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 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 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 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 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 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 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 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 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 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 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 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 수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 구, 국세충당, 담보 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 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의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 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 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 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에는 세무서장이 징수 하게 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삭제 <2017.3.27.>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 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 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 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 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 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 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 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 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 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 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 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국 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 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 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등 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3절 기간과 기한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
제1조의4 (기한의 계산)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 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 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 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 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 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 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 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 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해당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 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 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의5 (월별납부)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 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 별납부의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7.3.27.>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 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 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 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 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 자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 지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7.3.27.>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① 관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 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 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 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 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08.12.26>
제5절 삭제
제4조 삭제 <2009.2.4>
제3절 삭제
제14조 (과세물건)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 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 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 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 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 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 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 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7조 (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 된 날
제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 이 그 율을 정한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 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 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 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제5조 (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 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 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 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 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 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 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 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 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
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 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때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 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6.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 우
7.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 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 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중 먼저 도래 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 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의2. 법 제3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 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 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 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 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 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 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 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3의3.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
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의 시행일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제3절 납세담보
제8조 삭제 <2009.2.4.>
제3절 납세담보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 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 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 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 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
제9조 (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 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 한 가액
2.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 른 시가표준액
제10조 (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 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 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 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 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 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 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5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 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 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 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 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⑧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⑨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포괄담보)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 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 수출 입 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담보의 변경)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 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 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 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 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2 (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담보물의 매각)
①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 성명ㆍ담보물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 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 법에 의한다.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 <2009.3.26.>
제27조 (가격신고)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제15조 (가격신고)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 격 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 다.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 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 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 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생략물품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 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 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 다.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 방 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 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 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 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 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 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 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 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 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 다.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 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
3.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 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 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 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 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 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 다.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 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 이 요청하는 서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 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 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 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 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 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 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 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 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 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 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 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 품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 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 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 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 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 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 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제3조의2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 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 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 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 다.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 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 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 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 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 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 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 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 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 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 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 물 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 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 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 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 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 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 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 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 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 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 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 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 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 액
3.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 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 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 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 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 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 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 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 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 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 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 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 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 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 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 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 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 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 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 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 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 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 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 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 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 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 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 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 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 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 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 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 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 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 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 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 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 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 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 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 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 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 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 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 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라 함은 당 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 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 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 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 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 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 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 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 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 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 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 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 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 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 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 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 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 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 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 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 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 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 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 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 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 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 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이하 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 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 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 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 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 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 시 산출할 수 있다.
제28조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 격에는 법 제3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 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 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 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2.2.28.>
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 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 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 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 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 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 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 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 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 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 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 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 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 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 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 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 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 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 법을 말한다.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 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 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 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 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 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 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 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 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 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 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 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 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 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 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 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 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 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 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 심사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제31조의2 (사전조정의 대상)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 결정이 제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 우로서 그 물품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결정
가. 법 제31조에 따른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나. 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 법
다. 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라. 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2.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산출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 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
제37조의3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 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 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 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 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 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 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 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 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 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신고납부)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2조 (납세신고)
제5절 부과와 징수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 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 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 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 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 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 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 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 (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 전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 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 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 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ㆍ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 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 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 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 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 완 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 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 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 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 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 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 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 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 리후에 한다.
제38조의2 (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 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 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 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 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의4 (세액의 보정)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 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 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 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 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 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 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2.2.>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 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 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 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 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 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 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 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 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 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 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 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 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
제33조 (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 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 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 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제34조 (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 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 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 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 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 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 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 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 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 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 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 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 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5. 경정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 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 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 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 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 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 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 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 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 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 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36조 (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 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 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 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제38조 (가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 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9조 (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 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 정하는 물품
제9조의2 (가산세)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 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 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 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 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 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 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 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 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 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 하는 가산세
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 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 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 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2013.2.15.>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 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 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 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 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 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관공무원
2. 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3. 상공계의 대표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여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 위 원회를 대표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13.2.15.>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 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6조 (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 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 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 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 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 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 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 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 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 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에 관 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 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제54조 (환급의 절차)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 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 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 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 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 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 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 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 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 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55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①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 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 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 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 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 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 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 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 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 을 말한다.
