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 및 계약담당자를 위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제도관련 문의전화
02)0000-0000, 7874, 7878, 7849
CONTENTS
Ⅰ 제도개요
1. 의의 3
2.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3
🡪. 의무가입대상 4
4. 가입금액 5
5. 가입기간 및 제출시기 5
6. 용역종류별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비교 6
Ⅱ 업무처리 절차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 절차 7
2. 공제료의 산정 (사업부서 담당자) 7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계약담당자) 9
4. 공제증서 접수 및 확인 (계약담당자) 10
Ⅲ Q & A
첨부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관련 법령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약관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서식> 손해배상공제료 산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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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개요
1. 의의
○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관련 법령 (p17 참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 조, 동법 시행령 제 42 조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59 호)
○ 기존의 일부 엔지니어링사업(건설·전력부문 설계·감리)에만 시행되던 손해배 상보험(공제)제도를 15개 全기술부문, 全사업범위로 확대함.
2.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구분 | 의 무 |
발주청 | 보험( 공제) 가입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계상( 計上), 제출받은 보험( 공제) 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이 업무요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 검토 |
엔지니어링사업자 | 발주청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를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
발주청의 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하“공기업등”이라 한다) 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3. 의무가입대상
구분 | 해당 조건 |
의무가입대상 사업 |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
의무가입대상 엔지니어링활동 | 엔지니어링기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을 응용한 엔지니어링사업 중 연구, 기획, 메뉴얼 작성, 자문( 지도) 을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활동 |
의무가입대상 엔지니어링활동
활동영역
타 당 성 조 사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상 세 설 계
VE
·
SE
계 약
구 시
매 험
· · ·
감 리
시 험 운 전
유 평
지 가
· ·
기술부문
견 적
조 달
조 사
보 수
분 석
안 전 성 검 토
사 업 관 리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광업 건설 설비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
원자력
15 개 기술 부문에 대한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를 수행하는 사업
4. 가입금액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 순계약금액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공제( 보험) 료
- 공제(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으로 발주청은 사업설계 시에 사업대가에 계상( 計上) 하고 사업자는 공제( 보험) 발급 시에 공제조합에 납부함.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에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제가입금액의 100 분의 1 로 하되 1,000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순계약금액 만큼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함. (단,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10%이내인 경우는 예외)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제6조(p19 참조)
5. 가입기간 및 제출시기
종류 | 가입기간 | 증서제출시기 |
설계 보험 또는 공제 | 해당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 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단, 엔지니어링사업기간 중에 시설물이 착공되는 경우에는 그 전까지)* |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 | ||
계약 보험 또는 공제 | ||
구매( 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 | ||
감리 보험 또는 공제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검사( 시험운전 , 안전성 검토 , 설계 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보험 또는 공제 | ||
유지( 보수, 관리) 보험 또는 공제 | ||
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중에 시설물이 착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정 가입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착공되기 전에 제출 (착공일을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시 제출)
6. 용역종류별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비교
관련법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가입기간 | 제출시기 |
건설기술 | 기본설계 실시설계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용역 완료전 ( 단, 사업기간 중에 시설물이 착공되는 경우에는 그 전까지) |
관리법 | 검측감리 | |||
시공감리 책임감리 | 〃 | 〃 | 계약시 | |
건설사업관리 | ||||
건축사법 | 설계 공사감리 | 〃 | 〃 | 계약시 |
전력기술 관리법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 〃 | 〃 | 공사 시작전 |
설계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수일로 부터 완료일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 엔지니어링 | |
분석( 타당성조사, | 사업 완료전 | |||
평가, 시험) | ( 단, 사업기간 중에 | |||
계약 | 시설물이 착공되는 | |||
구매( 조달, 견적) | 경우에는 그 전까지) | |||
엔지니어링 | ||||
산업진흥법 | 감리 | |||
검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 토, 시스템의 분석 | 〃 |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 계약시 | |
및 관리) |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 |||
유지( 보수, 관리) | ||||
사업관리 |
Ⅱ
업무처리 절차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업무처리 절차
사업부서 담당자
계약담당자
사업자
( ② 계약요청)
공제료 미계상 시( 반려)
( ⑥ 공제증서 요구)
<유의 사항>
▶ 제도적용 대상사업 여부 확인
▶ 공제료 산정 의뢰 ( 공제조합)
( ⑧ 공제증서 제출)
① 엔지니어링사업 설계
( 공제료 계상)
⑨ 공제증서 접수
⑤ 계약 체결
⑦ 공제 가입
③ 접수 및 검토
④ 발주
2. 공제( 보험) x의 산정 ( 사업부서 담당자)
○공제료 산정 방법
- 직접 산정 :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 의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무료)
※ 요율의 변동·적용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산정 보다 산정의뢰 권장
공제료 산정의뢰 및 응답 절차
사업대가에
공제료 계상
발주청
산정내역서 발송
( 순계약금액별 처리기간)
- 50 억원이하 : 즉시
- 50 억원초과 : 1~2 일
공제조합
요청서 접수 및 자료 검토
공제조합
산정요청서 제출
(p40 참조)
FAX 02)0000-0000
발주청
○ 공제료의 계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1 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 기간
공제료 계산 예시
- 엔지니어링사업 내용 : 일반산업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 가입금액( 순계약금액) : 48 억원 - 계약기간 : 36 개월(1,095 일)
*가입기간 : 48개월(1단계 + 2단계 : 계약기간 36개월 + 1단계 이후 1년)
*일반산업기계의 유지(관리,보수) 용역 요율표
( 단위: %)
(1단계 공제료)
5,875,000 + 5,680,000 + 11,040,000 + 10,670,000 + 18,612,000 = 51,877,000원
5억 × [1.012%+{0.163%×(365/365)}] = 5,875,000원
5억 × [0.981%+{0.155%×(365/365)}] = 5,680,000원
10억 × [0.952%+{0.152%×(365/365)}] = 11,040,000원
10억 × [0.921%+{0.146%×(365/365)}] = 10,670,000원
18억 × [0.891%+{0.143%×(365/365)}] = 18,612,000원
(2단계 공제료)
4,800,000,000 × 0.16% = 7,680,000원
☞ 총공제료 = 51,877,000 + 7,680,000 = 59,557,000원
* 2 단계 : 1 단계 이후 1 년간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1 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별첨)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산업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표준담보 기간( 년) | ||||||||||
5 억원이하 |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10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 2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차량 | 1.096 | 0.176 | 1.063 | 0.169 | 1.031 | 0.164 | 0.999 | 0.161 | 0.966 | 0.154 | 2 | |
용접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금형 | 0.755 | 0.121 | 0.731 | 0.118 | 0.710 | 0.115 | 0.687 | 0.109 | 0.663 | 0.106 | 3 | |
선박부문 | 조선 | 1.143 | 0.225 | 1.370 | 0.221 | 1.328 | 0.212 | 1.285 | 0.207 | 1.243 | 0.199 | 2 |
○공제료의 계상(산출내역서 예시)
가. 순계약금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100,000,000 |
나. 손해배상공제료 | 1,000,000 |
다. 부가가치세 | 10,100,000 |
라. 합계 | 111,100,000 |
가. 순계약금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90,000,000 |
나. 손해배상공제료 | 900,000 |
다. 부가가치세 | 9,090,000 |
라. 합계 | 99,990,000 |
◆ ( 발주청) 기초금액 : 사업계획 수립
◆ ( 낙찰자) 최종계약금액 : 착수 신고
낙찰률
(9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일부인 손해배상공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 국세청 질의응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 팀-1986, 2007.07.13. 참조)
3.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 계약 담당자)
○입찰공고 시에 손해배상공제 제출대상 사업임을 명시
입찰공고문 중 손해배상공제 문구 명시( 예)
- 예정금액 : \100,000,000 - (VAT, 손해배상보험( 공제) 료 포함)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공제증서 제출 요구
구 분 | 주요사업 | 제출시기 |
●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업 ● 엔지니어링사업기간과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구축기간이 일치하는 사업 | 유지, 검사, 감리 등 | 계약시 |
엔지니어링사업 완료전 | ||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이후에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이 착공되는 사업 | 설계, 타당성조사 등 | ( 단, 엔지니어링사업기간 중에 시설물이 착공되는 경우에는 |
그 전까지)*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중에 시설물이 착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정 가입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착공되기 전에 제출 (착공일을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시 제출)
4. 공제증서 접수 및 확인 ( 계약 담당자)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순계약금액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순계약금액 만큼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함. (단,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10%이내인 경우는 예외)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제6조(p19 참조)
○공제가입기간
구 분 | 주요사업 | 제출시기 |
●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업 ● 엔지니어링사업기간과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구축기간이 일치하는 사업 | 유지, 검사, 감리 등 | 계약기간 + 1 년 |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이후에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이 착공되는 사업 | 설계, 타당성조사 등 |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공사기간 + 1 년 |
○보상범위 및 피공제자 범위
- 보상범위에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포함 여부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제4조(p18 참조)
- 피공제자에 하수급인 및 발주청 포함 여부
단, 발주청의 경우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제8조(p19 참조)
Ⅲ
Q & A
