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 A사 (코스닥 등록법인, 연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2009. 2. 19.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 례 | |
Ⅰ. 사건 개요 | ||
Ⅱ. xx계약 체결 및 협상 | ||
Ⅲ. 연구비 반환 xx 및 조치 | ||
Ⅳ. xx xx 및 xx | ||
Ⅴ. 시사점및 성과 | ||
Ⅰ. 사건 개요
개요
사건명 : 부당이득금 반환 xxxx
• 신청인 : A사 (코스닥 등록법인, 연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xxxx)
• 피신청인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사건xx : xx계약 xx 통보에 따른 연구비 반환 xx
관할 xx : xx상사중재원
용어 xx
협력계약 : 동국대학교와 A사가 2005년 1월 체결한 xxx구계약
• 주요 xx : 연xxx, xx이전 xx 및 기술료, 분쟁의 해결 (xx상사중재원) xx계약 : 협력계약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사가 체결하고자 협상한 계약
• 협상 기간 : 2005. 6. – 2005. 9 (약 3개월)
• 주요 xx : 협력계약이 포괄적으로 xx 사항을 구체화
Ⅰ. 사건 개요
주요 xx xx
‘05. 1 ’05. 6 – ’05. 9
05. 10
-A사, 계약xx 통 보 및 연구비 반납 xx
- 산학협력단, 거절 및 계약이행 촉구
‘08. 2
‘08. 9
협력계약 체결 추가 xx계약
A사, 부당이득금 판정부, A사의
-5년간 15억원
협상 xx
반환 xx
주장 전부 xx
-xxx시권 xx -xx이전 조건
-xx기술료 지급 구체화
Ⅱ. xx계약 체결 및 협상
1. 협력계약 체결
xxx구 xx 접수
xx성과 매스컴 xx
-본교 xx센터의 xxx술(시장성, 기술성) xx 언론 보도 : 일간지, 경제지, YTN 등
-xx 특허는 xx 국내외에 확보한 xx A사와 B사 등 총 2개사의 xxx구 xx 접수
-산학협력단은 양사의 조건을 비교하여 A사와 xxx구계약 체결 협력계약 체결 : 2005. 1.
xx성과 개요
본교 국책xx센터에서 약 9년간 150억원 xxx 투입되어 개발된 xx xx 시xxx : 약 2조원 xx
Ⅱ. xx계약 체결 및 협상
2. 협력계약 주요 xx
연구비
검토기간 및 착수금
• 검토기간 : 60일간의 검토기간을 A 사에 부여
• 착수금 : 5xxx의 착수금을 본교에 지급
xx개발비 : 총 17억 5xxx
• 연구비 : 3억원/1년, 5년간 총 15억원 (검토기간 종료일 2005.3.2 이후 지급)
• 기자재 xx : 2억5xxx
xx이전
기 출원된 xx의 이전
• xx : 독점적 xxx시권 부여
• xx xx : 국내특허 8건, 국외특허 2건 등 총 10건
• xx : xx 소요된 출xxx xx을 xx
• 인센티브 : 국내 특허가 미국과 일본에 등록되면 2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 기술료 : 해당 특허가 xx된 제품의 매출액의 1% - 3% 지급
Ⅱ. xx계약 체결 및 협상
2. 협력계약 주요 xx
계약의 해약
해약 방법
• xx 연xxx에 xxx 차질이 있다고 xx될 xx, 상대방에 서면으로 이의 “중단”을 xx하고,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를 통보하여 xx을 xx
• 적절한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약할 수 있음
본 계약이 해약된 xx라도 xx 지급한 연구비는 반환하지 않음 (제15조 2항)
세부 사항
xx계약의 체결 : 협력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xx계약을 체결하여 구체화함 분쟁 발생
• 쌍방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xx, xx상사중재원의 xx에 따름
Ⅱ. xx계약 체결 및 협상
3. xx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목적 및 근거
목적 : 협력계약에서 포괄적으로 xx 사항과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을 명확히 함
• A사가 경쟁사에게 당 xx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xx에서 서둘러 계약체결을 xx
• 기술료 지급을 위한 매출액의 xx 방법, xx된 매출액의 검증, 기술료 지급 방법 및 xx 등의 사항이 구체화 되지 않음
근거: 협력계약서
협상 개시
개시 xx : 2005. 5.
