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용 - e-안심팩토링대출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
협력xx xxxx 업무협약서
(xxx업용 - e-안심팩토링xx 및 xxxx 양xxx용)
(주)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이하 “xxx업”이라 하고, “xx”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 다)는 xx 협력하여 xxx업의 협력xx에 xx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xxx을 위한 xx의 「xxxx(팩토링)xx」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협력xx xxxx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xx여xxx기본xx(기업용)」, 「전자xx 외상 xxxx 결제제도 기본xx」 및 「전자금융xx기본xx」과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이 적용됨을 xx합니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xxx업의 협력xx에 xx 납품대급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xx이 xxx업의 협력xx(xx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에 대하여 xxxx(팩토링)xx를 지원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협력xx의 xx)
이 협약에서 “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용역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하는 xxxx 중 xx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 련된 xxxx(팩토링)xx에 따른 xx을 받기 위하여 xxx업에 대하여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 될 외상xxxx(이하 “외상xxxx”이라 합니다)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xxxx(팩토링)xx xx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제 3 조(업무의 방법)
① 이 협약에 의한 xx는 xxx업과 협력xx간 xx적인 xxxx으로 xx 및 용역 xx를 하여 협력xx이 xxx업에 대하여 외상xxxx을 xx하게 되는 xx 적용합니다.
② 이 협약 및 xx과 협력xx 간 체결하는 별도의 xx에 따라, xxx업의 xxx세통보가 있는 때에 xx은 협력xx의 외상xx xx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xxxx의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xx은 협력xx이 만기일 전 지급 xx을 하는 xx 협력xx을 xxxx x xx청구권 없는 xx의(without recourse) 전자xx 외상채xxx(이 하 “외상채xxx”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외상채xxx이 실행된 xx에 외상xxxx의 결제일에 xxx업을 xxx로 하는 xxxxxx을 실행하여 협력xx을 xxxx x 외상채xxx을 xx처리하고, xxx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xxxxxx을 xx처리합니다.
➃ 외상채xxx이 실행되지 않은 xx로서 만기일까지 xxx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등 xx과 협력xx간 체결한 별도 xx에서 xx 사유가 있는 때에는, xx은 매입대금 지급xx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xx에게 해당 외상xxxx을 환매합니다.
제 4 조 (기본협약사항)
① (xxxx)
양 당사자는 협력xx에 xx 원활한 금융xx을 위하여 xx 협력하고 xxxx에 필요한 xx를 xx하기로 합니다.
② (외상xxxx의 양도 및 xxx낙)
1. xx이 xxx업의 협력xx으로부터 외상xxxx을 xxx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은 협력xx으로 하여금 그 양도 사실을 지체없이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하거나, 협력xx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xxx 합니다. 이에 대해 xxx업x x4항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2. xxx업과 협력xx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xx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xx xx에도 불구하고, xxx업의 xx을 담보로 하는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xx과 xx하여 협력xx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x에도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③ (xxxx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xx의 통보)
1. xxx업이 전항에 따라 양도사실을 통지 받은 외상xxxx이 xxx업과 협력xx간의 실제xx에 따라 매 건별로 구체적으 로 확정된 xx, 그 확정일로부터 일내에(또는 지체없이) xxx업x x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xx 방법을 xxx 여 그 확정된 xx의 xx를 xx에게 통보합니다. xxx업은 xx에 대하여 xxx업이 이와 같이 통보하는 xx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xx를 부담합니다.
2.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xx 방법을 xxx여 매 건별로 확정된 xx의 xx를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 하여 xxx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xx이 변경됨으로 인해 어느 당사자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x 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xx이 부담하고, xxx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xx는 xxx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외상xxxx의 만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④ xxx업이 전항의 xxx세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하기 전에 xx x x와 같은 사유(협력xxx x2항에 의한 통지 이전 에 발생한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발생한 xx, xxx업은 xx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그 통보 전까 지」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xxx업이 xx x x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xxx을 행사할 수 있는 xx에는 전항의 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xx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의하여 xxx업이 가지는 권리는 제2항 xx 에 의한 이의를 xxx지 않는 xx으로 인하여 방해 받지 않습니다.
1. 협력xx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xx가 있다고 xx하는 xx
2. xxx업이 협력xx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xx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xx
3. xxx업이 협력xx에 대하여 반대의 금xxx을 가지고 있는 xx(통보를 할 때까지 xxx가 xx하지 않은 xx를 포함합니다)
4. 협력xx의 xxx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xx이 제3자에게 외상xxxx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xx
5.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xxxx을 취소하거나 xxxxx 할 사유가 있는 xx
6. 기타 xxx업이 협력xx에 xx 납품대xxx의 xx,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xx
⑤ (외상채xxx의 취급 및 제한)
xxx x3항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협력xx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x x에게 외상채xxx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동 협력xx이 「xxxxx리규약」상 ‘연체 등’ xx가 등록되거나 xx의 xx 상 xx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xx 또는 전산상 xx 또는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한 xx에는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즉시 그 사실을 xxx업과 협력xx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⑥ (양도받은 xx의 xx 및 통지)
xxx업은 xx이 양도 받은 협력xx의 외상xxxx을 성실히 xx하여 xx의 협력xx에 xx 대출금 xxx전에 적극 협조 하고, 협력xx의 xxx가 위 외상xxxx을 (가)압류하였거나 협력xx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xx이 협력xx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xxxx과 xx하여 xx가 발생한 xx에는 xx에게 이를 즉시 통지 하기로 합니다.
