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624)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잠실아르누보팰리스 2F | Tel 02-2140-2700 | Fax 02-2140-2701 | http://www.paygate.net | paygate@paygate.net
결 제서비스 계약서
(05624) xxx xxx xxxxx 000 xxxxxxxxx 0X | Tel 00-0000-0000 | Fax 00-0000-0000 | 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
1. 업체 기본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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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x x 자 |
|
법인등록번호 |
- *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
업체구분 |
개인 법인 비영리단체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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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 ) |
||
우편물 수령지 |
( ) |
||
적용 URL |
|
||
업 종 |
(실 판매상품: ) |
화 폐 |
결제: xx: |
TEL (고객문의) |
- - |
FAX (xx사항) |
- - |
xx메일(xxxx) |
@ |
세xxx서메일 |
@ |
업무담당자 |
|
담당자긴급연락처 |
- - |
xx파트너 |
* 일반가맹의 xx 해당없음 |
2. 결제 서비스 xx |
|||||
구 분 |
xx희망 |
수수료 (부가세 별도) |
xxxx |
비고 |
|
간편결제 |
오픈페이(Openpay) |
|
4.0% / 건 |
D+10 (xxxx) 2주 (외화xx, xx 목요일) |
xx희망시 별도 협의후 추가 계약서 작성 |
국내결제 |
국내 xx카드(국내 전용) |
|
3.5% / 건 |
D+10일 |
|
휴대폰 소액결제 |
|
8.0% / 건 |
서비스제공자 별xxx |
xx희망시 추가 계약서 작성 |
|
매매xx서비스(애스크로) |
|
500원 / 건 |
배송확인 후 3영업일 이내 |
xx희망시 추가 계약서 작성 (실물판매시 xx가능) 실시간계좌이체, xx계좌 x x1 xx |
|
실시간 계좌이체 |
|
2.0%(최저 200원 / 건) |
D+10일 |
|
|
xx계좌 |
|
300원 / 건 |
D+10일 |
|
|
무통장입금 |
|
없음 |
없음 |
|
|
글로벌결제 |
해외 xx카드 (Visa, Master, JCB, Amex) |
|
4.9% / 건 |
D+10 (xxxx) 2주 (외화xx, xx 목요일) |
|
xx Alipay |
|
5.0% / 건 |
2주 (xx 목요일) |
|
|
xx Tenpay |
|
5.0% / 건 |
2주 (xx 목요일) |
|
|
일본 계좌이체 |
|
5.0% / 건 |
1주 (xx 목요일) |
xx희망시 추가 계약서 작성 |
|
일본 편의점결제 |
|
5.0% / 건 |
4주 |
xx희망시 별도 협의후 추가 계약서 작성 |
3. 서비스 등록xx |
|||
초기가입비 (사업자번호 xx 1회) |
110,000원 (부가세 포함) |
연관리비 (MID당 부과) |
110,000원 (부가세 포함), ID별 적용 |
4. 담보xx |
|||
보증보험 (1년단위 갱신필요) |
구분 |
xxx액 |
보험료 (xxxx 및 사업성격에 따라 xx 가능) |
국내결제 |
300 xx |
38,130원 |
|
해외결제 |
1,000 xx |
127,100원 |
5. 기타처리 xx |
||
오픈페이 (간편결제) |
건당 처리xx |
0.30USD / 건 |
환불 수수료 |
0.60USD / 건 |
|
부xxx |
10.00USD / 건 |
|
일본 편의점결제 |
월관리비 |
55,000원/월(부가세 포함) |
건당 처리xx |
200JPY / 건 |
|
일본 계좌이체 |
환불수수료 |
5,000원 + xx부과 수수료 |
xx Alipay |
환불 수수료 |
0원 / 건 |
6. 계약기간 |
|
계약기간 |
20 년 xxx xx ~ 20 년 xxx xx (1년간) |
‘갑’과 ‘을’은 첨부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xx 서비스의 제공에 xx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xx xx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xx 날인된 계약서 1부씩을 각각 xx토록 한다.
20 년 x xx xx
‘갑’
x x:
주 소:
x x 자: (개인 및 비영리단체는 대표자 인감, 법인은 법인 인감, xx인감 xx 시 xx인감계 첨부)
‘을’
x x: ㈜ 페이게이트
주 소: xxx xxx xxxxx 000 xxxxxxxxx 0X
x x 자: x x x
이하 ‘갑’이라 한다)는 ㈜페이게이트(이하 ‘을’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지불수단을 xxx 지불xx 서비스(이하 ‘PayGate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을’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또는 xx 서비스제공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이하 ‘온라인몰’이라 한다)함에 있어, ‘을’이 처리할 수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하 ‘지불수단’이라 한다)을 xxx xx로 xx고객에게 ‘을’이 제공하는 ‘PayGate 서비스’를 xxx여 ‘갑’의 본 사업 xx xx xx, 매입, xx요금 xx 및 xx 대xxx 업무를 xx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xx하는데 있다.
