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화물운xxx
제1x x 의
본 xx에 xx되는 각 용어에 xx xx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xxx인과 당해 운송장에 따라 화물을 xx하거나 또는 xx할 것을 xx하는 항공 운송인 또는 당해 항xxx과 xx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xxx인을 포함하며 “큐익스프레스”를 말한다.
xxx 큐익스프레스라 함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xx, 미국 등 각 국가에 xx하고 있는 큐익스프레스 법인을 총칭하는 것을 xx한다.
2. “항공화물운송장” (이하 “운송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제화물xx을 위하여 송하인에 의하여 또는 송하인을 xx하여 큐익스프레스가 작성한 송하인과 큐익스프레스간의 xx계약을 xx하는 증표를 말하며 큐익스프레스의 자동화 xx에서 제작되는 어떠한 xx xx나 화물 운송장, 탁송물표를 포함하며 이 xxxx의 적용을 받는다.
3. “xx”이라 함은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화물의 항xxx, xxx송 및 xxxx 등 여타의 수단에 의한 국제xx으로 송xxx 지정한 국가의 xx장소로부터 송xxx 지정한 국가의 인도장소까지 화물을 xx하여 송xxx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4. “화물”이라 함은 송xxx 큐익스프레스에게 국제화물xx을 xx한 물품을 말한다.
5. “송하인”이라 함은 xx을 위하여 큐익스프레스와 xx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장에 xxx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서 운송장에 xxx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국가”라 함은 한나라의 xx,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그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8. “집하센터”라 함은 화물에 xx 국제화물xx을 위하여 목적xx, 출발지국에 개설된 곳으로 화물이 집하되는 장소를 말한다.
9. “집하서비스”라 함은 화물의 집하지점으로부터 출발지공항까지의 국제xx서비스를 말한다.
10. “배달서비스”라 함은 목적지공항 혹은 목적xx 집하센터로부터 수하인의 주소지까지나 혹은 수xxx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까지 또는 xxx관의 xx에 따라 당해 xx의 보관소까지의 국제xx서비스를 말한다.
11. “요율”이라 함은 xx산출을 위하여 xxx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xx(또는 용적)을 xx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큐익스프레스가 통상적으로 xx하는 요율표를 통하여 공시된다.
12. “태리프”라 함은 공시된 요율 및 요금과 이와 관련된 xx을 말하여 이는 본 xx의 일부를 xxx다.
13. “일”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xx를 말한다. 단 통지에 xx xxxx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에 기간이 만료된다.
제2조 xx의 적용
1. 적용
본 xx은 큐익스프레스의 국제화물xx에 적용된다.
2. 예고 없는 xx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본 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xx은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으나 xx 시점으로부터 최소 1xx 전 홈페이지 공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운송장 발행일 이후의 그러한 xxx 당해 xx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효력
모든 xx은 운송장 발행 xx에 유효한 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xx에 따른다. xx과 xx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 제공 서비스
1. 화물은 큐익스프레스의 집하센터에 수취되는 시간부터 (큐익스프레스 직원에 의한 방문 수취의 xx 수취가 완료된 시간) 송xxx 지정한 수하인에게 xx을 위하여 xx되는 것이다.
2. 큐익스프레스는 화물의 용적, xx, 가격 등이 국제화물xx, 집하, 배달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xx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3. 큐익스프레스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의 xx부담으로 당해 xx 및 배송을 타 xx에 의뢰할 수 있다.
4. 큐익스프레스는 적합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송하인의 주소에서 화물을 집하를 하고, 수하인의 주소로 배송한다.
제4조 운송장의 작성
1. 송하인에 의한 운송장 작성
송하인은 큐익스프레스가 정하는 xx, 방법 또는 xx에 따라 운송장을 작성하여 화물의 xx과 동시에 당해 운송장을 큐익스프레스에 인도xxx 하며 송하인을 xx하여 큐익스프레스가 운송장을 작성하는 xx 그 xx사항 또는 xxxx이 부적법, 부정확하지 않도록 xx을 위한 제반 xx를 전자데이터 등의 방법을 xxx여 정확하게 xxxxx 한다.
송하인은(고객)은 운송장의 각 항을 정확히 xxxxx 한다.
① 송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xx,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xx, 전화번호
③ 운송물의 품명, xx, 물품 가격
➃ xxxx 특별한 주의 사항
2. 큐익스프레스에 의한 운송장의 xx, xx 또는 xx
큐익스프레스는 송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xx에 의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xx 반증이 없는 한 송xxx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xx xx화물과 함께 xx한 운송자에 필요한 xx 사 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xx에 xx가 있을 xx에는 큐익스프레스는 가능한 한 운송장을 xx 및 xx하되 반드시 그러한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xxxx에 xx 책임
xxx은 송xxx 운송장을 작성하였거나 큐익스프레스가 송하인을 xx하여 운송장을 작성함에 xx없이 그 xx사항 또는 xxxx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에 따른 큐익스프레스 및 기타 관계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송장의 변조
큐익스프레스는 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또는 운송인 이외x x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xx에는 이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xx
1. 화물의 포장 및 표시
화물은 일반적으로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xx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xx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xx 및 주소가 xx하고 소멸되지 않게 xx되어야 한다.
