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 ||
제1장 목적 및 정의 | ·1-1 | |
제1조(목적) | ·1-1 | |
제2조(용어의 정의) | ·1-1 | |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 기본방침 | ·2-1 |
제3조(안전관리 목표) | ·2-1 | |
제4조(안전관리 방침) | ·2-1 | |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 ·2-1 | |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 ·2-1 | |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 ·3-1 | |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 ·3-1 | |
제8조(안전관리조직) | ·3-1 | |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 ·4-1 | |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4-1 | |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4-1 | |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 ·4-3 | |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 ·4-3 | |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 ·5-1 | |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5-1 | |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 ·5-1 | |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 ·6-1 | |
제15조(채용․배승관리) | ·6-1 | |
제16조(인수인계) | ·6-1 | |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 ·7-1 | |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 ·7-1 | |
제18조(항해업무) | ·7-1 | |
제18조의2(야간항해)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 ·7-5 ·7-6 | |
제20조(통신업무) | ·7-7 | |
제21조(여객업무) | ·7-7 |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7-9
제23조(화물관리) ·7-10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7-10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7-10
제26조(정박 및 계류) ·7-11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7-11
제8장 비상상황 대응 ·8-1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8-1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8-1
제29조(비상대응) ·8-1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8-3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8-4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9-1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9-1
제33조(육상설비 점검) ·9-1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9-1
제35조(유류관리) ·9-2
제10장 자료관리 ·10-1
제36조(문서관리) ·10-1
제37조(문서생산 등) ·10-1
제38조(문서관리대장) ·10-2
제39조(문서의 폐기) ·10-2
제40조(해도관리) ·10-2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10-2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10-3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11-1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11-1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11-1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11-1
제45조(규정의 적용) ·11-2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8] ·붙임목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 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 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 원을 말한다.
1-
1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항해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 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 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 다.
12.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 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
2
13.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안전운항
2. 환경보호
3.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4. 고객만족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 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
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 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2-
1
4. 과승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확인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2-
2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 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 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 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 호 | 소 재 지 | 연락처 (팩스) |
㈜대저해운 | xxxx xxx xx xxx 00(xxx) | 054-240-9910 (054-728-9388) |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본사는 울릉-독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 본사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울릉영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및 안전운항을 위한 인 적·물적 자원의 제공
-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선원의 배승 및 휴가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정비계획 수리 집행 및 선박검사 수검준비에 관한 업무
- 관계기관 등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 한 업무
-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2. 울릉(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 소 재 지 | 연락처 (팩스) |
㈜대저해운 울릉영업소 | xxxx xxx xxx xxx 00 | 000-000-0000 (000-000-0000) |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승선권의 판매와 개찰 및 여객의 승선과 하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저동항 접안 중 안전관리 및 터미널 내 승강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독도 이․접안(독도 선회 포함) 및 승객 승․하선 등 독도 접안 중
안전관리
3-
2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8]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x xxxx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 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한국해양교 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이하 “운항관리센터”라 한다)와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 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 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 한다.
4-
1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 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 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 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 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4-
2
③ 회사의 규모 및 안전관리조직 인원에 따라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대행을 선임안전관리책임자에게 하며, 업무대행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 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포항본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 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1)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 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
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 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5.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및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4-
3
1) 「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4와 관련한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의 자격기준 ⑨을 충족한 자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4-
4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확인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보 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 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 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항해사 또는 여객안전관리선 원²⁾ 화물관리는 항해사,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선장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의 구비 등의 의무)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본선 선원이 사용법 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 는 아니 된다.
5-
1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 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 기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 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 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 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 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6-
1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 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6-
2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제원 및 운 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 진수일자 | 총톤수 | 기관출력 |
초쾌속여객선 | 2011.10.11 | 388톤 | 1,440kW×4 |
선박치수(m) | 항해속력 | 항로 | 항해구역 |
42.16×11.30×3.80 | 38노트 | 울릉-독도 | 연해 |
②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450명(여객 442명, 선원 8명)
2. 승무정원 : 증서 상 정원 4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 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좁은 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7-
1
1. 입항·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관리청 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좁은 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항로 | 출발지 (기점) | 종착지 (종점) | 항해속력 | 항해거리 | 운항시각 |
울릉(저동)-독도 | 울릉(저동) | 독도 | 38노트 | 48마일 | 1시간 30분 |
독도-울릉(저동) | 독도 | 울릉(저동) | 38노트 | 48마일 | 1시간 30분 |
2. 기점·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 종점(위치) | 거리 | 비고 |
울릉 저동항 (37-29.8N/130-54.6E) | 독도 (37-14.3N/131-52.0E) | 48마일 |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37.14.4N, 131.52.0E 동도-서도사이 : 1.5M
37.14.3N, 131.52.0E 동도 방파제부근 : 2.3M
나. 독도 선회 시 0.1마일 이내
다. 사격 및 훈련구역 : 항로상 없음
라. 어선조업ㆍ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저동항 입·출항 시 마. 통항분리수역, 특정해역 : 없음
7-
2
바.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울릉 출항 시
연번 | 보고지점 | 보고처 | VHF ch | MILE | 내용 | 경위도 |
1 | 출항보고 (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 운항관리센터 | 69 | 1 | 출항시각/ 여객 인원/승무원수 | - |
2 | I지점 통과 | I | 69 | 21 | 통과보고 | N37-22-50 E131-20-00 |
3 | 입항보고 (독도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 69 | 26 | 입항(예정) 시각 | - |
나. 독도 출항 시
연번 | 보고지점 | 보고처 | VHF ch | MILE | 내용 | 경위도 |
1 | 출항보고 (독도 출항 후 10분 이내) | 운항관리센터 | 71 | 1 | 출항시각/ 승하 선 인원/승무원 수 | - |
2 | I 지점 통과 | I | 71 | 25 | 통과보고 | N37-22-50 E131-20-00 |
3 | 입항보고(울릉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 71 | 22 | 입항(예정) 시각 | -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 간 | 위도, 경도 |
1. 37-29.8N, 130-54.8E | ||
가. 항구를 출입할 때 | 37-29.9N, 130-54.8E 2. 37-14.4N, 131-51.9E | |
37-14.3N, 131-52.0E | ||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 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 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
7-
3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 로 선정
나. 기상악화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 로 선정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선 명 | 항 로 | 선 속 (knots) | 정 원 | 본선과의 예상되는 교행 정보 | 비 고 | |
교행시간 | 교행위치 | |||||
씨스타 5호 씨스타 11호 | 울릉(저동)-독도 | 35 35 | 438 449 | 15:55분경 | 37-26.0N 131.05.9E | 선사별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씨스타 1호 씨플라워호 | 울릉(사동)-독도 | 38 38 | 443 443 | 16:10분경 | 37-20.3N 131-19.1E |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선박 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7-
4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 통제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출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 파 고 | 가 시 거 리 |
평균풍속 13㎧ 이상 | 최대파고 3.1m 이상 | 1㎞ 이내 |
※ 상기운항 정지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
가. 울릉 출항 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다만, 부이 고장 시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 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 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 에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 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
까지를 말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준수 하고, 야간운항장비, 항로 여건 및 기항지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 객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7-
5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
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 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 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➀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7-
6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 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7-
7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
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➀ 선장은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 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 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 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하여 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거나 전산발권을 하여야 하며, 출항 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 송한다. 단, 전자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승선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 을 수 있다.
⑪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⑫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7-
8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
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 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 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7-
9
4. 선내에서 흡연 금지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 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해당사항 없음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 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 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적재도를 화물갑판 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 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
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 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7-
10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 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 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 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³하여야 한 다.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장소 : 좌현 선미 창고 - 담당자 : 1등항해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수화물의 상태
5. 선저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11
3)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또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목록에 있어야 운송가능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7-
12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 판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 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9]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8-
1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 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 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붙임12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퇴선 시 대피장소 담당 | |||
1번 탈출구 | 2번 탈출구 | 3번 탈출구 | 4번 탈출구 |
항해사B 또는 갑판부원 | 항해사A | 기관사A | 기관장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운항관리센터 054-256-9784~7 도동 054-791-9967
저동 054-791-9934
사동 054-791-7866 ( SSB 2123.4 ) (VHF ch. 71/69)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 054)750-2442
교통계 054)750-2549
동해해양경찰서 상황실 033)741-2342
교통계 033)741-2549
해양긴급신고 119
(주)대저해운 054-240-9981~5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4) 245-1521
해사안전감독관 054-245-1670~1
⇦ ⇨
⇨ ⇦
⇧⇩ ↖↘ ⇧⇩ ↗↙ ⇧⇩
해양경비․해군함정 인근 VTS
( VHF, SSB )
썬라이즈호 선장 010-3146-8114
(VHF ch. 71/69)
인 근 선 박 ( VHF, SSB )
⇦ ⇦
8-
2
⇨ ⇨
【비상조직도 및 임무】
비상대책위원장 | ||||||
최고경영자 (비상대응 최종 결정권자) | ||||||
비상대책책임자 | ||||||
수석안전관리책임자 | ||||||
사태수습 및 원인조사 선박의 제반 기술적․인적지원 진행사항 보고 | ||||||
사고선박 | 구조반 | 조사반 | 구호반 | |||
선 장 | 관리팀 | 공무팀 | 영업팀 |
비상사고의 상황식별 및 비상대응 조치 사고보고/후속보고/최종보고
(현장) 구조활동 지원
사고현장보존 사고내용 및 원인조사
선박구조대책 인명피해보상 및 보험업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울릉의료원(전화번호 054-790-6871)
나. 포항의료원(전화번호 054-247-0551)
다. 세명기독병원(전화번호 054-275-0005)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 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사고원인 조사 등의 요 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8-
3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 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 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행주기 및 시나리오는 [붙임10]과 같다.
