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프로미 개인형/기업형IRP 사업방법서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기업형IRP 사업방법서
제1조 (보험종목의 명칭)
사업방법서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사업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에 가입한 자 또는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또는 위탁 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 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 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 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사업방법서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사업방법 서에서 “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경영의 지역 및 범위)
① 지역
회사와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계약(이 사업방법서에서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로부터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받은 자
2. 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자
3.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설 정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의 적용을 받는 해당 근로자
② 범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 및 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 직연금제도(기업형)를 설정한 사업에 속한 가입자에 대해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 사업방법 서에서 “회사”라 한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 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법․보험업법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5조 (보험종목의 세목)
① 주계약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4. 실적배당형
⦁일반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가치주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채권형1호 (채권 편입비율 70%이상)
⦁그로스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제6조 (xx의 적용)
① 이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세목별 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아래의 적용이율로 한다.
구분 | 적용이율 | |
금리연동형 |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 |
이율보증형 | 이율보증기간 1년 |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이율보증기간 2년 |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
이율보증기간 3년 |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
이율보증기간 5년 | 5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
이율보증기간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3년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
②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금리연동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 한다. 적용이율은 회사가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 중평균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및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 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2 + 지표금리 × 1
○ 기준이율(%) =
3
가. 운용자산이익률은「투자영업수익」에서「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 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때,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은 보 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하며, 투 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운용자산수익률(%) = (1+경과수익률)12/6 - 1
□ 투자지출률(%) = (1+경과지출률)12/6 - 1
□경과수익률 직전개월간 투자수익 × l
평균자산 직전개월간 투자수지 ÷ Z
⦁액티브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채권형2호 (채권 편입비율 70%이상)
□경과지출률
투자비용
평균자산 직전개월간 투자수지 ÷ Z × l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TDF 2040 (디폴트옵션 전용)
⦁TDF 2050 (디폴트옵션 전용)
② 부가하는 특약 : 무배당 프로미 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 평균자산 =
해당월 직전 개월말 자산 직전개월 말 자산 × Z 해당월 말자산
l
lZ
□ 투자수지 = 투자수익 - 투자비용
단, 주주지분 이익 또는 주주의 손실보전금 제외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제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A1 + A2 + A3) / 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 (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 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직전 1개월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 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주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주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
가수익률로 한다.
2. 이율보증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l× Z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이율보증기간 해당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 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주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
다.
3.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l× Z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 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주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 정 적용하고, 이율보증형의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적용한다.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제2항의 적용이율 산 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산출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 과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한 적용이율 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⑤ 보험세목별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 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 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2%로 한다.
⑦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 운용지침을 따른다.
제7조 (부담금의 종류)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일시부담
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개인부담금에 의해 다 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8조 (보험기간 및 부담금 납입)
① 보험기간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
② 납입기간
1. 개인형 : 일시납 또는 전기납
2. 기업형 : 전기납
③ 수금방법
가입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제9조 (보험계약 체결절차)
① 이 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 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가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가 청약한 경우 가입자에게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 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 약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 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사이버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없음
제12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
① 급여의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② 급여의 지급
1. 개인형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 기업형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다 만,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사업방법서에 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 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 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실적배 당형의 운용)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 하지 않는다.
제13조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의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액(이 사업방법서에서 “중도해지부과액”이라 한다)을 잔여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부과액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다.(단, 제4의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 호의 경우 중도인출만 가능)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 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 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6.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특별계정의 설정
이 계약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가. 금리연동형
나.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포함)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가. 일반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나. 가치주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다. 채권형1호 (채권 편입비율 70%이상) 라. 그로스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마. 액티브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바. 채권형2호 (채권 편입비율 70%이상)
사.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아. TDF 2040 (디폴트옵션 전용) 자. TDF 2050 (디폴트옵션 전용)
②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계정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 다. 다만,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 일 평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제17조 제8항 제1호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말하 며, 이 사업방법서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한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④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 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담금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가.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나.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다. 이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라. 자산관리수수료 및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한다.