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 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 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 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 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 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 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 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 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 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 여 적용한다. 다만, 제73 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 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 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 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 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 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 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 법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 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ㆍ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 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 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 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 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
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 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 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 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 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 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 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 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 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 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 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 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 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 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 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 상의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⑥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중 당 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 (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 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 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 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 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 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 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 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 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 기간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 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 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 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 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 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 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 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 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 (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 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 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 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 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 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
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 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 가능성
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 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 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 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⑩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⑪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 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 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⑫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 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⑬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 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 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 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 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 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 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 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 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 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 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 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 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 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 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 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 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 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 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 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 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 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4.3.5.>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 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 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 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 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 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3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 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 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 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ㆍ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 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 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 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 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 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 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 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 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 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 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 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 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당 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 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요 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 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 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 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①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 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 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③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 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 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⑦ 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 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 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 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 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 야 한다.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 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 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 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 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 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 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 정 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 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 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 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 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 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 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 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 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 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 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 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영 제65조제7항 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 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 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 정한 공급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 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 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 다.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 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 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 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 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 없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 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 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 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 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이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수 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 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 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 다.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 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 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 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하 이 호 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 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 한 날부터 90 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 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 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 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 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 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 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 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 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 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 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 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 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 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 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 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 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 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 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 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여부 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 다.
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 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 속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 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 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 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 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 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7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준수 여부
3. 기타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⑫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 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 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 정부장관"으로 본다.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 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 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 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 한 때
4.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61조제6항 및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62조 및 제70조제1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2관 상계관세
제72조 (보조금등)
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 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 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 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은 정부ㆍ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 한다.
② 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 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 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 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 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 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 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 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 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 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 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 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 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국내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8.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9.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 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 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 액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 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부터 6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함에 있 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 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 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 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 는 자가 아닌 경우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 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및 수출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 다.
제75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 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 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 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 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 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 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 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 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 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 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4조제1항과 제75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 를 할 수 있다.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제출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부과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 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 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 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 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 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7조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 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 함한다)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 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보조금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 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 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 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ㆍ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 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 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 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 우
④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 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 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 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 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 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 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 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 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 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 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 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 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 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 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 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 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 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 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 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 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 의 신규수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제2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 여 산출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 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 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 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 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 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 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 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 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 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 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 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ㆍ조사절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 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 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 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 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 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 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 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 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 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 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 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 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 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 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 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 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 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 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 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 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 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 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 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 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 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 입된 물품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 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 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 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 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 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 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 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하는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 여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 는 경우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제3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 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84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 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 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 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 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하여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 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 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 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 속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 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 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 해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 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 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 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 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 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관세 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75조제6항 및 제8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 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3. 기타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7. 삭제 <2001.12.31.>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3관 보복관세
제86조 (보복관세)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 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 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 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 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 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4관 긴급관세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 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 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 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 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 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재심 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 (이하 이 조와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 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 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제87조 (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 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①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 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 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 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 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 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 급하여야 한다.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 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7조의2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 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 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 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 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 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 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 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 잠정긴 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시 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 라 납부된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 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제88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 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 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 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 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 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2015.2.6.>
② 삭제 <2015.2.6.>