8-
4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5]와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 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 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 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 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 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 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내에 적절한 시 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 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2]와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1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 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➀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 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 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 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 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2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 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 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 고하여야 한다.
9-
3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 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 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시 최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10-
1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 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4]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 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 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 상을 말한다.)
10-
2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 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 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 분 내용
10-
3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 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 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 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 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 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 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6]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 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11-
1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 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 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등 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11-
2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목차
[붙임 | 1] | 항로도 | |
[붙임 | 2] | 일반배치도 | |
[붙임 | 3] | 인명구조장비 | |
[붙임 | 4] | 화재제어도 | |
[붙임 | 5] | 선원법정교육 목록 | |
[붙임 | 6] |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 위험물 |
[붙임 | 7]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
[붙임 | 8] | 선박계획정비표 | |
[붙임 | 9] | 비상부서 배치표 | |
[붙임 | 10] |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
[붙임 | 11] |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
[붙임 | 12] |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
[붙임 | 13] | 선박 문서 보존연한 | |
[붙임 | 14] | 문서관리대장 | |
[붙임 | 15] | 내부심사절차서 | |
[붙임 | 16] |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
[붙임 | 17] | 여객선 정기 점검표 | |
[붙임 | 18] | 안전관리조직도 |
[붙임 1] 항로도
1
항 로 도(전체구간)
2
항 로 도(독도)
3
항 로 도(저동항)
1
[붙임 2] 일반배치도
1
[붙임 3] 인명구조장비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안전카드(4개소)
썬라이즈호 안전카드 M/V SUNRISE SAFETY CARD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썬라이즈호 안전계획 M/V SUNRISE SAFETY PLAN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1번 탈출구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Evacuation Station #1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2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썬라이즈호 안전카드 M/V SUNRISE SAFETY CARD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썬라이즈호 안전계획 M/V SUNRISE SAFETY PLAN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2번 탈출구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Evacuation Station #2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3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4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썬라이즈호 안전카드 M/V SUNRISE SAFETY CARD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썬라이즈호 안전계획 M/V SUNRISE SAFETY PLAN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4번 탈출구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Evacuation Station #4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5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1
[붙임 4] 화재제어도
도형 | 소화기 종류 | 계 | 위치 | |||
조타실 | 1층객실 | 2층객실 | 기관실 | |||
【소화기】 | ||||||
탄산가스 소화기(5.0kg) | 3 | 1 | 2 | |||
휴대식 포말소화기(9.0L) | 2 | 2 | ||||
휴대식 분말소화기(9.08kg) | 4 | 2 (기관실입구) | 2 | |||
물 소화기(9.0L) | 4 | 2 | 2 | |||
【소화장치】 | ||||||
소화전 | 8 | 1 (우현 Tank Room) | 4 (선수, 선미갑판) | 1 (선미갑판) | 2 | |
소화호스 릴 및 소화호스와 노즐(15M) | 2 | 2 | ||||
소화호스 상자 및 소화호스와 노즐(15M) | 5 | 4 (선수, 선미갑판) | 1 (선미갑판) |
2
1
[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 구분 및 교육기간 | 유효 기간 | 관 련 법 령 |
기초안전교육 | 4.5일/재교육 2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재) / 3(0.5)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소화(재) / 3(1)일 | 5년 | ||
응급처치(재) / 3(0.5)일 | 5년 | ||
고속구조정 / 1일 | 5년 | ||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 5년 | ||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 정규 / 3일 | 5년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재⋅보충 / 2일 | 5년 | ||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 시뮬레이션 / 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레이더 / 2일 | 없음 | ||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 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여객선교육 | 기초(재) / 2(1)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재) / 4(2)일 | 5년 | ||
여객선 직무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의료관리자 교육 | 자격취득교육 / 5일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보수교육 / 2일 | 5년 | ||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 기사반 / 5일 | 없음 |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 없음 | ||
면허갱신교육 | 3급 이상 / 3일 | 5년 |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4급 이하 / 2일 | 5년 | ||
통신 / 1일 | 5년 | ||
당직부원교육 |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면허전환교육 |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1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1항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 위험물 | 수량 및 질량 |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 200개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 400개 |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 1kg | |
도화선 | 3kg | |
고압가스 | 소화기, 약품류 | 2개 |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 10kg | |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휴대한 고압가스 | ||
- 압축질소(UN1066) | 10.2리터 | |
- 압축산소(UN1072) | 6.2리터 | |
- LPG(UN1011/1075) | 1.5kg | |
- 인화성 냉매 | 10kg | |
- 비인화성 -비독성 냉매 | 40kg | |
부식성 물질 | 축전지 | 2개 |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 3kg | |
독물류 |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 3kg |
인화성 액체류 |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 3kg |
도료, 가솔린, 등유 | 20kg | |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 10kg | |
산화성 물질류 |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 3kg |
가연성 물질류 | 셀롤로이드 | 1kg |
안전성냥, 약품류 | 3kg | |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 5kg | |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 20kg | |
유해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 5kg |
※ 비고 1. 위험물별 수량 및 질량/용량은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휴대·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 한다. 2.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3.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질량(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비인화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합계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할 것 |
[붙임 7]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
년 월 | 일 | 시 | 분 | 출항 | |||||||
선 명 | 선박번호 | ||||||||||
항로 및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시간 | 분 | ||||||||
흘 수 | 선수(船首): m, 중앙: | m, 선미(船尾): | m | ||||||||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 명 | 여 객 | 명 | 선 원 | 명 | 임시 승선자 | 명 | ||||
실제 승선인원 | (①+②+③+Ⓐ+Ⓑ)명 | 여 객 | (①+②+③)명 | 선 원 | Ⓐ 명 | 임시 승선자 | Ⓑ 명 | ||||
대인 소인 유아 | ① 명 ② 명 ③ 명 |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비 고 | |||||||||
예 | 아니오 | ||||||||||
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 |||||||||||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 |||||||||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 □ | |||||||||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 □ | □ | |||||||||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레이더 □ 컴퍼스 □ GPS □ AIS □ 항해등 □ 조타기 □ 선내 방송설비 □ e-Nav 시스템 □ 전자해도시스템 | □ 음향측심기 □ VHF □ 기적 □ 그 밖의 설비( | ) | □ | □ | |||||||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연료유공급탱크 충전(充塡)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 □ | □ | |||||||||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 이동물 고정 □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 누수·누유 여부 등 | □ | □ | |||||||||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 □ | □ | |||||||||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 □ | □ | |||||||||
자.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차. 수하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 □ | □ | |||||||||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 □ | □ | |||||||||
타. 여객명부를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 □ | □ | |||||||||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해 육안점검 등 시행 | □ | □ | |||||||||
2. 선장·기관장 | |||||||||||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계선설비 □ 양묘(揚錨)설비 □ 그 밖의 설비( ) | □ | □ | |||||||||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 □ | |||||||||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 |||||||||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 □ | □ | |||||||||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 □ | |||||||||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결함사항 : |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 |||||||||||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
1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 8] 선박계획정비표
년 PMS CHECK LIST
M/V SUNRISE
작
성
검
토
승
DEPT. DECK
| |
| |
인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WHISTLE | Check Auto Operations | 3M | |||||||||||||
WINDLASS | Greasing up & Working Break parts | 1M | |||||||||||||
MOORING ROPE | General Check <F'cle, Poop Deck> | 1M | |||||||||||||
GYRO COMPASS | Supporting Liquid and Distilled Water have to be replaced. | 2Y | |||||||||||||
AUTO PILOT SYSTEM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MAGNETIC COMPASS | Check the Bubble | 1M | |||||||||||||
Magnetic Deviation Error Check | 1Y | ||||||||||||||
NAVIGATION LIGHT | Lamp Failure Alarm Check | 1M | |||||||||||||
GPS | LCD Screen, Antenna, Power cable Connect Condition Check, Cleaning | 1M | |||||||||||||
X-BAND RADAR | Exposed Nuts and Bolts on Antenna Unit. | 3M | |||||||||||||
Antenna Radiator. | 3M | ||||||||||||||
S-BAND RADAR | Exposed Nuts and Bolts on Antenna Uni. | 3M | |||||||||||||
Antenna Radiator. | 3M | ||||||||||||||
VHF | General Function Check(DSC TEST) | 1M | |||||||||||||
MF/HF RADIO EQUIPMENT | Confirm Self Check on All unit | 1M | |||||||||||||
Check the Securing Condition of Antenna & Connectors | 3M | ||||||||||||||
SPEED LOG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
ECHO SOUNDER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NAVTEX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ECDIS | Check the Cabling Demage & Connect condition | 6M | |||||||||||||
VDR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Annual Performance Test(APT) | 1Y | ||||||||||||||
EPIRB (JOYTRON) | Perform EPIRB self-test | 1M | |||||||||||||
Perform extended annual test according to IMO’s MSC/Circ.1040 | 1Y | ||||||||||||||
EPIRB (SAMYUNG) | Perform EPIRB self-test | 1M | |||||||||||||
Perform extended annual test according to IMO’s MSC/Circ.1040 | 1Y | ||||||||||||||
SART | General Function Test | 1M | |||||||||||||
TWO-WAY VHF | General Function Test | 1M | |||||||||||||
DAY LIGHT SIGNAL | General Function Test | 1M | |||||||||||||
SEARCH LIGHT | General Function Test | 1M | |||||||||||||
FIRE DETECTOR | 1구역 작동 TEST, Visual 점검 | 6M | |||||||||||||
2구역 작동 TEST, Visual 점검 | 6M | ||||||||||||||
3구역 작동 TEST, Visual 점검 | 6M | ||||||||||||||
4구역 작동 TEST, Visual 점검 | 6M | ||||||||||||||
5구역 작동 TEST, Visual 점검 | 6M | ||||||||||||||
6구역 작동 TEST, Visual 점검 | 6M | ||||||||||||||
RESCUE BOAT & DAVIT | Davit,Winches & Wire ropes greasing | 3M |
| |
| |
인 |
년
PMS
CHECK
LIST
M/V
SUNRISE
DEPT.
