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문금융회사 xxx자금융xx기본xx
제1조(목적) 이 xx은 메르세데스-xx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xx 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 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 x를 말합니다.
3.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 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xx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xx를 xx하거나 그 일부를 xx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xx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합니다.
가. xx처리시스템을 통하여「xxx문금융업법」상 xx카드업자의 xx카드 xx 및 결제 그 밖의 자xxx에 관한 업무를 xx하는 사업자
나. xx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xxx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xx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xx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xx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xx의 사업자와 xx, xx 또는 외부xx(이하 "외부xx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고 xx처리시스템을 xx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합니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라.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자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 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 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xx"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의 xx에 있어서 지급결 제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 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xxx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xx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xx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 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 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xx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xx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xx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xxx업분류의 중분류xx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xxx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 니다.
14.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15.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 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 다.
제3조(적용되는 xx) 이 xx은 금융회사와 xxx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됩니다.
1.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xx내역 등 단순조회
2.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② 전자금융xx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xx 자가 전자 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xxx x을 xxx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xxx의 xx를 얻은 xx로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xx에 따른 전자화폐인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 신 또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xx에 따른 xxx자xx(이하 "공인 전자x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xx를 얻은 xx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로부 터 1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제6조(접근매체의 xx) 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 xx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xx, 방치하는 행위
제7조(xx시간) ① 금융회사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xx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그 xx을 xxx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 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xx와 xx하여 xxx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xxx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 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xxx는 xx에는 제25조를 xx합니다.
제9조(xx이체의 출금 xx) ① 금융회사는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x x에서 정하는 x x에 따라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 또는 금융회사가 xx 기타 전자xxx 있는 전자
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xx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xx 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xx를 받아 금융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xx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에 출금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xx이체xx의 xx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xxx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xx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xxx수, 점검 등이 필요한 xx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xx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xxx에게 서면, 전화, xxx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xx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xx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xx xxx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xxx수, 점검 등이 필요한 xx
2. 통신장🕔, xx 등이 발생한 xx
3. 서비스 xx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가 발생한 xx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xxx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5. 공인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xx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거부한 xx
7. 기타 xxx가「xxx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xx 법규를 위반한 xx
③ xxx의 xx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 등으로 xx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전자지급xx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xx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 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 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xxx의 전자지급xx에 관한 xx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수 령한 자금을 xxx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12조(xx지시의 xx 및 제한) ① xxx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xx시 이 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 할 수 있 습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전자금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지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금융xx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지시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xxx의 사망·피xx후견선고·피xxx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xxx 또는 금융회사의 xx·합 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오류의 xx 등)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xx과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x x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xxx편 등으로 xxx에 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사고시의 처리) ① xxx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xxx나 처리xx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금융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xxxxx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xxx 합니다.
제15조(xxx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 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xxx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였음을 xx하는 xx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한 xx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시 사전에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4. xxx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 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xxx문금융업법」에 따른 xx카드 xx,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 한다) xx,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xx 또는 xxx에 xx 금융회사의 책임과 xx 하여「xxx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xxx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이 xx 적용됩니다.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xx 법규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전자금융xx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xx와 xx하여 전자금융xx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 에 따른 xx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xxxx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xxxx(조회xx는 제 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xxx 합니다.
가. xx의 종류 및 금액, xx상대방을 나타내는 xx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다.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xx 수수료 마. xx이체의 xx xxx의 출금xx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사.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
아.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xxxx을 1년간 유지, 보존xxx 합니다. 가.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전자금융xx에 관한 xx
나. 전자지급수단의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다. 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xxxx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xx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xx하고 있는 전자금융xx xx xx·자료를 14일 이내에 xx
자에게 제공xxx 합니다.
② xxx가 제공 xx을 할 수 있는 xxxx 및 자료의 범위와 xx기간x x17조 제1항 및 제2 항에서 xx xx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xxx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xx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xx에는 그 사유를 xxx 에게 즉시 통보xxx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xx 다음 x x에서 xx xx 내에 xxx에게 확인 및 제공xxx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xx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xx의 xx에는 14일 이내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xx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 자가 신고한 xx 연락처로 전화, 서면, xxx편을 xxx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 자적 장치로 통지xxx 하며 xxx가 서면을 xx하는 xx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xx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xx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 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된 것으로 xxx며, xxx 가 제20조에 의한 xxx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신고사항의 xx 등) ① xxx가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xx,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xx 바에 따라 신고xxx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xxx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xxx는 제1항에서 xx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xx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전자금융xx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xxxx 녹음) ① 금융회사는 xx의 정확xx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xx xx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xx은 해당xx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xx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xx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비밀보xxx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xx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알게 된 xxx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 x 또는 자료를 xxx의 xx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xx하 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xxx xx xx 도난 및 xx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xx 법령이 xx하는 xx 외에 소비자의 사전 xx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xxx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xx의 식별xx(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 지 않습니다.
제23조(xx의 명시·교부·xx) ① 금융회사는 xxx에게 xx을 명시xxx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 (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xx으로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xxx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 으로 xxx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합니다.
1. 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x로부 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제24조(금융회사의 xxx 확보 xx) 금융회사는 전자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별로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xx 법규에서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25조(xx의 xx) ① 금융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금융회사는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서면, xxx편 등으로 즉시 통지xxx 합니 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가 xx의 xxxx이 게시
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xxx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 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xx적용의 xxx위) ① 금융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 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 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 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 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