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특별공급-17A)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별지 제24호xx] <개정 2020. 12. 10.> (특별공급-17A)
표 x x 대 차 계 약 서 (서 울 특 별 시 역 x x x x x x )
(9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xx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각각 xx 또는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 개업xxx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xxx개사 가 각각 xx 또는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계약일: 2022년 x x
1. 계약 당사자
임대사업자 | xx(법인명) | 주식회사 x x (xx 또는 인) | ||
주소 (xx 사무소 소재지) | xxxx xxx xxx000xx 0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91111-0073838 (273-81-00437) | 전화번호 |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2020-진주시-임대사업자-12 | |||
임차인 | xx(법인명) | (xx 또는 인)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xxx개사(개업xxx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xx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 | |||
대표자 xx | (xx 및 인) | |||
사무소 소재지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당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xxx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xx기간 중 민간xxx택 양도 제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임대 xx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xx 해당 민간xxx택을 계속 임 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xxx택에 xx 임대료의 증액을 xx하는 xx 임대료의 5퍼센트x x 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 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xx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xxㆍxx 등 제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xxx xx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xx 등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임대xx기간 xx 임차인과의 계약을 xxㆍxx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xx의 중대한 xx가 있다고 인 정하는 xx 등에 해당하면 임대xx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xxㆍxx할 수 있습니다.
3. 민간xxx택의 표시
xx 소재지 | xxxxx xxx xxx 000-0xx 외 | ||||
xx xx | 아파트[∨] 연립xx[ ] 다세대xx[ ] 다가xxx[ ] 그 밖의 xx[ ] | ||||
민간xxx택 면적 (㎡) | 주거전용면적 | xx면적 | 합계 | ||
주거xx면적 | 그 밖의 xx면적 (xx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17.60 | 12.09 | 6.02 | 33.72 | ||
민간xxx택의 종류 | 공xxx[∨] (□10년, ■8년) xxx반[ ] (□10년, □8년) 그 밖의 xx [ ] | xx[∨] 매입[ ] | 임대xx 기간 개시일 | 2022년 05월 16일 | |
민간xxx택에 딸린 부대xxㆍ xxxx의 종류 | xx사무소, 코인세탁실, 공동라운지, xxx장실, 주xxx실 등 | ||||
선순위 담보권 등 권 리xx xx 여부 | 없음[ ] | 있음[∨]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의 종류: 근저당 -xxx액: 준공 후 확정 -xxx자: 준공 후 xx | |||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 없음[∨] | 있음[ ] | |||
xxx증금 보증 가입 여부 | 가입[∨] 일부가입[ ] - 보증xx 금액: 보증금전액 | 미가입[ ] - 사유 : □ 가입xx 금액이 0원 이하 □ 가입 거절 □ 그 밖의 사유( ) |
* xx 면적 xx방법은 「주택법 xx규칙」 제2조,「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xxx택의 종류 중 그 밖의 xx에는 단기민간xxx택(3ㆍ4ㆍ5년), 준공공xxx택(8ㆍ10년), 기업형 xxx택 중 xx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에서 근저당권자는 xxx택금융공사(HF)이다.
* xxx증금 보증가입xx 금액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xx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xxx액과 xxx증금을 합한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60보 다 적은 xx(「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4. 계약조건
제1조(xxx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xx의 xxx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xxx다.
