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트루엘 마곡 HQ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더 트루엘 마곡 HQ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 입주자모집공고(2024.08.20.) 내용 중 일부가 2024.08.30.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24.08.22.(목) ~ 24.08.28.(수) | 24.09.02.(월) ~ 24.09.04.(수)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24.08.22.(목) ~ 24.08.28.(수) | 24.09.25.(수) ~ 24.09.27.(금)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24.08.22.(목) ~ 24.08.28.(수) | 24.09.02.(월) ~ 24.09.04.(수)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24.08.22.(목) ~ 24.08.28.(수) | 24.09.25.(수) ~ 24.09.27.(금) |
구분 | 계약 일정 |
당첨자 계약체결 | 24.09.02.(월) ~ 24.09.04.(수) 10:00~16:30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구분 | 계약 일정 |
당첨자 계약체결 | 24.09.25.(수) ~ 24.09.27.(금) 10:00~16:30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2. (42, 43페이지) 분양 보증 정정함 | |
◆ 변경 전 - ■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내용 표기 | ◆ 변경 후 - ■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내용 삭제 |
◆ 변경 전
<2페이지>
◆ 변경 후
<2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
1. (2, 5, 31페이지) 계약 일정을 정정함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없음 |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일정 | 24.08.01.(목) | 24.08.12.(월) | 24.08.13.(화) | 24.08.14.(수) | 24.08.21.(수) | 24.08.22.(목)~ 24.08.28.(수) | 24.09.25(수)~ 24.09.27.(금) |
Ⅰ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xxx,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1.(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 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일 정 | 24.08.12.(월) | 24.08.13.(화) | 24.08.14.(수) | 24.08.21.(수) | 24.08.22.(목)~ 24.08.28.(수) | 24.09.25.(수)~ 24.09.27.(금)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홍보관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주소: xxxxx xxx xxx 00-00, xx0x)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 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사업주체 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의 거래가격이 6 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 |
기재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납부세액 | 15만원 | 35만원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전매제한기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전에 관한 증세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과-1236호(2024.07.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1-10, 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동 총 148세대 중 일반분양 148세대
[특별공급 76세대(기관추천 15세대, 다자녀가구 15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2024000390 | 01 | 036.6756A | 36A | 36.6756 | 15.0954 | 51.7710 | 34.0446 | 85.8156 | 21.6484 | 13 | 1 | 1 | 2 | - | 1 | 5 | 8 | 1 |
02 | 048.3293A | 48A | 48.3293 | 18.6508 | 66.9801 | 44.8624 | 111.8425 | 28.5272 | 16 | 2 | 2 | 3 | 1 | 2 | 10 | 6 | - | |
03 | 048.3293B | 48B | 48.3293 | 18.6508 | 66.9801 | 44.8624 | 111.8425 | 28.5272 | 112 | 11 | 11 | 21 | 4 | 10 | 57 | 55 | 12 | |
04 | 048.3293C | 48C | 48.3293 | 18.6508 | 66.9801 | 44.8624 | 111.8425 | 28.5272 | 7 | 1 | 1 | 1 | - | 1 | 4 | 3 | - | |
합 계 | 148 | 15 | 15 | 27 | 5 | 14 | 76 | 72 | 13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편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보안 및 설비관련 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층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의거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우선배정세대(13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4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특별공급 배정 세대 중 청약 미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 36A | 48A | 48B | 48C | 합 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 - | 2 | - | 2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1 | 1 | 2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1 | - | 1 | |
장애인 | - | 1 | 4 | - | 5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 3 | - | 5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서울시 (50%) | 1 | 1 | 6 | 1 | 9 |
인천시, 경기도 (50%) | 0 | 1 | 5 | 0 | 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 | 3 | 21 | 1 | 2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 | 4 | - | 5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 2 | 10 | 1 | 14 | |
합 계 | 5 | 10 | 57 | 4 | 7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 동호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 | 계약금(10%) | 잔금(9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1개월 내 | |||||
36A | 102동 1호 | 14 | 1 | 341,304,600 | 204,695,400 | - | 546,000,000 | 10,000,000 | 44,600,000 | 491,400,000 |
3~13 | 11 | 336,303,800 | 201,696,200 | - | 538,000,000 | 10,000,000 | 43,800,000 | 484,200,000 | ||
2 | 1 | 341,304,600 | 204,695,400 | - | 546,000,000 | 10,000,000 | 44,600,000 | 491,400,000 | ||
48A | 101동 1호, 2호 | 7 | 2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5~6 | 4 | 443,821,000 | 266,179,000 | -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639,000,000 | ||
4 | 2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
101동 3호 | 7 | 1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
101동 3호~4호 | 4~6 | 6 | 443,821,000 | 266,179,000 | -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639,000,000 | |
101동 4호 | 7 | 1 | 443,821,000 | 266,179,000 | -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639,000,000 | |
48B | 101동 1호~2호 | 2~3 | 4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1 | 2 | 438,195,100 | 262,804,900 | 701,000,000 | 10,000,000 | 60,100,000 | 630,900,000 | |||
101동 3호~4호 | 3 | 2 | 441,945,700 | 265,054,300 | - | 707,000,000 | 10,000,000 | 60,700,000 | 636,300,000 | |
102동 2호~9호 | 8~14 | 56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
4~7 | 32 | 443,821,000 | 266,179,000 | -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639,000,000 | ||
3 | 8 | 441,945,700 | 265,054,300 | - | 707,000,000 | 10,000,000 | 60,700,000 | 636,300,000 | ||
102동 2호~5호 | 2 | 4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
102동 6호~9호 | 2 | 4 | 440,070,400 | 263,929,600 | - | 704,000,000 | 10,000,000 | 60,400,000 | 633,600,000 | |
48C | 101동 4호 | 8~14 | 7 | 445,696,300 | 267,303,700 | - | 713,000,000 | 10,000,000 | 61,300,000 | 641,700,000 |
※ 본 주택은 입주 임박 분양 단지로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잔금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게 귀속됩니다.
※ 본 주택은 확장형 발코니를 기시공 하였습니다. 기 시공된 확장형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 등 일제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 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청약 및 계약일정, 분양가, 분양대금 납입일 등)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포기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산에 당첨자로 간주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 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Ⅳ
