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D ON JUN 28 , 2022
국내여객운▇▇▇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2022년 6월 28일 발행
ISSUED ON JUN 28 , 2022
Rev. 7 [2022. 6. 28 ]
목 차
제 15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8
제 38 조 위▇▇▇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7
제 1▇ ▇ 의
1. 이 ▇▇에서 “국내▇▇”▇▇, ▇▇ 또는 ▇▇▇▇ 여부에 ▇▇없이 여객과의 ▇▇계 ▇▇ 그 출발지, 목적지 및 ▇▇ 착륙지가 대▇▇▇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을 말 한다.
2. 이 ▇▇에서 “여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 하에 항공기로 ▇▇되거 나, ▇▇될 사람을 말한다.
3. 이 ▇▇에서 “태리프” 란, 진에어가 여객 및 수하물 ▇▇에 적용하는 ▇▇, 요율 및 요금과 동 ▇▇에 관련된 ▇▇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 ▇▇의 일부를 ▇▇▇다.
4. 이 ▇▇에서 “항공권”▇▇, 주식회사 진에어(이하 “진에어”라 칭한다) 또는 진에어 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에 따라 국내▇▇ ▇▇▇ 의 여객▇▇을 위하여 발행▇ ▇에어의 데이터베이스에 ▇▇된 전자증표 또는 종이증표 를 말한다.
5. 이 ▇▇에서 “통상▇▇”▇▇, 할인되지 않은 여객 ▇▇을 말한다.
6. 이 ▇▇에서 “수하물”▇▇, 여객 자신의 ▇▇과 ▇▇하여 착용, 또는 ▇▇하거나 안 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하며, 별도로 명시되 어 있지 않는 한 ▇▇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7. 이 ▇▇에서 “▇▇ 수하물”▇▇,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한 물품에 대해 진에어가 접수하고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8. 이 ▇▇에서 “휴대 수하물”▇▇, ▇▇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9. 이 ▇▇에서 “초과 수하물”▇▇, 진에어가 ▇▇ 무료수하물 ▇▇▇을 초과한 수하물 을 말한다.
10. 이 ▇▇에서 “수하물표”란, ▇▇ 수하물의 ▇▇을 위하여 진에어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이 ▇▇에서 “초과 수하물표”란, 초과 수하물의 ▇▇을 위하여 진에어가 발행한 전자 증표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한다.
12. 이 ▇▇에서 “단체여객”▇▇, 사전에 ▇▇단체로 예약이 ▇▇되고 동시에 ▇▇구간을 ▇▇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3. 이 ▇▇에서 “▇▇”▇▇,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4. 이 ▇▇에서 “▇▇”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5. 이 ▇▇에서 “▇▇”란,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6. 이 ▇▇에서 “SDR”▇▇, 국제통화기금(IMF)에서 ▇▇ 특별▇▇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제 2조 ▇▇의 적용
1. 이 운▇▇▇▇ ▇에어의 국제여객운▇▇▇이 적용되는 ▇▇를 제외한 국내선 ▇▇, 부 ▇▇ 여객 및 수하물의 ▇▇ 또는 이에 ▇▇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 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송계약이 ▇▇▇여 적용되며, ▇▇▇송계약에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을 적용한다.
2. 이 운▇▇▇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에는 당해 조항에 ▇▇▇여 그 특약 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은 여객의 ▇▇개시 ▇▇에 유효한 운▇▇▇ 및 이에 의거하여 정▇▇▇ ▇▇에 따른다.
4. ▇▇▇▇에 관하여 진에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조 ▇▇ 등의 ▇▇
진에어의 운▇▇▇ 및 이에 의거하여 정▇▇▇ ▇▇은 예고 없이 ▇▇될 수 있다. 단, ▇▇ ▇▇▇ ▇▇으로 변경된 조항이 ▇▇ 전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 ▇▇ 전 ▇▇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조 비 ▇
▇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은 여객운▇▇▇, 여객▇▇, 요금 등을 ▇▇▇가 ▇▇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여객의 ▇▇
1. 여객▇ ▇에어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 진 ▇▇에 ▇▇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제 2조 1항의 단서 ▇▇에 의해 여객이 ▇▇▇송계약에 의한 ▇▇을 ▇▇하는 ▇▇에는 이 운▇▇▇에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은 대▇▇▇의 법에 따라 ▇▇되며, 이 운▇▇▇ 및 ▇▇ ▇▇에 정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에 의거하여 행하는 ▇▇과 관련된 ▇▇은 그 ▇▇▇상 청▇▇▇가 누구인 가를 막론하고, 또한 그 ▇▇▇상▇▇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 절차는 대▇▇▇ 법률에 의한다.
