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eyes 서비스형 이용약관
GiGAeyes 서비스형 xxxx
제 1 편 기본계약조건 제 1 장 총칙
제 2 장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xx 제 3 장 월 이용료, xx 등
제 4 장 계약의 종료 제 2 편 제공서비스
2.1 기본서비스
제 1 장 GiGAeyes 서비스
제 2 장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2.2 부가서비스
제 1 장 지능형 xx분석
제 2 장 스마트xx 편의기능 제 3 장 IoT 서비스
제 4 장 저장기간 추가
제 5 장 온콜 출동 서비스 제 6 장 ID 플러스
제 7 장 FHD xx 제 8 장 POS 뷰
2.3 xx서비스
제 1 장 xx서비스
2.4 요금 할인 서비스
제 1 장 인터넷 결합할인 서비스 제 2 장 모바일 결합할인 서비스 제 3 장 선납 할인 서비스
제 4 x xxx 할인 서비스
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xx) 별첨 3. 지능형 xx분석 xx xx
별첨 4. 구비서류
제 1 편 기본계약조건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이 xx은 서비스 장소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xxx기(CCTV 카메라)를 xxx 지능형 xx분석 및 xx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부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xxx(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xxx약에 따른 권리·xx를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x x 2 편 제 1 장 GiGAeyes 서비스 중 i-slim, i-view, i-special 고객(2020 년 12 월 3 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 한함)과 lite 가입고객, 제 2 편 제 2 장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xx xx은 ‘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을 참고 xxx 바랍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xx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xxx기(CCTV 카메라)를 제공하고 이를 xx하여 실시간 xx 모니터링, xx 저장, 지능형 xx분석 기능을 제공함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 장소’란 회사의 xxx기가 xx을 촬영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장소를 말합니다.
③ ‘xxx기’란 xx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장소에 설치한 회사 또는 고객의 xx를 말합니다.
➃ ‘설치공사’란 회사가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 장소에 설치하는 xx의 부착, 배관 및 배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공사를 말합니다.
⑤ ‘출동xx’xx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계약된 xx업체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xx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⑥ ‘OTP’란 One Time Password(일회용 패스워드)의 xx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xxx는 사용자 인증xx을 말합니다.
⑦ ‘APP’xx 애플리케이션의 xx로 휴대폰xx 스마트폰 등에 xx받아 사용할 수 있는 xx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⑧ ‘WEB’xx xxx에 분포한 여러 컴퓨터에 있는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xxx여 xx xx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⑨ ‘PC APP’xx 일반 컴퓨터에 설치 및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xx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⑩ ‘Main ID’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APP/WEB 또는 PC APP 의 로그인을 위한 ID 를 말합니다.
⑪ ‘Sub ID’란 고객의 xx 하에 xxxx를 공유 받은 제 3 자가 APP/WEB 또는 PC APP 의 로그인을 위한 ID 를 말합니다.
제 3 조 xx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xx의 xx을 고객 또는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 상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이는 모바일 APP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xx 보호법 등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xx을 개정할 xx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개xxx의 적용xx 일주일 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상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xx 개정의 xx에는 공지 외에 xxx편(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개정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개정 xx xx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xx, xx 개정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이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고객은 개정 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xx 회사는 개xxx의 xx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xx 고객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회사도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이 xx에 xx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xx하는 홈페이지 또는 상품페이지에 xxx여 xx의 xx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xx하는 것을 xx합니다. 변경된 xx에 xx xx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xx 외 준칙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르고,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에서도 xx하지 않은 사항은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xx법령 및 일반 xx xx에 의합니다.
제 5 조 xxx약의 xx
① xxx약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이하 ‘xxxxx’라고 합니다)가 이 xx이 첨부된 xxx약서 및 ‘별첨 4. 구비서류’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xx함으로써 가입xx을 하고 회사가 그 가입xx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미성년자, 한xxx자 등인 xx에는 xx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xxxxx 합니다). 단, 전화로 xx 시
xxx약서는 전화 녹취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xx 및 계약xx 확인은 SMS, E-mail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②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xxx인 xxxxx가 다른 서비스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xxx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월 이용료는 다른 xx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xxx기를 설치하고 고객이 최초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시점인 서비스 개시일부터 xx합니다.
➃ xxx약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xxx약서에 xx 기간으로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⑤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xxx지 않을 xx에는 xxx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이 xx 고객은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xxx청
① xxxxx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개별 부가서비스를 선택한 후 xxx청을 합니다.
② xxxxx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는 xx에는 서비스 xx이 제한되거나 xx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xx xxx는 xxx청 시 회사에 허위 xx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 xx로 인해 발생하는 xx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xx의 명시ㆍxx xx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 xx의 xxx 사항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제 8 조 xx 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고객은 회사가 xx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xxx약을 임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양xxx 및 비밀유지(개인 xxxx)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xx 없이 xxx약xx 권리와 xx를 제 3 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xxx약의 체결 및 그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xx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등록xx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의 개인xx xx 및 xx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xx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타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xx xx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xx된 xx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xx 없이 고객 개인xx를 xx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x 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1. xx 법령상 xx의 개인xx의 xx 및 제 3 자에 xx xx제공이 허용된 xx
2. xx xx방지 등을 위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xx
3. xx 법령상 xx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xx
제 2 장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xx
제 10 조 xxx기의 대여 및 설치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x기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서비스 장소 내에 설치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계약기간 xx xx을 조건으로 xxx용을 할인한 xx에는, 제 20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xx 제 21 조에 따른 계약xx 시, 다음 산xx에 따라 할인된 xxx용(실제 소요 공사비 – 고객이 할인xx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2020.6.1 이전 xx 접수고객)
- 계약xxx간이 180 일 미만인 xx: 할인된 xxx용의 100%
- 계약xxx간이 180 일 xxx xx: 할인된 xxx용 X 잔xxxxx/약xxx (2020.6.1 이후 xx 접수고객)
- 할인된 xxx용의 100%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xx
2. 회사의 파업, xx,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3.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xx점검 시xxx 및 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
4. 고객x x 이용료를 2 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xx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xx
5. 고객의 파산, xx, xx불명 등으로 이용료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xx
6. 기타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xx에 중대한 xx을 주는 xx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7.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지되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8.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xx한 xx
② 고객은 서면으로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단, 1 년 3 회 이내, 중지 기간은 1 년 xx 최대 90 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 xx 회사는 지체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합니다.
