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은행은 근담보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합니다
근 담 보
팀 원 | 팀 장 | 부 점 장 |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동산담보-집합동산용)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 1 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담보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근담보권설정자
(담보제공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담보권의 설정
근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의 "근담보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담보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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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근담보권 실행의 비용, 근담보물건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근담보물건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 |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
한정근담보 | |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
2. 채권최고액
□ 금 원
가.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 을 특정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근담보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담보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 |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담보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자동확정형 | |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담보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20
년
월
일
지 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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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담보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담보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담보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다. 근담보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라. 근담보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근담보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담보권을 설정하기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담보물건의 보존 · 관리현황 점검비용 : 채권자
4. 제12조에 의한 근담보물건의 점유 및 관리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5.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 할 비용, 근담보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 할 비용을 채권자 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조 동산담보등기와 존속기간
① 설정자와 채권자는 본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등기를 하기로 하며, 채권자는 근담보권 존속기간을 2, 3, 4, 5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년을 존속기간으로 하기로 합니다.
② 채권자와 설정자는 근담보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의 갱신을 위한 연장등기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③ 설정자가 존속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연장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간 의 연장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인정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하며, 이를 이행하 지 못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4조 근담보물건에 대한 명시 의무 등
① 설정자는 담보제공시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채권자에게 명시하고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합니다.
가. 근담보물건의 소유여부
나. 근담보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여부
② 위 명시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때 또는 명시내용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 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③ 설정자가 명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근담보물건의 현황조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설정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5조 목록과 실제의 불일치 등
① 근담보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근담보물건 목록란의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채권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또는 교체시킨 경우 그 추가 또는 교체된 물건이 근담보물건 과 동일한 종류의 동산일 때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 계약에 의해 담보됩니다. 교체된 물건이 다른 종류의 동산일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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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담보물건의 표시
①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자가 담보로 제공한 근담보물건 또는 보관장소에 물건의 종류, 규격, 모델명, 담보제공사실 등을 명시한 스티커, 표찰, 표지판, 전자적 식별장치 등(이하 “표지물 등”이라 합니다) 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표시형식 및 종류는 채권자가 정하기로 합니다.
② 설정자는 부착한 표지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하며, 해당 표지물 등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하며, 표지물 등의 원상복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설정자는 설정자의 필요에 따라 표지물 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 합니다.
④ 근담보물건의 제조번호가 훼손되거나 근담보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근담보물 건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도의 표지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담보권 설정등기시 해당 일련번호를 등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근담보물건의 관리
①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담보물건을 관리하기로 하며,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ㆍ보존ㆍ관리하여🅓 합니다. 또한 보관장소ㆍ설비ㆍ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와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설정자는 이에 따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합니다.
② 타인이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근담보물건을 점유한 때에는 설정자는 해당사실을 채권자에 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설정자는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채권자는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담보가치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리인을 파견하여 근담보물건의 보존, 이동 기타 팔요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④ 채권자는 근담보물건 관리를 위하여 현황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8조 회보와 조사
①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현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② 채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근담보물건의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근담보물건의 현황을 직접 점검 하거나 설정자의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설정자는 영업기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채권자가 근담보물건의 입ㆍ출고 명세 및 재고상태 등 현황에 관하여 서면으로 회보를 요청할 경우 설정자는 채권자가 지정한 양식의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채권자가 요청한 기일까지 제출하기로 합니 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면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근담보물건의 현황조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설정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매각, 임대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예방 또는 침해의 제거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채무 자 또는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 갈음 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보험금, 매각대금, 임대수익금 등 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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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수량이 아래의 기준수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하며, 기준수량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담보가치의 유지를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설정자 는 채권자가 인정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건종류 | 규 격 | 모 델 명 | 특 성 | 기준수량 | 단 위 |
⑤ 제4항의 기준수량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최소수량으로서 근담보권의 효력은 근담보물건목록에 기재된 동산 전체에 미칩니다.
⑥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일부반출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 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 고, 이 근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 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 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 료 기타의 제 비용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근담보물건의 처분 등
① 근담보물건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 는 근담보물건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근담보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 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근담보물건 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근담보물건의 가치 및 제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근담보물건의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보관비용을 설정자가 부담할 자력이 없는 등으로 경매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4.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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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기계거래소 등 근담보권 실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매각 시장에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
7. 근담보물건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담보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산근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근담보물건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근담보물건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근담보물건을 매각하려는 이유
③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담보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12조 근담보물건의 점유 등
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자 또는 근담보물건의 제3취득자에게 근담보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담보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가 근담보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근담보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담보물건을 관리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하거나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부합물 등에 대한 근담보권의 효력
① 근담보권의 효력은 근담보물건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며 설정자 및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② 근담보물건에 대한 압류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인도청구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그 근담보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근담보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③ 근담보물건이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 또는 가공된 경우에도 근담보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14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 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5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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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타 특약 사항 설정자 : (인)
상 담 자 | 직 위 : 성 명 : (인)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
3. 근담보물건의 소유자입니까? | |
4. 근담보물건에 관하여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있습니까? |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소유자임, 4.없음)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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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담보물건목록 (집합동산용) (1)
담보목적물의 표시 | ||
필수기재사항 | 일련번호 | 1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
물건 종류 | ||
보관장소 | ||
선택기재사항 | 규격 | |
모델명 | ||
특성 | ||
기타사항 | (1) 특약 : 담보물의 변형·가공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 (2) (3) |
■ 근담보물건목록 (집합동산용) (2)
담보목적물의 표시 | ||
필수기재사항 | 일련번호 | 2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
물건 종류 | ||
보관장소 | ||
선택기재사항 | 규격 | |
모델명 | ||
특성 | ||
기타사항 | (1) 특약 : 담보물의 변형·가공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 (2) (3) |
■ 근담보물건목록 (집합동산용) (3)
담보목적물의 표시 | ||
필수기재사항 | 일련번호 | 3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
물건 종류 | ||
보관장소 | ||
선택기재사항 | 규격 | |
모델명 | ||
특성 | ||
기타사항 | (1) 특약 : 담보물의 변형·가공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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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담보물건목록 (집합동산용) (4)
담보목적물의 표시 | ||
필수기재사항 | 일련번호 | 4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
물건 종류 | ||
보관장소 | ||
선택기재사항 | 규격 | |
모델명 | ||
특성 | ||
기타사항 | (1) 특약 : 담보물의 변형·가공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 (2) (3) |
■ 근담보물건목록 (집합동산용) ( )
담보목적물의 표시 | ||
필수기재사항 | 일련번호 |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
물건 종류 | ||
보관장소 | ||
선택기재사항 | 규격 | |
모델명 | ||
특성 | ||
기타사항 | (1) 특약 : 담보물의 변형·가공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 (2) (3) |
■ 근담보물건목록 (집합동산용) ( )
담보목적물의 표시 | ||
필수기재사항 | 일련번호 |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
물건 종류 | ||
보관장소 | ||
선택기재사항 | 규격 | |
모델명 | ||
특성 | ||
기타사항 | (1) 특약 : 담보물의 변형·가공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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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자(근담보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 할 사항
동산근담보권이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으로 채무자가 기일 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원재료ㆍ제품, 기계ㆍ기구 등에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ㆍ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