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서비스 이용약관
xx폰(MVNO)서비스 xxxx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xx의 적용 제 3 조 MVNO 서비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계약의 종류
제 5 조 xxx청 방법 등
제 6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제 7 조 번호부여 및 xx
제 8 조 xxx약 등록 사항의 xx·열람 제 9 조 할부판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0 조 회사의 xx 제 11 조 고객의 xx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xx 제 14 조 전화번호 안내 등
제 5 장 계약사항 xx·xx 등 제 15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제 16 조 xxx지
제 17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18 조 xx
제 6 장 요금 등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제 20 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xx방법 제 21 조 요금 등의 일할xx
제 22 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제 23 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 24 조 요금 등의 xxx청
제 25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 26 조 요금 등의 반환
제 7 장 xxx xx 및 xxx상
제 27 조 xxx xxxx의 설치 제 28 조 xxxxx xx대책 등 제 29 조 xxx 불만처리 및 대책 제 30 조 xxx상의 범위 및 xx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xx
제 31 조 번호이동서비스 제 32 조 xx 및 xx
제 33 조 xxx 요xxx 제 34 조 번호이동 제외xx 제 35 조 번호이동 xx
제 36 조 xxx청 및 처리
제 9 장 xx 보조금 지급 등
제 37 조 xx기간 xx 제 38 조 보조금 지급
제 39 조 보조금 지급 제외 xx 제 40 조 위약금 납부 xx
제 41 조 위약금 면제
제 42 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제 10 장 청소년 xx 등
제 43 조 청소년 xxx약 제 44 조 청소년 xx
제 45 조 청소년 xxx약 xx
제 11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xx xx방지
제 46 조 용어의 xx
제 47 조 부xxx 방지 xx 개인xx 수집xx 및 xx
제 48 조 부xxx 방지를 위한 xxx청 xx의 제한 제 49 조 부xxx 방지를 위한 고객의 xx
제 50 조 부xxx 방지를 위한 회사의 xx 및 권한 제 51 조 xxxxx xxx지
제 52 조 xxxxx 계약xx
제 12 장 결합서비스 등 제 53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 54 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 55 조 결합서비스의 xxx상 등
제 56 조 결합서비스 xx고객의 xx제공 등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KCTV xx방송(이하‘회사’라 합니다)과 xxx화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xxx화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① xxx화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하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에는 서비스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MVNO)
① MVNO 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xx이동통신망사업자)의 xx로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xxx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8 조 제 5 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0-
42 호「도매제xxx사업자의 도매제xxx서비스 xx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xx에 관한 xx」 및 「별정통신사업자(도매제xxx서비스 재판매사업) xxxx」에 근거하여 도매제xxx사업자인 SK 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을 xxx여 KCT(㈜xx케이블텔레콤)에 제제공을 받아 MVNO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xxx약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xxx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xxx화를 xxx는 계약
2. 일반xxx약 : xxx화 xx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에 가입하여 xxx는 계약
② 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5 조 (xxx청방법 등)
① 고객이 xxx화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xx하며, 정본은 고객이 xx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xx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서류 및 xxxx의 xx이 허위인 xx
3.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신고(2 회 이상)하는 xx
4. 개인xx로 3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 xx(高xx등급, xx 6 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xx로 4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 (상장법인 및 xx회사, 공xxx, 高xxx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6. 외국인이 2 대 이상 개통하는 xx(단, 회사가 xx xx외국인의 xx 2 대까지 가능)
7. xxxx 제 18 조(xx) ②의 10 호에 해당하는 xx(단, ‘xxx’의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된 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8.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 일 이내인 외국인이 xxx청을 하는 xx (단, 선불xxx약은 가능)
9. xx 6 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xx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0.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xxx보법'이라 한다) 제 2 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판단 xx 또는 xxx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개통하는 xx
11. xxx보법 제 2 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10 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 xx 개통 가능)
12. xx 6 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xx 법인과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xx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3. xx 1 년 이내 설립된 법인이 개통하는 xx 법인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xxx보를 조회하며, 7~10 등급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음
14.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15.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16. 내국인이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선·후불포함) 제공에 관한 계약(대면·비대면공통)을 체결하는 xx회사는 계약상대방의 30 일간 xxx화 통합 개통이력을 조회하고, xx 회xx(3 xx)를 초과하는xx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합니다.
17. 외국인이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선·후불포함) 제공에 관한 계약(대면·비대면공통)을 체결하는 xx회사는 계약상대방의 30 일간 xxx화 통합 개통이력을 조회하고, xx 회xx(2 xx)를 초과하는xx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합니다.
