |
196 | 8471.80 |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ITA1/A-017] |
197 | 8471.90 | - 기타: [ITA1/A-018] [엑스형 ITA1/B-194] |
198 | 8472.90 | - 기타: |
199 | 8473.40 |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0 | 8473.50 |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ITA1/A-023] [ITA1/B-199] |
201 | 8474.90 | - 부분품: |
202 | 8483.30 |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203 | 8484.10 |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이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 |
204 | 8485.90 | - 기타: |
205 | 8501.31 | - 출력 750와트이하의 것: |
206 | 8507.20 | - 기타의 연산(鉛酸)축전지: |
207 | 8509.10 | - 진공청소기(건식과 습식의 것을 포함한다) |
208 | 8515.80 | - 기타의 기기: |
209 | 8516.33 | - 손 건조기 |
210 | 8516.60 | -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우스터: |
211 | 8517.21 | - 팩시밀리 [ITA1/A-028] |
212 | 8518.10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213 | 8518.29 | - 기타: |
214 | 8518.40 | - 가청주파증폭기: |
215 | 8521.90 | - 기타: |
216 | 8526.10 | - 레이다기기: |
217 | 8528.30 | - 영상프로젝터: |
218 | 8535.30 |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
219 | 8536.20 | - 자동차단기: |
220 | 8539.10 | - 실드비임 램프 유니트: |
221 | 8539.31 | -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
222 | 8541.40 |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ITA1/A-082] |
223 | 8543.89 | - 기타: |
224 | 8544.51 | - 접속자가 부착한 것: |
225 | 8609.00 |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226 | 8703.31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 이하의 것: |
227 | 8703.90 | - 기타: |
228 | 8704.90 | - 기타: |
229 | 8707.90 | - 기타: |
230 | 8708.29 | - 기타: |
231 | 8708.39 | - 기타: |
232 | 8708.50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33 | 8708.60 | -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234 | 8708.91 | - 방열기: |
235 | 8708.93 |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236 | 8708.94 | -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
237 | 8708.99 | - 기타: |
238 | 8711.90 | - 기타: |
239 | 8712.00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
240 | 8716.31 | - 탱커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
241 | 8716.80 | - 기타의 차량: |
242 | 9001.50 |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
243 | 9010.60 | - 영사용 스크린: |
244 | 9019.10 | -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및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245 | 9020.00 |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 |
246 | 9022.12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247 | 9022.30 | - 엑스선관: |
248 | 9024.10 | - 금속재료 시험기기: |
249 | 9026.20 | -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ITA1/A-104] |
250 | 9027.80 | - 기타의 기기: [ITA1/A-110] |
251 | 9106.10 | -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
252 | 9401.50 | - 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
253 | 9401.80 | -기타의 의자: |
254 | 9402.1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
255 | 9402.90 | - 기타: |
256 | 9403.50 | - 침실용 목제가구: |
257 | 9403.70 | - 플라스틱제의 가구: |
258 | 9404.21 | - 셀룰로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
259 | 9404.90 | - 기타: |
260 | 9503.90 | - 기타: |
261 | 9507.90 | - 기타: |
262 | 9603.21 | -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쉬를 포함한다) |
263 | 9606.29 | - 기타 |
264 | 9606.30 | - 단추의 모울드와 단추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265 | 9612.10 | - 리본: |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인도네시아:
연번 | HS 코드 | 품명 |
1 | 0207.14 | - -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
0207.14.20.00 | -- 넓적다리 | |
2 | 0302.31 |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 |
0302.31.00.00 |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 |
3 | 0302.32 |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0302.32.00.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
4 | 0302.33 |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
0302.33.00.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 |
5 | 0302.34 | -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
0302.34.00.00 |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 |
6 | 0302.35 | - -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
0302.35.00.00 | --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 |
7 | 0302.61 |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
0302.61.00.00 |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 |
8 | 0303.41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릉가) |
0303.41.00.00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 |
9 | 0303.42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0303.42.00.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
10 | 0303.43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
0303.43.00.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 |
11 | 0303.44 |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
0303.44.00.00 |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 |
12 | 0303.45 | -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
0303.45.00.00 | --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 |
13 | 0303.71 | -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0303.71.00.00 |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 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
14 | 0306.11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
0306.11.00.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 |
15 | 0306.12 |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
0306.12.00.00 |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 |
16 | 0306.13 | - - 새우와 보리새우 |
0306.13.00.00 | -- 새우와 보리새우 | |
17 | 0306.21 |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
0306.21.30.00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18 | 0306.23 | - - 새우와 보리새우: |
0306.23.3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
19 | 0511.91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0511.91.20.00 | ---어류의 웨이스트 | |
20 | 0805.20 |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클레멘타인·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
0805.20.00.00 |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클레멘타인·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 |
21 | 1302.39 | - - 기타: |
1302.39.10.00 | ---카라기난 | |
22 | 2207.10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2207.10.00.00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
23 | 2207.20 | -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2207.20.11.00 | --변성에틸알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것에 한한다) | |
2207.20.19.00 | --기타 | |
2207.20.90.00 | --기타 | |
24 | 2710.19 | - - 기타 매개 석유 및 조제품. |
2710.19.24.00 | ---- 항공기 엔진의 윤활유 | |
2710.19.25.00 | ----기타 윤활유 | |
2710.19.26.00 | ----윤활 그리스 | |
2710.19.27.00 | ----유압브레이크유 | |
25 | 2815.11 | - -고체의 것 |
2815.11.00.00 | -- 고체의 것 | |
26 | 2815.12 |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
2815.12.00.00 |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 | |
27 | 2817.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2817.00.10.00 | - 산화아연 | |
28 | 2827.36 | - -아연염화물 |
2827.36.00.00 | -- 아연염화물 | |
29 | 2833.22 | - - 황산알루미늄: |
2833.22.10.00 | ---상업용 | |
2833.22.90.00 | ---기타 | |
30 | 2835.31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
2835.31.00.00 | -- 삼인산나트륨 | |
31 | 2836.50 | -- 탄산칼슘 |
2836.50.90.00 | -- 기타 | |
32 | 2849.10 | - 탄화칼슘 |
2849.10.00.00 | - 탄화칼슘 | |
33 | 2917.31 |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
2917.31.00.00 |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 |
34 | 2917.32 | -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2917.32.00.00 | --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
35 | 2917.34 | -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
2917.34.00.00 | --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 |
36 | 2918.29 | - - 기타: |
2918.29.10.00 | --- 페놀의 알킬 술포닉 에스테르 | |
37 | 2924.29 | - - 기타: |
2924.29.90.10 | ----아세타미노펜 ( 파라세타몰 ); | |
38 | 2925.11 | - -사카린과 그 염 |
2925.11.00.00 | -- 사카린과 그 염 |
39 | 2941.10 |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2941.10.11.00 | ---살균하지 않은 것 | |
2941.10.20.00 | --암피실린과 그 염 | |
40 | 3003.10 |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 |
3003.10.10.00 | --아목시실린(INN)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 |
3003.10.20.00 | --암피실린(INN)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 |
3003.10.90.00 | --기타 | |
41 | 3004.10 |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 구조를 가진 것) |
3004.10.13.00 | ---암피실린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 |
3004.10.14.00 | ---아목시실린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 |
42 | 3808.10 | - 살충제: |
3808.10.12.00 | ---기타 | |
43 | 3901.10 | -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
3901.10.23.00 | ---기타 제조에 사용되는 | |
3901.10.29.00 | ---기타 | |
3901.10.91.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 |
3901.10.99.00 | ---기타 | |
44 | 3901.20 | -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의 것에 한한다): |
3901.20.22.00 | ---기타 제조에 사용되는 | |
3901.20.29.00 | ---기타 | |
3901.20.90.00 | --기타 형상의 | |
45 | 3902.10 | - 폴리프로필렌: |
3902.10.10.00 | --분상의 것 | |
3902.10.21.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 |
3902.10.29.00 | ---기타 | |
3902.10.91.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 |
3902.10.99.00 | ---기타 | |
46 | 3903.11 | - - 발포성의 것: |
3903.11.10.00 | ---분상의 것 | |
3903.11.20.00 | ---입 | |
3903.11.90.00 | --- 기타 | |
47 | 3903.19 | - - 기타: |
3903.19.10.00 | ---분상의 것 | |
3903.19.20.00 | ---입 | |
3903.19.90.00 | ---기타 | |
48 | 3903.90 | -기타: |
3903.90.10.00 | --분상의 것 | |
3903.90.20.00 | --입 | |
3903.90.30.00 | --수성 분산물의 | |
3903.90.90.00 | --기타 | |
49 | 3904.10 |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타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3904.10.20.00 | --분상의 PVC 수지 에멀젼과정의 --입 | |
3904.10.31.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 |
3904.10.39.00 | ---기타 | |
3904.10.40.00 | --기타 분상의 것 | |
3904.10.90.00 | --기타 | |
50 | 3904.21 |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
3904.21.10.00 | ---분상의 것, 입 | |
3904.21.21.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 |
3904.21.29.00 | ----기타 | |
3904.21.90.00 | ---기타 형상의 | |
51 | 3904.22 | - - 가소화 한 것: |
3904.22.10.00 | ---분상의 것 |
3904.22.21.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 |
3904.22.29.00 | ----기타 | |
3904.22.90.00 | ---기타 형상의 | |
52 | 3904.30 |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
3904.30.90.00 | -- 기타 | |
53 | 3904.40 | -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
3904.40.10.00 | --분상의 것 | |
3904.40.90.00 | -- 기타 | |
54 | 3905.12 | - - 물에 분산된 것 |
3905.12.00.00 | -- 물에 분산된 것 | |
55 | 3905.19 | - - 기타: |
3905.19.10.00 |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56 | 3905.21 | - - 물에 분산된 것 |
3905.21.00.00 | -- 물에 분산된 것 | |
57 | 3905.29 | - - 기타: |
3905.29.10.00 |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58 | 3906.10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3906.10.10.00 | --수성 분산물의 | |
3906.10.90.00 | --기타 | |
59 | 3906.90 | - 기타 공중합체 |
3906.90.92.00 | ---기타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60 | 3907.40 | - 폴리카보네이트: |
3907.40.20.00 | --기타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61 | 3907.50 | - 알킷수지: |
3907.50.10.00 |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 |
62 | 3917.21 |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3917.21.10.0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21.90.00 | --- 기타 | |
63 | 3917.22 |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
3917.22.10.0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22.90.00 | --- 기타 | |
64 | 3917.23 | -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3917.23.10.00 | --- 농업용 급수에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23.90.00 | ---기타 | |
65 | 3917.29 |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17.29.10.0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29.90.00 | ---기타 | |
66 | 3917.31 | -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 |
3917.31.10.00 | ---농업용 급수에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31.90.00 | ---기타 | |
67 | 3917.32 | - - 기타의 것(연결구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917.32.10.00 | ---소세이지·햄 케이싱 | |
3917.32.20.0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32.90.00 | ---기타 | |
68 | 3917.33 | - - 기타의 것(연결구가 있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917.33.10.00 | ---농업용 급수에 적합한 포러스 관 | |
3917.33.90.00 | ---기타 | |
69 | 3918.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바닥깔개 |
3918.10.11.00 | ---타일 | |
3918.10.19.00 | ---기타 | |
3918.10.90.00 | --기타 | |
70 | 3918.90 | - 기타 프라스틱의 것, 바닥깔개 |
3918.90.12.00 | ---타일, 기타 프라스틱의 것 | |
3918.90.19.00 | --- 기타 | |
3918.90.99.00 | --- 기타 | |
71 | 3919.90 | - 기타: |
3919.90.11.00 |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19.90.19.00 | --- 기타 | |
3919.90.90.00 | -- 기타 | |
72 | 3920.10 |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3920.10.10.00 |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0.10.90.00 | --기타 | |
73 | 3920.20 |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
3920.20.10.00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0.20.2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이축연신 프로필렌 필름 | |
3920.20.31.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 |
3920.20.39.00 | --- 기타 | |
3920.20.90.00 | -- 기타 | |
74 | 3920.30 |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3920.30.1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이축연신 프로필렌 필름 | |
3920.30.90.00 | --기타 염화비닐의 중합체 | |
75 | 3920.43 | - - 전 중량의 100분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
3920.43.90.00 | --- 기타 | |
76 | 3920.49 | - - 기타: |
3920.49.10.00 |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0.49.90.00 | ---기타 아크리의 중합체의 것 | |
77 | 3920.51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의 것 |
3920.51.00.00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의 것 | |
78 | 3920.59 | - -기타 |
3920.59.00.00 | -- 기타 | |
79 | 3920.61 | - -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
3920.61.10.00 | ---필름 | |
3920.61.2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61.90.00 | --- 기타 | |
80 | 3920.62 | -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
3920.62.10.00 | --- 필름 | |
3920.62.2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62.90.00 | --- 기타 | |
81 | 3920.63 |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
3920.63.1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63.90.00 | --- 기타 | |
82 | 3920.69 | -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
3920.69.90.00 | --- 기타 | |
83 | 3920.71 | - - 재생셀룰로스의 것: |
3920.71.10.00 | ---셀로판 필름 | |
3920.71.4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71.90.00 | --- 기타 | |
84 | 3920.72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
3920.72.1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72.90.00 | --- 기타 | |