ENGINE
작
성
검
토
승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M/E (#1~#4) | 엔진 L.O 신환 (SK ZIC XQ 15W-40 : 140Ltrs x 4) 엔진 L.O Filter & Breather Filter 신환 | 5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FUEL FILTER 신환, (2 X 4Sets) CRANKCASE BREATHER 1st FILTER 점검 소제 | 5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VALVE CLEARANCE CHECK | 10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AIR FILTER 신환, (2 X 4Sets) | 30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FUEL OIL SEPARATOR 측 FUEL OIL FILTER 교환 | 30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R/H OVHL | R/H NEXT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M/E (#1~#4) | CYLINDER CHAMBER 내시경검사 | 6000H | |||||||||||||
FUEL INJECTOR 신환 CYL. HEAD 측 V/V BRIDGE & ROCK ARM 점검 CRANKCASE BREATHER DIAPHRAGMS 점검 VIBRATION DAMPER 점검 엔진 ALIGNMENT 점검 | 6000H | ||||||||||||||
#1 INTERCOOLER 소제 및 누수확인 엔진 냉각수 쿨러 및 윤활유 쿨러 소제 및 누수확인 | 6000H | ||||||||||||||
#2 INTERCOOLER 소제 및 누수확인 엔진 냉각수 쿨러 및 윤활유 쿨러 소제 및 누수확인 | 6000H | ||||||||||||||
#3 INTERCOOLER 소제 및 누수확인 엔진 냉각수 쿨러 및 윤활유 쿨러 소제 및 누수확인 | 6000H | ||||||||||||||
#4 INTERCOOLER 소제 및 누수확인 엔진 냉각수 쿨러 및 윤활유 쿨러 소제 및 누수확인 | 6000H | ||||||||||||||
#1 T/C 분해점검 | 6000H | ||||||||||||||
#2 T/C 분해점검 | 6000H | ||||||||||||||
#3 T/C 분해점검 | 6000H | ||||||||||||||
#4 T/C 분해점검 | 6000H |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R/H OVHL | R/H NEXT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M/E (#1~#4) | #1 해수펌프 분해점검 | 6000H | |||||||||||||
#2 해수펌프 분해점검 | 6000H | ||||||||||||||
#3 해수펌프 분해점검 | 6000H | ||||||||||||||
#4 해수펌프 분해점검 | 6000H | ||||||||||||||
#1 청수펌프 분해점검, 냉각수 교환 및 약품 첨가 엔진냉각수 THERMOSTAT 점검 및 신환 | 6000H | ||||||||||||||
#2 청수펌프 분해점검, 냉각수 교환 및 약품 첨가 엔진냉각수 THERMOSTAT 점검 및 신환 | 6000H | ||||||||||||||
#3 청수펌프 분해점검, 냉각수 교환 및 약품 첨가 엔진냉각수 THERMOSTAT 점검 및 신환 | 6000H | ||||||||||||||
#4 청수펌프 분해점검, 냉각수 교환 및 약품 첨가 엔진냉각수 THERMOSTAT 점검 및 신환 | 6000H | ||||||||||||||
#1 FUEL COOLER 소제 | 6000H | ||||||||||||||
#2 FUEL COOLER 소제 | 6000H | ||||||||||||||
#3 FUEL COOLER 소제 | 6000H | ||||||||||||||
#4 FUEL COOLER 소제 | 6000H | ||||||||||||||
ENGINE OVERHAUL ALL COMPONENT | 6000H |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GEAR BOX (#1~#4) | ALL BOLT CONNECTION RE-TIGHT SHIFT POSITION CHECK | 5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OIL 신환 (SUPERMA13–TP-30) OIL FILTER 소제 | 10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FLEXIBLE COUPLING VISUAL CHECK TRANSMISSION MOUNTINGS VISUAL CHECK CLUTCH DISCS VISUAL CHECK OIL PUMP CHECK CONTROL UNIT CHECK INPUT SHAFT SEAL CHECK | 4000H | ||||||||||||||
#1 OIL COOLER 소제 | 4000H | ||||||||||||||
#2 OIL COOLER 소제 | 4000H | ||||||||||||||
#3 OIL COOLER 소제 | 4000H | ||||||||||||||
#4 OIL COOLER 소제 | 4000H |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G/E (P & S) | 엔진 L.O 신환 (SK ZIC XQ 15W-40 : 8 Ltrs x 2) 엔진 L.O Filter F.O Filter 신환 (300h x 1pc x 2sets) | 500H | |||||||||||||
TTL RH OVHL TIME | |||||||||||||||
TTL RH NEXT OVHL | |||||||||||||||
AIR FILTER & BREATHER FILTER CHECK (필요시 신환) | 500H | ||||||||||||||
AIR COOLER 검사 및 소제 EXH' & INTAKE VALVE CLEARANCE 조정 DRIVE BELT TENSION CHECK F.W 신환 및 약품 보충 | 1000H | ||||||||||||||
NOZZLE 신환 | 2500H | ||||||||||||||
SEA WATER PUMP O/H | 2500H | ||||||||||||||
OVERHAUL 분해정비 | 12000H |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KAMEWA & SHAFT (#1~#4) | SHAFT BRG' OIL 신환 | 500H | |||||||||||||
STEER' & REV' 유압 CYL'&SEAL 누설 유무 CHECK | 2M | ||||||||||||||
SHAFT BRG & W/JET CYL.의 GREASING 실시 | 3M | ||||||||||||||
HYD' OIL 신환 (필요시), (ZIC SUPERVIS X46) | 1Y | ||||||||||||||
HYD'OIL FILTER 신환 | 1Y | ||||||||||||||
ZINC ANODE CHECK 및 신환 | 1Y | ||||||||||||||
REMOTE CONTROL SYS' FUNCTION TEST & 재조정 | 1Y | ||||||||||||||
비상조타설비 작동유무 확인 | 1Y | ||||||||||||||
IMPELLER & GUIDE VANE CHAMBER 손상 여부 CHECK | 1Y | ||||||||||||||
FEED BACK ROD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2Y | ||||||||||||||
HYD' OIL CYLINDER SEAL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2Y | ||||||||||||||
SHAFT SEAL 점검 | 5Y | ||||||||||||||
PTO PUMP 점검 및 신환 | 5Y | ||||||||||||||
SHAFT & FLANGE BOLT 검사 | 5Y | ||||||||||||||
RADIAL & AXIAL BEARING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5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INTER- CEPTOR | MAXIMUM RESERVOIR 온도 확인 BOLT 상태 확인 HOSE & CABLE 확인 | 1M | |||||||||||||
HYD' OIL 신환 (필요시) RETURN FILTER 신환 PRESSURE FILTER 신환 AIR BREATHER ELEMENT 신환 | 1Y | ||||||||||||||
ACCUMULATOR CHARGE PRESS' CHECK | 3Y | ||||||||||||||
FUEL OIL | 누유부위 점검 | 1M | |||||||||||||
수분탐지기 및 전자변 TEST(with quick closing valve test) | 3M | ||||||||||||||
F.O TRANS.PUMP INLET Y-STRAINER 소제 (P & S) | 3M | ||||||||||||||
(PORT) F.O TANK 내부 점검(필요시 소제) | 2Y | ||||||||||||||
(STBD) F.O TANK 내부 점검(필요시 소제) | 2Y | ||||||||||||||
(PORT) SEPARATOR FILTER 신환 (1.5BAR) SEPARATOR 내부 검사 및 소제 | 2Y | ||||||||||||||
(STBD) SEPARATOR FILTER 신환 (1.5BAR) SEPARATOR 내부 검사 및 소제 | 2Y | ||||||||||||||
VOID SPACE | P & S PUMP ROOM VOID SPACE 점검 | 1Y | |||||||||||||
P & S F.O TANK VOID SPACE 점검 | 1Y | ||||||||||||||
SEWAGE PLANT | PUMP SEAL 누설 유무 CHECK 마쇄 PUMP 정상 작동 유무 CHECK | 1M | |||||||||||||
TANK 소제 및 필요시 COATING | 5Y | ||||||||||||||
F.W & CALORI' SYSTEM | F.W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U.V FILTER SYSTEM 정상 작동 여부 CHECK | 1M | |||||||||||||
F.W PUMP O/H (필요 시) | 5Y | ||||||||||||||
SHORE CONNECTION | STANDARD SHORE CONNECTION | 1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BILGE/FIRE SYSTEM | BILGE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BILGE ALARM SENSOR TEST | 3M | |||||||||||||
P & S FIRE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SPRINKLER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SPRINKLER VALVE 작동테스트 (REMOTE, LOCAL) | 3M | ||||||||||||||
FIRE DETECTOR FUNCTION TEST | 3M | ||||||||||||||
SPRINKLER PRESS' TEST | 1Y | ||||||||||||||
SPRINKLER NOZZLE 취외 소제 | 1Y | ||||||||||||||
ELECTRIC SYSTEM | ELECTRONIC CONTROL SYSTEM CHECK 선내 DC 24V BATTERY VOLTAGE CHECK 각부 점검 EM'CY LIGHT 작동상태 CHECK BATTERY CHARGER 작동상태 CHECK GENERAL LIGHT 작동상태 CHECK | 3M | |||||||||||||
ELEC' MOTOR INSULATION CHECK | 1Y | ||||||||||||||
선내 DC24V BATTERY 신환 | 4Y | ||||||||||||||
