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험관리기준
케이프리덤자산운용 주식회사
위험관리기준
제정 2023.03.24
개정 2023.08.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 27 조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 3-43 조 및 제 3-44 조 규정에 따라 고유재산 및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여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의 위험관리 및 위험을 수반하는 모 든 영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련 사규 및 지침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라 함은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고유재산 ” 이라 함은 회사의 자기자본과 그 과실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 집합투자재산 ”이라 함은 집 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 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 “위험(Risk)”라 함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대수익의 변동성 이 증가하여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3. “위험관리”라 함은 위험의 발생 원인과 규모를 파악, 측정하고 그 규모의적정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위험을 헷지, 부담 또는 경감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 다.
4. “신용위험”이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5. “시장위험”이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말한다.
6. “운용위험”이라 함은 유가증권 등의 운용에 있어 종목의 선정 및 손절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7. “운영위험”이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업무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 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8. “유동성위험”이라 함은 자산·부채 간 자금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위험을 말한다.
9. “법률위험(Legal Risk)”이라 함은 관련법규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정관, 기타 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고객과의분쟁 또는 감독기관으 로부터의 징계 등을 초래할 위험 등을 말한다..
10. “평판위험”이라 함은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주주 등 외 부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에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11. “법규준수위험(Compliance Risk)”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법령, 규정, 사규, 관행 등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제 3 자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흠결, 계약내용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12. “위험회피”라 함은 위험회피 대상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전체 적 또는 부분적으로 상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 품의 거래)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3. “위험허용한도”이라 함은 해당 재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수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위험관리가 회사의 경영전략 수행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절차와 통제 방식을 통하여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사는 경영활동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그 기반이 되는 체 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특정 부문에의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관리한다.
➃ 회사는 평소 업무의 문서화, 보고의 일상화, 상호확인 및 체크를 통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선관의무)
① 회사는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상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제정 및 개정)
①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의 문구를 단순하게 수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 으로 처리한다.
제 7 조(위험관리체계의 구축) ①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점검·측정·평가하는 위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나 취약점 등을 조기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 및 체제, 업무수행 절차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험관리조직
제 8 조(위험관리조직)
회사의 위험관리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2. 위험관리책임자
3. 위험관리실무위원회
4. 위험관리담당부서
제 9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종합적·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위험관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사항 중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 10 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 지원하고 적절한 위험관리정책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고 지원한다.
1.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본질과 수준의 이해 및 위험에 부합하는 적정 자기자본수준의 유 지
2. 위험의 특성 및 사업계획 등을 감안한 적절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유지
3.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제 11 조(위험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로 위험관리책임자를 1 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위험관리업무를 독립적, 전문 적,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준법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 자
2. 업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리스크 관리 및 운영
3.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의 감독
3. 이사회,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2 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인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배 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회사 및 임직원은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임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위험관리책임자는 연 1 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실무위원회 결의내용
2.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주요 리스크 현황
3. 위험관리실무위원회가 정한 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장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제 12 조(위원회)
회사는 위험관리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관련규정 또 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3 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2. 위 원: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운용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➃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 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산의 위험관리 정책의 실무적 심의
2. 회사의 위기관리대책에 대한 의사결정
3. 신상품 개발 및 투자 승인
4. 위험한도 설정 위반 시의 조치사항 심의
5.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전원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출석위원과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위규조치 및 징계)
① 운용담당자는 위원회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위험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된 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운용담당 본부장은 그 사유 및 해소일정 등을 포함한 정리안을 한도초과발생일의 익영업일까지 위험관리책임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1 항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그 정리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반사항이 반복적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의할 수 있다.