85 | 3920.73 | - - 초산셀룰로스의 것: |
3920.73.11.00 | ----가소화된 초산셀룰로스의 것 | |
3920.73.19.00 | ---- 기타 | |
3920.73.90.00 | ---기타 | |
86 | 3920.79 | - - 기타 셀룰로스 유도체의 것: |
3920.79.10.00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3920.79.90.00 | ---기타 | |
87 | 3920.91 | -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
3920.91.90.00 | ---기타 | |
88 | 3920.92 | - - 폴리아미드의 것: |
3920.92.10.00 | ---나이론 6의 | |
3920.92.20.00 |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92.90.00 | --- 기타 | |
89 | 3920.93 | - - 아미노수지의 것: |
3920.93.11.00 | ---- 메라민수지의의 것 기타 아미노수지의 것 | |
3920.93.19.00 | ---- 기타 | |
3920.93.90.00 | --- 기타 | |
90 | 3920.94 | - - 페놀수지의 것: |
3920.94.20.00 | --- 용해 접착제로 쓰이는 것 | |
3920.94.90.00 | --- 기타 | |
91 | 3920.99 |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20.99.10.00 | --- 파형의 쉬트와 판 | |
92 | 3921.11 | -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3921.11.10.00 | ---판과 쉬트 | |
3921.11.90.00 | --- 기타 | |
93 | 3921.12 | -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3921.12.11.00 | ----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1.12.19.00 | ---- 기타 | |
3921.12.91.00 | ----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1.12.99.00 | ---- 기타 | |
94 | 3921.13 | - - 폴리우레탄의 것: |
3921.13.10.00 | --- 판과 쉬트 | |
3921.13.90.00 | --- 기타 | |
95 | 3921.14 | -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
3921.14.11.00 | ---- 제조에 사용되는 셀로판 | |
3921.14.12.00 | ---- 기타 제조에 사용되는 것 | |
3921.14.19.00 | ---- 기타 | |
3921.14.91.00 | ---- 접착테이프 제조에 사용되는 것 | |
3921.14.99.00 | ---- 기타 | |
96 | 3921.19 |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21.19.11.00 | ----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1.19.19.00 | ---- 기타 | |
3921.19.91.00 | ----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 |
3921.19.99.00 | ---- 기타 | |
97 | 3921.90 | - 기타: |
3921.90.20.00 | --쉬트와 판 | |
3921.90.90.00 | --기타 | |
98 | 3922.10 | - 목욕통·샤워통·설겆이통과 세면대 |
3922.10.00.00 | - 목욕통·샤워통·설겆이통과 세면대 | |
99 | 3922.20 | - 변기용 시트와 커버: |
3922.20.10.00 | --커버 | |
3922.20.90.00 | -- 기타 | |
100 | 3922.90 | - 기타: |
3922.90.20.00 | -- 수세용 물탱크의 부분품 | |
3922.90.90.00 | --기타 | |
101 | 3923.10 |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923.10.10.00 | -- 영화용 필름·테이프·디스크에 사용되는 상자 | |
3923.10.90.00 | -- 기타 | |
102 | 3923.21 | -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3923.21.10.00 | ---알루미늄박으로 방부처리된 백 |
3923.21.90.00 | --- 기타 | |
103 | 3923.29 |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23.29.10.00 | --- 알루미늄박으로 방부처리된 백 | |
3923.29.90.00 | --- 기타 | |
104 | 3923.30 |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923.30.10.00 | --치약 튜브용기 | |
3923.30.90.00 | -- 기타 | |
105 | 3923.90 | - 기타 |
3923.90.00.00 | - 기타 | |
106 | 3924.10 |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3924.10.00.00 |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
107 | 3924.90 | - 기타: |
3924.90.10.00 | --요강·휴대용 소변기 | |
3924.90.90.00 | --기타 | |
108 | 3925.10 | - 저장기·탱크·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3925.10.00.00 | - 저장기·탱크·배트 및 이와 유사한 | |
109 | 3925.30 |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3925.30.00.00 |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
110 | 3925.90 | - 기타 |
3925.90.00.00 | - 기타 | |
111 | 3926.10 |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
3926.10.10.00 | --학용품 | |
3926.10.20.00 | --사무용품 | |
112 | 3926.20 |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
3926.20.20.00 | --장갑 | |
3926.20.30.00 | --유아용 턱받이·어깨패드 내지 받침대 | |
3926.20.40.00 | --앞치마 및 기타의류 | |
3926.20.50.00 |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의류 | |
3926.20.90.00 | --기타(벨트를 포함한다) | |
113 | 3926.30 | - 가구용 부착구·코우치 워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3926.30.00.00 | - 가구용 부착구·코우치 워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114 | 3926.40 | -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
3926.40.00.00 | -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 |
115 | 3926.90 | - 기타: |
3926.90.10.00 | --어망의 찌 | |
3926.90.20.00 | --부채·핸드스크린 및 살 ·자루 | |
3926.90.31.00 | ---인공항문형성·회장절개 및 소변 봉지 | |
3926.90.33.00 | ---독모기망 | |
3926.90.39.00 | ---기타 안전·보호장치 | |
3926.90.41.00 | ---경찰 방패 | |
3926.90.42.00 | ---보호마스크 및 유사한 제품 | |
3926.90.43.00 | ---소음축소장치 및 커버 | |
3926.90.44.00 | ---보호를 위한 구명쿠숀 | |
3926.90.49.00 | --- 기타 | |
3926.90.51.00 | ---석유유출 붐 | |
3926.90.55.00 | ---플라스틱 제이후크·번치블록 | |
3926.90.59.00 | --- 기타 | |
3926.90.60.00 | --니플포커·브레스트쉘·니플쉴드 | |
3926.90.70.00 | --코르셋버스크·유사한 써포트 | |
3926.90.91.00 | ---가금 공급기 | |
3926.90.92.00 | ---신변장신용품 또는 작은물건용 카드 | |
3926.90.93.00 | ---라켓 줄 |
3926.90.94.00 | ---반사광 손톱 | |
3926.90.95.00 | ---단단하지 않은 용품 | |
3926.90.96.00 | ---기도 비드 | |
3926.90.99.00 | --- 기타 | |
116 | 6105.10 | - 면제의 것 |
6105.10.00.00 | - 면제의 것 | |
117 | 6105.20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5.20.10.00 | --합성섬유제의 것 | |
6105.20.20.00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118 | 6105.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5.90.90.00 | --기타 | |
119 | 6106.10 | - 면제의 것 |
6106.10.00.00 | - 면제의 것 | |
120 | 6106.20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6.2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 |
121 | 6106.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6.90.90.00 | --기타 | |
122 | 6107.11 | - - 면제의 것 |
6107.11.00.00 | -- 면제의 것 | |
123 | 6107.12 |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7.1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24 | 6107.1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7.19.90.00 | ---기타 | |
125 | 6107.21 | - - 면제의 것 |
6107.21.00.00 | -- 면제의 것 | |
126 | 6107.22 |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7.2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27 | 6107.2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7.29.90.00 | ---기타 | |
128 | 6107.91 | - - 면제의 것 |
6107.91.00.00 | -- 면제의 것 | |
129 |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7.9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30 | 6107.9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7.99.90.00 | ---기타 | |
131 | 6108.11 |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8.11.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32 | 6108.1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8.19.30.00 | ---면제의 것 | |
6108.19.90.00 | ---기타 | |
133 | 6108.21 | - - 면제의 것 |
6108.21.00.00 | -- 면제의 것 | |
134 | 6108.22 |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8.2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35 | 6108.2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8.29.90.00 | ---기타 | |
136 | 6108.31 | - -면제의 것 |
6108.31.00.00 | -- 면제의 것 | |
137 | 6108.32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8.3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38 | 6108.3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8.39.90.00 | --- 기타 | |
139 | 6108.91 | - -면제의 것 |
6108.91.00.00 | -- 면제의 것 |
140 |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8.92.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41 | 6108.9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8.99.90.00 | ---기타 | |
142 | 6109.10 | - 면제의 것: |
6109.10.10.00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
6109.10.20.00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
143 | 6109.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9.90.10.00 | -- 라미·린넨 내지 실크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
6109.90.20.00 | -- 기타 제품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
6109.90.30.00 | -- 라미·린넨 내지 실크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
6109.90.40.00 | -- 기타 제품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
144 | 6110.19 | - -기타 |
6110.19.00.00 | -- 기타 | |
145 | 6110.20 | - 면제의 것 |
6110.20.00.00 | - 면제의 것 | |
146 | 6110.30 | - 인조섬유제의 것 |
6110.30.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47 | 6110.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10.90.90.00 | --기타 | |
148 | 6112.11 | - - 면제의 것 |
6112.11.00.00 | -- 면제의 것 | |
149 | 6112.12 | - - 합성섬유제의 것 |
6112.1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 |
150 | 6112.1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12.19.10.00 | --- 라미, 린넨 내지 견제의 것 | |
6112.19.90.00 | --- 기타 | |
151 | 6112.31 | - - 합성섬유제의 것: |
6112.31.10.00 | --신축성을 지니거나 고무가공을 하지 않은 것 | |
6112.31.20.00 | ---신축성을 지나거나 고무가공을 한 것 | |
152 | 6112.3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12.39.10.00 | ---신축성을 지니거나 고무가공을 하지 않은 것 | |
6112.39.20.00 | ---신축성을 지나거나 고무가공을 한 것 | |
153 | 6112.41 | - - 합성섬유제의 것: |
6112.41.10.00 | ---신축성을 지니거나 고무가공을 하지 않은 것 | |
6112.41.20.00 | ---신축성을 지나거나 고무가공을 한 것 | |
154 | 6112.4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12.49.10.00 | ---신축성을 지니거나 고무가공을 하지 않은 것 | |
6112.49.20.00 | ---신축성을 지나거나 고무가공을 한 것 | |
155 | 6205.20 | - 면제의 것 |
6205.20.00.00 | - 면제의 것 | |
156 | 6205.30 | - 인조섬유제의 것 |
6205.30.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57 | 6205.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205.90.90.00 | --기타 | |
158 | 6206.30 | - 면제의 것 |
6206.30.00.00 | -면제의 것 | |
159 | 6206.40 | - 인조섬유제의 것 |
6206.40.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 |
160 | 6206.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206.90.90.00 | --기타 | |
161 | 6211.11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6211.11.00.10 | ---바틱 | |
6211.11.00.90 | ---기타 |
162 | 6211.12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6211.12.00.10 | ---바틱 | |
6211.12.00.90 | ---기타 | |
163 | 6211.31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11.3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164 | 6211.32 | - - 면제의 것 |
6211.32.00.00 | --면제의 것 | |
165 | 6211.33 | - - 인조섬유제의 것: |
6211.33.90.90 | ----기타 | |
166 | 6211.41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11.4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167 | 6211.42 | - - 면제의 것: |
6211.42.10.00 | ---기도 클록 | |
6211.42.90.10 | ----바틱 | |
6211.42.90.90 | ---- 기타 | |
168 | 6211.43 | - - 인조섬유제의 것: |
6211.43.20.00 | ---기도 클록 | |
6211.43.30.00 | ---플라이어 커버롤스 | |
6211.43.90.10 | ----바틱 | |
6211.43.90.90 | ---- 기타 | |
169 | 6211.49 |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211.49.90.90 | ---- 기타 | |
170 | 6212.10 | - 브래지어: |
6212.10.10.00 | --면제의 것 | |
6212.10.90.00 | --기타 직물제의 것 | |
171 | 6212.20 | - 거들 및 팬티거들: |
6212.20.10.00 | --면제의 것 | |
6212.20.90.00 | --기타 직물제의 것 | |
172 | 6212.30 | - 콜세렛트: |
6212.30.10.00 | --면제의 것 | |
6212.30.90.00 | --기타 직물제의 것 | |
173 | 6212.90 | - 기타: |
6212.90.10.00 | --면제의 것 | |
6212.90.90.00 | --기타 직물제의 것 | |
174 | 6503.00 | 펠트제의 모자(모체 또는 후드로 만든 것에 한한다) |
6503.00.00.00 | 펠트체의 모자 | |
175 | 6504.00 |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한다) |
6504.00.00.00 | 대를 엮어 만든 모자 | |
176 | 6505.10 | - 헤어너트 |
6505.10.00.00 | - 헤어너트 | |
177 | 6702.10 | - 플라스틱제의 것 |
6702.10.00.00 | - 플라스틱제의 것 | |
178 | 6702.90 | - 기타 재료제의 것 |
6702.90.00.00 | - 기타 재료제의 것 | |
179 | 6704.11 | - -전체가발 |
6704.11.00.00 | -- 전체가발 | |
180 | 6704.19 | - - 기타 |
6704.19.00.00 | -- 기타 | |
181 | 6704.20 | - 인모제의 것 |
6704.20.00.00 | - 인모제의 것 | |
182 | 6704.90 | - 기타 재료제의 것 |
6704.90.00.00 | - 기타 재료제의 것 | |
183 | 6815.99 | - - 기타: |
6815.99.10.00 | ---시금석 |
184 | 7113.11 | -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7113.11.10.00 | ---부분품 | |
7113.11.90.00 | --- 기타 | |
185 | 7113.19 |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7113.19.10.00 | ---부분품 | |
7113.19.90.00 | ---기타 | |
186 | 7113.20 |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
7113.20.10.00 | --부분품 | |
7113.20.90.00 | --기타 | |
187 | 7114.11 | -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7114.11.00.00 | -- 은제의 것(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88 | 7114.19 | -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7114.19.00.00 | -- 기타 귀금속제의 것 | |
189 | 7114.20 |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
7114.20.00.00 |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 |
190 | 7116.10 |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7116.10.00.00 |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
191 | 7117.19 | - -기타: |
7117.19.10.00 | ---팔찌 | |
7117.19.20.00 | ---부분품 | |
7117.19.90.00 | ---기타 | |
192 | 7117.90 | - 기타: |
7117.90.10.10 | ---플라스틱의 것 | |
7117.90.10.20 | ---석고의 것 | |
7117.90.10.30 | ---세라믹의 것 | |
7117.90.10.40 | ---유리의 것 | |
7117.90.10.50 | ---귀갑·진주패각·아이보리의 것 | |
193 | 7207.2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이상인 것 |
7207.20.11.00 | ---슬랩 | |
7207.20.91.00 | ---슬랩 | |
194 | 7208.10 | -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7208.10.10.90 | ---기타 | |
7208.10.20.90 | ---기타 | |
7208.10.30.90 | ---기타 | |
7208.10.90.90 | ---기타 | |
195 | 7208.26 | - -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강중후판·쉬트 |
7208.26.10.10 | ----항장력이 최대 550엠·피·에이인 것 | |
7208.26.10.90 | ---- 기타 | |
7208.26.90.10 | ---- 항장력이 최대 550엠·피·에이인 것 | |
7208.26.90.90 | ---- 기타 | |
196 | 7208.27 | - - -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27.11.10 |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 |
7208.27.11.90 | ----- 기타 | |
7208.27.19.10 | -----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 |
7208.27.19.90 | ----- 기타 | |
7208.27.91.10 | -----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 |
7208.27.91.90 | ----- 기타 | |
7208.27.99.10 | -----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 |
7208.27.99.90 | ----- 기타 | |
197 | 7208.37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강철플레이트·쉬트 |
7208.37.10.10 | ---- 항장력이 최대 550엠·피·에이인 것 | |
7208.37.10.90 | ---- 기타 |
7208.37.90.10 | ----- 항장력이 최대 550엠·피·에이인 것 | |
7208.37.90.90 | ----- 기타 | |
198 | 7208.38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강철플레이트·쉬트 |
7208.38.10.10 | ---- 항장력이 최대 550엠·피·에이인 것 | |
7208.38.10.90 | ---- 기타 | |
7208.38.90.10 | ---- 항장력이 최대 550엠·피·에이인 것 | |
7208.38.90.90 | ---- 기타 | |
199 | 7208.39 | - - -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39.11.00 | ----함유한 강철플레이트·쉬트 | |
7208.39.19.00 | ---- 기타 : | |
7208.39.90.10 | ---- 두께가 최대 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7208.39.90.90 | ---- 기타 | |
200 | 7208.90 | - -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내지 125밀리미터 이하의 것 |
7208.90.10.90 | ---기타 | |
7208.90.20.90 | ---레인레인 | |
7208.90.30.90 | ---레인레인 | |
7208.90.90.90 | ---기타 | |
201 | 7209.26 |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이나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
7209.26.00.90 | ---기타 | |
202 | 7209.28 | - 기타 |
7209.28.00.90 | ---기타 | |
203 | 7209.90 | 폭이 600밀리미터의 편평하게 압축한 철 내지 비합금강 |
7209.90.00.00 | -기타 | |
204 | 7211.13 | 코일상의 것을 제외한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의 것 |
7211.13.11.00 | ----유니버설 플레이트 | |
7211.13.12.00 | ----평선 및 스트립 | |
7211.13.19.00 | ---- 기타 | |
7211.13.91.90 | ----- 기타 | |
7211.13.92.90 | ----- 기타 | |
205 | 7211.14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7211.14.11.90 | ----- 기타 | |
7211.14.12.90 | ----- 기타 | |
7211.14.19.90 | ----- 기타 | |
