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D B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K D B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 험 종 목 | ||||
주계약 |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 보장형 계약 | 1종 일반형 | 생활자금형 |
기본형 | ||||
체증형 | ||||
2종 간편심사형 | 생활자금형 | |||
기본형 | ||||
종속특약 |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 |
※ 다만, 적립형 계약은 보장형 계약에서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납입주기
가. 보장형 계약
(1) 1종 일반형 – 생활자금형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주기 | |||||
남 | 자 | 여 | 자 | |||||
종 신 | 일시납 | 만15세 ∼ 65세 | 만15세 ∼ 65세 | 일시납 |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1세 만15세 ∼ 58세 만15세 ∼ 50세 만15세 ∼ 55세 20세 ∼ 65세 22세 ∼ 54세 |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0세 만15세 ∼ 50세 18세 ∼ 55세 만15세 ∼ 65세 26세 ∼ 65세 | 월납 |
(2) 1종 일반형 – 기본형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주기 | |||||
남 | 자 | 여 | 자 | |||||
종 신 | 일시납 | 만15세 ∼ 70세 | 만15세 ∼ 70세 | 일시납 |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 만15세 ∼ 69세 만15세 ∼ 67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1세 만15세 ∼ 58세 만15세 ∼ 51세 만15세 ∼ 55세 20세 ∼ 65세 22세 ∼ 54세 |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66세 만15세 ∼ 63세 만15세 ∼ 57세 18세 ∼ 55세 만15세 ∼ 65세 26세 ∼ 70세 | 월납 |
(3) 1종 일반형 – 체증형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주기 | |||||
남 | 자 | 여 | 자 | |||||
종 | 신 | 일시납 | 만15세 ∼ 65세 | 만15세 | ∼ | 68세 | 일시납 |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 만15세 ∼ 57세 만15세 ∼ 56세 만15세 ∼ 54세 만15세 ∼ 51세 만15세 ∼ 48세 만15세 ∼ 55세 만15세 ∼ 55세 만15세 ∼ 46세 18세 ∼ 61세 |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 ∼ ∼ ∼ ∼ ∼ ∼ ∼ ∼ ∼ | 60세 59세 57세 54세 65세 59세 55세 54세 70세 | 월납 |
(4) 2종 간편심사형 – 생활자금형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주기 | ||||||
남 | 자 | 여 | 자 | ||||||
일시납 | 40세 | ∼ | 62세 | 40세 | ∼ | 65세 | 일시납 | ||
5년납 | 40세 | ∼ | 65세 | 40세 | ∼ | 65세 | |||
7년납 | 40세 | ∼ | 65세 | 40세 | ∼ | 65세 | |||
10년납 | 40세 | ∼ | 63세 | 40세 | ∼ | 65세 | |||
종 | 신 | 15년납 20년납 | 40세 40세 | ∼ ∼ | 59세 55세 | 40세 40세 | ∼ ∼ | 65세 60세 | 월납 |
30년납 | 40세 | ∼ | 49세 | 40세 | ∼ | 50세 | |||
60세납 | 40세 | ∼ | 55세 | 40세 | ∼ | 55세 | |||
70세납 | 40세 | ∼ | 65세 | 40세 | ∼ | 65세 | |||
80세납 | 40세 | ∼ | 47세 | 40세 | ∼ | 65세 |
(5) 2종 간편심사형 – 기본형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주기 | ||||||
남 | 자 | 여 | 자 | ||||||
일시납 | 40세 | ∼ | 62세 | 40세 | ∼ | 70세 | 일시납 | ||
5년납 | 40세 | ∼ | 68세 | 40세 | ∼ | 70세 | |||
7년납 | 40세 | ∼ | 66세 | 40세 | ∼ | 70세 | |||
10년납 | 40세 | ∼ | 63세 | 40세 | ∼ | 68세 | |||
종 | 신 | 15년납 20년납 | 40세 40세 | ∼ ∼ | 59세 55세 | 40세 40세 | ∼ ∼ | 65세 61세 | 월납 |
30년납 | 40세 | ∼ | 49세 | 40세 | ∼ | 55세 | |||
60세납 | 40세 | ∼ | 55세 | 40세 | ∼ | 55세 | |||
70세납 | 40세 | ∼ | 65세 | 40세 | ∼ | 65세 | |||
80세납 | 40세 | ∼ | 47세 | 40세 | ∼ | 65세 |
나. 적립형 계약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종 신 | 종 신 | 만15세 ~ 70세 | 월납 |
다. 종속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주기 |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 | 100세만기 | 일시납 | 55세 ~ 70세 | 일시납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계약의
경❹ 일시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한다. 없다.