2. xxxxx물
큐익스프레스는 다음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xx을 xx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화물의 xx 또는 수출입이 목적xx, 출발지국, xxx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xx xx에 xx되어 있는 것
2) 당해 화물이 국제항xxx협회(IATA), 국제민간항xxx(ICAO) 또는 기타 xx 단체가 xx 유해물질, 위험화물, xx 또는 제한 xx 물품(“위험 물품”)으로 분류된 xx
3) 당해 화물의 xx에 필요한 서류가 xx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xx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5) 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유가xx, 귀금속, 화기류, 폭발물,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마약류 등
6)당해 화물 1포장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xx
7)당해 화물의 1포장의 최장변이 150cm 를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 160cm 를 초과하는 xx
8) 부패하기 쉬운 화물, 보온 보냉이 필요한 화물 등 큐익스프레스가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xx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xx
3. xx조건의 위반에 xx 책임
수xxx 화물에 xx xx조건의 위반에 xx 책임은 송xxx 부담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물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은 큐익스프레스를 면책 xxxxx 한다.
수하인에게 xxx 불가능한 xx 큐익스프레스는 송하인에게 착불 택배로 반송한다.
송xxx 반송을 거절하거나 또는 송하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xx, 큐익스프레스는 당해 화물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송하인은 운송물의 반송과 처분 xx에서 발생하는 반송 요금, xx, 세금, 보관료, 폐기료 등 모든 xx을 지불xxx 한다.
4. 화물의 검사
큐익스프레스는 화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반드시 그러한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점검행위가 당해 화물의 xx이 목적xx, 출발지국, xxx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xx 및 요금
1. 적용 요율 및 요금
본 xx에 의거 적용되는 요율 및 요금은 큐익스프레스와 송xxx 별도로 작성한 xx요금표의 요율 및 요금으로 적용한다. 변동되는 xx은 큐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으로 갈음 처리 한다.
2. 공시된 요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xx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에는 다음 xx의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xx, 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xx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 등
2) 화물포장의 개, xx에 따른 xx
3)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xx
4) 기타 서비스요금
3. xx 및 요금의 xx
화물의 xx은 실제 xx과 부피 xx 중 큰 것을 xx으로 적용한다.
발송 화물이 송xxx 지정한 배송 타입의 규격 제한 사이즈 및 무게를 초과하는 xx 자동으로 다른 배송타입으로 xx될 수 있으며 변경된 배송 타입의 xx으로 송하인에게 xx된다.
송하인은 큐익스프레스에 화물을 xx함으로써 사이즈 측정을 큐익스프레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측에 따라 배송 타입이 변동되는 xx xxx 차액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4. 적용 구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요율 및 요금은 송xxx 지정한 xx장소에서의 xx부터 송xxx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xx에만 적용된다.
5. xx가격의 신고
송하인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운송장에 xx가격을 신고xxx 하며 그러한 xx가격의 신고는 CIF Value(xx〮보험료 포함조건)로 xxx 한다.
6. xx 및 요금의 지불
1) xx 및 요금은 “전체 xx요금”으로 하여 xx, 통관료, 창고료, 보관료, 국내배송료 및 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2) xx 및 요금의 전액, 또는 큐익스프레스가 대불했거나 큐익스프레스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 기타 큐익스프레스에 지불xxx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xx되었거나 혹은 운송장에 xx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큐익스프레스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3) 송하인은 모든 xx 및 요금과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큐익스프레스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xx,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xxx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xx이 xx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xx 또는 화물표시 다.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xx서류의 xx
라. xx에 xx 가격신고의 xx
마. xx 또는 용적에 xx 부정확한 xx
4) 송하인에 의하여 선불된 xx를 제외하고는 수하인은 화물을 인도받거나 xx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하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미지불 xx 및 요금, xx, 벌금, 과태료 등의 지불에 xx한다. 그러나 이러한 xx가 당해 금액에 xx 송하인의 지불xx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큐익스프레스는 위 각항을 위하여 화물에 xx xxx을 가지며 당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xx 그 화물을 경매 또는 임의 xx처분 (단, xx 전에 큐익스프레스는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하고 당해 xx대금으로서 xx 미지불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5) xx 플랫폼에 따라 xx의 지불 xx는 xx할 수 있다. 스마트배송 서비스는 xx된 QxMoney로 xx이 차감되며 큐익스프레스에서 송하인에게 xxx 환불이 필요한 xx에 QxMoney 로 배상 지급이 될 수 있다.
7. 요금 및 선불 xx금(QxMoney) 정책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기 위한 선불 xx금의 구입은 다음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가. xx카드 결제
나. 그 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
2)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xx금의 결제 수단은 회사의 정책상 xx될 수 있습니다. xx되는 xx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한다.
