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은행연합회 신용공여 서비스이용계약서
NICExx연합회 xx공여 서비스xxx약서
NICE평가xx㈜ xx (고객xx용 / NICE평가xx ㈜ xx용)
xxx체 | x x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xx주소) | ||||
xx책임 자 (계약xx) | 부서명/직위 | |||
담당자x | ||||
x 화 | ||||
팩 스 | ||||
이 메 x | ||||
x 대 폰 | ||||
xxx품 | ■ NICE xx연합회 xx공여서비스(xxxxx://xxxxx.xxxxxxx.xxx) | |||
xx요금 및 xxxx | 1. 조회 건별 금액: xxx원(\1,000원)(사업자등록번호 xx, VAT별도) (xx xxx xx 3개월 이내 xx 사업자등록번호 무료조회 가능) 2. xx요금 및 xxxx은 xxxx 참조 | |||
xxxxx | 년 x x | |||
법인 ID | 법인 인증번호 (8자리이상,xx/숫자/특수xx포함) | |||
특약사항 | 1. 계약구분: ■ xx □ 갱신 □ 데xxx 2. 계약 기간 : 년 x x ~ 년 x x 3. 특약사항 ‘xxx무 전자조회 서비스’ xx 고객의 xx xxx무 전자조회서를 발송한 피감법인 조회에 xxx여 xxxxx보조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조회서 xx 발송일 이후 만 1년까지만 무료로 조회 가능) | |||
안내사항 |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xx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서면통지가 없는 xx 1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 xxxx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
당사는 xxxx 서비스 xx과 xx하여 NICE평가xx㈜로 부터 위의 xx에 xx 안내 및 교육을 받았으며,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xxxx을 xx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x x
x x 자 : (인)
(회사명판, 직인)
※ NICE xx연합회 xx공여 서비스 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xx은 NICE평가xx(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NICE xx연합회 xx공여조회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xxx건 및 절차를 포함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xx에 따라 “회사”와 xxx약을 체결하고 xxx 아이디(ID)를 가지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2. 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뜻함.
(1). 「xxx계사법」 제23조에 따른 xx법인(이하 "xx법인"이라 한다)
(2). 「xxx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xxxxx계사회(이하 "한국xxx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3. 아이디(ID): “xx”의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xx”이 정하고 “회사”가 xx하는 xx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xx”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xx”임을 확인하고 비밀xx를 위 해 “xx” 자신이 xx xx 또는 숫자의 조합
5. 유료서비스: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기반의 xx 제공
6. 이용료: xx이"유료서비스"의 xx을 위하여 “회사”에 지급xxx 하는 대가
제3조 (xx의 게시, 효력 발생 및 개정)
1. 본 xx은 그 xx을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xx에게 xxx고, 이에 xx한 xx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의 xx에 관한 법률」 기타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xx을 개정할 xx에는 그 개xxx의 적용xx 7일이전부터 적용xx 전일 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xx”에게 불리하게 xx을 개정하는 xx 또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xxx간을 두고 xxx거나, 공지 외에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xx”이 개x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xx, xx은 xxx약을 xx(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회사”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개x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7일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xx이 개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xx의 xx)
1. “회사”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xxxx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xx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xx이 이 xx과 xx할 xx에는 “유료서비스xx 등”이 xxx 여 적용됩니다.
2.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xx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xx 등” 및 xx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xx에 xx 통지)
1. "회사"가 “xx”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xx, "회사"는 “xx”이 "회사"에 xxx x 소로의 서면 발송, "회사"에 xx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회사"에 xx한 이메일 주소로의 xxx편, “회사”에 xx한 Fax번호로의 Fax(모사전송)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불특xxx xx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xx "회사"는 1xx 이상 "서비스" 게 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 본인의 xx와 xx하여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xxx약
제 6 조 ("서비스" xxx약의 xx)
1. xxx약은“xx”이 되고자 하는 xxx(이하 “가입xxx”)가본 xx의 xx에 대하여 xx를 한 다음 xx가입xx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xx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가입xxx”는"서비스" xx가입 페이지의 "xx" 라는 단추(xx)를 누르면 본 xx에 xx하게 됩니다.
