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물xx업종 xxx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위 탁한 화물의 xx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x x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xx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갑과 을x x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xxx사업법,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xx 법령x xxx을 xx xxx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xx)
①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화물xx xx에 관한 기본사항을 xx 것으로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갑이 을에게 화물xx을 xx할 xx에는 화물자동xxx사업법 제23조 제3 항 및 동법 xx규칙 제39조에서 xx 화물위수탁증xx 화물xx xx의 xx 일, xx받은 것의 xx,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제3조 (계약의 xx)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한 xx나 xx의 xx에 의하여 계약xx을 xx․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갑과 을은 xx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xx․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xx로 xx구간, xx물량 등 위xxx의 xx이 발생하여 화물xx 요금의 xxx 필요한 xx,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xxx의 xx에 따른 화 물xx 요금을 합리적으로 xxx다.
제4조 (xx제공)
① 갑은 화물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연간 xx계획을 가급적이면 을 에게 예고xxx 하며 이에 필요한 xx를 함께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운xxx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xx의 xx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xxx 한다.
제5조 (화물xx 요금 결정)
① 화물xx 요금은 구간별 물동량․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 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 하여 xx xx요율표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x x1항에서 xx 요금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xx요금 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60일 이 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한 요금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임시요금을 적용하되, 이 xx 임시요금와 확정요금의 차액은 확정요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제6조 (부당한 화물xx 요금 결정의 xx)
① 갑은 화물xx 요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xxx여 xx 또는 유사 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xx으로 결정하거나 하 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에 xx 판단xx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xx에 의한다.
제7조 (화물xx 요금 지급)
① 을x x에게 세xxx서와 xxxxx를 첨부하여 xx요금을 xx하며, 갑 은 이에 대하여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② 갑은 xx요금 지급에 있어 ‘을의 화물xx 완료일’(xx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화 물xx요금을 지급xxx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화물xx 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xx로부터 당해 화물xx xx 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이 을에게 화물xx 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 xx로부터 당해 화물 xx xx과 xx해서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갑이 화물xx 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 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xxx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 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 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을의 화물xx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을의 화물xx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을의 화물xx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xxx 한다.
⑥ 갑이 ‘을의 화물xx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xxxx(공xxx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x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xxx 한다.
⑦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화물xx 요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화물xx 요금지급에 xx 특칙)
① 갑이 xx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화물xx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xx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xx에는 xx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 xxx 하며, xx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xxxx를 지급xxx 한다.
② 갑이 xx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화물xx을 xx한 부분에 상당 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화물xx 요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 x하는 xx에는 지급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xxx 한 다.
③ 갑이 xx로부터 화물xx 요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xx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 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어음할인료를 xx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xxx 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xx 을은 xx에게 화물xx xx 분에 상당하는 화물xx 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 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화물xx 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2. xx가 화물xx 요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xx,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xx
3. 갑이 본 계약서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xxx 하는 화 물xx 요금의 2xx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xx
⑤ 갑은 xxxx의 변동 등의 이유로 xx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xx 동 xx 사유로 을의 화물xx에 xxx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 의 xx과 비율에 따라 화물xx 요금을 증액xxx 하며, xx로부터 감액을 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 (부당감액의 xx)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xxx을 할 때 xx 화물xx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에 xx 판단xx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xx에 의한다.
제10조 (부당한 xx취소의 xx)
① 갑은 운xxx을 x x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x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xx에 차질이 있다는 등 xx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을의 xx없이 제3자에게 을의 xx업무를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부당결제xx 등의 xx)
① 갑은 을에게 운x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용역xx에 xx 화물x x 요금의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 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xx을 제공xxx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부당한 xx간섭의 xx)
① 갑은 을의 사업xx의 자유나 xx의 자율성, 즉 을의 xxxx에 xx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xx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xx의 행위는 부당한 xx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는 행 위
2. 을이 xx기사를 xx함에 있어 xx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차량 보xxx나 xx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 하는 행위
4.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갑이 xx 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로 하여금 매입 또는 xx(x x을 포함한다)xxx 강요하는 행위
제13조 (xx안전에 xx 주의)
① 을은 xx 전구간에 있어 운xxx 제반 xx 및 안전수칙을 xx하고, x x 안전 xx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xxx 한다.
② 을은 운xxx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하역xx, 기타 설비 등에 대해 xx 법규 등에서 xx 적절한 점검 및 xx를 실시xxx 한다.
③ 을x x으로부터 xx받은 화물xx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갑에 게 알려야 하고, 다음과 같은 xx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x x 한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xx 등의 사고가 발생한 xx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xx
3. 수xxx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xx
4. xx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xx
제14조 (보험가입 xx)
① 을은 운xxx 제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xxx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xx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xxx 한다.
② 갑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외에 을에게 추가로 가입을 xx하는 xx에는 이 에 xx 보험료를 부담xxx 한다.
제15조 (차량의 도색 등)
① 을이 운xxx을 xx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갑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는 xx에는 도색xxx x이 부담하며, 도색을 지우는 xx 역시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차량에 차량부착물xx xx장치 등을 추가하는데 따라 소요되는 xxx x이 부담한다.
제16조 (할증요금 xx)
① 갑과 을이 xx 운xxx 전에 협의를 거쳐 을의 휴무일을 결정하되, 휴무 일에 갑이 운xxx을 요구할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xxx정 할증 요금을 xx하여 지급xxx 한다.
② 갑의 xx에 의해 야간에 을이 운xxx업무를 xx하게 될 xx에는 갑이 xx 할증요금을 xx하여 지급xxx 한다.
제17조 (사고처리 및 xxx상)
① 을x x으로부터 xx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 다.
② 갑과 을은 xx 운xxx 전까지 개별계약을 통하여 xx에 따른 「xxx
상처리xx」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xxx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xx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다만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x 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 임을 묻지 않는다.
1. xx의 xx으로 인한 손해
2. 물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3. 을의 xx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xx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④ 갑x x10조의 xx을 위반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친 다.
제18조 (계약의 xx 혹은 xx)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은 xx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 x
3. 갑 또는 을이 어음․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 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xx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4. 갑 또는 을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xx
5. 갑 또는 을이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 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을의 xx에 지장을 xx한 xx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을 거부하거나 xx착수를 xx하여 납기 내 에 xx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4. 을의 xx차량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③ 갑 또는 을x x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의 xx․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xx․xx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xx 일 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xxx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가 xx․xx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9조(xx정지의 예고)
갑과 을x x18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xx를 xxx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xx정지 xxx간 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xxx 한다.
제20조(xx․xx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xx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 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비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 밀을 상대방의 xx이 없는 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xx․xx 후에도 제 1항에서 xx xx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2조(재하도급)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xx업무를 xxxxx 노력xxx 한다.
② 을은 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xx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때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xx를 면할 수 없다.
③ 갑은 을x x3자와x x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이 xx한 부품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는 ‘제3자의 xx․계 약조건 xx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xx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우선적으로 서면xx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xx에 는 xx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
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xxx거나, 중재법에 의한 xx상사중재원에 xx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및 xxx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 기간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되 재xxx정에 의해 요금을 갱신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 이 존속되는 xx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 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xx날 인한 후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x x x
x 호
대표자
x x x x 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