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SUMMARY)
貸 借 契 約 書
개요(SUMMARY)
x x x | |||||||||
x x x | |||||||||
임 차 인 | xx생명보험주식회사 | ||||||||
임대면적 | |||||||||
계 약 조 건 | 보증금 | ₩ | 원 | ||||||
임차료 | ₩ | 원 | |||||||
관리비 | ₩ | 원 | |||||||
계약기간 | 200 | . | . | ~ | 200 | . | . |
賃 貸 借 契 約 書
xxx : x
임차인 : xx생명보험주식회사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임대차 건물의 표시】
① 소재지 ( 빌딩명 : 빌딩 )
② 임대차(건물)면적
- 전용면적(專用面積) | : 평( | ㎡) |
- xx면적(供用面積) | : 평( | ㎡) |
- 임대차계약면적(賃貸借契約面積) | : 평( | ㎡) |
층 | 면적(坪) | 보 증 x | x 차 료 | x x 비 | 비 고 |
x |
x 2 조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0 년 월 부터 200 년 x x까지로 한다.
제 3 조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xxx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一金 정 (₩ 원)을 다음과 같이 무이자로 예탁(預託)하고, xxx은 이를 xx(領收)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에 xx 부가세(附加稅)는 xxx 부담으로 한다
구 | 분 | 금 | 액 | 지 급 | 일 | 비 고 |
계약금 | 一金 | xx | 2004. | . | 근저당권 xx | |
중도금 | 一金 xx | xx없음 | ||||
잔 | 금 | 一金 xx | xx없음 |
제 4 조 【임대료 및 제관리비】
① 임차인은 xxx에게 xx 一金 --xx을
(₩ --원)을 xx분 임차료로 하고, xx 20 일에 지급xxx 한다. (부가세 별도)
② 임차인은 입xxx에 따른 제관리비가 정액(定額)인 xx는 사무실내부 청소비 를 포함한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비로
一金 --xx (₩ 원)을 xx 20 일까지 납부하고, 실비(實費)인 xx 별첨 (別添) 빌딩xx xx에 의거 익월(翌月) 20일 납부한다.(부가세별도)
③ 월 xx 임대차가 시작될 때에는 입주일로부터 해당월 xx까지, 종료될 때 에는 해당월 xx부터 만료일까지 각 xx에 따라 xx된 월임대료를 지급하며, 제관리비는 실제 입xxx에 따라 xx 지급한다.
④ 빌딩xx범위 및 실비(實費)성 관리비 배분방법의 xxxx은 별첨 빌딩xx xx에 의한다.
제 5 조 【보증금,임대료,관리비 xx】
보증금,임대료,관리비 xxx 직전 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한도로 하여 xx 가능하다.
제 6 조 【대금결제방법】
xxx과 임차인 중 xx 구좌로의 xx송금 이외의 방법(현금, 他게좌 등)으로 결제 함으로써 제반 xx를 발생시킨 자는 그에 xx 모든 책임을 부담xxx 한다.
구 분 | x x x | x 행 x | x 좌 번 x |
x 증 x | |||
x 대 료 | |||
x x 비 | |||
보증금반환 |
제 7 조 【부가가치세의 부담】
보증금에 xx 부가세는 xxx이 부담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에 xx 부가세는 임xxx 부담한다
제 8 조 【계약xx】
제2조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임차인 xx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도에 xx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잔여기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xxx에게 보장xxx 한다. 단, xxx이 xx하는 타임차인에게 xx조건이상으로 xx 및 xxx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결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사무실 명도】
① xxx은 임차인의 사무실 명도(明渡)시 일반적인 xx를 벗어난 과도한 xxx구(原狀復舊), 기간 경과에 따른 xx훼손, 사무실 내부 벽체도장 및 간판부착으로 인한 불가피한 xx훼손에 대해서 xxxx을 주장할 수 없다
② xxx은 임차인의 xx이 있을 xx 명도사실(明渡事實) 확인후 명도확인서 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 10 조 【보증금 반환】
① xxx은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全額)을 반환xxx 한다.
② xxx이 보증금 반환(返還)을 지체할 시 임차인x x14조의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xxx은 연체기산일(延滯起算日)의 xx생명보험주식회사의 일반xx 연체이율에 준하는 연체료(延滯料)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연체료의 기산일은 사무실 명도(明渡)일 xx(翌日)을 연체기산일로 한다.
단, xxx이 xx하는 타임차인에게 xx조건 이상으로 xx할 xx에는 xx 임차인 입주일과 보증금 완납xx 빠른 날 xx을 연체기산일로 한다.