⑦ (외상xxxx의 지급)
1. xxx업이 이 협약에 따라 xx에게 통보한 외상xxxx에 대하여는 xxx업 및 협력xx 간의 법률xx와 xx하게, 구매 xx이 외상xxxx의 변제xx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xx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xx에 기재된 만기일에 xx의 xx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xx의 계좌로 그 xx에 기재된 외상xxxx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xxx에 개설한 본인xx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2.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부득이한 사유로 통xxx자동xx 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하더라도 xx취급 및 xx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만기일이 xx된 외상xxxx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외상채xxx 취급 분을 xx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 수xx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4. 협력xx의 외상채xxx xx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xx이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xx은 xxx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xx대금을 그 xxxx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3호의 방법으로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5. 만기일에 xxx업이 제1호에서 xx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xx의 xxxx 합계액에 미달하는 xx에는 제3호에서 xx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xx xx하기로 합니다.
6. 외상xxxx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xx 있는 잔액이 제3호에서 xx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xxxx 금액에 미달하는 xx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xx이 없을 xx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⑧ (외상xxxx의 취소 및 xx)
xxx업이 제3항에 따라 xx에게 외상xxxx xx를 전산으로 통보한 xx, 외상xxxx의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구매 xx은 협력xx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xx,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에서 xx 바에 따라 xx에게 외상xxxx의 취소나 xx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xx이 xxx업으로부터 전산통 보를 받고 그에 xx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상채xxx을 실행한 후에는 xxx업은 외상xxxx을 취소하거나 xx 할 수 없으며, xxx업은 외상xxxx xx에 따른 금액x x7항에서 xx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⑨ (외상xxxx 지급xx의 범위)
제3항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외상xxxx금액 범위 내에서 xx이 협력xx 에게 외상채xxx을 실행한 이후에는 xxx업은 협력xx의 xxx로부터 외상xxxx의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x x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xxxx과 xx하여 xx가 발생하더라도 외상xxxx의 만기일에 xx에게 그 대xx 제7항에서 xx 방법으로 변제 하기로 합니다.
⑩ (외상xxxx의 환매)
1. xxx x5항에 따라 외상채xxx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xx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xx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 가. xxx업이 만기일에 외상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xxx업이 매입한 상품의 xx, 품질, 가격, 사후xx 등 상거래 xx로 말미암은 사유로 외상xxxx 대금의 지급을 거 절하는 xx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 xx이 만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xx하는 때에는 xx의 xx에 따라 협력xx이 환매하기로 합니다.
2. 제1호에 따라 환매되는 xx에는 환매되는 시점부터 xx은 외상xxxx 매입대금의 지급xx가 소멸되고, xxx업이 외상 xxxx 대금 지급xx를 부담하며, 재양도 절차를 취하기로 합니다.
⑪ (외상xxxx의 기본계약 등의 xx 통지)
xxx업과 협력xx간에 체결한 기본계약(협력xx이 xx에게 xxx 외상xxxx의 기본계약)을 xx 또는 추가로 xx을 체결하는 xx에는 그 xx을 즉시 xx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5조 (협력xx에 xx xx발행한도, 총 xx한도 및 지급xx)
① xx은 xxx업의 협력xx에 xx xx발행한도, 외상채xxx의 총 xx한도와 x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xx조건에 xx xx직원의 xx을 듣고 “☐”에 “V” 표시 및 xx사항을 직접 xx합니다.)
협력xx에 xx xx발행한도 | x x |
협력xx에 xx 총 xx한도 | x x |
이자율 등 | □ xxxx( ) + xxxx( )% □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 |
xxxxx률 | xxxxx률x x5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
xx 및 xxxxx xx방법 |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변 x x 법 | 개별 외상xxxx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 xxxx시간 마감 이후 xx계좌 입금 분은 xx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 도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② xxx업x x1항에 의해 xx 취급된 외상xxxx에 대해 변제xx를 집니다.
③ xxx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xxxx의 xx를 xx로 하여 xx이 협력xx에게 xx을 취급한 xx, xx에 기재된 외상 xxxx의 만기일에 xxx업 xx의 "xxxx 외상채xxx(이하 "xxxxxx" 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xx의 xx 을 xx합니다.
➃ xxx업 xx로 실행된 xxxxxx을 xx중 xx시 xx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xx중 xx되지 않은 xx만기대 출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xx xxxxx률 및 방법으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협력xx의 xxxx 방법 및 xx)
① 협력xx의 xxxx은 xx과 협력xx간의 xx한도금액 및 xxxx 범위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xx의 전산에 게시된 협력xx의 xxx업에 xx 외상xxxx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합니다.
② 협력xxx x 협약에 의하여 xx에게 양도된 외상xxxx이 경상적 xxxx에 의한 물품의 xx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 기 위하여 xxxx 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xx 세xxx서 xx를 xx(전산입력) xxx 하며, 협력xx이 xx한 세xxx서의 xx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xx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협력xx에 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③ xx의 전산 상 xx 또는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xx로 해당일에 xx을 취급치 못했을 xx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xx 일에 xx취급하기로 합니다.
④ 협력xx에 xx xx취급은 xxx업이 xx에게 외상xxxxx세를 통보한 날로부터 “ xx영업일”이 경과한 xx에 대 xxx xx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한도 감액,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xxx업 xx 통지에 의하여 제5조에서 xx 협력xx에 xx x
x발행한도, 총 xx한도 및 이 협약의 xxx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xx의 xx취급 xx, 외상xx채xxx 등 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xx · 금융xx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xx 폭등 등의 사유로 xx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 나. xxxxx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 xx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조절xx 등을 요청한 xx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xx · 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xx
2. xxx업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가. 외부xxx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11조의 2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협약서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유효기 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 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 약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주 소 :
(구매기업)
기업명 : (인) 주 소 :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 | 구매기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