Q. 의무사항인지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42조와「엔지니어링손해배 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9호)에 따라 2011년 4월 11일 이후 발주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 의무가입제도 불이행 시 불이익은ḥ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명시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미적용에 대하여 대내외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 보험(공제) 의무가입 불이행으로 배상책임 이행수단을 확보하지 않 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업자의 사고로 인해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ḥ
약관 제2조에 따라 피공제자의 범위에 피용자 및 하수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공동도급시 대표사가 대표로 발급받아도 되나요ḥ
계약보증과 달리 공동도급사가 각자 해당 지분액 만큼 공제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Q. 1 천만원 미만의 소액 엔지니어링사업도 증권발급 대상인가요ḥ
엔지니어링사업 금액에 따른 발급의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Q & A
Q.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자기부담금이란ḥ
○공제가입금액 : 사고 발생 시 보상 한도액으로 엔지니어링사업금액에서 공제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제료 : 보험가입 시 수납하는 보험수수료
○자기부담금 : 보험계약자의 주의 소홀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
(공제가입금액의 1/100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Q. 손해배상공제료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ḥ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 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2007.07.13 참조)
Q. 사업설계 시와 증권 가입 시 공제료가 차이가 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 당시에 반영된 공제료는 해당 사업의 낙찰률만큼 변동되 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밖에 공제료를 직접 산정하는 과정에서 요율적용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공제료 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산정보다는 공제조합에 의뢰하시는 걸 권장 합니다. (p7 공제료의 산정 참조)
Q. 공제료 계산시 가산요율이란ḥ
공제가입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요율로써 표 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됩니다.
(p31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참조)
Q. 하자보증과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와의 차이는ḥ
구 분 | 하자보증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
관련법 | ● 국가계약법 제 18 조 ● 지방계약법 제 21 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17 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조 |
가입 기간 | 용역준공일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 조) | p5. 가입기간 및 제출시기 참조 |
가입 금액 | 계약금액의 2~10% |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
담보 범위 |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보 |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결과에 의한 발주청 및 제 3 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 |
첨 부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관련 법령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약관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서식> 손해배상공제료 산정요청서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관련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 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9호 (2011년4월11일)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 요령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이 업무처리 요령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업무처리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2.“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3.“엔지니어링사업자”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4.“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5.“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가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제출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 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 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
3. 계약 보험 또는 공제
4. 구매(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
5. 감리 보험 또는 공제
6.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보험 또는 공제
7. 유지(보수, 관리) 보험 또는 공제
8. 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기부담금) 제6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 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 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보험업법」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 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 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 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보험(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청의 의무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처리 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들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가 제출된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제13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자기가 보증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제14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 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엔지니어링사 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업무처리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업무처리 요령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약관
손해배상공제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①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공제계약”은“계약”, “공제계약자”는“계약자”,“공제조합”은“조합”이라 합니다)
②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공제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를 포함합니다.)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 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 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2. 제7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⑥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피공제자의 피용자 및 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단, 소급일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공제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 (공제료) ① 공제료는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조합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0:0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00시에 끝납니다. 단, 공제의 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합니다.)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ㆍ제작ㆍ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 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조합은 제1항의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공제책임기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의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5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다음 각목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조합은 공탁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조 (보상한도) ①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5조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5조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5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조합이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 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주자이 인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변경으로 인해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비의 증가
9.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다만, 엔지니어링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인 경우 급격하게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10.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1.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는 공제의 경우에도 조합은 제1항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보 상하지 아니하며,「상법」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피해자에게 공제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9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❹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 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 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제한)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공제계약 해지요청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착공계획의 취소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확정적 중단
4. 착오로 인한 공제계약
제14조 (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무효의 경우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총공제료에서 진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제15조 (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 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공제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이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 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 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공제금의 지급) ①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 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조합이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 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조합은 동 공제계약의 사고처리, 손해사정, 공제금의 지급 등 보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 체보험계약을 손해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으로 보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대위권) ①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1조 (조사) ①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합의에 의해 분쟁조 정기관을 선정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 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조합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제25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4조에 의하여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6조 (공제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 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조합은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8조 (약관의 해석) ①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조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 니다.
