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셀러론 기본약관
KB셀러론 기본약관
이 KB셀러론 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국민은행(이하“은행”)과 이용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KB셀러론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KB셀러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KB셀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셀러론”이라 함은 당행과 제휴되어 있는 마켓(또는 PG)의 정산(예정)금 등의 정보 를 기반으로 셀러에게 선 정산 지급 후, 마켓(또는 PG)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선 정산(대출)상품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KB셀러론을 이용하는 마켓(또는 PG) 및 셀러를 말합니다.
3. "마켓"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할 수 있도 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 거래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 물품공급계약 거래처 등)를 의미하며, 정산(예정)일에 셀러에게 정산금 을 지급하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4. “PG”라 함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온라인 쇼핑몰에 서 재화 등을 거래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제2조 19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5. "셀러"라 함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정산(예정)일에 마켓 (또는 PG)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받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6. "정산금"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등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 스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7. “정산(예정)일”이라 함은 마켓(또는 PG)과 셀러간 계약에 의하여 마켓(또는 PG)이 셀 러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8. “정산채권”이라 함은 마켓(또는 PG)이 셀러와 계약에 의하여 셀러에게 지급할 정산금 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9. "상환청구권"이라 함은 셀러가 당행에 정산채권 양도 후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하여, 해 당 건별대출 만기일에 마켓(또는 PG)이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행이 셀러에게 해 당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0. "채권양도"라 함은 셀러가 마켓(또는 P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산채권을 당행에 양 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대출취급 및 결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라 함은 KB셀러론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KB셀러론 약정 체결 및 변경)
① 이용자가 KB셀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KB셀러론 약정신청을 해야 합 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은행과 KB셀러론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KB셀러론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 또는 서면으 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 (KB셀러론 약정의 해지)
① 이용자가 KB셀러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 취급된 대출금 상환 시까지 KB셀러
론의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은행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정산금 등 산정 및 통보)
① 마켓(또는 PG)은 은행과 제3조에서 정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② 마켓(또는 PG)은 마켓(또는 PG)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 서비 스 등을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마켓(또는 PG)이 수 령한 또는 수령할 예정인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금 을 산정합니다.
③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마켓(또는 PG)은 정산금, 정산(예정)일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④ 은행은 KB셀러론 약정셀러가 제3항의 정산금, 정산(예정)일 등 정보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 (정산금 입금 및 처리)
① 마켓(또는 PG)은 정산(예정)일의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KB셀러론 약정셀러의 정산금을 채권양도 통지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정산금이 입금되면 건별대출 상환 후 차액을 셀러 사용계좌로 입금하기 로 합니다
제8조 (대출취급 정지)
은행은 마켓(또는 PG)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예정)일에 정산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정 산(예정)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KB셀러론 대출 추가실행을 정지하기로 합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KB셀러론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이용자에게 교부하 기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수집한 마켓(또는 PG)의 정산관련 정보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마켓(또는 PG) 또는 셀러가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은행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 다.
② 은행은 이용자간의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 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용자의 고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분실,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 상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 로 제공한 경우
2.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 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1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추정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 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 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조(이의 제기)
① 이용자는 KB셀러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 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관련법령 및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