③ 회사는 각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xx(제 2 항의 xx 고객의 서비스 재개xx이 있거나 중지기간이 만료된 때를 말합니다)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재 개시일을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 12 조 xx의 설치, xx, 철거
① 고객은 서비스 장소에 xx를 설치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xxxxx 하며, 회사는 xx된 xxx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xxx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객의 xx 또는 서비스 장소 등 서비스 xx의 변화 등으로 인한 xxx기의 xx, 추가 또는 재 설치가 필요한 xx 고객은 즉시 그러한 xx을 회사에 xxx여야 하고, 이 xx 회사는 고객의 xx 부담으로 xxx기를 xx, 추가 또는 재설치 합니다. 자세한 xx은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xx)’를 참고xxx 바랍니다.
③ 고객의 사유로 xxx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xx부담으로 xxx기를 철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의 사유로 xxx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xx부담으로 xxx기를 철거합니다. xx은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➃ 회사는 xx의 설치, xx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 장소의 구조물 등에 xxx xxx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xxx기의 철거 시 서비스 장소의 구조물 등에 xx있는 흔적과 xx에 대하여 구조물 등의 xx 및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xxxx을 합니다. xx(受認)할 수 있는 xx의 경미한 흔적은 발생할 수 있으며, xxxx xx설치 시 별도로 xx한 xx에는 별도로 xx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xxx기의 xx 및 xx
① 회사는 계약기간 xx xxx기를 점검, xx, xx, 대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설치 목적에 따라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xx이 가능xx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기를 xxx야하며, xxx체의 개인xx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은 xxx기의 세트, xx, 비상통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정된 조작 순서에 따라 xxx기를 xxxxx 하며, 변조, 위치xx, 훼손 등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된 xx의 기능xx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객은 xxxx처리xx(xxx기)가 설치 및 xx되고 있음을 xxx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xx보호법 등 xx 법령에 따른 조치를 xx해야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된 고객의 xxx xx는 서비스 장소에서 xxx기를 함께 xxx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➃ xxx기의 점검, xx, xx 및 xx처리를 위하여 서비스 장소 방문이 필요한 xx, 회사는 출동xx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서비스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고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xxx야 합니다. 이 xx 출입자는 고객이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휴대하여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⑤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xx 위반으로 인하여 xxx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xx에는 고객x x 1 항에 따른 회사의 xx, xx, 대체에 필요한 xx을 배상xxx 합니다.
⑥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xxx기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xx, 고객은 회사에게 xx 기간 xx xx으로 xxx기의 xx 또는 부품 xx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xx, 개선 등 협조
① 회사는 고객에게 개인xx 수집ㆍxx, xxx기 설치ㆍxx 등에 관한 xx 법령상 조치의 이행을 안내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xx 서비스 장소와 그 주변 xx의 xx, 개선 등의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 1 항에 따른 회사의 xx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③ xxxx처리xx운영자는 xxxx처리xx 설치·xx으로 인하여 xxx체의 개인xx의 침해가 우려되는 xx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xx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xxx 한다.
제 3 장 월 이용료, xx 등
제 15 조 월 이용료
① 고객은 xx xx한 xx에 xx한 이용료를 xxx약서에서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납부xxx 합니다. 세부 금액은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② 1 개월 미만의 이용료는 서비스의 제xxx에 따라 일할 xx합니다. 단, 일할 xx의 xx x x은 당해 월 xx로 xx합니다.
③ 고객x x 11 조에서 xx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xx 서비스 미제공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납기일까지 월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xx 납기일의 다음날을 xx으로 하여 체납금액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체납금액에 xx하여 xx하며 고객x x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 4 조 및 전기통신서비스 기본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용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더라도 이에 따른 할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통xxx(인터넷 xx) 요금
① 서비스 xx(APP/WEB)에 필요한 유/xx 통신 요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통xxx(인터넷 xx)을 함께 xxx는 xx에 한하여 그 통xxx 요금을 월 이용료에 포함시켜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xx 제 11 조에서 xx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때에는 서비스 재 개시일까지의 통xxx 요금은 통xxx 회사의 xx xxxx에 따라 고객이 부담 합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xxx기에 연결된 통xxx(인터넷xx)에 xx이 있을 xx 회사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⑤ 고객이 통xxx(인터넷xx) 요금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지될 xx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7 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출동xx 또는 그 보조원이 서비스를 xx하는 중 입은 손해
2. xxx기의 xx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3. 기타 회사와 별도 합의한 손해
제 18 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1. xx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xxx가 xxx약상 xx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xx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xx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xx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xx된 서비스 및 서비스 장소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
5. 서비스 장소에 있는 시xxx 건물의 외측(벽, xx, 셔터, xx 등) 부분에 발생한 손해
6. 서비스 xx 중 감지기가 설치된 xx가 파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7. 제 11 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xx 서비스 제공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8. 제 13 조의 xxx기의 변조, 위치xx,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된 xx 의 기능xx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xxxx을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9. 회사에서 제공하는 xxx기 이외의 장비를 고객의 임의로 설치하여 발생한 손해
10. xx에 xx xx기간 xx 서비스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
11. xx으로 서비스가 불가하여 발생한 손해
12. 회사측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13. 고객의 사유로 xx감시 xxx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방향을 xxx여 xx 녹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14. 고객의 xx으로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발송되는 인증번호(APP/WEB 접속을 위한 OTP 인증번호)와 xx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로 핸드폰 분실 또는 OTP 인증번호 xx에 따른 xxxx 등으로 인한 손해
15.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 19 조 xxx상
①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xx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xx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xx으로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1 일부터 xx xx) 서비스 xx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는 xx에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xx 3 개월(3 개월 미만인 xx는 해당기간 적용)의 1 일 xx 요금을 24 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xx xxx지 못한 시간이 1 시간 미만인 xx에는 1 시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xxx여 기대하는 xxxx 서비스를 통해 얻은 xx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1 항에 대하여 회사에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xx금액 등을 서면, 홈페이지, 전화로 xxxxx 합니다.