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금리연동형의 적 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이율보증형의 운용)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한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 년, 2년, 3년, 5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 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⑤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다.
이율보증기간 | 보유기간(중도해지시) | 중도해지이율 |
1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90% |
2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8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90% | |
3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7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80% | |
2년이상~3년미만 | 적용이율×90% | |
5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50% |
1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이율×60% | |
3년 이상 ~ 5년 미만 | 적용이율×70% |
다만,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 ±5영업일 이내에 상 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운용)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한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3 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⑤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다.
이율보증기간 | 보유기간(중도해지시) | 중도해지이율 |
3년형 (디폴트옵션 전용) | 1년 미만 | 적용이율×70% |
1년 이상~2년 미만 | 적용이율×80% | |
2년 이상~3년 미만 | 적용이율×90% |
다만,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 ±5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실적배당형의 운용)
①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 사업방법서에서 “펀드”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일반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채권
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2. 가치주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저평가된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 권, 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 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하가 되도록 운용한다.
3. 채권형1호 (채권 편입비율 70%이상)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7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4. 그로스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현재 기업가치가 우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채권 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5. 액티브혼합형 (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한 업종의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주 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 도록 운용한다.
6. 채권형2호 (채권 편입비율 70%이상)
국공채 및 우량채권(신용등급 A-이상)인 채권과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잔여자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파생상품 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하가 되도록 운용한다.
7. TDF 2025, 2040, 2050 (디폴트옵션 전용)
투자자의 은퇴시점 또는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 자비중을 자산배분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로, 4가지 수익전략(기본수익 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 자본수익전략)에 따라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 혼합형 및 채권형 모펀드에 분산하여 운용한다.
② 펀드선택 및 변경
1.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1항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 산 투입된다.
3.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 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 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제6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TDF 2025, 2040, 2050 (디폴 트옵션 전용) 펀드의 경우는 “변경요구일 + 10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5.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 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 식을 따른다. 단, TDF 2025, 2040, 2050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의 경우는 “변경요구 일 + 10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한다.
2.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 로 재배분한다.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한다.
④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 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 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로 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 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나.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라. 가목 및 다목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 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가입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한다.
⑦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약관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⑧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펀드종류별 운용보수
1.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649%(연 0.237%)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649%(연 0.237%)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978%(연 0.357%)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151%(연 0.055%)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137%(연 0.050%)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548%(연 0.200%)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312%(연 0.114%) |
TDF 204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312%(연 0.114%) |
TDF 205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312%(연 0.114%) |
2.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⑤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
3.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548%(연 0.200%)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548%(연 0.200%)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274%(연 0.10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877%(연 0.320%)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808%(연 0.295%)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589%(연 0.215%)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03%(연 0.001%) |
TDF 204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03%(연 0.001%) |
TDF 205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03%(연 0.001%) |
제18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5조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 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 에 따른다.
4.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55%(연 0.02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55%(연 0.020%)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55%(연 0.020%)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55%(연 0.020%) |
TDF 204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55%(연 0.020%) |
TDF 205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55%(연 0.020%) |
5.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 비 용 |
일반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63%(연 0.023%) |
가치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63%(연 0.023%) |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63%(연 0.023%)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41%(연 0.015%) |
액티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일 0.000041%(연 0.015%) |
채권형2호(채권 편입비율 70%이상) | 일 0.000041%(연 0.015%)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41%(연 0.015%) |
TDF 204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41%(연 0.015%) |
TDF 2050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041%(연 0.015%) |
6.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과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제8항의 비용 이외에도,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 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 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 (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20조 (청약서 등의 서식)
①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21조 (기타)
① 용어의 사용
이 사업방법서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 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② 약관의 변경
1. 약관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 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입자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1. 차량서비스
가. 서비스이용조건 : 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 또는 계약자에게 제공
나. 서비스제공회사 : DB CNS(주)
다. 서비스제공기간 : 쿠폰발행일로부터 6개월
라. 서비스주요내용 : 차량점검, 엔진오일할인, 정비공임할인 등이 있는 쿠폰북 제공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 한 책임은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진다.
