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뱅킹 서비스 이용약관(기업 CMS)
펌뱅킹 서비스 이용약관(기업 CMS)
이 약관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기관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의 상호 믿음을 바탕 으로 펌뱅킹 서비스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모든 펌뱅킹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펌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약칭합니다)란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 전송 처리방식으로 자료를 주고 받으며, 이용자가 직접 은행업무를 처리하거나 대량의 금융거래를 처리함으로써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 명칭을 말합니다.
② “부가통신사”란 은행과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중계기관”이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④ “전용회선”이란 은행과 이용자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한 회선을 말합니다.
⑤ “입금인 코드”란 이용자가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다수의 입금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입금자에게 부여한 코드를 말합니다.
⑥ “실시간 처리방식”이란 자료의 발생과 동시에 이용자와 은행간에 연결된 전용회선 또는 부가 통신사를 이용하여 실시간(Real time)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⑦ “일괄 처리방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할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이용자와 은행간에 연결된 전용회선 또는 부가 통신사를 이용하여 일괄(Batch)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⑧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금(급여)이체, 입금인 관리, 자금집금, 자동이체, 어음관리, 가상계좌, 예금거래명세전송, 예금주성명조회 서비스 등 은행이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 가능한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 (업무처리 및 시스템)
① 이용자와 은행의 상호 전산시스템이 부가통신사, 중계기관 또는 전용회선 등을 통하여 제3조의 각 서비스를 처리하며, 자료 전송은 실시간 처리방식 또는 일괄 처리방식 중 이용자와 은행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은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금융업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 중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르며, 타 금융기관 관련거래(이체, 조회 등)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이용자와 은행은 펌뱅킹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 시스템으로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의 확인 사항 중 은행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 결과의 전송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송 내용과 실제 처리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은행이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펌뱅킹 업무의 처리불능 시 은행은 해당 명세를 이용자에게 전송합니다.
제7조 (비밀번호의 운영 및 관리)
이용자와 은행은 상호간에 송·수신되는 전산자료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복기부호를 사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전산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전산장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산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정함이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와 은행의 전산 실무 부서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와 은행은 각자의 전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시 귀책 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이용자와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0조 (출금업무)
①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처리합니다.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출금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포함)에 한합니다.
③ 출금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는 이용자가 은행에 서면 요청하여 은행이 승인한 경우에는 교환결제 전이라도 지급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 포함), 추심이체 및 계좌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정식 공문 등에 의한 요청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의 정식 공문 등에 의한 요청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이용자는 은행의 전산실무 부서와 유선 통화 후 합의한 방법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부도 반환 자금의 처리)
① 자금화하여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될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해당금액을 출금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용자가 해당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 등으로부터 수납한 자기앞수표 등이 부도 반환될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소구권, 기타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해지 및 정지
제13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추가)
① 이용자는 “신한 기업 CMS(신규·변경·해지) 신청서”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할 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CMS 가상계좌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는 제1항에 추가하여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CMS가상계좌를 추가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① 은행이 펌뱅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출금계좌의 지급 가능 금액이 이체 의뢰 금액 보다 부족한 경우
2. 이체한도를 초과한 이체지시가 있는 경우
3.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경우
4. 입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5. 이체의뢰명세에 수록된 이용계좌와 사전 신고된 이용계좌가 상이한 경우
6. 입금 및 출금계좌에 대하여 법적 지급제한 및 사고신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② 은행은 이용자가 전송한 자료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송된 자료 등이 착오·오용·유용 및 위조·변조·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은행은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은행이 사용현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목적으로 납부자의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소비자 보호 등의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이용자에 사전 통지 후 1일/1회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우선 이용한도를 제한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정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여 계약을 해지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에는 해지사유 및 통지 후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 및 정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별통지 후 은행은 1개월동안 이용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제공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지 및 정지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3)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은행과 협의된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재판매)하는 경우
(5)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신청, 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3.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처리를 행한 경우
(1) 지급인의 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
(2) 부도반환자금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출금을 대행(자동이체 서비스의 출금 요청인과 최종수취인이 다른 경우)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다단계, 포인트업, 선불충전업,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판매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신청서에 기재한 가상계좌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제 3자에게 할당하여 관리대행 (재판매) 하는 경우
