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CM인증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무배당2404
공정거래위원회 CCM인증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이 약관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약관
확인필-제2024-상품개발1-약관01118L-전사(24.03.13~25.03.12) 개정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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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Guide Book
본 가이드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uide Book
1.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2.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 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요약한 약관
3. 보험약관(주계약&특약)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4.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 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약관해설 영상 | 보험금 지급절차 | 전국 지점 |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사진촬영하면 상세
내용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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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쉽게
이용할수있는
Guide Book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페이지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받으신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P.53 P.54 |
※ 고객님께서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 | 제10조(청약의 철회) | P.36 | |
계약 취소 | 제1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P.37 | |
계약 무효 |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제11조(계약의 무효) [재물손해 보장] 제13조(계약의 무효) [배상책임손해 보장] 제14조(계약의 무효) | P.51 P.163 P.197 | |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 P.49/50 | ||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 제7조(계약전알릴 의무)/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재물손해 보장]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 P.163 | |
[배상책임손해 보장]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 P.196 | ||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 P.49/50 | ||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9조(xx 의무 위반 | |||
계약 後 xx 의무 및 위반효과 | 의 효과) [재물손해 보장]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P.163 | |
[배상책임손해 보장]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P.196 |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 P.40 | |
부활(효력회복) |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P.40 | |
해약환급금 | 제22조(해약환급금) | P.41 | |
보험계약대출 | 제23조(보험계약대출) | P.41 |
한화손해보험 3
약관을 쉽게
이용할수있는
Guide Book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약관요약서 활용
시각화된‘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활용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가나다 順 특약 색인 (索引)을 활용
'가나다 順 특약 색인 (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Box안 예시 참고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QR코드 스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법규해설집 항목 활용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약관 주의깊게 확인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고객상담센터(1566-8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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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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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으셨나요? 아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보험상품명 :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보험의종목 :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
상품의 주요특징
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해사고, 운전자 비용, 법률비용, 화재손해, 배상책임 등)을 든든하 게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상품명으로 보는 상품의 특징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생활종합보험 상해,비용,화재손해,기타재물손해,배상책임등의위험을보장하는상품입니다.
보장성보험
[ 사망, 상해, 질병 등 ]
예금자보호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 면책기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임대물건,건물) | |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가입 후 60일 이내에 수리한 손해 보장 제외 |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 질병 : 가입후 30일간 보장 제외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 무혈성골두괴사(LCPD)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가입후 1년간 보장제외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프렌차이즈공제) (갱신형)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묘)의료비(실손)(갱신형) | 질병이 원인인 경우 가입후 30일간 보장 제외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사망위로금(갱신형) | 가입후 30일간 보장 제외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묘)사망위로금(갱신형) |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 한) | 가입후 7일간 보장 제외 |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예시상황
A씨는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담보를 가입 후 1개월이 지나 고장난 세탁기의 수리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해 드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감액지급
감액지급
50%
[ 1년 이내 ]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금(감액지급)이 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 감액기간 및 비율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장한도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최초
1회한
담보명 | 보험금 지급 한도 |
보험료환급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 자동차사고부상 발생금(1-5급)) | 최초1회에 한해 보장 |
뇌·내장손상수술비(1회한) | |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80일 한도로 보장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1일이상 180일한도) |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 일한도) |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 도) |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 일한도)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1일이상 180일한도) |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 일한도) |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 도) |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 일한도)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30일 한도로 보장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약정복구기간(90일) 한도로 보장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상하지(손,발제외)절골술및체내금속고정수술비(연간1회 한,급여) | |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 입원 및 통원 : 각각 연간 20일 한도로 보장 수술 : 연간 2회 한도로 보징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프렌차이즈공제) (갱신형)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묘)의료비(실손)(갱신형)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자기부담금 차감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변호사비용"에 한하여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10만원 |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 “실제금전손실액”의 30% |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사고당 2만원 |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손해액 100만원 초과시에 한하여, (손해액 - 100만원) X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비율"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임대물건,건물) | |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비특수건물,주택) |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1사고당 - 누수사고 : 50만원 -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 : 20만원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1사고당 2만원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 입원, 통원 및 수술 반려동물의료비에서 각각 입원, 통원 및 수술 자기부담금(1만원/3만원/50만원) 공제 공제 후 반려동물의료비의 10%/20%/30% 차감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묘)의료비(실손)(갱신형)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프렌차이즈공제) (갱신형)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프렌차이즈공 제)(갱신형)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갱신형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가입 갱신시 갱신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프렌차이즈공제)(갱신형)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묘)의료비(실손)(갱신형)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장례지원비(갱신형)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묘)장례지원비(갱신형)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배상책임(갱신형)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실손보상형담보
실손보상형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부적절]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보상형 담보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 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 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화재벌금(실손)
가족화재벌금(실손)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골프용품손해(실손)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임대물건,건물)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도난손해(실손,주택명기가재)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특수건물,주택)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비특수건물,주택)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화재배상책임Ⅱ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 운전자용)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납입한보험료에서계약체결·유지관리등에소요되는경비및경과된기간의위험보장에사용된보험료를차감하여지급
주의사항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한보험료
해약환급금
계약일 3년
........ 만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 금리연동&확정형보험 / 예금자보호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등]
보장성보험
주의사항
① 이 보험은 상해, 비용, 배상책임, 재물손해관련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 적용금리 변동]
금리연동형 보험(1종 가입 시)
주의사항
최저이율보장
0.3%
①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 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주계약(또는 적립)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에 필요 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입니다.