7211.14.91.90 | ----- 기타 | |
7211.14.92.90 | ----- 기타 | |
7211.14.93.90 | ----- 기타 | |
206 | 7211.19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7211.19.11.90 | ----- 기타 | |
7211.19.12.90 | ----- 기타 | |
7211.19.19.90 | ----- 기타 | |
7211.19.92.90 | ----- 기타 | |
7211.19.93.90 | ----- 기타 | |
207 | 7211.23 | - - - 파형의 것 |
7211.23.10.00 | ---파형의 것 | |
7211.23.20.00 | ---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테이프 및 밴드 | |
7211.23.40.00 | --- 기타 4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평선 및 스트립 | |
208 | 7211.29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이상 100분의 0.6미만의 것: |
7211.29.11.00 | ----파형의 것 | |
7211.29.21.00 |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테이프 및 밴드 | |
7211.29.22.00 | ---- 기타 초과하지 않는 평선 및 스트립 | |
7211.29.23.00 | ---- 기타 4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평선 및 스트립 | |
209 | 7211.9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7211.90.99.00 | ---기타 |
210 | 7212.50 | - -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7212.50.51.00 | ---- 6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 평선 및 스트립 | |
7212.50.52.00 | ----6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 평선 및 스트립 | |
7212.50.59.00 | ----기타 | |
7212.50.61.00 | ----6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 평선 및 스트립 | |
7212.50.62.00 | ----6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 평선 및 스트립 | |
7212.50.63.00 | ---- 기타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의 것 | |
7212.50.69.00 | ----기타 | |
211 | 7213.20 | - - 평균 직경 5밀리미터 내지 20밀리리터의 것 |
7213.20.10.00 | -- 평균 직경 5밀리미터 내지 20밀리리터의 것 | |
7213.20.90.00 | --기타 | |
212 | 7213.91 | - - - 용접용 바를 만드는 것 |
7213.91.91.10 | ----- 전중량의 100분의 0.77이상의 것: | |
7213.91.93.00 | ---- 샤프트바 망간강 | |
7213.91.99.00 | ----기타 | |
213 | 7213.99 | - - - 용접용 바를 만드는 것 |
7213.99.91.10 | ----- 전중량의 100분의 0.77이상의 것: | |
7213.99.93.00 | ---- 샤프트바 망간강 | |
214 | 7214.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7214.10.10.00 | --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
7214.10.20.00 | --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
215 | 7214.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7214.91.22.00 | ---- 샤프트바 망간강 | |
216 | 7214.99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7214.99.12.00 | ---- 샤프트바 망간강 | |
7214.99.32.00 | ---- 샤프트바 망간강 | |
217 | 7215.10 | - 쾌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에 한한다) |
7215.10.00.00 | - 더 가공하지 아니한 쾌삭강의 것 | |
218 | 7215.9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7215.90.19.00 | ---기타 | |
7215.90.2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
219 | 7217.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7217.10.10.00 | --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
7217.10.22.00 | --- - 비드와이어 ; 편팡경화강 리드 와이어 | |
220 | 7217.2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7217.20.10.00 | --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
221 | 7217.90 |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이상의 것 |
7217.90.10.00 | -- 전중량의 100분의 0.1이상의 것 | |
7217.90.50.00 | -- 기타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
222 | 7219.31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의 것 |
7219.31.00.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 |
223 | 7219.32 |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의 것 |
7219.32.00.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미만의 것 | |
224 | 7219.90 | - -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두께가 125밀리미터 이하의 것 |
7219.90.10.00 | -- 두께가 125밀리미터 이하의 것 | |
7219.90.90.00 | --기타 | |
225 | 7220.90 | - - 평선 및 스트립 |
7220.90.10.00 | --평선 및 스트립 | |
7220.90.2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의 플레이트와 및 쉬트 | |
7220.90.30.00 | --기타 플레이트 및 쉬트 | |
7220.90.90.00 | --기타 | |
226 | 7222.40 | - - 형강(슬롯트 형강을 제외한다): |
7222.40.11.00 | --- 높이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7222.40.12.00 | --- 높이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
7222.40.20.00 | -- 슬로트 형강, 롤 처리된 것 | |
7222.40.31.00 | --- 높이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
7222.40.32.00 | --- 높이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
7222.40.33.00 | --- 높이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
7222.40.34.00 | --- 높이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
227 | 7228.70 | - - 형강(슬롯트 형강을 제외한다): |
7228.70.11.00 | --- 높이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
7228.70.12.00 | --- 높이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
7228.70.20.00 | -- 슬로트 형강, 롤 처리된 것 | |
7228.70.31.00 | --- 높이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
7228.70.32.00 | --- 높이 80밀리미터 이상의 것 | |
7228.70.33.00 | --- 높이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
7228.70.34.00 | --- 높이 80밀리미터 미만의 것 | |
228 | 7304.29 | - 기타(횡단면이 원형의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 |
7304.29.00.10 | ---미완성 케이징 및 튜빙(그린 파이프) | |
229 | 7306.40 | - - 내경 12.5밀리미터 미만의 용접 보일러 튜브 |
7306.40.20.00 | -- 내경의 용접 보일러 튜브 | |
7306.40.30.00 | -- 스테인레스강제 파이프 및 튜브 | |
7306.40.40.00 | --고압 도관 | |
7306.40.90.00 | --기타 내경이 초과하는 것 | |
230 | 7309.00 | 철강제의 것(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한다) |
7309.00.00.00 |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것 | |
231 | 7310.29 | - - - 용적이 11의 것 |
7310.29.91.00 | ---- 철 내지 러프한 주물용 강의 | |
232 | 7315.11 | - - 롤러 체인: |
7315.11.11.00 | ----자전거 체인 | |
7315.11.12.00 | ----모터사이클 체인 | |
7315.11.19.00 | ----기타 | |
7315.11.21.00 | ---- 자전거 체인 | |
7315.11.22.00 | ---- 모터사이클 체인 | |
7315.11.23.00 | ---- 피치 길이의 기타 전송류 | |
7315.11.24.00 | ---- 산업용 내지 피치의 콘베이어류의 것 | |
7315.11.29.00 | ----기타 | |
233 | 7315.12 | - - 기타 체인: |
7315.12.10.00 | ---연강의 | |
7315.12.90.00 | ---기타 | |
234 | 7315.19 | - - 부분품: |
7315.19.90.00 | ---기타 | |
235 | 7315.20 | - 스키드 체인 |
7315.20.00.00 | -스키드 체인 | |
236 | 7315.89 | - - 기타: |
7315.89.19.00 | ----기타 | |
7315.89.29.00 | ---- 기타 | |
237 | 7315.90 | - 기타 부분품: |
7315.90.90.00 | -- 기타 | |
238 | 7317.00 |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 |
7317.00.10.00 | -와이어 못 | |
7317.00.20.00 | -스테이플 | |
239 | 7319.10 | - 수봉침·수편침 또는 자수침 |
7319.10.00.00 | - 수봉침·수편침 또는 자수침 | |
240 | 7320.10 | - 판상스프링과 그 판 |
7320.10.10.00 | --모터차량의 것 | |
241 | 7320.20 | - 나선용 스프링 |
7320.20.10.00 | -- 모터차량의 것 | |
242 | 7321.11 | - -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
7321.11.10.00 | --- 주방스토브·레인지·오븐·쿠커 | |
7321.11.90.00 | ---기타 | |
243 | 7321.12 | - - 액체연료용의 것 |
7321.12.00.00 | --액체연료용의 것 | |
244 | 7321.13 | - - 고체 연료의 것 |
7321.13.00.00 | -- 고체 연료의 것 | |
245 | 7321.81 | - - 가스연료겸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
7321.81.00.00 | -- 가스연료겸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 |
246 | 7321.82 | - - 액체연료용의 것 |
7321.82.00.00 | -- 액체연료용의 것 | |
247 | 7321.83 | - - 고체연료용의 것 |
7321.83.00.00 | -- 고체연료용의 것 | |
248 | 7321.90 | - 부분품 |
7321.90.00.00 | -부분품 | |
249 | 7324.21 | - -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7324.21.00.00 | --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50 | 7324.29 | - - 기타 |
7324.29.00.00 | --기타 | |
251 | 7324.9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7324.90.10.00 | --수세식변기 또는 소변기의 것 | |
252 | 7325.10 | - 비가단주철제의 것: |
7325.10.20.00 | --맨홀커버, 격자뚜껑 및 이들의 창틀 | |
7325.10.90.00 | --기타 | |
253 | 7325.91 | -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7325.91.00.00 | --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254 | 7325.99 | - - 기타: |
7325.99.10.00 | --- 라텍스 스파우트 및 라텍스 컵 | |
7325.99.20.00 | --- 맨홀커버, 격자뚜껑 및 이들의 창틀 | |
7325.99.90.00 | ---기타 | |
255 | 7326.90 | - 기타: |
7326.90.20.00 | --단발권총 내지 연발권총 모양의 키체인 | |
7326.90.30.00 | --스테인레스강 쉴드 및 꺾쇠조립 | |
7326.90.40.00 | -- 라텍스 스파우트 및 라텍스 컵 | |
7326.90.50.00 | --쥐덫 | |
7326.90.60.00 | -- 볼펜의 스틸볼 | |
7326.90.90.00 | --기타 | |
256 | 8403.10 | - 보일러 |
8403.10.00.00 | -보일러 | |
257 | 8403.90 | - 부분품 |
8403.90.00.00 | -부분품 | |
258 | 8407.32 | - - 실린더용량 50시이시이초과 250시이시이 이하의 것: |
8407.32.21.00 | ----50시이시이초과 110시이시이 이하의 것: | |
8407.32.22.00 | ----110시이시이초과 125시이시이 이하의 것: | |
8407.32.29.00 | ----125시이시이초과 250시이시이 이하의 것: | |
259 | 8407.33 | - - 실린더용량 250시이시이초과 1,000시이시이 이하의 것 |
8407.33.20.00 | ---제8711호의 차량용의 것 | |
8407.33.90.00 | ---기타 | |
260 | 8407.34 | - - 실린더용량 1,000시이시이 초과의 것 |
8407.34.19.00 | ----기타 | |
8407.34.29.00 | ----기타 | |
261 | 8408.90 | - 기타의 엔진: |
8408.90.11.0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8408.90.19.00 | ----기타 | |
8408.90.21.0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
8408.90.29.00 | ----기타 | |
8408.90.31.0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
8408.90.39.00 | ----기타 | |
8408.90.41.0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
8408.90.49.00 | ----기타 | |
8408.90.51.00 | --- 땅을 고르는 기계류의 것 | |
8408.90.59.00 | ----기타 | |
262 | 8413.70 | - 기타의 원심펌프 |
8413.70.21.00 | ---특별히 설계된 물펌프 | |
8413.70.22.00 | ---용량의 임펄스터보 물펌프 | |
8413.70.23.00 | ---기타 용량의 물펌프 | |
8413.70.24.00 | ---기타 용량의 물펌프 | |
8413.70.29.00 | ----기타 | |
8413.70.30.00 | --전기식이 아닌 것 | |
263 | 8414.51 | - -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 |
8414.51.10.00 | ---테이블팬 및 박스팬 | |
8414.51.20.00 | --- 벽팬 및 천장팬 | |
8414.51.30.00 | ---바닥팬 | |
8414.51.90.00 | ---기타 | |
264 | 8418.10 | -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
8418.10.10.90 | ----기타 | |
8418.10.90.00 | --기타 | |
265 | 8418.21 | - - 압축식의 것 |
8418.21.00.10 | --- 용량 230리터이하의 것 | |
8418.21.00.90 | ----기타 | |
266 | 8418.22 | - -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
8418.22.00.10 | --- 용량 230 리터이하의 것 | |
8418.22.00.90 | ----기타 | |
267 | 8418.29 | - - 기타 |
8418.29.00.00 | --기타 | |
268 | 8424.81 | -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
8424.81.10.00 | ---점적관수 시스템 | |
8424.81.21.00 | ----농약분사기기 | |
8424.81.29.00 | ----기타 | |
8424.81.31.00 | ---- 수동식의 살충제 분사기 | |
8424.81.32.00 | ---- 기타 농약분사기 | |
8424.81.39.00 | ----기타 | |
269 | 8433.51 | - - 수확·탈곡 겸용기 |
8433.51.00.00 | -- 수확·탈곡 겸용기 | |
270 | 8437.80 | 기타의 기계: |
8437.80.10.00 | --매갈이 기계 및 원뿔형 벼제분기 | |
271 | 8450.11 | - 완전자동세탁기: |
8450.11.10.0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초과하지 않는 것 | |
272 | 8450.12 | - -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
8450.12.10.0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초과하지 않는 것 | |
273 | 8450.19 | - - 기타: |
8450.19.10.0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초과하지 않는 것 | |
274 | 8516.60 |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우스터: |
8516.60.10.00 | --밥솥 | |
8516.60.20.00 | --오븐 | |
8516.60.90.00 | --기타 | |
275 | 8518.50 | - 음향증폭세트: |
8518.50.10.00 | --출력 240와트이상의 | |
276 | 8520.90 | - 기타: |
8520.90.10.00 | --텔레비젼·방송·영화용의 것 | |
8520.90.90.00 | --기타 | |
277 | 8525.40 | -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ㆍ기타 비데오 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탈카메라: |
8525.40.20.00 | --기타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 |
8525.40.30.00 | -- 기타 디지털 카메라 | |
8525.40.40.00 | -- 기타 비데오레코더 | |
278 | 8527.19 | - - 기타: |
8527.19.10.00 |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의 것 | |
8527.19.20.00 | --- 플래닝가능한 수신기 | |
8527.19.90.00 | ----기타 | |
279 | 8527.21 |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8527.21.10.00 |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의 것 | |
8527.21.90.00 | ---기타 | |
280 | 8527.29 | - - 기타: |
8527.29.10.00 |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의 것 | |
8527.29.90.00 | ---기타 | |
281 | 8527.31 |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8527.31.10.00 |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의 것 | |
8527.31.90.00 | ---기타 | |
282 | 8527.32 |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
8527.32.00.00 | -- 음성기록이 부착되지 않은 것 | |
283 | 8528.12 | - - 천연색의 것: |
8528.12.10.00 | ---통신용 셋톱박스 | |
8528.12.20.00 | -- ADP용 인쇄회로 조립품 | |
8528.12.90.00 | ---기타 | |
284 | 8528.21 | - - 천연색의 것: |
8528.21.90.00 | ----기타 | |
285 | 8702.10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톡식 내연기관(디젤)의 것 |
8702.10.06.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지 않는 것 | |
8702.10.07.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08.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09.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15.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지 않는 것 | |
8702.10.16.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17.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26.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지 않는 것 | |
8702.10.27.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28.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31.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37.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지 않는 것 | |
8702.10.38.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39.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46.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지 않는 것 | |
8702.10.47.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48.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49.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8702.10.67.00 | ----- 총차량중량이 초과하는 것 | |
286 | 8703.21 | - -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
8703.21.32.10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1.32.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21.32.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21.42.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기타 |
8703.21.44.00 | ----기타 | |
8703.21.52.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 /기타 | |
8703.21.54.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1.54.90 | ----기타 | |
8703.21.56.00 | ----기타 | |
287 | 8703.22 |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 초과 시이시이 이하의 것: |
8703.22.52.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2.52.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22.52.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22.62.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 /기타 | |
8703.22.64.00 | ----기타 | |
8703.22.72.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 /기타 | |
8703.22.74.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2.74.90 | ----기타 | |
8703.22.76.00 | ----기타 | |
288 | 8703.23 | - - 실린더용량 1,000시이시이 초과 1,500시이시이 이하의 것 |
8703.23.21.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21.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23.21.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23.22.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22.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23.22.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23.23.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23.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23.23.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23.24.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24.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23.24.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23.51.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51.90 | -------기타 | |
