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에 주소를 둔 (대표: .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펜터치 (대표: 김정호.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200X년
번역업무에 관한 계약
본 계약은 에 주소를 둔 (xx: .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펜터치 (xx: xxx.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200X년
월 xx로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번역업무와 xx하여 "업무상 협약"을 결성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제시하고 합의함을 목 적으로 한다.
1-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각 사 고유 업무 영역의 결합 을 통해 사업의 원활함과 효율본성을 얻음으로써 xx 및 투 자xx의 극대화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업무절차)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갑"이 "을"에게 번역을 의뢰함으로써 발 생하는 번역업무를 말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2-1. "을"은 "갑"의 번역 의뢰에 의해 갑에게 번역서비스를 제공한 다.
2-2. "을"은 "갑"의 번역 의뢰 시 해당 번역물에 xx 견적과 작업 시한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알려주고, 합의된 번역료 및 작업 xx에 따라 번역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갑"이 "을"의 xx에 따라 목적물에 xx 번역xx이 불가능한 작업xx을 요구할 xx "을"은 번역작업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
2-3. "갑"과 "을"은 번역작업 xx 중 "갑" 또는 "을"에게서 발생하 는 xx으로 인하여 번역마감일을 xx 구두 협의 하에 xx 할 수 있다.
2-4. "을"은 "갑"이 의뢰한 번역물의 번역을 결정된 마감일까지 x x하여 즉시 "갑"에게 전자메일xx 팩스, 또는 그 외 "갑"과 "을" 간에 합의된 수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2-5. xxxx 및 책임범위: "갑"은 "을"이 납품한 번역 xx에 이상 이 있을 xx "을"이 해당 번역본을 전송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재번역 또는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 에게 어떠한 xx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갑"의 재번역 또는 x x xx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 한 번역xx 오류나 이로 이한 "갑"의 피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부당반품의 xx)
3-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의 번역본을 xxx x 위x x2-5항 에 xx한 xx가 아닌 사유로 해당 번역본을 "을"에게 반품 (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아울러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① 제2-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xx으로 번역을 의뢰하 고 "을"이 번역작업에 착수한 xx에서 "갑"이 "을"의 번 역작업 xx 도중에 해당 번역물의 번역의뢰를 취소했을 xx.
② "갑"이 번역 결과물을 xxx x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 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였을 xx.
3-3. 부당반품 시 위약금: 부당반품으로 xx되는 xx, "갑"은 "을"
에게 다음의 xx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xxx 한다.
- 진행된 번역작업이 50% 미만일 xx: 첨부 견적서 금액의
50%
- 진행된 번역작업이 50% xxx xx: 진행된 번역작업x x을 xx으로 "을"이 xx하여 제시하는 금액.
제4조 (xxxx의 xx)
"을"은 "갑"과의 번역업무 xx xx를 통해 알게 된 "갑"과 관련한 일체의 xx를 업무 xx을 위하여 관련된 자 이외x x에게 공개 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을"의 기밀유 지 xx는 본 계약기간 xx은 물론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지켜 져야 한다.
제5조 (권리의 귀속)
5-1. 본 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번역본에 xx 지적재산권은 "갑"의 xx로 한다.
5-2. "을"은 목적물 번역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xx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xxx(know-how), 기타 xx적 가치가 있는 모든 xx와 자료(이하 일괄하여 "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번역 이외의 xx로 xx하거나 "갑"의 사전 서면 또는 구두 xx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을"은 목적물의 번역과 xx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 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xx 지체 없이 구체적인 xx을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 로 통지xxx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 사유로 xx 사 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xx부담으로 사전 조치를 취xxx 한 다.
제6조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서비스에 대하여 "을"에게 다음과 같이 번역료를 지불xxx 한다.
6-1. 번역료는 제2-2항에 따라 결정된 요금을 xx으로 한다.