제 11 조 【입주와 xxx상】
① 제2조에 xx된 임대차 개시일(開始日)을 입xxx일자로 보며 xxx의 xx (事情)에 의해 입xxx일에 입주가 xx될 xx xxx은 입주전 임차인의 지급액에 대하여 입xxx일의 xx생명보험주식회사 일반xx 연체이율에 준하는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연체료의 xx기간은 2조에 xx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실입주전일 까지로 한다.
제 12 조 【xxx지】
① xxx은 부동산 xxx지(原形維持)에 책임을 지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한다.
②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관계인이 임차물건에 심한 xx을 입혔을 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xxx구하며 자연적 훼손의 xx는 xxx이 책임을 진다.
③ xxx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매 2년 1회 사무실 내부 벽체도장을 xxx 부담 으로 실시한다
④ xx 및 도난시는 xxx 조사를 통한 책xxx xx에 따라 유책자(有責者)가 책임을 진다.
제 13 조 【표시물 부착】
① 기존 xx생명 간판 xx (재조정 시 xx생명과 사전 협의)
② 임차인은 xxx과 협의하여 건물의 외부 벽면에 회사간판 및 현수막을 부착 할 수있다.
제 14 조 【전화 및 전압설치】
① xxx치 xx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되, xxx은 xxx의 xx으로 입xxx일까지 건물내 통xxx 및 건물외부 인입선(引入線)을 완비(完備)하여 임xxx xxx치 및 개통(開通)이 가능xxx 책임을 진다.
② xxx은 임xxx 입주하여 xx하는 xx 임차건물내의 xxx량 부족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支障)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xx 부담으로 xxx량(電器容量) 증감에 책임을 진다.
제 15 조 【xxx전】
① xxx은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xx 책임을 지는 동시에 보증금에 xx 임차인의 xxx전(債權保全)을 위해 담보조로 보증금의 130%에 해당하는金 원整 (₩ 원)을
근저당권대지, 건물 xxx보〕으로 xx(設定)키로 하며,
임차인의 xxx위(設定順位)는 건물[1]순위, 대지[1]순위로 xx(設定)한다.
제 16 조 【xxx xx】
임대차 건물에 xx 소유권, 관리권 등 임대차 주요 계약xx xx시 xxx은 즉시 임차인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제 17 조 【xx관할지】
본 계약에 xx 이외(以外)의 사항은 사회 일반 임대차관습에 의하며, xx은 임차인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사항】
주차장 xx과 임차인에 의해 설치된 장비(전기간판, 전기장치, 에어콘, 히터, 쓰레기 처리 등)의 xx에 의해 임xxx xxx에게 지급xxx 할 추가적 xx에 관해서는 별도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xx키로 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x이 1통, 임xxx 1통씩을 각각 xx한다.
200 년 x x
xxx :
임차인 :
빌 딩 管 理 約 定
1. xx범위
가.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xx 등의 정상적인 xx으로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xxx 하고,
나. xx, 청소의 범위 및 제반 소모품(xxx구 등)의 교체는 사무실 내·외부, xx부분으로 한다.
2. 시xxx
가. 난방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xx 08:00부터 19:00까지 xx하며 실내온도는 18℃를 유지한다.
나. 냉방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고 xx 08:00부터 19:00까지 xx하며 외기온도와 -5℃차를 유지한다.
다. E/L는 xx 07:30부터 21:00까지 xx하며 휴일의 xx은 최소 1대 이상 xx토록한다.(단, 월 10회는 23:00까지 xx한다.)
라. 임차인의 마감시 등 불가피한 xx 냉·난방 및 E/L는 연xxx 한다.
3. 관리비 배분 가. 일반관리비
본 빌딩xx업무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는 xx 관리비로 충당한다. 나. 전기요금
1)개별xx
각 점포 및 사무실 별도 설치된 계량기에 의하여 배분한다. 계량기가 없을시 건물 연면적에 비례 배분한다.
2)공동xx 전기료
총 사용량에 의하여 xx한 당월분 전기 요금에 개별xx 전기료를 차감한 잔액을 건물연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 수도요금(지하수, 하수도료 포함)
당월의 본 빌딩 총급수량에 해당구청의 수도요금 xx방법에 의하여 xx한 금액을 건물연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라. 난방비
난xxx에 소요된 제비용을 건물연면적에 비례하여 구분한다.
4. 관리비 부과와 납부
가. xxx은 전후 각항에 의하여 xx한 당월분 관리비를 익월( )일까지 실비성 관리비 청구서, xx내역서 및 신빙성있는 증서(고지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xxxxx 한다.
나. 임차인x x 청구서 xx후 익월( )일 xxx의 사무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납부xxx 한다. (단, 관리비 배분에 xx가 있을시는 xxx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