2. 모두투어 소개서비스
가. 서비스이용조건 : 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제공
나. 서비스제공회사 : (주)모두투어 네트워크
다. 서비스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라. 서비스주요내용 : 퇴직연금가입증명서를 제시 후 모두투어 이용시 우대요금 적용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 한 책임은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진다.
위 부가서비스는 대외환경변화로 인해 서비스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 다. 또한, 회사는 규정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첨1)
계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보험 계약자
청약서 서식
제22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사업방법서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 다)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 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 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한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 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 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실적배당형의 운용)제2항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 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보험 계약내용
이 보험에 관한 계약내용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규 및 무배당 프로미 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약관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수료내용
1. 자산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다음의 적립금 규모에 해당하는 단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매일 계산하며, 월단위로 합산하여 매월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일괄 적용)
적립금 | 수수료율 |
2억 이하 | 일 0.000685% (연 0.25%) |
2억 초과 | 일 0.000548% (연 0.20%) |
2. 장기유지할인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 인 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
4차년도 | 12% |
5차년도 이후 | 15% |
3. 투자신탁보수
①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② 실적배당형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구분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일반혼합형 | 일 0.000649% (연 0.237%) | 일 0.000548% (연 0.2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가치주혼합형 | 일 0.000649% (연 0.237%) | 일 0.000548% (연 0.2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채권형1호 | 일 0.000978% (연 0.357%) | 일 0.000274% (연 0.10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63% (연 0.023%) |
그로스혼합형 | 일 0.000151% (연 0.055%) | 일 0.000877% (연 0.320%)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액티브혼합형 | 일 0.000137% (연 0.050%) | 일 0.000808% (연 0.295%)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채권형2호 | 일 0.000548% (연 0.200%) | 일 0.000589% (연 0.215%)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312% (연 0.114%) | 일 0.000003% (연 0.001%)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312% (연 0.114%) | 일 0.000003% (연 0.001%)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TDF 2025 (디폴트옵션 전용) | 일 0.000312% (연 0.114%) | 일 0.000003% (연 0.001%) | 일 0.000055% (연 0.020%) | 일 0.000041% (연 0.015%) |
4.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상품의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 또는 갱신일 다음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2) (기업형IRP)
이율보증기간 | 보유기간(중도해지시) | 중도해지이율 |
1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90% |
2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8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90% | |
3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70% |
1년이상~2년미만 | 적용이율×80% | |
2년이상~3년미만 | 적용이율×90% | |
5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50% |
1년이상~3년미만 | 적용이율×60% | |
3년이상~5년미만 | 적용이율×70% |
보험증권 서식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 ±5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보험 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아 인지하고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보험 계약의 청약을 신청합니다.
** 알림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중 원리금 보장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일 자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증 권 번 호 | ||
가입자 증권번호 | ||
보 험 종 목 | 기업형IRP | |
보 험 계 약 자 | 계약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DB손해보험 역 할 | ||
보 험 계 약 일 |
이 보험의 계약내용은 기업형IRP 자산관리보험 약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1. 저희 회사는 기업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과 해당 특약약관에 의하여 위에 기 재한 계약자와 기업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퇴직연 금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2.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년 월 일 본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별첨3) (개인형IRP)
보험증권 서식
증 권 번 호 | ||
보 험 종 목 | 개인형IRP | |
보 험 계 약 자 | 계약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DB손해보험 역 할 | ||
보 험 계 약 일 |
이 보험의 계약내용은 개인형IRP 자산관리보험 약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1. 저희 회사는 개인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과 해당 특약약관에 의하여 위에 기 재한 계약자와 개인형IRP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퇴직연 금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2.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년 월 일 본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