제 7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 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진에어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항공권의 스케줄, ▇▇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의 일부를 ▇▇▇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에 진에어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 ▇ 누락이 있는 ▇▇가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진에어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의 ▇▇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에 관한 진에어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 또는 표 시도 진에어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 ▇에어는 여객에게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에 소요되는 ▇▇, ▇▇의 면제 조건 및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 가능 기간 등 “취소∙환불 ▇▇ ▇▇조 건”을 제공하며, 예약 후 유효한 예정된 ▇▇시간을 발권 시 항▇▇▇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시간을 ▇▇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진 에어에 제공한 ▇▇ 그러한 ▇▇사항을 통보한다.
2. ▇▇ 및 취소
가. 진에어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 대체할 수 있다.
나. 진에어는 아래와 같은 ▇▇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 지, ▇▇, ▇▇ 또는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 진에어는 본 운▇▇▇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을 미사용 부분에 ▇▇ ▇▇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진에어의 고의, 과실로 인한 ▇▇의 불이행 및 ▇▇의 ▇▇, 진에어는 ▇▇ 운▇▇▇, ▇▇, ▇▇ 프 및 법규에서 ▇▇ ▇▇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조건, ▇▇지변, 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의 고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 전쟁, 적대 행위, ▇▇ 또는 국제▇▇의 불안정, 기타 불가항력적인 ▇▇ 등을 포함하되 이 에만 ▇▇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 ▇▇, 조건, ▇▇ 또는 지시,
(2) 예측, ▇▇ 또는 ▇▇하지 못한 사실,
(3) 법령, 정부의 ▇▇, ▇▇, ▇▇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또는 설비의 부족, 진에어 또는 타사의 인력▇▇ ▇▇ 등의 ▇▇
제 9조 항공권의 발행
1. 진에어는 여객이 ▇▇ ▇▇ 또는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진에어에서 별도로 정하는 ▇ ▇▇▇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2.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는 한, ▇▇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항▇▇▇협회(IATA) 환율을 ▇▇한다.
3.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 성별, 연락처, 국적, 생년월일 등의 ▇▇를 진에어 에 제공해야 한다.
제 10조 항공권의 ▇▇▇
1. 항공권은 ▇▇▇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항공권은 항▇▇▇에 표시된 ▇▇ 조건을 충족하는 ▇▇에 한해 ▇▇하다.
3. 탑승용 쿠폰▇▇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Passenger Name Record: PNR)▇▇ 예약 등급은 일치▇▇▇ 한다. ▇▇ 예약등급이 상이한 ▇▇, 해당 승 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 다.
4. 여객이 항공권을 ▇▇ ▇▇하거나 운▇▇▇▇▇ ▇▇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 실 ▇▇를 ▇▇ ⋅ 입력하게 한 ▇▇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에만 ▇▇하다.
제 11조 ▇▇▇간
▇▇ ▇▇상 ▇▇▇간이 별도로 지정된 ▇▇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여객의 ▇▇개시일로부 터 1년간 ▇▇하며, 일부도 ▇▇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 ▇하다. 단, ▇▇▇간 ▇▇시 ▇▇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이 불가하며, ▇▇▇간의 연장도 불가하다.
제 12조 ▇▇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 및 요▇▇ 진에어에서 별도로 ▇▇ ▇▇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적용 ▇▇ 및 요금은 여객이 ▇▇하는 ▇▇에 유효한 ▇▇ 및 요금으로 한다.
3. 지불된 ▇▇ 또는 요금이 적용▇▇ 또는 요금과 상이한 ▇▇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4. 여객이 지불하는 ▇▇ 또는 요금 ▇▇ 시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하지 아니하며,
할인 적용 시 100원 미만의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 및 할인
1. ▇▇에 의하여 동반되고 ▇▇을 ▇▇하지 않는 ▇▇는 ▇▇ 1인당 1인에 한하여 ▇▇으 로 한다.