제 4 장 계약의 종료
제 20 조 고객의 xx 권리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제 22 조의 위약금 없이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xx 희망일까지 고객 xx의 x x에 따른 구비서류를 xx해야 합니다.(xx 1 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xxx 하며 미 xx 시 위약금 면제가 불가함. 또한 IoT 센서 구매(할부)대금 잔액은 면제되지 않음)
1. 고객이 서비스장소 xx을 요청한 지역이 회사의 xx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xx(단, 서비스 제공 xx 지역은 대xxx 영토에 xx함)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120 시간 이상 발생한 xx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xx 월 5 회 이상 발생한 xx
4. 회사가 제공하는 통xxx 서비스를 xx하는 고객의 xx, 그 통xxx 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xx된 xx
5. 제공되는 서비스 xx이 xx한 xx과 다를 xx
6. 서비스 xx 고객이 사망한 xx
구비서류 | |
1 호 |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1 종 - 미전입 시 : 전/월세/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1 종 |
2,3,4,5 호 | - 회사 내부xx 1 종 |
6 호 |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xxxx서류, 사망진단서 등) 1 종 |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은 xx 회사는 위약xx 재 xx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계약기간 만료 전에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희망일까지 고객 xx의 x x에 따른 구비서류를 xx하면, 제 22 조 위약금의 50%가 감경됩니다.(xx 1 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xxx 하며 미 xx 시 위약금 감경이 불가함 또한 IoT 센서 구매(할부)대금 잔액은 감경되지 않음)
1. 이전설치를 요청한 건물의 건물주가 개통을 반대하여 서비스를 중도 xx하는 xx
2. xxx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xx하는 xx
구비서류 | |
1 호 | 회사 내부xx 1 종, 이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 종 |
2 호 | 해외xxx고확인서 1 종, 가족xx증명서(본인xx의 xx 생략 가능) 1 종 |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감경 받은 xx 회사는 감경된 위약xx 재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x x 1 항, 제 2 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xx지변, xx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xx xxx약을 xx할 수 있으나 이 xx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제 21 조 회사의 xx 권리
①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개시 또는 재개가 불가능할 xx 상당기간을 xx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催告)할 수 있으며, 최고(催告)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 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에 연결된 인터넷 접속xx 계약이 xx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xx 회사는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위약금
① 제 20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xx 제 21 조에 의해 xxx약이 xx되었을 xx,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위약금 xx xx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제 20 조 제 2 항에 의해 xxx약이 xx되었을 xx, 다음 위약금 xx xx에 따른 위약금을 50% 감경합니다.
(2020.6.1 이전 xx 접수고객)
- 잔여계약기간이 3 년 xxx xx : 2 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20%
- 잔여계약기간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xx : 1 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20%
- 잔여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xx : 잔여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20%
※ 결합/선납할인 또는 기타 프로모션 등으로 월 이용료를 할인 받은 xx, 위약금은 할인 전 기본서비스 요금을 xx으로 xx됩니다.
※ 카메라 xx/종류 xx에 따른 월 이용료 감소 시 부분 xx 위약금이 xx되며 고객은 다음 산xxx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잔여계약기간이 3 년 xxx xx : 2 년치 월 이용료 감소분 총합의 20%
- 잔여계약기간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xx : 1 년치 월 이용료 감소분 총합의 20%
- 잔여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xx : 잔여계약기간 월 이용료 감소분 총합의 20%
(2020.6.1 이후 xx 접수고객)
- 산xx = Σ [ xx기간 별 총 할인금액 * (1- xx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 xx기간별 총 할인금액 : xx xxx간별로 제공받은 xx 할인액의 합산 금액
※ xx할인액 : 표준요금 - xx별 요금
(별도 협정을 통한 요xxx이 있는 xx xx할인액 : 표준요금 - 협정요금)
※ xx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xx xxx간별로 제공받은 xx 할인액의 합산 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xx기간 | xx xxx간 | 할인반환금 할인율 |
12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45% |
계약 후 7~9 개월 이내 | 130% | |
계약 후 10~12 개월 이내 | 150% | |
24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4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8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20% | |
36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30% |
계약 후 7~11 개월 이내 | 50% | |
계약 후 12~16 개월 이내 | 80%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90%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 120% | |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 140% | |
계약 후 33~36 개월 이내 | 160% | |
48 개월 | 계약 후 ~5 개월 이내 | 30% |
계약 후 6~8 개월 이내 | 40% | |
계약 후 9~13 개월 이내 | 50% | |
계약 후 14~18 개월 이내 | 80% | |
계약 후 19~22 개월 이내 | 95% | |
계약 후 23~31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32~36 개월 이내 | 120% | |
계약 후 37~44 개월 이내 | 130% | |
계약 후 45~48 개월 이내 | 150% | |
60 개월 | 계약 후 ~5 개월 이내 | 30% |
계약 후 6~11 개월 이내 | 40% | |
계약 후 12~16 개월 이내 | 60% | |
계약 후 17~22 개월 이내 | 85% | |
계약 후 23~32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33~44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45~52 개월 이내 | 120% | |
계약 후 53~57 개월 이내 | 130% | |
계약 후 58~60 개월 이내 | 160% |
※ 카메라 대수/종류 변경 시 부분 해지 위약금(카메라당 55,000 원(부가세 포함))이 청구될 수 있으며, 부분 해지 위약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고객이 약정기간 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산정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할인반환금은 기 납부한 부분 해지 위약금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② 제 20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이나 제 21 조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고객은 제 22 조 제 1 항 외 철거비와 IoT 센서 구매(할부)대금 잔액을 지급해야 하며 할인 받은 설치비용이 있다면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합/선납 또는 재약정을 통한 이용료의 할인을 받았다면 제 58 조, 제 63 조 또는 제 67 조, 제 70 조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20 조 제 2 항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IoT 센서 구매(할부)대금 잔액을 제외한 철거비와 할인받은 설치비용의 50%를 감경하고, 결합/선납 또는 재약정을 통한 이용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제 23 조 기타
① 법원, 수사기관 등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종업원 등이 녹화된 영상이 제공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 로 영상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통신 등 이용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고객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GiGAeyes APP 과 WEB 을 접속할 수 있으며, 이때 접속 아이디는 청약서에 기입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며 비밀번호는 APP 과 WEB 으로 접속할 경우 회사가 발송한 OTP 인증 번호를 사용합니다. 고객의 부주의에 따른 비밀번호 노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유지보수, 장애처리, 품질개선, 영상분석 품질개선 및 사고 발생 시의 확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목적과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영상을 조회, 녹화, 분석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고객의 영상을 제 3 자(2.1 편 제 2 장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가입 고객 포함)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 장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포함, 이하 동항에서 같음) 설치를 위해 서비스 장소에 출입이 예견된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직원, 종업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를 득하거나 설치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관련 법령(서비스 장소 출입자의 동의를 득하는것, 설치기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조치 이행 포함)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설치기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관련 법령상 조치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2 편 제공서비스
2.1 기본 서비스
제 1 장 GiGAeyes 서비스
제 24 조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서비스의 구분
③ GiGAeyes 서비스는 설치기기(CCTV 카메라) 설치 수량, 저장용량 및 방법, 보상서비스, 통신회선의 종류(회사 혹은 타사) 등에 따라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➃ 고객은 고객의 사용 목적과 사용하는 통신회선의 종류에 맞게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각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이용 금액은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신청 후 타 서비스로의 전환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서비스 신청을 철회 후 타 서비스로 재 신청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타 서비스로 전환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내에서 카메라 수량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서비스 이용 장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비와 철거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약정은 승계됩니다.