*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금리확정형
2.75%
[적용금리고정]
금리확정형 보험(2종 가입 시)
주의사항
①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 입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주계약(또는 적립)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에 필요 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증권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날 +15일
청약철회기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 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3개월
계약취소기간
계약취소시지급하는금액=이미납입한보험료+이자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피보험자지정)로한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잘 지키셨나요?
청 약 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예시상황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 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 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판례로 알아보는 법률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계약후 계약에 변동사항은 없으신가요?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or
직업.직무 변경 운전목적 변경
or or or
운전여부 변경 이륜차 등 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영업가족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66-8000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 납입최고(독촉) 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보험계약 해지 예시
계약일
납기일 [9.15]
납입최고(독촉) 기간종료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해지 [11.1]
해지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절차
어머!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려야겠어
해약환급금 미수령
해지된 계약이 부활되었습니다.
회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주의사항
해지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1,000만원 - 505만원 =
495만원
주의사항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서류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청구접수일부터지급일까지3영업일이내
(조사등이필요한경우최대30일)
보험금 청구 서류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사실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O(사망진단서) | 청구서 신분증 | ||||
장해 | O(장해진단서) | |||||
진단 | O | O(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O | ||||
수술 | △ | O | ||||
실손 | △ | O(입원시) | O(수술시) | O(통원시) |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 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 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 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 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000-0000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
※ 단, 신규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02) 316-04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 한화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2) 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2) 3145-542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정보화전략실정보보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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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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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 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홈페이지 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홈페이지 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3445-5000 홈페이지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홈페이지 www.koreacb.com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66-8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금융감독원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Phone 02–316–0592
Fax 02–316-0593
금융감독원
Phone 133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Phone 1332 / 02–3145-5114
가입자 유의사항 ·9
주요내용 요약서 ·11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5
보험금 청구절차 및 알아두실 내용 ·21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23
주요 민원사례 안내 ·25
주요 보험용어 해설 ·27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1 |
제1조(목적) | ·31 |
제2조(용어의 정의) | ·31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33 |
제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33 |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34 |
제5조(만기환¯®의 지¯) | ·35 |
제6조(주소변경통지) | ·35 |
제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35 |
제8조(대표자의 지정) | ·35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36 |
제9조(보험계약의 성립) | ·36 |
제10조(청약의 철회) | ·36 |
제1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7 |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37 |
제13조(계약의 소멸) | ·38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39 |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9 |
제1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39 |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39 |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40 |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0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40 |
제1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40 |
제20조(위법계약의 해지) | ·41 |
제2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1 |
제22조(해약환¯®) | ·41 |
제23조(보험계약대출) | ·41 |
제24조(배당®의 지¯) | ·42 |
제6관. 분쟁조정 등 | ·42 |
제25조(분쟁의 조정) | ·42 |
제26조(관할법원) | ·42 |
제27조(소멸시효) | ·42 |
제28조(약관의 해석) | ·42 |
제2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42 |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43 |
제31조(개인정보보호) | ·43 |
제32조(준거법) | ·43 |
제33조(예®보험에 의한 지¯보장) | ·43 |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보통약관 보장조항 및 특별약관
1.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45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47
1-1.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53
1-2. 상해사망 특별약관 ·55
1-3.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 ·56 | |
1-4. 화재상해사망 특별약관 | ·58 | |
1-5.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특별약관 | ·59 | |
1-6.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60 | |
1-7.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61 | |
1-8. 골프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63 | |
1-9.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64 | |
1-10.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특별약관 | ·64 |
1-11.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65 |
1-12.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특별약관 | ·65 |
1-13.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특별약관 | ·66 |
1-14. |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66 |
1-15.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 ·67 |
1-16. |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특별약관 | ·68 |
1-17.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 ·68 |
1-18.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특별약관 | ·69 |
1-19. | 응¯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70 |
1-20. |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71 |
1-21. | 상해1-5종수술비Ⅲ 특별약관 | ·73 |
1-22. |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75 |
1-23. | 뇌·내장손상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 ·77 |
1-24.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특별약관 | ·78 |
1-25.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특별약관 | ·80 |
1-26. | 상해성뇌출혈수술비(수술1회당) 특별약관 | ·81 |
1-27. | 상하지(손,발제외)절골술및체내®속고정수술비(연간1회한,¯여) 특별약관 | ·83 |
1-28.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84 |
1-29.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85 |
1-30.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특별약관 | ·86 |
1-31. |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86 |