No.1, 2 AIR COND | 공기 조화기 AIR FILTER 소제 NO.1, 2 CHILLER PUMP 작동상태 점검 NO.1, 2 SEA WATER PUMP 작동상태 점검 | 1M | |||||||||||||
NO.1, 2 에어컨 컴퓨레서 점검 (필요시) | 3Y | ||||||||||||||
OTHERS | SEA WATER INLET STRAINER 소제 (SEA-CHEST) M/E & G/E, FIFI S.W STRAINER (100A X 4, 200A X 4) | 3M |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비 상 배 치 표 (5인 승선용)
( MUSTER LIST )
M/V SUNRISE
비상배치(해제)신호 :
항계내 화재신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구역 O발생 전원 비상배치) (장음 5회 반복)
퇴 선 신 호 : (연속음 약 30초 이상)
종류 직책 | 소화배치 (임무 및 휴대품) | 퇴선배치 (임무 및 휴대품) | 배치번호 | 비상조타 (임무 및 휴대품) | 수색인명구조 (임무 및 휴대품) | 오염방제 (임무 및 휴대품) | 주기관 사고 (임무 및 휴대품) | 충돌/방수대응 (임무 및 휴대품) | 좌초사고 (임무 및 휴대품)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임무 및 휴대품) | 범행대응 (임무 및 휴대품) |
휴대품 | |||||||||||
선 장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여객유도 및 잔류자확인 | NO 01 2WAY VHF EPIRB 중요서류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2WAY VHF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항해사 | 현장지휘 및 소화작업 화재상황 소화법등 선교 연락 무전기,안전등 휴대 |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2 2WAY VHF SART | 선미,KAMEWA확인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 현장지휘, 구조정정장 2WAY VHF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선교와 연락 무전기,유처리제 휴대 구급약품 |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안전등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기관장 | 선 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 4번탈출구, 여객유도 낙하산신호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4 중요서류 2WAY VHF | 선 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 선 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 현 장 방제작업 현장방제관 무전기 휴대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방망이휴대 |
기관사 | 현 장 통풍,방화문차단 소방원 개인장구 휴대 | 3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3 SART 모포휴대 |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구조정강하준비 2WAY VHF 휴대 방수복 휴대 | 현 장 방제작업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쓰레받이,흡착포 휴대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휴대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휴대 |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안전등,구명줄 휴대 |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갑판장 | 현 장 소화작업 ,소화작업 소화복착용 무전기,안전등 휴대 | 1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슬라이더 설치 | NO 01 모포휴대 구급약품 | 객 실 여객질서유지 | 현 장 구조정데비트 조작 구명부환,히빙라인 | 현 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휴대 | 선수 투묘작업 준비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안전등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포승줄휴대 |
※ 총원퇴선의 명령을 선장이 『총원퇴선, 퇴선부서배치』방송후, 『구명뗏목투하시작』 구령으로 한다.
※ 구명설비,소화설비 등 정비점검자 : (정)항해사 (부)기관사
구명뗏목 배치 | 정 장 | 구명뗏목번호 | 객실(좌석)배치 | 소집장소 | 구명뗏목 배치 | 정 장 | 구명뗏목번호 | 객실(좌석)배치 | 소집장소 |
선 장 / 갑판장 | 선 장 | NO 01 | 1층 가,나 2층 B | 1번 비상탈출구 | 기관사 | 기관사 | NO 03 | 1층 마,바 2층 A,C | 3번 비상탈출구 |
항해사 | 항해사 | NO 02 | 1층 다,라 2층 D | 2번 비상탈출구 | 기관장 | 기관장 | NO 04 | 1층 사,아 2층 E,F | 4번 비상탈출구 |
※ 부서배치시에는 긴바지, 장갑,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품을 지참한다. (퇴선시는 착용복장 그대로 배치한다.)
※ 업무대행 :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항해사⇒ 갑판장, 2등항해사 및 2등기관사 추가 승선 시 선장 및 기관장을 지원
※ 승무원은 각자 배치 받은 구명뗏목의 투하를 확인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위치에서 여객을 유도한다.
※ 여객유도시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선
장
:
비 상 배 치 표 (6인 승선용)
( MUSTER LIST )
M/V SUNRISE
비상배치(해제)신호 :
항계내 화재신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구역 O발생 전원 비상배치) (장음 5회 반복)
퇴 선 신 호 : (연속음 약 30초 이상)
종류 직책 | 소화배치 (임무 및 휴대품) | 퇴선배치 (임무 및 휴대품) | 배치번호 | 비상조타 (임무 및 휴대품) | 수색인명구조 (임무 및 휴대품) | 오염방제 (임무 및 휴대품) | 주기관 사고 (임무 및 휴대품) | 충돌/방수대응 (임무 및 휴대품) | 좌초사고 (임무 및 휴대품)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임무 및 휴대품) | 범행대응 (임무 및 휴대품) |
휴대품 | |||||||||||
선 장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여객유도 및 잔류자확인 | NO 01 2WAY VHF EPIRB 중요서류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2WAY VHF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항해사 | 현장지휘 및 소화작업 화재상황 소화법등 선교 연락 무전기,안전등 휴대 |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2 2WAY VHF SART | 선미,KAMEWA확인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 현장지휘, 구조정정장 2WAY VHF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선교와 연락 무전기,유처리제 휴대 구급약품 |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안전등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기관장 | 선 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 4번탈출구, 여객유도 낙하산신호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4 중요서류 2WAY VHF | 선 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 선 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 현 장 방제작업 현장방제관 무전기 휴대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방망이휴대 |
기관사 A | 현 장 통풍,방화문차단 소방원 개인장구 휴대 | 3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3 SART 모포휴대 |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구조정강하준비 2WAY VHF 휴대 방수복 휴대 | 현 장 방제작업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쓰레받이,흡착포 휴대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휴대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휴대 |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안전등,구명줄 휴대 |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갑판장 | 현 장 소화작업 ,소화작업 소화복착용 무전기,안전등 휴대 | 1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슬라이더 설치 | NO 01 모포휴대 구급약품 | 객 실 여객질서유지 | 현 장 구조정데비트 조작 구명부환,히빙라인 | 현 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휴대 | 선수 투묘작업 준비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안전등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포승줄휴대 |
기관사 B | 항해사 보좌 소화작업 소화기 휴대 | 기관장 보좌 | NO 04 모포휴대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기관사 A 보좌 |
※ 총원퇴선의 명령을 선장이 『총원퇴선, 퇴선부서배치』방송후, 『구명뗏목투하시작』 구령으로 한다.
※ 구명설비,소화설비 등 정비점검자 : (정)항해사 (부)기관사
구명뗏목 배치 | 정 장 | 구명뗏목번호 | 객실(좌석)배치 | 소집장소 | 구명뗏목 배치 | 정 장 | 구명뗏목번호 | 객실(좌석)배치 | 소집장소 |
선 장 / 갑판장 | 선 장 | NO 01 | 1층 가,나 2층 B | 1번 비상탈출구 | 기관사 | 기관사 | NO 03 | 1층 마,바 2층 A,C | 3번 비상탈출구 |
항해사 | 항해사 | NO 02 | 1층 다,라 2층 D | 2번 비상탈출구 | 기관장 | 기관장 | NO 04 | 1층 사,아 2층 E,F | 4번 비상탈출구 |
※ 부서배치시에는 긴바지, 장갑,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품을 지참한다. (퇴선시는 착용복장 그대로 배치한다.)
※ 업무대행 :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A, 항해사A ⇒ 항해사B, 기관사A ⇒ 기관사B, 갑판장 ⇒ 항해사B
※ 승무원은 각자 배치 받은 구명뗏목의 투하를 확인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위치에서 여객을 유도한다.