6-2. "갑"은 확정된 전체 번역료를 번역작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 점을 xx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착수지점x x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번역작업에 착수하는 시점을 말한다. 완료시점은 본 계약서에 "갑"과 "을" 양당사자가 xx 또는 날 인하여 번역작업을 완료하기x x 날을 xx하며, xx보수기 간(번역본 인도 x x)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번역작업의 완료일은 첨부한 번역의뢰서에 별도 xxx기로 한다. 위의 xx에도 불구하고 완료시점은 번역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어 해당 번역본이 본 계약서 및 첨부한 번역의뢰서에 제시x x 단으로 "갑"에게 인도된 날을 xx한다. 아울러 "을"은 완료시 점 이전에 계산서를 발급•전달하여 "갑"이 번역료를 지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갑"은 번역의뢰서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을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으로 구분하여 각각 일 이내에 이행xxx 한다.
6-3. 단, 위의 2항에서 xx한 번역료 지급일은 "갑"의 업무처리 및 xx xx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별도 합의된 xx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 하는 것으로 한다.
6-4. "갑"x x2-2항에 의해 결정된 번역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감 액 지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6-5. 제2-2항에서 결정된 번역료는 다음과 같이 xx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HWP 또는 DOC 기본 편집 포맷(구입 시 디폴트 값) xx 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을"의 웹사이트에서 xx한 페이지 xx xx을 적용하여 xx한다. 다만, 컴퓨 터 xx 프로그램을 통해 페이지 분량을 정확하게 xx할 수 없을 xx에는 "을"이 해당 xx에 의거하여 xx하고 제시한 분량에 따른다.
제7조 (지체xx)
7-1. "을"x x2-2항과 2-3항에 의해 결정된 번역작업 마감시한의 초과로 "갑"에게 피해를 입힌 xx 이에 xx 금전적 책임을
진다.
7-2. "갑"x x6-2항 또는 6-3항에 의해 결정된 지불xx의 초과로
"을"에게 피해를 입힌 xx 이에 xx 금전적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xxx간)
본 계약은 "갑"과 "을" 간 계약 체결일(각 계약 당사자 측의 xx 또는 대리인에 의해 본 계약서에 xx 또는 날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xxx간은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을"이 제2-5항의 x x에 따라 번역의 검토를 완료하여 해당 번역본을 "갑"에게 xx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밀유지 등과 같이 "갑"과 "을" 양 측이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은 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xx 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갑"과 "을"은 계약 만료 후에도 유효한 사 항에 대하여 별도의 xx을 둘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xx 또는 xx)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xx하 거나 xx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xx 또는 xx 사항은 xx 또 는 xx 의사를 xx 측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9-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xx을 위반하였을 xx.
9-2. "을"이 번역작업xx을 과도하게 또는 빈번하게 지체함으로써
"갑"에게 피해를 입힌 xx.
9-3. "을"이 "갑"에게 제공한 번역서비스의 질에 과도한 또는 빈번 한 xx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9-4. 제2-2항에서 언급한 "을"의 번역작업 착수 거부와 xx하여 그 거부행위가 부당하거나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xx.
9-5. 이외에 "갑" 또는 "을"이 각 사의 특별한 xx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적으로 xx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xx "갑 "과 "을"은 xx 협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구속)
본 계약은 일차적으로 "갑"과 "을" 양 당사자가 계약의 모든 조항을 xx의 xx과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에 xx함을 나타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계약은 "갑"과 "을" xx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차적 으로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xx 해당 사안은 "갑" 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의한 xx 및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xx 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 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번역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 여 계약서 두(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의 대표자 또는 권한을 부 여 받은 대리인이 각각 xx 날인 또는 서xx 후 각 1부씩 xx한 다.
200 년 x x
*다음 페이지 xxx (계속)
갑:
주소:
xx 또는 xx (날인 또는 xx)
( )
대리인 날인 또는 xx 시 대표자 날인
을: 펜터치
주소:
xx 또는 xx (날인 또는 xx)
( )
대리인 날인 또는 xx 시 대표자 날인
*첨부: 번역의뢰서 1부,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