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xxx 기본xx xx조xxx표
xx | 개정안 |
제3조(xx등과 xxxxx) ① ~ Ⓑ (생 략) <x x> | 제3조(xx등과 xxxxx) ① ~ Ⓑ (xx과 같음) ⑨ 제5항의 xxxxx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xx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규에 따라 ‘약xxx율’* 에 ‘연체xx이자율’을 더하는 xx으로 xx됩니다. * 약xxx율이 없는 xx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 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xx에서 xx 발표하는 가장 xx의 비은행 금융xx xx평균대 출xx(xx취급액 xx) 중 xx금융 xx자xxxxx> 중 높은 xx를 적용 |
제6조 (담보) ① (생략) | 제6조 (담보) ① (xx)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 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 대될 xx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xㆍ가격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 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6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금융회사 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 지하기로 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xxx매 절차 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xx 금융회사는 담 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 여 그 대금에서 제 xx을 뺀 잔액x x16조에 준하여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 액 또는 xx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xxx 등에게 지급합니다. “xxx 등”은 xxx, xxx, 담보목적물x x 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xx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 합리할 xx 2. 경매시정당한가격으로xx되기어려운xx이있는xx 3. 공xxx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xx가격 산출이가 능xxx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xx 5. xxx에게 제6조의 xx에 대해 별도로 xxx는 등 당 해 금융회사가 xxx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xx하였 고 xxx의 명시적인 사전xx를 받은 xx(제2xx5호 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 xx의 xx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xx | 개정안 |
<xx> | ③ xxx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xx 금융회사는 다 음 각 호의 xx을 xxx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xxx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xxx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금융회사와 xxxx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xx한 xxxx대금 이 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 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xxx의 xx 등만으로 담 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xx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 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xx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xx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xxxx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xx |
③ xxx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xxx전에 지장을 초 래할 xxxxx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xxx는 담 보에 관하여 그 밖의 xxxx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 한 권리의 xx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xxx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xxx전에 지장을 초 래할 xxxxx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xxx는 담보 에 관하여 그 밖의 xxxx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xx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 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xxx(xx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금융회사가 xx하고 있는 xxxx x 산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 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⑤ xxx(xx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금융회사가 xx하고 있는 xxxx x 산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 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xx | 개정안 |
제8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한 xx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xx 모든 xxx x xx xx을 즉시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 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 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x x1호의 금융회사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 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 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 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 인의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7. xxx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xx하는 x x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xx로 인하여 xx하는 때 8.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 실자료를 xx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의 중대한 xx 을 유발한 때 | 제8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한 xx에는, 1.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x x1호의 금융회사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xx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 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 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 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 인의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xx된 때 7. xxx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xx하는 x x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xx로 인하여 xx하는 때 8.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 실자료를 xx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의 중대한 xx 을 유발한 때 |
xx | 개정안 |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금융 회사는 xx의 xxx실일 3영업일(xxx가 xxx x 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 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xxx가 xx인 xx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이 경과 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 3. (생략) |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금융 회사는 xx의 xxx실일 3영업일(xxx가 xxx x 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 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xxx가 xx인 xx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xxx사업법에 따른 화물xx사업자인 xx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3 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 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xxx가 xx 인 xx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채 xx는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 3. (xx) |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 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 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 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금융회사에 xx 모 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 를 집니다. 1. ~ 2. (생략)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x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 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 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 6. (생략) ④ ~ ⑤ (생략) |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 x,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 2. (xx)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xx 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4. ~ 6. (xx) ④ ~ ⑤ (xx) |
제9조 (기xxx의 xx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xx 통지) ① 제8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금 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기 xx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금융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 하기로 합니다. | 제9조 (기xxx의 xx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xx 통지) ① 제8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금 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기 xx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금융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 자가 화물자동xxx사업법에 따른 화물xx사업자인 xx 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xx | 개정안 |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 x, 금융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 니다. | ② 제8조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금융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 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xxx사업 법에 따른 화물xx사업자인 xx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 x을 통지한 xx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 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기xxx이 부 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 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 x을 통지한 xx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 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기xxx이 부 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 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
제10조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xx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 증인에 대xxx 적용됩니다. | 제10조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 증인에 xx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 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x x> |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 부 또는 그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xxx의 xxx련 xxx보를 xx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xx에는 보증인 에게 그 xx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 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xxx가 원본, xx 그 밖의 xx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xxx가 이행기에 이 행할 수 없음을 xx 안 xx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xxx가 원본, xx 그 밖의 xx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xxx가 이행기에 이 행할 수 없음을 xx 안 xx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 면, 전화, 휴대폰 xx메시지 x x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xx가 있으면 xxx의 xx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xx가 있으면 xxx의 xx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xx메시지 x x 가지 이 xx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xxx의 xxx련 xxx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xx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xx없이 xx 자에 대하여 xxx를 연장하여 준 xx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xx없이 xx 자에 대하여 xxx를 연장하여 준 xx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xx | 개정안 |
<xx> | 제10조의2(할부xx법상 xx․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xx 시 xxx가 할부xx․항변권 이 적용되지 않는 xx를 할 xx에 xxx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xx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 xx xx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xx메시지로 xx․항변 권이 배제되는 xx를 xxx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xxx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 다. |
제23조 (여xxx조건의 xx) ① ~ ② (생 략) ③ xxx는 xxx태가 xx되었다고 xx되는 xx 금 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도, xxx기, xx 등 여xxx조건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금융회 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xxx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23조 (여xxx조건의 xx) ① ~ ② (xx과 같음) ③ xxx는 xxx태가 xx되었다고 xx되는 xx 금 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도, xxx기 등 여xx 래조건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xxx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xx> | 제23조의2 (xx인xxx권) ① x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전화, 서 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xx xx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개인인 xx : 취업, xx, xx 증가 또는 xxx 가등급 xx 등 xxx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xx되는 xx 2. xxx가 개인이 아닌 xx(개인사업자 포함) : xxx x 개선 또는 xxx가등급 xx 등 xxx태의 개xx 나 타났다고 xx되는 xx ② 금융회사는 xxx가 xxxx xx를 xx하는 xx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xx인xxx자에게 자료 의 xx을 xx하는 xx, 그 xx을 xx한 날부터 자료가 x x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xxx에게 xxxx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xx메시지, xxx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 다. ③ 금융회사는 xx인xxx자의 xxx태 개선이 xx xx에 xx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xx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xx xxxx xx를 xx하지 않 x x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xxx의 xxx태가 xx xx에 xx을 미치지 않은 xx 2. xxx태의 개선이 xx하여 xx xx정에 xxx x 치지 않는 xx |
xx | 개정안 |
④ xxx는 금융회사의 xx이 있는 xx xxx의 xx xx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xx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xx인xxx권과 xx하여 xx 인xxx xx, xx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xxx등을 xxx여 알립니다. | |
제25조 (xxㆍ부속xx xx) ① 금융회사가 이 xxxx 부속xx을 xxx고자 할 x x, xxx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xx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xx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x x 1개월 이내에 xxx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 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신 설> |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 를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 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 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 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 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 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 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 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 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 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 다. |
② (생략) | ②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