구분 | xxx증금 | 월임대료 | |||||||
금액 | 금 | xx(\ | ) | 금 xx(\ | ) | ||||
임대차 계약기간 | 2022년 | 05월 | 26일 ∼ | 2024년 | 05월 | 25일 (입주일 2022년 05x | x) |
② 임차인x x1항의 xxx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 금 | xx(\ | )x | x | x | x에 지급 | |
중도금 | 금 | xx(\ | )x | x | x | x에 지급 | |
잔 | 금 | 금 | xx(\ | )x | x | x | x에 지급 |
계좌번호 | xx | 하xxx | 예금주 | (주)덕영 |
③ 임차인x x1항과 제2항에 따른 xxx증금을 xx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x x2항의 지급xx까지 xxx증금을 내지 않는 xx에는 연체이율(연 6%)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xx 연체이율은 한국xx에서 발표하는 예xxx xx담보xx의 xxxxxx에 「xx 법」에 따른 xx으로서 xx자금 xx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xx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임차인x x임대료를 전달 30일까지(2월은 28일) 반드시 선불로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연체된 금액 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xxx택의 입주일) 위 xx의 입xxx기간은 2022년 05월 26일부터 05월 31일로 하고, 입주일 은 2022년 05월 일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xx) ① xxx간x x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xx에 끝나지 않는 xx에 는 그 xxx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xx한다.
② xx 입xx 월임대료는 입주기간(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xx xx 입주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xx 한다. 다만, 입xxx기간이 xx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xx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xxx xxx택에 xx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xx 한 xx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xx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xx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xxx x 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 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xx)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xxx증 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xxx 「민간임대 xx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xx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xx 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xx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xx 상호간 또는 xx 유사지역의 민간xxx택 간에 xxx건의 xxx x 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xxx택과 부대xx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xxx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xxx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개축ㆍ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xx하는 행위
3.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의 유지ㆍxx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xx) 임차인은 위 xx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xx해야 한다.
제8조(민간xxx택 xx의 범위) 위 xx의 xx부분과 그 부대xx 및 xxxx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 대사업자가 지정한 xxx리업자가 xx하고, xx과 그 내부xx은 임xxx xx한다.
제9조(민간xxx택의 xxㆍ유지 및 xx의 xx) ① 위 xx의 xx와 xx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 되, 위 xx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xxx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xx(「공 동xxx리법 xx규칙」 별표 1의 xxx선계획의 xxxx상 수xxx가 6년 이내인 xx를 말한다) 의 xxxx에서의 xx 또는 xx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xx와 소모성 xx 외의 소모성 xx의 종류와 그 종류별 xxxx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xxxx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xx 등이 심한 xx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xxx 협 조한 xx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xx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 ① 임x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xx에
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xxx택을 임대받은 xx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xx.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xx
4.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임대사업자의 xx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사용한 xx
5.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xx
6. 공xxx민간xxx택의 임x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된 xx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xx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x x을 초과하는 xx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xx을 xx하게 된 xx. 다만,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xx로서 임대차계약이 x xㆍxx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xx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xx을 처 분하는 xx
2) 혼인 등의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세대xxx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 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xx
3) 공xxx민간xxx택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공xxx민간xxx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로 xx된 xx
7.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xxx 공xxx민간xxx택 또는 공공xxx택에 xx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xx
8. 그 밖에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xx의 중대 한 xx가 있다고 xx하는 xx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xxx택의 부대xxㆍxxxx을 파손시킨 xx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xx
4. 임대사업자가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제11조(xxx증금의 반환) ①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xxx증xx 이 계약이 끝나거나 xx 또 는 xx되어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xx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xx 임대사업자는 xx 및 내부 일체에 xx 점검을 실시한 후 임xxx 임대 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xx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등 임차인의 xx를 xxx증금 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xx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xx가 끝 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xxx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xxx증금 보 증에 가입을 한 xx,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 퍼센트는 임xxx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xx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xxx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xx기간 경과 후 위 xx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xx 위 xx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xx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xx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xx에는 xx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 로 xx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xxx)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등 계약xx을 xxx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xxx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xx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xxx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xxx증금 보증 가입 xxxx xx에 xxx다)
가. 해당 민간xxx택의 xxx증금 보증xx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 xxx증금 보증xx액 : xxx증금 전액
- 보증기간 : xx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xx기간이 종료되는 날
*xxx은 매년 보증을 반드시 갱신해야한다.
