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담보 채 권 양 도 계 약 서(KB메가셀러론/KB메가셀러론(글로벌)용)
xx은 xxxxx에게 이 계약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근담보 |
x x 양 도 계 약 서 (KB메가셀러론/KB메가셀러론(글로벌)용) |
팀 원 | 팀 장 | 부점장 |
◼ 담보의 제공은 xx상 xx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 xx을 잘 읽은 후 xxx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xx로 xxxxx 바랍니다.
20 년 x x
주식회사 국xxx 앞
x x x x xxxxx | (인) | |
주 x |
x1조 xx의 양도
xxxxx(이하 “xxx”이라 함)은 국xxx(이하 “xx”이라 함)의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xx하고, xxx의 xx에 xx 다음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xx “피담보xx의 범위 및 xx 마켓 또는 PG xx 목록”란에 xx한 xxx액을 xx에 양도하고 xx 앞으로 그에 관한 xx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xx의 범위
피담보xx의 범위 | |
xxx이 온라인xx xx 공간에서 xx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켓 또는 PG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권리(xxxx)를 xx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xx이 xxx에게 xx을 실행하여 발생하는 xx 또는 xx의 모든 xx |
xx은 피담보x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xx함을 xxxxx에게 xxx였고, 피담보xx의 범위에 서 xx xx(xx, xxxxx 기타 부대xx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2. xx 마켓 또는 PG xx 목록
- xxx이 xx하는 마켓(또는 PG)으로서, 마켓(또는 PG)이 xxx에게 지급하게 될 정산금
- 본인은 xx √ 표시한 마켓(또는 PG)으로부터 xx하는 정산금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구분 | 상호명 | 사업자번호 | 비고 | |||
마켓 (또는 PG)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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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양도하는 정산금(xx)의 범위는 마켓(또는 PG)으로부터 지급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며, 마켓(또는 PG)이 정산금에 관하여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xx 등)가 있는 xx, 해당 정산금은 xxx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지급xx : 위 xx에 의거하여, 양도된 일체의 xx금액을 xx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계좌번호 | |
x x x |
x2조 xxx심․xxx당
xx이 제1조에 의하여 xxx xx을 xx한 때에는 xx은 그 xx금으로 xx여xxx기본xx(기 업용) 제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xxx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6조 제1항 또는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15조 제1항에 따라 xx이 정산금을 xxxx xxx로부터 xx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xx에 게 통지xxx 하며, xx 정산금이 피담보xx에 부족한 xx xx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 액의 xx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4조 xx양도통지
xxx은 xxx과 xxxx xxx와의 xxxx에서 발생하는 xx 및 xx xxxx에 xx xx양 도 통지하는 절차를 xx에 위임하고, xx은 이에 근거하여 xxxx xxx 앞으로 xx양도통지를 합니다.
제5조 xxx권 입금계좌 임의xx xx
xxxx을 xxx 후 정산xxx계좌를 xx 시 xx과 협의 후 xxx야 하며, 본인은 xx양도계약 및 이에 xx하는 권리로부터 발생 및 xx된 정산금을 별도의 계좌로 xx한 xx에는, 해당 금액 전 부를 xx과 xx 입금일에 정산xxx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6조 특약 사항
xxxxx | (인) |
1. xx여xxx기본xx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xx하였습니까? | |
2. 위 xx과 계약서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까? |
※ xxxxx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xx로 xx하여 주십시오. (xx예시 : 1. xx함. 2. 들었음)
x x 자 | 직위 : xx : (인) |
※ xxx권의 표시 (xxxxx이 xx확인 후 직접 xx)
1. xxx권 | xxx이 온라인xx xx 공간에서 xx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따라 xxx이 제1조에서 xx 마켓, PG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에 xx xx(xxxx)으로 xx 및 xx에 발생하는 일체의 xxxx |
2. 지급xx | 제1조에서 xx 마켓, PG와 xxx의 계약에 따른 xx(xx)일 |
※ xx 계약서 등 사본을 첨부 xxx 바랍니다.
xxxxx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xxxxx
xx의 동일성을 xxx면서 계약에 의하여 xx을 xxx으로부터 xxx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xx의 xx을 타인을 위하여 양도하는 xx 타인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 xx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근담보」는 xxx와 xx 사이에 xx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xx계약으로부터 xx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xx를 xx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xx이 있으며, 각 xx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xx계약 (예 : 년 월 xx 여xxx약정서(기업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 무를 담보하여, 그 xx가 xx xx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xx으로 xx된 때 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xx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xx (예 : 당좌xxxx)에 대하여 xx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xx계약으로부터 xx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xx를 xx 담보하여, 그 xx의 xx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xx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xx으로 xx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xxx가 xx에 부담하는 xx 및 xx의 모든 xx (여xxx로 인한 xx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xx 의 xx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xx 다시 한번 xxx 생각한 후 결정하십시오.
xxxxx이 연대보증까지 서는 xx
xxxxx이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xx에는 xx은 양도된 xx 외에 xxxxx의 다른 일반xx에 대하여도 xxx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