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xx 및 절차에 관한 지침
2018. 01. 18 xx
2020. 07. 01 개정
2022. 08. 01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xx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xx을 xx 적용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금융투자업 xx 및 금융투자업xx xx세칙 등(이하 “xx 법규”라 한다.)에 xx된 사항 이 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xx)
본 xx 및 절차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투자xx”xx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자문”xx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 처분, 취득·처분 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 다.
③ “기본수수료”란 투자xx·자문계약을 체결x x 투자일xxx 또는 투자자xxx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수수료 부과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xx 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➃ “xxx수료”란 투자xx·자문계약을 체결x x xxx수료 xx 기간 종료일에 투자자xxx 자산 또는 투자일xxx의 xx실적과 xx하여 계약 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xxx수료 산xxx에 따 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⑤ “xxxx 등” 이라 함은 xxx수료를 xx함에 있어 xx이 되는 목xxx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xx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xx xx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수수료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투자일xxx 및 투자자xxx 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xx 등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③ 고객에게 부과하는 자문, 일xxx료는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수수료율을 회사에서 정책적으 로 책정하되, 자산 xx, 서비스 xx, xx가능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xx 정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 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별도로 합의xxx 한다.
제5조(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xx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xx의 수수료 지급 xx 중 xx 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x x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수수료형’이라 한다.)
②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③ xxx수료만을 지급(이하 ‘xxx수료형’이라 한다.)
제6조(xxx수료의 xxxx)
회사는 투자자 xx와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xxx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갖춘 xxxx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xx x x수익률에 xx하여 xx한다.
② 투자일xxx 또는 투자자xxx 자산의 운용성과가 xxxx 등의 성과보다 낮은 xx에는 성과xx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xx보다 적은 xxxx를 받게 되는 xx체계를 xx한다.
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xx 운용성과가 xxxx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 가 부(負)x x 익률을 나타낼 xx에는 성과xx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통보)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xxx료 또는 투자자xxx료(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를 부과하는 xx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x x4호에 의거 그 xx, 금액 등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xxx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투자일xxx료 및 투자자xxx료의 xx은 계약의 특성, xx, 제공하는 서비스 xx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xx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② 투자일xxx료 및 투자자xxx료의 xx xx 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xx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xx방법, 수수료 xx 기간 및 수수료 지급xx 등 을 상세히 xx한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9조(설xxx)
회사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권유를 하는 xx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xx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xx보고서에 수수료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제11조(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xxx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 3항에 의거 이 xx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12조(xx의 xx 및 개정)
이 xx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xx 및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1월 18일부터 xx하여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xx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xx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xx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