8703.23.52.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52.90 | -------기타 | |
8703.23.53.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53.90 | -------기타 | |
8703.23.54.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23.54.90 | -------기타 | |
8703.23.61.00 | -----실린더용량 1,800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23.62.00 | -----실린더용량 1,800시이시이 이상의 것 | |
8703.23.63.00 | -----실린더용량 2,000시이시이 이상의 것 | |
8703.23.64.00 | -----실린더용량 2,500시이시이 이상의 것 | |
8703.23.71.00 | -----실린더용량 1,800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23.72.00 | -----실린더용량 1,800시이시이 이상의 것 | |
8703.23.73.00 | -----실린더용량 2,000시이시이 이상의 것 | |
8703.23.74.00 | -----실린더용량 2,500시이시이 이상의 것 | |
289 | 8703.31 |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 이하의 것: |
8703.31.52.10 |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31.52.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31.52.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31.53.00 | -----중고 | |
8703.31.62.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 /기타 | |
8703.31.64.00 | ----기타 | |
8703.31.72.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 /기타 | |
8703.31.74.10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31.74.90 | ----기타 |
8703.31.75.00 | ----중고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웨곤을 포함한다) | |
8703.31.77.00 | ----기타 | |
290 | 8703.32 |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 초과 시이시이 이하의 것 |
8703.32.23.10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32.23.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32.23.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32.24.00 | -----중고, 실린더용량 미만의 것 | |
8703.32.25.00 | -----중고,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26.00 | -----중고,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34.00 | -----실린더용량 1,800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32.35.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36.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44.00 | -----실린더용량 1,800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32.45.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46.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53.10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32.53.90 | -------기타 | |
8703.32.54.00 | ------실린더용량 미만의 것 | |
8703.32.55.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56.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64.00 | ------실린더용량 미만의 것 | |
8703.32.65.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66.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74.00 | ------실린더용량 미만의 것 | |
8703.32.75.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32.76.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291 | 8703.33 | - - 실린더용량 2,500시이시이 초과의 것 |
8703.33.22.10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33.22.91 | -------2륜 구동(4x2) 시스템 | |
8703.33.22.92 | -------4륜 구동(4x4) 시스템 | |
8703.33.23.00 | -----중고 완성차/기타 | |
8703.33.25.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기타 | |
8703.33.27.00 | ----기타 | |
8703.33.29.00 | ----4륜 구동자동차, 완성차/기타 | |
8703.33.31.10 | -----세단형/스테이션 웨곤 | |
8703.33.31.90 | ----기타 | |
8703.33.32.00 | -----중고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웨곤을 포함한다) | |
8703.33.34.00 | ----기타 | |
292 | 8703.90 | - 기타: |
8703.90.26.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90.27.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28.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31.00 | -----실린더용량 2,5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37.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90.38.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41.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42.00 | -----실린더용량 2,5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43.00 | -----실린더용량 3,000 시이시이 이상의 것 | |
8703.90.48.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90.51.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52.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53.00 | -----실린더용량 2,5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61.00 | ----전동의 것 | |
8703.90.66.00 | -----실린더용량 미만의 것 |
8703.90.67.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68.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71.00 | -----실린더용량 2,5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77.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90.78.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81.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82.00 | -----실린더용량 2,5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88.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 미만의 것 | |
8703.90.91.00 | ------실린더용량 1,8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92.00 | -----실린더용량 2,000 시이시이의 것 | |
8703.90.93.00 | -----실린더용량 2,500 시이시이의 것 | |
293 | 8704.21 | -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
8704.21.21.00 | ----냉동용의 밴 | |
8704.21.22.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21.23.00 | ----탱커 차량 | |
8704.21.24.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21.25.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21.26.00 | ----일반화차(트럭) | |
8704.21.29.00 | ----기타 | |
294 | 8704.22 | - -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
8704.22.41.00 | ----냉동용의 밴 | |
8704.22.42.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22.43.00 | ----탱커 차량 | |
8704.22.44.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22.45.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22.46.00 | ----일반화차(트럭) | |
8704.22.49.00 | ----기타 | |
8704.22.51.00 | ----냉동용의 밴 | |
8704.22.52.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22.53.00 | ----탱커 차량 | |
8704.22.54.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22.55.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22.56.00 | ----일반화차(트럭) | |
8704.22.59.00 | ----기타 | |
8704.22.61.00 | ----냉동용의 밴 | |
8704.22.62.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22.63.00 | ----탱커 차량 | |
8704.22.64.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22.65.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22.66.00 | ----일반화차(트럭) | |
8704.22.69.00 | ----기타 | |
295 | 8704.23 | - - 총중량 20톤 초과의 것: |
8704.23.31.00 | ----냉동용의 밴 | |
8704.23.32.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23.33.00 | ----탱커 차량 | |
8704.23.34.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23.35.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23.36.00 | ----일반화차(트럭) | |
8704.23.39.00 | ----기타 | |
296 | 8704.31 | - -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8704.31.21.00 | ----냉동용의 밴 | |
8704.31.22.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31.23.00 | ----탱커 차량 | |
8704.31.24.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8704.31.25.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297 | 8704.31 | - -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8704.31.26.00 | ----일반화차(트럭) | |
298 | 8704.31 | - -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8704.31.29.00 | ----기타 | |
299 | 8704.32 | - - 총중량 5톤 초과의 것: |
8704.32.54.00 | ----냉동용의 밴 | |
8704.32.55.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32.56.00 | ----탱커 차량 | |
8704.32.57.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32.58.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32.61.00 | ----일반화차(트럭) | |
8704.32.62.00 | ----기타 | |
8704.32.63.00 | ----냉동용의 밴 | |
8704.32.64.00 | ----쓰레기수집차량 | |
8704.32.65.00 | ----탱커 차량 | |
8704.32.66.00 |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
8704.32.67.00 | ----기타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것 | |
8704.32.68.00 | ----일반화차(트럭) | |
8704.32.69.00 | ----기타 | |
300 | 8704.90 | - 기타: |
8704.90.41.00 | ----밴, 픽업트럭 및 유사한 차량 | |
8704.90.42.00 | ----일반화차(트럭) | |
8704.90.49.00 | ----기타 | |
301 | 8706.00 |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8706.00.21.00 | --제870210호의 것 | |
8706.00.22.00 | --제870290호의 것 | |
8706.00.31.00 | ---구급차의 것 | |
8706.00.39.00 | ----기타 | |
8706.00.41.00 | --제870410호의 것 | |
8706.00.49.00 | ----기타 | |
302 | 8707.10 |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8707.10.10.00 | --구급차의 것 | |
8707.10.90.00 | ----기타 | |
303 | 8707.90 | - 기타: |
8707.90.21.00 | ----제870410호의 것 | |
8707.90.29.00 | ----기타 | |
8707.90.90.00 | ----기타 | |
304 | 8708.10 |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8708.10.20.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10.30.00 | ---구급차의 것 | |
8708.10.40.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10.50.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10.60.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10.90.00 | - - 기타 | |
305 | 8708.29 | - - 기타: |
8708.29.1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29.14.00 | ---구급차의 것 | |
8708.29.1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29.1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29.1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29.19.00 | ----기타 | |
8708.29.9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29.94.00 | ---구급차의 것 |
8708.29.9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29.9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29.9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29.98.00 | ----안전벨트의 부분품 | |
8708.29.99.00 | ----기타 | |
306 | 8708.39 | - - 기타: |
8708.39.30.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39.40.00 | ---구급차의 것 | |
8708.39.50.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39.60.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39.70.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39.90.00 | ---기타 | |
307 | 8708.40 | - 기어박스: |
8708.40.1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40.14.00 | ---구급차의 것 | |
8708.40.1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40.1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40.1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40.19.00 | ---기타 | |
8708.40.21.00 | ----제870110호의 것 | |
8708.40.22.00 | ----제8701호의 것 | |
8708.40.2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40.24.00 | ---구급차의 것 | |
8708.40.2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40.2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40.2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40.29.00 | ---기타 | |
308 | 8708.60 | -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8708.60.1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60.14.00 | ---구급차의 것 | |
8708.60.1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60.1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60.1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60.19.00 | ---기타 | |
8708.60.2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60.24.00 | ---구급차의 것 | |
8708.60.2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60.2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60.2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60.29.00 | ---기타 | |
309 | 8708.70 | - 로우드 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8708.70.1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70.14.00 | ---구급차의 것 | |
8708.70.1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70.1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70.1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70.19.00 | ---기타 | |
8708.70.9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70.94.00 | ---구급차의 것 | |
8708.70.9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70.9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70.9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70.99.00 | ---기타 | |
310 | 8708.80 | - 서스펜션 쇼크 업소오바: |
8708.80.30.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80.40.00 | ---구급차의 것 | |
8708.80.50.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80.60.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80.70.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80.90.00 | --기타 | |
311 | 8708.91 | - - 방열기: |
8708.91.30.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91.40.00 | ---구급차의 것 | |
8708.91.50.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91.60.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91.70.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91.90.00 | ---기타 | |
312 | 8708.92 | - - 소음기와 배기관: |
8708.92.1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92.14.00 | ---구급차의 것 | |
8708.92.1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92.1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92.1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92.19.00 | ----기타 | |
8708.92.93.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92.94.00 | ---구급차의 것 | |
8708.92.95.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92.96.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92.97.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92.99.00 | ----기타 | |
8708.93.30.00 | ----제8702호 및 제8704호의 것 | |
8708.93.40.00 | ---구급차의 것 | |
8708.93.50.00 | ---제870321호의 것 | |
8708.93.60.00 | ---제870324호의 것 | |
8708.93.70.00 | ---제870410호의 것 | |
8708.93.90.00 | ---기타 | |
313 | 8711.50 | -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8711.50.30.00 | --기타, 완성차/기타 | |
314 | 8714.11 | - - 안장: |
8714.11.10.00 | ---제871110의 모터사이클 | |
8714.11.20.00 | ---제871130의 모터사이클 | |
315 | 8905.20 | -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8905.20.00.00 |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 | |
316 | 9502.10 |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9502.10.00.00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317 | 9506.62 | -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
9506.62.00.00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 |
318 | 9506.69 | - - 기타 |
9506.69.00.00 | --기타 | |
319 | 9601.10 | -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
9601.10.10.00 | --가공한 코뿔소 뿔로 된 것 | |
9601.10.90.00 | --기타 | |
320 | 9601.90 | - 기타: |
9601.90.20.00 | --기타 | |
321 | 9701.90 | - 기타: |
9701.90.10.00 | --절화·꽃봉오리·잎의 것 |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한국:
연번 | HS 코드 | 품명 |
1 | 0106.20 | - 파충류 |
0106202000 | 자라 | |
2 | 0206.10 | -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206100000 |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3 | 0206.21 | - 혀 |
0206210000 | 소식용설육(혀/냉동) | |
4 | 0206.22 | - 간 |
0206220000 | 소식용설육(간장/냉동) | |
5 | 0207.14 |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
0207142010 | 닭간장(냉동) | |
0207142090 | 닭기타설육(냉동) | |
6 | 0210.20 | -쇠고기 |
0210201000 |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 |
7 | 0210.99 | - 기타: |
0210991020 |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 |
8 | 0301.10 | 관상용의 것 |
0301109000 | 기타 | |
9 | 0301.92 | - 뱀장어(앵궐라종) |
0301921000 | 실장어 | |
10 | 0301.99 | - 기타: |
0301992000 | 방어 | |
0301995000 | 붕장어 | |
0301996000 | 갯장어 | |
0301997000 | 먹장어 | |
11 | 0302.22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