○ 제 2 조 [용 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xx카드사 등의 금융xx과 인터넷xx 시스템간의 지불 거래가 xxx 발생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또는 xx
xxx: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온라인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PayGate 서비스’를 xxx여 해당 대금을 ‘지불수단’으로 결제하는 자
xx카드: 본 계약xx xx카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xx카드로 국내엔 BC, 국민, xx, 신한, 롯데, xx, xx카드 등 국내에서 발행된 카드와 한국 외에서 발행된 해외 xx카드 Visa, Master, JCB, Amex의 4개 카드를 xx한다.
수수료: ‘을’이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하고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또는 xx 금융xx의 지불xx 수수료, 카드수수료, 금융xx 수수료, ‘을’ 자체 수수료의 합계금액
xxxx: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xxx’가 제시하는 ‘지불xx’를 xx카드사 및 (이동)통신사로 전송하여 해당 xx으로부터 해당 지불수단의 도난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xx정지 등의 불량xx를 확인함으로써 xxx가 제시한 지불수단이 정당한지 확인받는 것
매입xx: 지불수단이 xx카드 거래일 xx ‘갑’이 페이게이트 xx영역에서 개별xx에 대하여 매입을 xx하는 행위로서 ‘을’은 ‘갑’의 매입xx에 의해 매입xx 및 xx을 xx하게 된다.
매입xx: ‘갑’이 매입요청한 xx카드 xx건을 모아서 하루에 한번 xx카드사로 대금을 xxx는 행위
xx: ‘매입’ 절차에 의거 xx카드사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부터 ‘을’에게 지급된 xx카드 대금결제 금액 및 xx카드를 제외한 기타 지불수단으로, ‘을’이 상위 금융xxxx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xx받은 금액 중 ‘을’이 출xxx료를 포함한 xx 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의 세이퍼트 계좌 또는 ‘갑’xx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행위
지불xx: ‘xxx’가 ‘을’이 제공하는 ‘PayGate 서비스’를 통해 ‘갑’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시 제시한 xx카드 xx(xx카드번호, xxx간, xx 등), 소액지불xx, xx계좌xx, 직불카드 xx 등 xxxx을 받기 위한 제반xx
전자지불시스템: ‘갑’의 ‘온라인몰’과 연결되고 ‘금융xxxx시스템’과 xx되어 xxxx 및 ‘xx’서비스를 제공하는 xx 암호화 xx이 적용된 전산xx 시스템 및 부대 설비
(이동)통신사: 한국의 ‘xxx’가 지불할 ‘xx요금’에 xx 수납업무를 xx하는 SK, KT, LG U+의 통신업체
xx번호: ‘을’이 ‘전자지불시스템’및 ‘xx카드xx시스템’을 xxx여 요청한 xx 카드 xxxx xx 건에 대해 해당 xx카드사가 xx를 xx한 xx 부여하는 번호
세이퍼트(Seyfert) 계좌: ‘을’이 ‘갑’을 위하여 개설한 xx의 계좌xx 시스템으로 ‘갑’x x xx계좌의 금액에 xx xx를 하며 출금을 행한다.
초기가입비: 계약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xx으로서, ‘을’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투자비, xx 개발비에 xx한다.
연관리비: ‘을’의 서비스를 xx하는 대가로 ‘갑’이 지불하는 요금으로, ‘을’의 시스템의 유지 xx등에 xx한다. ‘을’x x관리비 만료월에 ‘갑’의 xx대금 또는 세이퍼트 잔액에서 연관리비를 차감하며, 차감할 금액이 없는 xx 별도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xx리저브: ‘갑’은 ‘을’과의 계약체결시 xx고객의 xx 발생가능한 xx을 xx하기 위한 담보로서, ‘갑’의 xx대금을 xx 기간 xx 담보로 적립해두고, xx금액 xxx을 ‘갑’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담보의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부가서비스 이용료: 본 계약 시점 xx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갑’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xx 요금
부xxx: xxx가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에 이의를 xx하여 “을”에게 xx이 접수된 xx
FDS(Fraud Detection System) 서비스: xx위험xx 서비스로, 거래가 발생될 때 Cyber Source(사이버소스)로부터 xx건에 xx 위험수치를 제공받아 xx 위험도를 체크해 주는 서비스
G2 웹서비스(G2 Web Services): 온라인 결제 위험 xx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Global Boarding: G2 사에서 제공하는 先 몰심사 xx
머천트 상시 모니터링(Persistent Merchant Monitoring): G2사에서 제공하는 업체 모니터링 서비스로, Visa, Mastercard사의 xx을 토대로 xx위반 여부에 대해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오픈페이결제: 국내 및 해외 매입망을 통하는 xx로써 비인증 xxxx에 금액인증을 도입한 간편한 결제 시스템.
해외xxx수료: 해외 매입망을 통할 xx, 국내 발행 해외 브랜드 xx카드를 xx 부과 수수료로 VISA, MASTER Card사에서 1%가 결제대금에 추가 부과되며, 국내 각 카드사 정책에 따라 xx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인증: xx과 인증을 동시에 xx 함으로써 가맹점 명칭 앞 6자리 인증 코드를 추가하여 xxx 확인을 하는 인증xx.
