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에 주소를 둔 (대표: .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펜터치 (대표: 김정호.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200X년
번역업무에 관한 계약
본 계약은 에 주소를 둔 (▇▇: .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펜터치 (▇▇: ▇▇▇.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200X년
월 ▇▇로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번역업무와 ▇▇하여 "업무상 협약"을 결성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제시하고 합의함을 목 적으로 한다.
1-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각 사 고유 업무 영역의 결합 을 통해 사업의 원활함과 효율본성을 얻음으로써 ▇▇ 및 투 자▇▇의 극대화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업무절차)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갑"이 "을"에게 번역을 의뢰함으로써 발 생하는 번역업무를 말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2-1. "을"은 "갑"의 번역 의뢰에 의해 갑에게 번역서비스를 제공한 다.
2-2. "을"은 "갑"의 번역 의뢰 시 해당 번역물에 ▇▇ 견적과 작업 시한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알려주고, 합의된 번역료 및 작업 ▇▇에 따라 번역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갑"이 "을"의 ▇▇에 따라 목적물에 ▇▇ 번역▇▇이 불가능한 작업▇▇을 요구할 ▇▇ "을"은 번역작업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
2-3. "갑"과 "을"은 번역작업 ▇▇ 중 "갑" 또는 "을"에게서 발생하 는 ▇▇으로 인하여 번역마감일을 ▇▇ 구두 협의 하에 ▇▇ 할 수 있다.
2-4. "을"은 "갑"이 의뢰한 번역물의 번역을 결정된 마감일까지 ▇ ▇하여 즉시 "갑"에게 전자메일▇▇ 팩스, 또는 그 외 "갑"과 "을" 간에 합의된 수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2-5. ▇▇▇▇ 및 책임범위: "갑"은 "을"이 납품한 번역 ▇▇에 이상 이 있을 ▇▇ "을"이 해당 번역본을 전송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재번역 또는 ▇▇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 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갑"의 재번역 또는 ▇ ▇ ▇▇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 한 번역▇▇ 오류나 이로 이한 "갑"의 피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부당반품의 ▇▇)
3-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의 번역본을 ▇▇▇ ▇ 위▇ ▇2-5항 에 ▇▇한 ▇▇가 아닌 사유로 해당 번역본을 "을"에게 반품 (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아울러 다음의 ▇ ▇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① 제2-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으로 번역을 의뢰하 고 "을"이 번역작업에 착수한 ▇▇에서 "갑"이 "을"의 번 역작업 ▇▇ 도중에 해당 번역물의 번역의뢰를 취소했을 ▇▇.
② "갑"이 번역 결과물을 ▇▇▇ ▇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 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였을 ▇▇.
3-3. 부당반품 시 위약금: 부당반품으로 ▇▇되는 ▇▇, "갑"은 "을"
에게 다음의 ▇▇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 한다.
- 진행된 번역작업이 50% 미만일 ▇▇: 첨부 견적서 금액의
50%
- 진행된 번역작업이 50% ▇▇▇ ▇▇: 진행된 번역작업▇ ▇을 ▇▇으로 "을"이 ▇▇하여 제시하는 금액.
제4조 (▇▇▇▇의 ▇▇)
"을"은 "갑"과의 번역업무 ▇▇ ▇▇를 통해 알게 된 "갑"과 관련한 일체의 ▇▇를 업무 ▇▇을 위하여 관련된 자 이외▇ ▇에게 공개 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을"의 기밀유 지 ▇▇는 본 계약기간 ▇▇은 물론 본 계약이 ▇▇된 이후에도 지켜 져야 한다.
제5조 (권리의 귀속)
5-1. 본 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번역본에 ▇▇ 지적재산권은 "갑"의 ▇▇로 한다.
5-2. "을"은 목적물 번역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know-how), 기타 ▇▇적 가치가 있는 모든 ▇▇와 자료(이하 일괄하여 "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번역 이외의 ▇▇로 ▇▇하거나 "갑"의 사전 서면 또는 구두 ▇▇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을"은 목적물의 번역과 ▇▇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 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 지체 없이 구체적인 ▇▇을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 로 통지▇▇▇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 사유로 ▇▇ 사 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부담으로 사전 조치를 취▇▇▇ 한 다.
제6조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서비스에 대하여 "을"에게 다음과 같이 번역료를 지불▇▇▇ 한다.
6-1. 번역료는 제2-2항에 따라 결정된 요금을 ▇▇으로 한다.