3. “가입xxx”는 "회사"가 xx xx(“NICExx연합회 xx공여조회서비스가입신청서” 등) 에 따라 xx를 xx 기입하고 첨부서류를 xx하는 등 가입xx을 xxx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에 따른 가입 xx이 있는 xx “서비스” xx을 xx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xxx”가 “감사인”이 아닌 xx
② “가입xxx”가 본 xx에 의하여 이전에 xx자격을 상실한 적 있는 xx, 단 “회사”의 xx 재가입 xx을 얻은 xx는 예외로 함
③ “가입xxx”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 xx
➃ “가입xxx”가 허위 xx를 xx, xx xx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 가입 xx절차를 위반한 xx
⑤ xx 법령에 따라 “가입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xx 또는 가입 xx에 사회xx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xx
⑥ “회사”의 설비상 xx가 없거나 기술적인 xx가 있는 xx
⑦ 기타 “회사”가 xx xx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5. “회사”는 “xx”에 대해 회사 정책에 따라 “xx”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또는 “유료서비스”등의 xx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xx 제 7조 (개인xx의 xx)
1. "회사"는 “xx”의 개인xx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xx를 수집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xx 사항으로 합니다.
① “xx”이 개인인 xx - xx,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② “xx”이 단체인 xx - 사업자번호, 비밀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회사"는 “xx”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xx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xx의 xx를 받습니다.
4. "회사"는 “xx”의 개인xx를 xx의 xx 없이 수집한 목적 외의 xxxx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x x에 xx 사유가 있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xxx료, xxxx 등의 목적일 때
②전기통xxx법령 등 xx법령에 의하여 xx 국가xx 등으로부터 xx을 xx 받은 때
③ 기타 xx 법령에 의하여 xx의 개인xx의 xx, 제3자에 xx 제공 등 일정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xx
5. “xx”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xx를 열람, xxx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는 “xx”으로부터 열람 등의 xx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xx” 본인의 확인, "회사"의 설비, 기술상 xx를 포함하여 "회사"가 위 xx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해당 “xx”에게 통지하고 7일을 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xx”의 개인xx 관리자를 "회사" 내 담당자 또는 책임자로 xxx여 취급자 를 xxx합니다.
7. "회사"는 업무와 xx하여 “xx”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xx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xx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 다. 이 xx “xx”은 쿠키의 xx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xx에 대하여 경고xxx xx하 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xx)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해서 알고 있는 “xx”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xx 법규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행정청의 xx이 있는 xx 또는 기타 xx법규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xx”으로부터 xx되는 xx 및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xx 신속 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에게 그 사유와 처 리 xx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xx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xx단체의 소비자 xx 업무 의 xx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xx에 협력합니다.
제9조 (xx의 xx)
1. “xx”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감사인”이 ”서비스”를 감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xxx는 행위 또는 감사 xx이 아닌 다른 xx을 조회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xxx는 행위
②“감사인”이 아닌 “xx”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 전용 “서비스”를 xxx는 행위
③ 다른 “xx”의 ID 를 xx하게 xx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➃ "서비스"에서 얻은 xx를“회사”의 사xxx 없이 감사업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의 xx, 문장, xx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xx”은 본 xx에서 xx하는 사항과 "서비스" xxx내 또는 주의사항을 xxxxx 합니다.
3. “xx”은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xxx한 사항x x 수xxx 합니다.
4. “xx”은 "회사"의 사xxx 없이 xx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xx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xx”은 "서비스"의 xxx한, 기타 xx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xx”이 본 조에 따라 xx된 “서비스”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xx”의 이러한 xx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x x(제3자에게 대하여 xxx상책임을 지게 되는 xx를 포함)“xx”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제10조 (xx의 “아이디” 및“비밀번호” xx에 xx xx의 xx)
1. xx은 "서비스"를 xxx는 xx xx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본 xx 및 「xx통신망xx촉진 및 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의하여 "회사" 의 책임이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아이디”및“비밀번호”에 관한 xx의 책임은 “xx” 에게 있습니다.