제29조 (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 2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발주자 |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 |
제 3 자 | 제 3 자라 함은 피공제자( 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
재산상의 손해 |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아래 1), 2) 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영업이익손실등의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1) 엔지니어링사업이나 시설물의 경우 - 잘못된 엔지니어링활동 등으로 인한 엔지니어링사업이나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손괴나 결함손해로 잔존물철거비, 엔지니어링사업 재추진비용을 포함합니다. - 원래의 사용의도에 맞도록 엔지니어링사업이나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제 3 자의 경우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관련자의 주위재산피해 및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의 재산피해 중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 이 약관 제 2 조 제 2 항의 공제기간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1 회의 사고로 피공제자, 조합 중 어느 한쪽 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 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
담보지역 | 1)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 公空). |
1 회의 사고 | 1 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 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 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 계 약상의 가중책임) 은 제외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 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 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공제의 목적 | 공제의 목적이란 증권상에 기재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합니다.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제1조 (추가피공제자) 조합은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도 보통약관 제2조의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기간유보 추가약관
제1조 (담보의 특칙)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제기간란에 보통약관 제4조에 의한 착공일과 완공 일 또는 착수일과 완료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 추가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 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 (담보기간) 조합은 이 공제의 담보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재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공제료 : 청약일
2. 추가및환급공제료 : 배서일
3.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제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 (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분할하여 조합에 냅니다.
제2조 (제2회 이후 분할공제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 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조합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 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 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 니다.
③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 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3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
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 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 공제료의 계산
○공제료 계산식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 단계 공제료( ①) + 2 단계 공제료( ②)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 기간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① 1 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요율표 참조 (단, 공제가입금액 50억 초과 시에는 구득요율 적용)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 별도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최저 공제료 : 만원
● 설계, 사업관리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단위: %)
산업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표준담보 기간 ( 년) | ||||||||||
5 억원이하 |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10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 2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차량 | 1.096 | 0.176 | 1.063 | 0.169 | 1.031 | 0.164 | 0.999 | 0.161 | 0.966 | 0.154 | 2 | |
용접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금형 | 0.755 | 0.121 | 0.731 | 0.118 | 0.710 | 0.115 | 0.687 | 0.109 | 0.663 | 0.106 | 3 | |
선박부문 | 조선 | 1.413 | 0.225 | 1.370 | 0.221 | 1.328 | 0.212 | 1.285 | 0.207 | 1.243 | 0.199 | 2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1.718 | 0.273 | 1.667 | 0.267 | 1.615 | 0.258 | 1.564 | 0.251 | 1.510 | 0.242 | 2 |
금속부문 | 금속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0.833 | 0.133 | 0.807 | 0.130 | 0.781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2 |
전기전자응용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2 |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0.909 | 0.145 | 0.882 | 0.140 | 0.855 | 0.137 | 0.827 | 0.133 | 0.800 | 0.128 | 2 |
정보관리 | 0.909 | 0.145 | 0.882 | 0.140 | 0.855 | 0.137 | 0.827 | 0.133 | 0.800 | 0.128 | 2 | |