제 26 조 서비스의 범위
①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에게 설치한 설치기기기기(CCTV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회사의 플랫폼에 저장하고 고객에게 실시간 영상 확인, 저장된 영상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설치기기(CCTV 카메라) 설치 위치로부터 유효 거리 범위 내에 있는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에 의해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므로 원거리 움직임 및 미세한 행동은 영상 저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에 저장되는 영상은 카메라 수량, 녹화화질, 녹화방식 등에 따라 영상녹화 및 저장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타사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애나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로 고장 신고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선변경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⑥ 인터넷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영상이 플랫폼으로 전송이 안 될 경우, 영상은 카메라에 탑재된 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됩니다. 만약, 저장 영상 용량이 메모리카드의 용량을 초과되는 경우 오래된 저장 영상부터 삭제되며, 이 경우 오래된 영상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배상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 27 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고객은 APP, WEB 등 회사가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하여 서비스 장소의 실시간 영상 및 저장된 영상,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부가서비스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태블릿 PC, 휴대전화는 기종에 따라 제 1 항과 제 2 항의 영상확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 장소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서비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하며, 설치기기의 위치변경, 설치된 장소의 용도변경 및 변경공사, 인터넷회선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고객은 영상저장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객명의의 인터넷회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설치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하며, 설치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 5 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영상 녹화기기를 수리·복구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 6 항의 기간 내에 수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⑧ 제 5 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⑨ 고객이 제 5 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분실의 수리·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역시 영상정보가 분실ㆍ유출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ㆍ관리적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합니다
⑪ 고객이 해지한 시점까지의 저장영상은 해지일 익일부터 서비스 별 저장일수(‘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큼 보관되며 이후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⑫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설치기기(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등)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 해야 합니다.
⑬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⑭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Sub ID 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Sub ID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영상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 3 자가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제 29 조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멀티뷰 서비스는 회사의 플랫폼에 저장된 서로 다른 GiGAeyes 서비스 계약의 영상정보를 각 서비스 이용계약자의 동의 하에 한 화면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0 조 서비스의 구분
① GiGAeyes 멀티뷰 서비스의 요금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카메라 대수에 따라 요금이 상이합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객이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A/S 출동 요청 시 A/S 엔지니어 출동비가 부과됩니다.
③ 2.2 편 부가서비스 및 2.4 편 할인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2.3 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➃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해지 시 제 22 조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서비스의 범위
① 고객의 인터넷 및 PC 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타사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애나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로 고장 신고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선변경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32 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고객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GiGAeyes 서비스 계약의 영상정보를 공유 받기 위해 각 서비스 이용계약자로부터 Sub ID 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PC APP 을 이용하여 각 서비스 이용계약자가 동의한 실시간 영상 및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서비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영상저장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객명의의 인터넷회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PC APP 을 운영·관리해야 하며, PC APP 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 4 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영상 PC APP 를 수리·복구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 5 항의 기간 내에 수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제 4 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⑧ 고객이 제 4 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PC APP 의 고장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⑨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⑩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PC APP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 해야 합니다
⑪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⑫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Sub ID 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Sub ID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영상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각 서비스 이용계약자 등 제 3 자가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2.2 부가서비스
제 1 장 지능형 영상분석
제 34 조 서비스의 정의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는 회사의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설정한 특정 선 또는 영역을 기준으로 영상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방범, 편의, 매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5 조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상세설명
①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상세설명은 ‘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 또는 ‘별첨 3. 지능형 영상분석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향후 서비스 내용은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추가 발생 시 APP/WEB 을 통해 공지 합니다.
제 36 조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 제약 사항
①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는 고객 환경, 설치기기(CCTV 카메라) 위치, 주변 밝기(조도) 등의 설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품질/정확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분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특정 상황에 대한 보조적인 판단 지표로 사용되며, 실제 상황과 정보는 고객이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 37 조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제 38 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서비스업무 및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영상정보치리기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A/S 및 서비스개선과 같이 서비스 운영업무와 관련된 필수 수행 인력 외 접근 및 열람, 편집 및 반출, 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제 2 장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제 39 조 서비스의 정의
①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영상검색과 스마트 영상요약과 같은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스마트 영상검색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 등을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 종류, 알람 발생 시간, 객체 색상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③ 스마트 영상요약 서비스는 고객이 설정한 특정 시간대에서 저장된 영상을 보고자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 중요 구간은 정상속도로 재생시키고,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은 빠르게 재생시켜 긴 구간의 영상은 이벤트 중심으로 요약시켜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40 조 서비스의 범위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 41 조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스마트영상 편의기능을 이용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마트영상 편의기능을 통해 생성된 영상정보를 서비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영상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때 제 3 자가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③ 영상정보를 저장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등 그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제 3 장 IoT 서비스
제 42 조 서비스의 정의
① IoT(사물인터넷기술)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IoT 단말과 임대한 IoT G/W(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APP 과 WEB 을 통하여 설치한 IoT 센서의 작동에 따른 감지 정보를 플랫폼에 전달/저장하여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IoT 센서는 고객이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단말 장치들을 말합니다.
③ IoT G/W 는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해 주는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말합니다.
➃ IoT 센서와 IoT G/W 는 IoT 서비스를 위한 필수 장치로 고객은 IoT 서비스를 위해 IoT 센서를 1 종 이상 구매하고, 회사로부터 IoT G/W 를 임차하여야 합니다.
⑤ IoT 센서는 고객이 직접 설치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설치하며, 회사가 설치하는 경우 정책에 따라 설치비가 부과됩니다.
