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ETF 적립 자동매수주문 서비스 약관
주식∙ETF 적립 자동매수주문 서비스 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SK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주식∙ETF 적립 자동매수주문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설정 된 집합투자기구로,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ETF’라 한다) 2.‘자동매수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매수종목’에 대한 매수 주문을 매월 ‘자동매수일’에 자동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3.‘적립기간’이라 함은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매월 매수하기로 정한 기간을 말한 다. 고객은 신청 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중 선택할 수 있다.
4. ‘ 자동매수일 ’ 이라 함은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매월 주식을 매수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5.‘매수종목’이라 함은 제3조에 의한 매수대상 가능종목 중 고객이 정한 주식 또는 ETF를 말하며, 한 계좌 내 신청 가능한 매수종목’의 개수는 5종목 이하로 제한한다. 6.‘적립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매월 주식 또는 ETF를 매수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본 서비스 신청 시 ‘매수종목’별 최소 ‘적립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7.‘주문유형’이라 함은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매월 매수하기로 지정한 호가유형 을 말한다. 고객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시장가호가,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시장가호가 중에서 주문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ETF는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시장가호가 ‘주문유형’만 선택 가능하다.
8.‘주문처리시간’이라 함은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매월 매수하기로 정한 ‘주문 유형’의 자동매수주문을 실행하는 시간을 말하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주문유형’ 및‘주문처리시간’은 다음과 같다.
매수종목 | 주문유형(호가) | 주문처리시간 |
주식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시장가호가 | 8시 10분 |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시장가호가 | 14시 51분 | |
ETF |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시장가호가 | 14시 51분 |
9. ‘적립금액’에 따른 주문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주문수량 = (적립금액 – (적립금액 x 고객별 적용 수수료)) / (매수종목의 상한가)
- 수수료 : 고객별 적용 수수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름)
제3조(매수대상 가능종목)
본 서비스의 매수대상 가능종목은 본 서비스 신청일 당시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이하 ‘HTS’라 한다) 등을 통해 안내한 주식(신용 융자가능종목) 또는 ETF(KODEX200, TIGER200, KOSEF200)로 한다.
※ 신용융자가능종목 안내위치
- 인터넷 홈페이지 : 주식/선물/옵션 > 주문체결 > 주식주문 > 신용공여 가능종목 조 회 메뉴에서 신용융자 ‘가능’ 종목
- HTS : 화면번호 [1022 신용가능종목] > 신용융자 ‘가능’ 종목
제4조(본 서비스의 신청/해지)
①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본 서비스가 실행될‘계좌번호’,‘적립기간’,‘자동매수일’,‘매수종목’,‘적립금액’, ’ 주문유형’,‘주문처리시간’등(이하‘신청내역’이라 한다)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S에서 고객이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하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신청내역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지점 방문 :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해지 처리한다.
2. 유선 : 지점 및 고객행복센터(1599-8245/1588-8245)를 통하여 해지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녹취 후 해지 처리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HTS : 해지 화면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다.
③ 고객이‘자동매수일’에 자동매수주문이실행된 이후 해지를 신청할 경우 당월 자동 매수주문은 유효하다.
④ 본 서비스 신청내역의 변경은 불가하며 고객이 신청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본 서비스를 해지한 후 재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본 서비스의 내용)
① 자동매수주문은‘자동매수일’에 실행되며,‘자동매수일’이 휴일인 경우 ‘자동 매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하‘익영업일’이라한다)을 ‘ 자동매수일 ’ 로 하여 실행된다.‘ 자동매수일’ 이 해당월의 마지막 날이자 휴일인 경우 다음달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자동매수주문은 실행된다.
예시) ‘자동매수일’을 30일로 신청한 경우
만기
4/29(금)
4/30(토)
5/1(일)
5/2(월)
5/3(화)
자동매수주문처리불가
자동매수주문처리
② 자동매수주문은 고객이 신청한‘매수종목’순으로 실행되며, 선 순위 신청종목에 대한 금액을 충족한 후 차 순위 신청종목에 대한 자동매수주문을 실행한다.
③ 자동매수주문 실행 시 계좌 내‘적립금액’ 부족, 다른 주문의 존재, 미수금 발
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가능 금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매수 주문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때,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④ ‘매수종목’의 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등 정상적인 매 매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매수주문은 실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고 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 ‘적립기간’ 중 계좌의 인출가능금액에 대하여 제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자동매수주문의 처리를 위한 ‘적립금액’은 ‘자동매수일’ 1일 전까지 계좌 내 있어야 하며, 고객의 인출로 인하여 ‘적립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매수주문은 실행되지 않는다.
⑥ 고객이 자동매수주문의 체결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정정 혹은 취소 할 경우 해당 정정 또는 취소의 효력은 당월의 자동매수주문에 한하여 적용되고 익월 부터는 고객이 당초에 정한 ‘신청내역’으로 자동매수주문이 실행된다.
⑦ 자동매수주문이 체결된 이후에 고객은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⑧ 미체결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처리불가 시 계좌 내 잔고는 예탁금으로 처리되며 당사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은 당사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따름).
⑨ 회사는 당일 자동매수주문의 전부 체결 또는 일부 체결한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다만, 고객이 명시적으로 통보 받기 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본 서비스 신청일 당시‘신용융자가능종목’ 으로 지정되었던 종목이 ‘적립기 간’ 중‘자동매수일’의 ‘주문처리시간’에 ‘신용융자불가종목’ 으로 변경되 면 당월 자동매수주문은 해당 매수종목에 대해서만 처리되지 않고, 신용융자가능 종목으로 유지중인 매수종목에 대해서는 처리된다. 이때, 회사는 그 사실을 고 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⑪ 고객이 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적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매월 본 서비스는 반복하여 실행된다.
제6조(매도)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자동매도주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하며 고객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종목을 보유하거나 매도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① 본 서비스를 통한 자동매수주문 시 매수 수수료는 고객별 적용 수수료율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름)
②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는 온라인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이용한 이체시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본 서비스 해지와 함께 이체수수료 면 제 혜택도 중단된다.
제8조(면책)
회사는 상당한 주의로써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서비스의 중단)
관계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 단 할 수 있다.
제1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회사의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S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부터 비치 또는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지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S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고객의 기재내용 변경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 서비스신청서상의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의 예 탁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예탁자산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1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 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