철도신호 | 1.718 | 0.273 | 1.667 | 0.267 | 1.615 | 0.258 | 1.564 | 0.251 | 1.510 | 0.242 | 2 | |
화학부문 | 화공 | 0.522 | 0.084 | 0.507 | 0.081 | 0.493 | 0.079 | 0.478 | 0.075 | 0.460 | 0.073 | 3 |
광업부문 | 자원관리 | 1.766 | 0.282 | 1.715 | 0.273 | 1.660 | 0.267 | 1.609 | 0.257 | 1.554 | 0.249 | 2 |
광해방지 | 1.766 | 0.282 | 1.715 | 0.273 | 1.660 | 0.267 | 1.609 | 0.257 | 1.554 | 0.249 | 2 | |
설비부문 | 설비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환경부문 | 대기관리 | 1.196 | 0.191 | 1.158 | 0.185 | 1.122 | 0.179 | 1.087 | 0.175 | 1.051 | 0.107 | 3 |
수질관리 | 1.215 | 0.322 | 1.179 | 0.313 | 1.143 | 0.303 | 1.106 | 0.294 | 1.070 | 0.204 | 2 | |
소음·진동 | 1.318 | 0.210 | 1.281 | 0.204 | 1.239 | 0.199 | 1.200 | 0.191 | 1.161 | 0.185 | 3 | |
폐기물처리 | 1.543 | 0.248 | 1.497 | 0.239 | 1.451 | 0.233 | 1.404 | 0.224 | 1.358 | 0.219 | 5 | |
자연·토양환경 | 1.318 | 0.210 | 1.281 | 0.204 | 1.239 | 0.199 | 1.200 | 0.191 | 1.161 | 0.185 | 3 | |
농림부문 | 농림 | 0.816 | 0.131 | 0.791 | 0.128 | 0.767 | 0.122 | 0.743 | 0.119 | 0.718 | 0.116 | 2 |
시설원예 | 1.633 | 0.260 | 1.585 | 0.252 | 1.534 | 0.245 | 1.487 | 0.237 | 1.436 | 0.230 | 2 | |
해양 ·수산부문 | 해양 | 1.633 | 0.260 | 1.585 | 0.252 | 1.534 | 0.245 | 1.487 | 0.237 | 1.436 | 0.230 | 2 |
산업부문 | 생산관리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포장·제품디자인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산업안전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소방·방재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
가스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
섬유 | 0.827 | 0.133 | 0.803 | 0.130 | 0.778 | 0.125 | 0.752 | 0.119 | 0.730 | 0.116 | 2.5 | |
나노융합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체계공학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원자력부문 | 원자력·방사선관리 | 0.804 | 0.130 | 0.779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0.707 | 0.115 | 2 |
비파괴검사 | 0.804 | 0.130 | 0.779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0.707 | 0.115 | 2 |
※ 기본설계는 위 요율의 50%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 감리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단위: %)
산업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표준담보 기간 ( 년) | ||||||||||
5 억원이하 |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10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 2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1.031 | 0.164 | 1.000 | 0.161 | 0.969 | 0.154 | 0.939 | 0.151 | 0.907 | 0.145 | 2 |
차량 | 1.118 | 0.179 | 1.085 | 0.175 | 1.049 | 0.167 | 1.016 | 0.163 | 0.985 | 0.158 | 2 | |
용접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
금형 | 0.770 | 0.122 | 0.746 | 0.119 | 0.725 | 0.116 | 0.701 | 0.113 | 0.678 | 0.107 | 3 | |
선박부문 | 조선 | 1.443 | 0.233 | 1.400 | 0.224 | 1.355 | 0.215 | 1.313 | 0.210 | 1.269 | 0.203 | 2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1.751 | 0.281 | 1.699 | 0.272 | 1.646 | 0.263 | 1.593 | 0.255 | 1.540 | 0.248 | 2 |
금속부문 | 금속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0.849 | 0.134 | 0.824 | 0.131 | 0.800 | 0.128 | 0.773 | 0.122 | 0.746 | 0.119 | 2 |
전기전자응용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2 |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0.927 | 0.149 | 0.899 | 0.143 | 0.870 | 0.139 | 0.845 | 0.134 | 0.815 | 0.131 | 2 |
정보관리 | 0.927 | 0.149 | 0.899 | 0.146 | 0.870 | 0.139 | 0.845 | 0.134 | 0.815 | 0.131 | 2 | |
철도신호 | 1.751 | 0.281 | 1.699 | 0.272 | 1.646 | 0.263 | 1.593 | 0.255 | 1.540 | 0.248 | 2 | |
화학부문 | 화공 | 0.534 | 0.085 | 0.519 | 0.084 | 0.503 | 0.081 | 0.487 | 0.078 | 0.472 | 0.075 | 3 |
광업부문 | 자원관리 | 1.801 | 0.287 | 1.716 | 0.281 | 1.693 | 0.270 | 1.639 | 0.263 | 1.585 | 0.252 | 2 |
광해방지 | 1.801 | 0.287 | 1.716 | 0.281 | 1.693 | 0.270 | 1.639 | 0.263 | 1.585 | 0.252 | 2 | |
설비부문 | 설비 | 1.031 | 0.164 | 1.000 | 0.161 | 0.969 | 0.154 | 0.939 | 0.151 | 0.907 | 0.145 | 2 |
환경부문 | 대기관리 | 1.218 | 0.196 | 1.181 | 0.190 | 1.145 | 0.184 | 1.107 | 0.178 | 1.072 | 0.173 | 3 |
수질관리 | 1.239 | 0.322 | 1.203 | 0.313 | 1.164 | 0.303 | 1.128 | 0.294 | 1.091 | 0.284 | 2 | |
소음·진동 | 1.343 | 0.213 | 1.303 | 0.209 | 1.263 | 0.203 | 1.222 | 0.196 | 1.181 | 0.190 | 3 | |
폐기물처리 | 1.576 | 0.252 | 1.528 | 0.245 | 1.481 | 0.237 | 1.434 | 0.230 | 1.387 | 0.222 | 5 | |
자연·토양환경 | 1.343 | 0.213 | 1.303 | 0.209 | 1.263 | 0.203 | 1.222 | 0.196 | 1.181 | 0.190 | 3 | |
농림부문 | 농림 | 0.833 | 0.133 | 0.807 | 0.130 | 0.781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2 |
시설원예 | 1.663 | 0.267 | 1.613 | 0.258 | 1.564 | 0.251 | 1.513 | 0.243 | 1.464 | 0.234 | 2 | |
해양 ·수산부문 | 해양 | 1.663 | 0.267 | 1.613 | 0.258 | 1.564 | 0.251 | 1.513 | 0.243 | 1.464 | 0.234 | 2 |
산업부문 | 생산관리 | 1.50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포장·제품디자인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