③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 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특별 긴급관세"라 한다)를 부 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 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 품의 수입가격(이하 "수 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 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 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 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 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 인 때: 100분의 110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100분의 105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100분의 1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 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 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 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 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 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 인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 인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 인 때: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기준가격 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 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 나 기준가격을 산정 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 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 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 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 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기준가격
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 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6관 조정관세
제91조 (조정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 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 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 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 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 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 자 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1조 (할당관세)
제7관 할당관세
제92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 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 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 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 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 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 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 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 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 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 장이 이를 행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 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 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 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 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 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2조 (계절관세)
제8관 계절관세
제93조 (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 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 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 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 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 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 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 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 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 물가지수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 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 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 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 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 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 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제95조 (편익관세)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②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 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 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 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 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 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ㆍ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 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 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 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 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 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 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 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 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 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 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 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 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 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 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9조 (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 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 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 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 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 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 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 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 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 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 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 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 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 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 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 격 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4절 품목분류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제4절 품목분류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 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 시할 수 있다.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12.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 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 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 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 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 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 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 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 여야 한다.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세청소속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삭제 <2004.3.2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1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여한 경우
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⑥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 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 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 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 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 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 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 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 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⑧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 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 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3조 (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 삭제 <2004.3.29.>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 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 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 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 출입신고한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 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 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 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 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 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 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 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 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7조 (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삭제 <2010.3.26.>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 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 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 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 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108조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 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 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34조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 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 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 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 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 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 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 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 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 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 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 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 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 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 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 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내.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 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 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 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 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 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 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 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 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 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 의 감면세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 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 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 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 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 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 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 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 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원재 료 및 견품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 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 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 단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농업기술원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 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 력단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 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8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 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 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 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 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 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 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 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 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ㆍ품명ㆍ규격ㆍ수량 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 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 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 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 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 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 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 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1. 삭제 <2007.12.31.>
2. 삭제 <2007.12.31.>
3. 삭제 <2007.12.31.>
4. 삭제 <2007.12.31.>
5. 삭제 <2007.12.31.>
6. 삭제 <2007.12.31.>
7. 삭제 <2007.12.31.>
8. 삭제 <2007.12.31.>
9. 삭제 <2007.12.31.>
10. 삭제 <2007.12.31.>
11. 삭제 <2007.12.31.>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 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 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 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 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 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 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 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 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 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 인하는 물품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 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 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 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 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 입하는 물품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 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 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 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6. 삭제 <2015.12.1.>
7. 삭제 <2015.12.1.>
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 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 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 변용품
8. 삭제 <2015.12.1.>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 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 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 한다)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 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 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 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 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 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 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 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 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 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 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 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한다.
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 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 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 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 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 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 다.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 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 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 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 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 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 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3. 삭제 <2010.3.30.>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삭제 <2011.4.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물품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여 100분의 30
1의2. 삭제 <2010.3.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 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 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8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삭제 <2011.4.1.>
4. 삭제 <2011.4.1.>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 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③ 삭제 <2011.4.1.>
④ 삭제 <2011.4.1.>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 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 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 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 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 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 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 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97조 (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 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
제114조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 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 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 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 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 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 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 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⑥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 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 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 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 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 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 다.
제49조의2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 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 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 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 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 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 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 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 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 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 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 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 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 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 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 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재수출감면세)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 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 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 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 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 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 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 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 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 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 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 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 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 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 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 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 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 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2.15.>
제117조 삭제 <2006.5.22.>
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 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 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 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 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 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 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제100조 (손상감세)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 할 수 있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 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 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 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 이 정할 수 있다.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 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 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 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 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제54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손상감면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 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 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 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 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 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 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 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 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 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 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 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 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또 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 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 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 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4조 삭제 <2011.12.31>
제120조 (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①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 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 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 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 의 법적 근거
②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 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 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 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삭제 <2010.3.30.>
제58조 (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삭제 <2011.4.1.>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 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 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 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 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 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 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 조를 준용한다.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 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 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 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 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 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제122조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①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 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ㆍ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ㆍ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①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 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 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 5항을 준용한다.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 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 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 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 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 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 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 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 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③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 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 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 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 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 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 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 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 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 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 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 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 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 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129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 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 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 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 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 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 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 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 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 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 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
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 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 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⑤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 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 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 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 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제130조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 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 이 이를 징수한다.