특별공급
구분 | 내용 |
공급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Ⅳ-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관리과 |
구분 | 처리방법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대부지원팀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Ⅳ-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➃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명 | 35 | |||
2명 | 25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Ⅳ-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7세대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➃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➃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없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
비고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➃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➃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35%)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4.08.01.(목)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부부 모두 | 100% 초과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금액 | 내용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Ⅳ-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➃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Ⅳ-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4세대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
비고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4.08.01.(목)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금액 | 내용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Ⅴ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➃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 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비고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 2024.08.22.(목) ~ 2024.08.28.(수) 10:00~16:00까지 |
대상자 | • 특별공급, 일반공급 (1, 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제출 장소 | • 더 트루엘 마곡 HQ 분양홍보관 1층(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1-10, 상가1층) |
유의사항 |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분양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 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 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 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 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 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공통 기본서류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신청 불가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세대원 |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해외 체류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 본인 | •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 •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 한 경우 | ||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 비속 |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 | •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과거 자격 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분양홍보관 비치)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전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
○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족대조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표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로 설정하여 발급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다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확인서)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홍보관 비치) | ||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전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
○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가점제산정 기준표 | 본인 |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분양홍보관 비치)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 직계존속 | •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대리인 제출시 | ○ | 위임장 | 본인 | • 당사 분양홍보관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무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기타 소명자료 | 해당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전세피해자 제출 서류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주택 |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
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홈택스), 해당직장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③ 해당 직장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날인) | ①,② 세무서 |
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 서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분양홍보관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분양홍보관 ② 세무서 | |
자산입증 서류목록 |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등기소/세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몇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원천징수영수증 포함)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위촉(해촉)증명서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원본, 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1, 2022년에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여부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
추가 (해당자) |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이택스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계약 일정 | 계약 장소 |
당첨자 계약체결 | 2024.09.25.(수)~2024.09.27.(금) 10:00~16:30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더 트루엘 마곡 HQ 분양홍보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1-10, 상가1층)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홍보관을 방 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한 등)이 발생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 자격 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
○ | 인감증명서 |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 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용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 | 계약금 입금증 | - 분양홍보관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증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전자수입인지 사본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
○ | 자금조달계획서 |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분양홍보관 비치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 | 인감증명서(계약자)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 | |
○ | 인감도장(계약자) |
○ | 위임장(계약자) |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
○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KB국민은행 | 535501-04-182137 | KB부동산신탁(주)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제출(분양홍보관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4년 10월 중(예정)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또는 잔금납부일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또는 잔금납부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잔금납부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Ⅸ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Ⅹ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별도계약)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 잔금 | 비고 | |