1-32.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88 |
1-33.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89 |
1-34.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상¯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91 |
1-35. | 자동차사고부상발생®(1-14¯,차등지¯) 특별약관 | ·93 |
1-36. | 강력범죄발생® 특별약관 | ·95 |
1-37.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특별약관 | ·96 |
1-38. | 보험료환¯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자동차사고부상발생(1-5¯)) 특별약관 | ·· 97 |
1-39. |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02 |
1-40.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04 |
1-41.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06 |
1-42.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비(상¯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08 |
1-43.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111 |
1-44. |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 ·112 |
1-45. | 신깁스치료비(¯여) 특별약관 | ·113 |
1-46. | 추간판장애수술비 특별약관 | ·114 |
1-47. | 응¯실내원치료비(상해,응¯) 특별약관 | ·115 |
1-48. | 응¯실내원치료비(응¯) 특별약관 | ·116 |
1-49.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특별약관 | ·117 |
1-50. |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 | ·123 |
1-51.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실손) 특별약관 | ·129 |
1-52. | 가족과실치사상벌®(실손) 특별약관 | ·130 |
1-53. | 화재벌®(실손) 특별약관 | ·132 |
1-54. | 가족화재벌®(실손) 특별약관 | ·133 |
1-55.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특별약관 | ·135 |
1-56. | 자동차사고대인벌®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특별약관 | ·137 |
1-57. | 자동차사고대물벌®(실손,운전자용) 특별약관 | ·138 |
1-58.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운전자용) 특별약관 | ·140 |
1-59.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 ·142 |
1-60.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 | ·144 |
1-61.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 | ·146 |
1-62.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148 |
1-63.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150 |
1-64.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특별약관 | ·151 |
1-65.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특별약관 | ·153 |
1-66.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특별약관 | ·155 |
2. | 재물손해 보장 | ·157 |
2-0. 재물손해 보장 공통조항 2-1.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특별약관 | ·159 ·163 |
2-2.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특별약관 | ·165 |
2-3. 도난손해(실손,주택) 특별약관 | ·167 |
2-4.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특수건물,주택) 특별약관 | ·169 |
2-5.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비특수건물,주택) 특별약관 | ·170 |
2-6.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특별약관 | ·172 |
2-7.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특별약관 | ·174 |
2-8. 골프용품손해(실손) 특별약관 | ·176 |
2-9.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특별약관 | ·177 |
2-10. ¯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특별약관 | ·178 |
2-11. ¯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임대물건,건물) 특별약관 | ·181 |
2-12.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 ·184 |
2-13.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 ·186 |
3. 배상책임손해 보장 | ·189 |
3-0. 배상책임손해 보장 공통조항 | ·191 |
3-1. 화재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197 |
3-2.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 ·199 |
3-3.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 | ·200 |
3-4.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203
3-5.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특별약관 ·205
3-6.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206
3-7.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208
4. (독립특별약관) 무배당 반려동물보장(갱신형) 특별약관 ·211
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229
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프렌차이즈공제)(갱신형) 특별약관 ·233
반려동물(묘)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237 반려동물(견)장례지원비(갱신형), 반려동물(묘)장례지원비(갱신형) 특별약관 ·241 반려동물(견)배상책임(갱신형) 특별약관 ·243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53
2.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253
3.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 ·255 |
4. 전자서명 특별약관 | ·255 |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256 |
6. 법률연계보장의 계약내용 변경 특별약관 | ·257 |
7. 계약분리 특별약관 | ·258 |
8. 대인형사합의실손보장 공탁® 선지¯ 특별약관 | ·259 |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별표 및 부록
0별표11 보험®을 지¯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263 |
0별표21 장해분류표 | ·264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283 |
0별표31 골절 분류표 | ·284 |
0별표41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 ·285 |
0별표51 화상 분류표 | ·286 |
0별표61 뇌·내장손상 분류표 | ·287 |
0별표71 특정상해(머리,목) 분류표 | ·289 |
0별표81 상해성뇌출혈 분류표 | ·290 |
0별표91 자동차사고 부상등¯표 | ·291 |
0별표101 추간판장애 분류표 | ·300 |
0별표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 ·301 |
0별표121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부상등¯별 지¯보험®표 | ·302 |
0별표131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애등¯별 지¯보험®표 | ·307 |
0별표141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부상등¯별 지¯보험®표 | ·313 |
0별표151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애등¯별 지¯보험®표 | ·318 |
0별표161 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 | ·323 |
0별표171 개방성골절 분류표 | ·327 |
0별표181 아나필락시스 분류표 | ·328 |
0별표191 1-5종수술 분류표 | ·329 |
0별표201 특정상해성뇌손상 분류표 | ·334 |
0별표211 특정상해성뇌출혈 분류표 | ·334 |
0별표221 특정상해성장기손상 분류표 | ·335 |
0별표231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 ·336 |
0별표24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337 |
0부록1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339
가나다순 특별약관 색인 ·387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을 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 지¯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 지¯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 지¯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의 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 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으로 지¯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 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되는 해약환¯®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 율 등)에 따라 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갱신형 보장
☑ 독립특별약관의 갱신주기는 3년 또는 5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갱신주기로 하여, 최초가입 후 매 갱신주기마다 갱신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 만기일 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계약 만기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반려동물(묘)의료비(실손)(갱신형), 반려동물(견)배상책임(갱신형)
: 반려동물의 만 나이 20세 계약해당일과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나. 반려동물(견)장례지원비(갱신형), 반려동물(묘)장례지원비(갱신형)
: 반려동물의 만 나이 12세 계약해당일과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 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보험® 지¯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2.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지 않습니다.
3.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이 지¯되지 않습니다.
4.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을 지¯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보험
®을 계산합니다.
가. 다른 계약과 지¯보험®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액의 합계액 |
나. 다른 계약과 지¯보험®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의 합계액 |
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0부 록1 참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 약에서 지¯합니다.
