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금저축▇▇▇험 롯데 연금보험 (0807)
▇
▇
보 통 ▇ ▇
제 1 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
며, ▇▇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이율(이하 「▇▇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 ▇ ▇▇을 거절한 ▇▇에는 ▇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이율(이하
「보험계약▇▇이율」이라 합니다)▇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 를 ▇▇카드로 납입▇ ▇ 청약을 ▇▇한 ▇▇에는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계속 납입하기▇ ▇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기본보험료 이외 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 보험료 납입시점이 속하는 달의 월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 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③ 월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 이 없는 ▇▇에는 해당월의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월대체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
금 (보험계약▇▇이 있는 ▇▇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를 말합니다.
가. 「부가보험료」라 함은 회사 ▇▇에 필요한 사업▇▇로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수금비」라 함은 부가보험료의 일부로서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시에 납 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한도
: 월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100▇▇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 이내(모든 금융▇▇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
료 미납입으로 ▇▇되어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에서 ▇▇ 부활(효력 ▇▇)보험료를 납입할 ▇▇에는 부활(효력▇▇)보험료 한도내에서 분기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
다. 다만,
계약자의 ▇▇이 있을 ▇▇에는 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 전자문서(이하
「전자문
서」라 합니다)를 ▇▇▇여 ▇▇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 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전 알릴▇▇, ▇▇의 중요한 ▇▇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고 그 에 ▇▇ 계약자의 답변,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 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한 전자▇▇을 포함합니 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 가입증서(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 및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기타 계약의 ▇▇
② 계약자는 제1▇ ▇1호의 연금지급개시▇▇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3호의 ▇▇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 그 감액된 부분을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의 ▇▇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 축 취급 금융▇▇)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 회사는 금융감독▇▇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의 계약이▇▇▇료를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 ▇▇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일이 속한 분기를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이 전받을 금융▇▇에서의 거절)
2.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
3.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
4.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보험계약▇▇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이 되지 않은 계약
⑥ 계약자가 ▇▇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 회사는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에 ▇▇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 등)
① 이 계약은 ▇▇세법이 ▇▇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공제의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하는 ▇▇에는 매년 불
입한 금액(300▇▇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 ▇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ᆞ지변
3. 계약자의 ▇▇
4. 계약자의 해외▇▇
5. 계약자가 ▇▇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ᆞ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의 ▇▇의 정지, ▇▇인가ᆞ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하거나 연금 외의 ▇▇로 지급받는 ▇▇에는 ▇▇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되거나 연금 외의 ▇▇로 지급받는 ▇▇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를 납입▇▇▇ 합니다.
④ 이 계약의 ▇▇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의 제개▇▇▇ 폐지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보험목적이 소멸되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 (특별▇▇의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2개 이상의 특별▇▇이 있는 ▇▇ 각각 「개별 특별▇▇」이라 하고, 1개이상
의 특별▇▇을 총칭해서 「특별▇▇」이라 합니다)을 ▇▇▇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금에 대해서
회사가 ▇▇ 방법에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에 따른 특별▇▇이 ▇▇되기 이전에는 일반▇▇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의 납입▇▇는 월납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 ▇▇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세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까지 납입▇▇▇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부터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이 있는 ▇▇ 그 원리금 합
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 발행 증빙서류를 ▇▇
증으로 갈음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에서 ▇▇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자동▇▇을 서면▇▇한 ▇▇에는 제22조(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되어 계약 이 ▇▇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이율로 ▇▇된 ▇▇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 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로 자동납입되는 기본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 기본보험료의 자동▇▇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이 있어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납입이 행▇▇▇ ▇▇에도 자동▇▇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이 있는 ▇▇ 그 원리금 합 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월계약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합니다.
② 기본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금 또는 계약자의 ▇▇ 수납방법으로 ▇▇되어 있는 ▇▇에 회사의 방 ▇▇금 불이행 또는 ▇▇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 ▇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는 날을 새로운 납입▇▇로 합니다.
15일이 되
③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 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에 해약환급금(보험계
약▇▇이 있는 ▇▇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에 회 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된다는 ▇▇(이 ▇▇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원리금을 ▇▇할 수 있다
는 ▇▇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 계약자는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한 때에는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14조(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 ▇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 바에 따라 ▇▇된 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의 생존여부와 ▇▇없이 계약자(계약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분할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이 있는 ▇▇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
▇합니다.
이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공시이율은 ▇▇ ▇▇ 회사가 정하여, 다음 달 1일부터 ▇▇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연금공시이율은 회사의 개인연금 ▇▇자산이익률과 시▇▇▇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이 ▇▇되는 ▇▇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 3.0%, 10년초과시 2.0%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 연금공시이율을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6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을 ▇▇하여 ▇▇▇▇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을 초과하는 ▇▇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로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 제14조(연금의 지급)에서 ▇▇ 연금 지급 방법과 ▇▇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 「▇▇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7조(소멸▇▇)
배당▇▇▇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주소▇▇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제14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 다.
제20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
며, 환급금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은 ▇▇이율+1%를, 그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가 ▇▇할 때에는 ▇▇▇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의 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다음 ▇ ▇에 서 ▇▇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약환급금의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 ▇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의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
▇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21조(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개인▇▇▇보의▇▇및▇▇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보의 제공ᆞ▇▇에 ▇▇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보의 제공ᆞ▇▇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
제22조(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 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 원리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의 납입▇▇ 등을 사유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 10▇▇까지 계 ▇▇에게 그 ▇▇을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의 ▇▇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이 된 ▇▇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분쟁▇▇ 등
제23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2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 ▇
1. ▇▇카드▇▇ 보험료납입 특별▇▇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은 ▇▇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부활▇ ▇
체보험료 및 부활 후 ▇▇납입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는 ▇▇나 카드회사의 카드▇▇인 계약자가 회사 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
회사는 이 특별▇▇에 따라 계약자가 ▇▇▇ ▇▇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에 필요한 ▇▇ 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이 불가능한 ▇▇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 이 계약은 회사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합 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 또는 ▇▇정지 통보를 받은 카 드, 카드 상에 ▇▇되어 있는 ▇▇과 ▇▇▇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
이 특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및 해당 특별▇▇을 따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에 따라 계약자의 ▇▇▇▇(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를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 ▇▇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 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에는 ▇▇▇▇의 ▇▇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으로 합 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 제1조(보험계약의 ▇▇)의 ▇▇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
자동납입 ▇▇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한 ▇▇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
계약자는 ▇▇계좌의 번호가 ▇▇ 또는 ▇▇ 정지된 ▇▇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이 특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및 해당 특별▇▇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