○ 제 3 조 [결제수단의 종류]
본 계약에서 xxx 결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xx카드: BC, 국민, xx, 신한, 롯데, xx, xx, 농협카드 등 국내에서 발행한 xx카드와 Visa, Master, JCB, Amex 등 해외 브랜드 xx카드.
오픈페이 결제: 해외 브랜드 로고(VISA, MASTER)가 부착된 국내외 발행 xx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xxx의 xx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결제하는 xx
xx계좌: xxx가 원하는 xx의 xx 계좌번호를 받아서 해당 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xx
무통장입금: xxx가 ‘갑’의 xx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xx
휴대폰소액결제: ‘xxx’가 휴대폰 가입자 xx의 결제 xx(휴대폰번호, xx번호)를 입력하여 ‘갑’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xx요금’은 ‘(이동)통신사’ 요금 청구서를 통해 지불xxx 한 결제 서비스
Alipay, Tenpay: xx xx형 결제수단으로 xxx가 Alipay/Tenpay에 계좌개설 후 xx계좌와 연결 또는 기타 여러가지 xx수단을 통하여 계좌잔액 xx후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xx
일본계좌이체: 일본 xx고객이 xxx 자국의 페이게이트 법인xx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결제xx
유럽계좌이체: xx카드를 대체하여 유럽 및 xxx 소비자가 실시간 계좌이체 입금하는 결제xx
일본편의점 결제: 일본고객이 xxx 자국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결제xx
○ 제 4 조 [책임 및 xx]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xxx’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xx
‘xxx’가 제시한 지불xx의 타당성 여부에 xx 확인
‘xxx’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xx 클레임의 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고객xx
(일본편의점결제 서비스의 xx 일본 xxx가 일본 국내요금으로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를 가져야 하며, 일본어로 충분히 xx 가능xxx 한다.)
‘xxx’의 환불, 취소xx에 xx 처리
‘xxx’가 오픈페이서비스를 이용시 부과될 수 있는 해외 xxx수료에 xx 안내
판매가 아닌 변칙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xx 감독하는 xx 및 그를 소홀히 했을 xx 발생되는 xx에 xx 책임
‘초기가입비’, ‘연관리비’,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수수료’ 납부의 xx
‘xxx’의 이름, 전화번호, 구매상품 등 xxxxx보 표시
‘xxx’의 xx카드 부xxx xx 시 ‘을’이 xx하는 ‘xxx’의 xxxxx보에 xx xx 제공
‘xx부인’ 등과 같은 xx이 발생할 xx ‘을’은 해당 카드사 또는 해당 xxx과의 xx가 불가능하므로 해외카드 매입카드사로부터 받은 사xxx건의 xx를 ‘갑’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xx를 다하며, 해당 xx건에 xx xxxx의 입증xx는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xxx’가 ‘갑’의 ‘온라인몰’에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갑’을 통해 제시한 지불xx’에 xx xxxxxx 제공
지불수단이 xx카드일 xx xx카드의 도난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xx정지사항 등 카드사에 기 등록되어 있는 xx의 조회를 통한 확인 xx
‘갑’의 판매대금 ‘xx’ (수수료 선 공제)
‘갑’의 전자지불 솔루션 초기 셋업에 xx xx
‘갑’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xx A/S
‘을’은 해외xx카드 xxxx으로부터 사고건으로 판명되어 ‘갑’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갑’에게 해당 xx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금 xx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카드’ 사고건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만큼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며, xx금액 부족으로 차감처리가 불가능 할 xx ‘갑’에 입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갑’, ‘을’간의 서면 합의에 따른 책임 및 xx
○ 제 5 조 [담 보]
‘갑’ xxx의 xxx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xx ‘갑’의 카드거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대금지급보류를 통하여 ‘갑’에 xx ‘을’의 특약 담보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xx이 ‘갑’에게 기 지급되는 xx에는 기 xx금액분 만큼 차기 xx금액 분에서 차감한다.
‘을’은 ‘갑’의 판매xxx 및 xx판매 실적, xx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특약담보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xx 할 수 있으며,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본 조 (1)항 및 (2)항의 특약담보금은 본 계약의 담보금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 제 6 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xx의 설치]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PGxx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본 계약기간 xx ‘갑’에게 xx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의 xx 권한을 부여 한다.
○ 제 7 조 [서비스 제공시간]
‘을’이 제공하는 ‘PayGate 서비스’는 ‘전자지불시스템’ 및 ‘금융xxxx시스템’과 xx하여 이루어 지며 xx 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을’의 자체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xx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지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xx카드사 또는 ‘을’을 제외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xx에는 ‘을’x x xx을 ‘갑’에게 통지 또는 xxx며, 이 xx 서비스 중지시간은 xx카드사 또는 ‘을’을 제외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중지시간에 의한다.
