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甲) : xx자산신탁(주) 매수인(을) : 0 0 0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xx자산신탁(주)(이하“甲”이라 함)과 매수인 0 0 0(이하“乙”이라 함)는 xx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부동산의 표시
물건번호 | 소재지 | 지번 | 종류(xx) | 면적(㎡) | 비고 |
1 | xxxx xxx xx xxx | 000-0 | 토지 (대) | 1,563.00 | |
520-4 | 건물 (xx생활xx) | 4,452.56 | |||
520-7 | 토지 (도로) | 28.00 |
제1조 (매매대금)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xx(₩ -)에 乙에게 매도한다.
※ xx 분양금액에는 소유권이전 등기xx, 취득세, 기타 xx공과금은 미포함 금액임.
제2조 (대금지급 방법 등)
① 乙은 xx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금 액 | 지급(xx)xx |
계약금 | 일금 xx(₩ -)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일금 xx(₩ -)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합 계 | 일금 원(₩ -) |
② ①항의 계약금은 乙이 입찰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이 계약금 (낙찰 금액의 10%)xxx xx 그 차액 또한 계약금으로서 대체한다.
③ 乙이 제1항에서 xx xx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은 xx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한다.
④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xx xx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xx계좌: xx 예금주 : ]
제3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xx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xxx 하며, 이를 xx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 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취득세, 인지대 등 일체의 xx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잔금일 이전에 발생된 매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도인 책임으로 xx하되, 잔금일 이후부
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xx에는 甲이 乙에게 매매xx 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xx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乙은 xx하며, 甲에게 일체의 이의를 xx할 수 없다.
제4조 (xx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xx 및 xx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 x x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1. 공부 및 지적xx 흠결xx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xx 등으로 인한 구조, xx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xxx용과 xx의 차이
4. xxx, 점유권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
5. 기타 제3자의 권리
6. 매매xx 부동산에 xx 준공검사 및 xxxx
7. 매매xx 부동산에 xx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등 미납공과금
8. xx 건축물에 xx 미시공, 오시공,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xxxx
②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xx징수, xxx획의 xx,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xx 부담이 부과되었을 xx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xx하여 乙은 xx담보책임, xxx상 등 일체x x∙형사상 책임을 甲에 게 xx할 수 없다. xx담보책임은 xx xx에 의하여 시공사 등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유권이전할 때까지 부동산물건에 xx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xxx, 지상권, 가압 류, 압류, xxx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xx는 매수자가 xx하 고, 매매계약서 상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xxx 하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xx을 xx하지 않는다.
제5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부동산에 xx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x x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 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
③ 甲은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후에 매매 xx 부동산을 xx 그대로 乙에게 인도하며, 乙은 조건없이 xx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 매매 xx 부동산과 xx하여 xxx계자들과의 분쟁 및 xx사항 등은 乙 의 책임으로 해결xxx 하며, 그 xx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xxx xx(대금 지급의 xx 등)를 할 수 없다.
⑤ 매매 xx 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xx한 xx 구축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xx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xx은 乙이 부담한다.
제6조 (제세금 등)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모든 xx공과금(관리비, 전기요금, 도 시가스요금, 기타 모든 xx)은 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한 다. 단, 법률에 의거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xx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재 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잔금납부일을 xx으로 이전은 甲, 이후는 乙이 부담한다.(잔금납부일 xx으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이 부과 전인 xx에는 乙은 甲에게 과세관청에서 확인 한 xx금액을 예치xxx 한다.)
제7조 (계약의 xx)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xx에는 체결된 매 매계약은 xx로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날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xx 권이전등기말소 xx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 단하는 xx, 매매계약은 xx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xx 없이 xxx 반 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xx될 xx에는 甲은 지급받 은 매매대금(xx없이 xx)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xx될 xx에는 계 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xx(xx)는 xxx상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xx사항의 신고)
乙x x 계약 체결 이후 乙의 xx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 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부동산xx의 신고)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xx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 임은 乙이 xx로 한다.
제10조 (매매계약의 부활) ① 乙x x3조에서 xx 대금납부지정일에 대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xx된 본 매매계약을 부활하고자 하는 xx 공매 공고 전일까지 미납된 매매대금과 해당 대금 납부지정일로부터 동 대금 납부일까지 동 대금에 대하여 년25%의 이율로 xx한 지체xx을甲에게 지불하는 xx 甲은 검토 후 매매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xx되지 않을 xx에는 민법 기타 xx 법령 xx 또 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xxx(또는 제3xxx)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등)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xx규칙, 공매공고 xx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④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xx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xx 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첨부 : 개인xx xx 동의서
2021 년 00 월 00 일
甲(매도인)
x x : xx자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 - 2003236
주 소 : xxxxx xxx xxxx 000, 00x (xxx)
지배인을둔장소 : xxxxx xxx xxxxx 0000, 0x (xxx, xxxxxx) 공동xx이사 : x x 하, x x 재 (지배인 : x x 배) (인)
乙(매수인)
x x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x x 자 : (인)
※ 개인xx 수집 ․ xx ․ 제공 xx [xx 법 조항 :「개인xx 보호법」제15조 제1x x1호, 제17조 제1x x1호, 제24조 제1x x1호] |
① 본 xx계약에 따른 매수자(대리인 포함, 이하 같음)의 개인xx는 공매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 물의 원만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목적 xx을 위한 최소한의 xx로서 당사에 제공 되었는 바, 매수자는 당사가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xx를 수집․xxx고 xx 법령에 의거 개인xx보호법 제2조 xx 공xxx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 □ xx □ xx의 ) ②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xx는 매수자의 xx,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연락처 등이며 공매 및 매매계약이 목적 xx을 위하여 당사에 의하여 수집․xx되며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xx 후 10년까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매수자는 xx합니다. ( □ xx □ xx의 ) ③ 본 개인xx 수집 및 xx에 xx xx는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xx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에 xxxxx만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xx하지 않는 xx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 합니다. |
xx와 같은 개인xx 수집 ․ xx ․ 제공에 대하여 xx합니다. |
2021. 00. 00
매수자
x x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x x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