생활자금 지급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 납 :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
(나)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월 납 : 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경과년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10% × 경과년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라)
(마)
추가보험료는 해당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 할 수 있다.
특약이 부가된 경❹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중도인출이 있으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나. 적립형 계약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한
다. 기본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전환 전 보장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2)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해당 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
(나)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전환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라)
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 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월납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월납 보장형 계약 중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를 할인한다.
1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에 대하여 주계약 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
보험료 제외)를 납입하는 경❹ 서 할인하여 영수한다.
아래와 같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제외)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할인율 |
1억원 이상 1억 9,800만원 이하 | 1.0% |
2억원 이상 2억 9,800만원 이하 | 1.5% |
3억원 이상 | 2.0%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에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제외)를 납입하는 경❹ ‘(1)’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
보험료는 제외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총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제외)를 한도로 함)에서 할인하여 영수한다.
나. 보험기간 중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
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7. 플러스자금에 관한 사항(월납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월납 보장형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플러스자금」을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기본보험료 계
약자적립금 및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에 가산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
❹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플러스자금 = 주계약 기본보험료 × 플러스자금비율
(1)
(2)
「플러스자금 발생일」은 계약일부터 월계약해당일을 말한다. 플러스자금비율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각각의 경과시점의 직전
월대체시점 | 플러스자금비율 | |
생활자금형, 기본형 | 체증형 | |
36 | 36 × 3% | 36 × 3% |
60 | Z4 × % | Z4 × 4.% |
120 | lZ × Min Max(m — 0) × 7% | lZ × Min Max(m — 0) × 6% |
180 | lZ × Min Max(m — l0 0) × 8% | lZ × Min Max(m — l0 0) × 7% |
240 | lZ × Min Max(m — l 0) × l0% | lZ × Min Max(m — l 0) × 8% |
(주) 1. m: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2. 「플러스자금 발생일」은 최대 보험료납입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
간이 7년납인 경❹ 최종
「플러스자금 발생일」은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직전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플
러스자금」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및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 「플러스자금」은 다.
「플러스자금 발생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
8. 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월납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월납 보장형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납입완료보너스」를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기본
보험료 계약자적립금 및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에 가산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❹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기본보험료 × 납입완료보너스비율
(1)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직전 월계약해당일을 말한다.
(2)
납입완료보너스비율
= 12 ×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 2.0%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및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 「납입완료보너스」는 이체한다.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9.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월납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다만, 약의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영수한다.
특약보험료의 경❹ 해당 특
나. ‘가’의 선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는
‘26.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평균공시이
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일반
다. 특약의 선납보험료는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하며, 당
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 로 적립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한다.
라.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10.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11.
연체이율에 관한 사
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❹ 기본보험료의 배수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5년(60회 납입)
이내에 실효된 경❹
이내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
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실효된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이 상의 금액
다. ‘나’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나’ 및 ‘다’의 경❹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마.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
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 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바. ‘마’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❹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로,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
❹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제2영업일」로 한다.
11.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는 이율」로 한다.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
12.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자적립금과의 합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0%와 추가보험료 계약
다. 보장형 계약의 경❹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
과 할 수 없으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❹ 전환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
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 할 수 없다.
라.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다만,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일시납의
경❹ 기본보험료의
30%,
월납의 경❹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전부 인출
이 가능하다.
마.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❹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 부
족한 경❹ 플러스자금 및 납입완료보너스에 의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의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순으로 인출 가능하다.