법xxx 정부 행xxx의 xx 또는 지도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xx에는 서비스 중지시간은 ‘xx’ 또는 ‘지도’의 xx 시간에 의한다.
○ 제 8 조 [서비스 xxx건]
‘을’이 본 계약과 xx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PayGate 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xx에 xxx며 ‘갑’이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xx법령xx 공서양속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갑’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xxx’의 ‘지불xx’를 xx하거나, xxx의 ‘지불xx’를 xx 입력 또는 개인xx를 사적으로 배포해서는 안된다.
‘갑’은 xx카드 xx 혹은 도난건 등에 대해서 카드사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xx 접수 시 ‘을’의 xx으로 xx 자료를 즉각 xxxxx 하며, 또한 ‘갑’이 본 항 xx을 위배하여 xxx의 xx가 없는 ‘지불xx’를 ‘갑’ 또는 ‘갑’의 xxx이 임의로 xx하였을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xx금액에 xx없이 해당 xx카드에 대하여 ‘을’이 xx하는 ‘전자지불시스템’ 및 ‘xxx보시스템’을 xx하여 ‘xxxx’ 및 ‘매입’을 확인xxx한다. 이 xx, xx금액의 한도는 ‘을’과 xx카드사와의 xx에 따른다.
‘갑’이 발생시킨 xxxx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공동xx로 한다. 단 ‘갑’과 ‘을’간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을’은 관계법 xx에 따라 본 계약상 xx xx를 각 xx 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xx가 있으며, 기간경과 후 ‘을’의 폐기절차에 따라 해당 xx xx를 폐기해야 하고 법 xx 또는 본 계약 xx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갑’은 PayGate 서비스 시스템에서 해외xx 서비스 옵션 등을 xx하기 위해서는 ‘을’과 협의 xxx여 별도 신청서에 의해 xxxxx한다.
가맹점은 xxxx시 xx 당사로 xx하여 xxxx xx을 접수xxx 하며, 가맹점 xx가 올바르지 않을 xx 서비스 xx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별 수수료는 xx 및 서비스 xx에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사업장 취급상품 및 결제xx, ‘을’의 규xxx에 의거 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이 xx될 수 있다.
‘갑’은 ‘을’의 결제서비스 xx을 위해 계약체결후 제5 영업일 이내 서비스 등록xx 납부 및 담보xx을 xxxxx 한다.
‘갑’의 담보xx 해당xx은 보증보험 xx을 기본으로 하며, 여의치 않을 xx ‘을’과 협의후 xx리저브로 대체한다.
‘갑’은 매년 재계약 전월까지 서비스 등록xx 납부 및 담보xx을 갱신xxx하며, 등록xx을 미납할 xx ‘을’은 ‘갑’의 xx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서비스 등록xx 및 담보xxx xx될 xx ‘을’은 ‘갑’의 xx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 9 조 [매 입]
‘본 계약에 의한 ‘매입’ xx xx는 ‘을’이 xx카드사로부터 ‘xx번호’를 받고, ‘갑’이 해당 xx건에 xx ‘매입xx’을 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상품 전달 결과를 받은 건에 xxx다.
xx카드사로의 ‘매입’xx는 ‘을’과 xx카드사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갑’이 승인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하여 ‘매입xx’한 xx카드 xx에 대해서 xx카드사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귀책은 ‘갑’에게 있다. 특히, 해외 Master 카드의 xx 매입가능기간이 5일이므로 ‘갑’은 이를 xx하고 매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기타 타결제 수단에서는 매입은 논의되지 않는다.
○ 제 10 조 [x x]
xx카드와 오픈페이 결제
‘갑’이 xx한 xx대금 xx내역이 ‘을’의 ‘매입’ xx에 의거 처리된 xx카드사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부터의 입금내역과 xx할 xx, ‘을’x x 내역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갑’은 ‘통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xx 자료를 ‘을’에게 xxxxx 한다. 이 xx 해당 xx 내역에 xxx 대금의 ‘xx’은 ‘갑’, ‘을’간의 동 내역에 대한 서면 합의 시까지 xxx되, xx는 xxxx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조속한 xx내에 적극 협조하여 해당 내역을 xx처리 xxx 한다.
xx은 ‘갑’이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을’의 xx에 의거한 xxxx에 의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발행 국내전용 xx카드의 xxxx는 D+10일로하며, ‘갑’과 ‘을’간의 협의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오픈페이결제 달러xx의 xxxx는 2주로 하며 2주 xxxx 일주일간(금~목)의 xx금액을 다다음주 목요일, 즉 2xx에 xx함을 뜻한다. 단, 사업자가 특수한 xxxx의 xx, 그 xxxx는 기존 xxxx 이상을 적용하고 그 적용기간은 위험xx 여부에 따라 서로 협의 xxx기로 한다.
오픈페이결제의 xx xxxx는 D+10일로 한다.
