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은 거래처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x x x x x x 서 | |||
xx농업xx 서울지점 (앞) | 년 | x | x |
거래처 (인) | |||
주소: | |||
연대보증인 (인) | |||
주소: |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 라 합니다)와 위 xx (“xx”이라 합니다)x x1조 xx에 xx xx를 함에 있어서 xx여xxx 기본xx(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xx의 xx 및 xx의 모든 xx(“xxxx”라 합니다)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1.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포함합니다)
2.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포함합니다)
3.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xx
제 2조 xx xx의 xx
○1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xxxx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xx과 기타 xx 법규 를 xx하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거래처가 부담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2 거래처는 개별 xx계약과 xx하여 xx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xx에는 개별 xx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xx계약의 xxxx를 입증하기 위한 xxxx 증빙서류 혹은 xx이 xx하는 기타 서류를 xx 에 xx하기로 합니다.
제 3조 xx계약의 체결 및 xx
○1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존부와 xx없이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또는 텔렉 스로 xxxx를 xxx고 xx이 이를 xx한 때에 xx합니다.
○2 거래처는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xx 처의 xx담당자(“xx담당자”라 합니다)의 xx,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xx, 전화번호(“xx전 화번호”라 합니다)는 xx이 별도로 정하는 xx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xxx 합니다. xx담당자와 xx 전화번호는 수시로 xx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는 제2항의 각 xx이 xx,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xx이 별도로 xx xx에 의하여 서면 으로 xx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를 게을리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xx∙xx은 xx의 고의 또는 과실인 xx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4조 시간외 xx 또는 장외 xx
이 xx에 의한 xx계약은 거래처 및 xx의 xx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처 및 xx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3조 제2항에 의한 xx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xx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 자들의 사무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결된 xx계약은 마치 그러한 계약이 xx시간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 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xx에 대하여 xx하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 5조 xxxx의 확인 등
○1 이 xx에 따라 xx한 모든 xxxx는 거래일 다음 5영업일 (본항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xx의 xx업 무 취급일을 xx합니다)까지 xx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xxx단을 xxx여 교 환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xx은 xxxx의 체결 즉시 이 xxxx의 xx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 여 xx이 xx 절차에 따라 xxxx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신속하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의 확인서는 xx계약에 관한 xx의 증거에 불과하며, xx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 우에도 당해 xx계약의 xx, xxx 또는 효력에는 xx을 주지 아니합니다. 거래처가 xx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xx 기 재는 명백한 착오가 없는 한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3 거래처는 xx이 이 xx에 따른 xxxx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xx xx을 녹 음할 수 있고 xxxx에 xx 분쟁 발생시 이 녹음 xx을 증거로 xx하는 것을 xx하고 이에 xx합니 다.
제 6조 xx간의 xx
○1 이 xx, 이 xx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계약 및 그와 xx하여 당사들간에 합의된 xx 계약xx 개 별xx (그리고 동 xx이 xxxx확인서에 xx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xx에 xx 부칙(있는 xx) 및 그에 xx 모든 xx(“개별xx”이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 xx는 그러한 개별 xxxx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분리불가능한 단일한 계약을 xxx다는 것을 xxx건으로 하여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xx과 개별xx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xx에는 개별xx이 xx합니다.
○2 이 xx에 의한 xxxx와 xx하여 거래처가 외국앞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xx 등 xxxx 이외의 x x를 의뢰한 xx에 있어서는 xxxx의 xx에 의하여 xx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xx하 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제 7조 xx한도의 xx
모든 xxxx에 있어서 xx은 거래처별로 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담보와 보증
○1 거래처는 xxxx의 xx와 xx하여 xx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거 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에는 xx의 xx에 의하여 xxxx 또는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2 거래처는 이 약xx xx에 예치한 xx 기타xx 및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xx의 xx∙xx 또는 xx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거래처의 청구권, 금전, xx, xx, xx상품, xxxx, 기타 xx, 권리 또는 xx에 관하여 xx이 담보권 및 xx권을 가진다는 것에 xx합니다.
○3 이 약정서에 xx날인한 보증인x x xx과 개별xx의 구속을 받으며 거래처와 연대하여 이에 따른 일체 의 xx를 부담합니다.
제 9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1 xx의 xx측정에 관한 xx에 의거 xx xx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xx하여 xx이 요 구하는 xx에는 거래처는 xx이 xx 예치기간 및 예치방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예치합니다.
○2 환율의 변동 또는 거래처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개별 x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 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거래처에 계약보증금의 추가 예치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환율의 변동xx 다음의 xx를 xx합니다.
1. 한국xx이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급준비율, 할인율 등의 정책을 xx하게 되는 xx
2.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지급결제일 등에 개별xx계약xx xx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x x
○4 제2항의 거래처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란 다음의 xx를 xx합니다.
