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 가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이하 “My월세”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한카드 월세 카드납부서비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 가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이하 “My월세”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카드회원”이란, “회사”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체결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My월세”서비스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에 가입하고 본 월세납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임대인”이라 함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자로 서 “임차인” 또는 “납부인” 에게 매월 동일 금액(이하 “임대료”)을 지급 받는 (이하 “수취”라 합니다) “이용자” 를 말합니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자로서 “임 대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이용자”를 말합니다.
5. “납부인”이라 함은 본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 는 “임대료”를 “임차인” 대신 납부하기로 동의한 제3자로서, “카드회원”인 “이용자”를 말합니다.
6. ”임대료”라 함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원을 말합니 다.
7. “납부금액”이라 함은 “My월세”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매월 납부금액을 말합니다. 단, “납부금액” 은 “임대료(월 최대 2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납부일”이라 함은 “My월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간 합의한 “임대료” 납부일자를 말합니다.
9. “납부기간”이라 함은 “My월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간 합의한 “임대료” 납부기간을 말합니다.
단, “납부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My월세”서비스의 “이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My월세”서비스의 거래 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관련된 인증정보
② 본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전자금융기본약관」, 「여 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 명시 및 개정 등)
① 본 약관은 “My월세”서비스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 됨에 따라 제정된 약관으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3.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4. “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My월세”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또한,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WEB 및 APP의 가입신청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용자”에 게 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 예정일까지 “회사”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 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회사”는 이러한 통지 외에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게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⑦ “회사”가 본조 제6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 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통지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등
제 4 조 (위험 고지 및 동의)
① “My월세”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운영하 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서비스 신청 WEB 및 APP의 가입신청 화면에서 이용자에 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My월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본 약관 및 제 4조에 따른 위험고지에 동의하 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 시,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해 승낙 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My월세”서비스의 이용신청 시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임대 차계약서 등 서류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My월세”서비스 이용신청 시 회사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 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여 임차인의 전입사실을 검증합니다.
④ “회사”는 부동산 전입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전입확인 서류를 “임차인”에게 요구하 거나 전입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열람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열람은 “임차 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취득한 전입사실 확인서류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 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My월세”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이용한도, 수수료, 임대료 지급 일,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 적용 제외,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 기타 모 든 부가서비스 제공 제외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해지, 종료 및 재이용 신청)
① “이용자”는 WEB 또는 APP을 통해서 언제든지 “회사”에 “My월세”서비스 이용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단, “납부일” 당일은 해지가 불가능하며, ”납부일” 전 일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의 해지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 (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해지 후라도 이용 신청을 통해 “My월세”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 사”는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납부기간”이 만료된 경우 “My월세”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납부기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신규계약 및 묵시적 합의 등에 따른 임대차 계약연장 등의 사유 발생시 “My월세”서비스를 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⑥ “My월세”서비스 종료 및 해지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월세납부” 정보는 종료, 해지 시점부터 5 년간 보관됩니다.
제 7 조 (이용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My월세”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My월세”서비스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 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My월세”서비스 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 해당 내용을 제1항의 방법으 로 고지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My월세”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필수 등록 정보의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및 요청서류 미제출 시
2. 임대차계약서가 위조이거나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차금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이 불명확 할 경우
3. 본인 확인이 불가한 외국인이 가입하는 경우
4.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5. 현금융통의 목적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 약관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경우
제3장 “My월세”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수수료)
① “회사”는 “이용자”의 “My월세”서비스 이용 대가로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한편, “회사”가 사업 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My월세”서비스에 대한 구 체적 수수료율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마이월세>이용안내>운영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또는 “납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수수료는 “임대료”와 합산되어 결제 및 청 구되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이 “수취”합니다.
③ “My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금액을 “회사”의 신용거래로 카드납 을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기간만큼 기간 이익을 제공하는 규제 개선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이 를 악용하여 “My월세” 신청정보와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혜택을 받 은 기간만큼 해당기간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제 10 조 (이용 기준)
① “My월세”서비스는 심사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납부일이 영업일인 경우, 당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납부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 승 인이 실행됩니다. “회사”는 “납부일” 3영업일 전 승인금액 및 “납부일”에 대해 “임차인” 및 “납부 인”의 휴대폰메시지(SMS, LMS)로 통지합니다.
③ “납부일”이 영업일인 경우 “임대인”은 “납부일” 당일 본인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납부 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납부일” 익영업일에 본인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④ 본조 제2항의 통지 후 카드승인일 당일 한도부족이나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카드승인 이 거절될 경우, “My월세”서비스는 실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임대료 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승인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납부인)에게 승인거절안내 휴 대폰메시지(SMS, LMS)가 발송됩니다.
⑤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완료한 즉시 거래가 확정되어 “임차인” 또는 “납부인”은 “회사”에 대하여 “My월세”서비스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⑥ “My월세”서비스를 신청한 “납부인”의 카드가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연체등 사유로 사용정 지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보유한 다른 카드를 통하여 자동납부가 지속됩니다. 승인거절 안내는 임차인(납부인) 휴대폰메시지(SMS,LMS)로 발송됩니다.
⑦ “임차인”이 “납부인”에게 월세카드납부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부동산 주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수수료 정보가 “납부인”에게 공유됩니다.
