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판 판매 xx
1. 일반
1.1 본 일반 판매 xx(“본 일반xx”)은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아젤리스그룹(Azelis Group) 소속사인 주식회사 xx캠(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아젤리스그룹과 함께 “아젤리스” 로 총칭)과 그 xxx(“xxx”) 간의 모든 청약, 견적, 발주서, xx확인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에 적용된다. 본 일반xx과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보다 상세한 xx(“특별xx”)이 서로 xx하는 xx, 특별xx의 xx이 xxx다.
1.2 본 일반xx과 특별xx을 이하 공동으로 “계약”이라 한다.
1.3 본 일반xx 및 계약의 각 조건과 xx하여, 당사자들은 그러한 각 조건이 xx 간에 협상을 거쳐 xx 및 작성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수시로 그러한 조건 또는 그에 따른 합의나 증서에 xx xx을 희망하거나 xx이 필요한 xx, 본 일반xx 및 계약의 조건을 실제로 xx, 작성 또는 xx한 당사자의 xx에 대하여 고려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하고 이에 합의한다.
1.4 본 일반xx의 xx은 xxx가 xxxx에 의해 거부된 xxx 자신의 (구매) 일반xx의 적용을 완전히 포기함을 xx한다.
2. 청약, xx 및 인도
2.1 계약에서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청약은 7 역일xx xx하다. xxx가 아젤리스의 청약을 서면으로 xx하거나, 또는 아젤리스가 서면으로 (구매)xx확인서를 발행한 xx에는 xxxx가 이전의 어떠한 청약도 하지 않은 xx에만 아젤리스와 xxx 간에 계약이 체결된다.
2.2 xxx가 xxxx에게 행하는 모든 발주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xx적이고 취소 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2.3 제품의 인도는 특별xx에 명시된 인코텀즈(최신 판)에 따라 이루어진다.
2.4 xxx는 안전고려 또는 탑재탱크, 유조선 및 사일로 차량을 xxx 인도 시 주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xx xx에 따른) xxx xx +/- 10% 범위 내 차이를 xx하고, xxx는 이에 비례하여 xx가 가감됨을 xx한다.
2.5 아젤리스는 확인된 인도일에 각 xx을 이행하고 인도 xx을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인도 xx (그럴 가능성이 있는 xx 포함) 시, 아젤리스는 어떠한 xx에도 즉시 이를 xxx에게 알려야 하며, xxxx와 xxx는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xx하기 위하여 가장 실행 가능한 xx으로 협의xxx 한다. xxx가 아젤리스에 xx xx를 아직 이행하지 않는 한 xxxx는 인도를 중단할 수 있다.
2.6 xxx는 확인된 인도일에 xx 제품을 xx할 xx가 있다. xxx가, xx 제품의 인도를 제외하고, 여하한 사유로 인도 시
4.2 xx 합의되지 않는 한, 아젤리스 xx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아젤리스 등기사무소에서 청구서에 기재된 바(xx, 세금, 공과금 또는 기타 징수금 포함)에 따라 xx계좌로 xx 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xxx는 이견이 있을 xx 청구서 xx 후 7 역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한다. 위 기간 만료 시 해당 청구서는 xxx에 의해 xx된 것으로 간주되며 xxxx는 더 이상의 이견은 xx하지 않는다.
4.3 지급xx에 청구서에 따른 (부분) 지급을 하지 않을 xx, 아젤리스는 자동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그리고 발생한 손해가 xx 금액을 초과할 xx 더 많은 보상금을 xx할 수 있는 아젤리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급연체에 xx (적용되는) 법xxx를 받을 권리가 있다. xxx가 xx를 이행xxx xx하는 xx에서 xxxx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판 외 xx 및 법정 xx은 xxx가 부담한다.
4.4 지급xx에 청구서에 따른 (부분) 지급을 하지 않을 xx, xxxx는 사전 통지나 xxx에 xx 보상금 지급 없이 모든 xx 중인 발주서의 실행을 중지할 권리를 xx한다.
