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형xx연금(기업형)
자산xx신탁계약서
(2016. 09. 01 개정)
기업형xx연금(기업형 IRP) 자산xx(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 여 개인형xx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위탁자
와 수탁자 하이투자증xxx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xx업무 xx을 위하여 개인형xx연금(기업형) 자산xx(신탁) 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x x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 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 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 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xx 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xx 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 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 제2x x2호의 xx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xx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xx계약 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xxx간)
xxx간은 최초로 금전을 신탁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그날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 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xxx계인)
① 이 계약의 가입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 xx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 xx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xxxxxx의 신고)
① 가입자는 xxxxxx을 xx하여 회사가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xxx 하며, x xxx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도 회사가 xx 방법으로 신고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xxx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xxxxx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xxxxxx이 xxxx계약에 따라 징수xxx 할 제 수수료 등에 xx 통지ㆍxx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xxxxxx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xxx의 xx)
① 신xxx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 법령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 조에 의해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xxxxxx에 통보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xxxxxx
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xx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xxx계약 등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8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xxx의 xx, 예탁)
회사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xx회사 등에 x x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xxx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xx 신탁금액을 xxx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추가 xx이 있을 xx는 그 금액을 xxx본 금액에 xx하고 제14조에서 xx 지급, 제17조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0조에서 xx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xx xxxx의 통지에 따라 xxx본 및 xx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xx수수료)
회사는 자산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xx 바에 따라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xxxxxx을 통한 xx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단,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xxxxxx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xx지시 가 x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xxx 사유가 발생할 xx,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 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19조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 하거나 개인형xx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회사는 이 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xxx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 xxx에서 차감하여 xxxxxx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 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xx에서 “지급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까지 xx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x x 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에 xx 지급되 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5조(신 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xx)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신xxx의 xx xx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xx 에 회사는 가입자, xxxxxx,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xx xx로서 x xxxxx의 통지가 있는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
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xxx)
① 가입자는 근로자xx의 xx를 얻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용자 및 가 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 어 xx를 요청한 xx
2. 제2xx1호에 해당하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⑤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 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 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14조 제7항을 xx합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xx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xx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 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xx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 로운 회사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 니다.
➃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회사는 이에 대하여 xxx상하 xx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 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급 xxx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 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5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3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x x 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 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 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 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급을 위하여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금 지급 일은 xx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신xxx을 전부이전하는 xx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제21조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등의 xx징수 xx는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xxx의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 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 류, xx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5.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xxxxxx의 통지가 xx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xx을 거부한 xx
7. xxxxxx의 통지xx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납입하기로 xx xx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 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 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 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27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x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가입자에게 통지xxx 합 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가입자가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가입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xx(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xx 할 xx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 야 합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xx
2.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 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 신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 x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xx)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xxx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xx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사용자 및 가입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xxxxx약 할인과 xx하여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xx 2013년 2월 28일 이후 xx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xx하여 경과xx를 적용합니다.
(별지) 기업형 IRP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년 x x
x x 자 :
(인)
x x 자 : 하 이 투 자 x x x x 회 사
x x 이 사 (인)
(별지) 기업형 IRP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년 x x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하이투자증xxx 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x x 체결한 개인형 xx연금(기업형) 자산xx(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x x 자 :
x x 자 : 하 이 투 자 x x x x 회 사
(인)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xx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 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xx 자산xx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xx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xx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는 매년 xx하는 계약체결일 또는 사용자의 사업xx xx의 xxx x 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xx기준일로부터 해당 xx기준일 전일까지의 신xxx평가액 xx 잔액에 대하여 제3호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xx하며, 매 xx기준일에 신xxx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xx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xx수수료는 매 xx기준일에 신xxx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xxx의 xx에는 중xxx일, 계약서 제 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xx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xx수수료의 xx기준일로 하여 중xxx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xx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 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xx에는 신탁금 지급일을 자산xx수수료의 xx기준일로 하여 지 급일에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xx수수료의 xx기간은 직전 자산xx 수수료 xx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xx수수료 xx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xx기준일 전일 xx의 신xxx평가액 xx잔액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xx합니다. 다만, xx 사용자에 소속된 회사 의 가입자가 xx인 xx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xx 잔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액 xx잔액 | 수수료율(연) | 체차적용 xx |
1억 이하 | 0.22 % | ※ 적립금 2억 xx시 (1억×0.22%)+(1억×0.20%) |
1억 초과 | 0.20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xx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xx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xx수수료는 xx자금이 있는 xx xx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xx자금이 부족할 xx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xxx을 xx하 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xxx xx금액이 자산xx수수료를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xxxxxx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xxx이 자산xx수수료에 미달할 xx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xxx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xx에는 xx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xxxxxx이 산출한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8. 회사가 자산xx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xx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 xx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자산xx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가입 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xxx 지급에 xx 업무는 중단하 지 않습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xx 자산xx수수료를 가입자가 부 담하는 xx, 사용자에 xx 자산xx수수료 징수xx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 xxx평가액 xx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xx 자산xx수수료 징수xx금액은 가입자부 담금으로 구성된 신xxx평가액 xx잔액으로 합니다.
x x 이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