0302220000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 |
12 | 0302.29 | - 기타 |
0302290000 | 기타 | |
13 | 0302.31 |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 |
0302310000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 | |
14 | 0302.32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03023200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
15 | 0302.39 | - 기타 |
0302390000 | 기타 | |
16 | 0302.50 | - 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0302500000 | 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17 | 0302.69 | - 기타: |
0302692000 | 방어 | |
18 | 0303.31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
0303310000 |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 ||
19 | 0303.32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
0303320000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 |
20 | 0303.39 | - 기타 |
0303390000 | 기타 | |
21 | 0303.42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03034200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
22 | 0303.43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
03034300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 |
23 | 0303.44 |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
0303440000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 |
24 | 0303.49 | - 기타 |
0303490000 | 기타 | |
25 | 0303.5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030350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26 | 0303.60 |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030360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27 | 0303.71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0303710000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
28 | 0303.75 | - 곱상어와 기타 상어 |
0303750000 | 곱상어와 기타 상어 | |
29 | 0303.79 | 기타 |
0303794010 |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 |
0303799020 | 복어 | |
0303799070 | 볼낙(적어 포함) | |
0303799092 | 먹장어 | |
0303799096 | 가오리 | |
30 | 0305.20 | -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
0305202000 | 건조어란 | |
31 | 0305.63 | - 멸치(엔그로리스 종) |
0305631000 | 멸치젓 | |
32 | 0305.69 | - 기타 |
0305696000 | 조기 | |
0305699000 | 기타 | |
33 | 0306.24 | 게 |
0306241090 | 기타 | |
34 | 0307.2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307210000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35 | 0307.41 | -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307411000 | 갑오징어 | |
36 | 0307.9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307911500 | 피조개 | |
0307911800 | 바지락 | |
37 | 0307.99 | - 기타: |
0307991130 | 바지락 | |
0307991150 | 피조개 | |
0307991190 | 기타 | |
0307991990 | 기타 | |
0307993120 | 바지락 | |
0307993190 | 기타 |
38 | 0403.90 | 기타 |
0403902000 | 응고유와 응고크림 | |
0403909000 |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
39 |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4101010 | 유장 분말 | |
0404101090 | 유장(기타) | |
0404102110 | 변성유장 (유당을 제거) | |
0404102120 | 변성유장 (무기질을 제거) | |
0404102130 | 변성유장 (유장농축 단백질) | |
0404102190 | 변성유장 (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 |
0404102900 | 변성유장 (기타) | |
40 |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
0406102000 | 커드 | |
41 | 0406.40 | - 블루바인 치즈 |
0406400000 | 블루바인 치즈 | |
42 | 0407.00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0407001090 | 조란 기타(신선) | |
0407009000 | 조란 기타 | |
43 | 0408.91 | - 건조한 것 |
0408910000 | 조란(건조한 것) | |
44 | 0408.99 | 기타 |
0408999000 | 조란 기타 | |
45 | 0506.90 | - 기타 |
0506902000 | 나. 골분. | |
46 | 0602.10 | -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
0602109000 | 산식물기타(뿌리없는 삽수, 접수) | |
47 | 0602.90 | - 기타: |
0602901090 | 화훼류기타 | |
0602909090 | 산식물(기타) | |
48 | 0603.10 | 신선한 것 |
0603105000 | 백합(절화/신선) | |
0603108000 | 안개초(절화/신선) | |
0603109000 | 절화(기타/신선) | |
49 | 0603.90 | - 기타 |
0603900000 | 절화와꽃(기타/신선이외) | |
50 | 0702.00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2000000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51 | 0704.10 |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
0704100000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신선/냉장) | |
52 | 0704.20 | - 방울다다기 양배추 |
0704200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신선/냉장) | |
53 | 0709.20 | - 아스파라거스 |
0709200000 | 2.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 |
54 | 0709.51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0709517000 | 양송이 버섯(신선/냉장) | |
55 | 0709.59 | - 기타 |
0709592000 | 표고버섯(신선/냉장) | |
56 | 0709.90 | - 기타 |
0709903000 | 호박(신선/냉장) | |
57 | 0710.80 | - 기타 채소 |
0710801000 | 양파(냉동) | |
58 | 0712.39 | - 기타: |
0712391020 | (나) 표고버섯(건조) |
59 | 0712.90 | 3.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0712902030 | (3) 파(건조) | |
0712902040 | (4) 당근(건조) | |
0712902050 | (5) 호박(건조) | |
0712902070 | (7) 토란줄기(건조) | |
60 | 0713.40 | - 렌즈콩: |
0713400000 | 렌즈콩(건조) | |
61 | 0714.20 | 2. 고구마 |
0714204000 | 라. 냉동한 것 | |
62 | 0714.90 | - 기타: |
0714901010 | (1) 칡뿌리(냉동) | |
0714901090 | (2) 칡뿌리(기타) | |
0714909010 | (1) 서류(기타/냉동) | |
63 | 0801.31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0801310000 | 캐슈넛(미탈각) | |
64 | 0801.32 | - 탈각한 것 |
0801320000 | 캐슈넛(탈각) | |
65 | 0805.50 | - 레몬(시트리스리몬ㆍ시트리스 리머늄)과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ㆍ시트리스 라티폴리아) |
0805501000 | 레몬(시트리스리몬ㆍ시트리스 리머늄) | |
66 | 0806.20 | - 건조한 것 |
0806200000 | 2. 포도(건조한 것) | |
67 | 0807.19 | - 기타 |
0807190000 | 멜론(기타/신선) | |
68 | 0809.20 | - 버찌 |
0809200000 | 2. 버찌(신선) | |
69 | 0809.40 | - 자두와 슬로우 |
0809402000 | 나. 슬로우(신선) | |
70 | 0810.10 | - 초본류 딸기 |
0810100000 | 초본류 딸기(신선) | |
71 | 0810.50 | - 키위프루트 |
0810500000 | 키위프루트(신선) | |
72 | 0810.90 | - 기타: |
0810901000 | 감(신선) | |
0810905000 | 매실(신선) | |
73 | 0811.10 | - 초본류 딸기 |
0811100000 | 초본류 딸기(냉동) | |
74 | 0812.10 | - 버찌 |
0812100000 | 버찌(일시 저장처리) | |
75 | 0812.90 | - 기타 |
0812901000 | 초본류 딸기(일시 저장처리) | |
76 | 0813.50 |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0813500000 | 5. 과실견과의혼합물(제0813호의 것) | |
77 | 0814.00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유황수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
0814001000 | 감귤류의 껍질(신선/냉동) | |
78 | 1103.11 | - 밀가루 |
1103110000 | 분쇄물/조분(밀의 것) | |
79 | 1103.20 | - 펠리트 |
1103201000 | 밀의 것 | |
1103203000 | 보리의 것 | |
1103209000 | 기타 | |
80 | 1104.30 |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1104301000 | 쌀의 것 |
81 | 1106.20 | -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
1106201000 | 칡뿌리의 것 | |
1106209000 | 기타 | |
82 | 1106.30 | - 제8류 물품의 것 |
1106300000 | 분, 조분과 분말(제8류 물품의 것) | |
83 | 1207.99 | - 기타: |
1207991000 | (1) 들깨씨 | |
84 | 1211.20 | 2. 인삼 |
1211202120 | 타브렛 또는 캡슐 | |
85 | 1214.90 | - 기타 |
1214901000 | 사료용 근채류 | |
1214909090 | 사료용 근채류(기타) | |
86 | 1301.90 | - 기타: |
1301909000 | 나. 락검 기타 | |
87 | 1302.19 | - 기타: |
1302191110 | 인삼엑스(백삼) | |
88 | 1401.10 | - 대 |
1401101000 | 맹종죽 | |
1401102000 | 청환죽 | |
1401109000 | 기타 | |
89 | 1507.90 | - 기타: |
1507901000 | 대두유(정제유) | |
1507909000 | 대두유(기타) | |
90 | 1514.19 | - 기타: |
1514191000 | 유채유와 그 분획물(저에루크산/정제유) | |
1514199000 | 유채유와 그 분획물(저에루크산/기타) | |
91 | 1514.99 | - 기타: |
1514991010 | 유채유(기타/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정제유) | |
1514991020 | 겨자유(정제유) | |
1514999000 | 유채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기타) | |
92 | 1515.90 | 6. 기타 |
1515909010 | 미강유와 그 분획물 | |
93 | 1516.20 |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1516201010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 |
15162010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
1516202090 |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94 | 1604.19 | - 기타: |
1604199090 | 기타 | |
95 |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1604204010 | 게맛의 것 | |
1604204090 | 기타 | |
1604209000 | 기타 | |
96 | 1605.90 | 기타 |
1605909090 | 기타 | |
97 | 1702.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것에 한한다) |
1702301000 | 포도당(과당 20% 미만) | |
98 | 1702.40 |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20이상이고 100분의 50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전화당을 제외한다 |
1702401000 | 포도당(과당 20% 이상 50% 미만) | |
99 | 1702.60 |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1702601000 | 과당 | |
100 | 1702.90 |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
전중량의 100분의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
1702902000 | 나. 캐러멜당 | |
1702903000 | 다. 맥아당 | |
1702909000 | 라. 기타 | |
101 | 1806.90 | 4. 기타 |
1806902910 | 조제식료품 기타(맥아엑스) | |
1806903099 | 조제식료품 기타(기타) | |
102 | 1902.19 | - 기타: |
1902191000 | 국수 | |
1902192000 | 당면 | |
103 | 1904.10 |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
1904109000 | 곡물조제식료품(기타) | |
104 | 1904.20 | -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
1904201000 | 가.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 |
1904209000 | 나. 기타 | |
105 | 1904.90 | 4. 기타 |
1904909000 | 기타 | |
106 | 1905.90 | - 기타: |
1905901050 | 미과 | |
1905909020 | 라이스 페이퍼 | |
107 | 2001.90 | 2. 기타 |
2001909040 | 스위트 콘(조제 저장처리) | |
108 | 2004.10 | - 감자 |
2004100000 | 감자(조제 저장처리/냉동) | |
109 | 2005.80 | - 스위트 콘(쟈 메이스 변종, 카라타) |
2005800000 | 스위트 콘(쟈 메이스 변종, 카라타/조제저장처리) | |
110 | 2007.91 | - 감귤류의 과실 |
2007911000 | 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감귤류) | |
111 | 2008.50 | - 살구: |
2008500000 | 살구(조제저장처리) | |
112 | 2008.60 | - 버찌: |
2008600000 | 버찌(조제저장처리) | |
113 | 2008.80 | - 딸기: |
2008800000 | 딸기(조제저장처리) | |
114 | 2008.92 | 혼합물 |
2008922000 | 과실 샐러드(조제저장처리) | |
115 | 2009.12 |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2009120000 | 오렌지쥬스(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116 | 2009.31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2009311000 | 레몬쥬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2009312000 | 라임쥬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2009319000 | 감귤류쥬스기타(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117 | 2009.39 | - 기타 |
2009392000 | 라임쥬스(기타) | |
2009399000 | 감귤류쥬스기타(기타) | |
118 | 2009.49 | - 기타 |
2009490000 | 파인애플쥬스(기타) | |
119 | 2009.69 | - 기타 |
2009690000 | 포도쥬스(기타) | |
120 | 2009.71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2009710000 | 사과쥬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121 | 2101.20 |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2101201000 | 차또는 마태조제품 (설탕, 레몬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 | |
122 | 2103.10 | - 간장 |
2103100000 | 간장 | |
123 | 2103.90 | - 기타: |
2103901010 | 된장 | |
2103901020 | 춘장 | |
2103901030 | 고추장 | |
2103909040 | 메주 | |
124 | 2106.10 |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
2106101000 | 두부 | |
125 | 2106.90 | 2. 기타 |
2106904010 | 김 | |
2106909020 | (2)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2106909050 | (5) 향미용 조제품 | |
126 | 2202.90 | - 기타: |
2202901000 | 인삼음료 | |
2202902000 | 과즙음료 | |
127 | 2206.00 | 기타의 발효주(예: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
2206002090 | 곡물발효주기타 | |
128 | 2207.10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2207101000 | 가. 조주정 | |
129 | 2208.20 |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
2208201000 | 꼬냑 | |
2208209000 | 기타 | |
130 | 2208.30 | - 위스키류: |
2208301000 | 스카시 위스키 | |
2208309000 | 기타 | |
131 | 2208.40 | - 럼 및 태피아: |
2208400000 | 럼 및 태피아 | |
132 | 2208.50 | - 진 및 제네바: |
2208500000 | 진 및 제네바 | |
133 | 2208.60 | - 보드카: |
2208600000 | 보드카 | |
134 | 2208.70 | - 리큐르류 및 코디얼: |
2208709000 | 기타 리큐르류 및 코디얼 | |
135 | 2208.90 | - 기타: |
2208901000 | 브랜디류(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2208909000 | 기타 주정음료 | |
136 | 2301.20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2301209000 | 기타 | |
137 | 2308.00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308009000 | 기타 | |
138 | 2523.10 | - 시멘트클링커: |
2523100000 | 1. 시멘트클링커 | |
139 | 2523.21 |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523210000 | 가.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40 | 2523.29 | - 기타: |
2523290000 | 나. 기타 | |
141 | 2523.90 | - 기타 수경성 시멘트 |
2523901000 | 슬랙시멘트 |
142 | 2710.11 | - 경질석유 및 조제품: |
2710111000 | (1) 자동차 휘발유 | |
2710119000 | (6) 기타 | |
143 | 2710.19 | - 기타: |
2710191090 | (나) 기타 | |
2710192010 | (가) 등유 | |
2710192020 | (나) 제트연료유 | |
2710192090 | (라) 기타 | |
2710193000 | (3) 경유 | |
2710194010 | (가) 경질 중유(방카에이유) | |
2710194020 | (나) 중유(방카비유) | |
2710194030 | (다) 방카씨유 | |
2710194090 | (라) 기타 | |
2710195010 | 조유 | |
2710195020 | 윤활유기유 | |
144 | 2815.11 | - 고체의 것 |
2815110000 | 고체의 것 | |
145 | 2815.12 |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
2815120000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 |
146 | 2903.15 | -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렌) |
2903150000 | 마.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렌) | |
147 | 2903.21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2903210000 | 가.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
148 | 2905.12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콜)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콜) |
2905122010 | 반도체 제조용의 것 | |
2905122090 | 기타 | |
149 | 2905.13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
2905130000 | 다.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 |
150 | 2905.14 | -기타 부탄올 |
2905140000 | 라. 기타 부탄올 | |
151 | 2905.16 | - 옥탄올(옥틸알콜)과 그 이성체 |
2905161000 | 2-에틸헥실알콜 | |
152 | 2905.32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
2905320000 | 나.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 |
153 | 2905.39 | - 기타 |
2905392000 | 네오펜틸 글리콜 | |
154 | 2905.44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
2905440000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 |
155 | 2907.11 | - 페놀(석탄산)과 그 염 |
2907111000 | 페놀 | |
156 | 2907.23 |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
2907231000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 |
157 | 2910.20 |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2910200000 | 2.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
158 | 2910.30 |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
2910300000 | 3.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 |
159 | 2914.11 | - 아세톤 |
2914110000 | 아세톤 | |
160 | 2915.21 | - 초산 |
2915210000 | 초산 | |
161 | 2915.31 | - 초산에틸 |
2915310000 | 가. 초산에틸 | |
162 | 2915.32 | - 초산비닐 |
2915320000 | 나. 초산비닐 | |
163 | 2915.33 | - 초산노르말부틸 |
2915339000 | (2) 기타 | |
164 | 2916.11 | - 아크릴산과 그 염 |
2916111000 | 아크릴산 | |
165 | 2916.12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2916121000 | 아크릴산에틸 | |
2916122000 | 아크릴산메틸 | |
2916123000 | 아크릴산부틸 | |
2916124000 | 아크릴산 2-에틸헥실 | |
166 | 2916.13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
2916131000 | 메타아크릴산 | |
167 | 2916.14 |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2916141000 | 메타아크릴산메틸 | |
168 | 2905.43 | - 만니톨 |
2905430000 | 만니톨 | |
169 | 2917.32 | -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2917321000 |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 |
2917329000 | 기타 | |
170 | 2917.34 | -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
2917342000 |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 |
171 | 2917.35 | - 무수프탈산 |