※ 여객유도시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선 장 :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구분 | 주기 | 대상자 | ||||
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 선원 | |||
해 상 명 안 훈련 | 인 전 | 소화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퇴선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단정훈련 | 구명정 강하 | 3개월 | 모든 | 선원 | ||
진수훈련 | 1년 | 모든 | 선원 | |||
해 난 고 대 훈련 | 사 응 |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 3개월 | 모든 | 선원 | |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 | 6개월 | 모든 | 선원 | ||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 2개월 | 모든 | 선원 | |||
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 | 선원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 모든 | 선원 |
1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 비상상황 유형 | 보 고 기 준 |
1. | 소화 |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 퇴선 |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
3. | 비상조타 |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
4. | 인명구조 |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
5. | 기름유출대처 |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
6. | 충돌·좌초 및 전복 |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 한 비상대응 훈련 |
7. | 추진기관 고장 |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취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 하고 유사시 비상투묘 |
※ 통신유지 사항 |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시나리오 1-1 : 소화 및 퇴선훈련(기관실 화재)
◎ 시나리오 1-2 : 소화 및 퇴선훈련(매점 화재)
◎ 시나리오 2 : 비상조타훈련
◎ 시나리오 3 : 수색인명구조훈련
◎ 시나리오 4 : 오염방제훈련
◎ 시나리오 5 : 주기관사고 대응훈련
◎ 시나리오 6 :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 훈련
◎ 시나리오 7 : 좌초사고 대응 훈련
◎ 시나리오 8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 시나리오 9 : 악천 후 대비훈련
참고:
2
본 시나리오에 따른 2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의 임무는 승선 시 수행 하며, 미승선 시는 선장과 기관장이 역할을 담당한다.
■ 시나리오 1-1 : 소화 및 퇴선훈련(기관실 화재)
상황진행 : 2등기관사가 기관실 순찰 중 좌현기관실에서 B급 화재 발견함.
Fire Alarm을 누르고 무전기로 선교에 보고 후 주위의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 시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좌현기관실에 B급 화재 발생 했습니다. 2등기관사 초기 진압 중입니다! 선 장 : 화재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좌현기관실 B급 화재발생, 소화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기관장 좌현엔진정지, 좌현기관실 연료 차단하라.
기 관 장 : 좌현 엔진정지, 좌현 기관실 연료차단 (복창)
기 관 장 : 좌현 엔진정지하고 좌현 기관실 연료 차단하였습니다.
선 장 : 2등항해사 객실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본사 및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통보하라. 2등항해사 : 예! 선내안내방송 실시하고 화재사실 통보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본선 좌현 기관실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 진압 중에 있사오니 승객여러분들께서는 화재발생부근의 접근을 삼가해주시 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여기는 썬라이즈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시 분에 좌현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화재 진압 중에 있으며,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입니다.
상황진행 : 이때 전 선원은 집결지로 비상배치표에 의하여 긴급 집결하게 된다. 전체 다같이 소리지른다. "소화부서 배치“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화재현장 인원보고.
현장요원 총원 4명, 현재원 3명, 열외 1명 열외는 2등기관사 기관실에서 초기 진화 중 입니다.
선 장 : 현장에 투입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하라. 1등항해사 :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하겠습니다.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휴대식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 중이나 화재가 더욱 확산 되고 있으
며 휴대식 소화기로는 소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고정식 CO₂를 사용해야 되겠습 니다.
선 장 : 알았다. 고정식 CO₂로 화재 진화를 실시하니 현장요원은 좌현기관실 통풍, 댐퍼 차단 후 좌현 기관실문을 모두 폐쇄하고 기관실에서 철수하라.
1등항해사 : 현장요원 4명 좌현 기관실 통풍, 댐퍼 차단 후 좌현 기관실문 모두 폐쇄하고 기관 실에서 철수하였습니다.
1등항해사 : 선교에서 CO₂ 분사할테니 화재주변 냉각을 위해 소화호스 준비하라.
1등항해사 : 소화호스 준비하겠습니다.
3
선 장 : 기관장, 좌현 기관실에 CO₂ 분사하라.
기 관 장 : 좌현 기관실 CO₂분사! (기관장은 CO₂ 조작) 좌현 기관실 CO₂ 분사 완료했습니다.
선 장 : 1등항해사, 선교에서 CO₂ 분사하였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라. 1등항해사 : 알겠습니다! 소화호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1등항해사 소화펌프 작동하겠다.
1등항해사 : 소화펌프 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요원 복창) 선 장 : 기관장 소화펌프 작동하라.
기 관 장 : 예! 소화펌프 작동하였습니다. 1등항해사 : 소화펌프 물분사 상태 양호합니다.
선 장 : 2등항해사 객실에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라.
(회사)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중간 상황 보고.
2등항해사 :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 고정식 CO₂로 진화 중에 있으며 승객 여러분께서는 만일을 위해서 좌석 밑에 부착되어있는 구명조끼 상자를 개방 한 후 한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각 좌석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탈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선 장 : 2등항해사 객실에서 승객 구명조끼 착용 도와주면서 여객 안내하라. 2등항해사 : 예! 객실에서 여객 안내하겠습니다.
승객 구명조끼 착용 50%, 80%
승객 구명조끼 착용 100% 완료 하였습니다.
상황진행 : 소화반은 소화 호스를 기관실 외벽 쪽으로 향해 물을 뿜으며 열을 냉각시킨다.
선 장 : 현장 – 선교. 시간이 경과 하였으니 갑판장 소방원장구 착용하고 좌현 기관실문 개방하 여 화재 진화여부를 확인하라.
1등항해사 : 화재진화 확인! 화재진화 확인! (현장요원 복창)
2등기관사 : 갑판장 소방원장구 착용 완료!
기관실문 개방하고 화재 진화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등항해사 :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화 불가하여 퇴선을 건의합니다. 선 장 : 소화펌프 정지!! 우현엔진 정지!!
기 관 장 : 예! 소화펌프 정지, 우현엔진 정지하였습니다.
선 장 : 퇴선신호 ─ ─ ─ ─ ─ ─ ─ ──────── (단음 7회, 장음 1회) 훈련 퇴선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전 승무원은 휴대품 빠짐없이 지참하고 담당 여객 안내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관계기관) 수고하십니다. 썬라이즈호 선장입니다.
4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지 기상은 풍향 풍, 초 속 m/s, 파고 M로 일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7명, 승객 442명 승선중이며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2등항해사 선내 퇴선 방송하라. 2등항해사 : 예!! 선내 퇴선 방송 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 체 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명합니다. 본선의 현재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본선과 육상구조본부 간에 연락이 되어있으며 해경 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현지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고 탈출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하이힐, 구두 등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본선의 비상탈 출구는 1층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승객께 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우현 1, 2번 비상 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은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에 마련되어 있으며,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객 여러분 중에 군인, 경찰이 계시면 승무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선교에서 자동으로 구명뗏목을 투하하겠다. 선 장 : 기관장!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하라.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 집합 상태 보고하라.
1등항해사 : 2호정 인원보고. 승객 109명, 1등항해사, 총 110명 집합 완료.
2등항해사 : 3호정 인원보고. 승객 112명, 2등항해사, 1등기관사 총 114명 집합 완료. 기 관 장 : 4호정 인원보고. 승객 112명, 기관장, 갑판장 총 114명 집합 완료.
5
2등기관사 : 1호정 인원보고. 승객 109명, 2등기관사 총 110명 집합 완료.
1등항해사 : 구명뗏목 1, 2, 3, 4호정 모두 정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구명뗏목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슬라이드 설치하라. 1등항해사 : 2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2등항해사 : 3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기 관 장 : 4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2등기관사 : 1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들 탑승시키고 1등기관사, 갑판장은 선내 잔류자 확인하라. 1등기관사 : 2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갑 판 장 : 1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선 장 : 2, 3, 4호정은 퇴선하고 1호정은 대기하라. 1등항해사 : 2호정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2등항해사 : 3호정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기 관 장 : 4호정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2등기관사 : 1호정 탑승완료 대기하겠습니다.
6
상황진행 : 선장은 다시 한번 선내 잔류자 확인 후 1호정으로 퇴선한다. 훈련종료
■ 시나리오 1-2 : 소화 및 퇴선훈련(매점 화재)
상황진행 : 갑판장이 객실 순찰 중 매점에서 A급 화재 발견함.
Fire Alarm을 누르고 무전기로 선교에 보고 후 주위 객실의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실시한다.
2등항해사 : 선장님, 매점에 A급 화재 발생 했습니다. 갑판장이 초기 진압 중입니다! 선 장 : 화재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매점 A급 화재발생, 소화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2등항해사 객실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본사 및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통보하라. 2등항해사 : 예! 선내안내방송 실시하고 화재사실 통보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매점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 진압 중 에 있사오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발생 부근의 접근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여기는 썬라이즈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시 분에 매점에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 진압 중에 있으며, 현재 침로 도, 속력 노트,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상황진행 : 이때 전 선원은 집결지로 비상배치표에 의하여 긴급 집결하게 된다. 전체 다같이 소리지른다. “소화부서 배치”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화재현장 인원보고.
현장요원 총원 4명, 현재원 3명, 열외 1명 열외는 갑판장 현장에서 초기 진화 중입니 다.
선 장 : 소화 호스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라. 1등항해사 : 예. 알겠습니다.
선 장 : 기관장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하라. 기 관 장 : 예!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하였습니다. 1등항해사 : 소화호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선 장 : 소화펌프 작동하겠다.