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0부록1 참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받을 수 있는 보험®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5.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합니 다.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
6.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은 보험목적에 생긴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 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에 따른 수리로 실제 수리비가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되며, 수리 불가로 보험목적이 전손된 경 우 등 실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보험®이 지¯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 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 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 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8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한 ®액9을 차감한 ®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청약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 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0부록1 참조)에 따 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0부록1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지¯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6. 보장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 지¯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보장의 소멸(재물 관련)
화재 및 붕괴 등 손해 특별약관은 사고보험®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을 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기일(9/15) 다음달 말일(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2)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의 해약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한
®액을 회사에게 지¯하고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0. 중도인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단, 보통약관의 해약환¯®이 적립부분 해약환¯®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약환¯®을 한도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과 이자의 합계 액을 공제한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지¯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요청은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 까지의 인출®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 다.
※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에서 인출®액 및 인출®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 환¯®이 감소합니다.
11.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 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예)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 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마)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안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 야 합니다.
12. 보험®의 지¯절차
1) 보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 험®은 지체없이 지¯할 보험®을 결정하고 지¯할 보험®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을 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 지¯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지¯예정일 및 보험® 가지¯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가. 소송제기
나. 분쟁조정 신청 다. 수사기관의 조사
라.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마.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보험® 지¯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바. 보험® 지¯사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 위 1)의 가.~바.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이 결 정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의 50% 상당액을 가 지¯보험®으로 지¯합니다. 만약 지¯기일내에 보험®을 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합니다.
13. 대위권
회사가 보험®을 지¯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한 보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 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 고객편의를 위하여 비용부담이 없는 서류로 대체가능하며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보험® 200만원 초과건은 원본(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상이나, 200만원 이 하건은 사본(팩스 등) 접수 가능합니다.
1. 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d~f 불필요 ④ 사고입증서류(상해사고일자 및 내용 확인서류) •상해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가능) 및 청구서상 사고내용 6하원칙에 따라 기재 •교통상해 자동차보험 지¯결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보처리회사, 경찰서 발¯가능) •산업재해 최초 요양¯여 신청서 및 산재 요양¯여 확인원(근로복지공 단 발¯가능) •기타입증서류 군인재해(공무상병인증서), 기타재해(공공기관(경찰서, 소방 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 당사양식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d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e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사망 | 필수서류 | ○ (택1)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 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감정서 추가 요청 가능 | 병원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 d 상속관계 확인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e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날 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공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부위별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발¯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 | 병원 (종합 |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운동장해(척추,사지관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0부록1 참 조)에 따라 장해평가시점의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측정한 후유장해진단서 • 신경계장해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최초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명시, 환자상태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치환수술일자, 부위명시, 수술명 기재, 수술기록지 첨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술: 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장기전절제술 : 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병원) | |
상해입원비 | d (택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이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수술비용 | d (택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 술일자가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골절진단비 | ○ (택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 재된 서류) | 병원 |
화상진단비 | ○ 진단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 | 병원 |
강력범죄 발생® | d 사건․사고사실확인원 e 상해 또는 사망진단서 f 치료 관련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 경찰서 병원 |
응¯비용 | 119구조구¯증명서(가족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소방서 |
2.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 당사양식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d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e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수술비용 | 질병수술비 | d (택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확정진단명, 한국질 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기재) | 병원 |
특정질병수술비 | d 진단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 자 필수기재) e (택1)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진단서상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없는 경우 추가제출) |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 일부 수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MRI판독지 등 추가 요청 가능 | |||
응¯비용 | 119구조구¯증명서(가족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소방서 |
3.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d~f 불필요 ④ 자동차사고 입증서류(아래 담보별 서류 참조) | 당사양식 관공서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d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e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 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사망 | 필수서류 | ○ (택1)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 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감정서 추가 요청 가능 | 병원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 d 상속관계 확인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e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공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부위별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발¯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운동장해(척추,사지관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0부록1 참조) 에 따라 장해평가시점의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측정한 후유장해진단서 • 신경계장해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최초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명시, 환자상태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치환수술일자, 부위명시, 수술명 기재, 수술기록지 첨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술: 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장기전절제술 : 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병원 (종합 병원) | |
입원 일당 | 자동차 보험처리 | ○ 자동차보험지¯결의서(당사처리건은 생략가능) ※ 지¯결의서와 입원기간 상이할 경우 입퇴원확인서 추가제 | 자동차 보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출 | 처리회사 | ||
자동차 보험미처리 | d 경찰서 신고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e (택1) 경찰서 미신고시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사 고내용 증빙서류) f (택1)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필수기재) ④ 치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경찰서, 병원 | |
벌® | ○ 벌® 납부 후 청구시 d (택1)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판결문 e (택1) 벌®납부영수증(반드시 벌®납부 후 청구가능) 또는 가상계좌 입®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 벌® 납부 전 청구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판결문 | 경찰서, 법원 | |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공소제기 | ○ (택1)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판결문 | 법원, 검찰청, 교도소 |
구속시 | d (택1)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판결문 e (택1) 구속영장, 사건처분증명원 또는 출소/재소증명원 | ||
※ 추가서류 :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계산서 | |||
대인 형사합의실손비 | d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e (택1) 합의®이 기재된 경찰서 제출용 형사합의서(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 조필 날인시 원본 인정) 또는 공탁서, 공탁® 출¯확인서 f (택1) 피해자 진단서(진단주수 포함) 또는 피해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④ 공소장(검찰에 기소된 경우) 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입®된 내역서 및 통장사본 | 경찰서, 검찰청, 병원 | |
자동차사고 부상발생® | 사고증명서 d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류 e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 원,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및 부상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 보험사 경찰서 병원 |
4. 비용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d~f 불필요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당사양식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5. 재물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d~f 불필요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당사양식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6.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d~f 불필요 ④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합의® 지¯ 확인서) | 당사양식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피해자 요청서류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법정대 리인)이 작성) •주민등록 등본 | ||
대인배상 | ○ 진단서(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병원 | |
대물배상 |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물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 구입처 수리업자 |
7. 반려동물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기관 | |
공통 서류 | 필수 서류 |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 당사 양식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반려동물 의료비 (실손) | d 사고증명서(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동물병원 진 료기록부(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차트), X-ray 등 방사선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일자 및 시간 필수) 등) e 반려동물 객체 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전면전신사진, 측면전신사진 등) | 동물 병원 | |
반려동물 장례지원 비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안락사의 경우 수 의사가 발¯한 소견서 등) | 동물 병원 | |
반려동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및 그 밖의 내용을 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 |
상기 보장내용별 청구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및 알아두실 내용 |
□ 보험® 청구 관련 안내
• 보험®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외에 제3자 수령 시에는 피보험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융감독원 보험® 청구서류 표준화 간소화 방안에서의 기본서류 이외에도 사실관계 확인을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 다.