2917350000 | 마. 무수프탈산 | |
172 | 2917.39 | - 기타: |
2917391000 | 이소프탈산 | |
173 | 2934.99 | - 기타: |
2934999000 | (4) 기타 | |
174 | 3102.10 |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102100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75 | 3305.10 | - 샴푸: |
3305100000 | 샴푸 | |
176 | 3305.90 | - 기타: |
3305901000 | 헤어린스 | |
177 | 3401.11 |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
3401119000 | (2) 기타 | |
178 | 3401.19 | - 기타: |
3401191090 | 기타 | |
179 | 3401.20 | - 기타 형상의 비누: |
3401200000 | 2. 기타 형상의 비누 | |
180 | 3702.42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초과하는 것 |
3702423000 |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 |
181 | 3706.10 | - 폭이 35밀리미터이상인 것: |
3706105020 | (2) 포지티브 | |
182 | 3707.90 | - 기타: |
3707902100 | 천연색 사진용의 것 | |
3707902920 | 인쇄제판용의 것 | |
3707903100 | 천연색 사진용의 것 | |
183 | 3809.93 |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
3809930000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 |
184 | 3811.21 | -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
3811210000 |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 |
185 | 3812.20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3812200000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
186 | 3817.00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
3817000000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187 | 3823.11 | - 스테아린산 |
3823110000 | 스테아린산 | |
188 | 3823.19 | - 기타: |
3823192000 |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
189 | 3823.70 | - 공업용 지방성 알콜 |
3823704000 | 라우릴 알코올 | |
190 | 3901.10 | -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
3901100000 |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 |
191 | 3901.20 | -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의 것에 한한다): |
3901201000 | 펄프의 것 | |
3901209000 | 기타 | |
192 | 3901.30 |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
3901300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 |
193 | 3901.90 | - 기타: |
3901900000 | 기타 | |
194 | 3902.10 | - 폴리프로필렌: |
3902100000 | 폴리프로필렌 | |
195 | 3902.30 | - 프로필렌 공중합체: |
3902300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 |
196 | 3903.90 | - 기타: |
3903909000 | 기타 | |
197 | 3904.10 |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타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3904100000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타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
198 | 3904.30 |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
390430000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 |
199 | 3905.30 | - 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3905300000 | 3.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
200 | 3906.10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390610000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
201 | 3906.90 | - 기타: |
3906909000 | 기타 | |
202 | 3907.20 | - 기타 폴리에테르: |
3907202000 |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
203 | 3907.40 | - 폴리카보네이트: |
3907400000 | 4. 폴리카보네이트 | |
204 | 3908.10 |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셉-6,10 또는 -6,12 |
3908101000 | 폴리아미드 -6 | |
3908102000 | 폴리아미드-6.6 | |
3908103000 | 폴리아미드-11, -12, -6.9, -6.10, -6.12 | |
205 | 3908.90 | - 기타: |
3908900000 | 기타 | |
206 | 4002.70 |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고무(EPDM) |
4002709000 | 기타 | |
207 | 4007.00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
4007001000 | 고무사 | |
208 | 4407.10 | - 침엽수류 : |
4407101000 | 삼나무 | |
4407102000 | 미송 | |
4407103000 | 적송 | |
4407104000 | 전나무 |
4407105000 | 낙엽송 | |
4407107000 | 가문비나무 | |
4407108000 | 라디에타소나무 | |
4407109000 | 기타 | |
209 | 4407.24 | - 비롤라·마호가니·임부아 및 발사: |
4407241000 | (1)비롤라 | |
4407242000 | (2)마호가니 | |
4407243000 | (3)임부아 | |
4407244000 | (4)발사 | |
210 | 4407.25 | -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
4407250000 | 나.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 |
211 | 4407.26 | -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란: |
4407260000 | 다.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란 | |
212 | 4407.29 | - 기타: |
4407291000 | (1) 케루잉·라민·카풀·종콩·멜바우·제루통 및 켐파스 | |
4407292000 | (2) 티크 | |
4407293000 | (3)오꾸메·오베체·사뺄리·시뽀·아까쥬다푸리케·마꼬레·이로코·티아마·만소니아· 이롬바·디베토우·림바 및 아조베 | |
4407299000 | (4) 기타 | |
213 | 4407.91 | - 참나무류: |
4407910000 | 가. 참나무류 | |
214 | 4407.92 | - 너도밤나무류: |
4407920000 | 나. 너도밤나무류 | |
215 | 4407.99 | - 기타: |
4407991010 | 자단 | |
4407991020 | 흑단 | |
4407991030 | 물푸레나무 | |
4407991040 | 호도나무 | |
4407991090 | 기타 | |
4407992000 | (2) 리그넘바이트 | |
4407993010 | 사시나무 | |
4407993020 | 포플러 | |
4407993030 | 단풍나무 | |
4407993040 | 느릅나무 | |
4407993050 | 자작나무 | |
4407993060 | 피나무 | |
4407994000 | (4) 오동나무 | |
4407999010 | (가) 열대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4407999090 | (나) 기타 | |
216 | 4410.32 |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
4410320000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 |
217 | 4410.33 |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
4410330000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 |
218 | 4410.39 | - 기타 |
4410390000 | 기타 | |
219 | 4410.90 | - 기타 |
4410900000 | 기타 | |
220 | 4411.29 | - 기타: |
4411291090 | 기타 | |
4411299000 | 기타 | |
221 | 4411.31 |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
4411310000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 |
222 | 4412.13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프라이가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
4412131000 |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32000 |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33000 |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36000 |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의 것 | |
223 | 4412.14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프라이가 활엽수목재의 것에 한한다): |
4412141000 |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42000 |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43000 |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44000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45000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46000 |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것 | |
224 | 4412.19 | - 기타: |
4412191011 |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91019 | 기타 | |
4412191091 |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의 것 | |
4412191099 | 기타 | |
225 | 4412.22 | - 적어도 한 개의 프라이가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
4412220000 | 적어도 한 개의 프라이가 이류 소호주 1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 |
226 | 4412.23 |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
4412230000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 |
227 | 4412.29 | - 기타 |
4412291000 | 합판 | |
4412292090 | 기타 | |
228 | 4412.92 | - 적어도 한 개의 프라이가 소호주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
4412920000 | 적어도 한개의 프라이가 이류 소호주1에 게기한 열대산 목재의 것 | |
229 | 4412.93 |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
4412930000 |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 |
230 | 4412.99 | - 기타 |
4412991010 | 양쪽외면의 프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 |
4412991090 | 기타 | |
4412992090 | 기타 | |
231 | 4413.00 |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
4413000000 |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 |
232 | 5106.10 |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5106101000 | 순모의 것 | |
5106109000 | 기타 | |
233 | 5106.20 |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100분의 85미만의 것 |
5106201000 |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 |
5106202000 |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 |
5106203000 |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 |
5106204000 |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 |
5106209000 | 기타 | |
234 | 5107.10 |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5107101000 | 순모의 것 | |
5107102000 |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 |
5107109000 |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 |
235 | 5107.20 |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 |
5107202000 |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 |
5107203000 |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 |
5107204000 |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
5107209000 | 기타 섬유와 혼방한 것 | |
236 | 5108.10 | - 카드한 것 |
5108100000 | 카드한 것 | |
237 | 5108.20 | - 코움한 것 |
5108200000 | 코움한 것 | |
238 | 5109.10 |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5109101000 | 양모사 | |
5109109000 | 섬수모사 | |
239 | 5109.90 | - 기타 |
5109901000 | 양모사 | |
5109909000 | 섬수모사 | |
240 | 5110.00 |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 |
5110000000 |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41 | 5111.11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
5111111000 | 양모의 것 | |
242 | 5204.11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5204110000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
243 | 5204.19 | - 기타 |
5204190000 | 기타 | |
244 | 5205.21 | - 714.29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520521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19000 | 기타 | |
245 | 5205.22 | -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22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29000 | 기타 | |
246 | 5205.23 | -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23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39000 | 기타 | |
247 | 5205.24 | -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24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49000 | 기타 | |
248 | 5205.26 | - 125데시텍스미만 106.38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26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69000 | 기타 | |
249 | 5205.27 |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27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79000 | 기타 | |
250 | 5205.28 | - 83.33 데시텍스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
520528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289000 | 기타 | |
251 | 5205.41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41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19000 | 기타 | |
252 | 5205.42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미만 |
520542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29000 | 기타 | |
253 | 5205.43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미만 |
520543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39000 | 기타 | |
254 | 5205.44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의 것 |
520544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49000 | 기타 |
255 | 5205.46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미만 |
520546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69000 | 기타 | |
256 | 5205.47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미만 |
520547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79000 | 기타 | |
257 | 5205.48 |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미만의 것 |
5205481000 | 표백 또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
5205489000 | 기타 | |
258 | 5208.12 |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
5208120000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 |
259 | 5208.29 | - 기타 직물의 것 |
5208290000 | 기타 직물의 것 | |
260 | 5402.33 | - 폴리에스테르의 것 |
540233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
261 | 5402.43 | - 폴리에스테르의 것(기타의 것) |
540243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기타의 것) | |
262 | 5402.49 | - 기타 |
5402499000 | 기타 | |
263 | 6103.43 | - 합성섬유제의 것 |
61034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 |
264 | 6105.10 | - 면제의 것 |
6105100000 | 면제의 것 | |
265 | 6105.20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5201000 | 합성섬유제의 것 | |
266 | 6106.20 | - 인조섬유제의 것 |
6106202000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267 | 6109.90 |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6109903010 | 티셔츠 | |
268 | 6110.20 | - 면제의 것 |
6110200000 | 면제의 것 | |
269 | 6115.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15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270 | 6202.1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21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1 | 6203.1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31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2 | 6203.3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33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3 | 6203.32 | - 면제의 것 |
6203320000 | 면제의 것 | |
274 | 6203.4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34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5 |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41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6 | 6204.3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43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7 | 6204.32 | - 면제의 것 |
6204320000 | 면제의 것 | |
278 |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45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79 |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62046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280 | 6204.62 | 면제의 것 |
6204629000 | 기타 | |
281 | 6205.20 | - 면제의 것 |
6205200000 | 면제의 것 | |
282 | 6208.2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208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283 | 6212.10 | - 브래지어: |
6212109000 | 기타 | |
284 | 6214.10 |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6214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285 | 6216.00 | 장갑류 |
6216009000 | 기타 | |
286 | 6901.00 |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
6901003000 | 타일 | |
287 | 6907.90 | - 기타: |
6907901000 | 자기제의 것 | |
6907909000 | 기타 | |
288 | 6908.90 | - 기타: |
6908909000 | 기타 | |
289 | 6909.11 | - 자기제의 것 |
6909110000 | 자기제의 것 | |
290 | 6910.10 | - 자기제의 것 |
6910101000 | 세면대 | |
6910103000 | 수세식변기통 | |
291 | 7005.21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 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 |
700521200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 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 | |
7005213000 | 두께 3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의 것 | |
292 | 7408.11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74081100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293 | 8408.10 | - 선박추진용 엔진 |
8408101000 | 출력 300킬로와트 이하의 것 | |
8408102000 | 출력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의 것 | |
8408103000 | 출력2,000킬로와트 초과의 것 | |
294 | 8408.90 | - 기타의 엔진: |
8408909010 | (1) 선박용의 내연기관 | |
295 | 8409.99 | - 기타: |
8409993010 | 300킬로와트이하 내연기관의 것 | |
8409993020 |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의 내연기관의 것 | |
296 | 8413.30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
8413303000 | 선박의 것 | |
297 | 8482.10 | - 볼 베어링 |
8482100000 | 1. 볼 베어링 | |
298 | 8506.10 | - 이산화망간제의 것: |
8506101000 | 가. 망간건전지 | |
8506102000 | 나. 알칼리망간건전지 | |