해외xx시 상품표시 결제통화는 국내 xx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가 xx통화로 가능xx 매입 및 xx 통화는 xx 또는 달러통화로 xxx다.
xx카드 해외xx xxx산시 환율적용은 ‘을’이 적용하는 환율(카드결제시 카드승인일 국제환율 xxx준, xxx.xx.xxx)을 xx으로 하며, xx매입에 따라 차후 환차손의 발생에 xx xx는 ‘갑’이 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환차손 발생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오픈페이 결제의 xx은 미국 달러(USD), xx xx(XXX), xxxx(XXX), xx(XXX), 영국 파운드(GBP) 또는 xx(KRW)로 xxx다.
xx 금액x x 수수료 공제 후 세이퍼트 계좌에 xx로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 의 출금시 발생하는 xx의 세이퍼트 수수료 등은 ‘갑’이 부담한다.
해외xx 달러xx의 xx에는 ‘을’이 xx하는 5개 xx의 외화계좌로 송금하며 xxx수료는 없으며 ‘갑’이 지정한 xx통화 또는 xx의 외화계좌로 송금하는 xx에는 xx 및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갑’이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거나 불법 xx로 ‘을’이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혹은 xx되는 행위로 판단될 xx, ‘을’은 ‘갑’에 xx xx 금액과 담보금액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지급 보류 할 수 있다. 또한 발생된 사고 금액에 한하여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진다. 단, ‘을’은 사고발생 혹은 불법거래가 아님이 확인된 xx ‘갑’이 지급보류를 xx한 사유를 요청xxx ‘을’은 객관적 자료로써 사유를 xxx야 하며, 사유를 xx치 못한 xx 발생된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에 의거 ‘매입’ xx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대금 ‘xx’을 위해 ‘갑’은 ‘xx카드 xxxx’ 발생 시점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xxx’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을 완료하고 최고 5일 이내에 xx 증빙자료를 ‘을’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xx증빙자료 미전달 시 xx금액을 지급 보류함을 원칙으로 함).
xx과 xx하여 ‘과오납’이 있는 xx xx 후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한다.
실시간 계좌이체와 xx계좌의 xxxx는 D+10일로 한다. 단, 매매xx서비스(에스크로)의 적용을 받는 xx의 xx은 고객이 물품을 xx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실행된다.
휴대폰 xx의 xx 별도 작성한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xxx약서를 따른다.
Alipay, CUP, Tenpay
xx 결제서비스 선불형카드 결제수단으로 xx시 상품표시 결제통화는 위엔화로 xx되고 xx통화는 달러통화로 이루어진다.
xxxx는 2주로 하며 2주 xxxx 일주일간(금~목)의 xx금액을 영업일xx 10x x 해당주 목요일 또는 xx 목요일에 입금함을 뜻한다.
본 결제수단은 달러xx으로 ‘을’이 xx하는 5개 xx의 외화계좌로 송금하며 xxx수료는 없으며, 만약 ‘갑’이 지정한 xx xx통화 또는 xx의 외화계좌로 송금하는 xx에는 환xxx료 또는 xxx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일본계좌이체
‘갑’은 ‘을’의 일본 법인xx 계좌를 xxx여 일본 xx고객의 엔화 결제대금을 받고 엔화 xx대금을 받는다.
xxxx는 1주로 하며 1주 xxxx 일주일간(일~토)의 xx금액을 다음주 목요일, 즉 1xx에 xx함을 뜻한다.
‘갑’의 xx대금은 엔화통화로 이루어지며 ‘을’이 xx하는 5개 xx의 외화계좌로 송금하며 xxx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유럽계좌이체
‘갑’은 ‘을’의 시스템을 xxx여 유럽 xx 및 전 xx 고객의 유로화, 파운드화를 포함한 172개 통화의 결제대금을 받고, xx은 유로, 파운드, 달러 통화로 이루어진다.
xxxx는 4주로 하며 4주 xxxx 일주일간 (금~목)의 xx 금액을 다음달 첫번째주 목요일, 즉 4xx에 xx함을 뜻한다.
일본 편의점결제
‘갑’은 ‘을’과 연결된 편의점스토어를 xxx여 일본 xx고객의 엔화 결제대금을 받고 엔화 xx대금을 받는다.
xxxx는 4주로 하며, 4주 xxxx 일주일간(일~토)의 xx금액을 4x x 목요일에 xx함을 뜻한다.
○ 제 11 조 [취 소]
xx카드와 오픈페이 결제
xx카드와 오픈페이 결제 ‘xxx’가 xx의 취소를 xx하는 xx 취소처리는 ‘갑’이 실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취소행위를 하지 못하는 xx ‘을’은 서면을 통하여 취소xx을 받은 후 취소처리를 한다.
xx카드와 오픈페이 결제 xx취소는 xx ‘xx카드 xxxx’이 된 날로부터 ‘갑’이 ‘이용자’가 일으킨 거래에 대한 ‘매입요청’을 하기 이전까지 요청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와 오픈페이 결제 ‘매입’ 취소요청 가능기간은 ‘갑’의 ‘매입요청’시점과 ‘을’이 ‘갑’에게 ‘정산’ 통보한 시점 사이로 하며 해당요청기간 이후 해당 매출 금액은, ‘이용자’의 요구로 ‘매입’취소를 하고 그 해당 건에 대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발생하는 매출취소금액은 ‘갑’이 부담한다. 단, 해당 취소 금액은 ‘을’이 갑에게 ‘정산’할 차기 ‘정산’내역에서 차감하거나 ‘을’에게 별도 입금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는 경우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은 제5영업일 내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되지 않는 경우 ‘을’은 기 제출받은 담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취소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지급 보류할 수 있다.
