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 제4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한 물품의 구매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 ▇ 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이 조건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을 말한다. 이 ▇▇ 각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에는 이를 계약담당▇▇▇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 기술적인 ▇▇사항과 ▇▇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 ▇▇, 용적, 색채, ▇▇,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한 명세서를 말 한다.<▇▇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 등으로 ▇▇되며 ▇▇▇▇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 및 ▇▇부분에 ▇▇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 9. 21.>
②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을 제한하는 ▇▇이 있는 ▇▇ 특수조건▇ ▇ ▇▇은 효력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1.>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계약이행과 ▇▇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하여 사용한 ▇▇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에 는 한국어로 ▇▇한 사항이 ▇▇▇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는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 날부터 발생한다. 이 ▇▇ ▇▇▇이 공휴일인 ▇▇에는 그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법령 및 이 조건 등에 ▇▇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를 받은 ▇▇에는 이 를 성실히 검토하여 ▇▇▇▇▇ 한다.
제6조(▇▇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권)▇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 ▇1항에 의한 ▇▇양도와 ▇▇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에는 ▇▇양도를 제 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 한다.
③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로서 ▇▇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 행예▇▇▇ ▇▇▇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2호에 의한 유가증▇▇▇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1호 내지 제5호에 ▇▇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에 제1항을 ▇▇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한 ▇▇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 또는 기납부분에 ▇▇ 미지급액과 ▇▇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 미지급액을 ▇▇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 계약상대자의 ▇▇를 얻 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 감독) ①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 에는 물품의 ▇▇를 위하여 ▇▇하는 재료 및 기타 제▇▇▇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 ▇▇ ▇▇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의 감독업무▇▇에 협력▇▇▇ 하며, 발▇▇▇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시행령 제64조 및 ▇▇규칙 제74조에서 ▇▇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 계약금액의 ▇▇시 품목조정율 및 ▇▇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 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 계 약서에 명시▇▇▇ 한다. 이 ▇▇ 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법을 임의로 ▇▇▇여서는 아니된 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에는 계약상대자의 ▇▇에 의▇▇▇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속계약의 ▇▇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전까지 ▇▇▇청을 ▇▇▇ ▇▇▇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지변 또는 ▇▇▇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되는 ▇▇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하는 ▇▇에는 계약금액▇▇내역서를 첨부▇▇▇ 한다.
⑤발▇▇▇▇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에는 계약상대자의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 한다. 이 ▇▇ 예산▇▇의 ▇▇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에는 계약▇▇ 자와 협의하여 그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 ▇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계약담당▇▇▇▇ ▇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를 ▇▇▇ 하며, 이 ▇▇에는 계약상대자가 ▇▇▇▇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이 그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제11조의2(기타 계약▇▇의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계약담당▇▇▇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에는 그 변경된 ▇▇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 ▇▇에 최저▇▇▇ 변경된 ▇▇
2. 기타 계약▇▇이 변경된 ▇▇
②제1항의 ▇▇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한다.
③계약담당▇▇▇▇ ▇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는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 한다. 이 ▇▇ 예산▇▇의 ▇▇ 등 불가피한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 ▇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 ▇▇▇ 등의 필요한 조치를 ▇▇▇ 한다. 이 ▇▇ 계약상대자가 ▇▇▇▇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 이 그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속계약의 ▇▇에는 각 ▇▇ 별 완료대가) ▇▇전까지 ▇▇▇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 납품▇▇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 을 포함한다)을 ▇▇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하기까지 발▇▇▇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 규격번호 및 발▇▇▇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부속품으로서 ▇▇∬▇▇를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 ▇▇를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에 ▇ ▇▇▇▇ 한다.
②▇▇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 참조번호 및 ▇▇ 등을 ▇▇▇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의 사항을 ▇▇▇▇▇ 한다.
1. 제작자 ▇▇ 및 계약상대자 ▇▇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물의 ▇▇번호 및 ▇▇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와 발▇▇▇이 ▇▇ ▇▇품 표시를 ▇▇▇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 한다.
③물품에 ▇▇▇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 ▇▇▇▇ 한다.
제17조(포▇▇▇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물에 관하여 상세히 ▇▇한 포▇▇▇서를 ▇▇▇▇▇ 한다
.
②포▇▇▇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 순무게, 부피 등을 ▇▇▇▇▇ 한다.
③포장에는 포▇▇▇서 1통을 첨부▇▇▇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에 ▇▇ ▇▇▇ 한다.