제 11조 (운영 정책)
① “회사”는 “My월세”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My월세”서비스를 이행하는 WEB 또는 APP,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이용 자”는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이용자”는 “My월세”서비스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 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거래내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계약정보 (임차인, 임대인, 부동산주소, 임대료, 납부일, 임대차 계약기간)
2. 납부정보 (납부일자, 승인금액, 지급내역)
③ “My월세”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은 납부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등 계약에도 불구 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 대상 및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할 인 등 기타 모든 부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할부 전환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 정(리볼빙) 전환, 신용체크교차서비스도 이용 불가합니다.
④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My월세”서비스의 이용한도 및 이용 가능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한도 및 이용 가능 횟수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마이월세>이용안내>운영정책”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납부인” 지정은 “My월세”서비스의 “납부기간” 중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중도변경이 불가합니 다.
⑥ “My월세”서비스 “이용자”의 정부 정책에 따른 월세 소득공제 (“임차인” 대상) 및 신용카드 공 제(“임차인” 또는 “납부인” 대상) 또는 금융소득과세(“임대인” 대상) 증빙 서류를 지원합니다. “My 월세”서비스 증빙 서류는 당사 홈페이지, 대표상담센터(1544-700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12조 (“회사”에 의한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My월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신 용정보법와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원 약관에 의거한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월세납부”서비스 이용 신청 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계약의 존 속이 불가능할 경우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My월세”서비스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이용자”가 “My월세”서비스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상거래 목적 또는 현금융통 등의 목적을 위하여 “My월세”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 system]에 포착된 경우
5. 착오 납부 또는 사기거래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6. 카드대금 연체, 거래정지,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연속 “My월세”서비스의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7. “회사”가 “이용자”의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 을 알게 된 경우
8. “My월세”서비스 이용 중 제8조 1항의 승낙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My월세”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경우, 즉시 “회 사”가 알고 있는 전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정지 사실 을 안내합니다.
③ 본조 제1항 1호, 2호, 3호 내지 4호에 의거 “이용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 의 거주 실사 등 서비스 부정 사용 판단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 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의심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My월세”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의심사유가 해소되 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재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재이용 신청 거절 사유를 전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안내 합니 다.
④ 본조 제1항 5호에 따라 “이용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항변 대상으로 지목된 “임 대인”의 “수취”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본조 제1항 6호 내지 7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My 월세”서비스 이용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회사”에 의한 이용의 해지)
① “회사”는 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이용자”의 “My월세”서비스 이용을 정지 한 후, 이용 정지 사실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 14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지를 전화, 이메일, 휴 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 합니다.
제4장 당사자의 의무
제 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My월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 공합니다.
②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인적 사항 및 거래내용을 “이용자”의 동의 없 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 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사"는 “My월세”서비스의 변경이나 사전납부 안내, 납부사실 통보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 이용자"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My월세”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월세를 납부하던 “임차인” 및 “납부인”에게 지정기간 종료를 사전 통지합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공통의무)
① “이용자”는 “My월세”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My월세”서비스의 정상신청 및 비정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회사"의 "이용자" 정 보를 활용한 접촉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본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아 “이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1건의 부동산에 한정하여 “My월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My월세”서비스 신청자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My월세”서비스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 대표상담센터(1544-7000)로 이용정보 변경 또는 해지를 신 청해야 합니다.
③ “임차인”이 본조 제2항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정보 미수정 또는 미해지로 인 해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임차 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임대인”의 가맹점에서 “임차인”의 월세금액만큼 신용 결제를 통해 월세를 입금받는 형식으로서 “My월세”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회 사”의 가맹점으로서의 지위,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② “임대인”은 “My월세”서비스 신청 시 금융회사에 "수취”가 가능한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 다.
③ “임대인”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료” 와 “임대인”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④ “My월세”서비스 신청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My월세”서비스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 대표상담센터(1544-7000)로 이용정보 변경 또는 해지를 신 청해야 합니다.
⑤ “임대인”이 본조 제4항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정보 미수정 또는 미해지로 인 해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임대 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장 기타
제 18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① “회사”는 “My월세”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 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 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접근매체”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My월세”서비스를 통한 금액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타인이 그 “접 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My월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타인이 그 “접근매 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My월세”서비스 관련 자신의 명의 도용 및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인 지 후 통보를 하였음에도, 서비스가 실행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 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제7조에 의거 시스템 장애 및 통신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
3.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4. “My월세”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용한 “My월세”서비스 또는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 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본조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 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 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이용자”가 타인이 권한 없이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My월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누 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카드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4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⑦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0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
① “회사”는 “My월세”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합니다.
1. “My월세”서비스 신청을 위해 입력한 임대차 계약 정보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가 수취한 관련 수수료
5.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 이내
제 21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이용 등)
① “회사”는 “My월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 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 니다.
③ “임차인”과 “임대인”간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임대인” 및 ”임차인” 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상호 정보를 각각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My월세”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홈페이지의 메인 하단 에 게시된 ‘고객센터’ 또는 ‘전자민원접수’메뉴를 이용하여,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전자민원접수’메뉴를 통 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절차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분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여 신전문금융업법 등) 및 상관례를 적용하고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 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 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
제 2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온라인 회원약관, 신한 SOL Pay
이용약관 등 “My월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사와 체결한 여타 약관 등에 따르고, 동 조의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 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