산업안전 | 1.50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
소방·방재 | 1.031 | 0.164 | 1.000 | 0.161 | 0.969 | 0.154 | 0.939 | 0.151 | 0.907 | 0.145 | 2 | |
가스 | 1.031 | 0.164 | 1.000 | 0.161 | 0.969 | 0.154 | 0.939 | 0.151 | 0.907 | 0.145 | 2 | |
섬유 | 0.846 | 0.134 | 0.821 | 0.131 | 0.796 | 0.128 | 0.770 | 0.122 | 0.743 | 0.119 | 2.5 | |
나노융합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
체계공학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1.057 | 0.169 | 1.025 | 0.164 | 0.991 | 0.158 | 0.961 | 0.154 | 0.928 | 0.149 | 3 | |
원자력부문 | 원자력·방사선관리 | 0.821 | 0.131 | 0.796 | 0.128 | 0.773 | 0.122 | 0.746 | 0.119 | 0.721 | 0.116 | 2 |
비파괴검사 | 0.821 | 0.131 | 0.796 | 0.128 | 0.773 | 0.122 | 0.746 | 0.119 | 0.721 | 0.116 | 2 |
※ 검측감리는 위 요율의 60%, 시공감리는 위 요율의 80%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 유지( 관리, 보수)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단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표준담보 기간 ( 년) | |||||||||||
산업별 | 5 억원이하 |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10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 2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차량 | 1.096 | 0.176 | 1.063 | 0.169 | 1.031 | 0.164 | 0.999 | 0.161 | 0.966 | 0.154 | 2 | |
용접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금형 | 0.755 | 0.121 | 0.731 | 0.118 | 0.710 | 0.115 | 0.687 | 0.109 | 0.663 | 0.106 | 3 | |
선박부문 | 조선 | 1.413 | 0.225 | 1.370 | 0.221 | 1.328 | 0.212 | 1.285 | 0.207 | 1.243 | 0.199 | 2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1.718 | 0.273 | 1.667 | 0.267 | 1.615 | 0.258 | 1.564 | 0.251 | 1.510 | 0.242 | 2 |
금속부문 | 금속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0.833 | 0.133 | 0.807 | 0.130 | 0.781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2 |
전기전자응용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2 |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0.909 | 0.145 | 0.882 | 0.140 | 0.855 | 0.137 | 0.827 | 0.133 | 0.800 | 0.128 | 2 |
정보관리 | 0.909 | 0.145 | 0.882 | 0.140 | 0.855 | 0.137 | 0.827 | 0.133 | 0.800 | 0.128 | 2 | |
철도신호 | 1.718 | 0.273 | 1.667 | 0.267 | 1.615 | 0.258 | 1.564 | 0.251 | 1.510 | 0.242 | 2 | |
화학부문 | 화공 | 0.522 | 0.084 | 0.507 | 0.081 | 0.493 | 0.079 | 0.478 | 0.075 | 0.460 | 0.073 | 3 |
광업부문 | 자원관리 | 1.766 | 0.282 | 1.715 | 0.273 | 1.660 | 0.267 | 1.609 | 0.257 | 1.554 | 0.249 | 2 |
광해방지 | 1.766 | 0.282 | 1.715 | 0.273 | 1.660 | 0.267 | 1.609 | 0.257 | 1.554 | 0.249 | 2 | |
설비부문 | 설비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환경부문 | 대기관리 | 1.196 | 0.191 | 1.158 | 0.185 | 1.122 | 0.179 | 1.087 | 0.175 | 1.051 | 0.107 | 3 |
수질관리 | 1.215 | 0.322 | 1.179 | 0.313 | 1.143 | 0.303 | 1.106 | 0.294 | 1.070 | 0.204 | 2 | |
소음·진동 | 1.318 | 0.210 | 1.281 | 0.204 | 1.239 | 0.199 | 1.200 | 0.191 | 1.161 | 0.185 | 3 | |
폐기물처리 | 1.543 | 0.248 | 1.497 | 0.239 | 1.451 | 0.233 | 1.404 | 0.224 | 1.358 | 0.219 | 5 | |
자연·토양환경 | 1.318 | 0.210 | 1.281 | 0.204 | 1.239 | 0.199 | 1.200 | 0.191 | 1.161 | 0.185 | 3 | |
농림부문 | 농림 | 0.816 | 0.131 | 0.791 | 0.128 | 0.767 | 0.122 | 0.743 | 0.119 | 0.718 | 0.116 | 2 |
시설원예 | 1.633 | 0.260 | 1.585 | 0.252 | 1.534 | 0.245 | 1.487 | 0.237 | 1.436 | 0.230 | 2 | |
해양 ·수산부문 | 해양 | 1.633 | 0.260 | 1.585 | 0.252 | 1.534 | 0.245 | 1.487 | 0.237 | 1.436 | 0.230 | 2 |
산업부문 | 생산관리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포장·제품디자인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산업안전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소방·방재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
가스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
섬유 | 0.827 | 0.133 | 0.803 | 0.130 | 0.778 | 0.125 | 0.752 | 0.119 | 0.730 | 0.116 | 2.5 | |
나노융합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체계공학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1.036 | 0.166 | 1.004 | 0.161 | 0.975 | 0.155 | 0.943 | 0.151 | 0.913 | 0.146 | 3 | |
원자력부문 | 원자력·방사선관리 | 0.804 | 0.130 | 0.779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0.707 | 0.115 | 2 |
비파괴검사 | 0.804 | 0.130 | 0.779 | 0.125 | 0.757 | 0.121 | 0.731 | 0.118 | 0.707 | 0.115 | 2 |
건설부문 | 교량 | 1.115 | 0.178 | 1.081 | 0.173 | 1.048 | 0.166 | 1.013 | 0.163 | 0.981 | 0.155 | 3 |
공항 | 1.263 | 0.200 | 1.225 | 0.196 | 1.188 | 0.190 | 1.149 | 0.184 | 1.109 | 0.178 | 5 | |
댐 | 1.393 | 0.222 | 1.354 | 0.215 | 1.310 | 0.210 | 1.270 | 0.203 | 1.227 | 0.196 | 5 | |
도로 | 1.003 | 0.161 | 0.973 | 0.154 | 0.942 | 0.151 | 0.913 | 0.145 | 0.882 | 0.140 | 3 | |
에너지저장 | 1.003 | 0.161 | 0.973 | 0.154 | 0.942 | 0.151 | 0.913 | 0.145 | 0.882 | 0.140 | 3 | |