제18조(▇▇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 및 취급▇▇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 ▇ ▇, ▇▇ 등의 ▇▇과 주의사항을 ▇▇▇ 주의서를 ▇▇▇▇▇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 및 공산품안▇▇▇법」 제6조에 따라 품질▇ ▇▇▇▇업 등으로 ▇▇된 자가 ▇▇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능력 평가▇▇에 적합한 자가 ▇▇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한다. 다 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 안전, ▇▇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불량 ▇▇의 ▇▇
, ▇▇의 ▇▇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계약의 ▇▇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③계약담당▇▇▇▇ ▇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 및 다음 ▇▇의 ▇▇에 따라 계약서 기타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 한 다. 다만,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 포장, ▇▇▇태, 포▇▇▇서, 품질식별▇▇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로 ▇▇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이 중요한 ▇▇에는 제▇▇▇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이 ▇▇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과 검사를 하기 위한 ▇▇,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 ▇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 ▇24조에 의한 지체 ▇▇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 계약담당 ▇▇▇은 지체없이 검사를 ▇▇▇ 한다.
⑧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 할 때에는 그 ▇▇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을 발▇▇ 관이 ▇▇한 ▇▇에는 발▇▇▇은 소요된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함을 보증▇▇▇ 한다.
②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한다. 이 ▇▇에 모 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 ▇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 한다)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할 수 있 다. <개정 2011. 5. 13.>
②계약담당▇▇▇▇ ▇1항에 따른 ▇▇를 받은 때에는 그 ▇▇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하며, 동 대가지급▇▇에도 불구하고 자▇▇▇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③▇▇∬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 대가를 지급하는 ▇▇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 ▇ 계약상대자의 ▇▇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 한다.<개정 2009. 7. 3.>
⑤계약담당▇▇▇▇ ▇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1항의 대금지급 계획▇▇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 자문서에 의한 ▇▇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 한다.<▇ ▇ 2011. 5. 13.>
⑥계약담당▇▇▇▇ ▇1항 또는 제4항의 ▇▇를 받은 후에 그 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부분에 ▇▇ 대가를 지급하는 ▇▇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에게 통보▇▇▇ 한다.
②계약담당▇▇▇▇ ▇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 ▇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 내역과 비교∬확인▇▇▇ 한다.
③하도급▇▇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보험료 등의 사후▇▇)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 제93조에 의하여 국 ▇▇▇보험료 등을 사후▇▇ 하기▇ ▇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 「정부 입찰∬계 약 집행▇▇」 제94조에 따라 ▇▇▇▇▇ 한다.
제23조(대가지급▇▇에 ▇▇ ▇▇)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를 받은 ▇▇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에는 다음 ▇▇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 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에는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하 "대가지급▇▇▇▇"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발생 시점에 금융▇▇ ▇▇▇▇▇▇(한국▇▇ 통계 월▇▇의 금융▇▇ ▇▇▇▇▇▇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로 지급▇▇▇ 한다.
②▇▇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 3항에 의한 ▇▇기간▇ ▇1항의 대가지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 납품▇▇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마다 계약서에서 ▇▇ 지체▇▇률을 계약금액(▇▇▇속계약의 ▇▇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 "지체▇▇"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부분 또 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한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 2018. 12. 31.>
②계약담당▇▇▇▇ ▇1항의 ▇▇에 기납부분에 ▇▇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하지 아니하고 ▇▇
∬▇▇하고 있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기납부분의 ▇▇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 ▇▇부분으로서 ▇▇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를 제 1항의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되어 제▇▇▇의 ▇▇이 불가능하였을 ▇▇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개정 2015. 1. 1.>
가. 발▇▇▇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이 계획된 ▇▇보다 지연된 ▇▇(▇▇서류의 누락 등 계약▇▇ 자의 잘못을 ▇▇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 및 검사▇▇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 및 검사기 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
다. 설계도서 ▇▇ 후 발▇▇▇의 ▇▇에 의한 설계▇▇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 라. 발▇▇▇의 책임으로 ▇▇의 착수가 ▇▇되었거나 중단되었을 ▇▇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
④계약담당▇▇▇▇ ▇1항에 의한 지체▇▇를 다음 ▇▇에 따라 ▇▇▇▇▇ 한다.
1. 납품▇▇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를 한 날부터 ▇▇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 기간을 초과한 ▇▇에는 ▇▇에 ▇▇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에 산입한다.
2. 납품▇▇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한 때에는 납품▇▇ ▇▇부터 검사(▇▇조치를 한 때에는 ▇▇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에 산입한다.
3. 납품▇▇의 ▇▇이 공휴일(▇▇ 법령에 의하여 발▇▇▇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에 한함)인 ▇▇를 포함한다)인 ▇▇ 지체▇ ▇는 공휴일의 ▇▇ 다음날부터 ▇▇한다.<개정 2018. 12. 31.>
⑤계약담당▇▇▇▇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에 ▇▇ ▇▇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 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 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 12. 30.>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 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 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 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 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부칙 <제41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