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다이렉트(인터넷)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상품파트 2020년 7월 16일 개정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KB다이렉트(인터넷)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제7조 피보험자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제13조 피보험자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제18조 피보험자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제22조 피보험자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27조 제출 서류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31조 제출 서류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37조 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41조 청약 철회
제42조 보험기간 제43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5조 계약 후 xx 의무
제46조 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 약관의 해석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제60조 분쟁의 조정 제61조 관할법원 제62조 준용규정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다이렉트(인터넷)이륜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KB다이렉트(인터넷)이륜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1)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 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 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2):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 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 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3)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 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4) 또는 장비5)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 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 료단말기6)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
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는 대인배상1만 가입한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3)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
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전국택시공제조합과 체결한 계약
4)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5)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 고 있는 상태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 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
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 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 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 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 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6)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 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 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7)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 합니다.8)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 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 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 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9)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 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 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 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 |
7)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8)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 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 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1)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1)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➃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분 | 내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 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 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10)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 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 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 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10) 친족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서 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
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 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 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 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➃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11)합니
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 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12)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3)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 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①항 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➃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 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11)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 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 자 A가 친구인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B의 종업원 C가 회사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회사 업무 에 종사중이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로는 A와 B 그리고 운전자 C가 됩니다. 그런데 허락피보험자 B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자재해면책약관, 운전자 C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는 동료재해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 A는 피해자 D와 사용, 피용관계나 동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12) 비용은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입니다.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상해 드립니다.
13)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 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1사고당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 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에 대해 서 적용함)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 해서 적용함)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 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14) 그로 인 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15)
14)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 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 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16)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 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17) 및 보상한도
16)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 피보험자동
차의 단독사고 등)
17)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ⅲ)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3’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 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 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18)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9)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 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
18)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9)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1’및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20)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20)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 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②항 내지 제⑤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21).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 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 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➃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➄ 경미한 손상2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타인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 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
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21)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 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11.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 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1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
전23)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4)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 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23)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 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25)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 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 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25)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 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3.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 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 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 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26)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 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➃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 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
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 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26)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후 이 합산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원/이자율: 연 10%
-1년 후: 100원+(100원X10%)=110원
-2년 후: 110원+(110원X10%)=121원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 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 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 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 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 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➃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 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 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27)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 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28)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➃항에서 정하 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
27)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 사항 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8)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브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약관 제 46조(사고발생 시의무) 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서 그 권리(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 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29)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 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9)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책임이 있을 경 우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➃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 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 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 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 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 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 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 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 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 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 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 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 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자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 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 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 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30))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 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 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 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CD, DVD등)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 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3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 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30) ‘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3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 을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3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➃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 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33)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➃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➃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 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 다.
보험기간
구 분
3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및 전 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합니다.
33)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34)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 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 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4)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 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 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 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
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35)에게 이전합니다.
35) 상속에 관해 민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말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 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 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 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 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 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➃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 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 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 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 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 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 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 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 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➃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 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6)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 부 또는 전부를 해지37)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 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 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 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 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 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36)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7)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38)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 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 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39)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 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 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 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 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38)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39)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 제②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➃ 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➃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 반 사실은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실 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 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
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 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➃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 우에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 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 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2호 나목, 다목 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
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 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40)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3. 상실수익 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 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 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 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 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 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 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 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 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
40)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한 만연령으로 합니다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 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 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 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41)-(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42))-제 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43)을 적용 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 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 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 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 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 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 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 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 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 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 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 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 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용어풀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 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 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 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 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 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 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 36월 24월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 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
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 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 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 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자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 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 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 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
41)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42)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 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 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 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 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 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 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 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 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 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 를 말함. <산식> 85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 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 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 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 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 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2급 | 60일 |
3급~4급 | 30일 |
5급 | 15일 |
다.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 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 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 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 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 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 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 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 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 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 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 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 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 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 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 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 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 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44)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 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 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 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44) 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 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 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 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 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 니다. |
2. 교환 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 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 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차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 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 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 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 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 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 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 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 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 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 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 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 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 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 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 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 간을 곱한 금액 |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 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 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 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 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 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 시세 하 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 지급 기준 |
1. 과실 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 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 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 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 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 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 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 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 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 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 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 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1급 | 3,000 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 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 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5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 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 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 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 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 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0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 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 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 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 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 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 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 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 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 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 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 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 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 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 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 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 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200 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 만원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20 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 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 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50 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비 고
영역 | 내용 |
공통 |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2.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 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 상한다. 3.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5.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 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 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두부 | 1.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 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 한 뇌좌상을 말한다. 2.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 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3.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 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 는 예외로 한다. 6.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 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
흉․복 부 | 1.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척추 | 1.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2.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 우는 9급에 준용한다. 3.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 다. 4.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
상하지 |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 |
영역 | 내용 |
공통 | 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 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 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 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 다.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 한다. 7.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 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 좌(12급)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 다. 12.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17.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18.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 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 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19.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 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21.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 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
상지 | 1.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2.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영역 | 내용 |
3.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4.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하지 | 1.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2.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3.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 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 급을 준용한다. 5.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8.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10.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11.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 을 포함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애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1급 | 1억5천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35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억2천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5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 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7,5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 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6,0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장애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8급 | 4,500 만원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3,8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
10급 | 2,7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 |
장애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1급 | 2,3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900 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장애 급별 | 보험 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5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 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1천 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 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 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그 밖의 발 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 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 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 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 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 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 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 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 다.
1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증등도 (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 다.