• 60일간의 검토기간 종료
• 1차년도 3억원의 연구비 입금 완료
• xxx구 킥오프 미팅 (2005. 4.) 이후
Ⅱ. xx계약 체결 및 협상
3. xx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쟁점 1
기 xx특허에 xx 기술료
• 계약 xx : xx기여도에 따라 지급
• 동국대 : xx기여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을 xx
• A사 : 적용 특허의 순서별로 로열티를 차등 xx
xxxx의 제한
• 계약 xx : A사는 필요에 의해 cross license를 체결할 수 있음
• 동국대 : 동국대의 xx에 따라 cross license를 체결하여🅓 함 (체결 조건 합의)
쟁점 2
매출액 xx
• 동국대 : 기술료의 xx 확인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xxxx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xx
• A사 : 동국대 xx xx 및 계약상 xx에 대하여 A사의 모회사가 연대보증
Ⅲ. 연구비 반환 xx 및 조치
1. 협상 xx 결렬
A사의 합의 번복
2005. 7. xx계약에 xx 양측의 구두 합의
• 협력계약의 틀 안에서 xx의 입장 조율
구두 합의xx 번복 및 재협상 xx
• 재협상에 돌입하여, 다시 수정안을 xx하고 이를 A사에 전달
연xxx 스카우트
xx센터 소속 연xxx의 스카우트
• 대상자 : 당 아이템을 발명한 핵심 발명자로서, 협력계약일 xx 본교의 연xxx
• A사의 스카우트 조건 : 이사급 xx, 현금 2억원, 스톡옵션 제공
• 이직 xx : 2005. 3. 이후
❖그외 xx에 참여한 바 있는 대학원생들을 직원으로 xx
Ⅲ. 연구비 반환 xx 및 조치
2. 연구비 반환 xx 및 xx
연구비 반환xx
xx 및 xx
• xx : xx이사의 이메일, 법무팀의 xxxx, 법무법인을 통한 공문, 담당실장의 방문
• xx : 2005. 10.
주요 주장
• 협력계약에 의거하여 xx 검토 후 xxx술개발을 포기하였으므로 협력계약은 xx임
• 협력계약이 xxx고 하더라도, 국내특허 8건이 xx 1년이 경과하여 해외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xx xx를 xx한 것임
xx 사항
• 협력계약이 xx이므로 착수금 5xxx을 제외한 3억원을 반납할 것
• 협력계약이 xx하다면 해외 특허 미출원에 xx xxx상을 할 것
본교 xx
반납 불가의사 전달
• 계약에 따른 적절한 xx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xx 지급한 연구비는 반환 치 않는다는 협력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반환 불가 통보
• xx의 일방적 중단에 따른 손해 xxx구 의사가 있음을 통보
Ⅲ. 연구비 반환 xx 및 조치
3. xx성과 수집 및 xx
xx과제 xx
xx
• 2006. 1 : A사의 연구비 반환 요구서를 접수하고, 법률 검토를 완료한 시점
목적
•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xx에 xx
• 연구원의 인건비 등 xx 집행xx에 xx xx
조치xx
• 협력xx계약 후 진행된 xx성과에 xx 자료수집 및 xx
• 연구비 중간 xx 후, 인건비 등의 xx 총괄 집행
• xx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기타 수입으로 xx
xx 결과
xx성과
• xxx한 xx성과 xx : 상용화에 일부 근접한 xx성과 생산
• 생산된 xx성과의 권리화 : 특허사무소 xx을 통한 최적화된 특허 출원
연구비
• 총 3억원의 연구비 중 1억 7xxx원을 산학협력단이 xx
Ⅲ. 연구비 반환 xx 및 조치
4. 자체 연구비 편성 및 xx
편성 목적
xx의 연속성 확보
• xxx구팀의 해체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체 연구비 xx을 통하여 이를 방지
xx성과의 xx