2. 1항의 ▇▇에도 불구, 별도로 ▇▇을 ▇▇하는 ▇▇ 또는 ▇▇ 1▇▇ 동반하는 ▇▇ 중 1인을 초과하는 ▇▇는 ▇▇ 적용 시 ▇▇로 간주한다.
3. 개인 여객은 항공사에서 별도로 ▇▇ ▇▇ 및 할인율표에 의거하여 ▇▇ 통상 ▇▇에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진에어에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4. 10명 이상 단체여객은 탑승 구간, ▇▇, 시간에 따라 진에어에서 별도로 ▇▇ 조건 하 에서 ▇▇ 및 요금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4조 2개 이상 ▇▇ 사용시의 ▇▇
여객이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2개 이상의 ▇▇을 동시에 ▇▇하는 ▇▇에는 초과 ▇▇ 1석 당 당해 탑승구간에 공시된 통상▇▇ 100%를 부과한다.
제 15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진에어가 ▇▇ ▇▇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 다.
2.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항공사가 ▇▇ ▇▇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의 기타 요금 또한 같다.
제 16조 예약 및 사전 ▇▇ ▇▇
1. 여객의 ▇▇ 예약은 항▇▇▇에 확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에만 당해 예약이 ▇▇하 다. 여객이 예약 ▇▇ 후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 당해 예약은 탑승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 없이 취소된다.
2. 여객이 동일한 예약 ▇▇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의 ▇▇에 해 당되는 ▇▇, 진에어는 여객▇▇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 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탑승구간 및 탑승▇▇가 동일한 ▇▇
나. 탑승구간이 ▇▇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 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다. ▇▇ 가. 및 나. ▇▇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 탑승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
3. 예약제도가 ▇▇되지 않는 구간 또는 항공편의 ▇▇에는 제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여객 및 그의 수하물 ▇▇을 ▇▇한다.
4. ▇▇ ▇▇ ▇▇ 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은 별도 ▇▇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5. 사전 ▇▇ ▇▇은 항공편의 취소, ▇▇, ▇▇의 ▇▇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항공기 내 특▇▇▇의 ▇▇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여▇▇▇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코자 할 때에는 탑승 ▇▇편 출발 이전에 진에어 또는 대리점에 당해 ▇▇이 ▇▇되고, ▇▇의 ▇▇가 있는 ▇▇에 한하여 이 운▇▇▇ 및 이에 의거하여 정▇▇▇ ▇▇에 따라서 ▇▇▇다.
2. 여객 측 ▇▇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진에어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여객의 확약된 ▇▇ 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 기항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 로 ▇▇하지 못한 ▇▇ 진에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여객 및 수하물을 ▇▇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수단으로 ▇▇ 추징 없 이 목적지까지 ▇▇하거나,
나. 여객 ▇▇에 따라 ▇▇▇자, 항공편 또는 ▇▇을 ▇▇▇거나,
다. 이 운▇▇▇ 제 21조 3항 및 기타 ▇▇ ▇▇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제 18조 여객의 공항 도착
1. 여객▇ ▇에어 홈페이지(▇▇▇.▇▇▇▇▇▇.▇▇▇) 또는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한 탑승수속 마감 시간 전까지 ▇▇ ▇▇ 및 수하물 ▇▇을 마쳐야 한다. 진에어는 마감 시간 전까 지 탑승 수속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수속완료롤 기다리기 위하여 ▇▇ 출발 ▇▇을 ▇▇시킬 수 없으며, 진에어는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이 운▇▇▇ 제 21조 제 2항에 의한 환불 이외 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 ▇▇ 거절, 제한 등
1. ▇▇ 거절 권리
가. 진에어는 특정 여객에게 ▇▇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 에는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을 거절할 수 있 다.
나. 진에어는 ▇▇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 여객 및
수하물의 ▇▇을 거절하거나 ▇▇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할 수 있다.
