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금저축xxx험 롯데 연금보험 (0807)
x
x
보 통 x 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 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 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계속 납입하기x x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기본보험료 이외 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xx 보험료 납입시점이 속하는 달의 월 계약해당일까지 납입xxx할 기본보험료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 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xx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③ 월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 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xx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월대체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
금 (보험계약xx이 있는 xx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를 말합니다.
가. 「부가보험료」라 함은 회사 xx에 필요한 사업xx로 xx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수금비」라 함은 부가보험료의 일부로서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xx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시에 납 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한도
: 월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100xx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xx 이내(모든 금융xx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
료 미납입으로 xx되어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부활(효력 xx)보험료를 납입할 xx에는 부활(효력xx)보험료 한도내에서 분기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
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
서」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xx 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 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 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 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xx 및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제1x x1호의 연금지급개시xx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의 xx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xx 그 감액된 부분을 xx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의 xx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xx(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 축 취급 금융xx)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회사는 금융감독xx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xx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xx의 계약이xxx료를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xx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xx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xx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xxx일이 속한 분기를 xx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xx(이 전받을 금융xx에서의 거절)
2.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xx
3.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xx
4.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xx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보험계약xx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xx이 되지 않은 계약
⑥ 계약자가 xx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xx 회사는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xxxx 등)
①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xx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xx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xxx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xx공제의 xx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xx하는 xx에는 매년 불
입한 금액(300xx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를 곱한 금액을 xx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ᆞ지변
3. 계약자의 xx
4. 계약자의 해외xx
5. 계약자가 xx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ᆞ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ᆞ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xx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xx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xxx세를 납입xxx 합니다.
④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의 제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 개시xx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보험목적이 소멸되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 (특별xx의 xx)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xx(2개 이상의 특별xx이 있는 xx 각각 「개별 특별xx」이라 하고, 1개이상
의 특별xx을 총칭해서 「특별xx」이라 합니다)을 xxx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가 xx 방법에 xx하여 xx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xx에 따른 특별xx이 xx되기 이전에는 일반xx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xx하여 xx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의 납입xx는 월납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 xx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세부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xx(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까지 납입xxx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부터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xx이 있는 xx 그 원리금 합
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xx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xx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xx(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xx
증으로 갈음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xx)에서 xx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22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험계약xx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 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xx이율로 xx된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 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는 기본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xx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xx이 있는 xx 그 원리금 합 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xx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월계약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xx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② 기본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 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15일이 되
③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 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에 해약환급금(보험계
약xx이 있는 xx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xx에 회 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
는 xx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x x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xx된 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xx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의 생존여부와 xx없이 계약자(계약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분할 xx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
x합니다.
이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공시이율은 xx xx 회사가 정하여, 다음 달 1일부터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연금공시이율은 회사의 개인연금 xx자산이익률과 시xxx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 3.0%, 10년초과시 2.0%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xx 연금공시이율을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6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xxxx을 xx하여 xxxx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xxxx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xx로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xx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xx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xx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xx 제14조(연금의 지급)에서 xx 연금 지급 방법과 xx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xx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 「xx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7조(소멸xx)
배당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제14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xx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 다.
제20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xx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
며, 환급금을 xx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은 xx이율+1%를,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xx의 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다음 x x에 서 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약환급금의 xx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x 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의 xx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x
x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21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개인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ᆞxx에 xx x 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ᆞ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제22조(보험계약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 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 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xx 원리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xxxx의 납입xx 등을 사유로 xx 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10xx까지 계 xx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xx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의 xx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xx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xx이 된 xx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분쟁xx 등
제23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2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x x
1.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xx은 xx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xx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부활x x
체보험료 및 부활 후 xx납입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는 xx나 카드회사의 카드xx인 계약자가 회사 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xx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xx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xx)
회사는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가 xxx xx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xxxx에 필요한 xx 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xx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xx이 불가능한 xx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xx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xx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xx 이 계약은 회사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xx합 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xxx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xx 또는 xx정지 통보를 받은 카 드, 카드 상에 xx되어 있는 xx과 xxx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xxxx)
이 특별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해당 특별xx을 따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의 xxxx(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xx계좌를 xxx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xxxx xx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xx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 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xx에는 xxxx의 xx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xx으로 합 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xx)
자동납입 xx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xx한 xx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xxxx)
계약자는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 정지된 xx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xxxx)
이 특별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해당 특별xx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