기본보험료 납입에
바.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대한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 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사. 생활자금 지급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공시이율은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공시이율(저축Ⅳ))로 한다.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
나.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
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일반계정 신공시기
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를 결정한다(다만,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x α + 운용자산이익률 x (1 - α)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AB + C
A + 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AB + C
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라)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구분하여 산출한다.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 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❹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
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라)
통해 산출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
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 a
a+ b + s + d
회사채 가중치(β2) = b
a+ b + s + 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s
a+ b + s + 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a+ b + s + 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 100
※ 운용자산수익률(%) =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 100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 초로 계산한다.
라. ‘가’의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가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신공시이율(보장Ⅳ) 보다 높게 적용한다.
및 신공시이율(저축Ⅳ)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의 변경내용을 통
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와 신공시
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신공시이율(보장Ⅳ)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로 한다.
다만,
신공시이율(저축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로 한다.
사.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
공시이율(저축Ⅳ))로 적립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다.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❹ 상환금액(다만, 보험
계약대출이율에서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공시이율(저축Ⅳ))을 차감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
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
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다.
라. 회사는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마.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공시이율(저축
Ⅳ))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균한 이율로 한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5.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월납 계약에 한함)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계약 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및 추가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합
계가 기본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
이하일 때는 기본보험료로 본다.
다만,
계약자
가 원하는 경❹ 해당 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로 본다.
(나)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❹에 한하여 보 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나. 적립형 계약
계약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❹에 한하
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 미납입된 기
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16.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일시납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2)
월납 (가)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
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중도인출을 하
나. 적립형 계약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 계약유지비
및 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월대체
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 보험료유지비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해
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 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1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일시납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
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월납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
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 는 경❹에 한하여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는다.
(가)
(나)
(다)
(라)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❹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❹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❹
18.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기본보험료
의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기본보험료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계약자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다. ‘가’ 및 ‘나’에 의해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최초로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
한다.
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하며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20.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1)’에서 「기본보험금」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별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보험가입금액의 | |
생활자금형 기본형 | 계약일 ~ 종신까지 | 100% |
체증형 | 계약일 ~ 7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71세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
80세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50% |
(가) 2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한다.
(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❹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❹에는 초과납입액만큼 합산한다.
(3) ‘(1)’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서 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
을 경❹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생활자금 지급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
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4) ‘(1)’에서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
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 해당 금액을 가감한다.
나. 적립형 계약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1. 최저사망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
한다.
또한,
생활자금 지급을 받고 있는 경❹,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
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은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으로 최저보증 한다.
(2) ‘(1)’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란 월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
난 후,
일시납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예정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❹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의 기간을 말한다.
“0”이 될 때까지
나. 적립형 계약
(1)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 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 ‘(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특
약보험료는 제외)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에 전환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를 공제한 경❹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에서 차감한다. 또한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
중 중도인출금액의 비율만큼 감소된다.
22.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❹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
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3)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❹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보험업감
독업무시행세칙 제4-15조(보증준비금의 산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5)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합한 보수를 말한다.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가)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한다.
(나)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 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다)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의 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라)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❹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 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2) 혼합안정형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동성자산 등에 투자.
3) 인덱스혼합형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채권(하이일드채권포함)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
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
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
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
5)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
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안정적으로 조절.
6) 인덱스5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동성자산 등에 투자.
8) 인덱스혼합형Ⅱ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
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
을 적극적으로 조절.
10)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 자산 등에 투자. 로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
11)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
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12) 선진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3) K-REITs혼합형
국내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60%
내외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REITs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적립형 계약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2) 혼합안정형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동성자산 등에 투자.
3) 인덱스혼합형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채권(하이일드채권포함)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
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
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
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
5)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
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안정적으로 조절.
6) 인덱스5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성장주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동성자산 등에 투자.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8) 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동성자산 등에 투자.
9) 인덱스혼합형Ⅱ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
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
을 적극적으로 조절.
11) 신흥국주식혼합형
전세계 신흥국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
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
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등에 투자.