(1) 여객이 ▇▇ 또는 ▇▇의 안전을 위한 정부 ▇▇ 또는 진에어의 지시나 ▇▇에 따르지 아니한 ▇▇
(2) 정부의 적용 법률, ▇▇ 또는 ▇▇의 ▇▇를 위하여 필요한 ▇▇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이 타 여객▇▇ 승무원의 안전, ▇▇에 위해를 끼치거 나, 안락에 상당한 ▇▇을 미칠 수 있는 ▇▇
(4) 주류, 약물로 인한 ▇▇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
(5)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항공사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 ▇▇
(6)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진에어 또는 그의 ▇▇ 대리인이 ▇▇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하지 못하 는 ▇▇
(7)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 ▇▇ 검색을 거부하는 ▇▇
(8)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진에어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
다. 초과 판매 및 진에어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 ▇, 진에어는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 객을 ▇▇▇하기 위한 진에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 이 불가피한 ▇▇ ▇▇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 ▇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 하고 공▇▇▇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에 따라 ▇▇한다. 단, ▇▇를 동반 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의 ▇▇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진에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 진에어는 변경된 항공기 허용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할 수 있다. 이 ▇▇는 진에어는 ▇▇과 관 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 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다. 단, ▇▇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의 ▇▇ 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에서 제외된다.
마. 위의 가. 호 내지 라. 호의 사유로 ▇▇이 거절되거나, ▇▇에서 하기(下機)되는 여 객에 대하여는, 제 21조 제 3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 환불▇ ▇ 한다.
2. 조건부 ▇▇ ▇▇
가. 진에어는 여객의 ▇▇, ▇▇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
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 그러한 ▇▇, ▇▇, 정신적, 신체적 조 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에서 그의 적용 ▇▇에 의거하여 ▇ ▇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의 ▇▇ 진에어는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 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은 ▇▇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 다.
다. 여객이 ▇▇ 사실과 ▇▇에 필요한 특별 ▇▇ 사항을 항공사에 통보하여 운▇▇ 수 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 사실과 특별 ▇▇ 사항을 이유로 ▇▇이 거절되지 아니 한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진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의 행위를 하는 ▇▇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 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 또는 탑재된 ▇▇에 위험을 ▇▇하는 ▇▇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함)에 대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를 거부하는 ▇▇)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하는 ▇▇
나. 위의 가. 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전자▇▇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 ▇▇에 ▇▇을 미칠 수 있는 전자▇▇(휴대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 장난감, ▇▇▇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을 ▇▇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20조 ▇▇ 탑승
다음의 ▇▇는 ▇▇탑승 행위로 ▇▇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의 2배 상당액을 여 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 한 ▇▇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 할인대상자로 ▇▇ 신고하여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탑승한 ▇▇
제 21▇ ▇ 불
1. 미사용 ▇▇ 항공권은 다음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가. 환불 ▇▇은 당해 항공권의 ▇▇▇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 후 환불이 ▇▇되는 ▇▇에 진에어는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는 자는 진에어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받을 권한이 있다고 진에어가 별도로 ▇▇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카드(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Debit Card)로 발행된 항 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한 서류상에 ▇▇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에 의하여 행 ▇▇▇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진에어는 이후 ▇▇▇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객 ▇▇에 의한 환불
일부도 ▇▇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 전액에서 제 22조에 의한 취소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 중에서 기 사 ▇▇ 구간에 적용되는 ▇▇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여객 ▇▇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진에어 ▇▇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 능, 항공편의 ▇▇ 또는 ▇▇, ▇▇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 제 8조 및 제 19조의 사유 발생시는 ▇▇에 의거, 환불을 행한다. 단 제 8조 1항 및 제 19조 이외의 사유로 ▇▇ 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에서 ▇▇ 바에 따라 배상▇▇▇ 한다.
가. 일부도 ▇▇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항▇▇▇에 명시된 목적지로 ▇▇ ▇▇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는 당해 취소지 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 유효한 ▇▇ 및 요금을 환불한다.
제 22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취소위약금
1. 본인 ▇▇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 ▇ ▇▇ 이전에 진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 한다.
2. 당해 항공편 출발 ▇▇ ▇▇ 이전에 제 1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 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 진에어가 별도로 ▇▇한 취소위약금을 징수한다.
제 23조 ▇▇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여객▇ ▇에어 공항사무소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에 이 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에어는 위▇▇▇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한다.
제 24조 수하물의 ▇▇
위▇▇▇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 또는 진에어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할 수 있다.
제 25조 수하물의 ▇▇조사
항공 ▇▇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에 진에어는 수하물의 ▇▇을 여객 또는 여객이 ▇▇하는 제 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26조 수하물로서의 ▇▇제한 물품
1. 진에어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를 제외하고는, ▇▇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 ▇▇ 할 수 없다.