□ 보험® 청구 소멸 시효
• 보험®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소멸시효)(0부록1 참조))
□ 보험® 지¯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한화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접수완료와 담당자 사항(이름, 연락처)이 LMS 문 자 또는 선택하신 방법으로 각각 안내 드립니다.
[STEP1]
보험® 청구, 사고접수(유선,서면)
[STEP6]
지¯ 안내문 발송 (최종 완료)
[STEP2]
청구서류안내 (우편, 팩스)
[STEP5]
보험® 결정 및 지¯
[STEP3]
청구서류접수 (우편, 방문)
[STEP4]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 및 서류 발송하기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 지¯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 지¯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 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 상해 질병 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 지¯여부와 지¯®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한화 손해보험㈜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 칙을 적용하여 보험 계약별로 보험®을 분할하여 지¯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실손의료비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 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 지¯안내 및 절차 조회 방법
• 보험® 심사 및 지¯에 관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에서 확인 가능합니 다.
• 보험®이 지¯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액이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
¯®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부지¯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을 지¯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해당 결 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재문의 또는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 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기일 및 지연이자 지¯
•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은 지체 없이 지¯할 보험®을 결정하고 지¯할 보험®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을 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 지¯ 지연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예정일 및 보험® 가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 다. 만일, 지¯기일내에 보험®을 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합니다.
□ 주소변경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
[1단계]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 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참조 |
▼
[2단계] 청약서 작성 | |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험자 서 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지¯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을 지¯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의 무효= 조항 참조 |
▼
[3단계] 보험계약 체결(회사의 승낙) |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 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 참조 |
▼
[4단계]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 청구 |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고객상담센터(1566-8000) 또는 담당 모집 인(보험설계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약관 <보험®의 지¯사유=, <보험®의 청구= 조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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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보험® 지¯심사 및 보험® 지¯ |
회사가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의 지¯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신 날 부터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대한 보험®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은 지 체없이 지¯할 보험®을 결정하고 지¯할 보험®이 결정되면 7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지¯해드리고 부득이 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 려드립니다. |
☞ 약관 <보험®의 지¯절차= 조항 참조 |
주요 민원사례 안내 |
□ 상해¯수 변경으로 인한 보험가입®액 변동
- 사례 : 직무변경(사무직(1¯) → 영업용화물차운전(3¯)) 되어 보험회사 통지하였으나 보험가입®액을 기존보다 낮춰야 한다고 함
☞ 회사별 인수지침은 직종이나 직무에 따른 위험도를 구분하여 상해보험에 한해 가입한도를 차등 운 영하므로 현재 가입®액이 해당 영위 직종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험가입®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
□ 계약전 알릴의무I
- 사례 :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 뒤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보험을 가입하 면서 해당 교통사고를 미고지하였는데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보험해지 통보 받음
☞ 현재 증상과 상관없이 청약서의 알릴사항으로 회사가 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해야 미고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 계약전 알릴의무II
- 사례 : 갱년기 호르몬제 복용 중에 보험가입하였는데 중년 여성 대부분 복용하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별도 고지하지 않았는데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보험해지 통보 받음
☞ 청약서의 알릴사항으로 회사가 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해야 미고지로 인한 불이익 을 당하지 않습니다. |
□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해지
- 사례 :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조율하고 있었으나 이후 일방적 으로 계약 해지되었음
☞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조율이 완료되지 않으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모집인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전달한 경우
- 사례 : 모집인에게 산후우울증 약 복용과 산부인과 진료를 모두 고지하고 보험가입하였는데 고지된 내 용이 없다며 보험해지 통보 받음
☞ 고지 수령권이 없는 모집인에게 구두 통보한 것은 고지한 것이 아니며 청약서에 최종 기재되어야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청약서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 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 유형 착오 선택
- 사례 : 해약환¯® 일부지¯형 보험 가입을 원했으나 모집인의 착오로 유형이 잘못 선택되어 기본형으 로 가입되어 민원 제기
☞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본인의 의도와 다 르게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의 보험® 청구
- 사례 : 이혼 전 가입한 자녀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한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청구하려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함
☞ 보험® 수익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 자녀의 보험® 청구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 어야 합니다. |
□ 진단 근거에 대한 주치의 소견 확인
- 사례 : 진단서 제출로 보험®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주치의 면담이 필요하다며 보험® 지¯을 지연하여 민원 제기
☞ 회사가 보험® 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단 근거에 대한 해당 주치의 소견이나 추가적인 확인 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기일내에 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보험®에 더하여 지¯합니다. |
□ 보험해지 후 부활 시 면책기간 적용
- 사례 :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함으로써 해지되었던 보험계약을 부활한 뒤 보험® 청구하였으나 면책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이 지¯되지 않는다고 함
☞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특정 담보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효력을 회복하는 부활 시에 도 면책기간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설정 해제
- 사례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대하여 전기간 부담보 설 정하고 5년 경과하였으나 보험증권 상 해제되지 않음
☞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보험증권 해제 여부와 상 관없이 보장합니다. |
□ 자기부담®을 제외한 보험® 지¯
- 사례 :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보상받았으 나, 전체 보험® 중 자기부담®을 공제한 ®액이 지¯됨