(3) 이용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일정기간(2년 이상) 미 사용한 경우
(4)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5) 가상계좌에 대한 사고신고, 유사수신 제보, 수사당국의 계좌조회 요청 등으로 업무를 계속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6) 가상계좌 입금고객의 빈번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이 정한 납부 기일에 2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이용자가 별도 통지 없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착오로 납부자의 계좌에서 착오인출 사고가 연간 3회(최근 1년 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자에 사전 통지 후 이용자의 자동이체 신청 접수 업무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필요 시 이용기관의 서비스 사용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이상 발견 시 이용자에 사전 통지 후 해당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경우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와 은행은 위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서비스를 해지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이용 수수료
제16조 (이용 수수료)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제17조 (이용 수수료의 변경 및 수수료 적용 기한)
① 이용자와 은행은 제16조의 수수료에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전 1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적용기한은 최대 익년도 12월 말 범위 이내에서 정하기로 하며, 이때 은행은 이용자에게 별도 협의한 수수료 적용 기한이 종료되기 1개월 전 개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별도 협의한 수수료 적용 기한이 종료 된 경우 그 적용 기일 익일부터는 제 16조에서 정한 [별표]의 수수료로 자동 환원되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수수료 적용 기한 연기에 관하여 별도의 신청서 등을 징구 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한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8조 (이용 수료의 납부)
① 이용자는 매월 1일~말일까지 발생하는 이용수수료 금원을 익월 10일{은행의 비영업일(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은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이용수수료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이용수수료를 효력 상실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은 전항과 절차와 동일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제4장 자금(급여)이체 서비스
제19조 (서비스의 정의)
은행이 이용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자가 의뢰하는 다수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0조 (업무의 처리)
① 이용자가 은행에게 자금이체 의뢰명세를 전송하면, 은행은 이를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금이체 의뢰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지급자금을 출금하여 의뢰한 계좌로 이체 처리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의 자금이체 의뢰 명세상의 입금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입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며 입금계좌의 예금주 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5장 입금인 관리 서비스
제21조 (서비스의 정의)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부여 받은 입금인코드를 기재하여 입금하면, 은행은 이용자에게 입금인코드를 포함한 입금내역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2조 (서비스의 처리)
① 이용자는 입금인코드 형식을 사전에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은 신청된 입금인코드의 형식과 일치 하는 경우만 입금을 받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지정한 입금인 관리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입금인코드와 함께 이용자에게 전송하며, 전송방법은 이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6장 자금집금 서비스
제23조 (서비스의 정의)
이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신청된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당일 또는 익일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로 집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4조 (서비스의 처리)
이용자의 자계좌에 어음, 수표 등(이하 "타점권" 이라 합니다)으로 예입된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타점권의 추심결제가 끝난 후에 모계좌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단, 자기앞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장 자동이체 서비스
제25조 (서비스의 정의)
이용자의 고객(이하 "납부자"라 합니다)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6조 (자동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관리)
① 이용자는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 신청서(자동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포함 합니다)으로 징구 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납부자가 출금이체신청서의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은행은 납부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동이체 신청 고객에게 자동이체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이하 “자동이체신청”이라 합니다)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사본과 자동이체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2. 납부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출금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xxx,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사위, 며느리 포함)에 한하여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한 자동이체신청서에 예금주 거래인감을 날인 받으며, 예금주의 동의여부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전 1~2호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4.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 접수 시 납부자에 대한 본인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본인확인 미철저에 의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피해구제 책임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7조 (DATA 전송)
이용자는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은행과 사전에 약속한 전문 Format 에 따라 다음과 같이 DATA 를 은행에 전송 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각 업무 처리를 한 후 은행에게 사전에 전송하기로 약속한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의 예금주명과 생년월일 등 DATA 를 매일(은행의 비영업일(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 17:00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은 전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은 DATA 를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익일 {은행의 비영업일(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익영업일} 17:00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자동이체 변경, 해지 및 임의 해지)
① 이용자는 “납부자”와 자동이체 관련 변경,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 해지 등 포함)계약 또는 자동이체를 유지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자동이체정보에 대하여 변경 또는 해지요청 DATA 를 제26조에 따라 은행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이 자동이체 등록원장 정리차원에서 자동이체 등록 DATA 를 이용자에게 전송하여 자동이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③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자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정보는 이용자가 별도의 해지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은행은 해당 정보를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착오인출 및 부도 처리)