5 보장 및 xx 통지
5.1 xxxx는 제품이 어떠한 xxxxx 부담이 없는 xx로 엄격하게 제품규격, 모든 xx 법령 및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됨을 보장한다. 아젤리스는 제품, 제품의 상품성, xx 또는 특정 xx 또는 기타의 적합성과 xx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다른 xxxx 보장도 하지 아니 하며, 그 xx는 이에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5.2 아젤리스는 다음 xx의 xx 제 5.1 조의 보장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i) xxx가 제 5.3 조에 따라 불만xx을 xxx x 해당 제품을 계속 xx하는 xx, (ii) xxx가 제품의 xx, xx 또는 취급에 관한 제품 xx 서류 및/또는 지시를 xx하지 않은 xx; 또는 (iii) xxx가 아젤리스의 서면 xx 없이 해당 제품을 xxx는 xx.
5.3 xxx는 제품 인도 시 인도된 제품에 xx 검사와 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xxx가 합리적인 육안 검사를 통해 인도된 제품 또는 그 일부에 명백한 xx (예: xx 시 xx 및 xx)가 있음을 발견하는 xx, xxx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xxxx에게 통지하고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xxx는 또한 xxxx 발견 시 발견 후 7 역일 이내에 서면으로 xxxx에게 통지하고 그 상세한 xx을 제공해야 한다. xx xx 내에 클레임 통지가 없을 xx xxx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5.4 xxx는, 적용되는 xx 법xxx에 xx을 주지 않으면서, xxxx의 불만사항 xx 시, 제품 xx 또는 합의가격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제품은 xxx에 의해 아젤리스로 반환된다.
xx을 미치는 유사한 xx 발생 시 xxx에 xx xx로부터 법적으로 면책되고 그러한 xx를 xx할 xx가 없다.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 발생 중, 아젤리스 측의 xx는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xx 중지된다. 불가항력 사유가 3 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될 xx, 어느 당사자나 계약의 중지된 부분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9. xx
아젤리스는 다음 xx의 xx 사전 통지 및 xx 없이 언제든 xxx와의 계약을 xx할 권리가 있으며 이 xx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i) 제품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되는 xx; (ii) xxx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xx 중 1 개 이상을 위반하고 아젤리스로부터 서면 통지를 xxx x 7 역일 이내에 위반을 xx하지 않는 xx; (iii) xxx 또는 그 대리인이 제 7 조에서 xx xx를 위반하는 xx; (iv) xxx가 xxx들과 화의 또는 유사한 일반 (xx 또는 비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xx를 xx할 수 없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는 xx, 사법적 구xxx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야 하거나, xxx의 사업, 자산xx 수입 또는 그 일부와 xx하여 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xx되거나, xx결의를 xx하거나, 또는 xxx의 xx 또는 xx 신청서가 xx되거나 법원이 xx 또는 xxxx을 내리는 xx; 또는 (v) xxx가 xx를 중지하는 xx. xx 시, xxxx는 마찬가지로 xxxx에게 발생한 모든 xx, xx 및 손해 배상을 xx할 권리가 있다.
10. 비밀유지
xxx는, 계약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xx를 제외하고, x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xx와 체결한 계약의 존재나 그 xx을 여하한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xx xx해서는 아니 된다. xxx는 또한 계약 이행 xx에서 xxxx의 비밀 또는 xx적 xx에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한 비밀 xx는 xxxx의 xx하고 독점적 xx으로 남을 것이며 xxx의 아젤리스에 xx xx 이행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xxx에 의해 xx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xxx는 계약 xx 후에도 더 이상 xx하지 않는다.