18. 법인이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선·후불포함) 제공에 관한 계약(대면·비대면공통)을 체결하는 xx 회사는 계약상대방의 30 일간 xxx화 통합 개통이력을 조회하고, xx 회xx(4 xx)를 초과하는xx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합니다. M2M(IoT)xx은 xx 회xx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가 xx xx고객, 요금보증보험, 납세사실 확인 xx 서xxx, 보증금 납부 등의 xx을 만족할 xx xx 30 일간 회xx(4 xx)을 초과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xxx보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x x 3 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과 xx에 관한 법률 제 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x x 3 호에 의하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하게 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대포폰, xxxx, 불법xx, 중고폰 xx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 xx 및 제한사항’및 xx방지 xx ‘개인xx의 xx xx’에 xx 세부xx은 별도 xx에 따릅니다.
제 7 조 (번호부여 및 xx)
① 회사는 xx의 xx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xxxx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xx 공개xx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의 xx에 의한 번호xxx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1 xx당 3 개월 2 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xx xx을 별도로 정하여 xx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xx시 번호xxx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2. xxx적 xx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⑤ 제 4 항의 xx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xx시에는 xxx정일 30 xx까지 서비스번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기존에 xx하던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xx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계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합니다
제 8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 9 조 (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xx금액의 지원금을 xx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할부기간, xxx약 xx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xx을 고객에게 성실히 xxx고, 고객은 고지한 xx을 확인 후 xxx약서 해당란에 xxxx을 xxx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0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x화 xxx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xx,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 xx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xxx약 체결시 xx가입방지시스템을 xxx여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통신망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xx(xxx의 실지xx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xxx다.) 및 xx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 xxx 하며, xxx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 3 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xx가입방지시스템의 xx,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xx xx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xx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xx에는 제 16 조제 1 x x 11 호 및 제 18 조 제 3 x x 1 호에 따라 xxx지 및 xx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xxx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xx 이벤트 xxx내, xxx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xx하기 위해 xxx화 xxx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xx 및 서비스 xx과 관련한 x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xx 범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당해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한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법 제 25 조의 xxx보xxxx등 xxxx등에 연체자 또는 xxxxx 등으로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는 xxx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xxx xx’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xxx 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에 따라 xxx의 개인xx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xx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xxx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xxx 하는 기술적․관리적 xx조치를 취합니다.
⑨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의 개인xx를 xx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⑩ 회사는
고객의xxx무및xx업무를자체적으로처리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근거하여고객의위치x x(기지국xx)를도매제xxx사업자인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제공 받습니다.
⑪ 회사는 xxx화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x등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xxx고자 하는 고객에 xx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xxx의 스팸xx xx 피해를 xxx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xx의 xx(발신자 및 수신자 xx를 제외하고, 발신 통신사의 xx를 포함합니다)을 해당 xxx의 xx에 따라 스팸 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xx인터넷xxx(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xxx의 요금연체 xx를 xxx보법 제 15 조의 xxx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xxx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xx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 11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에 알린 요xxx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xx가입, xxxx,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xx 조사 등을 xxx는 xx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xxx화 단말기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에 의한 회사의 xx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xx된 xxx화 단말기로 제 2 항의 업무를 xxx는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xxx 하며, xxxx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xxx 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임의로 제 3 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고객은 휴대폰 xx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xx을 얻을 목적으로 xxx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x x 3 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xx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xx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⑨ 고객은 회사가 설비 등의 xx으로단말기를 개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할때에는 이에 응xxx 합니다.
⑩ 회사는 고객이 xxxxxx 고객의 xx를 위반한 xx에는 사전에 통보x x 만 5 개월간 서비스 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와세부xx은 [별표 1]과 같으며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를 xx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 외의 MMS 등의 데이터서비스는 고객이 xxx는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구비서류를 갖춰 xxxxx 합니다.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xx)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xx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xx하기 위하여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xxx xx를 하는 xx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xx 법령이 정하는 xx에는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xx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xx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xx을 녹음한 테이프 (단,
xx메시지의 xx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xxx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xx에는 이를 xx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xx 상담소와 xx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xxx였거나 또는 xxx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➃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xxx간은 1 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xx 고객의 xx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xxx 합니다.
② 회사는 번호를 xxx거나 xx하는 고객에게 번호xx 안내서비스를 xxx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xx·xx 등
제 15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x약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xxx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xxxxx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xxx고자 하는 xx
2. 고객이 제 3 자에게 xxx을 양도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3. 고객이 번호를 xxx고자 하는 xx
4. 기타 xx이 필요한 xx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x약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등으로xx할수있습니다.
