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 “2022년 가사근로자 고용 권리 개정법(Domestic Worker Employment Rights Amendment Act of 2022)”(D.C. 법률 24-305; D.C. 법령 § 32-1071.01 이하 참조)(“법”)은 보모,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 가정 청소부, 요리사 및 정원사와 같은 가사근로자들이 고용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