11. 기타
11.1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xxx다. xxx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xxxx가 또는 아젤리스를 xx하여 행하거나 제공한 xx, 약속, 보증 또는 보장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품을 xx하지 않을 xx: (i) 제품은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아젤리스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품을 반환 또는 파괴할 수 없다. 11.2 계약 조항들 중 1 개 xxx 여하한 사유로 여하한 점에서 xx,
하며; (ii) 제품에 xx 위험부담은 xxx에게로 이전되고; 그리고
(iii) xxxx는 xxx의 단독 xx과 위험부담으로 제품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xx조치로 xxx의 지급xx는 중지되지 아니 한다.
2.7 xx 중에 사용되고 일회성 xx 목적이 아닌 화물 운반대, 컨테이너, 유조선, 탑재탱크 및 기타 xx(“xx장비”)는, 그 xx이 xxx에게 xx되는 xx를 제외하고, xx장비 xx xx이 xxx에게 xx되더라도 그 어떠한 xx에도 아젤리스의 xx으로 남는다. xxx는 xx xx 시 xx장비를 xx되지 않은 xx로 xxxx에게 반환할 xx가 있다. xxxx가 손상된 xx의 xx장비를 xx하는 xx, xxx는 xxxx 손해를 xxxx에게 배상해야 한다.
3. 소유권 xx 및 위험부담 이전
3.1 판매된 제품은 매매대금 전액(xxx가 지급해야 하는 xxxx, xx 및 xxx 포함) 또는 xxx가 아젤리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타 금액의 지급 시까지 아젤리스의 xx으로 남는다. 각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xx 제품의 반환xx로 이어질 수 있다. 매매대금 전액 지급 시까지, (i) xxx는 오로지 아젤리스의 수탁자 지위에서 제품을 xx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ii) xxx는 제품을 통화 수단으로 xxx거나 제품에 질권을 xxx거나 제품을 xx 처분할 수 없으며, 그리고
(iii) xxx는 아젤리스의 제품으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xx으로 제품을 xx해야 한다. 다만, xxx는 xxxx가 즉시 배타적으로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xx/재생) 제품 또는 그 매매수익금에 xx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xxx 자신의 생산xx에서 제품을 xx하거나 선의의 고객에게 완전한 시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3.2 소유권 xx는 인도시점으로부터 xxx에게로의 위험부담 이전에 xx을 미치지 아니 하며, 이로써 xxx는 모든 위험과 xx부담을 지게 된다.
3.3 xxx의 제품 소지 권은 다음 xx의 xx 소멸하며 xxx는 이를 즉시 아젤리스에게 통지해야 한다: (i) 제품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되는 xx; (ii)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xx 중 1 개 이상을 xxx가 위반하고 아젤리스로부터 서면 통지를 xxx x 7 역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xx하지 않는 xx; (iii) xxx가 xxx들과 화의 또는 유사한 일반 (xx 또는 비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xx를 xx할 수 없거나, 사법적 구xxx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야 하거나, xxx의 사업, 자산xx 수입 또는 그 일부와 xx하여 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xx되거나, xx결의를 xx하거나, 또는 xxx의 xx 또는 xx 신청서가 xx되거나 법원이 xx 또는 xxxx을 내리는 xx; 또는 (iv) xxx가 xx를 중지하는 xx. 압류, 파산, xxx환 능력 xx 시, xxx는 해당 수탁자, 파산 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xx 소유xxx조항을 통지해야 하며 제품에 관한 모든 xx 서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가격 및 지급조건
4.1 발주에 대하여 xx확인서 또는 특별xx에 명시된 가격과 조건으로 청구서가 발행된다.
5.5 아젤리스가 xx하지 않은 제품과 xx하여, 아젤리스가 제공하는 보증의 기간과 범위는 xx 특별xx 및/또는 규격에 xx된 바에 따라 그 제조사 또는 공급자(back-to-back (동시적))로부터 받는 보증으로 제한된다.
5.6 아젤리스는 xxx가 판매한 제품에 xx가 있거나 xxxx xx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xx 아젤리스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x가 판매한 제품을 리콜할 xx를 xxx에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xxx는 그러한 제품 리콜로 인하여 아젤리스가 내리는 모든 합리적인 지시를 xx해야 한다. 그러한 리콜xx은 xxxx가 부담한다.
