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표지)
1. 공사명 : | |||||
2. 공 사 장 소 : | |||||
3. 공 사 기 간 : | 착공 | 년 | 월 | 일 | |
완공 | 년 | 월 | 일 | ||
4. 계 약 금 액 : | 일금 | 원정(₩ | ) | ||
ㅇ 공급가액 : (노무비 : | 일금 일금 | 원정(₩ 원정(₩ | ) ) | ||
ㅇ 부가가치세 : | 일금 | 원정(₩ | ) |
2016.12.30.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 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 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5. 지급재료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6.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 )%
7.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다. 하자보수보증기간 :
8.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일금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10.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1) 월 ( )회
(2) 공사목적물 인수일부터 ( )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소방시설의 시공(이하 "소방시설공사"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외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2. “선급금”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 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약정한 완공일에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
5. “하자”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서( )책에 의하여 이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2통을 작성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용품을 시공하는 등 소방시설공사가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제2장 공사의 시공과 검사 제1절 공사의 시공과 조정
제4조(착공신고)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 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게 변경신고를 한다.
제5조(공사시공)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제7조(재료의 공급)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소 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계약조건
x의 인도 장소는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 ②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재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지 여부,
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
재료의 품명∬수량∬공급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료의 대금
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③ 착공일과 완공일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 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6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과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 한다. 만일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 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공급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 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하여 발생한 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 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어야 한다.
1. 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써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
재료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③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 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검사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료를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 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 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소방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재료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되는 비용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 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때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조합하거나 시험을 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료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재료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 게 이전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재료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 중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완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 후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료 중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후 남은 재료 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 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 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재료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9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 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 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 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 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설비,
기구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
수 없다.
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 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그 밖 에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 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
2.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 때
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원사업자는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때
④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4. 그 밖에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없는 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 공사가 적절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 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공 사기간 연장의 원인제공자가 부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
제12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원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
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대 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 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와 관련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 조정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원도급공사가 원활히 완성되도록 협력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 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설비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제13조(감독원의 임명)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 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을 이행하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 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완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 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 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17조(폐기물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 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건 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18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시공으로 인하
제14조(소방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 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소방기술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 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한다.
제15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 용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 용하거나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지며,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이 공사의 시공이나 관리에 현저히 부적당 하다고 원사업자가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 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 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이 이에 응한다.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해
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당 공사를 위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완공검사)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 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
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
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 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
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 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 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22조(보험료의 지급 및 정산)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한 조치를 한다.
른 보험(단,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 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하도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 의 제출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0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 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 이를 정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 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공제를 포함한 다)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 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한다.
정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응 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은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 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재하도급의 금지)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지 못한다.
②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의무를 양 도, 승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제3자가 대행(代行)하게 할 수 없다.
⑩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잉여자재,
제2절 인수 및 검사 등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4조(원사업자의 인수지체)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
제26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
인수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인수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한다.
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 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공사목적물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 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제25조(검사의 방법∬절차)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완공검사증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이하
“완공검사증명서등”이라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한다)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검사를 청구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시공 하는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등을 제시받은 날
제27조(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 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증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 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합격의 통지시 원사업자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목적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하지 아니하다.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면으로 통지한다.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 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0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9조(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 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 요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 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 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 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 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 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 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 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 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 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 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 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 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5.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 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 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시점에 비하여 떨어 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출판물 등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 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1조(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제33조(그 밖의 사유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 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 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공사 위탁내용∬일정 등이 변경되 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정 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34조(선급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 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후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 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 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 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
제35조(대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율로 한다.
제36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 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한다.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 간에 합의한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 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 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 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 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7조(대물변제의 제한)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또는 어음대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
체결제수단을 포함한 어음(이하
“현금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는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
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 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 인율을 적용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 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 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 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8조(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지)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 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
관련 법령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공사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상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 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
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
급사업자가 공사중지에 따라 비용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사업
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자에게 상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49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9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 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의 지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5.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 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6.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
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선급금 ×4
공사기간 개월수
⑥ 원사업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사기간개월 수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 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 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 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⑨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53조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 여 처리하기로 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지급한 경우에 손해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공사목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⑪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 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 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 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장 보칙
⑫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
제41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 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2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 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당 계약보증금 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 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원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43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 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술,
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 등 소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소방공사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방시설공사관련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한다.
제44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따른다.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제45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 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 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 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 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 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 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원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
제46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조와 지원을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소방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약정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시공을 방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48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고의
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 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9조(수급사업자의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
제50조(위험부담) ① 공사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 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중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 사업자가 부담한다.
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 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 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 였을 경우
적물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 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③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급 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3.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제38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제51조(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중지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 이 중단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생한 하자를 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로 하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재시 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 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정이 아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③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7.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8.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 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 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 2년
3. 그 밖의 소방시설: 1년
9.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④ 수급사업자는 하자의 발생을 원사업자 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등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
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
도 지체 없이 하자보수 사실 또는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려 야 한다.
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하도급
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완공검사 후 그 하도 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다음의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하도급대금(건
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 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공사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 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5.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② 수급사업자가 제51조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 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 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소방시설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한 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 아니한다.
로 완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 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한 공 사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
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공사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제5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 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 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4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 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 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_ _ _ _ _ _ _ _ (이하 ‘원사업자’라 함)와(과)_ _ _ _ _ _ _ (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은)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이하 같음),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공정,도면,설계,실험결과,샘플,사양,데이터,공식,제법,프로그램,가격표,거래명세서, 생산단가,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또는 ‘대외비’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체결사실이나 내용,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12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장비,서류,샘플,기타 유체물(복사본,복사물,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모색하되,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4조,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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