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학교▇▇▇▇▇▇ 인력 ▇▇ 용역 과업지시서
제 1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학교▇▇▇▇▇▇(이하“갑”) ▇▇,
▇▇,
▇▇ 분야의 용역
(파견·도급·업무▇▇)
업무에 ▇▇ ▇▇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용
역 ▇▇ 및 ▇▇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소재지 |
▇▇대학교▇▇▇▇▇▇ | ▇▇▇▇▇ ▇▇▇▇ ▇▇▇ ▇ |
제 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36개월)로 한다.
제 4조 (용역업무)
용역업체(이하“을”)는
[붙임1]
직종별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에 따라 용역업무
(파견·도급·업무▇▇)를 ▇▇한다.
제 5조 (인력배치 및 교체)
① 용역업무 ▇▇의 공백 방지 및 원활한 ▇▇을 위하여 “을”은 ▇▇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계약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을 ▇▇▇▇▇ 한다.
② “을”은 직종별 투입인력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용역업무에 임▇▇▇ 하며, 상시 ▇▇ㆍ▇▇ㆍ감독함으로써 용역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 한다.
③ “을”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 하며, ▇▇ 및 책임으로 근무자에 ▇▇ ▇▇진단을 실시▇▇▇ 한다.
자신의
④ “을”은 투입인력이 용역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 및 사용자로서
▇▇▇련 법률을 ▇▇하고 각종 법령▇▇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들과의 근로
▇▇에 따른 급여ㆍ▇▇후생ㆍ교육 등의 ▇▇를 ▇▇하게 이행▇▇▇ 한다.
⑤ “을”은 근무자의 결원(결근) 시 이에 ▇▇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하여
▇▇이 ▇▇될 때까지 업무를 ▇▇하여 중요▇▇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 한다.
⑥ “을”은 근무자가 고객에게 불친절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❹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하며, “갑”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되는 근무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 및 ▇▇시간)
근무자는
[붙임1]
직종별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 및 ▇▇시간에 따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자는 ▇▇시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 한다.
제 7조 (임금 및 복지)
① “을”은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근무자에 대하여 산업▇▇보험·▇▇보험·▇▇▇험·국민연금·노인▇▇
▇▇보험 등 기타 관련법에서 ▇▇ 복지증진에 만▇▇ 기▇▇▇ 하고, 등에 ▇▇ 책임을 진다.
산업▇▇
제 8조 (복장 및 장비)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피복으로 근무자에게 복장을 지급하며,“갑”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근무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품위를 유지 ▇▇▇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 할 수 있다.
② 용역업무의 ▇▇에 필요한 집기·▇▇·설비 등은 “을”의 책임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 “갑”의 설비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용역
취지의 ▇▇에 ▇▇▇ 경❹ 사용할 수 있다.
“을”은
“갑”의 ▇▇ 하에
“갑”의 설비 등을
③ “을”이
“갑”의 설비 등을 ▇▇하는 경❹
“을”은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 하고 반드시 용역목적에만 ▇▇▇▇▇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을 ▇▇▇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❹ 전액 배상을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갑”의 ▇▇에
④ “갑”은 “을”에게 제공한 집기·▇▇·설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권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9조 (교▇▇▇ 및 평가)
① “을”은 근무자에 ▇▇ 사전교육 및 법▇▇▇교육을 철저히 ▇▇하며, 지속적인
교▇▇▇과 ▇▇▇리를 실시하여 용역업무가 ❹▇▇ 품질로 ▇▇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② “갑”은 반기별로 서비스 ▇▇ 협약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은 평가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을”에게 인력 교체 및 ▇▇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 한다.
제 10조 (휴가 및 휴일)
“갑”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휴가 및 휴일의 ▇▇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이 없는 한 “갑”의 ▇▇에 응▇▇▇ 한다.
제 11조 (현▇▇▇인 ▇▇ 및 보고)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할 현▇▇▇인을 ▇▇하여
“갑”에게
통지하
며, 이를 ▇▇▇ 경❹에도 즉시 “갑”에게 통지▇▇▇ 한다.
1. 투입인력에 ▇▇ ▇▇▇리와 작업▇▇ ▇▇▇▇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갑”과의 ▇▇과 ▇▇
3. 투입인력에 ▇▇ 규율·질서의 유지
4. 기타 본 계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을”은 현▇▇▇인을 통하여
“갑”에게 월
1회 업무▇▇ 보고를 ▇▇▇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보고를 통한 조치를 ▇▇▇ 한다.
제 12조
“갑”과
(사고예방 및 통보)
“을”은 사고예방을 위한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을”은 사고발생
즉시 ▇▇사항을 “갑”에게 통보▇▇▇ 한다.
제 13조 (▇▇사항)
“을”과 근무자는 “갑”의 ▇▇▇▇·업무▇▇ 및 본 계약의 이행▇▇ 용역업무의
▇▇과 ▇▇하여 취득한 자료·▇▇·고객▇▇ 등에 ▇▇ ▇▇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출된 경❹ 그 책임을 진다.
제 14조 (▇▇사항)
“을”은 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아니▇▇▇ ▇▇·감독▇▇▇ 한다.