3. “xx”은 "서비스" xx과 xx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x xxxx 하여서는 안됩니다.
4. “xx”의 “아이디”및 “비밀번호” xx,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xx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5. “xx”은 “아이디”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xx한 xx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6. 전항의 xx에 해당 “xx”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xx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xx
제 11조 (“서비스”의 xx)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연합회에서 제공하는 xx의 xx공여 xx xx 서비스
②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 등을 통해 “xx”들에게 제공 할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필요한 xx에 제1항의 "서비스" xx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추가 또는 xxx "서비스"의 xx을“서비스”의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xx에게 공지 또는 통지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xx의 필요상 xx,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xx 법령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에 게 별도의 xx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xx의 제공)
1. "회사"는 xx이 "서비스" xx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xx되는 다양한 xx를 xxx편xx xxx편 등의 방법으로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xx 제1항의 xx 제공을 원치 않을 xx 가입xx메뉴와 xxxxx정 메뉴에서 xxx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별히 “유료서비스”로 xx 것을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2. "회사"는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xx하거나 새로운 "유료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제3조에 따라 본 xx을 개정합니다.
3. "유료서비스"의 xx에는 “유료서비스xx 등”에 따라 별도의 xxx약을 체결합니다. 제14조 (서비스 xx시간)
1. "회사"는 xx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xx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서비스"를 xx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xx가능 시간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그에 xx 사항을 사전에 본 xx 제3조에 xx 방법에 따라서 xx에게 공지합니다.
제15조 (“서비스” xx 시 주의사항)
1.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회사”가 수집 xx 중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 보입니다.
2. ”회사”는 보고서를 xxx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xx의 정확성, 완 전성,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xx
②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xx
③ "회사"의 파업, 파산, 사업목적의 xx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 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xx
2. "회사"는 국가비상xx, xx지변, xx, "서비스"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 주를 포함하여 "회사"에 속하는 xx 외의 다른 xx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제한, 정 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제공 중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xx에게 별도의 xx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유료서비스” 제 17조 (이용료)
“xx”이 "유료서비스"에 가입xxx여“회사”와 xxx약을 체결하여 그 “유료서비스”를x xx는 데에 부과되는 요금(부가세 포함)을 말합니다.
제18조 (이용료 체계)
1. 이용료의 상세한 xx은 "유료서비스"xxx약 체결 시 초기화면에의 공지 등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xxx고 그에 대하여 xx의 xx를 받습니다.
2. "유료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xx은 그 xxx약에 xxx 기간 xx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xxx약의 중xxx로 인한 요금 반환 등의 기타 처리에 대해서는 본 xx, “유료서비스xx 등”을 통하여 xxx약 체결 시 "회사"와 해당 “xx”이 사전 에 합의한 바에 의합니다.
3. 원칙적으로 “유료서비스”xxx약을 체결한 “xx”이 “이용료”를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한 xx으로부터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서비스”xxx약 또는 “유료 서비스xx 등”에서 xx xx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이용료 지급)
1. 이용료는 "유료서비스"를 xxx는 “xx” 본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이 아닌 제3자가 이용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제 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는 제3자는 해당 "유료서비스"의 xx이 "회사"에 납부해 야 할 이용료 등의 모든 xx를 해당 “xx”과 연대하여 "회사"에 지급할 xx가 있습니다.
제20조 (이용료의 연체, 미납)
1. "회사"가 xx한 이용료를 지급할 자가 지급xx 내에 지급하지 않은 xx,
"회사"는 별 도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유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xx”이 “유료서비스”의 이용료를 xx카드로 결제하기x x xx 또는 그 결제가 연체 되거나 xx카드회사로부터 결제하기x x xx카드가 xx, 판매부인의 통지가 있는 xx,
"회사"는 즉시 해당 “xx”의 "유료서비스" xx을 중단시키고 (“아이디”,“비밀번호”의 xx중지), “xx”에게 xx의 이용료 결제방법의 xx 여부에 xx 확인xx을 합니다. 해당 “xx”이 "회사"에 xx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을 xx 또는 지정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xx "회사"는 당해 “xx”과의 xxx약을 xx하고 “xx”자격xx 처리를 합니다.
