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목적
이 xx은 롯데알미늄㈜(이하‘회사’라 한다)과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 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x준
2.1 회사의 구매xx은 경쟁입찰xx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xx에는 xx 계약 을 할 수 있다.
2.2 xx계약은 다음 각 호의 xx에 실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xx계약 사유를 xxx여 해당 부서장의 xx을 득xxx 한다.
2.2.1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2.2.2 공사에 있어 xx 시설물의 xx에 대해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xx
2.2.3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를 xx하거나 특허취득, 실용xx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xx 또는 구매하는 xx
2.2.4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xx
2.2.5 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회사의 xx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2.2.6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xx,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xx
2.2.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xx
3.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회사는 xx를 희망하는 xxx체의 xx 및 기존 업체의 건의사항 등의 접수를 위하 여 홈페이지에 xx마당을 xx하여 xx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4.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SRM 구축
4.1 회사는 SRM 을 구축하여 협력회사와 xx를 위한 xxxx 등을 공개함으로써 xx의 투명성 및 xxx을 보장xxx 노력한다
4.2 사내/외 협력업체파트너사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xx을 xxx여 협력업 체파트너사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5.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파트너사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총괄하여 xx하는 xx부서를 xx한다.
6. 계약체결 xx사항
회사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다음 각 호의 원사업자의 xx 및 xx사항을 기본적으 로 xxxxx 한다.
6.1 서면의 사전교부
6.1.1 제작 착수 혹은 공사 착공 전에 xx날인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6.1.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6.1.3 빈번한 xx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xx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6.1.4 xx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6.1.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6.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6.2.1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6.2.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 xx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 일(30 일 연장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6.2.3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 하되, 확정 단가 결정시 차액을 소급하여 xx한다.
6.2.4 xx xxx 단가의 xx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등의 변동),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단가xx에 xx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한다.
6.3 명확한 납기
6.3.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충분히 협의x x 결정한다.
6.3.2 계약 체결시 xx xx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6.3.3 xx회사의 책임이 없는 xx 부당한 xxxx/거부로 인한 xx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6.4 객관적 검사xx
6.4.1 납품물 등(xx재 및 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ㆍ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6.4.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협의된 검사 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6.4.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 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6.4.4 회사는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6.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6.5.1 대금의 지급기일은 세xxx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 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6.5.2 xx업체에 xx 등을 xx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업체가 xxx x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6.5.3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 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6.5.4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 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내의 어음으로 교부한다.
6.5.5 대금을 세xxx서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의 만기일이 세xxx서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는 xx에는 xx법령 또는 고시에 의한 xxxx 및 할인료를 지급한다.
6.5.6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도 세xxx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이에 xx 수수료를 60 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6.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6.6.1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반품 처리한다.
6.7 계약 xxㆍxx
6.7.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계약 xxㆍxx 가능하다
1)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2)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 xx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6.7.2 다음의 xx에는 1 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ㆍxx가 가능하다
1) 계약xx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xx의 이행을 거부 또는 xx으로 납기xx에 지장을 xx하거나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3) xx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 xx능력의 부족 등 계약xx을 xxx 이행 할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7. 계약체결시 xx사항
계약 체결시 다음 xx의 사항은 xx되어야 한다.
7.1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미보존하는 행위
7.1.1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여 해당사항을 xx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7.1.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7.1.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 받고도 15 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7.1.4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xxx약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7.1.5 xx공사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7.1.6 법정서류를 3 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 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7.1.7 xx 종료일부터 3 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7.1.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7.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7.2.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2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하여 xx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협력업체파트너사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없이 일률적 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7.2.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2.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7.2.12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7.2.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7.3.1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7.4 부당한 xx간섭 행위
7.4.1 xx업체가 임직원을 xxㆍ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7.4.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ㆍ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 xx을 제한하는 행위
7.4.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7.4.4 xx업체의 생산품목ㆍ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7.4.5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7.5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7.5.1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7.5.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 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7.5.3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7.6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7.6.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7.6.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도 30 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 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7.6.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 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행위
7.6.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xx는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7.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7.7.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 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7.7.2 협의를 xxx x 30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7.7.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8 전속적 xx xx 행위
7.8.1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7.9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7.9.1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ㆍ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7.10 부당한 특약행위
7.10.1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7.10.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7.10.3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7.10.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 키는 xx을 xxx는 행위
8. 계약서 및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8.1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8.2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xxx 한다.
8.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인 사양 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xxx 한다.
9. 계약이행시 xx사항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xx의 사항은 xx된다.
9.1 부당한 xx거부 행위
9.1.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9.1.2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 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9.1.3 발주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 하는 행위
9.1.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9.1.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9.1.6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9.1.7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 하는 행위
9.2 부당 반품 행위
9.2.1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9.2.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9.2.3 발주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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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롯데알미늄 | 협력업체파트너사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 xx | 제xxx: 2017. 07. 17 개정번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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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9.2.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9.2.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 로 반품하는 행위
9.2.6 xx업체 이외x x 3 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9.2.7 xx업체의 납기ㆍ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ㆍ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9.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9.3.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 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9.3.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5 xxㆍxxㆍ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9.3.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하는 행위
9.3.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3.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ㆍ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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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롯데알미늄 | 협력업체파트너사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 xx | 제xxx: 2017. 07. 17 개정번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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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9.3.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3.14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9.4.1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9.4.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xx 적 xx을 xx하는 행위
9.4.3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9.5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9.5.1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 하는 행위
9.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9.6.1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9.7 xx 조치 행위
9.7.1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 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9.8 탈법 행위
9.8.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9.8.2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9.8.3 어음할인료ㆍ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9.9 물품 등의 xxx제 행위
9.9.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9.9.2 정당한 사유없이 xxx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ㆍ장비를 구입ㆍxx xxx강요하는 행위
9.9.3 정당한 사유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9.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9.10.1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9.10.2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 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9.11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9.11.1 정당한 사유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 xxx 강요하는 행위
10. xx
회사는 임직원이 본 xx의 xx사항을 위반한 xx에는 인사 및 상벌xx 등 회사내 부 xx에 따라 xx를 xxx 한다.
11. 시행일
이 xx은 2017 년 4 월 3 일부터 xx xx한다.(0)
이 xx은 2017 년 7 월 17 일부터 개정 xx한다.(1)
12. 사내 다른 구매 xx과의 xx
본 xx은 본 xx 이외의 다른 xx에 xxx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