나. xxx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xx방법 및 금액, xxx증 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xxx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보증수수료 xx방법 및 금액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xx (xxx간)/365 *회사의 xx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및 보증금이 xx해질수있음(보증금액의 약 0.1~0.5%) * xxxxx증공사 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율 xx
- xxx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xxx 부담
- 납부방법 : xxx이 전체수수료를 선납 x x1회 임차인에게 별xxx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xxㆍxx되거나 xxx증금의 증감이 있는 xx에 보증수수료x x 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xxㆍxx되거나 xxx증금의 증감이 있는 xx에 xxx과 임차인간 xx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한다.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xx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xx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임대xx기간이 만료하 였더라도 기존 계약xx이 남았을 xx에는 xxx은 남은 계약기간xx xxx증금에 xx 보 증을 가입한다.
2. 민간xxx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에 관한 사항
가. 민간xxx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서 본 물건에 대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없으나, 사업비xx기관인 ㈜하xxx에서 본 물건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xxx정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 체납없음
3. 임대xx기간 중 xx 있는 기간 :8년
4.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제5 조(임대 조건 등의 xx)에 따를 것을 xx함.
5.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xxㆍxx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 x x10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를 읽어주고 xx함.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xx xx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xxx증금 보증가입, 민간xxx택의 권리xx 등에 관한 주요 xx에 xx xx을 듣고
이해했음.
xx: (xx 또는 날인)
제15조(xx) 이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 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위 xx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xx) 개업xxx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중개대상물확인 ㆍ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x x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xx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xx은 「xx의 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특약〉
1. "임차인"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차량을 xx하거나 xx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차량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가능하다.
2. 임차인은 입주(xx)xx에 대해 서울xx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xxx증금 등)를 xx 받는 x x 해당금액에 대하여 xx 등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관리비와 사용료는 매달 30일까지(2월은 28일)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4. 관리비는 실제 입주날과 xx없이 본계약서 제2조의 입주기간의 시작일부터 발생되며, 사용료(수 도, 전기, 가스 등)는 임xxx 실제 입주하여 사용한만큼 부과된다.
5.「xxx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이하 xxx리비)이 xx입주시에 부과될 수 있고,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xx 및 xx 등은 해당법령을 따른다.
6.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xx으로 인하여 계약xx하거나, xx퇴거시, 새로운 임xxx 입주시까지 의 월임대료와 관리비 및 사용료는 기존 임xxx 내야하고, xxx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와 동시에 반환됩니다.
7. 개인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입주전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위약금 100xx이 발생하며 위약 금을 제외한 계약금이 반환됩니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을 xx 하는 xx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8.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시 세대 내부 청소비가 발생하는 xx에는 xxx증금 반환시 청소비 를 공제한다.
9. 반려동물 양육은 xx이며, 적발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 xx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본 임대차 부동산의 준공 xx가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로 xx될 xx 계약기간 개시일은 본 임대차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적용키로 한다.
11. 분양사무소, xx사무소 또는 직원들은 임차보증금, 계약금, 잔금, xx알선, 중개수수료 등 그 어떠한 xx으로 금품을 xx하지도 않고 xx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2. 입주자로 확정된 후 납부할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xxx리비 등은 반드시 지xxx의 xx계좌 로만 수납합니다. 분양사무소 또는 xx사무소나 직원들은 절대 수납하지 않는 바. 각별히 유의 xxx 바랍니다.
13. 단지 xx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xx 및 현xxx, xxxx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xx (규격, xx 등) 및 xx 위치가 xx될 수 있습니다.
14.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xx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 를 반드시 xxx여 소음·xx저해 등 단지 및 주변 xx을 확인xxx 바라며 단지 및 주변 xx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다.
15. 특히, xxxx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 xx에 따른 소음, xx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xxxxx 바라며 이를 이 유로 서울시 및 서울xx도시공사, 주식회사 덕영, 서울교통공사 등 xxxx에 추후 xx xx 할 수 없습니다.