⑥ IoT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IoT 서비스(IoT G/W) 신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⑦ 하나의 IoT G/W 에 접속할 수 있는 IoT 센서는 최대 14 개까지이며, 고객이 사용하는 IoT 센서의 수량이 14 개를 초과할 경우, 고객은 IoT G/W 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IoT G/W 당 최대 센서 접속 수량 초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3 조 서비스의 범위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IoT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요금은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비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 열림 센서: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 내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2. 온/습도 센서: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 내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3. 동작감지 센서: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 내의 지정된 동작을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② 센서의 성능은 각각의 제조사가 보장하는 조건과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③ 센서의 품질보증기간은 고객이 센서를 구매한 날로부터 12 개월이며(배터리 등 소모품은 제외), 품질보증기간 동안 고객은 센서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제조사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 귀책이거나 품질보증기간 이후 수리 또는 교환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➃ 배터리의 소모는 센서의 사용 빈도 및 고객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배터리가 소모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APP 과 WEB 을 통해 배터리의 소모 정보를 제공하며,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에 대한 교환은 고객의 의무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4 조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IoT 센서의 교환, 수리, 인터넷회선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고객 임의의 위치변경, 설치된 장소의 용도변경 및 변경공사로 인한 서비스 불가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A/S 발생 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➃ 고객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센서 및 센서와 연결되는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 대체의 책임과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45 조 회사의 면책
IoT 센서는 판매제품으로 고객의 소유이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설치한 센서를 고객이 임의로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인한 손해
2. 각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 사용 제한 등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사항으로 인한 손해
3. 센서의 오작동, 파손, 도난으로 인하여 각 센서별로 명시된 기능의 정보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로 인한 손해
4. 센서의 정상작동에도 불구하고 정전, 화재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센서와 플랫폼 간의 정상적인 정보 전달이 불가한 경우로 인한 손해
제 4 장 저장기간 추가
제 46 조 서비스의 정의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저장기간 외에 영상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는 플랫폼 저장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47 조 서비스 제공 범위
①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저장기간에서 특정일만큼 추가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② 저장기간은 5 일 단위로 추가가 가능하며 최대 365 일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 5 장 온콜 출동 서비스
제 48 조 서비스의 정의
온콜 출동 서비스는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KT 텔레캅의 긴급출동서비스로서, GiGAeyes 고객이 KT 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로 연결하여 계약자 확인 및 출동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고객의 동의 절차를 마치면 KT 텔레캅이 KT 텔레캅 현장 출동사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려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49 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KT 텔레캅은 고객의 출동 요청을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1 시간 이내에 GiGAeyes 서비스 지역으로 출동하여 사태를 확인합니다.
② KT 텔레캅 출동요원이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에 통보하며, 고객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약자(Main ID)고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➃ KT 텔레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KT 텔레캅의 비(非)서비스 지역 및 제 3 자 점유∙관리하고 있어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
2.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⑤ 아울러 긴급 출동 시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대인/대물의 귀가 및 보호행위
2. 대인/대물의 강제이동
3. 대인의 응급조치 및 의료행위
4. 제 3 자 가해행위 저지 및 가해자의 검거 등
⑥ 고객은 회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수단 및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⑦ 고객은 온콜 출동 서비스 가입 시, 월 2 회(무료 이용건수(월/년)는 이월되지 않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료 이용건수 초과 시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 또는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비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50 조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제 6 장 ID 플러스
제 51 조 서비스의 정의
ID 플러스 서비스는 회사의 플랫폼에 저장된 고객의 영상정보를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ID(Sub ID)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2 조 서비스 제공 범위
① ID 플러스 서비스의 Sub ID 는 5 개 단위로 관리되며 최대 100 명까지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ID 플러스 해지 시에는 마지막에 발급받은 Sub ID 순으로 서비스가 해지 됩니다.
제 53 조 고객의 의무
➃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영상정보를 공유할 Sub ID 사용권한자를 지정하는 등 발급된 ID 를 운영, 관리 해야 합니다
⑤ 고객이 제①항의 항목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⑥ 고객은 Sub ID 사용권한자를 지정하거나 Sub ID 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기기(CCTV 카메라)에 촬영된 제 3 자의 손해 배상 청구 등과 관련하여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FHD 전환
제 54 조 서비스의 정의
FHD 전환 서비스는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실시간 영상과 플랫폼에 저장되는 영상의 화질의 HD 급인 경우, 이를 FHD 급 화질로 전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5 조 서비스 제공 범위
FHD 전환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설치기기(CCTV 카메라) 대수와 관련 없이 전체 적용됩니다.
제 8 장 POS 뷰
제 56 조 서비스의 정의
POS 뷰 부가서비스는 POS 화면을 GiGAeyes 플랫폼에 영상으로 저장하고, GiGAeyes 에서 제공하는 특정 클라이언트를 통해 POS 화면과 GiGAeyes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검색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7 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① POS 뷰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는 POS 장비에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GiGAeyes 플랫폼과의 연동이 완료가 되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POS 뷰 부가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제공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회사와 업무상 제휴를 맺은 협력사에게 고객의 개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협력사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③ 고객이 사용하는 POS 프로그램이 POS 뷰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지 않거나 POS 단말의 성능이 낮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 58 조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상시 전원 및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② 고객은 POS 뷰 부가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③ POS 뷰 부가서비스는 고객의 POS 장비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은 POS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POS 장비 이상으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고객은 POS 장비를 별도로 구매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POS 장비의 비용이나 임대료는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고객은 POS 단말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KT 고객센터(100 번)를 통해 POS 뷰 부가서비스 해지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⑥ GiGAeyes 서비스가 해지되는 경우 POS 뷰 부가서비스도 자동 해지 처리 됩니다.
제 59 조 회사의 면책
① POS 뷰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설치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발생한 손해 및 서비스 제약으로 발생한 손해
2. 타사 통신 회선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서비스 제약으로 발생한 손해
3. 정전이나 POS 장비 자체의 이상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서비스 제약으로 발생한 손해
② 제 57 조 제 3 항으로 인해 서비스 제약이 발생하거나 불가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POS 뷰 부가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므로 기존 POS 프로그램의 이상여부와 POS 장비의 물리적 이상여부 및 품질 보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3 보상 서비스
제 1 장 보상 서비스
제 60 조 서비스의 정의 및 제공 범위
① 보상서비스는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서 GiGAeyes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회사와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그 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보상서비스는 고객이 보상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GiGAeyes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제공되며, GiGAeyes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에는 보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보상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GiGAeyes 서비스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보상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➃ 보상서비스의 보상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GiGAeyes 서비스 이용 카메라 대수와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⑤ 고객의 서비스 장소가 영업소인 경우 고객이 화재 복구지원금(선택)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
가입유형(PLAN) | 기본 1 | 기본 2 | A 형 | B 형 | C 형 | D 형 | E 형 | 비 고 | |
[단위: 백만원] | |||||||||
침입강도 상해담보 | 사망· 후유장해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서비스이용자 담보 (고지 종업원 담보)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증권 | 2 | 4 | 1 | 2 | 3 | 5 | 10 | 자기부담금 없음 |
모든동산 귀금속류 | 2 | 4 | 10 | 20 | 30 | 50 | 100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1 | 2 | 5 | 10 | 15 | 25 | 50 |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담보 | |
[유료] 화재복구지원금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위로금형태/중복보상 |
<주택>
가입유형(PLAN) | 기본 1 | 기본 2 | A 형 | B 형 | C 형 | 비 고 | |
[단위: 백만원] | |||||||
침입강 도 상해담 보 | 사망· 후유장해 | 50 | 50 | 50 | 50 | 50 | 직계동거가족한정 담보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증권 | 2 | 4 | 2 | 4 | 4 | 자기부담금 없음 |
모든동산 귀금속류 | 2 | 4 | 2 | 4 | 4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1 | 2 | 1 | 2 | 2 |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담보 | |
화재 손해 | 화재 담보 | - | - | 10 | 10 | 10 | 실손보상 / 가재, 집기 |
실화배상책 임 | 100 | 100 | 100 | 100 | 100 | 옆집, 윗집 번진 손해 |
※ 상기 보상한도는 효력발생일 기준 연간 총 보상한도이며, 1 년 단위로 갱신되어 상기 가입금액이 연간보상한도로 적용됩니다.