1. 해당업무의 일시정지
2. 해당보직의 변경의뢰
3. 인사위원회 징계의뢰
➃ 운용담당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회 사는 징계규정에 의거 관련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 4 장 위험의 관리
제 16 조(운영위험사건)
중요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운영위험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내부사취 : 내부자가 가담한 횡령 혹은 법규 및 회사 방침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 하는 손실(예:포지션에 대한 의도적 허위보고, 비인가된 거래형태, 임직원에 의한 절도, 내부자거래 등)
2. 외부사취 : 외부인에 의한 재산의 횡령 혹은 법규위반행위(예: 절도, 위조, 수표사기, 컴 퓨터 해킹 등)
3. 고용 및 사업장 안전 : 고용, 건강,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의 위반 또는 직원의 개 인적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는 행위(예: 직원의 보상요구, 조직적인 노동운동, 회사에 대 한 배상요구 등)
4. 고객, 상품 및 거래관행 : 부주의에 의한 특정 고객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 상품의 특성 및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실패(예: 선관의무의 불이행, 고객정보의 불법이용, 상품의 결 함, 법령과 모순된 규약에 의한 상품판매 등)
5. 유형자산의 손실 : 자연 재해 및 테러 등에 의한 인적·물적 자산의 손실(예 : 테러, 지진, 화재 등)
6. 영업상 혼란과 시스템 이상 : 시스템의 고장, 정전, 통신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
7. 집행, 전달 및 처리과정의 관리 : 거래처리의 오류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예: 데이 터 입력오류, 법적 서류 불비, 판매관련 분쟁 등)
제 17 조(운영위험의 보고)
① 모든 직원은 운영위험과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운영위험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운영위험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지 체없이 대응방안을 포함한 조치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운영위험의 통제)
① 회사의 중요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 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본부는 종전 방법에 의한 업무처리 시 운영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이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그 위험요인에 대한 세부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업무처리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 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본부장에게 관련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➃ 위험관리책임자(사안에 따라서는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운영위험의 경우 즉시 대표이사 에게 그러한 사실의 발생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법률위험의 관리)
①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신규로 대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합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계약의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계약의 체결 또는 주요업무 처리 시 관계법령, 약관 및 사규 등에 대한 법률해석 여 하에 따라 상당한 법적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평판위험의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잠재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평판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본부장에게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위험관리 비상계획)
① 회사는 금융사고 등 중대한 우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위험관리책임 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감독기관 보고 및 공시 관련 절차 를 지체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회사의 운영 및 재산운용과 관련한 비상계획은 “영 업연속성관리지침” 등 관련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사태종료후 필요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사
고 등의 원인 및 처리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투자자재산에 대한 위험관리
제 22 조(적용범위)
관계법령, 투자일임계약서 및 운용지침이 이 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투자일임계 약서 및 운용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 23 조(시장위험의 관리)
① 집합투자재산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각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400%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 조(신용위험의 관리)
① 운용담당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채무증권, 기업어음증권, CD 등에 운용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다른 사규 등에서 정하는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으로 신용평가 등급 BBB-이하의 채무증권(주식관련 채무증권 포함) 및 A3 이 하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등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③ 위원회의 건별 승인 없이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연계된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 불이행, 신용등급 변동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 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안된다.
➃ 운용담당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발행자 및 집합투자재산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 며, 집합투자규약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준용한다.
제 6 장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제 1 절 운용의 원칙 및 방법
제 26 조(자산의 운용방법)
① 고유재산의 운용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 투자자재산 등과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고유재산 운용자는 준법감시인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한 후 승인 받은 후 거래해야 한다.
③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자산은 투기등급의 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 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투자할 수 있다.
➃ 고유재산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위원회가 선정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일임계약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27 조(운용대상자산)
① 고위험투자대상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분증권(상장 예정 및 비상장 포함)
2. 신용평가 등급 BBB-이하의 채무증권(주식관련 채무증권 포함) 및 A3 이하의 기업어음
3.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8 항 및 제 19 항). 단, M MF 및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는 고위험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저위험투자대상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된 채무증권 및 금융기관 예치 등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단, 채무증권(주식관련 채무증권 포함)은 신용평가등급 BBB0(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이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국공채
2. 회사채, 기업어음 등 채무증권
3.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4. 금융기관 예금, CD, MMF, RP, MMDA 및 CMA 등 단기금융상품
③ 회사가 운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자산운용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8 조(운용대상 및 한도)
① 제 27 조의 제 1 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상황 및 회사의 재무상황 을 감안하여 투자 대상 또는 한도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한도 이내에서 고유재산 운용담 당자가 운용하도록 한다.
② 제 27 조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또는 금 융기관과의 거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투자해야 한다.
③ 제 27 조의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를 위한 장내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제 2 절 자산건전성 유지 및 관리
제 29 조(최저자기자본의 관리)
① 고유재산 운용담당 본부장은 매월말 기준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을 대표이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고유재산 운용담당 본부장은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 분의 70 이상이 유지되 는지에 대하여 체크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콜차입 등 단기차입 제한 등)
회사는 고유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별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① 회사는 장부외거래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조건·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➃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2 조(현물 등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위험관리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에 따른 해당 증서, 통장 및 현물 등을 확인하고 보관 및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제 1 항의 현물 등과 장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 다.
③ 고유재산의 운용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이 위임한 사용인감으로 하며, 사용시 마다 인감날인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➃ 고유재산 운용담당자는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는 담당자와 관리자가 각각 관 리하고, 인터넷 뱅킹에서 담당자의 요청에 관리자가 결재하여 지출이 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 년 8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