3) 환불
가. 서비스 xxx의 환불 xx이 있는 xx에는, xx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3%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한다.
나. 환불 수단의 xx 해당 서비스의 xx을 위하여 사전에 xx했던 결제수단으로 환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xx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의 중xxx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xx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한다.
제7조 화물의 인도
1. 도착통지
큐익스프레스는 수하인에 대해 도착통지의 xx를 갖지 아니한다.
2. 인도장소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큐익스프레스 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운송장에 xx된 주소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고 수취xxx 한다.
3. 수하인에 xx 인도
화물의 인도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지정된 장소에 수xxx 없는 xx 또는 수하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xx 송하인과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관리인, 가족, 동거인 또는 수하인의 동료 등 수하인을 위해 화물을 xx해주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xx 화물의 인도는 xx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4. 대리인에 의한 수취 시 확인 xx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xx 큐익스프레스는 실제로 xx한 자가 누xxx 확인xxx 한다. 송하인의 문의가 있는 xx 큐익스프레스는 누구에게 화물이 인도되었는지 입증xxx 한다.
5.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1)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xxx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xx에는 큐익스프레스는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xx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xx 또는 큐익스프레스가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 어려울 xx에는 큐익스프레스는 수xxx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최소한 90일 이상 화물을 유치한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개로 분할하여 경매 또는 임의xx 처분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물이 출발국가의 큐익스프레스 집하센터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xxx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xx에는 큐익스프레스는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일 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xx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3) 화물xx의 xx에는 큐익스프레스는 당해 xx대금을 가지고 큐익스프레스 및 타 xx xx에 xx 선불금, xx 및 xxxx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xx 이를 xx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xx은 큐익스프레스에 xx 부족액의 지불xx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xx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큐익스프레스의 책임범위
1. 큐익스프레스는 화물의 파손, 분실로 인한 손해가 큐익스프레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xx되지 않는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큐익스프레스의 책임에 의한 화물의 파손, 분실이 입증될 xx 시 큐익스프레스는 화물당 최대 USD 100 한도 내에서 xxx 가능하며 xx신고가격xx 수입신고가격 중 낮은 가격을 상한으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xx한다. 특정 발송 구간의 배상한도는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큐익스프레스에 집하되어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는 화물의 xx은 우체국에서 공시한 xxx상xx에 의거하여 배상을 xx한다.
3.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xx 큐익스프레의 xxx상책임은 송xxx 운송물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xx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4. 큐익스프레스가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를 xx함으로써 큐익스프레스가 xx할 수 없는 사유로 또는 송하인, 수하인 및 기타xx 이러한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큐익스프레스는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xxx 그 화물 자체의 결xxx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xx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은 큐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장 가이드의 xx을 따르며 포장 가이드대로 포장되니 아니한 화물에 대해서는 큐익스프레스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해당화물로 인하여 큐익스프레스가 입은 일체의 xx과 xx을 큐익스프레스에 배상xxx 한다.
6. 큐익스프레스는 화물이 큐익스프레스 집하 센터에 도착한 이후부터 당해 화물에 xx xx 책임을 가진다.
입고 여부에 xx 조사는 송xxx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조사 접수가 가능하며 입고 여부 확인을 위해 송하인은 발송 방법(택배, 픽업), 합포장된 xx번호 xxx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xxx 한다.
송xxx 발송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하였거나 조사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xx 큐익스프레스는 조사 xx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입고 화물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큐익스프레스는 아래와 같이 큐익스프레스가 통제할 수 없는 xx에 의하여 발생한 xx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 (xx, 폭풍, xx, 안개, 전쟁, 비행기 xx, 입출항 봉쇄, 폭동, 파업 등)
2)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xx 결함
3) 송하인, 수하인 혹은 제3자 등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한 xx과 손해
4) 전기나 자력에 의한 전자제품xx xx 이미지, 자료, xx 등에 xx xx 및 소멸
5) 브랜드 카피 상품, 동식물 검역 등의 xx물품 등이 도착지 도착 후 xx검사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수입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되거나 반송조치가 이루어지는 xx
6) xx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xx과납 등의 손해가 발생한 xx
제9조 xxx상
1.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xx 자가 이의를 xx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xx할 시는 그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xx로 xx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화물의 분실, xx의 xx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xx 자가 운송인에게 xxx구 xx를 서면 혹은 이메일로 xxxxx 한다.
1) xx 또는 일부 분실의 xx에는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전부 분실을 포함하여 인도불능의 xx에는 입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우체국 서비스(EMS, K-packet 등)의 xx에는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
3. 큐익스프레스는 화물의 파손, xx 등으로 인한 xxxx, xx, 효용성, 시장성 감소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xx 여부에 xx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준거법
1. 본 xx,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xx이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xx에는 그러한 xx은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하다.
2. 본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xxx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에는 xx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당사자간 발생한 모든 분쟁, xx은 출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