※ 보상조건은 구내담보(사방이 막혀있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구조) 기준이며, 외담보 (야적장, 야적물, 천말구조물)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서비스 문의는 고객 별 가입 된 보험사에서 응대 받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보험사 별 제공되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070-4896-0062)
2.4 요금 할인 서비스
제 1 장 인터넷 결합할인 서비스
제 61 조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의 범위
①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이란 GiGAeyes i 형 상품(i-slim, i-view, i-special 등) 신규 가입고객 중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KT 인터넷 서비스와 GiGAeyes 서비스의 결합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KT 인터넷요금과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부 인터넷 상품을 포함하여 타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결합할인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 해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GiGAeyes 서비스가 해제·해지되었을 경우(타인으로 명의변경 포함) 결합상품 할인이 적용되던 KT 인터넷의 요금은 일반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③ 결합상품 할인은 사용중인 KT 인터넷 요금,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각각 적용됩니다.
제 62 조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요금
① KT 인터넷 요금 할인 및 조건은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GiGAeyes 서비스 이용료 할인은 사용하는 카메라 대수와 상관없이 36 개월 결합약정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③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은 GiGAeyes 와 KT 인터넷의 가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 63 조 인터넷 결합 약정기간
① GiGAeyes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결합 약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64 조 인터넷 결합 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이 결합약정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결합 약정기간 중 제공한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결합할인을 함께 제공받은 경우, 인터넷 할인반환금은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계약 변경에 따라 GiGAeyes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아래 산정 수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산정식 = Σ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1-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할인율 |
36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3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65%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75%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 125% | |
계약 후 33~34 개월 이내 | 170% | |
계약 후 35~36 개월 이내 | 280% |
제 65 조 보충규정
인터넷 결합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모바일 결합할인 서비스
제 66 조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의 범위
①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이란 GiGAeyes i 형 상품(i-slim, i-view, i-special 등) 신규 가입고객 중 KT 모바일을 사용하고 KT 모바일 서비스와 GiGAeyes 서비스의 결합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부
모바일 상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모바일 요금수준에 따라 결합할인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 해지를 신청한 경우 결합상품 할인이 적용되던 GiGAeyes 서비스 이용료는 결합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제 67 조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요금
① GiGAeyes 서비스 이용료 할인은 사용하는 카메라 대수와 상관없이 36 개월 결합약정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②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은 GiGAeyes 와 KT 모바일의 가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 68 조 모바일 결합 약정기간
① GiGAeyes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결합 약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69 조 모바일 결합 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이 결합약정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결합 약정기간 중 제공한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변경에 따라 GiGAeyes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아래 산정 수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산정식 = Σ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1-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할인율 |
36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3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65%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75%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 125% |
계약 후 33~34 개월 이내 | 170% | |
계약 후 35~36 개월 이내 | 280% |
제 70 조 보충규정
모바일 결합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장 선납 할인 서비스
제 71 조 선납 할인의 범위
① 선납 할인이란 일정 기간의 GiGAeyes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유료 보상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선납 계약은 GiGAeyes 회선(서비스)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선납 기간은 1 년 단위로 최소 1 년부터 최대 5 년까지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납계약 가능 시점은 개통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입니다.
➃ 선납 계약 기간 내 GiGAeyes 서비스 해지 할 경우, 고객 요청 시 익월에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이 환불됩니다. 단, 중도 해지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제 22 조의 위약금 과 제 10 조 제 3 항의 할인 설치비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제 72 조 선납 할인금액
선납 계약기간 | 12 개월 | 24 개월 | 36 개월 | 48 개월 | 60 개월 |
할인금액 | 월 서비스 이용료 X 선납계약기간(월) X (1/12) |
① 선납 할인금액은 선납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선납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 서비스 이용료의 1/12 에 해당하는 요금이 할인됩니다.
② 선납 계약 기간 내에 GiGAeyes 서비스 이용료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요금은 선납 할인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부과됩니다.
③ 선납 계약 기간 내에 GiGAeyes 서비스 변경으로 선납 기간 이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잔액이 전부 대체될 때까지 자동으로 할인 및 대체 처리됩니다.
제 73 조 선납 할인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납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선납 계약기간 중 제공한 선납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변경에 따른 GiGAeyes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선납 할인반환금은 선납 계약을 통해 받은 총 할인 금액입니다.