간척 | 1.137 | 0.181 | 1.103 | 0.176 | 1.069 | 0.169 | 1.034 | 0.166 | 1.000 | 0.161 | 5 | |
항만·하천 | 1.137 | 0.181 | 1.103 | 0.176 | 1.069 | 0.169 | 1.034 | 0.166 | 1.000 | 0.161 | 5 | |
철도 | 0.893 | 0.143 | 0.864 | 0.137 | 0.837 | 0.134 | 0.812 | 0.130 | 0.785 | 0.125 | 3 | |
지하철 | 1.393 | 0.222 | 1.354 | 0.215 | 1.310 | 0.210 | 1.270 | 0.203 | 1.227 | 0.196 | 4 | |
터널 | 1.393 | 0.222 | 1.354 | 0.215 | 1.310 | 0.210 | 1.270 | 0.203 | 1.227 | 0.196 | 4 | |
발전소건설 | 1.190 | 0.190 | 1.152 | 0.184 | 1.118 | 0.178 | 1.081 | 0.173 | 1.046 | 0.166 | 3 | |
쓰레기소각로 | 1.543 | 0.248 | 1.497 | 0.239 | 1.451 | 0.233 | 1.404 | 0.224 | 1.358 | 0.215 | 2 | |
폐수처리장 | 1.215 | 0.193 | 1.179 | 0.188 | 1.143 | 0.184 | 1.107 | 0.176 | 1.070 | 0.169 | 2 | |
하수종말처리장 | 1.215 | 0.193 | 1.179 | 0.188 | 1.143 | 0.184 | 1.107 | 0.176 | 1.070 | 0.169 | 2 | |
상수도( 정수장포함) | 1.303 | 0.207 | 1.264 | 0.200 | 1.225 | 0.196 | 1.188 | 0.190 | 1.146 | 0.184 | 3 | |
하수도 | 1.215 | 0.193 | 1.179 | 0.188 | 1.143 | 0.184 | 1.107 | 0.176 | 1.070 | 0.169 | 2 | |
관람집회시설 | 0.670 | 0.106 | 0.648 | 0.103 | 0.628 | 0.101 | 0.610 | 0.096 | 0.588 | 0.094 | 3 | |
전시시설 | 0.670 | 0.106 | 0.648 | 0.103 | 0.628 | 0.101 | 0.610 | 0.096 | 0.588 | 0.094 | 2 | |
공용청사 | 0.801 | 0.128 | 0.778 | 0.122 | 0.755 | 0.119 | 0.730 | 0.118 | 0.706 | 0.115 | 3 | |
송전 | 0.833 | 0.133 | 0.807 | 0.130 | 0.781 | 0.125 | 0.757 | 0.119 | 0.731 | 0.118 | 2 | |
변전 | 0.833 | 0.133 | 0.807 | 0.130 | 0.781 | 0.125 | 0.757 | 0.119 | 0.731 | 0.118 | 2 | |
공동주택 | 0.861 | 0.137 | 0.836 | 0.133 | 0.810 | 0.130 | 0.785 | 0.125 | 0.758 | 0.119 | 3 |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 구매( 조달, 견적)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단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표준담보 기간 ( 년) | |||||||||||
산업별 | 5 억원이하 |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10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 2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0.404 | 0.066 | 0.393 | 0.063 | 0.381 | 0.061 | 0.369 | 0.058 | 0.357 | 0.057 | 2 |
차량 | 0.439 | 0.070 | 0.425 | 0.067 | 0.412 | 0.066 | 0.400 | 0.064 | 0.387 | 0.061 | 2 | |
용접 | 0.415 | 0.066 | 0.401 | 0.08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
금형 | 0.301 | 0.048 | 0.293 | 0.048 | 0.284 | 0.046 | 0.275 | 0.043 | 0.266 | 0.042 | 3 | |
선박부문 | 조선 | 0.566 | 0.090 | 0.548 | 0.088 | 0.531 | 0.085 | 0.513 | 0.084 | 0.497 | 0.079 | 2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0.687 | 0.109 | 0.667 | 0.107 | 0.646 | 0.103 | 0.625 | 0.100 | 0.604 | 0.097 | 2 |
금속부문 | 금속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0.333 | 0.054 | 0.322 | 0.052 | 0.312 | 0.051 | 0.303 | 0.048 | 0.293 | 0.048 | 2 |
전기전자응용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2 |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0.364 | 0.058 | 0.352 | 0.057 | 0.342 | 0.055 | 0.331 | 0.054 | 0.319 | 0.051 | 2 |
정보관리 | 0.364 | 0.058 | 0.352 | 0.057 | 0.342 | 0.055 | 0.331 | 0.054 | 0.319 | 0.051 | 2 | |
철도신호 | 0.687 | 0.109 | 0.667 | 0.107 | 0.646 | 0.103 | 0.625 | 0.100 | 0.604 | 0.097 | 2 | |
화학부문 | 화공 | 0.209 | 0.033 | 0.203 | 0.033 | 0.197 | 0.031 | 0.191 | 0.030 | 0.184 | 0.030 | 3 |
광업부문 | 자원관리 | 0.706 | 0.113 | 0.687 | 0.109 | 0.664 | 0.107 | 0.643 | 0.103 | 0.621 | 0.100 | 2 |
광해방지 | 0.706 | 0.113 | 0.687 | 0.109 | 0.664 | 0.107 | 0.643 | 0.103 | 0.621 | 0.100 | 2 | |
설비부문 | 설비 | 0.404 | 0.066 | 0.393 | 0.063 | 0.381 | 0.061 | 0.369 | 0.058 | 0.357 | 0.057 | 2 |
환경부문 | 대기관리 | 0.478 | 0.076 | 0.463 | 0.075 | 0.449 | 0.072 | 0.434 | 0.070 | 0.421 | 0.067 | 3 |
수질관리 | 0.487 | 0.128 | 0.472 | 0.125 | 0.457 | 0.121 | 0.442 | 0.118 | 0.428 | 0.113 | 2 | |
소음·진동 | 0.527 | 0.084 | 0.512 | 0.082 | 0.496 | 0.079 | 0.481 | 0.076 | 0.464 | 0.075 | 3 | |
폐기물처리 | 0.618 | 0.099 | 0.599 | 0.096 | 0.581 | 0.093 | 0.561 | 0.090 | 0.543 | 0.088 | 5 | |
자연·토양환경 | 0.527 | 0.084 | 0.512 | 0.082 | 0.496 | 0.079 | 0.481 | 0.076 | 0.464 | 0.075 | 3 | |
농림부문 | 농림 | 0.327 | 0.052 | 0.316 | 0.051 | 0.307 | 0.049 | 0.297 | 0.048 | 0.287 | 0.046 | 2 |
시설원예 | 0.654 | 0.104 | 0.634 | 0.101 | 0.613 | 0.099 | 0.594 | 0.096 | 0.575 | 0.093 | 2 | |
해양 ·수산부문 | 해양 | 0.654 | 0.104 | 0.634 | 0.101 | 0.613 | 0.099 | 0.594 | 0.096 | 0.575 | 0.093 | 2 |
산업부문 | 생산관리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포장·제품디자인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
산업안전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
소방·방재 | 0.404 | 0.066 | 0.393 | 0.063 | 0.381 | 0.061 | 0.369 | 0.058 | 0.357 | 0.057 | 2 | |
가스 | 0.404 | 0.066 | 0.393 | 0.063 | 0.381 | 0.061 | 0.369 | 0.058 | 0.357 | 0.057 | 2 | |
