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xx 제4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xxx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물품의 구매 ("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x x 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xxx을 말한다. 이 xx 각 xx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xx에는 이를 계약담당xxx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xx 기술적인 xx사항과 xx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xx, xx, 용적, 색채, xx,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다.<xx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xxx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xx한 명세서를 말 한다.<xx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 등으로 xx되며 xxxx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xx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xx 및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xx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 9. 21.>
②계약담당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xx)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xx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xx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xx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xx)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제한하는 xx이 있는 xx 특수조건x x xx은 효력이 xx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xx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1.>
②계약담당xxx은 계약체결x x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xx에 는 한국어로 xx한 사항이 xxx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xx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xxx xx법령 및 이 조건 등에 xx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는 이 를 성실히 검토하여 xxxxx 한다.
제6조(xx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대xxx권)x x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xx양도와 xx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xx에는 xx양도를 제 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xx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xx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xxx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xxxxx 한다.
③계약담당xxx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xx로서 xx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 행예xxx xxx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37조제2xx2호에 의한 유가증xxx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xx1호 내지 제5호에 xx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xx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xxx 하며, 계약담당xxx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xx물품xx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xx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 제1항을 xx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xxx의 납입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xx 또는 기납부분에 xx 미지급액과 xx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xx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xx 미지급액을 xx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xxxx) 계약담당xxx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xx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xxx이 해당 물품의 수급xx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xx 계약상대자의 xx를 얻 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xx을 xx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xx 감독)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에는 물품의 xx를 위하여 xx하는 재료 및 기타 제xxx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x xx xx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xxx의 감독업무xx에 협력xxx 하며, 발xxx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xx 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x 시행령 제64조 및 xx규칙 제74조에서 xx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xx 계약금액의 xx시 품목조정율 및 xx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 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xx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xx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xxxxx 계 약서에 명시xxx 한다. 이 xx 계약xxx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xxx법을 임의로 xxx여서는 아니된 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xxx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xx전까지 xxx청을 xxx xxx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xx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x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xx∬지변 또는 xxx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xxx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금액xx내역서를 첨부xxx 한다.
⑤발xxxx x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계약xx 자와 협의하여 그 xxx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x x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계약담당xxxx x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xxxx를 xxx 하며, 이 xx에는 계약상대자가 xxxx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xxx이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x x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제11조의2(기타 계약xx의 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계약담당xxx은 물품구매(xx)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xx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xxx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xx xx에 최저xxx 변경된 xx
2. 기타 계약xx이 변경된 xx
②제1항의 xx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xx한다.
③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xx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xx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xxx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xxx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xxxx x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x xxx 등의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이 xx 계약상대자가 xxxx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xxx 이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x x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xx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xx 별 완료대가) xx전까지 xxx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xx 납품xx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xxx법」 제24조에 따른 xx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 을 포함한다)을 xx하여 계약담당xxx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xxx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xx하기까지 발xxx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xxx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xx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xx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xx, 규격번호 및 발xxx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xxx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xxx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xx부속품으로서 xx∬xx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xx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xx에 x xxxx 한다.
②xx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xx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xx 참조번호 및 xx 등을 xxx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제작자 xx 및 계약상대자 xx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xxx물의 xx번호 및 xx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xx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xx와 발xxx이 xx xx품 표시를 xxx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xx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xxx 한다.
③물품에 xxx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xx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x xxxx 한다.
제17조(포xxx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xxx물에 관하여 상세히 xx한 포xxx서를 xx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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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포xxx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xx, 순무게, 부피 등을 xxxxx 한다.
③포장에는 포xxx서 1통을 첨부xxx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xx에 xx xxx 한다.
