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보계약서
년 x x
x x x x
xxx보권자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인) 주 소
x x 자 (인) 주 소
xxx보권
인감xx
x x 자 (인) 주 소
⚫ 담보의 제공은 xx상 xx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xx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xx을 잘 읽은 후 xxx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 1 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xx로 xxxxx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xxx보xxx계약을 맺습니다.
제 1 조 xxx보권의 xx
① xxx는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xx하고 다음 xx에 따라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xxx보목적물 목록”란에 xx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의 소유권을 xxx(대xxx내의 모든 지점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양도하고 xxx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xx의 범위 :
xxx는 피담보xx의 범위를 xx하는 다음의 세 xx 가운데 어느 xx를 xxx가 선택할 수 있음을 xxx였고, xxx는 그 가운데 에서 xx xx(xx, xxxxx, 기타 부대xx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 |
xxx가 xxx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xx로 말미암아 xx 및 xx에 부담하는 모든 xx 20 년 월 xx 약정서 20 년 월 xx 약정서 |
xx
xxx담보 | |
xxx가 xxx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xx로 말미암아 xx 및 xx에 부담하는 모든 xx xx, xx xx, xx |
포괄근담보 | |
xxx가 xxx에 대하여 xx 및 xx에 부담하는 다음xx 가. 어음xx, 증xxx, 당좌xx, 어음할인, 지급보증 (xx보증 포함), xx채xxx, xx부xxx, xx xx, 유가xx대여, 외국환xx 기타 여xxx로 말미암은 모든 xx 나. xx카드xx로 말미암은 xx(xxx 이외x x3자가 담보를 제공한 xx 제외) 다. xxx와 제3자간 위 ‘가’의 xx에 xx 보증xx 라. xxx와 제3자간 위 ‘가’의 xx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xxxx xx |
2. 담보한도액
x x
3. xxx보의 결산기
xxx는 xxx보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xx 가운데 어느 xx를 xxx가 선택할 수 있음을 xxx였고, xxx는 에서 xx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x
x
년
20
x x 형
자동 확정형 | |
정하지 아니함. 이 xx 계약일부터 3 년이 경과하면 xxx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xxx보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xxx부터 14 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xxx부터 14 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다만, 5 년이 경과할 때까지 xxx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
xx xx형 | |
정하지 아니함. 이 xx 계약일부터 3 년이 경과하면 xxx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xxx보권 결산기를 xx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xxx부터 14 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xxx부터 14 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
제 2 조 담보목적물의 xx•보존•xx
① 담보목적물(제 7 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xxx가 xxx의 대리인으로서 xx•xx•보존•xx하며 그 xx을 부담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xxx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통상의 xx 또는 xx 범위 내에서 xx•보존•xxxxx 합니다. 또한, xx장소•설비•기타 xx방법에 관하여 xxx의 지시가 있으면 xxx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xxx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xxx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제 3 조 보험계약
① xxx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xxx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xxx가 xx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xxx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xxx를 위하여 질권을 xxx여 그 보험xx을 xxx에게 교부하고,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xx가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xxx가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xxx에게 통지하며, xxx가 xxx전상 필요에 따라 xx하는 xx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xx 제 1 항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③ xxx가 제 1 항, 제 2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xxx가 xxx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xxx를 xx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xxx와 xxx는 연대하여 xxx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x x xx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xxx가 보험금을 xx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xx의 기xxxxxx라도, xxx는 그 xx금으로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12 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①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xx에는, xxx는 그 예방 또는 침해구조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고, xxx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xx에 xxx는 권리xx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 5 조 다른 담보의 제공
x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담보목적물에 xx xxx의 소유권취득이 xx로 되거나 실효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xxx는 xxx의 xx에 의하여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xxx에게 제공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 4 조 제 1 항의 xx에는 xxx의 xx에 따라 xxx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xxx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담보목적물의 xx
① xxx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xxx의 xx을 받겠으며, 그 갈아놓은 물건xx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xx xxx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xx․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xx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xx xxx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때에는, xxx는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xx되는 xx•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xx대금으로 xx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xxx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 xx까지 xxx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담보목적물의 인도․xx처분
① xxx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xxx가 xx하는 때에는 xxx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xxx 또는 xxx가 xx하는 자에게 양도합니다.
② xxx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xxx가 xx하는 때에는 xxx는 xxx를 xx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xx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xxx에게 지급되도록 합니다.
제 10 조 물상xx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훼손, xx징수, 기타의 xx으로 제 3 자에 xx 보험금• xxx•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xx의 기xxxxxx라도, xxx는 그 xx금으로 xx여xxx기본xx (기업용) 제 12 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담보목적물에 xx 조사
xxx는 xxx전에 필요한 xx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xx xx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 12 조 xx부담
xxx보권의 xx•xx•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xx에 드는 각종 xx은 xxx와 xxx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xxx가 xx 지급한 때에는 xxx는 그 지급금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4 조에 준하여 이를 곧 갚습니다.
제 13 조 다른 담보•보증xx과의 xx
① xxx가 xxx의 xxx에 xx 같은 피담보xx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xx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x x 계약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xx한 xxx의 xx에 의하여 xxx가 같은 피담보xx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xx, 그 중 어느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 14 조 특약 사항
xxx (인)
1.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xx하였습니까? | xx : (인) |
2. 위 xx과 계약서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까? | xx : (인) |
※ xxx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xx로 xx하여 주십시오. (xx예시 : 1. xx함, 2. 들었음)
x x 자 | 직위 : xx : (인) |
xxx보목적물 목록
x x 지 | ||
xx창고명 및 xx장소 | ||
물 x | x 별 | |
x x | ||
단 가 | ||
가 액 | ||
보 험 | 회 x x | |
종 별 | ||
금 액 |
xxx보란
담보제공자(xxx보xxx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xxx에게 이전하고 xx에 xxx가 xx를 xx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xx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따라서 자기xx의 원재료•제품, xx•xx 등에 xxx보권을 xxx는 xx 타인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xx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xxx담보」는 xxx가 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xxx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xx가 xx•재취급 또는 다른 xx으로 xx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는 xxx와 xxx 사이에 xx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xx계약으로부터 xx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xx를 xx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xx이 있으며, 각 xx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xx계약(예 : 년 월 xx 여xxx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xx를 담보하며, 그 xx가 xx xx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xx으로 xx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xx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xx(예 : 당좌xxxx)에 대하여 xx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xx계약으로부터 xx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xx를 xx 담보하며, 그 xx의 xx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xx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xx으로 xx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xxx가 xxx에게 부담하는 xx 및 xx의 모든 xx(여xxx로 인한 xx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xx의 xx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xx 다시 한번 xxx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xx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xx, xx은 담보제공한 원재료•제품, xx•xx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xx에 대하여도 xxx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