16. 기계실, 비상발xxx, xxx 및 지xxx물의 xx를 위한 급·xxx 환기탑(DRY AREA), xx 생활xx 에어컨 실외기가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xx시 xx 등 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xx, xx, 불빛 등x x xx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xx 주통행도로, xx 산책로, 부대시xxx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xx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xxx보등에 인접 한 일부 세대는 xx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xx내 xx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xx, xx, 공조설비 등의 설비 xx으로 인한 xx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xx내 xx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해당 xx 저층부 일부 세대는 xxx산인 xxx xx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xxx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20. xx 1층에 위치한 xx생활xx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본 xxxx의 xx xx생활xx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 한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22.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xxx, 트랩(Trap) 등이 xx 철에는 동결 또는 xx될 수 있습니다.
23.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xxx대 등으로 인한 열xx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4.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xx 등)이 매립 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xx 드릴을 xxx 작업 시 안전상의 xx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못박음 또는 나사박음을 원칙적으로 xx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xx 책임 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6. 특히 망치로 못 박음을 하여 석고보드를 파손하거나 콘크리트 벽면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xx x xx구 또는 xx한 변상을 xxx 합니다.(xx사무소에 비치된 전동드릴을 빌려 시공위치를 상 의한 후 시공할 것)
27.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xx 파손(고장)시 xx을 xx하거나 xx에 필요한 x x을 부담xxx 합니다. 특히 가구나 xx제품, 벽면, xx에 스티커 부착행위나 매직으로 낙서 하는 행위는 엄격히 xxx며, 부착시 xxx구 또는 입주자 부담으로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 xx 발생합니다.
28. 퇴거 시 xxx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xx에는 임 대보증금의 일부를 xxx으로 xx 공제할 수 있고, 그 xxx에서 xxxxxx을 xx 후 1개 월 내에 반환됩니다.
29.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xxx여 주xxx xx, 도로, 소음, 조망, xx, 진입로 등 주위 xx 을 확인xxx 바랍니다.
30. 단지 xxx xxx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xx 이삿짐 운 반시 승강기를 xx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승강기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단지내 공공장소인 옥상조경 산책로에 인접한 최상층 일부 세대의 경우, 산책로 및 옥상 진입 계 단을 이용하는 입주민 통행이 빈번하므로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엘리베이터는 3대[장애인겸용, 16인승]입니다.
34.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 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35.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 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 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37.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8. 세대내 전력승압은 할 수 없으며, 화재위험성이 큰 전열기구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9.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0. 단지 내에는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는 제한되며, 적발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세대내에서 흡연할 경우 화재경보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냄 새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실내흡연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41.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42.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입주금지 및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단지 내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법적·윤리적 문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 됩니다. 또한 입주자는 이러한 행위시 벌점부과제도를 운용함에 동의하여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누적벌점이 발생하면 일방 적인 계약해지 조치에 대해 이의없이 동의함을 확약하셔야 합니다.
44.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 번호)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종료일 다음날부 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45. 본 계약서 제12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가입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부담해야할 수 수료, 지급방법, 지급일시 및 기한을 매년 별도로 통지해야합니다.
46. 사용승인지연 등의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인하여 임차인의 대출이 지연될 경우 본계약서 제1조에 서 정하는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승인전 선입주시 사용승인일기준 한달이내에 반드시 대출실행 후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사정으로 연 장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7.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우선권이 없습니다.
48. 보증금보증보험은 준공후 관련절차에 의하여 가입할 예정이고, 계약당시에는 미가입상태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가입 후 관련 수수료 납입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9. 최초 입주자에 한하여 입주기간(2022.05.26.~05.31.)동안은 임대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각종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50. 본인 이사일은 입주일과 동일합니다.
51. 계약시에는 청약금 100만원만 납입합니다.
52. 청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보증금의 5%)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 후 지정계좌에 입금하 시고, 은행대출 및 SH공사 주거비지원신청을 위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드릴 예정입니 다.
53.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지연 또는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임차인의 대출지연시 임차인은 선입주를 임대 인에게 요청할수있고, 잔금은 선입주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