오픈페이 결제는 매입 후 취소시 환불수수료 $0.60 가 발생하며, ‘이용자’가 거래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직접 ‘이용자’와 합의하여 환불처리를 한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이용자’의 거래 취소 요청으로 취소 결정이 됐으나 거래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나 환불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갑’과 ‘을’ 중 ‘이용자’ 클레임의 귀책당사자가 환불하며 ‘을’이 환불 업무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한국의 실시간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하여 승인된 거래는 실시간으로 정산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부득이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갑’이 직접 이용자(고객)에게 결제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갑’ 또는 고객이 거래를 취소한 경우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갑’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Alipay, CUP, Tenpay
‘이용자’가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처리는 ‘갑’이 어드민에서 실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취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서면을 통하여 취소요청을 받은 후 취소처리를 한다.
취소금액은 ‘을’이 ‘갑’에게 ‘정산’할 차기 ‘정산’내역에서 차감하거나 ‘갑’이 ‘을’에게 별도 입금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Alipay의 거래를 취소할 경우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며 거래금액의 2.5%로 한다
Alipay/Tenpay의 경우 취소처리 가능 기한은 거래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이다.
일본계좌이체
일본 ‘이용자’가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갑’의 대표 및 입금자, 구매자 확인이 기재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을’은 구매자 및 입금자를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한다.
‘취소금액은 ‘을’이 ‘갑’에게 ‘정산’할 차기 ‘정산’내역에서 차감하거나 ‘갑’이 ‘을’에게 별도 입금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거래취소로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건당 5,000원과 일본 현지은행에서 발생하는 실제 부과 수수료로 한다.
일본편의점결제
일본 ‘이용자’가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이 직접 ‘이용자’와 협의하여 환불처리를 한다.
유럽계좌이체
유럽 계좌이체에 대한 거래 취소는 기 입금한 거래 대금에 대한 소비자 환불로 진행되며, 환불 및 부분취소 환불을 원하는 시점을 확인하여, 인보이스 개설 후 입금 이전이면 취소가능, 입금 완료후면 환불로 처리된다.
환불수수료: 유럽연합 내에서는 2.5%+1.5EUR, 유럽연합 외부에서는 2.5%+6.5EUR의 비용발생
○ 제 12 조 [이용료]
‘PayGate 서비스’ ‘이용료’는 ‘초기가입비’, ‘연관리비’, ‘부가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로 구분된다.
‘초기가입비’와 ‘연관리비’는 ‘갑’이 계약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갑’, ‘을’간의 대금 ‘정산’시 선 공제한다.
‘갑’과 ‘을’간의 계약완료 후 납부한 비용은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도 ‘초기가입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관리비’는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갑’이 최초 등록한 ID를 제외한 추가 ID 개설의 경우 연관리비만을 납부한다.
‘롤링리저브’는 정산대금의 10% 롤링리저브로 설정하고, ‘을’이 10%를 6개월 동안 갖고 예치를 하여 7개월째 리저브된 금액을 지급한다.
FDS(거래위험관리) 서비스 이용료는 월 누적 거래건수별 서비스 수수료에 따라, 건당 차등 처리된다.
○ 제 13 조 [사고 등의 처리]
‘PayGate 서비스’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후 당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배달 미확인 등의 경우, ‘갑’의 책임 하에 사고금액에 대하여 정산금액 및 보류금에서 공제한다.
‘갑’을 통해 발생된 신용카드 거래의 개인정보를 ‘갑’이 임의로 배포 및 도용 혹은 도난 건이 카드사 및 경찰서를 통해 민원이 들어 올 경우, 카드사 및 경찰서가 ‘을’에게 요청한 정보를 ‘을’은 제공할 것이며, 또한 ‘을’은 상품의 판매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갑’의 매입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카드의 분실, 도난, 본인미사용으로 인한 민원제기시 ‘을”의 요청으로 ‘갑’은 해당거래에 대한 정상거래 증빙(배송장 등)을 즉시 제출(부도증빙)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신용카드사에게 제출한다. 단, 증빙제출의 경우에도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최종부도에 준하여 처리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한 ‘정산’ 대금 중 본인카드사용 부인과 미사용(분실, 도난, 도용 및 위변조 포함)건 중 신용카드사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을’에게 지급거절 또는 지급유예로 결정되어 ‘통지’된 건(통상 ‘최종부도 건’이라 함)에 대해서는, ‘을’은 해당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차회 대금 ‘정산’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만일,’갑’의 차회 대금 정산이 없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청구금액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의 시정을 서면 요청하고 5영업일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을’은 보증보험 등의 기 확보된 담보를 행사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청구한다. 또한 계약기간 내의 거래 중 계약의 종료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부정매출에 의하여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발견 시 ‘을’은 ‘갑’에게 동 대금 ‘정산’을 문제 해결 시까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급사 및 매입사의 페널티(벌금)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을’은 ‘갑’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사고 건 접수 시 모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때 사고의 내역은 ‘을’이 증명해야 한다.