제18조(xx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xx 및 취급xx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xx, x x, xx 등의 xx과 주의사항을 xxx 주의서를 xxxxx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xxx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xxx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xx 및 공산품안xxx법」 제6조에 따라 품질x xxxx업 등으로 xx된 자가 xx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xx능력 평가xx에 적합한 자가 xx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xxx 한다. 다 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xx, 안전, xx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xx하거나, 불량 xx의 xx
, xx의 xx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xx되어 계약의 xx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③계약담당xxxx x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xx 및 다음 xx의 xx에 따라 계약서 기타 xx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xxx 한 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xxx이 품질, xx, 포장, xxx태, 포xxx서, 품질식별xx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xxx은 물품을 xx로 xx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xxx이 중요한 xx에는 제xxx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xxx이 xx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xxx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xxx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xx과 검사를 하기 위한 xx, xx,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xxx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xxxx x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xx조치를 할 수 있다. 이 xx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xx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xxxx x24조에 의한 지체 xx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xxx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xx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xx 계약담당 xxx은 지체없이 검사를 xxx 한다.
⑧계약담당xxx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xx)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xx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xx 할 때에는 그 xx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xx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xx을 발xx 관이 xx한 xx에는 발xxx은 소요된 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xxx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보증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xxx xx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xxx 한다. 이 xx에 모 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xx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x x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xx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xxx 한다)를 xx하는 등 xx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xx할 수 있 다. <개정 2011. 5. 13.>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른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xxx 하며, 동 대가지급xx에도 불구하고 자xxx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xxx 신속히 대가를 지급xxx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③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xx에는 계약담당xxx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xxx은 xx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xx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xx,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xxx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x x 계약상대자의 xx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xxx 한다.<개정 2009. 7. 3.>
⑤계약담당xxxx x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x x1항의 대금지급 계획xx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xx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xx(「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 자문서에 의한 xx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xx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xxx 한다.<x x 2011. 5. 13.>
⑥계약담당xxxx x1항 또는 제4항의 xx를 받은 후에 그 청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xx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x x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xx부분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xx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xx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xx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xxx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xxx에게 통보xxx 한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x x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xx받은 대금 xx 내역과 비교∬확인xxx 한다.
③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xx에도 같다)
제22조의3(국xxx보험료 등의 사후xx) 계약담당xxx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xx」 제93조에 의하여 국 xxx보험료 등을 사후xx 하기x x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xx 「정부 입찰∬계 약 집행xx」 제94조에 따라 xxxxx 한다.
제23조(대가지급xx에 xx xx) ①계약담당xxx은 대가지급xx를 받은 xx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xxx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xx에는 다음 xx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xx 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이하 "대가지급xxxx"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xx발생 시점에 금융xx xxxxxx(한국xx 통계 월xx의 금융xx xxxxxx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로 지급xxx 한다.
②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xx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 3항에 의한 xx기간x x1항의 대가지급xx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xx)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xx 납품xx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xx마다 계약서에서 xx 지체xx률을 계약금액(xxx속계약의 xx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 "지체xx"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xx부분 또 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xx한 xx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xx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xxx 2018. 12. 31.>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xx에 기납부분에 xx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xx(xx하지 아니하고 xx
∬xx하고 있는 xx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기납부분의 xx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xx xx부분으로서 xx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x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 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xx되어 제xxx의 xx이 불가능하였을 xx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xx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개정 2015. 1. 1.>
가. 발xxx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xx이 계획된 xx보다 지연된 xx(xx서류의 누락 등 계약xx 자의 잘못을 xx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xx 및 검사xx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xx를 완료하였으나 시험xx 및 검사기 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xx
다. 설계도서 xx 후 발xxx의 xx에 의한 설계xx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xx 라. 발xxx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었거나 중단되었을 xx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④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지체xx를 다음 xx에 따라 xxxxx 한다.
1. 납품xx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xx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xx조치를 한 때에는 xx조치를 한 날부터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xx 기간을 초과한 xx에는 xx에 xx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납품xx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xx한 때에는 납품xx xx부터 검사(xx조치를 한 때에는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3. 납품xx의 xx이 공휴일(xx 법령에 의하여 발xxx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xx에 한함)인 xx를 포함한다)인 xx 지체x x는 공휴일의 xx 다음날부터 xx한다.<개정 2018. 12. 31.>
⑤계약담당xxxx x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xx 에 xx xx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xx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xx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xxx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xxx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 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 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 12. 30.>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 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 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 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 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부칙 <제41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