299 | 8544.51 | - 접속자가 부착한 것: |
8544519090 | 기타 | |
300 | 8544.59 | - 기타: |
8544591000 | 고무 절연 전선 | |
301 | 8544.60 | -전압 1킬로볼트 초과 36킬로볼트 이하의 것 |
8544603010 | 플라스틱 절연전선 | |
302 | 8712.00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
포함한다). | ||
8712001000 | 경기용의 것 | |
8712009010 | 화물운반용의 것 | |
8712009020 | 삼륜자전거 | |
8712009090 | 기타 | |
303 | 8714.91 | - 프레임과 포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
8714911000 | 프레임 | |
8714912000 | 포오크 | |
8714919000 | 기타 부분품 | |
304 | 8714.92 | - 휘일 림과 스포우크: |
8714921000 | 휘일 림 | |
8714922000 | 스포우크 | |
305 | 8714.93 | - 허브(코오스터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
8714931000 | 허브(코오스터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 |
8714932000 | 프리휘일 스프로켓 휘일 | |
306 | 8714.94 | - 브레이크(코오스트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
8714941000 | 코오스트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 | |
8714942000 | 기타 브레이크 | |
8714949000 | 이들 부분품 | |
307 | 8714.95 | - 안장: |
8714950000 | 안장 | |
308 | 8714.96 |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
8714961000 | 페달 | |
8714962000 | 크랭크 기어 | |
8714969000 | 이들 부분품 | |
309 | 8714.99 | - 기타: |
8714990000 | 기타 | |
310 | 9406.00 | 조립식 건축물 |
9406001000 | 목제의 것 |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연번 | HS 코드 | 품명 |
1 | 0103.92 |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의 것. |
2 | 0105.11 | - 닭 |
3 | 0105.19 | - 기타. |
4 | 0105.92 | - 닭(중량이 2,0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5 | 0105.99 | - 기타. |
6 | 0106.12 | -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
7 | 0504.00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8 | 1006.10 | - 벼 |
9 | 1006.20 | - 현미 |
10 | 1006.30 | -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
11 | 1006.40 | - 부서진 것(쇄미) |
12 | 1701.91 |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
13 | 2401.10 |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14 | 2401.20 | -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 |
15 | 2401.30 | - 담배 부산물: |
16 | 3003.10 |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17 | 3003.20 |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
18 | 3003.31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19 | 3003.39 | - 기타 |
20 | 3003.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2937호의 기타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21 | 3003.90 | - 기타 |
22 | 3004.10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23 | 3004.20 |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
24 | 3004.31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25 | 3004.32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유도체와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26 | 3004.39 | - 기타 |
27 | 3004.40 |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제2937호 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28 | 3004.50 | -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
29 | 3004.90 | - 기타 |
30 | 3925.10 | - 저장기·탱크·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31 | 3925.20 | - 문·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
32 | 3925.30 |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33 | 3925.90 | - 기타 |
34 | 3926.10 |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
35 | 3926.20 | -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
36 | 3926.30 | - 가구용 부착구·코우치 워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37 | 3926.40 | -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
38 | 3926.90 | - 기타 |
39 | 4010.11 | - 금속만으로만 보강된 것 |
40 | 4010.12 | -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것 |
41 | 4010.13 | -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
42 | 4010.19 | - 기타 |
43 | 4010.31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
44 | 4010.32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45 | 4010.33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 한다) |
46 | 4010.34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47 | 4010.35 | - 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의 것 |
48 | 4010.36 | - 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의 것 |
49 | 4010.39 | - 기타 |
50 | 4011.10 |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51 | 4011.20 | - 버스용 및 화차용의 것 |
52 | 4011.30 | - 항공기용의 것 |
53 | 4011.40 | - 모터싸이클용의 것 |
54 | 4011.50 | - 자전거용의 것 |
55 | 4011.61 |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
56 | 4011.62 |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이하의 것 |
57 | 4011.63 |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58 | 4011.69 | - 기타 |
59 | 4011.92 |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
60 | 4011.93 |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 이하의 것 |
61 | 4011.94 |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62 | 4011.99 | - 기타 |
63 | 4012.11 |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64 | 4012.12 | - 버스 또는 화차용의 것 |
65 | 4012.13 | - 항공기용의 것 |
66 | 4012.19 | - 기타 |
67 | 4012.20 | - 중고 공기타이어 |
68 | 4012.90 | - 기타 |
69 | 4013.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및 화차용의 것 |
70 | 4013.20 | - 자전거용의 것 |
71 | 4013.90 | - 기타 |
72 | 4203.10 | - 의류 |
73 |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74 | 4203.29 | - 기타 장갑, 벙어리장갑 |
75 | 4203.30 | - 벨트와 띠 |
76 | 4203.40 | - 기타의 의류부속품 |
77 | 4204.00 |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 |
78 | 4205.00 |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 |
79 | 4206.10 | - 캣커트 |
80 | 4206.90 | - 기타 |
81 | 4301.10 | -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82 | 4301.30 | - 어린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83 | 4301.60 | -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84 | 4301.70 | - 바다표범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85 | 4301.80 | -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
86 | 4301.90 | -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87 | 4302.11 | - 밍크의 것 |
88 | 4302.13 | - 어린양의 것(아스트란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양의 것에 한한다) |
89 | 4302.19 | - 기타 |
90 | 4302.20 | -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91 | 4302.30 | -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 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
92 | 4501.10 | - 천연의 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
93 | 4501.90 | - 기타 |
94 | 4502.00 |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과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브랭크를 포함한다] |
95 | 4503.10 | - 마개 |
96 | 4503.90 | - 기타 |
97 | 4504.10 | - 블록·판·쉬트·스트립타일(형상을 불문한다) 및 시린다(중공이 아닌 것에 한하며 디스크를 포함한다) |
98 | 4504.90 | - 기타 |
99 | 4818.10 | - 화장지 |
100 | 4818.20 | - 지제의 손수건·크렌싱 티슈·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
101 | 4818.30 | - 책상보 및 서비에트 |
102 | 4818.40 | - 위생 타올과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103 | 4818.50 | - 의류 및 의류부속품 |
104 | 4818.90 | - 기타 |
105 | 6101.1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06 | 6101.20 | - 면제의 것 |
107 | 6101.30 | - 인조섬유제의 것 |
108 | 6101.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09 | 6102.1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10 | 6102.20 | - 면제의 것 |
111 | 6102.30 | - 인조섬유제의 것 |
112 | 6102.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13 | 6103.1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14 | 6103.12 | - 합성섬유제의 것 |
115 | 6103.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16 | 6103.2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17 | 6103.22 | - 면제의 것 |
118 | 6103.23 | - 합성섬유제의 것 |
119 | 6103.2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0 | 6103.3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21 | 6103.32 | - 면제의 것 |
122 | 6103.33 | - 합성섬유제의 것 |
123 | 6103.3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4 | 6103.4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25 | 6103.42 | - 면제의 것 |
126 | 6103.43 | - 합성섬유제의 것 |
127 | 6103.4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28 | 6104.1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29 | 6104.12 | - 면제의 것 |
130 | 6104.13 | - 합성섬유제의 것 |
131 | 6104.19 | -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
132 | 6104.2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33 | 6104.22 | - 면제의 것 |
134 | 6104.23 | - 합성섬유제의 것 |
135 | 6104.2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36 | 6104.3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37 | 6104.32 | - 면제의 것 |
138 | 6104.33 | - 합성섬유제의 것 |
139 | 6104.3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40 | 6104.4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41 | 6104.42 | - 면제의 것 |
142 | 6104.43 | - 합성섬유제의 것 |
143 | 6104.44 |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144 | 6104.4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45 | 6104.5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46 | 6104.52 | - 면제의 것 |
147 | 6104.53 | - 합성섬유제의 것 |
148 | 6104.5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49 | 6104.61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150 | 6104.62 | - 면제의 것 |
151 | 6104.63 | - 합성섬유제의 것 |
152 | 6104.6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53 | 6105.10 | - 면제의 것 |
154 | 6105.20 | - 인조섬유제의 것 |
155 | 6105.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56 | 6106.10 | - 면제의 것 |
157 | 6106.20 | - 인조섬유제의 것 |
158 | 6106.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59 | 6107.11 | - 면제의 것 |
160 | 6107.12 | - 인조섬유제의 것 |
161 | 6107.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62 | 6107.21 | - 면제의 것 |
163 | 6107.22 | - 인조섬유제의 것 |
164 | 6107.2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65 | 6107.91 | - 면제의 것 |
166 | 6107.92 | - 인조섬유제의 것 |
167 | 6107.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68 | 6108.11 | - 인조섬유제의 것 |
169 | 6108.1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70 | 6108.21 | - 면제의 것 |
171 | 6108.22 | - 인조섬유제의 것 |
172 | 6108.29 | -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것 |
173 | 6108.31 | - 면제의 것 |
174 | 6108.32 | - 인조섬유제의 것 |
175 | 6108.3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76 | 6108.91 | - 면제의 것 |
177 | 6108.92 | - 인조섬유제의 것 |
178 | 6108.9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79 | 6109.10 | - 면제의 것 |
180 | 6109.9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181 | 6702.10 | - 플라스틱제의 것 |
182 | 6702.90 | - 기타 재료제의 것 |
183 | 8214.10 | -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기와 그 날 |
184 | 8214.20 | -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185 | 8214.90 | - 기타 |
186 | 8414.51 | -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 125와트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187 | 8414.59 | - 기타 |
188 | 8414.60 |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189 | 8414.80 | - 기타 |
190 | 8414.90 | - 부분품 |
191 | 8415.10 |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
192 | 8415.20 | -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
193 | 8415.81 | - 냉장유니트와 냉ㆍ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
194 | 8415.82 | - 기타(냉장유니트를 결합한 것에 한한다) |
195 | 8415.83 | - 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아니한 것 |
196 | 8415.90 | - 부분품 |
197 | 8418.10 | -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
198 | 8418.21 | - 압축식의 것 |
199 | 8418.22 | -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
200 | 8418.29 | - 기타 |
201 | 8418.30 | -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800리터이하의 것) |
202 | 8418.40 | -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터이하의 것) |
203 | 8418.50 | - 기타의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체스트·캐비넷·전시용 카운터·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가구 |
204 | 8418.61 | - 압축식 유니트(열교환식 응축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205 | 8418.69 | - 기타 |
206 | 8418.91 | -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
207 | 8418.99 | - 기타 |
208 | 8422.30 | -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씰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209 | 8422.40 |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210 | 8422.90 | - 부분품 |
211 | 8423.10 |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
212 | 8423.20 | - 콘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
213 | 8423.30 | -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정량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하한다) |
214 | 8423.81 | - 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것 |
215 | 8423.82 | - 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의 것 |
216 | 8423.89 | - 기타. |
217 | 8423.90 | - 각종의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
218 |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19 | 8424.20 |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220 | 8424.30 |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
221 | 8424.81 |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
222 | 8424.89 | - 기타 |
223 | 8424.90 | - 부분품 |
224 | 8425.11 | - 전동식의 것 |
225 | 8425.19 | - 기타 |
226 | 8425.20 | -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
227 | 8425.31 | - 전동식의 것 |
228 | 8425.39 | - 기타 |
229 | 8425.41 | - 차고용의 잭킹시스템에 내장된 것 |
230 | 8425.42 | - 기타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에 한한다) |
231 | 8425.49 | - 기타 |
232 | 8426.11 | - 고정식의 천정주행 크레인 |
233 | 8426.20 | - 타워크레인 |
234 | 8426.30 | -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
235 | 8426.41 | - 타이어가 달린 것 |
236 | 8526.49 | - 기타 |
237 | 8427.90 | – 기타의 작업트럭 |
238 | 8428.39 | - 기타 |
239 | 8429.11 | – 무한 궤도식의 것 |
240 | 8429.20 | - 레이더와 레벨러어 |
241 | 8429.30 | - 스크레이퍼 |
242 | 8429.40 | - 탬핑머신 및 로드로울러 |
243 | 8429.59 | -기타 |
244 | 8516.10 |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
245 | 8516.21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246 | 8516.29 | - 기타 |
247 | 8516.31 | - 헤어드라이어 |
248 | 8516.32 | - 기타의 이용기기 |
249 | 8516.33 | - 손 건조기 |
250 | 8516.40 | - 전기다리미 |
251 | 8516.50 |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252 | 8516.60 | -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우스터 |
253 | 8516.71 | - 커피 또는 차 끓이기기 |
254 | 8516.72 | - 토우스터 |
255 | 8516.79 | - 기타 |
256 | 8516.80 | - 전열용 저항체 |
257 | 8516.90 | - 부분품 |
258 | 8517.11 | - 유선전화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
259 | 8517.19 | - 기타 |
260 | 8517.21 | - 팩시밀리 |
261 | 8517.22 | - 텔레프린터 |
262 | 8517.30 |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
263 | 8517.50 | -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 통신용기기 |
264 | 8517.80 | - 기타의 기기 |
265 | 8517.90 | - 부분품 |
266 | 8518.10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267 | 8518.21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
268 | 8518.22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
269 | 8518.29 | - 기타 |
270 | 8518.30 |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271 | 8518.40 | - 가청주파증폭기 |
272 | 8518.50 | - 음향증폭세트 |
273 | 8518.90 | - 부분품 |
274 | 8519.10 | - 코인 혹은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
