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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단체협약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xx위로금을 노사 합의로 폐지한 것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xx하여 승소한 사례
단체협약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xx위로금 지급 xx을 두고 있던 회사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xx위로금을 폐지하여 단수제의 법정 퇴직금제로 xx하면서 과거의 xx위로금 상당액x x 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xx위로금의 지급 xx이던 근로자들이 xx위로금제를 폐 지한 노사합의는 xx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xx확인xx을 xx하였습니다.
xx xx팀은 사용자를 xx하여, ‘xx위로금은 xx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고, 노사 합의를 통해 폐지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xx위로금제 폐지 합의는 xx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단체협약이 xx하므로 근로자들에 xx xx위로금제가 폐 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자들의 xx를 xx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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