1. 주소xx
2. 부가서비스 xx/xx, 일시정지 xx/xx, 분실신고/xx 및 요금제 xx 등
③ 제 1 항과 제 2 항(부가서비스 xx 제외)의 고객의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xx 미납하여 xxx지가 되었을 xx(단, 주소xx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xxx지가 되지 않은 xx에는 단말기 xx, 제 3 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xx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xx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xx사항을 위반한 xx
➃ xx를 주는 고객(xxx)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xx, xx를 받는 고객(xxx)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xxx여 해당 번호에 xx xxx의 xx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xx도 포함됩니다.)
⑤ 제 3 자에 xx xxx 양도 또는 xx xx은 다음 각 호의 xx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x x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xx으로 xx 3 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xx에는 xxxx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족 간 xxxx(가족xx증명서 상 가족 xxx(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xx 등
가족xx 종료에 의한 xx xx
2. 법인 xx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xxxx, xx법인의 단순 xxxx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xx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xx로 xx, 개인 xx를 법인 xx로 xxx 후 다시 xx 개인 xx로 xx,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xx의 xxxx(단, xxxx 횟수는 3 개월내 1 회로 제한)
⑥ 양도·xx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제 15 조 제 5 x x 1 호의 xx, 가족 또는 가족xx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xxx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xx증명서 등의 xx서류 중 1 가지
2. 제 15 조 제 5 x x 2 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3. 제 15 조 제 5 항 제 3 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6 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11 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 회 미납한 경우(단, 7 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 회 미납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 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2.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이용요금 발생등),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 회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제 4 호 내지 제 11 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9. 회사는 20 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 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1.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 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 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경우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전화 발신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내에서 년 2 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기간중 수신기능은 1 회 신청당 7 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할 수 있습니다.
➃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3 개월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일시정지 및 이용 정지기간과 상관없이 각 요금제에 해당하는 기본료는 일할 부과됩니다.
⑥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선불 금액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중 일시 정지를 하여도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⑦ 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18 조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은콜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3]의 ‘해지시 구비서류’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별표3]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지신청을 취소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이용약관 제 16 조(이용정지) ①의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6. 이용약관 제 17 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2 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7.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8. 제 16 조 제 1 항 제 10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9. 신규 개통 후 14 일 이내 이동 전화 단말기를 회사 교환기에 등록(OTA)하지 않아 고객 사용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경우(단, 회사는 개통 후 14 일 이내 3 회 이상 OTA 등록 요청을 위한 해피콜을 실시 해야 하며, 고객 통화 불가 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통을 취소 할수 있음)
10. 제 16 조 제 1 항 제 11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1. 제 16 조 제 1 항 제 5 호, 제 6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2.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3. 제 16 조 1 항 12 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 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➃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 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⑤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 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 해지 됩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 는 이용약관 제 24 조(요금등의 이의신청)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 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후 5 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5 조 제
1 항 제 16 호에 의하여 계약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 개월간 보관합니다.
제 6 장 요금 등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단기이동전화임대료 : 단기이동전화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6.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20 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➃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제 22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 23 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24 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5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 개월분을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제 26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1 회 3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보험가입 후 1 년 6 월까지 10,000 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 년 6 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 27 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 28 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29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라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③ 이용자 물만 처리 및 대책 세부사항은 [별표 2] 참조
제 30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31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 32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 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 33 조 (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34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 년 8 월 1 일부터의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011,016, 017, 018,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5 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36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 30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9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 37 조 (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 1 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39 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 38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제 40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이용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약정금액) 및 조건은 이용신청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 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금액 및 조건(개별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로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 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2. 위약금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위약금 =
약정금액 X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 기간)/약정기간(일)}
-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변경 후 약정금액)X{(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 차액 정산액 산정식에서 약정 금액은 사업자 지원금에 한함
3.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 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시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1 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40 조 제 1 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청소년 보호 등
제 43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 44 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3.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 서비스
제 45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1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46 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 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➃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법 제 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를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47 조 (부정송신 방지관련개인정보수집항목및이용)
제 48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제 49 조 (부정송신 방지를위한고객의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발생하는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➃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 50 조 (부정송신 방지를위한회사의의무및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⑬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⑮ 회사가 제7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51 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 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 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回謝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 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 스를 임대한 경우
9.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 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3.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 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 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 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 인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 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 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7.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 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8.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 한 경우
10. 제48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 한 경우
11.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3.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장 결합서비스 등
제 53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➃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 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 할수 있습니다.
⑦ 제 6 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제 54 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서비스는 제 28 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49 조 제 4 항, 제 5 항, 제 7 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56 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8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4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