36타입 48타입 | 시스템 에어컨 (거실+안방) | 5,500,000 | 1,000,000 | 4,500,000 | 거실, 안방 각 1개(총 2개) |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천정형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위치를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내부에 냉배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멀티 실외기로 설치되며 타세대의 에어컨 보수로 인해 에어컨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거실 시스템에어컨의 용량이 내부 면적에 맞춰 변경되어 시공되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추가선택품목 | 농협은행 | 317-0005-8894-31 | 일성건설(주) |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제조회사의 도산, 현격한 원가인상요청, 납품조건의 변경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이 완료된 제품으로 계약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Ⅺ
단지 여건 등, 기타 계약자 안내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분양홍보관,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를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공유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 측량결과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 수정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지적확정 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 분양 주택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주택과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창호(크기, 형태), 대피로(또는 대피공간)의 확보 계획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부대복리시설, 옥외경관조명, 조경 등)의 운영 및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 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들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 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 분양홍보관 내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옹벽,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분양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분양홍보관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층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라 옹벽 및 자연 경사처리 구간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 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길이,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진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는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별도구획하여 사용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통합 차량 출입구의 진출입 차량에 따라 인근 주동의 세대에는 차량 소음, 매연, 현휘(눈부심)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진출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급배기용)과 제연휀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CCTV등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 기 바랍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계획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전용으로 지정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됨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 설물(Dry Are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소화전 등), 조경 디자인, BI 크기, 위치 및 내용, 난간의 재질 및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주차면의 높이는 2.1m이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량, 작업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며 지상1층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사업계획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에는 우수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소음, 물넘침,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102동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2층에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비밀정원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통행하는 주민들로 인한 각종 생활소음 및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개인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는 개별세대만 출입가능하며 세대별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밀정원은 주민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입주 자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상층에 펜트하우스가 구성되며 복층형성으로 인해 기준층 세대와 내부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세대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세대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방송시설로 인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층 외벽에는 이동통신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각 동 옥탑에는 피뢰침 및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3,4호 3층 세대와 102동 7호 2층 세대의 경우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하여 조경 등의 자폐물을 설치할 수 없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등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고객 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시 포함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창호는 안방 외창, 거실 외창은 입면분할창이 설치됩니다.(테라스타입 거실창 제외)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위치에 따라 채광창이 없거나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조명기구(아일랜드 상부 조명 포함)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벽면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부장은 천장에서 이격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환기는 당해층 직배기 시스템 적용 예정이며 건축 입면에 배관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 및 분배기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인해 싱크대 하부장의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성능향상, 시공개선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상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의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천정에는 천정형 에어컨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전기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전기시설) 제1항에 따라 계획하였고, 간선설비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부록 표 참고2-1 간선의 수용률 표의 2. 분양주택, 고층주택(전기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의 수용률 표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 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를 전세대 확장하여 일괄 시공되며, 공급금액에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됩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 성능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에 설치되는 주방창호는 사용성 개선을 위해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 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개폐방향 및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비내력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입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안목치수 및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벽마감재,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의 높이 및 바닥 높이는 실 시공 시 바닥재 마감구배와 천장 배관설치 등으로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과 마루 사이에는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 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거실 