6-2. "갑"은 확정된 전체 번역료를 번역작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 점을 ▇▇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착수지점▇ ▇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번역작업에 착수하는 시점을 말한다. 완료시점은 본 계약서에 "갑"과 "을" 양당사자가 ▇▇ 또는 날 인하여 번역작업을 완료하기▇ ▇ 날을 ▇▇하며, ▇▇보수기 간(번역본 인도 ▇ ▇)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번역작업의 완료일은 첨부한 번역의뢰서에 별도 ▇▇▇기로 한다. 위의 ▇▇에도 불구하고 완료시점은 번역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어 해당 번역본이 본 계약서 및 첨부한 번역의뢰서에 제시▇ ▇ 단으로 "갑"에게 인도된 날을 ▇▇한다. 아울러 "을"은 완료시 점 이전에 계산서를 발급•전달하여 "갑"이 번역료를 지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갑"은 번역의뢰서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을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으로 구분하여 각각 일 이내에 이행▇▇▇ 한다.
6-3. 단, 위의 2항에서 ▇▇한 번역료 지급일은 "갑"의 업무처리 및 ▇▇ ▇▇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별도 합의된 ▇▇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 하는 것으로 한다.
6-4. "갑"▇ ▇2-2항에 의해 결정된 번역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감 액 지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6-5. 제2-2항에서 결정된 번역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HWP 또는 DOC 기본 편집 포맷(구입 시 디폴트 값) ▇▇ 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을"의 웹사이트에서 ▇▇한 페이지 ▇▇ ▇▇을 적용하여 ▇▇한다. 다만, 컴퓨 터 ▇▇ 프로그램을 통해 페이지 분량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에는 "을"이 해당 ▇▇에 의거하여 ▇▇하고 제시한 분량에 따른다.
제7조 (지체▇▇)
7-1. "을"▇ ▇2-2항과 2-3항에 의해 결정된 번역작업 마감시한의 초과로 "갑"에게 피해를 입힌 ▇▇ 이에 ▇▇ 금전적 책임을
진다.
7-2. "갑"▇ ▇6-2항 또는 6-3항에 의해 결정된 지불▇▇의 초과로
"을"에게 피해를 입힌 ▇▇ 이에 ▇▇ 금전적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간)
본 계약은 "갑"과 "을" 간 계약 체결일(각 계약 당사자 측의 ▇▇ 또는 대리인에 의해 본 계약서에 ▇▇ 또는 날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간은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을"이 제2-5항의 ▇ ▇에 따라 번역의 검토를 완료하여 해당 번역본을 "갑"에게 ▇▇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밀유지 등과 같이 "갑"과 "을" 양 측이 중요하다고 ▇▇되는 사항은 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 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갑"과 "을"은 계약 만료 후에도 유효한 사 항에 대하여 별도의 ▇▇을 둘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 또는 ▇▇)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하 거나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 또는 ▇▇ 사항은 ▇▇ 또 는 ▇▇ 의사를 ▇▇ 측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9-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을 위반하였을 ▇▇.
9-2. "을"이 번역작업▇▇을 과도하게 또는 빈번하게 지체함으로써
"갑"에게 피해를 입힌 ▇▇.
9-3. "을"이 "갑"에게 제공한 번역서비스의 질에 과도한 또는 빈번 한 ▇▇가 있다고 판단되는 ▇▇.
9-4. 제2-2항에서 언급한 "을"의 번역작업 착수 거부와 ▇▇하여 그 거부행위가 부당하거나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
9-5. 이외에 "갑" 또는 "을"이 각 사의 특별한 ▇▇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 "갑 "과 "을"은 ▇▇ 협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구속)
본 계약은 일차적으로 "갑"과 "을" 양 당사자가 계약의 모든 조항을 ▇▇의 ▇▇과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에 ▇▇함을 나타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계약은 "갑"과 "을" ▇▇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차적 으로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 해당 사안은 "갑" 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의한 ▇▇ 및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 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을 변경할 필요가 있 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번역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기 위하 여 계약서 두(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의 대표자 또는 권한을 부 여 받은 대리인이 각각 ▇▇ 날인 또는 서▇▇ 후 각 1부씩 ▇▇한 다.
200 년 ▇ ▇
*다음 페이지 ▇▇▇ (계속)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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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날인 또는 ▇▇ 시 대표자 날인
*첨부: 번역의뢰서 1부, 견적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