①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은 착오인출 내용을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당일 중으로 출금계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이용자의 반환처리가 즉시 되지 아니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 된다고 은행이 판단한 경우 은행은 임의로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이체 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한 뒤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유선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이체 처리시 출금대상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타점권이 있을 때에는 제11조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타점권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출금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교환결제일에 은행은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자동이체를 취소, 정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유선통지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은행이 본 조 제1항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5조 제2항에 의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납부자 보호)
① 은행은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납부자가 출금이체 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출금한 경우
② 은행은 납부자보호를 위해 출금이체 등록 사실을 납부자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통지 관련 업무 및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는 은행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이용자 모계좌에 대한 출금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납부자보호를 위하여 고객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피해금액을 선지급 하는 등의 우선적 피해 구제 방법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은행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해 납부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납부자가 출금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자는 납부자에게 고지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제31조 (부정접속 방지)
① 은행은 이용자의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Password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정지 해제를 원할 경우, 은행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관리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확인/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 동의자료”(이하 “동의자료”라 한다)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납부자가 제출한 출금동의 내역이 포함된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가 은행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납부자의 자동이체 해지/변경 요청자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는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자동이체 신청정보와 납부자의 동의자료를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의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동의자료 부재 시 자동이체 신규 신청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납부자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이 동의자료 부재를 통지하는 경우 동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에서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해지/변경 요청자료를 성실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⑥ 은행은 이용자의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관/관리하며,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에서 납부자가 본인 계좌에 등록된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 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에서 납부자로부터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해지/변경 요청을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어음관리서비스
제33조 (서비스의 정의)
은행이 이용자 및 이용자의 고객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2영업일 이상 남은 어음·수표를 수탁 받고 그 명세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4조 (받을어음 수탁서비스)
① 은행은 이용자의 고객 등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2영업일 이상 남은 어음·수표(지급기일까지 2영업일 이상 남아있는)를 수탁받고 “보관어음 수탁통장” 또는 "보관어음 무통장수탁증"을 교부합니다.
② 은행은 수탁어음을 지급 기일에 지급제시하고, 수탁된 어음은 보관어음 수탁통장의 결제계좌로 지급 기일 전 영업일에 자동 입금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개설한 보관어음 수탁통장으로 이용자의 고객 등이 입금한 어음수탁명세를 전송 합니다.
제9장 외환 펌뱅킹 서비스
제35조 (서비스의 정의)
이용자와 은행간 전용선을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기타 외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계약한 외환 업무의 처리를 의뢰할 경우 그 의뢰 내역을 접수 받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6조 (제공 서비스)
① 외화 정기예금의 신규 및 해지
② 외화 자금 이체
③ 외화 예금의 거래내역 전송
④ 외화 해외 송금
⑤ 타발 송금 내도 정보 전송
제37조 (서비스의 처리)
① 외화 정기예금 신규 및 해지: 이용자가 전용선을 이용하여 당행에 신규 의뢰 전문을 전송하면, 당행 거래 영업점에서 수신 전문을 조회하여 그 의뢰내역의 주요사항을 확인 후 이용자가 사전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 대체 출금하여 외화 정기예금 신규 실행하고, 해당 신규 실행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외화 정기예금의 해지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자동해지 처리 후 신규 시 출금계좌로 자동 대체 입금처리하며, 동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단, 외화 정기예금 신규시의 출금계좌로 대외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외화 자금 이체: 이용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사전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자가 의뢰하는 내용으로 국내의 당행 또는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송합니다. 금융결제원방식 국내 외화자금이체의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SWIFT 방식의 경우 영업점에서 주요 내용 확인 후 실행됩니다. 단, 출금계좌로 대외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외화 해외송금: 이용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사전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자가 의뢰하는 내용으로 외화 해외 송금을 실행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해외송금 의뢰 전문을 전송하면 영업점에서 그 의뢰내역의 주요사항을 확인 후 실행하며, 해당 실행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거래사유코드에 따라 외국환 관리법령 등의 법률과 은행 내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접수하여야만 해외송금 처리가 가능하며 영업점은 접수 서류를 외환관리 제규정에 의거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출금계좌로 대외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장 CMS 가상계좌 서비스
제38조 (서비스의 정의)
① 입금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 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그 자금을 이용자의 지정된 모계좌로 입금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출금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가상계좌가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 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면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9조 (모계좌 지정 및 가상계좌의 발급 고객안내)
① 이용자는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이용 용도로만 가상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은 적정성여부 확인 후 가상계좌를 발급하기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이용자의 고객에게 부여 시 가상계좌는 이용자 소유의 계좌이며 ‘고객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제40조 (입금서비스 처리)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모계좌로 당일중 이체처리 합니다.