1등항해사 : 소화펌프 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요원 복창) 선 장 : 기관장 소화펌프 작동하라.
기 관 장 : 예! 소화펌프 작동하였습니다. 1등항해사 : 소화펌프 물 분사 압력 양호합니다.
2등기관사 : 갑판장 소방원장구 착용 완료!
7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소화 호스 사용하여 화재 진압 실시하겠습니다. 선 장 : 2등항해사 객실에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라.
(회사)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중간 상황 보고.
2등항해사 :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매점 화재를 진화 중에 있으며 승객 여러분께서는 만일을 위해서 좌석 밑에 부착되어있는 구명조끼상자를 개방 한 후 한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각 좌석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탈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선 장 : 2등항해사 객실에서 승객 구명조끼 착용 도와주면서 여객들을 화재장소로부터 대피시켜라.
2등항해사 : 예! 객실에서 여객 안내하겠습니다.
승객 구명조끼 착용 50%, 80% 승객 구명조끼 착용 100% 완료하였으며 여객 모두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시켰습니다.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소화 호스로 진화를 시도 중이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이대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 장 : 알겠다. 기관장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정지, 좌·우현 엔진정지, 좌·우현 기 관실 연료 차단하라.
기 관 장 :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정지, 좌·우현 엔진정지, 좌·우현 기관실 연료차단 (복창)
기 관 장 :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정지, 좌·우현 엔진 정지하고 좌·우현 기관실 연료차단 하 였습니다.
선 장 : 퇴선신호 ─ ─ ─ ─ ─ ─ ─ ──────── (단음 7회, 장음 1회) 훈련 퇴선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전 승무원은 휴대품 빠짐없이 지참하고 담당 여객 안내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관계기관) 수고하십니다. 썬라이즈호 선장입니다.
본선 매점 화재로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지 기상은 풍향 풍, 풍속 m/s, 파고 M로 일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7명, 승객 442명 승선 중이며 현 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있도 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2등항해사 선내 퇴선 방송하라. 2등항해사 : 예!! 선내 퇴선 방송 하겠습니다.
8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체 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명합니다. 본선의 현재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본선과 육상구조본부 간에 연락이 되어있으며 해경 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현지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승무원의 안내 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고 탈출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하이힐, 구두 등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은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에 마련되어 있으며,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 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객 여러분 중에 군인, 경찰이 계시면 승무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선교에서 자동으로 구명뗏목을 투하하겠다. 선 장 : 기관장!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하라.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 집합 상태 보고하라.
1등항해사 : 2호정 인원보고. 승객 109명, 1등항해사, 총 110명 집합 완료.
2등항해사 : 3호정 인원보고. 승객 112명, 2등항해사, 1등기관사 총 114명 집합 완료. 기 관 장 : 4호정 인원보고. 승객 112명, 기관장, 갑판장 총 114명 집합 완료.
2등기관사 : 1호정 인원보고. 승객 109명, 2등기관사 총 110명 집합 완료.
1등항해사 : 구명뗏목 1, 2, 3, 4호정 모두 정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구명뗏목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슬라이드 설치하라. 1등항해사 : 2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2등항해사 : 3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기 관 장 : 4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2등기관사 : 1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들 탑승시키고 1등기관사, 갑판장은 선내 잔류자 확인하라. 1등기관사 : 2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갑 판 장 : 1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9
선 장 : 2, 3, 4호정은 퇴선하고 1호정은 대기하라. 1등항해사 : 2호정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2등항해사 : 3호정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기 관 장 : 4호정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2등기관사 : 1호정 탑승완료 대기하겠습니다.
10
상황진행 : 선장은 다시 한 번 선내 잔류자 확인 후 1호정으로 퇴선한다. 훈련종료
■ 시나리오 2 : 비상조타훈련 시나리오 7 : 비상조타훈련
상황진행 : __월__일__시 저동항 입항시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발생.
선 장 : 비상조타 비상신호 ―――― ―――― ―――― ―――― ―――― (장음5회) 훈련 비상조타 부서배치 훈련(2회 반복)
상황진행 : 2등항해사는 RADAR 및 육안으로 본선위치, 본선항적, 선수방위, 해상상황, 조류방향, 주변 선박 유무, 해안선까지 지리파악,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 표시 지시, 접근선박에게 경고 음향 신호 취명하고 전화, SSB 등 통신망을 통해 회사 및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1등기관사, 2등기관사는 좌․우현 타기실 도착하여 현장상황을 무전기를 사용하여 선교에 보고한다.
선 장 : 기관장 워터젯 시스템 점검하라. 기 관 장 : 워터젯 시스템 점검하겠습니다.
1등기관사 : 선교 – 현장. 우현 타기실 비상조타 준비 완료.
2등기관사 : 선교 – 현장. 좌현 타기실 비상조타 준비 완료.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선미 부근 항행 선박 및 특이 사항 없습니다.
2등항해사 : 선장님, 운전부자유선 신호 표시 및 관계기관, 회사에 보고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알았다. 좌․우현 타기실 우현 전타.
1등기관사 : 우현 타기실 우현 전타.
2등기관사 : 좌현 타기실 우현 전타.
선 장 : 2등항해사는 선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라. 2등항해사 : 선내 안내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내방송) 현재 본선은 조타장치 이상으로 비상 조타로 감속 운항 중에 있으며 다른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등기관사 : 우현 타기실 우현 전타 완료.
2등기관사 : 좌현 타기실 우현 전타 완료. 선 장 : 좌․우현 타기실 침로 195도.
1등항해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투묘 준비 상태로 대기하라.
1등기관사 : 우현 타기실 좌현 전타.
2등기관사 : 좌현 타기실 좌현 전타.
1등항해사 : 선수 투묘요원 배치하겠습니다.
1등기관사 : 우현 타기실 좌현 전타 완료.
2등기관사 : 좌현 타기실 좌현 전타 완료.
11
1등항해사 : 선교 - 선수. 투묘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2등항해사는 현 상황을 안내방송 실시하라.
2등항해사 : 안내 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선 추진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현재 확인 중이며 비상조타 장치로 항해 중에 있습니다. 본선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기관장은 조타장치 점검 결과 컨트롤 케이블 단락을 확인하고 수리 완료한다.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등항해사는 관계기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된 상세한 기사를 관련문서에 기재한다.
2등항해사 :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추진기 4대 중 1대가 케이블 단락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고장난 추진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시간부터 정상 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감사드립니다.
12
선 장 : 비상조타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3 : 수색인명구조훈련
상황진행 : 울릉도를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 중 여객 1명이 바다로 추락, 당직사관은 CCTV로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부환을 투하한 후 선장에게 보고하고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선 장 : 수색인명구조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선미 익수자발생, 수색인명구조요원배치 훈련 (2회 반복)
상황진행 : 선장은 2등항해사에게 현 위치를 전자해도 및 GPS에 마킹하고 현재의 위치 및 기 상, 시간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상황 보고를 지시한다.
선 장 : 2등항해사 익수자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센터, 해경상황실에 통보하라. 2등항해사 : 익수자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센터, 해경상황실에 통보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여기는 썬라이즈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에 익수자 발생하여 현재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시 분, 현재 침로 도, 속력 노트, 위치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 풍속 m/s, 파고 M 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등항해사 : 선장님! 사고발생 사실을 본사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1등항해사 : 수색인명구조요원 명 선미 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재 익수자 위치로 회항 중이다.
1등항해사는 익수자 위치 발견되면 보고하라.
1등항해사 : 익수자 발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1등항해사는 현장요원의 견시 위치를 배정하고 구조정 강하 준비를 지시한다.
1등기관사는 우현에, 2등기관사는 좌현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선미 상황을 파악한다.
선 장 : 11시 방향 200M에 익수자 발견했다.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라. 1등항해사 : 11시 방향 200M 익수자 발견. (복창)
상황진행 : 현장요원들은 익수자 위치를 구령 복창하고 구명부환, 히빙라인 준비한다.
2등항해사는 구급약과 모포, 들것을 준비한다.
1등항해사 : 구명부환, 히빙라인 준비!!
2등항해사 : 11시 방향 200M에 익수자 발견하였습니다.
13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였으며 구조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계속 주시하라. 1등항해사 :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1등항해사 : 10시 방향 100M 익수자 확인. 현장요원 : 10시 방향 100M 익수자 확인. (복창)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10시 방향 100M 익수자 확인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2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익수자 10시 방향 50M 선교 - 현장. 익수자 10시 방향 20M
선 장 : 기관장 엔진 정지, 클러치 OFF.
1등항해사 구조정 준비. 구명부환 준비. 기 관 장 : 엔진 정지하고 클러치 OFF하였습니다. 1등항해사 : 구조정 강하준비, 구명부환 준비.
갑 판 장 : 구명부환 준비 1등항해사 : 구명부환 투하! 현장요원 : 구명부환 투하! (복창)
상황진행 : 익수자방향으로 구명부환 투하하고 구조정으로 익수자에게 접근하여 구조정에 탑승시킨다.
1등항해사 : 익수자 구조정에 탑승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구조정 원위치.
1등항해사 : 구조정 원위치. 현장요원 : 구조정 원위치. (복창)
상황진행 : 구조정을 원위치로 끌어올린 후 익수자를 본선에 승선시킨다.