제 4 장 재약정 할인 서비스
제 74 조 재약정 할인의 범위
① 재약정 할인이란 GiGAeyes 서비스를 3 년 이상 실 사용한 고객 중 최초 이용계약 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한하여 사용기간 추가 계약을 통해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재약정 할인을 위한 GiGAeyes 사용기간 추가 계약은 1 회에 한하며 추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추가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제 75 조 재약정 할인요금 및 약정기간
재약정 기간 | 12 개월 | 24 개월 | 36 개월 | 48 개월 |
할인금액 | 3% | 5% | 10% | 15% |
재약정 할인금액은 추가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추가 계약기간 12/24/36/48 개월에 따라 각각 GiGAeyes 기본 서비스 이용료의 3%/5%/10%/15% 만큼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제 76 조 재약정 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추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추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 계약기간 중 제공한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GiGAeyes 재약정 할인 금액에 대한 할인 반환금은 아래 산정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산정식 = Σ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할인액 : 재약정 이전 약정요금 - 재 약정 이후 납부한 월정료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할인율 |
12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9 개월 이내 | 20% |
계약 후 10~12 개월 이내 | 130% | |
24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6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95%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140%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80% | |
36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3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65%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75%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 125% | |
계약 후 33~34 개월 이내 | 170% | |
계약 후 35~36 개월 이내 | 280% | |
48 개월 | 계약 후 ~8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9~16 개월 이내 | 50% | |
계약 후 17~22 개월 이내 | 90% | |
계약 후 23~31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32~36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37~41 개월 이내 | 130% | |
계약 후 42~48 개월 이내 | 204% |
③ 추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이 연장된 고객은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8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2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7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10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0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2 일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GiGAeyes 서비스 구분
구분 | i-slim | i-view | i-special (약정기간 36 개월 이상) | lite |
카메라 대수 | 1~8 | 1~8 | 9 대 이상 (최대 수량은 청약 시 확인 필요) | 1~4 |
저장방법(일수)/ 화질 | 상시 저장(10 일) /FHD | 상시 저장(15 일) /FHD | 상시 저장(15 일) /FHD | 상시 저장(15 일) /HD |
실시간 영상 화질 | FHD | FHD | FHD | HD |
Sub-ID (영상공유계정) | 5 개 기본 제공 | 5 개 기본 제공 | 5 개 기본 제공 | 부가서비스 가입 필요 |
영상분석 일반패키지 | 1 채널 기본 제공 (기본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 1 채널 기본 제공 (기본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 9~19 대 : 1 채널 기본 제공 20~29 대 : 2 채널 기본 제공 ︙ (기본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 부가서비스 가입 필요 |
스마트 영상 편의 기능 | - | 기본 제공 | 기본 제공 | 기본 제공 |
보상 서비스 | ~2 대(기본 1), 3 대~(기본 2) | ~2 대(기본 1), 3 대~(기본 2) | 기본 2 | 기본 1 |
온콜 출동 서비스 | - | 월 2 회 기본 제공 | - | - |
※ i-special 서비스의 경우, 36 개월 이상 약정기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콜 출동 서비스의 경우, 기본 제공 2 회 소진 후 초과 요청 시 건당 22,000 원(부가세 포함)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별첨 2. 요금표(기본 및 부가 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 및 철거비용)
① 기본서비스 요금(부가세 포함, 단위 : 원)
- GiGAeyes 서비스
CCTV 수량 | i-slim | |||||
표준 요금 | 1 년 약정 | 2 년 약정 | 3 년 약정 | 4 년 약정 | 5 년 약정 | |
1 대 | 51,700 | 40,700 | 29,700 | 18,700 | 17,600 | 16,500 |
2 대 | 73,700 | 57,200 | 42,900 | 29,700 | 28,600 | 27,500 |
3 대 | 95,700 | 73,700 | 56,100 | 40,700 | 39,600 | 38,500 |
4 대 | 117,700 | 90,200 | 69,300 | 51,700 | 50,600 | 49,500 |
5 대 | 139,700 | 106,700 | 82,500 | 62,700 | 61,600 | 60,500 |
6 대 | 161,700 | 123,200 | 95,700 | 73,700 | 72,600 | 71,500 |
7 대 | 183,700 | 139,700 | 108,900 | 84,700 | 83,600 | 82,500 |
8 대 | 205,700 | 156,200 | 122,100 | 95,700 | 94,600 | 93,500 |
CCTV 수량 | i-view | |||||
표준 요금 | 1 년 약정 | 2 년 약정 | 3 년 약정 | 4 년 약정 | 5 년 약정 | |
1 대 | 63,250 | 52,250 | 41,250 | 30,250 | 29,150 | 28,050 |
2 대 | 85,250 | 68,750 | 54,450 | 41,250 | 40,150 | 39,050 |
3 대 | 107,250 | 85,250 | 67,650 | 52,250 | 51,150 | 50,050 |
4 대 | 129,250 | 101,750 | 80,850 | 63,250 | 62,150 | 61,050 |
5 대 | 151,250 | 118,250 | 94,050 | 74,250 | 73,150 | 72,050 |
6 대 | 173,250 | 134,750 | 107,250 | 85,250 | 84,150 | 83,050 |
7 대 | 195,250 | 151,250 | 120,450 | 96,250 | 95,150 | 94,050 |
8 대 | 217,250 | 167,750 | 133,650 | 107,250 | 106,150 | 105,050 |
※ 프랜차이즈 : i-view 상품의 요금 프로모션이며, GiGAeyes 서비스형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용하되, 개별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우선으로 함
CCTV 수량 | i-special | |||
표준 요금 | 3 년 약정 | 4 년 약정 | 5 년 약정 | |
9 대 : 198,000 | 9 대 : 99,000 | 9 대 : 94,050 | 9 대 : 89,100 | |
10 대 : 214,500 | 10 대 : 110,000 | 10 대 : 104,500 | 10 대 : 99,000 | |
9 대 이상 | ︙ | ︙ | ︙ | ︙ |
(카메라 대당 | (카메라 대당 | (카메라 대당 | (카메라 대당 | |
16,500 추가) | 11,000 추가) | 10,450 추가) | 9,900 추가) |
CCTV 수량 | lite | |||||
표준 요금 | 1 년 약정 | 2 년 약정 | 3 년 약정 | 4 년 약정 | 5 년 약정 | |
1 대 | 60,500 | 49,500 | 38,500 | 27,500 | 26,400 | 25,300 |
2 대 | 82,500 | 66,000 | 51,700 | 35,750 | 34,650 | 33,550 |
3 대 | 104,500 | 82,500 | 64,900 | 44,000 | 42,900 | 41,800 |
4 대 | 126,500 | 99,000 | 78,100 | 52,250 | 51,150 | 50,050 |
- GiGAeyes 멀티뷰 서비스
모니터링 CCTV 수량 | 멀티뷰 |
표준요금 | |
~10 대 | 5,500 원 |
11 대 이상 | 11 대 : 6,050 원 (1 대 추가 시 550 원) |
※ 멀티뷰 서비스 A/S 출동요청 시에는 AS 엔지니어 출동비 44,000 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② 부가서비스 요금
구분 | 서비스 명 | 가격(원) (월이용료, 부가세 포함) |
단말 임대 | IoT 서비스(G/W) | 3,300 |
부가 | 저장일수 추가 | 550 (카메라 1 대 기준 5 일추가 당) |
부가 | 영상분석 일반패키지 | 2,200 |
부가 | 영상분석 버림·도난 감지 | 4,400 |
부가 | 히트맵 | 2,200 |
부가 | FHD 전환 | 1,650 (카메라 1 대 기준) |
부가 | ID 플러스 | 1,650 (Sub ID 5 개 당) |
부가 | POS 뷰 | 12,100 원 (저장일수 10 일 기준) |
※ 영상분석 일반패키지, 영상분석 버림·도난 감지 및 히트맵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별첨 3. 지능형 영상분석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OS 뷰 부가서비스 요금은 저장일수 5 일 추가 시 대당 550 원(부가세 포함), POS 수량 증가 시 대당 11,000 원(부가세 포함) 증가 됩니다.