• 추가 xx개발 xx을 통하여, xx부분 산업계에 xx된 본교의 xx성과를 xx
상용화에 근접한 xxx술의 확보
• 상품화 초기 단계에 있는 xxx술에 xx 적극적 투자를 통한 xxx술 확보
xx 방법 및 xx
방법
• 사건의 종결처리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체 종결 처리 (총장 결재)
• 연구비 잔액 xx : 잔액 1억 7xxx원을 산학협력단 기타 수입으로 xx
xx 내역
• xx xx : 센터가 제안한 xx과제에 xx 연구비 xx
• 지원액 : 1억여원 (국내외 특xxx 별도)
Ⅳ. 소xxx 및 xx
1. A사의 연구비 반환 xx
반환 xx 주요xx
xxx : 2008. 2. 20
연구비 반납 xx
• 연구비 : 3억원 반납
• xx : xx 반납을 xx한 xx인 2005. 10. 6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는 연 5%, 그 이 후부터 완납일 까지 연 20%의 xx 납부 xx
xx상사중재원의 판정 xx 제반xx의 부담 xx
xx상사중재원 개요
개요 :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사인의 xx에 의 하여 판정하되, 그 판정에 xx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특징
• 단심제로 인한 신속성 보장
• xx 집행 가능
• 저렴한 xx
Ⅳ. 소xxx 및 xx
1. A사의 연구비 반환xx
양 당사자가 xx하는 사실xx
협약 체결 : 양 당사자간 협력계약은 체결되었음
검토기간의 존재 : 계약에 따라 검토기간을 부여(60일)하고, 이에 따라 A사는 xx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연구비의 입금 : 검토기간 종료일에 A사는 당해xx 연구비 3억원을 입금하였음
2. A사의 주요 주장 및 근거
가. 검토기간 후 연xxx을 포기하였으므로 연구비를 반환xxx 함
협력계약은 본 계약인 xx계약의 체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잠정적으로 정하는 xx 약에 불과
사전 검토기간 xx 기술적, 상업적 가능성을 검토하여 xx개발 xx여부를 결정한 xx 에 한하여 협력계약의 효력이 있음
사전 검토 후, A사는 xx계약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연구비는 반환되어🅓 함
다. xx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동국대의 책임임
A사가 제시한 비밀유지각서 xx을 본교 대학원생이 거부하여 비밀유지가 보장되지 않음 국내 특허의 해외 출원 xx를 동국대가 xx하여 상업적 가치가 저하되었음
2. A사의 주요 주장 및 근거
나. 협력계약 체결 후 어떠한 xx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협력계약 체결 이후 약 8개월 xx A사와의 어떠한 xx행위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 상업성과 관련한 어떠한 xx결과를 전달받지 아니하였음
xx행위가 xx되지 않았기에 연구비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음
Ⅳ. 소xxx 및 xx
Ⅳ. 소xxx 및 xx
3. 본교의 주요 주장 및 근거
가. xx 지급한 연구비는 반환하지 않음
협력계약에 의거, 60일의 검토기간이 종료된 xx, A사는 연구비 3억원을 입금하였고, 이 는 xx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xxx
xx계약x x체결 여부, xx의 xx여부 등은 부차적인 사항이며, A사는 먼저 협력계약 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협력계약이 xx 바에 따라, xx 지급받은 연구비는 반환하지 않음
나. xx계약x x체결된 것은 A사의 의도적 행위에 따른 결과임
A사가 본교의 핵xxx인력을 스카우트 한 결과, xx xx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임 특허 xx