②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상호 연결된 전산망이 구축된 경우 및 이용자가 지정한 가상계좌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당일 중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전송합니다.
③ 전항 이외의 경우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채널을 통하여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거래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가상계좌로 수납할 수 있는 자원은 현금, 계좌간이체, 자기앞수표로 한정하기로 합니다.
제41조 (출금서비스 처리)
① 납부자가 이용자가 발행한 제휴카드로 금융결제원 CD 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과 제휴된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가상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시에는 동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확인한 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일중 이용자에게 전송합니다.
② 은행은 전항에서 이용자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14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이를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거래의 취소 전문을 전송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거래승인 후 이용자의 가상계좌 이용고객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일 업무 마감 시 정산하여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모계좌에서 출금하기로 합니다.
제42조 (자동이체 처리)
① 납부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지로, 펌뱅킹, 금융결제원 CMS 등의 자동이체 처리는 은행의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자동이체 처리 가능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합니다.
제11장 기타 서비스
제43조 (거래명세 전송서비스)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4조 (예금주 성명조회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금주의 성명 조회를 의뢰 받으면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5조 (환율정보 전송 서비스)
환율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6조 (기타 서비스)
이용자와 은행이 상호 협의한 각종 자료의 송·수신 업무를 말합니다.
제12장 보칙
제47조 (면책)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8조 (관련약관)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대상계좌의 거래 약관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약정서,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업무규약을 준용합니다.
제49조 (협의)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0조 (분쟁의 해결)
① 이용자는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은행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51조 (관할 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2조 (xx, 의무의 양도금지)
이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3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4조 (약관적용의 순서)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55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 발생시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펌뱅킹 계약체결 후 어느 당사자의 귀책에 기하지 아니한 설비, 기술, 법규상의 문제로 인해 본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개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개정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29일 개정합니다.
제3조(개정일) 이 약관은 2023년 04월 21일 개정합니다.
제4조 (개정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1일 개정합니다.
[별표] 펌뱅킹 이용수수료
서비스 | 기준수수료 | 비고 | ||
자금이체 | 일괄 | 당행 | 100원/건 | |
타행 | 300원/건 | 10억원 단위로 징구 함 | ||
급여 | 당행 | 0원/건 | ||
타행 | 300원/건 | 10억원 단위로 징구 함 | ||
실시간 | 당행 | 100원/건 | ||
타행 | 500원/건 | 10억원 단위로 징구 함 | ||
자동이체 | 일괄 | 의뢰 | 20원/건 | |
이체 | 160원/건 | |||
실시간 | 의뢰 | 20원/건 | ||
이체 | 500원/건 | |||
자금집금 | 계좌당 | 50,000원/월 | ||
이체 | 1,000원/건 | |||
예금거래 명세전송 | 일괄 | 전송 | 200원/건 | |
실시간 | 전송 | 300원/건 | ||
거래명세 FAX 통지 | 계좌당 | 5,000원/월 | ||
입금인관리 | 일괄 | 전송 | 200원/건 | |
실시간 | 전송 | 300원/건 |
예금주성명조회 | 당행 | 100원/건 | ||
타행 | 200원/건 | |||
환율정보 전송 | 전송 | 10,000원/월 | ||
어음관리 | 받을어음 | 수탁 | 3,000원/건당 | 추심료 별도 |
가상계좌 | 발급 | 100원/건당 | 발급 시 징구 | |
입금서비스 | 300원/건당 | 입금 시 징구 (송금 수수료 별도) | ||
출금서비스 | 영업시간중 | 400원/건당 | ||
영업시간외 | 1,000원/건당 |
[별지] 「가상계좌 이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