익수자가 선상으로 승선하면 현장요원은 응급조치 후 객실로 이동시킨다.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익수자 및 구조정 요원 3명 승선 완료하였으며 익수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관상 양호하며 객실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인명 구조요원 명 이상없습니다.
선 장 : 수고했다.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고하라. 이상으로 수색 인명구조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14
선 장 : 비상부서배치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4 : 오염방제훈련
상황진행 : 월 일 울릉도 입항 중 좌초사고발생.
선 장 : 좌초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좌초사고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기관장에게 기관실 이상 유무 확인 및 연료유 유출여부 확인을 지시한다. 2등항해사에게 좌초시간․위치․흘수․수심․저질․조석․조류 등을 확인 지시한다.
1등항해사 : 좌초사고 부서 명 집합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1등항해사는 전 VOID 탱크를 점검하라.
2등항해사는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 게양 및 수밀문 폐쇄 확 인하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실 전반 순찰하여 선체 주위 이상 유무 를 확인 후 보고하라.
1등기관사는 연료유 탱크 측심하라.
2등항해사 :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를 게양하였습니다. 객실 순찰하겠습니 다.
상황진행 : 전 승무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체 전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일등항해사는 측심 및 VOID 탱크를 점검한다.
1등항해사 : 선교 - 1등항해사. 전 VOID 탱크 확인 결과 이상 없으나 본선 좌현 현측 주위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약 4 평방미터의 기름띠가 발견되었습니다.
선 장 : 오염방제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오염방제 부서배치 훈련(2회 반복)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오염방제부서 명 선미 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장 - 선교. 지금부터 절대 금연을 실시한다.
갑판부는 좌현에 발견된 기름띠 제거작업에 임하고, 기관부는 유출 원인파악에 총력을 기하라.
2등항해사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라. 당직자를 제외한 전 승무원은 유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 할 것.
2등항해사 : 좌초 및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본사 및 운항관리센터, 해경상황실에 통보하겠습니 다.
(회사) 여기는 썬라이즈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이 좌초 및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시 분,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 풍속 m/s, 파고 M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
2등항해사 : (관계기관) 운항관리센터(해경상황실)!! 여기는 썬라이즈호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현재 본선이 좌초 및 해양오염 발생되어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
은 시 분,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 풍속 m/s, 파고 M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등항해사 : 선장님! 사고발생사실을 본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상황진행 : 기관장이 선장에게 좌현 연료유 탱크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선장과 상의하여 우현 연료 탱크로 긴급이송을 지시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좌현 연료유 탱크의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이 좌현 연료유 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현 연료유를 우현 연료유 탱크로 이송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습니다. 이송하세요.
1등기관사 : 선교 - 기관실. 좌현 연료유 탱크를 제외한 기관실은 이상없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기관장에게 좌현 연료유 탱크 계속 측심하여 보고 지시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우현 연료유 탱크로의 기름 이송시간은 30분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상황진행 : 방제선과 예인선 도착. 본선 주위 오일펜스 설치. 방제선 방제 작업시작.
선 장 : 기관장, 양현 기관 사용가능 여부 확인바랍니다.
기 관 장 : 예! 양현 기관 사용가능하며 좌현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전 승무원에게 알린다. 현재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으며 기관 사용 및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상황진행 : 2등항해사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다. 기관장 및 1등항해사에게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기사문서로 기재 지시한다.
16
선 장 : 해양오염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5 : 주기관 사고 대응 훈련
상황진행 : 2등기관사는 독도를 출항하여 저동항으로 항해 중 저동항 동쪽 약 9마일 해상에서 우현 1번 엔진의 이상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한다.
2등기관사 : 선장님 우현 1번 엔진이 정지되었습니다.
선 장 : 기관장, 기관실로 가서 우현 1번 엔진 확인하라. 기 관 장 : 예! 기관실에서 우현 1번 엔진 점검하겠습니다.
기 관 장 : 선교 –기관장.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 결과 운항 중 본선 수리가 불가합니다.
선 장 : 주기관 사고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주기관사고 비상부서 배치 훈련 (2회 반복)
선 장 : 기관장은 1번 엔진 외에 다른 엔진 상태를 자주 관찰하여 안전 항해에 최선을 다하라.
기 관 장 : 알겠습니다. 나머지 2, 3, 4번 엔진 확인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확인하라.
2등항해사는 현 상황을 선내 방송 실시하고 본선 주위 선박들의 동정과 수심 등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를 게양하라.
2등항해사 : 알겠습니다. 본선 주위의 선박 및 위험요소들은 없습니다. 형상물 게양하고 선내 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1등항해사는 만일을 위해서 비상투묘 준비하라.
1등항해사 : 선교 – 선수. 알겠습니다. 비상투묘 준비 및 투묘요원 배치하겠습니다.
2등항해사 : (선내방송)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엔진 4대 중 우현 1번 엔진의 고장으로 감속 운항 중이며
모든 관계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협조도 부탁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장 : 2, 3, 4번 엔진 확인 결과 정상 작동하며 저동항까지 항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2등항해사 : 운전부자유선 형상물(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 게양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2등항해사는 회사와 운항관리센터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접근하는 타 선박들이 있으면 통신 및 경보 신호 송신하라.
2등항해사 : 알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회사에 연락하고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통신 및 경보 신호를 울리겠습니다.
1등항해사 : 선교 - 선수. 비상투묘준비 및 투묘요원 배치되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2등항해사 : (관계기관)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썬라이즈호입니다.
17
본선은 독도에서 저동항으로 항해 중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에서 우현 1번 엔진 고장으로 감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을 요청하오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상황진행 : 2, 3, 4번 엔진으로 감속 운항하여 안전속력 유지하며 예인선과 2, 3, 4번 엔진을 사용하여 저동항에 접안한다.
18
선 장 : 주기관 사고 대응부서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6 :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훈련
상상황진행 : 월 일 독도에서 저동항으로 항해 중 시 분 어선과 충돌 사고 발생. 선 장 : 충돌 방수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 선수 어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충돌방수부서배치 훈련(2회 반복) 1등항해사 : 충돌방수부서 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잠시 후 1등항해사는 우현 FORE PEAK 탱크 내 약 20㎝ 파공을 발견하고 보고한다.
1등항해사 : 본선 우현 FORE PEAK 탱크 내 약 20㎝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탱크 내 약 20㎝ 높이의 해수가 침수되었습니다.
상대 선박은 선수부위 파손되었고 약간의 침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대 선박 낙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 장 : 현장 – 선교. 파공 부위 복구 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2등항해사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알리기 바란다.
상황진행 : 2등항해사는 다음 사항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1) 충돌일시, 장소
2) 충돌의 원인 및 충돌시 상황 (속도, 침로, 상호관계)
3) 인명, 선체의 손상 여부
4) 엔진 사용가능여부
5) 유출유 유무 및 구조 필요여부
6) 응급처치와 이후의 방침
7) 상대선 국적, 선명, 손상정도
8) 충돌 후 현재까지의 상황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충돌상황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시킨다.
선 장 : 현장 – 선교. 상대 선박이 자력으로 가까운 저동항까지 운항 가능한지 확인 바란다.
1등항해사 : 상대선은 자력으로 저동항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출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선 파공 부위는 수선 상부입니다.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VOID 탱크 내 침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겠습니다.
선 장 : 2등항해사는 응급복구 완료 사실을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라. 2등항해사 : 네!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19
상황진행 : 2등항해사는 응급복구 완료 사실을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1등항해사는 VOID 탱크 내 해수 배출 완료를 선장에게 보고한다.
1등항해사 : 선장님, VOID 탱크 내 해수 배출 완료했습니다. 수밀문 폐쇄하고 퇴각하겠습니다. 항해해도 좋겠습니다.
20
선 장 : 알겠다. 충돌방수대응 부서배치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7 : 좌초사고 대응 훈련
상황진행 : 월 일 저동항 출항 중 돌풍으로 인하여 좌초 사고 발생. 저동항 접안 후 승객들을 하선시키고 비상부서배치를 발령한다.
선 장 : 좌초사고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좌초사고 발생 좌초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1등항해사 : 좌초사고 부서 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잠시 후 1등항해사는 좌현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 크랙을 발견하고 보 고 한다.
1등항해사 : 본선 좌현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바닥에 약 20㎝의 해수가 침수되었으며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모포 및 쐐기로 임시조치 가능하겠습니다. 선 장 : 현장 – 선교. 크랙 부위 임시복구 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2등항해사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라.
상황진행 : 2등항해사는 회사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회사) 썬라이즈호 입니다. 현재 본선은 울릉(저동) 출항 중 돌풍에 밀려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승객은 다치신 분 없으며, 150명 전원 저동항에 하선을 하였고 조사결과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바닥에 약 20㎝의 해수가 침수되었으며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지만 본선 자체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승객분들은 타 선박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선이 수리를 위하여 포항항까지 운항 중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에게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예!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포항항까지 운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항해사 : FORE PEAK 탱크 바닥에 발생한 크랙은 임시조치하고 침수된 해수는 배출 완료하였습니다. 포항항까지 자력으로 운항 가능하겠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감시요원 배치하여 수시로 점검하라. 1등항해사 : 알겠습니다. 감시요원 배치하고 해산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및 검사 절차를 의논한다. 선 장 : 좌초사고 부서배치 해제.