③ IoT 센서 판매대금
구분 | 서비스 명 | 가격(원), 부가세 포함 |
단말 판매 | 문열림 센서 | 22,000 |
단말 판매 | 온습도 센서 | 22,000 |
단말 판매 | 동작감지 센서 | 22,000 |
④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 기본 설치비
CCTV 대수 | 기본 설치비(원, 부가세 포함) | |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 | 2020 년 6 월 1 일 이후 가입고객 | |
1 대 | 77,000 | 110,000 |
2 대 | 132,000 | 176,000 |
3 대 | 187,000 | 242,000 |
4 대 | 242,000 | 308,000 |
5 대 | 297,000 | 374,000 |
6 대 | 352,000 | 440,000 |
7 대 | 407,000 | 506,000 |
8 대 | 462,000 | 572,000 |
※ 기본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통한 추가 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special 설치비의 경우,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은 견적가이며, 2020 년 6 월 1 일 이후 가입고객은 카메라당 143,000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서비스 | 기본 설치비(원, 부가세 포함) |
IoT GW | 22,000 |
IoT 센서 | 2,750/개 |
- CCTV 추가 시 설치비
CCTV 추가 대수 | CCTV 추가 시 설치비(원, 부가세 포함) | |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 | 2020 년 6 월 1 일 이후 가입고객 | |
1 대 | 55,000 | 88,000 |
2 대 | 110,000 | 154,000 |
3 대 | 165,000 | 220,000 |
4 대 | 220,000 | 286,000 |
5 대 | 275,000 | 352,000 |
6 대 | 330,000 | 418,000 |
7 대 | 385,000 | 484,000 |
※ i-special 추가 설치비의 경우,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은 견적가이며, 2020 년 6 월 1 일 이후 가입고객은 카메라당 143,000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이전설치비
CCTV 대수 | 이전설치비(원, 부가세 포함) | |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 | 2020 년 6 월 1 일 이후 가입고객 | |
1 대 | 69,850 | 실비 청구 |
2 대 | 139,700 | |
3 대 | 209,550 | |
4 대 | 279,400 | |
5 대 | 349,250 | |
6 대 | 419,100 | |
7 대 | 488,950 | |
8 대 | 558,800 | |
9 대 이상 | 견적요금 |
※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고객의 댁내 이전의 경우, 카메라당 55,000 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 기본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통한 추가 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철거비
CCTV 대수 | 철거비(원, 부가세 포함) | |
2020 년 6 월 1 일 이전 고객 | 2020 년 6 월 1 일 이후 고객 | |
1 대 | 20,790 | 실비 청구 |
2 대 | 35,640 | |
3 대 | 50,490 | |
4 대 | 65,340 | |
5 대 | 80,190 | |
6 대 | 95,040 | |
7 대 | 109,890 | |
8 대 | 124,740 | |
9 대 이상 | 견적가 |
※ 기본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통한 추가 철거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철거비(원, 부가세 포함) |
IoT GW | 33,000 |
IoT 센서 | 고객 철거 원칙 |
별첨 3. 지능형 영상분석 상세 설명
① 지능형 영상분석 제공 기능
지능형 영상분석 제공 기능 |
①침입탐지 ②출입감지 ③배회감지 ➃이탈감지 ⑤피플카운트 ⑥버림감지 ⑦도난감지 ⑧히트맵 ⑨카메라 훼손 감지 |
②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 별 상세 설명
서비스 명 | 제공 기능 | 설명 |
영상분석 일반패키지 | 침입탐지 | 객체(사람, 자동차)가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에 설정한 특정영역을 침입하는 경우 이벤트로 감지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출입감지 | 객체(사람, 자동차)가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에 설정한 특정 선을 넘었을 경우 이벤트로 감지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배회감지 | 객체(사람, 자동차)가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에 설정한 특정영역을 배회하는 경우 이벤트로 감지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이탈감지 | 객체(사람, 자동차)가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에 설정한 특정영역을 이탈하는 경우 이벤트로 감지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피플카운트 |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에 설정한 특정 선을 넘는 객체(사람, 사물, 동물 등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수를 카운트하여 고객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영상분석 버림·도난 감지 | 버림감지 |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에 설정한 특정영역에 사람으로 분류되는 객체로부터 특정 물체가 분리되고 특정 물체가 일정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벤트로 감지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도난감지 | 고객이 카메라 화면 상 설정한 특정영역이 사람으로 분류되는 객체로 인해 변화가 있을 경우 이벤트로 감지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히트맵 | 히트맵 | 객체(사람, 사물, 동물 등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이동 좌표를 카운트하여 그 카운트 수에 따라 색을 달리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영상 내 특정 위치에 객체의 움직임이 많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카메라 훼손 감지 | 카메라 훼손 감지 | 카메라 훼손감지 기능은 카메라를 누군가 담요로 덮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뿌리는 경우 등 카메라 훼손을 탐지 후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별첨 4. 구비서류
① 개인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본인 | 대리인 | |||
개인 | 본인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외 국 인 |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종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
※ 만 14 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신분증 불필요, 만 14 세 이상 가입자는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본인 신분증 대체 가능
※ 18 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본인 | 대리인 | ||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해지 시 불필요) |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대리인 내방 해지 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 제외 |
상장/비상장/공공 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 ||
미군부대 |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KT 프라자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위임대리인 제도
위임대리인 등록 구비서류 | 위임대리인 신청서(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의 경우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인감날인 위임공문) |
비고 | * 위임대리인의 권한은 등록일 기준 최대 1 년 간 유효 * 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신청은 직영대리점, KT 플라자, 사내영업대표를 통해서만 가능 |
상장/비상장/공공 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객이 “법인/기관 위임대리인”을 사전 등록할 경우, “법인/기관 위임대리인”이 해당 법인/기관 고객을 대리하여 대리인 신분증 만으로 청약 등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