12)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4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
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13)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 자산 등에 투자. 로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
14)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
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호주,
중국,
인도,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일본제외)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5) 코리아주식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주식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16) 선진국주식형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7) K-REITs혼합형
국내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60%
내외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REITs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 규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❹에는 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3) ‘(1)’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보험관련 법규에 제 한이 있는 경❹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복
수로 선택할 경❹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장형 계약의 경❹ 혼합성장형,
인덱스혼합형Ⅱ, 글로
벌자산배분적극형,
가치주혼합성장형,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선진국주식형, K-REITs혼합
형 펀드 중 다.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 시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
(2) 이 계약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❹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1)’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
산 투입된다.
(4)
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경❹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
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른다.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❹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
(5)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
율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을 선택하지 않은 경❹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없이 계약자적립금 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사는
‘(5)’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❹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
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7)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 2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8)
회사는
‘(5)’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6)’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
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9)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 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❹
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❹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 식을 따른다.
라.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1)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
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된다.
(2)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
에 따라 자동재배분 되며,
이 경❹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 된다.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있다.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된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
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한다.
1,000좌당
․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 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로 한다.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
(나) ‘(가)’에 규정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❹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상환한다.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다) ‘(가)’ 및 ‘(나)’에 규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
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
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 약자에게 공지한다.
(가)
(나)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❹ 그 명세 및 상각률
제2항에서
(다)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라)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❹에는 그 내용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❹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다)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한 경❹
(라) 기타
‘(가)’에서
‘(다)’에 준하는 경❹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
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
지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❹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2)’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요구한 경❹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
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카.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구 분 | 비 용 |
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6%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71233%) |
혼합안정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84932%) |
인덱스혼합형 | |
인덱스50혼합형 | |
혼합성장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6%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98630%) |
인덱스혼합형Ⅱ | |
가치주혼합성장형 | |
K-REITs혼합형 | |
글로벌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12329%) |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 |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 |
선진국주식형 |
(나) 적립형 계약
구 분 | 비 용 |
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6%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71233%) |
혼합안정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84932%) |
인덱스혼합형 | |
인덱스50혼합형 | |
성장주혼합형 | |
혼합성장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6%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98630%) |
인덱스혼합형Ⅱ | |
가치주혼합성장형 | |
K-REITs혼합형 | |
글로벌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12329%) |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 |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 |
선진국주식형 | |
코리아주식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6%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26027%) |
신흥국주식혼합형 |
(2)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가)
(나)
보장형 계약
구 분 | 비 용 |
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27397%) |
혼합안정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1096%) |
인덱스혼합형 | |
글로벌채권형 | |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 |
인덱스50혼합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 |
선진국주식형 | |
혼합성장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54795%) |
인덱스혼합형Ⅱ | |
가치주혼합성장형 | |
K-REITs혼합형 | |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68493%) |
적립형 계약
구 분 | 비 용 |
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27397%) |
혼합안정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1096%) |
인덱스혼합형 | |
글로벌채권형 | |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 |
인덱스50혼합형 | |
성장주혼합형 | |
신흥국주식혼합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 |
선진국주식형 | |
혼합성장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54795%) |
인덱스혼합형Ⅱ | |
가치주혼합성장형 | |
K-REITs혼합형 | |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68493%) |
코리아주식형 |
(3) 펀드종류별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가)
(나)
보장형 계약
구 분 | 수탁보수 비용 | 사무관리보수 비용 |
채권형 | ||
혼합안정형 | ||
인덱스혼합형 | ||
글로벌채권형 | ||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
인덱스50혼합형 | ||
0.02% | 0.02% | |
혼합성장형 | ||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 |
인덱스혼합형Ⅱ | ||
0.00005479%) | 0.00005479%) | |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 ||
가치주혼합성장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 ||
선진국주식형 | ||
K-REITs혼합형 |
적립형 계약
구 분 | 수탁보수 비용 | 사무관리보수 비용 |
채권형 | ||
혼합안정형 | ||
인덱스혼합형 | ||
글로벌채권형 | ||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 ||
인덱스50혼합형 | ||
성장주혼합형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
인덱스혼합형Ⅱ | ||
0.02% | 0.02% | |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 ||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 |
신흥국주식혼합형 | ||
0.00005479%) | 0.00005479%) | |
혼합성장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 ||
가치주혼합성장형 | ||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 ||
코리아주식형 | ||
선진국주식형 | ||
K-REITs혼합형 |
23.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❹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26.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❹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❹
나.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2)
(3)
(4)
(5)
(6)
(7)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❹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❹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❹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❹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는 경❹(다만, 방법에 따른다)
생활자금 지급에 의해 자동감액된 경❹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❹
월대체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 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따른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4.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및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에 한함)
가. 용어의 정의
(1)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최초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직전 보험가입금액에 생활자금 지급년수에 해당하는 감액비율 을 곱한 금액
생활자금 지급년수 | 5년 | 10년 | 15년 | 20년 |
해당 감액비율 | 18% | 9% | 6% | 4.5% |
(2)
생활자금 지급년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신청한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기간(년수)으로 계약자는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 중에서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선택할 수 있다.