• xx 법령에 의하여 국외 출원은 국내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가능한 바, 협력계약 체결 당 시 xx 특허는 xx 1년이 경과된 xx였음
• A사의 법무팀에서 xx xx하였을 사안이며, 만약 xx하지 못하였더라도 A사의 책임임
Ⅳ. 소xxx 및 xx
4. 본교 xx 전략
반대 xx xx
반대 xx xx
- xx판정 xx : 엄밀한 법적용에 xxx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xx
- 목적 : 양 당자자의 xx을 xx xx토록 유 도
- xxxx : 협력계약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 한 기자재비 2억5xxx을 지급할 것
승소 판정 유도
쟁점 축소 및 부각
쟁점 축소 및 부각
-협력계약의 체결 사실을 전제
- “협력계약의 xx VS xx” 로 쟁 점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쟁점의 확대를 방지
주요 데이터
수집 및 제시
주요 데이터 수집
- xx 노트 입수 및 분석
: A사에 전달된 실질적 데이터 입수 및 판정부 제시
- 입출차 데이터 입수 및 분석
: 협력계약 체결 후, 본교에 입차 및 출차한 A사 임직원의 입차 빈도, 체류 시간을 분석하여 판정부 제시
Ⅳ. 소xxx 및 xx
5. 7개월 간의 공방
6. 판정 결과 : xx 및 반대xx의 전부 xx
Ⅳ. 소xxx 및 xx
동국대의 반대xx xx 사유
선이행 사항인 장비구입을 xx치 않고 해당 xx을 xx할 수 없음
- 협력계약에 따라, 동국대는 2억5xxx 상당의 장비를 선구입하고, 이에 xx 대금을 xx하게끔 되어 있으나, 동국대는 해당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
(의도한 결과)
A사의 xx xx 사유
협력계약을 가계약으로 볼 수 없음
- 협력계약이 xx계약을 후속조치로서 정하고 있으나, 협력계약의 성격을 가계약이라 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오히려 A사는 협력계약을 근거로, xx를 xxx였으므로 협력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 는 계약으로 판단됨
협력계약이 xx라는 A사의 주장은 이유없음
- A사는 검토기간의 xx(2006.3)를 경과x x에서🅓 비로소 xxx발사업을 포기한다 는 통지를 동국대 측에 통보함
Ⅴ. 시사점 및 성과 1. 시사점 xx계약 분쟁 발생에 xx xx xx 데이터 체결의 중요성 막연한 두려움 의 철저한 유지 해소 세부조건에 xx 엄밀한 검토를 연구자, xx노트 꼼꼼한 검토 통한 두려움 해소 등에 xx xx | ||
산학협력단 xx에서 x x xx 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 xx 필요 연구비 입금일 등 구체적 날짜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자문 변호사 xx을 xx 한 철저한 사전 검토 산학협력단 단장 등 xx 자의 확고한 의지 엄밀한 검토결과 및 xx 의지를 연구자와 공유함으 로써 연구자 불안감 해소 | 연구자의 이직 등을 통한 연 xx과의 xx 방지 대책 필 요 xx노트에 xx 철저한 유 지, xx, xx 연xxx 미팅, xx xxx 고서 등에 xx 체계적 xx 필요 |
Ⅴ. 시사점 및 성과
2. 의의 및 성과
의의
거대 xx, 거대 로펌과의 다툼에서 승소 – 자신감과 xxx 축적
연구자의 xx성과를 xx하고자 법적 분쟁을 두려워 하지 않는 xx의 의지를 대내외에 전달
성과
자체 연구비를 편성하여 xx한 결과, xx 연구비를 xx하고 xx을 이전함
• xx xx : 미국 xx N사
• 상용화 연구비 : US$ 5,000,000/3년 (약 75억원)
• xx이전 : 일부 양도, 일부 실시권을 xxx여 총 매출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