275 | 8519.21 | -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
276 | 8519.29 | - 기타 |
277 | 8519.31 |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
278 | 8519.39 | - 기타 |
279 | 8519.40 | - 트랜스크라이빙 머시인 |
280 | 8519.92 | - 포켓사이즈형 카세트 플레이어 |
281 | 8519.93 | - 기타(카세트형의 것) |
282 | 8519.99 | - 기타 |
283 | 8520.10 | -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
284 | 8520.20 | - 전화응답기 |
285 | 8520.32 | - 디지탈 오디오형의 것 |
286 | 8520.33 | - 기타(카세트형의 것) |
287 | 8520.39 | - 기타 |
288 | 8520.90 | - 기타 |
289 | 8521.10 |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
290 | 8521.90 | - 기타 |
291 | 8522.10 | - 픽업 카아트리지 |
292 | 8522.90 | - 기타 |
293 | 8523.11 | - 폭 4 밀리미터 이하의 것 |
294 | 8523.12 | - 폭 4 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의 것 |
295 | 8523.13 | - 폭 6.5밀리미터 초과의 것 |
296 | 8523.20 | - 마그네틱 디스크 |
297 | 8523.30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298 | 8523.90 | - 기타 |
299 | 8524.10 | -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300 | 8524.31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
301 | 8524.32 |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
302 | 8524.39 | - 기타 |
303 | 8524.40 | - 마그네틱테이프(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에 한한다) |
304 | 8524.51 | - 폭이4밀리미터 이하인 것 |
305 | 8524.52 | - 폭이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
306 | 8524.53 | - 폭이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307 | 8524.60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308 | 8524.91 | - 음성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
309 | 8524.99 | - 기타 |
310 | 8527.12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
311 | 8527.13 | - 기타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312 | 8527.19 | - 기타 |
313 | 8527.21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314 | 8527.29 | - 기타 |
315 | 8527.31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316 | 8527.32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
317 | 8527.39 | - 기타 |
318 | 8527.90 | - 기타 |
319 | 8528.12 | - 천연색의 것 |
320 | 8528.13 | -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
321 | 8528.21 | - 천연색의 것 |
322 | 8528.22 | -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
323 | 8528.30 | - 영상프로젝터 |
324 | 8529.10 | -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
325 | 8529.90 | - 기타 |
326 | 8714.20 | -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말레이시아:
연번 | HS 코드 | 품명 |
1 | 040110 |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
040110900 | -기타 | |
2 | 040120 |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
040120900 | -기타 | |
3 | 040130 |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040130900 | - 기타 | |
4 | 080300 |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300100 | -피상마스 | |
080300200 | -피상라스탈리 | |
080300300 | -피상베랑간 | |
080300400 | -피상엠번 | |
080300900 | -기타 | |
5 | 080430 | 신선 또는 건조한 파인애플 |
080430000 | -파인애플 | |
6 | 080450 |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080450100 | -과아버 | |
080450200 | -맹고 | |
080450300 | -맹고스틴 | |
7 | 080711 | 신선 수박 |
080711000 | -수박 | |
8 | 080719 | 기타 |
080719000 | -기타 | |
9 | 080720 | 신선 포포우(파파야) |
080720100 | -마르디마크로스솔로(바틱솔로) | |
080720900 | -기타 | |
10 | 081060 | -두리언 |
081060000 | -두리언 | |
11 | 081090 | -기타 |
081090110 | -램부탄 | |
081090130 | -랑삿 | |
081090140 | -잭후르츠 (셈페닥 및 낭카) | |
081090150 | -마타쿠싱(롱간을 포함한다) | |
081090160 | -씨커스 | |
081090170 | -스타후르츠 | |
081090190 | -기타 | |
12 | 250820 | 탈색토와 표포토 |
250820100 | -표포토 | |
13 | 252329 | -기타 |
252329100 | -착색된 시멘트 | |
14 | 280610 | 염화수소(염산) |
280610000 | -염화수소(염산) | |
15 | 280700 | -황산과 발연황산 |
280700000 | -황산과 발연황산 | |
16 | 280910 | 오산화인 |
280910000 | -오산화인 | |
17 | 280920 | 인산과 폴리인산 |
280920190 | -기타 | |
280920910 | -오르토인산 | |
280920990 | -기타 | |
18 | 281511 | 고체의 것 |
281511000 | -고체의 것 | |
19 | 281512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
281512000 |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 |
20 | 2817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2817000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
21 | 282300 | -산화티타늄 |
282300000 | - 산화티타늄 | |
22 | 282890 | -기타 |
282890100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 |
23 | 283322 | -황산알루미늄 |
283322000 | -황산알루미늄 | |
24 | 283911 | -메타규산나트륨 |
283911000 | -메타규산나트륨 | |
25 | 283919 | -기타 |
283919000 | -기타 | |
26 | 284910 | -탄화칼슘 |
284910000 | -탄화칼슘 | |
27 | 290311 |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
290311100 | -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 |
28 | 292242 | 글루탐산과 그 염 |
292242100 | -글루탐산 | |
292242200 | -글루탐산 나트륨 | |
29 | 320611 |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320611000 |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
30 | 320619 | 기타 |
320619000 | -기타 | |
31 |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
320810000 | -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 |
32 | 321290 | 기타 |
321290190 | -기타소매용 염표 | |
33 | 330520 |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
330520000 |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 |
34 | 330530 | 헤어 래커 |
330530000 | -헤어 래커 | |
35 | 340600 |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40600100 | -파라핀왁스의 것 | |
340600900 | -기타 재료제의 것 | |
36 | 360410 | 불꽃제품 |
360410000 | -불꽃제품 | |
37 | 360490 | 기타 |
360490200 | -미니어쳐 불꽃탄약 및 완구용 격발캡 | |
360490900 | -기타 | |
38 | 381400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381400100 | -페인트 제거제 | |
381400200 | -신나 | |
381400300 | -CFC-11, CFC-12, CFC-113, CFC-114 및/내지 CFC-115 함유한 유기혼합용제 |
381400900 | -기타 | |
39 |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
390110000 |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 |
40 | 390120 |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의 것에 한한다) |
390120000 | -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의 것에 한한다) | |
41 | 390210 | 폴리프로필렌 |
390210300 | -수지 | |
42 |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
390230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 |
43 | 39153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391530100 | - 블록상의 경질이 아닌 셀룰라 제품 | |
391530900 | -기타 | |
44 | 39169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1690290 | -기타 | |
45 | 39181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3918109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
46 | 391990 | 기타 |
391990190 | -경화단백질의 | |
391990911 | - 폴리프로필렌의 것 | |
47 | 392020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
392020100 | -판 및 쉬트 | |
48 | 392030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392030120 | -타일 | |
49 | 392043 | 전 중량의 100분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
392043110 | -타일 | |
50 | 392049 | 기타 |
392049000 | -기타 | |
51 |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
392061290 | -기타 | |
52 | 392069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
392069900 | -기타 | |
53 | 392091 |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
392091120 | -타일 | |
54 | 392093 | 아미노수지의 것 |
392093900 | -기타 | |
55 | 392094 | 페놀수지의 것 |
392094190 | -기타 | |
56 | 392099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2099290 | -기타 | |
57 | 392111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392111100 | -판 및 쉬트 | |
392111200 | -필름 | |
392111910 | -경질이 아닌 블록 | |
392111990 | -기타 | |
58 | 392112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392112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
59 | 392113 | 폴리우레탄의 것 |
392113100 | - 폴리우레탄: 판 및 쉬트 | |
60 | 392114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
392114200 | -필름 | |
61 | 392119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392119103 | - 판 및 쉬트 | |
392119104 | -필름 | |
392119109 | -기타 |
392119120 | - 판 및 쉬트 | |
392119199 | -기타 | |
62 |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9233000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63 | 39253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3925300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64 | 392610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
392610000 |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 |
65 | 392690 | 기타 |
392690190 | -기타 | |
392690990 | -기타 | |
66 | 4009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400911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
67 | 40091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400912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
68 | 40092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
400921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 |
69 | 40092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400922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
70 | 40093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
400931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 |
71 | 40093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
72 | 40094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400942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
73 | 401011 | 금속만으로만 보강된 것 |
401011000 | -금속만으로만 보강된 것 | |
74 | 401013 |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
401013000 |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 |
75 | 401019 | 기타 |
401019000 | -기타 | |
76 | 401031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
401031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 |
77 | 401032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401032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
78 | 401033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 한다) |
401033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 한다) | |
79 | 401034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401034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
80 | 401035 | 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의 것 |
401035000 | -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의 것 |
81 | 401036 | 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의 것 |
401036000 | -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198센티미터 이하의 것 | |
82 | 401039 | 기타 |
401039100 | 횡단면이 사다리꼴(브이벨트)의 것(제401031000호, 제401032000호, 제401033000호 및 제4010.34 000호) | |
401039900 | 기타 | |
83 | 4011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401110000 |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
84 | 401120 | 버스용 및 화차용의 것 |
401120000 | - 버스용 및 화차용의 것 | |
85 | 401130 | 항공기용의 것 |
401130000 | -항공기용의 것 | |
86 | 401140 | 모터싸이클용의 것 |
401140000 | -모터싸이클용의 것 | |
87 | 401150 | 자전거용의 것 |
401150000 | - 자전거용의 것 | |
88 | 401161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
40116110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161900 | - 기타 | |
89 | 401162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 이하의 것 |
40116210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162200 | -포크리프트 및 산업용 용구의 것 | |
401162900 | - 기타 | |
90 | 401163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40116310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163200 | -포크리프트 및 산업용 용구의 것 | |
401163900 | - 기타 | |
91 | 401169 | 기타 |
401169000 | -기타 | |
92 | 401192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
40119210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192200 | -일륜차의 것 | |
401192900 | - 기타 | |
93 | 401193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 이하의 것 |
40119310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193200 | -일륜차의 것 | |
401193300 | -포크리프트 및 산업용 용구의 것 | |
401193900 | - 기타 | |
94 | 401194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직경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40119410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194200 | -포크리프트 및 산업용 용구의 것 | |
401194900 | - 기타 | |
95 | 401199 | 기타 |
401199000 | -기타 | |
96 | 401212 | 버스 또는 화차용의 것 |
401212000 | 버스 또는 화차용의 것 | |
97 | 401219 | 기타 |
401219100 | -모터싸이클 용의 것(모터스쿠터용을 포함한다) |
401219200 | -자전거용의 것 | |
40121931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21941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219420 | -포크리프트 및 산업용 용구의 것 | |
401219510 | -트랙터·도구·땅을 고르는 기계의 것 | |
401219520 | -포크리프트 및 산업용 용구의 것 | |
98 | 401699 | 기타 |
401699100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및 제8705호 차량의 것에 한한다) | |
401699200 | -제8711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712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 |
401699310 | -부분품 | |
401699321 | -흙받이 | |
401699329 | - 기타 | |
401699400 | - 8713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 |
401699500 | - 제8804호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401699600 | -고무밴드 | |
401699700 | -덱펜더 | |
401699800 | -건축용베어링(브릿지 베어링을 포함한다) | |
401699910 | -레일패드 | |
401699990 | - 기타 | |
99 | 420219 | 기타 |
420219900 | -기타 | |
100 | 420229 | 기타 |
420229000 | - 기타 | |
102 |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
420292900 | 기타 | |
103 | 480100 |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480100100 | -롤상의 것 | |
104 | 5401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
540110100 | -소매용의 것 | |
105 | 5508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
550810100 | 소매용의 것 | |
550810200 | 소매용이 아닌 것 | |
106 | 55082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
550820100 | 소매용의 것 | |
550820200 | 소매용이 아닌 것 | |
107 | 5511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
551110900 | 기타 | |
108 | 5511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 |
551120900 | 기타 | |
109 | 560110 | -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560110100 | 위생타올 | |
110 | 580124 |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 |
580124110 | 셀룰로오스유도체 조제품 내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
580124120 | 기름 또는 건성유의 조제품의 것 | |
580124130 | 고무의 것 | |
580124190 | 기타 | |
580124900 | 기타 | |
111 | 580125 | -절단된 경파일 직물 |
580125110 | 셀룰로오스유도체 조제품 내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
580125120 | 기름 또는 건성유의 조제품의 것 | |
580125130 | 고무의 것 | |
580125190 | 기타 |
580125900 | 기타 | |
112 | 580133 | -기타 웨프트 직물 |
580133110 | 셀룰로오스유도체 조제품 내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
580133120 | 기름 또는 건성유의 조제품의 것 | |
580133130 | 고무의 것 | |
580133190 | 기타 | |
580133900 | 기타 | |
113 | 580134 |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 |
580134110 | 셀룰로오스유도체 조제품 내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
580134120 | 기름 또는 건성유의 조제품의 것 | |
580134130 | 고무의 것 | |
580134190 | 기타 | |
580134900 | 기타 | |
114 | 581092 | -인조섬유제의 것 |
581092000 | -인조섬유제의 것 | |
115 | 600121 | -면제의 것 |
600121000 | -면제의 것 | |
116 | 600122 | -인조섬유제의 것 |
600122000 | -인조섬유제의 것 | |
117 | 600191 | -면제의 것 |
600191000 | -면제의 것 | |
118 | 600192 | -인조섬유제의 것 |
600192000 | -인조섬유제의 것 | |
119 |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0899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120 |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11599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121 |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6203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