섬유 | 0.331 | 0.054 | 0.321 | 0.052 | 0.310 | 0.051 | 0.301 | 0.048 | 0.293 | 0.046 | 2.5 | |
나노융합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
체계공학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0.415 | 0.066 | 0.401 | 0.064 | 0.390 | 0.063 | 0.378 | 0.060 | 0.366 | 0.058 | 3 | |
원자력부문 | 원자력·방사선관리 | 0.322 | 0.052 | 0.312 | 0.051 | 0.303 | 0.048 | 0.293 | 0.048 | 0.284 | 0.046 | 2 |
비파괴검사 | 0.322 | 0.052 | 0.312 | 0.051 | 0.303 | 0.048 | 0.293 | 0.048 | 0.284 | 0.046 | 2 |
건설부문 | 교량 | 0.446 | 0.072 | 0.433 | 0.069 | 0.419 | 0.066 | 0.406 | 0.066 | 0.393 | 0.063 | 3 |
공항 | 0.504 | 0.081 | 0.490 | 0.078 | 0.475 | 0.076 | 0.460 | 0.073 | 0.443 | 0.072 | 5 | |
댐 | 0.557 | 0.090 | 0.542 | 0.087 | 0.524 | 0.084 | 0.507 | 0.081 | 0.491 | 0.078 | 5 | |
도로 | 0.401 | 0.064 | 0.390 | 0.061 | 0.376 | 0.060 | 0.366 | 0.058 | 0.352 | 0.057 | 3 | |
에너지저장 | 0.401 | 0.064 | 0.390 | 0.061 | 0.376 | 0.060 | 0.366 | 0.058 | 0.352 | 0.057 | 3 | |
간척 | 0.455 | 0.072 | 0.442 | 0.070 | 0.427 | 0.067 | 0.413 | 0.066 | 0.400 | 0.064 | 5 | |
항만·하천 | 0.455 | 0.072 | 0.442 | 0.070 | 0.427 | 0.067 | 0.413 | 0.066 | 0.400 | 0.064 | 5 | |
철도 | 0.357 | 0.057 | 0.346 | 0.055 | 0.334 | 0.054 | 0.325 | 0.052 | 0.313 | 0.051 | 3 | |
지하철 | 0.557 | 0.090 | 0.542 | 0.087 | 0.524 | 0.084 | 0.507 | 0.081 | 0.491 | 0.078 | 4 | |
터널 | 0.557 | 0.090 | 0.542 | 0.087 | 0.524 | 0.084 | 0.507 | 0.081 | 0.491 | 0.078 | 4 | |
발전소건설 | 0.476 | 0.076 | 0.461 | 0.073 | 0.448 | 0.072 | 0.433 | 0.069 | 0.418 | 0.066 | 3 | |
쓰레기소각로 | 0.618 | 0.099 | 0.599 | 0.096 | 0.581 | 0.093 | 0.561 | 0.090 | 0.543 | 0.087 | 2 | |
폐수처리장 | 0.487 | 0.078 | 0.472 | 0.075 | 0.457 | 0.073 | 0.443 | 0.070 | 0.428 | 0.067 | 2 | |
하수종말처리장 | 0.487 | 0.078 | 0.472 | 0.075 | 0.457 | 0.073 | 0.443 | 0.070 | 0.428 | 0.067 | 2 | |
상수도( 정수장포함) | 0.521 | 0.084 | 0.506 | 0.081 | 0.490 | 0.078 | 0.475 | 0.076 | 0.458 | 0.073 | 3 | |
하수도 | 0.487 | 0.078 | 0.472 | 0.075 | 0.457 | 0.073 | 0.443 | 0.070 | 0.428 | 0.067 | 2 | |
관람집회시설 | 0.269 | 0.042 | 0.260 | 0.042 | 0.251 | 0.040 | 0.245 | 0.039 | 0.236 | 0.037 | 3 | |
전시시설 | 0.269 | 0.042 | 0.260 | 0.042 | 0.251 | 0.040 | 0.245 | 0.039 | 0.236 | 0.037 | 2 | |
공용청사 | 0.321 | 0.051 | 0.310 | 0.049 | 0.301 | 0.048 | 0.293 | 0.048 | 0.282 | 0.046 | 3 | |
송전 | 0.333 | 0.054 | 0.322 | 0.052 | 0.312 | 0.051 | 0.303 | 0.048 | 0.293 | 0.048 | 2 | |
변전 | 0.333 | 0.054 | 0.322 | 0.052 | 0.312 | 0.051 | 0.303 | 0.048 | 0.293 | 0.048 | 2 | |
공동주택 | 0.345 | 0.055 | 0.334 | 0.054 | 0.324 | 0.052 | 0.313 | 0.051 | 0.303 | 0.048 | 3 |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 분석( 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 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단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표준담보 기간 ( 년) | |||||||||||
산업별 | 5 억원이하 |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10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 2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0.506 | 0.082 | 0.491 | 0.078 | 0.476 | 0.076 | 0.461 | 0.073 | 0.446 | 0.072 | 2 |
차량 | 0.548 | 0.088 | 0.531 | 0.085 | 0.516 | 0.082 | 0.500 | 0.081 | 0.484 | 0.078 | 2 | |
용접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
금형 | 0.378 | 0.061 | 0.366 | 0.060 | 0.355 | 0.058 | 0.343 | 0.055 | 0.331 | 0.054 | 3 | |
선박부문 | 조선 | 0.707 | 0.113 | 0.685 | 0.110 | 0.664 | 0.106 | 0.643 | 0.104 | 0.622 | 0.100 | 2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0.860 | 0.137 | 0.834 | 0.134 | 0.807 | 0.130 | 0.782 | 0.125 | 0.755 | 0.121 | 2 |
금속부문 | 금속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0.416 | 0.067 | 0.404 | 0.066 | 0.391 | 0.063 | 0.379 | 0.061 | 0.366 | 0.060 | 2 |
전기전자응용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2 |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0.455 | 0.073 | 0.442 | 0.070 | 0.428 | 0.069 | 0.413 | 0.067 | 0.400 | 0.064 | 2 |
정보관리 | 0.455 | 0.073 | 0.442 | 0.070 | 0.428 | 0.069 | 0.413 | 0.067 | 0.400 | 0.064 | 2 | |
철도신호 | 0.860 | 0.137 | 0.834 | 0.134 | 0.807 | 0.130 | 0.782 | 0.125 | 0.755 | 0.121 | 2 | |
화학부문 | 화공 | 0.261 | 0.042 | 0.254 | 0.040 | 0.246 | 0.040 | 0.239 | 0.037 | 0.230 | 0.037 | 3 |
광업부문 | 자원관리 | 0.884 | 0.142 | 0.858 | 0.137 | 0.830 | 0.134 | 0.804 | 0.128 | 0.778 | 0.125 | 2 |
광해방지 | 0.884 | 0.142 | 0.858 | 0.137 | 0.830 | 0.134 | 0.804 | 0.128 | 0.778 | 0.125 | 2 | |
설비부문 | 설비 | 0.506 | 0.082 | 0.491 | 0.078 | 0.476 | 0.076 | 0.461 | 0.073 | 0.446 | 0.072 | 2 |
환경부문 | 대기관리 | 0.599 | 0.096 | 0.579 | 0.093 | 0.561 | 0.090 | 0.543 | 0.088 | 0.525 | 0.084 | 3 |
수질관리 | 0.607 | 0.161 | 0.590 | 0.157 | 0.572 | 0.152 | 0.554 | 0.148 | 0.536 | 0.142 | 2 | |