1. ▇▇ 내에서 ▇▇을 피❹는 행위
2. ▇▇ 내 타 근무자의 업무▇▇에 불편을 ▇▇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 15조 (▇▇▇상)
① “을”또는 근무자가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한다.
② “을”또는 근무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을”은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❹ 이를 “갑”에게 배상▇▇▇ 한다.
제 16조 (보험가입)
“을”은 관련법에서 ▇▇하거나 용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보험에 가입▇▇▇ 한다.
제 17조 (▇▇ 양도 및 하도급 ▇▇)
①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지급받을 ▇▇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용역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8조 (계약의 ▇▇)
① “갑”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❹ 즉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그 ▇▇을 중지하거나 ▇▇정지를 당한 경❹
2. 파산ㆍ화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때
3. 금융▇▇의 ▇▇정지처분이 있을 때
4. ▇▇의 폐지 또는 ▇▇절차에 들어간 때
5.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받거나 경매ㆍ▇▇▇행ㆍ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6. 정부의 ▇▇, 하게 된 경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 이유로 용역▇▇의 유지가 불가능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❹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 ▇▇를 위반하는 경❹
2. “을”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근무자에 ▇▇ ▇▇▇리를 하는 경❹
3. “갑”의 조직개편·▇▇합리화·▇▇▇▇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 용역이 필요 없게 된 경❹
4. “을”이 용역업무의 ▇▇대가를 제3자에게 ▇▇▇ 경❹
5. “갑”의 사전 시▇▇▇에도 불구하고 “을”또는 근무자의 불성실한 업무
▇▇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원활한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❹
6. “을”또는 근무자가 용역업무의 ▇▇과 ▇▇하여 손해를 가한 경❹
“갑”▇▇ 제3자에게
제 19조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 1일부터 ▇▇까지의 업무▇▇ 실적 또는 완성도를 ▇▇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한 금액을 ▇▇
10▇▇까지
“을”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한다.
▇▇▇무 이외의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❹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로 추가▇▇ 금액은 ▇▇ 전에“갑”과 협의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의 ▇▇에 따라 ▇▇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단가 변동 시 ▇▇▇약을 체결한다.
최저임금 변동 등에 의한
제 20조
“을”은
(사후▇▇)
“갑”에게
4대보험 중 근로자 미가입에 따른 용역비 차액분을 사후▇▇
▇▇▇ 한다.
제 21조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갑”에게 ▇▇▇▇▇ 하며,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이행지급 보증보험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22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직종별 과업지시서
1. ▇ ▇
구 분 | 세부▇▇ |
인 력 | ·4명 |
▇▇▇▇ | ·▇▇▇ (휴일 교대 연▇▇▇) |
▇▇시간 | ·▇▇ 05:30~17:30(휴게4H) ·토요일 05:30~13:30(휴게2H) |
▇▇부서 | ·린넨실 |
▇▇업무 | ·수거업무 -. 환자복 및 기타 린넨류 수거 (▇▇ 및 수술실 환자복) ·세탁물▇▇ -. 세탁물 입출 ▇▇ -. 세탁물 입고 시 린넨실 ▇▇ ·보급업무 -. 환자복 보급 (▇▇ 및 수술실 환자복 보급) -. 린넨류 보급 (▇▇ 및 부서 내 ▇▇ 등 린넨류 보급) ·각 ▇▇ 커텐 교체 작업 및 ▇▇ 의뢰 |
▇▇▇격 | ·린넨 업무 有 경험자 |
교▇▇▇ | ·법▇▇▇교육 등 실시 |
비 고 |
2. ▇ ▇
구 분 | 세부▇▇ |
인 력 | ·1명 |
▇▇▇▇ | ·▇▇▇ |
▇▇시간 | ·▇▇ 08:30~17:30(휴게1H) ·토요일 08:30~13:30(휴게1H) |
▇▇부서 | ·재봉실(▇▇▇) |
▇▇업무 | ·재봉실 업무 및 ▇▇ -. 의사▇▇ 및 린넨물 ▇▇, 폐기 린넨물 점검 -. 중환자실 ▇▇ 및 ▇▇ 소규모 린넨물 ▇▇, 재활용 업무 ·의사 ▇▇ 및 교직원 유니폼 발주 및 ▇▇ ·▇▇/신생아실/중환자실용 ▇▇주머니(샌드백) 등 제작 |
▇▇▇격 | ·▇▇ 업무 有 경험자 |
교▇▇▇ | ·법▇▇▇교육 등 실시 |
비 고 |
3. 적출물수거(▇▇)
구 분 | 세부▇▇ |
인 력 | ·3명 |
▇▇▇▇ | ·▇▇▇(휴일 교대 연▇▇▇) |
▇▇시간 | ·▇▇ 05:30~17:30(휴게4H) ·토요일 05:30~13:30((휴게2H) |
▇▇부서 | ·린넨실 |
▇▇업무 | ·폐기물 수거업무 -. 각 ▇▇, 응급실, 외래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거 |
▇▇▇격 | - |
교▇▇▇ | ·법▇▇▇교육 등 실시 |
비 고 | ·3▇ ▇ 1명 ▇▇ 업무 ▇▇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