아트월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ㆍ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도배지, 천장지, 마루, 타일 등)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방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개별난방이 시공 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및 분양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 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상의 하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샤워부스의 디테일은 시공 여건,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분양홍보관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고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로 대피로 또는 대피공간 확보 계획이 상이하며 인근세대로 대피로를 확보한 타입의 경우 건식벽 시공에 따라 인접세대의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피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세대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세대간벽, 차폐시설물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제공(외부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해당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천정형 에어컨의 실외기는 각 동의 옥상층에 위치하며 1대의 실외기를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멀티형 실외기가 설치되므로 에어컨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공사 진행 시, 같은 실외기를 사용하는 인근 세대의 에어컨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의 다락은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으며, 바닥 마감은 기준층 바닥과 상이하오니 상세하게 확인 바라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의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 시길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 지붕층 및 옥탑층, 측벽등에 의장용 구조물, 무선통신 중계기,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에어컨실외기,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 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치, 수량, 규모 및 형태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 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 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을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 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 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 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 행위탁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 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분양홍보관 내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 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면적은 각각 별도로 분할될 수 없습니다. • 부지 남측 경계선 지하 20미터 범위내 KT의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주택 및 기타시설의 개별 구분등기 완료 후 남쪽 21.99m2, 수평면 기준 지하 20미터의 범위로 구분지 상권이 설정됩니다. • 본 주택 진출입도로(강서구 공항동 11-56번지)는 기획재정부소유의 토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
Ⅻ | 기타 사항 |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 |
건축부분 설계기준(제1호) | 단열 조치 준수(가목) | 반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반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방습층 설치(다목) | 반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분 설계기준(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 반영 | 여름 31.2°C, 겨울 -11.3°C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 | 해당사항 없음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반영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반영 | 0.75kw 이상은 고효율 전동기 적용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반영 | 0.75kw 이상은 고효율 모터 적용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반영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의해 준한 절수형으로 적용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반영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분 설계기준(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반영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반영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30% 이상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반영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
■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자는 공급자 "갑"(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사 "병"(주식회사 에어포트씨티), 책임준공 시공사인 “정”(일성건설 주식회사) 등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 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1) 공급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을”은 반드시 공급대금을 본 계약서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갑” 명의의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을”은 본 공급대상물건이 신탁법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 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병”)와 수탁자(“갑”)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 |
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이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이 경우 “갑”은 매도인(수탁자)으로서의 모든 의무에서 면책된다.
(4) 공급대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갑”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갑”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갑”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 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정”에게 있고, 매도인(사업시행자)으로서 일체의 의무는 “병”에게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추후 “갑”에게 어떠한 요구 및 의무이행 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을”은 “갑”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책임은 “정”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 명칭변경 포함)교체 시 “을”은 이에 사전동의한 것으 로 간주한다.
(6)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병”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와 관련하여 “을”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위탁자 “병” 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갑”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인과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인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인이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인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 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 계약 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을”이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을”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구분 | 건축/토목/기계 감리 | 전기/통신 감리 | 소방 감리 |
회사명 | ㈜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 ㈜동양티피티 | ㈜동양티피티 |
금액 | 382,668,800 | 150,700,000 | 68,2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사업주체(수탁사) | 시행위탁사 | 시공사 |
상호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어포트씨티 | 일성건설 주식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9길 31, 4층 (논현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10, b105호(보정동,죽전일성트루엘)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48237 | 110111-5048362 | 110111-0234776 |
■ 홈페이지 : http://www.더트루엘마곡HQ.com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1-10, 상가1층
■ 분양문의 : ☎ 1566-8228
<< 현장 및 분양홍보관 위치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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