담보(현금 또는 질권)금액은 할부거래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래기준으로 본 할부거래 종료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한다.
○ 제 14 조 [계약의 해지]
일방이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재계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항의 사유에 의거 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전자문서 또는 공문으로서 도달 확인 가능한 서면 통지만이 유효하다.
계약해지시 담보금(롤링리저브, 현금담보)은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뒤 ‘을’이 ‘갑’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갑’이 ‘을’로부터 보증보험과 관련한 확인서(이행완료, 증권불이용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을’이 ‘갑’의 지난거래에 대한 거래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15 조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단, ‘을’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을’을 제외한 ‘갑’ 또는 PG서비스 연동기관의 파업, 기타 ‘을’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을’의 책임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및 귀책사유에 따른 ‘갑’에 끼친 손해는 전월 ‘을’의 매출기준으로 ‘을’이 ‘갑’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을 한달 총 온라인몰 운영시간 대비 시스템 정지시간에 해당하는 매출부분을 손해 배상한다.
○ 제 16 조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 조건변경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씩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 17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며 해당 법원의 판결은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
○ 제 18 조 [권리양도의 제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 및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 할 수 없다.
○ 제 19 조 [준거법 및 언어]
본 계약의 체결, 교부, 효력의 발생, 이행, 변경, 중지 및 해석 등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본 계약이 한국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체결되고 해당 언어본이 한국어본과 서로 번역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 제 20 조 [기밀유지 및 보안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당사자로부터 기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갑과 을의 유지보수 요원 및 제 3의 업체의 기술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된다.
‘갑’과 ‘을’은 양당사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갑 또는 을이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 호:
주 소:
대 표 자: (개인 및 비영리단체는 대표자 인감, 법인은 법인 인감)
‘을’
상 호: ㈜ 페이게이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2F
대 표 자: 박 소 영
[FDS(거래위험관리) 서비스 특약]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페이게이트(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 중 FDS(Fraud Detection System, 거래 위험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부도거래 처리 프로세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을’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카드거래에 필요한 제반사항 중, FDS 및 부도거래 처리방식과 그 책임주체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해외카드: 국외에서 발행되어서 해당 카드거래에 대한 결제지급과정이 국외에서 진행되는 카드
② 인터넷쇼핑몰: ‘갑’이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장비 또는 시스템
③ 이용자: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상에서 이를 구매(이용)하고,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
④ FDS(Fraud Detection System) 거래위험관리 서비스: ‘을’ 의 자체 FDS와 제3자 리스크관리 업체로부터 거래건에 대한 위험수치를 제공받아 거래 위험도를 체크해 주는 ‘거래위험도 평가 서비스’, 두 가지 서비스를 지칭
⑤ Risk Scoring: 거래건별 스코어링 서비스로, 거래 발생시 해당거래에 대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점수를 산출, 설정하여 거래위험도를 체크해주는 서비스
⑥ 부도거래: 이용자가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을’에게 민원이 접수된 거래
⑦ 3-D Secure(인증): VISA(Visa 3D 인증), Master(Master카드 인증코드), JCB 카드(JCB J-Secure)에서 제공하는 거래인증 방식의 통칭
제 3 조 (적용범위)
본 서비스의 적용범위는 ‘을’이 처리하는 ‘갑’의 해외신용카드 결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책임과 권한)
① 본 서비스의 이용 옵션 선택은 ‘갑’이 결정한다.
② ‘을’은 ‘을’의 자체 FDS 서비스를 무료 적용해주고, ‘갑’과 상의하여 적절한 프로세스를 처리해준다.
③ ‘갑’은 위②항과 관련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업체의 ‘거래위험도 평가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 신청할 수 있다.
④ ‘갑’의 쇼핑몰에서 해외카드로 거래된 건에 대한 실질적인 물품의 배송, 혹은 서비스 제공 등의 여부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갑’에게 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료)
① ‘을’의 자체 FDS 시스템은 별도 처리 비용없이 무료 적용된다. 추가 유료 서비스로 제3자 리스크관리 업체의 ‘거래위험도 평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자 리스크관리 업체의 ‘거래위험도 평가서비스’의 이용료는, ‘갑’의 월 누적 거래건수별 서비스 수수료에 따라 건당 차등처리된다. 이 수수료 처리는,‘을’이 거래가 발생될 때 ‘갑’의 월 누적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건당 차등 수수료를 정산내역에서 차감 후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불한다.