6. 책임
6.1 xxxx는 xxxx가 제공하는 보장 또는 계약에 따라 xxxx에게 부과되는 xx를 위반한 직접적인 결과로 또는 그와 xx하여 xxx에 대하여 판정이 내려지거나 xxx에게 발생하거나 xxx가 지급한 모든 xx, xx, xx, 손해, xx, 벌금 및 xx에 대하여 xxx에게 배상해야 한다.
6.2 제 6.1 조에 따라 특정 손해에 대하여 xxxx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xx, 그러한 책임은 (i) xx xx가액이 50,000 유로 (또는 xx 통화 상당액) 미만일 xx 해당 책임이 관련된 발주서의 해당 부분에 xx xx가액의 5 배, 그리고 (ii) xx xx가액이 50,000 유로 (또는 xx 통화 상당액) xxx xx 해당 책임이 관련된 발주서의 해당 부분에 xx xx가액의 2 배로 제한된다.
6.3 xxxx는 xxxx, 절감액 xx 또는 제 3 자에 xx 손해를 포xxx 이에 xxx지 않고 여하한 종류의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확정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6.4 본 일반xx의 어떠한 xx도 아젤리스가 xx한 중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 사기 또는 xx 사망xx 상해에 xx 아젤리스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 한다.
7. 뇌물 xx xx 및 xxxxxx
아젤리스와의 사업 xx 시, xxx는 아젤리스의 행동xx(웹사이트 xxx.xxxxxx.xxx 에서 열람 가능), 모든 xx 뇌물xxxx xx 및 xx 또는 국제 xxxxxx을 xx해야 하며, xxx의 이사, xx, 직원, 대리인 및 xx(“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xx케 해야 한다. 특히, xxx와 그 대리인은 (i) xx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또는 기타 xx 뇌물xx 금지법에 따라 뇌물 또는 급행료로 간주되는 지급을 하거나 기타 유인을 제공하는 행위 및 (ii) UN 또는 유럽연합 또는 미합중국의 정부부처나 xx이 특정 국가, 개인 또는 xx에게 부과한 것으로 계약에 따른 (예정된) xx에 적용되는 외교, xx 또는 군사 xx나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8. 불가항력
아젤리스는 폭발, xx 또는 xx, 시위, 폭동, 내란, 테러행위, 정부조치, 공장폐쇄, 교통xxxx, 파업 또는 기타 산업 행위, 수출입 제한, xxx치, 장비xx, 아젤리스 측 공급자의 아젤리스에 xx 제품의 적시 인도 불이행을 포xxx 이에 xx되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 및 아젤리스의 통상적인 제품 공급을 방해하는 여하한 사유, 및 xxxx의 하도급자 또는 공급자에게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xx, 그러한 xx성, 불법성 또는 집행불가능은 본 계약의 다른 xx에 xx을 주지 아니 xx, 본 계약은 그러한 xx,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xx된다. 그러한 xx, 당사자들은 그러한 xx 조항 xx에, xx가 된 조항을 xxx 근사하게 반영하는 xx하고 집행 가능한 계약을 만들xx 모든 노력을 다한다.
11.3 아젤리스가 계약 조항의 집행 또는 일부 집행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xx하는 행위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 포기로 xx되지 아니 한다.
11.4 xxxx가 xxx의 계약 xx 위반 또는 그에 따른 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포기하는 행위는 추후의 위반xx 불이행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11.5 xxx는 x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자신의 권리나 xx를 양도할 수 없다.
12 준거법 및 관할
12.1 계약들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모든 계약들은 배타적으로 대xxx 법에 따라 규율되나 법 xx xx은 배제된다. 수시로 개정되는 1980. 4. 11.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비엔나 협약은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12.2 계약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배타적으로 서울 xx 법원에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