소음·진동 | 0.660 | 0.106 | 0.640 | 0.103 | 0.619 | 0.100 | 0.600 | 0.096 | 0.581 | 0.093 | 3 | |
폐기물처리 | 0.772 | 0.124 | 0.749 | 0.119 | 0.725 | 0.116 | 0.703 | 0.112 | 0.679 | 0.110 | 5 | |
자연·토양환경 | 0.660 | 0.106 | 0.640 | 0.103 | 0.619 | 0.100 | 0.600 | 0.096 | 0.581 | 0.093 | 3 | |
농림부문 | 농림 | 0.409 | 0.066 | 0.396 | 0.064 | 0.384 | 0.061 | 0.372 | 0.060 | 0.360 | 0.058 | 2 |
시설원예 | 0.816 | 0.130 | 0.793 | 0.127 | 0.767 | 0.122 | 0.743 | 0.119 | 0.718 | 0.115 | 2 | |
해양 ·수산부문 | 해양 | 0.816 | 0.130 | 0.793 | 0.127 | 0.767 | 0.122 | 0.743 | 0.119 | 0.718 | 0.115 | 2 |
산업부문 | 생산관리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포장·제품디자인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
산업안전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
소방·방재 | 0.506 | 0.082 | 0.491 | 0.078 | 0.476 | 0.076 | 0.461 | 0.073 | 0.446 | 0.072 | 2 | |
가스 | 0.506 | 0.082 | 0.491 | 0.078 | 0.476 | 0.076 | 0.461 | 0.073 | 0.446 | 0.072 | 2 | |
섬유 | 0.413 | 0.067 | 0.401 | 0.066 | 0.390 | 0.063 | 0.376 | 0.060 | 0.366 | 0.058 | 2.5 | |
나노융합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
체계공학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0.518 | 0.084 | 0.503 | 0.081 | 0.488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3 | |
원자력부문 | 원자력·방사선관리 | 0.403 | 0.066 | 0.390 | 0.063 | 0.379 | 0.061 | 0.366 | 0.060 | 0.354 | 0.058 | 2 |
비파괴검사 | 0.403 | 0.066 | 0.390 | 0.063 | 0.379 | 0.061 | 0.366 | 0.060 | 0.354 | 0.058 | 2 |
건설부문 | 교량 | 0.558 | 0.090 | 0.540 | 0.087 | 0.524 | 0.084 | 0.507 | 0.082 | 0.491 | 0.078 | 3 |
공항 | 0.631 | 0.100 | 0.613 | 0.099 | 0.594 | 0.096 | 0.575 | 0.093 | 0.555 | 0.090 | 5 | |
댐 | 0.697 | 0.112 | 0.678 | 0.107 | 0.655 | 0.106 | 0.636 | 0.101 | 0.613 | 0.099 | 5 | |
도로 | 0.501 | 0.081 | 0.487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0.442 | 0.070 | 3 | |
에너지저장 | 0.501 | 0.081 | 0.487 | 0.078 | 0.472 | 0.076 | 0.457 | 0.073 | 0.442 | 0.070 | 3 | |
간척 | 0.569 | 0.091 | 0.552 | 0.088 | 0.534 | 0.085 | 0.518 | 0.084 | 0.500 | 0.081 | 5 | |
항만·하천 | 0.569 | 0.091 | 0.552 | 0.088 | 0.534 | 0.085 | 0.518 | 0.084 | 0.500 | 0.081 | 5 | |
철도 | 0.446 | 0.072 | 0.433 | 0.069 | 0.419 | 0.067 | 0.406 | 0.066 | 0.393 | 0.063 | 3 | |
지하철 | 0.697 | 0.112 | 0.678 | 0.107 | 0.655 | 0.106 | 0.636 | 0.101 | 0.613 | 0.099 | 4 | |
터널 | 0.697 | 0.112 | 0.678 | 0.107 | 0.655 | 0.106 | 0.636 | 0.101 | 0.613 | 0.099 | 4 | |
발전소건설 | 0.596 | 0.096 | 0.576 | 0.093 | 0.560 | 0.090 | 0.540 | 0.087 | 0.524 | 0.084 | 3 | |
쓰레기소각로 | 0.772 | 0.124 | 0.749 | 0.119 | 0.725 | 0.116 | 0.703 | 0.112 | 0.679 | 0.107 | 2 | |
폐수처리장 | 0.607 | 0.097 | 0.590 | 0.094 | 0.572 | 0.093 | 0.554 | 0.088 | 0.536 | 0.085 | 2 | |
하수종말처리장 | 0.607 | 0.097 | 0.590 | 0.094 | 0.572 | 0.093 | 0.554 | 0.088 | 0.536 | 0.085 | 2 | |
상수도( 정수장포함) | 0.652 | 0.104 | 0.633 | 0.100 | 0.613 | 0.099 | 0.594 | 0.096 | 0.573 | 0.093 | 3 | |
하수도 | 0.607 | 0.097 | 0.590 | 0.094 | 0.572 | 0.093 | 0.554 | 0.088 | 0.536 | 0.085 | 2 | |
관람집회시설 | 0.336 | 0.054 | 0.324 | 0.052 | 0.315 | 0.051 | 0.306 | 0.048 | 0.294 | 0.048 | 3 | |
전시시설 | 0.336 | 0.054 | 0.324 | 0.052 | 0.315 | 0.051 | 0.306 | 0.048 | 0.294 | 0.048 | 2 | |
공용청사 | 0.401 | 0.064 | 0.390 | 0.061 | 0.378 | 0.060 | 0.366 | 0.060 | 0.354 | 0.058 | 3 | |
송전 | 0.416 | 0.067 | 0.404 | 0.066 | 0.391 | 0.063 | 0.379 | 0.060 | 0.366 | 0.060 | 2 | |
변전 | 0.416 | 0.067 | 0.404 | 0.066 | 0.391 | 0.063 | 0.379 | 0.060 | 0.366 | 0.060 | 2 | |
공동주택 | 0.431 | 0.069 | 0.418 | 0.067 | 0.406 | 0.066 | 0.393 | 0.063 | 0.379 | 0.060 | 3 |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서식
(조합홈페이지 > 정보마당 > 업무관련서식)
손해배상공제료(요율) 산정 요청서
담당 | 소속 / 성명 | ||
연락처 | 전화) | 팩스) | |
신청 내역 | 용 역 종 류 | 건설기술 관리법 |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공사 미포함)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 설계( 기본□ / 상세( 실시) □) 분석( 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 계약□ 구매( 조달, 견적) □ 감리( 책임□ / 검측□ / 시공□) 유지( 보수, 관리) □ 사업관리□ 검사(시험운전, 안정성검토, 설계의 경제성·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관리) □ | ||
발주기관 | |||
사업명 | |||
공제금액 / 가입기간 | |||
첨부서류 | |||
※ 엔지니어링사업에 따라 공제료( 요율) 이 달라지므로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 공제료( 요율) 안내 받고자하시는 날 하루 전에 접수 바랍니다. | |||
상기와 같이 손해배상공제료( 요율) 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귀하 |
※신청 및 문의 : 공제사업팀 Tel) 00-0000-0000, 7878 / Fax)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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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
(비매품)
발행일 : 2012년 7월
발행처 : 엔지니어링공제조합(xxxx://xxx.xxx.xx.xx) xx xxx xxx 00 엔지니어링회관 대표전화 : 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