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 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 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 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 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 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 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2조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 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 (사후관리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 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한다.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 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 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ㆍ성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 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4조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 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 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 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 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 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 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의2 (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110조의3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 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 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 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 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제135조의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5조의3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5조의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
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 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 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11조제2항제4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7조 삭제 <2014.3.5.>
제13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 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 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9조의2 (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 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 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 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 장이 정하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 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 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 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 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 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 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
제140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 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 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 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 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 게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 을 지급받을 경우
제141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 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 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 여야 한다.
③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 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141조의3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 다.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 는 자 4인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 이 위촉하는 자 6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 세청장이 정한다.
제141조의4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 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 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 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7조 (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 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 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 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 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 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 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 로 본다.
제141조의5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의6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 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 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 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60조의2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5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 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 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 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 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 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 세관장
6. 삭제 <2016.1.18.>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 조를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 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 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 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 이 아닌 경우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 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제119조 (불복의 신청)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5조 (심사청구)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 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 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 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 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 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④ 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자
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 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 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 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 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 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 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 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 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 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납세보증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 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 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 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23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 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 한다.
제124조 (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 (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7조 (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 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 사청구 사항
2.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 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 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차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 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25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26조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 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 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석한 경우
제148조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 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 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 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49조 (수당)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9조의2 (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150조 (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 기한 경우
제128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 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 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 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 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7. 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1조 (결정 등의 통지)
① 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 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 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2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①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 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 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 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 (의견진술)
①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 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 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 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2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 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 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133조 (개항의 지정 등)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 (개항 등에의 출입)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다.
제153조의2 삭제 <2012.2.2.>
제154조 (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155조 (개항의 지정)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② 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항공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제155조의2 (개항의 지정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 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나.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 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제156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 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 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 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 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 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 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35조 (입항절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 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 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 (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 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 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 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수하인ㆍ송하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
⑦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제136조 (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 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 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 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 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 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 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 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57조의2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
①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 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 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 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 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 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 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
제62조의2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 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2조의3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 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 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 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 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 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 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국가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 (외국 기착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9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 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제160조 (외국기착의 보고)
①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기착항명
3. 기착항에 머무른 기간
4. 기착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40조 (물품의 하역)
제3관 물품의 하역
제161조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 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 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 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 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②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 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③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신청사유
⑤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외 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제162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 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 기호ㆍ번호ㆍ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 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2.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 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5. 신고사유
제142조 (항외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 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 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 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 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 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 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 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제166조 (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 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 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 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 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 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 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 무원의 서명을 받아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 에 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 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하고 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이 있는 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이유
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 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 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 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4조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 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ㆍ자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 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 용한다.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 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 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 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체무게ㆍ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내항선ㆍ내항기ㆍ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 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8조 (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제168조의2 (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 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제148조 (관세통로)
제3절 차량
제3절 차량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 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 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 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 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
제16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 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 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 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 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 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 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 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 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 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 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 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 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 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제152조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 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3조 삭제 <2006.12.30>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 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제171조 (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 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 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제63조의2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 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제64조 (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 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 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55조 (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 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 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 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 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 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 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7조 (물품의 반입·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 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 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 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 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 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 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 호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물품의 반입일시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① 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 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 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 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 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 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 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7조의2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 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 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 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 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 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 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③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하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 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의2 (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제177조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 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제178조 (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 x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 다)
4. 기타 참고사항
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 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 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 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제161조 (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 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 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 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0조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 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 (물품이상의 신고)
①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 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3조 (견품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 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제163조 (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 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 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 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 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 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 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 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 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 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 (xxx의 xx대여 등의 금지)
xxx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보세사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면적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①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칙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7조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86조 삭제 <2004.3.29.>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66조 삭제 <2004.3.30.>
제2관 지정장치장
제169조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0조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1조 삭제 <2003.12.30.>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 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 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 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 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제187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 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제69조의2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 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 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 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