☞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보상하나 피보험자가 보 험을 가입하면서 정해놓은 자기부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 법률비용 보장의 보험® 산정 기준일
- 사례 : 보험가입 후 소송 제기하였으나 소송의 원인이 보험가입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법률비용 보상 을 거절 당함
☞ 법률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및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는 것을 보험® 지¯사유로 합니다.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
- 사례 : 새로 이사한 집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래층에 손해를 입혀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하 였으나 보험증권 상의 주택이 아니라며 보험® 지¯ 거절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소유변동 등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요 보험용어 해설 |
※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어가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의 되는 경우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문서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상해·질병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물손해보장·비용손해보장: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배상책임손해보장: 보험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 해를 입은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 및 만기환¯®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상해·질병보장 이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
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하여야 하는 ®액 |
보험® |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하는 ®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며,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봄 |
보험가입®액 | 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액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 해약환¯® 등을 지¯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액 |
해약환¯®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액 |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보험수익자 |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 및 만기환¯®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상해·질병 보장 이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
피보험자 | 상해·질병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비용손해 보장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 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
보험목적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 |
보험가입 ®액 | 재물손해 보장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할 최대 보험®을 말합니다. |
그 외 보장 | 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액 을 말합니다. | |
보상한도액 | 배상책임손해 보장에서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 등의 지¯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 는 ®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타인을 위한 계약 | 상해 보장 |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합니다. |
상해 이외의 보장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말합니다. |
지¯사유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보험® |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상해에 대한 위험에 한함)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하는 ®액을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액 을 말합니다. |
대위권 | 회사가 보험®을 지¯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지¯®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할 ®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에 더한 ® 액을 다음 1년의 원®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액 ∙ 1년차 이자 = 100원 × 10% = 10원 원® ∙ 2년차 이자 = ( 100원 + 10원 ) × 10% = 11원 원® 1년치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액 = 10원 + 11원 = 21원 |
평균공시 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13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 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 이 평균공 시이율은 ®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0부록1 참조) |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
해약환¯®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관련법령 0부록1 참조)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의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 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4년 1월 10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1월 10일부터 차년도 1월 9일까지 1년입니다. |
계약해당일 |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하여야 하는 ®액으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보장보험료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보장보험료에서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과 보험® 지¯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적립보험료는 제외)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나.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0부록1 참조)에서 정한 <친족=
2. 제1호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최초계약 체결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 지표®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가입 ®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 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5년) 수익률,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통화안정증권(1 년) 수익률 및 양도성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 증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공시이율의 공시] 공시이율 적용현황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시실=에서 공시합니다. |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단, 보통약관의 해약환¯®이 적립부분 해약환¯®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약환¯®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지¯합니다. 다 만 중도인출®의 요청횟수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합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 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액 총 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액(이미 인출된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은 제23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시 유의사항]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에서 중도인출® 및 해당 ®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 (해약)환¯®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보통약관 해약환¯® : 100만원 • 적립부분 해약환¯® : 120만원 (보통약관 해약환¯®이 적립부분 해약환¯®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이미 신청한 대출®이 있는 경우(원®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
제5조(만기환¯®의 지¯)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액을 만기환¯®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 및 해당®액에 적립 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만기환¯®을 지¯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의 지¯기일이 되면 지¯기일 7일 이전에 지¯사유와 지¯할 ®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기일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 을 지¯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0별표11 참조)에 따릅니다.
제6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단,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 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 각 호로 합니다.