(3)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과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을 말한다. 다
만,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은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
(나)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으로 최저보증한다.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감액비율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을 말한다.
(4) 생활자금 개시나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최초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피보험자의 나이를 말한다.
생활자금 개시나이는 최초 선택 이후 변경할 수 없다. 생활자금 개시나이는 계약일로부터
15년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큰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면서 피보험자의 나이
80세 이하로 선택 가능하다.
55세 이상 및
(5)
생활자금 지급기간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개시나이 +
생활자금 지급년수
– 1”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
라 생활자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생활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❹, 생활자금 지급 중지를 신청한 날 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
간이 종료된 날까지를 생활자금 지급기간으로 한다.
(6)
생활자금 지급일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
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을 말한다.
나. 생활자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❹ 가능하다.
(1) 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또는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인 계약
(2)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유효한 계약
(3)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모두 납입완료한 계약
(4)
생활자금 개시연령이 계약일로부터
15년과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큰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및
80세 이내인 계약
다. 생활자금 지급 방법
(1) 회사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
험가입금액 만큼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고, 계약자에게 생활
자금을 지급한다.
이 때,
자동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1)’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❹,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라. ‘가’의
‘(2)’ 및
‘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
자금 개시나이”세 계약해당일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생활자금 지급년수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기간, 입금액 및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최대 횟수(년수)도 변경된다.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
마. ‘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개시나이”
세 계약해당일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지 않고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한 경❹에는 다시 생활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 중지가 가능하며, 이 경❹ 회사는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더 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생활자금 지급을 중 지한 경❹에는 다시 생활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사.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❹ 그
때부터 생활자금 지급은 종료된다. 또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활자금이 지급된
경❹에는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아.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마지막 생활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그 해지된 날에 생활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자. ‘마’ 및
‘바’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21.
최저사망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된 경❹에는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없다.
차. 생활자금 지급 개시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❹ 생활자금 지급이 자동으로 취소되 며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카. ‘마’, ‘바’
및 ‘차’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❹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지급
취소 또는 중지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타.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추가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적립형 계약으
로의 전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은 신청할 수 없다.
파. 생활자금이 지급되어 자동감액이 발생할 경❹,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20.
사망보험금 지급에
25.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 한함)
1종 일반형에
가.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의 가입을 회
사에 신청할 경❹ 가입일에
“건강설계보장특약 일시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아래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 특약의 가입을 승낙할 수 있다.
(1)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55세 이상
70세 이하인 계약
(2)
최초 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7년 이상 경과한 계약
(다만,
일시납의 경❹
계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계약)
(3)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이 없는 계약
(4)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나.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을 가입하는 경❹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건강설계보장특약 일시납보험료”는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
험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다.
보험가입금액의 최저한도는
500만원,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
다.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건강설계보장특약 일시납보험료”를 받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것으로 하여 이 특약을 운용한다.