1. 거래처가 기업인 xx에 한하여, xxx용평가xx의 평가에 따른 거래처의 xx등급이 현저히 하락(2 단 계 이상 등) 한 xx
2. xx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xxx 유지가 어려운 xx
3. 외부감사인의 xx감사결과 감사xx이 부적절 또는 xx거절인 xx
4. xx, TV 등의 언론매체에 xxx태의 현저한 하락이 xx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xx
5. 거래처의 xxx에 큰 xx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xx
6. xx여xxx기본xx(기업용)제 7 조에 의한 기xxx xx사유가 발생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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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xx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계약의 종료 등
○1 xx 법령 및 xx 등의 xx, xx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과 같은 xx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 기타 xx를 이행xxx 할 날에 xx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xx계약xx xx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xx xx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 할 때까지 인도일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xx xx은 당해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거래처의 xx에 따라 반대xx로써 개별 xx계약 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xx 적용할 환율은 당시의 시xxx xx을 고려하여 xx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xx로써 xx계약을 xx 또는 종료할 xx 거래처가 xx에 지급xxx 할 xxx상액은 당해 개별 계약의 종료 또는 xx 당시 xx이 정하는 특정시점에서 xx이 금융시장에서 제3자와 당해 개별계약과 xx 한 조건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xx 소요되거나 소요될 모든 xxx용에서 반대xx로 발생하는 손 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xx xx이 실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제 11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xx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 12조 xx에 의한 xx
○1 거래처에 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xx의 사유가 xx라도 발생한 xx, x x은 거래처에 xx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xx이 xx조치 xx시 통지한 xx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xx 여xxx기본xx 제7조 제1x x3호(파산, 회생절차개시의 xx 등) 등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 의 xx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xx은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개별 xx계약이 xx된 xx 거래처는 그로 인하여 xx이 입은 손해를 xx이 xx 근거
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xx에게 배상xxx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별 xx계약이 xx된 xx xxx x9조에 따라 예치된 계약보증금을 비롯하여 xx에 제공된 담보 등을 이 xx에 의한 xx 기타 xx의 모든 xx과 xx 또는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결제 등
○1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xx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2 개별 xx계약에 xx 명시되어 있지않는 한 거래처는 xx에게 거래처가 xx에 개설한 모든 xx에서 x x계약의 결제를 위하여 xx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xx이 거래처의 xx에서 xx한 xx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xx을 통지합니다.
③ 거래처의 xx담당자와 xx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 구든지 xx과의 xx계약의 결제와 xx하여 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발행하는 자기앞 xx 등을 xx 할 권한이 있으며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문서의 위조, 변조, xx 등의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4조 결제에 관한 특약
이 xx에 따른 개별 xx계약의 결제에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합니다.
○1 경개에 의한 xx(Netting by Novation)xx – 어느 개별 xx계약(“계약A”)에 따라 거래처 또는 xx이 특 정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xx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 xx계약(“계약B”)에 따라 xx 또는 거래처가 제1통화를 제2통화 또는 기타 다른 통화 (“제3통화”)와 xx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xx, 후에 체결된 계약B의 체결과 동시 에 계약A와 계약B에 따른 xx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xx에 의하여 대체된 것 으로 봅니다.
1. 제 1 통화에 관하여(제 2 통화가 계약 A, 계약 B 에 공통되는 xx 제 2 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합니다.
2. 제 1 통화에 관하여(제 2 통화가 계약 A, 계약 B 에 공통되는 xx 제 2 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동일한 xx에는 새로운 xx는 발생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본조에 따른 xx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xx되며, 계약 A 와 계약 B 에 따라 xx 또는 x x처가 서로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xx를 부담하는 xx에는, xx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xx는 본 xx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처는 제 3 자가 제공 한 보증, 담보 등은 본 xx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xx를 계속하여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임을 확인 합니다.
○2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xx – 어느 개별 xx계약(계약”X”)에 따라 거래처가 일정한 통화(“제1통화”) 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xx하여 xx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는 xx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 xx계약 (“계약Y”)에 따라 xx이 제1통화를 제2통화와 xx하여 거래처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는 xx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xx 위 계약들에 의한 결제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하여 “xxX” 및 “xxY”에 따라 xx 및 거래처 각자의 인xxx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다.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대등한 xx에는 쌍방의 인xxx 는 자동적으로 xx되어 소멸한다.
③ 제2항의 차액결제xxx x1항에 의거 경개되는 계약을 포함한 여하한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 15조 xx 등의 부담
○1 이 xx에 의한 모든 xxxx의 xx 또는 이행 등과 xx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xx(변호사 xx 등 법 적 절차에 따른 xx을 포함합니다), xxx상금 등에 대하여는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xx 거래처 가 부담하고 거래처는 xx이 xx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2 거래처 또는 xx이 인도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xxx까지 당해 통화가 xxx xx [ ]의 연체이율로, 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xx [ ]의 연체 이율 로 xx한 xxxxx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xx, xxx상금, xxxxx 등의 요율, xx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x x 약 xx 또는 개별 xx계약서에서 xx 정하고 있지 않는 한 xx과 거래처 간의 xx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합 니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xx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xxx”)가 xx된 통화(“계약통화”) 이외의 통화(“지급통화”)로 타방 당사자(“xxx”)에게 지급 또는 xx한 xx xxx의 xx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xx xx의 대고객 xxx 매매율에 따릅니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xx xxx는 xxx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xxx는 그 초과 금액을 xxx에게 지급합니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xx는 기존 xx계약에 따른 지급xx와는 별개 의 독립한 xx로 봅니다.
제 16조 양도
이 약xx 양 당사자와 각각의 승계인 또는 xxx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거래처는 xx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xxxx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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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적용기간
이 xx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xx 거래처는 이 xx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효력x x 약정서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 를 xx하는 때 발효합니다. 이 xx xx전에 이루어진 xx에는 이 xx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 18조 언어
이 xx은 국문과 xx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xx본이 상치되는 xx에는 국문본이 xx합니다.
제 19조 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xxx x xx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xxx의 외국환xx법규 및 xx의 xxxxxx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이 xx 서 사본을 확실히 xx하였으며 중요한 x 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 습니다. | 거래처 (인) | 연대 보증인 (인) |
상담자. | 직위: | x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