1. 제5조(만기환¯®의 지¯) 제1항 및 제2항의 만기환¯® : 계약자
2. 사망보험®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3. 그 외의 경우 : 피보험자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
제8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 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 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며 이자를 더하여 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라 보장합니다.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0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정의) 제9호(0부록1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융소비자] 전문®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 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 대®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한도, 면책사항, 감액지¯ 사항 등 보험® 지¯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 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필서명의 종류] 1. 사인(signature)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 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전자서명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 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 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을 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을 지¯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해약환¯®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만기(해약)환¯®]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해약)환¯®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 라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보장하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약 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력범죄발생® 특별약관=, <보복운전 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은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 우에는 제22조(해약환¯®)에서 정한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23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하여야 할 ®액에서 대출원®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 해약환¯® 등을 지¯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액을 말합니다. 이 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액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 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 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장별 공통조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지¯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장별 공통조항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 유」,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제1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제2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 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항에 따른 대출®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과 계약자에게 지¯할 기타 모든 지¯®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 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지¯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 게 아래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 지¯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을 지¯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과 이자의 합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0부록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 는 해약환¯®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로 계산된 ®액)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장별 공통조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및 「계약의 해지」 조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 지¯ 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 할 때 보장별 공통조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또 는 「계약의 해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을 지¯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지¯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보험®을 지¯합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 지¯사유에 대한 보험® 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보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는 실제 발생한 보험® 지¯사유에 대해서는 보험®을 지¯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0조(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ÿ®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Ā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0부록1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약환¯®) 제4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융상품판매업자등이 ÿ®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Ā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약환¯
®)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2조(해약환¯®)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은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을 지¯합니다. 해약환¯®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보험®을 지¯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0별표11 참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과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 해약환¯® 등의 지¯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배당®의 지¯)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하지 않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0부록1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소멸시효)
보험® 청구권, 만기환¯®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 청구권,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 지¯사유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7년 1월 1일까지(3년동안)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 험®을 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 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 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0부록1 참조) |
제2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정의) 제2호(0부록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 지¯ 거절 및 지연지¯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 지¯여부 및 지¯®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 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31조(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 지¯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 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3조(예®보험에 의한 지¯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 등을 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을 보장합니다.
[예®자보호제도] 예®보험공사에서 ®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을 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융기관을 대신하여 예®자에게 보험® 또는 환¯®을 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함으로써 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2404
1.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1조(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관련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장해 |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이 약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제8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을 따릅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해당 보장의 약관상 정의된 질병(또는 상 병)의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또는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질병(또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질병(또는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 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또는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 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3조(보험® 지¯사유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 지¯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의 지¯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은 3영업일, 배상책임 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은 지체없이 지¯할 보험®을 결정하고 지¯할 보 험®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을 지¯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의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 지¯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 지¯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 지¯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예정일 및 보 험® 가지¯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의 50% 이내를 지¯)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 험®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7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 지¯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2항에 따라 보험® 지¯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보험® 지¯사유의 판정 및 지¯할 보험®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 지¯사유 에 따른 보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 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을 먼저 가지¯합니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제1항의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이 결정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의 50% 상당액을 가지¯보험®으로 지¯합니다.
[가지¯보험®] 보험®이 지¯기한 내에 지¯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의 일부를 먼저 지¯하는 제도로 보험수익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하는 임시 교부 ®을 말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기일내에 보험®을 지¯하지 않았을 때(제3항에 정한 지¯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을 지¯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0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에 더하여 지¯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하 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항의 보험® 지¯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지¯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7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6조(보험®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 지¯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받거나 일시에 지¯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할 ®액을 나누어 지¯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 지¯할 ®액에 대하 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할 ®액을 일시에 지¯하는 경우 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액을 지¯합니다.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 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 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액 처리(환¯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액(이하 <정산®액=이라 합니다)을 환¯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을 삭감하여 지¯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 지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합니다.
[비례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수 1¯ → 2¯)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 0.3, 2¯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 = 1억원 × 0.3 = 6천만원 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을 지¯합니다.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을 위 반하고 그 의무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
¯®을 계약자에게 지¯하며,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2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을 따릅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보장의 제한이 보험® 지¯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을 지¯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0부 록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 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 지¯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8조(상해보험계 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을 지¯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지¯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을 지¯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보장을 제한하거나 보험® 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 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 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예)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예)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을 지¯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이 청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통해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 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한 ®액=을 차감한 ®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 지¯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정의) 제2호(0부록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타인의 생명보험)(0부록1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 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지¯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12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보험®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 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4년 7월 2일, 계약일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월 10일 - 1994년 7월 2일 = 29년 6개월 8일 = 30세 |
제1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한 ®액을 회사에 지¯하고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을 지¯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 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에 대하여 가산® 징 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을 지¯하게 됩니다. |
제1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 조항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 지¯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의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해약환¯®이 있을 때에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1-1.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 표(0별표2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 해지¯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액에 곱하여 산출한 ®액을 후유장해보험®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합니다.
