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이라 하며(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대외적으로 약칭을 사용할 때는 ”건인원“이라 칭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정 관
2005. | 01. | 01. | 제정 |
2005. | 10. | 25. | 개정 |
2006. | 11. | 23. | 개정 |
2013. | 11. | 01. | 개정 |
2023. | 06. | 21. |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이라 하며(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대외적으로 약칭을 사용할 때는 ”건인원“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인증원은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서 건축학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 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 을 갖춘 건축학인력을 배출하며, 건축학교육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한 제 반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인증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증업 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
2. 최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식별에 관한 사항
3. 세분화된 건축학교육 교과과정의 식별에 관한 사항
4. 건축학교육 교과과정의 개발과 장래 발전에 관한 사항
5. 건축학교육의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6. 건축학교육 발전과 인증을 돕기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인증원의 사무소는 xxxxx xxx xxx 00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5 조 (회 원)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의 회원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 회와 같은 단체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인증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및 규정 등의 준수의무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③ 회비 납부의무. 회비금액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제한 또는 제명)
회원이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권리제한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만료 이사를 교체할 경우
유임률을 이사정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 선출)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3. 이사의 선출은 회원이 추천한자로 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며, 회원의 단 체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주무부서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감사의 선출은 1인은 대한건축학회, 1인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축
가협회가 추천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 11 조 (이사의 임무)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2. 원장은 인증원을 대표하며 인증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2 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인증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13 조 (이사장 및 원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하며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선한다.
2.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원 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4 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대한건축학회가 추천한 교육계 6인(단체장을 포함한다)과 대한건 축사협회 및 한국건축가협회가 추천한 실무계 6인(단체장을 포함한 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를 대표하는 대표자 각 1인과 회원이 합의하여 추천한 사회단체인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 15 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 2/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도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 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6 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정, 규칙 및 세칙의 제정 및 변경
3.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의 인준 및 재심에 관한 제반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18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1. 인증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의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 개정 승인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요구로 소집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 5 장 조 직
제 22 조 (부서 및 위원회)
1. 인증원은 원장 산하에 인증위원회, 인증사업단, 교육연구지원단 및 사무 국을 두어 다음 각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조직의 운영은 별도의 “운 영규정”에 의한다.
① ‘인증위원회’는 건축학 교육 인증전반에 관한 최종심의를 수행한다.
② ‘인증사업단’은 건축학교육 교과과정의 평가인증사업 전반에 관한 업 무를 관장하고 실사단을 운영한다.
③ ‘교육연구지원단’은 건축학교육 교과과정과 교육여건에 관한 전문적 연구개발, 인증지원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은 인증원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인증원은 원장 산하에 대외협력업무 및 인증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운영위원을 둔다. 운영위원의 기능 및 업무범위는 별도 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회 계
제 23 조 (재 정)
1. 인증원의 경비는 인증대상 교육기관 인증수수료, 정부예산 지원금, 회원 의 회비, 후원단체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인증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3. 인증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7 장 해 산
제 24 조 (해 산)
인증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제 25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인증원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 관례에 의하며 이의 판단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다.
제 3 조 인증원의 최초 설립자본은 회원단체가 균등 분담한다. 제 4 조 개정 규정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