제21조 (이용료의의 xx 및 지급)
1. "유료서비스"이용료의 xx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x x에서 xx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사"가 그 밖의 지급 방법을 정하는 xx, “xx”에게 이를 xxx고 그 방법으로 지급xxx 합니다.
① "회사"가 xx하는 xx카드에 의한 지급
② "회사"가 xx하는 휴대전화에 의한 지급
③ "회사"가 xx하는 xx 계좌이체(폰뱅킹, 인터넷뱅킹, 온라인무통장입금 등 포함)에 의 한 지급
➃ "회사"가 xx하는 xxxx대금결제에 의한 지급
제22조 (이용료에 xx xxx청)
1. 이용료xx에 해당 “xx”의 이의가 xx된 xx에 "회사"는 이용료에 관한 상세한 xx 내역x x5조의 통지방법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이용료가 과다하게 xx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xx, “회사”는 과다 xx된 이용료 부분을 xxx거나 과다 지급된 이용료 부분을 “xx”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과다 지급된 이용료 부분을 지급하는 데에 소요되는 부대xx은“xx”이 부담합니다.
3. 이용료가 과소하게 xx된 xx, "회사"는 과소 xx된 이용료 부분을 미수금으로서 재청구하며, 미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해당 “xx”의 "서비스"의 xx을 제한 또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xx”은 이용료와 xx하여 xxx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 여 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경과한 때에는 xxx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계약xx 및 xxx한
제 23조 (계약xx 및 xxx한과 환불)
1. “xx”이 “서비스” 또는 “유료서비스”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 본인이 온라인, E-mail을 통해 "회사"에 xx xx을 하거나 "서비스" xx xx xx xx에서 xx탈퇴 xx을 클릭 함으로써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xx”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xx 사전통지 없이 xxx약을 xx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및 “유료서비스”의 xx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유료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및 “비밀번호”를 xxx xx
② "서비스" xx을 고의로 방해한 xx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xx
➃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 혹은 본인확인으로 xx 등록을 한 xx
⑤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저해되는 xx을 고의로 유포시킨 xx
⑥ xx이 xx 또는 사회적 xx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xx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xx
⑦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xx
⑧ "서비스"의 안정적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xx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xx를 전송하는 xx
⑨xx통신설비의 오작동xx xx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 을 유포하는 xx
⑩ "회사", 다른 xx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xx
⑪xx통xxx위원회 등 외부xx의 시xxx가 있거나 불법선거xx과 xx하여 선거xx위원회의 유xxx을 받은 xx
⑫ "회사"의 "서비스" xx를 xxx여 얻은 xx를 "회사"의 사전 xx 없이 xx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xx
⑬ 본 xx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xx "서비스" xxx건 및 xx 법령에 위반한 xx
3.”xx”은 "유료서비스"xxx약이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된 xxx약이 다르게 이행된 xx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xx(청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4. “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유료서비스”xxx약을 중xxx 할 수 있습니다.
①“유료서비스”의 xx를 “회사”가 xx, 수정할 수 없는 xx “유료서비스”를 xxx기 시 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②“xx”본인의 xx으로 “유료서비스”의 xx이 더 이상 불가능 해 졌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xx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청약을 철회 또는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 “회원”이 이미 지급한 이용료에서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벤트로 제공된 리포트캐쉬 금액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회원”이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1조의 지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6. "회사"가 전항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에도 개인 프리미엄 “회원”, 법인 프리미엄 “회원”의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등 제 24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의 법률 위반, 고의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 및 “유료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책임제한)
1. "회사"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경과실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경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기타 수집한 정보원에 근거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나, “서비스”에 반영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증 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및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 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제1심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본인 (당사)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인)
(회사명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