제1항의 <화재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 또는 벼락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2. 폭발 또는 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폭발, 파열] ¯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장해지¯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의 보험® 지¯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지¯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률을 합산하여 보험®을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을 지¯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에서 이미 지¯받은 후유장해보험®을 차감하여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률을 최종 후유장 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의 지¯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유장 해보험®이 지¯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률 80% 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은 이 보장의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니 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보장조 항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보장조항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2.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사망보험®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0부록1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의 지¯사유) 사망의 원인 및 보험® 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을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3.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사망보험®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 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0부록1 참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합니다)(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0부록1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의 지¯사유) 사망의 원인 및 보험® 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비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2. 하역작업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 (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 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을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4. 화재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사망보험®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화재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 또는 벼락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2. 폭발 또는 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폭발, 파열] ¯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0부록1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의 지¯사유) 사망의 원인 및 보험® 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을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5.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 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입은 상해(이하 <붕괴, 침강 및 사태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사망보험®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 용할 때에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라 함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폭발, 파열] ¯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0부록1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의 지¯사유) 사망의 원인 및 보험® 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을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6.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서 정 한 각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에 곱하여 산출한 ®액을 후유장해보험®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장해지¯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의 보험® 지¯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지¯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률을 합산하여 보험®을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을 지¯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에서 이미 지¯받은 후유장해보험®을 차감하여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률을 최종 후유장 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이 지¯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률 80% 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7.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 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입은 상해(이하 <붕괴, 침강 및 사태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 써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에 곱하여 산출한 ®액을 후유장해보험®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
용할 때에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라 함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폭발, 파열] ¯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장해지¯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의 보험® 지¯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지¯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률을 합산하여 보험®을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을 지¯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에서 이미 지¯받은 후유장해보험®을 차감하여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률을 최종 후유장 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이 지¯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률 80% 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8. 골프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 류표(0별표2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지¯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에 곱하여 산출한 ®액을 후유장해보험®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골프중 사고=라 함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골프시설=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 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장해지¯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0별표2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의 지¯사유)의 보험® 지¯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지¯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률을 합산하여 보험®을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을 지¯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에서 이미 지¯받은 후유장해보험®을 차감하여 지¯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률을 최종 후유장
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지¯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이 지¯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률 80% 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률로 결정합니다. |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9.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0별표31 참조)에 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골 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를 지¯합니다.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0.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0별표41 참조)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를 지¯합니다.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1.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개방성골절 분류표(0별표171 참조)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액을 개방성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개방성골절진단비는 <개방성골절=의 직접적인 원인 및 부위에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하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2.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0별표41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제 외)깁스치료비를 지¯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깁스(Cast)치 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3.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0별표41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는 같은 상해로 인하여 <부목(Splint Cast)치료=를 2회 이상 받 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를 지¯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석 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다만,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 <부목(Splint Cast)치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4.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0별표51 참조)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5.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중증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 체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따라 측정된 신체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에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 법처럼 표준화된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인정합니다.
<중증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 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 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합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를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6.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특정상해성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상해성뇌손상=이라 함은 특정상해성뇌손상 분류표(0별표201 참조)에서 정한 상 병을 말하며, 상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특정상해성뇌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를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 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7.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특정상해성뇌출혈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상해성뇌출혈=이라 함은 특정상해성뇌출혈 분류표(0별표211 참조)에서 정한 상 병을 말하며, 상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특정상해성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합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를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니 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8.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특정상해성장기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이라 함은 특정상해성장기손상 분류표(0별표221 참조)에서 정 한 상병을 말하며, 상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단, 수술을 하지 않 은 탈장 및 내부장기의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등은 제외합니다.
<특정상해성장기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초음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합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서 정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를 지¯한 경우, 그 지¯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하지 않습 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지¯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 해 보장 공통조항= 제4조(보험®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절차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 제5조(보험®의 지¯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19.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아나필락시스=라 함은 아나필락시스 분류표(0별표181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하 며, 상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아나필락시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아나필락시스=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응¯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응¯실=이라 함은 「응¯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0부록1 참조)에서 정하 는 응¯의료기관(중앙응¯의료센터, 권역응¯의료센터, 전문응¯의료센터, 지역응¯의료센터, 지역응¯의료 기관) 또는 「응¯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 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응¯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합니다.
제1항의 응¯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는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하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응¯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 스=진단을 받은 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아나필락시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험® 을 지¯합니다.
피보험자가 응¯실에 내원하던 도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아나필락시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응¯실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의 제2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응¯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응¯실기록지 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20.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0부록1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도수정복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배액술 - 도관삽입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상해수술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를 지¯합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 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을 지
¯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보장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보장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5조(만기환¯®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21. 상해1-5종수술비Ⅲ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5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해1-5종수술비Ⅲ(1종) - 상해1-5종수술비Ⅲ(2종) - 상해1-5종수술비Ⅲ(3종) - 상해1-5종수술비Ⅲ(4종) - 상해1-5종수술비Ⅲ(5종) |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0부록1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1-5종수술 분류표(0별표191 참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도수정복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배액술 - 도관삽입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0별표19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 (0별표19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액을 상해1-5종수술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수술종류 | 지¯®액 |
1종 | 상해1-5종수술비Ⅲ(1종)의 보험가입®액 |
2종 | 상해1-5종수술비Ⅲ(2종)의 보험가입®액 |
3종 | 상해1-5종수술비Ⅲ(3종)의 보험가입®액 |
4종 | 상해1-5종수술비Ⅲ(4종)의 보험가입®액 |
5종 | 상해1-5종수술비Ⅲ(5종)의 보험가입®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 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낮은 지¯®액에 해당하는 수 술비를 이미 지¯한 때에는 높은 지¯®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
¯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 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을 지¯합니다.
제2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 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을 지
¯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22.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0부록1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0부록1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도수정복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배액술 - 도관삽입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제2조(보험®의 지¯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0별표31 참조)에 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합니다.
제1항의 골절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 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수술비를 지¯합니다.
제3조(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은 지¯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지¯사유에는 보험®을 지¯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의 지¯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지¯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을 지
¯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 관 및 <1-0.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한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만기환
¯®의 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