1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 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KB다이렉트이륜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연령 만 21/24/26/30/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가족 한정운전 특별약관
3)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Ⅱ. 자기신체사고관련 특별약관
1) 자기신체사고 소손해 취급면책 특별약관
2)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Ⅲ. 자기차량손해관련 특별약관
1)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Ⅳ.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
Ⅴ.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Ⅵ. 기타 특별약관
1)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2)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3)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4)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5) 희망나누기(이륜차) 특별약관
5) 전자우편 특별약관
6)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Ⅰ-1. 운전자연령 만 21/24/26/30/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4/26/30/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24/26/30/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 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21/24/26/30/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4/26/30/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2. 가족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 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대인배상Ⅰ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
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 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➃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 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3.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 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대인배상Ⅰ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 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
Ⅱ. 자기신체사고 관련 특별약관
Ⅱ-1) 자기신체사고 소손해 취급면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에 발생한 상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가 8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Ⅱ-2)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기신체사고
가. 회사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별표>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회사는 위‘가’의 부상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②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단위 : 만원)
상해등급 | 부상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 | |
1급 | 3,000 |
2급 | 1,600 |
3급 | 1,500 |
4급 | 1,400 |
5급 | 1,000 |
6급 | 800 |
7급 | 500 |
8급 | 360 |
9급 | 280 |
10급 | 240 |
11급 | 200 |
12급 | 120 |
13급 | 80 |
14급 | 40 |
Ⅲ. 자기차량손해 관련 특별약관
Ⅲ-1)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②항 내지 제⑤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45)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46)로 인한 손 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47)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 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➃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➄ 경미한 손상48)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 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45)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46)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47)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 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48)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7.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 다.
11.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 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49)로 인한 손해
1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50)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5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
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 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9)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 고를 말합니다.
50)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5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 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52)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 종료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 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 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Ⅳ.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Ⅳ-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 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
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나.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52)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이 성립한 때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라.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 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 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①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다음 (ㄱ)과 (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ㄱ)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 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 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피보험자가 다음 (ㄱ) 또는 (ㄴ)의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의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다음 (ㄱ)과 (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ㄴ)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 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
구 분 | 1급~3급 | 4급~5급 | 6급~7급 | 8급~14급 |
기본형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해당없음 |
고급형 | 3,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해당없음 |
최고급형 | 3,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구분을 따릅니다.
다만, 부상형사합의금 수령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 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 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 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벌금지원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 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을 한도로 벌 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7.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 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계약을 맺고 있을때 그 계약 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 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➃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 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 ②항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ㄱ)∼(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조(보상내용) ①항 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ㅂ)∼(ㅊ)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 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ㅂ)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ㅅ)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ㅇ)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 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ㅈ)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ㅊ)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 1항 ․ 제22조 ․ 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
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 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 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 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 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준 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Ⅴ.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Ⅴ-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 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 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 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는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45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 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 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 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
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 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2. 위조․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Ⅵ. 기타특별약관
Ⅵ-1)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 범위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 하여 6월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 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 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 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 간이 끝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제3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제5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 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 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 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제7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 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 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의 2’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7조 보험료의 정산 제②항’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2)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 상합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 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 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 여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중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보험이 끝나기까지 남은 기간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 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규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 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3)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Ⅵ-4)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나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 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 도 없는 때에는 제③항 내지 제➃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➃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 ③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 전부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한 지정대리청구 인 지정(취소)신청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①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 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한 지정대리청구 인 지정(취소)신청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 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③항에 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제①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 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Ⅵ-5) 희망나누기(이륜차)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륜차를 2대 이하로 소유한 기명피보험자가 ‘제①항 내지 제➃항’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한하여 일정율이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포함한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4’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일 것
2. 피보험자동차의 배기량이 100cc 이하인 이륜차일 것
3.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났을 것
4.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5.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 만원 이하일 것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 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1~3급 장애인)인 경우로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의 배기량이 100cc 이하인 이륜차일 것
2.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났을 것
3.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➃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 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① 제1조(가입대상) 제①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② 제1조(가입대상) 제②항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65 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다 만,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원 천징수 영수증
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마.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 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2. 기명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제1조(가입대상) 제③항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만, 갱신계약시 직전 계약에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위 ‘제②항 1호’와 동일)
➃ 제1조(가입대상) 제➃항의 경우
1.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2.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위 ‘제②항 1호’와 동일)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5) 전자우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함은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 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
2) 휴대폰(모바일)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수령받을 지정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주소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의 E-mail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말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지정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알린 지정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 자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안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 료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제 법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서 통지 또는 안내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적용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하여 드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합계 보험료가 2천원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6)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 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 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 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 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 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 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 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 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 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 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 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 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 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 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의2 제2항 참조)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 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 (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B생명보험(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 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동
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 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➃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 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 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 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 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 B 금 융 그 룹
KB금융지주 | 고객정보관리인 | KB국민은행 | 고객정보관리인 | KB증권 | 고객정보관리인 |
KB손해보험 | 고객정보관리인 | KB국민카드 | 고객정보관리인 | KB생명보험 | 고객정보관리인 |
KB자산운용 | 고객정보관리인 | KB캐피탈 | 고객정보관리인 | KB저축은행 | 고객정보관리인 |
KB부동산신탁 | 고객정보관리인 | KB인베스트먼트 | 고객정보관리인 | KB신용정보 | 고객정보관리인 |
KB데이타시스템 | 고객정보관리인 |
자동차 20-4401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