라.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의 경❹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 입신청 후 1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마. ‘가’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보장특약」은 보장개시일 이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
26.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❹ 보험료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내
1) 월계약해당일의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월계약해당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
터 월계약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월계약해당일의 전영업일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
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하고 로 한다.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
3)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계
(나)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납입일+제2영업일」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
(3)
추가보험료의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추가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
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한다.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27. 기타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1)
보장형 계약
: 1,000만원 이상
(2)
적립형 계약
: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나. 주계약의
2종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1종 일반형과 같은 일반심사보험
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 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 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2) 계약자가 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간편심사형과 일반형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
하고, 일반형의 경❹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고, 확인(별첨 제1호 참조)을 받는다.
이에 대한 계약자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❹,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4) ‘(3)’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5) 간편심사상품의 청약서는 일반형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 한다.
다.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 칙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에 근거하여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 주계약
2종 간편심사형 상품은 매년 위험률을 모니터링,
검증하여 향후 경험위험률 산출을 위
한 적정 경험통계가 집적된 경❹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마.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❹,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
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
한 것으로 본다.
바.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에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 된 사항은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사. 소비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❹, 피 보험자의 건강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아.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인 청약서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
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험은 간편심사보험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이 경❹ 일반심사보
자. 이 계약에 부가되는 선택특약, 운용한다.
플러스자금 준비금 및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은 일반계정에서
차.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1)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계
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❹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
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❹에는 전자❹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1)’의 경❹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❹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카. 적립형 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유효한 보장형 계약(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❹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함)
중 계약자적립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적립형 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회사가 정
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❹ 다음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1)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보
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시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승낙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 등록상 자녀(직계비속포함)를 말한다.
(2) ‘(1)’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❹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30일 이후
(3)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변경시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환할 때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은 계약의 경❹ 전환이후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로 선택할 경❹,
전환일부터 적립
형 계약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로 변경되며,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는 피
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5)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전환된다.
(6) ‘(5)’의 경❹ 전환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한 후, 계약자가 계약 변경시에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❹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23.
특별계정과 일
반계정간의 자금이체’를 적용한다.
(7)
기타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은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8)
계약자는
‘(2)’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환
일 이후에는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는다.
(9)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❹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 환일부터 해당 특약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❹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2)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은 주계약을 가입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이후
‘25.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건강설계
보장특약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사항’은 신청할 수 없다.
및 ‘27.
기타사항 카.
적립형 계약 전환에 관한
(4)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
(5) 2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으로만 전환가능하다.
파. 사망보험금 지급의 특례조치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지환 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플러스자금 준비금 및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해당 금액을
(가)
(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이후 사망한 경❹
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등을 인
거.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❹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너. 회사는 청약서 등 보험안내자료 상 계약자의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회사는 보험 가입시 및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자에게 보장형 계약과 적립형 계약의 상품
내용을 비교 안내한다.
러.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으로 합니다.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
2.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❹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❹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
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주계약 2종 간편심사형)
상품명 | (무)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2종 간편심사형 | (무)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1종 일반형 | ||||
상품구분 | 간편심사 | 일반심사 | ||||
보장내용 | - 사망보험금 :사망시 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50% 지급) | - 사망보험금 :사망시 1,000만원 | ||||
계약승낙 여부 |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 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 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남자 | 여자 | 나이 | 남자 | 여자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60세 | x,xxx원 | x,xxx원 | 60세 | x,xxx원 | x,xxx원 | |
기준 | 종신,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 종신,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
․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 아래 엷게 인쇄된 부분은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서명)
(별첨 제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 상 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❹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
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최초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아래 질문의 최근 3
개월, 2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근
(예,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한 경❹를 말합니다.
2. 최근
니오)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
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환경
※ 4번과 5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❹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❹ 운전 차종 ( ,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 ( )
※ 기타에 해당하는 경❹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
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❹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 아래사항(질문 6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❹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 )만원
위 내용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
으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❹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계약자 | 성명 | 서명 | ||
주피보험자 | 성명 | 서명 | |||
피보험자I | 성명 | 서명 | |||
피보험자II | 성명 | 서명 | |||
서명 | 법정대리인 (친권자) | 관계 | 성명 | 서명 | |
관계 | 성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