21
훈련종료
■ 시나리오 8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상황진행 : 2등항해사가 VOID 탱크 내 점검 중에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다.
ACCESS HATCH에서 대기 중이던 1등항해사는 즉시 선교에 보고한다.
1등항해사 : 선장님! 우현 선수 객실 VOID 탱크를 점검 중이던 2등항해사가 쓰러졌습니다. 선 장 : 밀폐구역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 선수 객실 VOID 탱크 의식 불명자 발생.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상황진행 : 2등기관사, 갑판장 현장으로 달려가 이동용 팬을 설치 및 작동시킨다.
1등항해사 : 선장님! 이동용 팬을 설치 후 작동하였습니다. 선 장 : 산소 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라.
1등항해사 : 산소 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를 측정 결과 정상수치입니다. 선 장 : 현장 진입하라.
1등항해사 : 2등기관사 및 갑판장 현장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본사, 운항관리센터 및 해경상황실에 보고한다. 진입조(2등기관사 , 갑판장)는 우현 선수 객실 VOID 탱크 진입 후 2등항해사를 구출하여 나온다.
1등항해사 : 선장님, 진입조 2등항해사 구출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선미 갑판으로 2등항해사 옮겨라.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도착 시 의료진에 인계하겠다.
22
선 장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9 : 악천후 대비 훈련
상황진행 : 독도에서 저동항으로 항해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생긴다.
순찰 중이던 갑판장이 발견하고 선교에 보고한다.
갑 판 장 : 선장님!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 들어오면서 틈이 생겨 바람과 해수가 객실 안으로 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분 중에 다치신 분은 없습니다.
선 장 : 악천후 대비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 선수 유리창 손상 악천후 대비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선 장 : 기관장 엔진 정지. 2등항해사는 객실에 안내방송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라. 기 관 장 : 엔진 정지하였습니다.
2등항해사 : 안내방송 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 들어오면서 틈이 발생하여 승무원들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선수 쪽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등항해사 : 현장요원 4명 집합 완료했습니다. 비상용 나무판으로 임시조치 하겠습니다. 선미풍향으로 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알았다. 선미 풍향으로 조선하고 있으며, 근처 여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키고 비상용 나무판으로 비상조치 실시하라.
2등항해사 : 선장님! 객실에 안내 방송하였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여객선 썬라이즈호입니다.
본선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생겨 바람과 해수가 객실 안으로 날려 들어오고 있어서 비상용 나무판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을 파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상은 북동풍 8-10m/s, 너울성파고 2M입니다.
1등항해사 : 선교 - 현장. 비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좌석을 재배치를 하고 감시자 1명 입항 시까지 현장에 배치하라.
1등항해사 : 승객분들 사고 현장으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층과 1층 선미쪽으로 좌석 재배치하고 갑판장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선 장 : (선내방송)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입니다. 본선 우현 선수 유리창 손상은 임시조치 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 현장 부근 접근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감속운항 중에 있으며 만일을 위해 해경 구조선이 오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붙임 11]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1
구명설비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해제)신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
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 항계내 화재신호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연속음 약30초 이상)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 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1
[붙임 12]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 연번 | 장비ㆍ시설 | 수량 | 설치장소 |
항해 | 1 | 레이더 (Furuno FAR-2117B DC / FR-2137S BB/AC) | 2 | 선교 |
2 | ECDIS(전자해도시스템 Furuno FEA-2107BB) | 2 | 선교 | |
3 | VDR(항해기록장치 Netwave NW-4400) | 1 | 선교 | |
4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FA-150) | 1 | 선교 | |
기관 | 1 | 주기관(4 x MTU 16V2000 M72) | 4 | 기관실 |
2 | 발전기(CATERPILLAR C4.4 x 2) | 2 | 기관실 | |
3 | 워터젯(KAMEWA A56Ⅱx 4) | 4 | 워터젯룸 | |
통신 | 1 | SSB(FS-1570) | 1 | 선교 |
2 | VHF(SAILOR-6222) | 2 | 선교 | |
구명 | 1 | 구명조끼(성인용) | 479 | 좌석 밑(442) 선교(8) SPARE(29) |
2 | 어린이용 구명조끼 | 45 | 선내전체 | |
3 | 유아용 구명조끼 | 12 | 선내전체 | |
4 | 구명부환(45M 구명줄 붙이) | 5 | 1층 비상탈출구 2층 선미 갑판 | |
5 | 구명부환(자기점화등) | 3 | 선수 좌·우현 2층 선미 갑판 | |
6 |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원격투하 | 2 | 좌,우현 선교데크 | |
7 | 팽창식구명뗏목(150인용) | 4 | 선수양현,선미양현 | |
8 | 해상탈출장비 | 4 | 1층 좌·우현 현문 선미 보관함 | |
9 | 구조정 | 1 | 1층 선미 | |
10 |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 3 | 선교 | |
11 | 레이다 트랜스폰더 | 2 | 선교 | |
12 | E.P.I.R.B | 2 | 선교 | |
소화 | 1 | CO₂소화기 5KG | 3 | 기관실 좌·우현 선교 |
2 | 소화기(9L FOAM) | 2 | 기관실 좌·우현 | |
3 | 소화전 | 8 | 선내 | |
4 | 소화기(9kg POWDER) | 4 | 1층 좌·우현 선미 기관실 좌·우현 | |
5 | 소화기(9kg WATER) | 4 | 1·2층 객실 | |
6 | 고정식 CO2 소화설비 | 1 | 1층 선미 |
1
[붙임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 관련 문서 |
영구 보존기록 | ㅇ국적증서 ㅇ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ㅇ운항관리규정 관계 ㅇ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ㅇ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ㅇ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
5년 보존기록 | ㅇ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ㅇ선박검사 관계 ㅇ선박점검 관계 ㅇ해양오염방지 관계 ㅇ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ㅇ선원교육 관계 ㅇ해사정보(사고속보, 항행정보, 기관정보, 항만정보) ㅇ외부기관 점검 관련 기록 |
3년 보존기록 | ㅇ선원관리 관계 ㅇ선원자격 관계 |
1년 보존기록 | ㅇ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
6개월 보존기록 | ㅇ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ㅇ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
[붙임14] 문서관리대장
□ 서류
구 분 | 문 서 명 | 보존 기간 | 관리자 |
1 | 선박안전위원회 | 5년 | 선장 |
2 | 문서 MASTER LIST | 영구 | 1등항해사 |
3 | 공문서 발신대장 | 3년 | |
4 | 공문서 수신대장 | 3년 | |
5 | 해사정보 | 5년 | |
6 | 사내업무문서 | 5년 | |
7 | 해도 간행물 소개정 기록부 | 5년 | 2등항해사 |
8 | 항행통보 수급 현황표 | 5년 | |
9 | 선박도면 목록도 | 영구 | 선장 |
10 | 기록 MASTER LIST | 영구 | 1등항해사 |
11 | 선원 업무 인수인계서 | 5년 | 선장 |
12 | 방선점검결과 보고서 | 5년 | 선장 |
13 | 선박 일일업무 보고서 | 5년 | 2등항해사 |
14 | 월 정박 당직표 | 3년 | |
15 | 입・출항 전・후 점검표 | 3년 | 1등항해사 |
16 | 특수 항해 점검표 | 3년 | |
17 | 항해계획표 | 3년 | |
18 | 특별 보호 여객 명부 | 3년 | |
19 | 여객 안전 관리 점검표 | 3년 | |
20 | 격리 감호 여객 기록부 | 3년 | |
21 | 위험물품 관리 기록부 | 3년 | |
22 | PMS ITEMS | 영구 | 선장, 기관장 |
23 | PMS 월간 정비계획 실행 보고서 | 5년 | |
24 | PMS CHECK LIST | 5년 | |
25 | DOCKING INDENTS | 5년 | |
26 | 법정비품 및 주요기자재 LIST | 영구 | |
27 | 기부속 청구서 | 5년 | 1등항해사, 기관사 |
28 | 선용품 청구서 | 5년 | |
29 | 외주정비수리 신청서 | 5년 | |
30 | INVENTORY FOR SPARE PART | 5년 | 선장, 기관장 |
31 | 의약품 현황표 | 3년 | 1등항해사 |
32 | 선박위생 관리점검표 | 3년 | |
33 | 교육 훈련 계획 시행표 | 5년 | |
34 | 교육 훈련 기록표 | 5년 | |
35 | 승선자 CHECK LIST | 5년 | 선장, 기관장 |
36 | 사고 보고서 | 5년 | 1등항해사 |
37 | 내부심사 점검표 | 5년 | |
38 |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 근로기록 서류 | 5년 | |
39 | 부적합사항 관리대장 | 5년 | |
40 | 부적합사항 보고서 | 5년 | |
41 | 운항관리규정 | 영구 | 선장 |
42 | 복원성 자료 | 영구 | |
43 | 여객선이력관리장부, 여객선 안전정보 | 영구 | 선장 |
44 | 항해일지 | 영구 | |
45 | 기관일지 | 영구 | 기관장 |
46 | Oil Record Book | 5년 | 1등기관사 |
47 | Garbage Record Book | 5년 | 1등항해사 |
48 | GMDSS Radio Log Book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