③ 서비스 이용료는 0.060USD/건의 건당처리비와 200,000원/월의 서비스 관리비가 부과된다.
제 6 조 (거래위험도별 처리방식)
① ‘을’은 매거래 건마다 거래에 대한 Risk Score(위험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설정된 값에 따라 해당 거래건에 대한 거래위험도를 체크한다.
② Risk Score는 0~100점으로 설정되며, 거래발생시 해당거래에 대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리스크 스코어가 50점 이상인 경우 Warning(경고)조치로 해당거래를 ‘갑’에게 통지하고, 70점 이상인 거래일 경우 해당거래를 Block(차단)조치한다.
③ ②의 Risk Score 기준 스코어는 ‘갑’이 ‘을’에게 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갑’은 위 거래위험도별 기준에 따라, ‘갑’이 판단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서비스/상품의 제공 및 배송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부도거래 처리방식과 책임주체)
① 카드이용자가 결제 및 청구받은 내역에 대해 해외카드사에 사용부정, 상품 미수령, 서비스 미제공,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이의를 신청하면, 해외카드사는 국내의 해외거래 매입사에 민원신청을 통보하고 부도접수와 함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매입사는 발급사로부터 부도접수 된 거래에 대해 ‘을’에게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1차부도 접수한다.
② ‘을’은 1차부도로 접수된 거래에 대해 ‘갑’에게 부도접수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여‘갑’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매입사측에 전달하고, ‘갑’에게 해당 결제고객과의 협의 진행 및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처리를 요청한다. 이때 ‘갑’과 고객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었을 경우, 카드이용자는 발급사에 직접 연락하여 이의 신청한 거래에 대한 결제 사실을 인정해주어야 최종부도로 처리되지 않는다. 카드이용자가 증빙자료 기간내에 미제출시 최종부도로 처리된다.
③ 매입사는 해당 증빙자료로 발급사에 결제진위 여부확인 및 반박을 진행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부도거래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매입사는 최종부도로 처리된 거래를 ‘을’에게 통지하고, 부도대금에 대한 입금을 요청한다. ‘을’은 최종부도 처리된 거래에 대한 정산 대금을 매입사로 입금처리하며, ‘갑’에게 최종부도를 통보, 대금차감 및 입금을 요청한다.
⑤ ‘을’은 해외신용카드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고건으로 판명되어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갑’에게 해당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금 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카드 사고건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만큼을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⑥ 결제카드의 3-D 인증을 통한 거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부도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거래건의 처리에‘갑’은 면책된다.
본
특약은 해외카드 거래에 관한 한 “갑”과 “을”이
기체결한 표준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양
당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 한다.
-
갑
을
주소:
상호:
대표:
(개인 및 비영리단체는 대표자 인감, 법인은 법인 인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2F
상호: 주식회사 페이게이트
대표: 박 소 영
확 인 서
㈜PayGate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내역 가운데 상품권(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일체의 상품권), 전자제품, 기타 고가(高價)의 제품등과 같은 물품의 매출내역이 신용카드사 및 귀사로부터 비정상매출(소위 카드깡) 또는 회원제 영업매출로 발생되었다는 확인(비정상매출의 확인이라 함은 신용카드사 및 귀사 또는 당사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출, 즉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매출이라는 사실이 유선 또는 문서로서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하며, 아울러 비정상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인한다.
--------- 아 래 ---------
비정상매출로 확인된 경우 이를 근거로 귀사에서 당사로 지급할 정산대금 및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비정상매출의 발생이 해소되었다는 당사와 귀사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귀사에서 지급보류한 대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당사에 의하여 비정상매출로 확인된 매출은 당사에서 자발적으로 익일이내(이하 즉시)취소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용카드사 및 귀사에 의하여 비정상매출이 확인되어 매출취소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귀사의 통보와 함께 당사에서는 즉시 매출취소 조치를 취한다.
신용카드사 및 귀사에 의하여 비정상매출로 확인되어 先매출취소 조치를 취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사에서 정상거래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정상매출로 입증하지 못하면, 귀사 및 신용카드사의 先매출취소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비정상매출로 확인되어 당사에서 즉시 매출취소 조치를 하지 않거나, 못함으로 인하여 귀사에서 매출취소 조치를 취하였으나, 차기 정산대금에서 취소금액이 초과하여 상계처리 하지 못한 경우 귀사에서 지급보류한 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데 동의한다.
당사의 매출 가운데 일부가 비정상매출로 확인되어 신용카드사에서 귀사로 지급할 정산대금의 일부를 지급보류할 경우에도 위 1항과 같은 귀사의 조치에 동의한다.
귀사와의 계약해지 후에도 귀사에서 지급보류한 대금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귀사에서 지급보류한 대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지급 보류조치가 완전해제된 경우 또는 비정상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사 및 귀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및 당사의 모든 매출이 정상거래의 매출이라고 당사에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지급 보류의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개인 및 비영리단체는 대표자 인감, 법인은 법인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