가. 법령 또는 ▇▇▇관의 ▇▇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된 물품
나. 항공기 탑승▇▇ 또는 기타 ▇▇에 위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물품
다. 운▇▇▇ 파손되기 쉽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 ▇▇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 품 등은 위▇▇▇물로서 ▇▇할 수 없다.
제 27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
1. 위▇▇▇물은 일반석은 일인당 15 킬로그램(33 파운드)까지, 지니비즈석은 30 킬로그램 (66 파운드)까지를 무료로 ▇▇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 ▇▇ 밑에 여객이 직접 ▇▇해야 하며, 세변의 합이 115cm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이하 및 ▇▇ 10kg(22파운드) 이 하인 1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3. ▇▇을 지불한 ▇▇ 또는 ▇▇의 ▇▇ 수하물 ▇▇▇은 ▇▇ 적용 ▇▇을 지불한 여객 과 ▇▇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 또는 유, 소아용 카 시트 1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4. 이 운▇▇▇ 제 13조 제 1항에 ▇▇ ▇▇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28조 ▇▇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 또는 ▇▇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
트 1개에 한하여 무료 ▇▇이 허용된다.
제 28조 기내 휴대품
1. 다음 ▇ ▇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여객이 ▇▇하는 ▇▇에 제 27조 2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가. 노트북 컴퓨터 1개 나. 서류 가방 1개
다. 핸드백 혹은 화장품 가방 1개 라.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마.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바. 신체 ▇▇ 여객이 ▇▇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 의족류
2. ▇▇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관의 ▇▇ 또는 항공사의 ▇▇에 의거, 별도 로 허용되는 ▇▇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 29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제 27조에서 ▇▇한 무료수하물 ▇▇▇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지불하는 ▇▇ 킬로그램당 ▇▇ 2,000원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2. 초과수하물 총 ▇▇ ▇▇시 1 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은 1 킬로그램으 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은 ▇▇하지 아니한다.
제 30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항공사의 ▇▇에 의하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 개시 후, 여객 ▇▇으로 인해 ▇▇을 취소하는 ▇▇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 31조 특정 동물의 ▇▇
1. ▇▇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에 ▇▇없이 ▇ ▇ 조건에 의거 무료 ▇▇한다.
가.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을 ▇▇▇지 아니▇▇▇ 한다.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에 지장을 ▇▇하지 아니▇▇▇ 한다.
다. ▇▇ ▇▇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
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의 ▇▇ ▇▇ 타 여객 또는 기타 ▇▇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이 가능하다. 가. 반려동물은 개, ▇▇▇ 또는 조류에 한한다.
나.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에 ▇▇되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다. 진에어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을 ▇▇하는 ▇▇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의 ▇▇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에어 ▇▇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제 32조 종가요금
여객은 ▇▇ 수하물의 가격이 상법에서 명시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여객이 가격 신고 시에는 ▇▇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원 당 또는 그 단수액에 대하여 5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요율로 종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1인당 신 고가격이 250▇▇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을 거절 한다.
제 33조 종가요금의 환불
1. 진에어 ▇▇에 의하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개시 전에 여객이 확 약을 취소하는 ▇▇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제 34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운송을 위해 진에어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진에어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 다.
3. 진에어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 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진에어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하물 인도 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조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 으로써 진에어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제 36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일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진에어는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37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1.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진에어는 제 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 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 한할 수 없다.
3. 진에어는 제 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그 손해가 진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나. 그 손해가 오로지 제 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4. 진에어는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진에어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 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 다.
5. 제 4항에 따른 진에어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000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진에어는 위탁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진에어는 휴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 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 수 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 의 서비스이다.
8. 진에어는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진에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 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 다.
9. 진에어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진에어의 재 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진에어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10. 제 6항 내지 제 8항에 따른 진에어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 운 송약관 제 32조에 의거하여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진에어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진에어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 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1. 제 5항 또는 제 10항은 진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여객의 연착 이 생길 염려 내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진에어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진에어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진에어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14. 제 2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정한 진에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진에어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진에어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 SDR 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 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16. 여객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정보를 진에어에 제공하여야 하며, 진에 어는 법규 준수를 위하여 여객이 제공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여객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제공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종 책임은 여객에게 있으 며,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진에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38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진에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 으로 추정한다.
4. 제 1 항과 제 2 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진에어에 대 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 39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 치 아니함으로써 진에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 다.
제 40조 제소기한
진에어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 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진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41조 약관의 정본
진에어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2조 표 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