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D ON JUN 28 , 2022
국내여객운xxx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2022년 6월 28일 발행
ISSUED ON JUN 28 , 2022
Rev. 7 [2022. 6. 28 ]
목 차
제 15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8
제 38 조 위xxx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7
제 1x x 의
1. 이 xx에서 “국내xx”xx, xx 또는 xxxx 여부에 xx없이 여객과의 xx계 xx 그 출발지, 목적지 및 xx 착륙지가 대xxx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xxx을 말 한다.
2. 이 xx에서 “여객”xx,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거 나, xx될 사람을 말한다.
3. 이 xx에서 “태리프” 란, 진에어가 여객 및 수하물 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xx xx의 일부를 xxx다.
4. 이 xx에서 “항공권”xx, 주식회사 진에어(이하 “진에어”라 칭한다) 또는 진에어 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xxx에 따라 국내xx xxx 의 여객xx을 위하여 발행x x에어의 데이터베이스에 xx된 전자증표 또는 종이증표 를 말한다.
5. 이 xx에서 “통상xx”xx, 할인되지 않은 여객 xx을 말한다.
6. 이 xx에서 “수하물”xx, 여객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 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별도로 명시되 어 있지 않는 한 xx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7. 이 xx에서 “xx 수하물”xx,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xx한 물품에 대해 진에어가 접수하고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8. 이 xx에서 “휴대 수하물”xx, xx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9. 이 xx에서 “초과 수하물”xx, 진에어가 xx 무료수하물 xxx을 초과한 수하물 을 말한다.
10. 이 xx에서 “수하물표”란, xx 수하물의 xx을 위하여 진에어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이 xx에서 “초과 수하물표”란, 초과 수하물의 xx을 위하여 진에어가 발행한 전자 증표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한다.
12. 이 xx에서 “단체여객”xx, 사전에 xx단체로 예약이 xx되고 동시에 xx구간을 xx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3. 이 xx에서 “xx”xx,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4. 이 xx에서 “xx”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5. 이 xx에서 “xx”란,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6. 이 xx에서 “SDR”xx, 국제통화기금(IMF)에서 xx 특별xx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제 2조 xx의 적용
1. 이 운xxxx x에어의 국제여객운x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한 국내선 xx, 부 xx 여객 및 수하물의 xx 또는 이에 xx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xxx 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xxx송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계약에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xxx을 적용한다.
2. 이 운xxx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xx에는 당해 조항에 xxx여 그 특약 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여객의 xx개시 xx에 유효한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xxx xx에 따른다.
4. xxxx에 관하여 진에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운x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조 xx 등의 xx
진에어의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xxx xx은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단, xx xxx xx으로 변경된 조항이 xx 전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xx, xx 전 xx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조 비 x
x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은 여객운xxx, 여객xx, 요금 등을 xxx가 xx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여객의 xx
1. 여객x x에어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 진 xx에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제 2조 1항의 단서 xx에 의해 여객이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는 xx에는 이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xxx은 대xxx의 법에 따라 xx되며, 이 운xxx 및 xx xx에 정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xxx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xxx에 의거하여 행하는 xx과 관련된 xx은 그 xxx상 청xxx가 누구인 가를 막론하고, 또한 그 xxx상xx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xxx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xx 절차는 대xxx 법률에 의한다.
제 7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xx,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 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진에어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항공권의 스케줄, xx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xx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xx계약의 일부를 xxx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xx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xxx에 진에어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x x 누락이 있는 xx가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진에어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xxx의 xx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xx에 관한 진에어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xx 또는 표 시도 진에어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x x에어는 여객에게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xx에 소요되는 xx, xx의 면제 조건 및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xx 가능 기간 등 “취소∙환불 xx xx조 건”을 제공하며, 예약 후 유효한 예정된 xx시간을 발권 시 항xxx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xx시간을 xx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진 에어에 제공한 xx 그러한 xx사항을 통보한다.
2. xx 및 취소
가. 진에어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xx 대체할 수 있다.
나. 진에어는 아래와 같은 xx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 지, xx, xx 또는 xx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xx 진에어는 본 운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을 미사용 부분에 xx xx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진에어의 고의, 과실로 인한 xx의 불이행 및 xx의 xx, 진에어는 xx 운xxx, xx, xx 프 및 법규에서 xx xx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xx조건, xx지변, 운xxx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xx의 고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xx, 전쟁, 적대 행위, xx 또는 국제xx의 불안정, 기타 불가항력적인 xx 등을 포함하되 이 에만 xx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xx, xx, 조건, xx 또는 지시,
(2) 예측, xx 또는 xx하지 못한 사실,
(3) 법령, 정부의 xx, xx, xx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또는 설비의 부족, 진에어 또는 타사의 인력xx xx 등의 xx
제 9조 항공권의 발행
1. 진에어는 여객이 xx xx 또는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진에어에서 별도로 정하는 x xxx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2.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xx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xx하기 위해서는 국제항xxx협회(IATA) 환율을 xx한다.
3.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xx, 성별, 연락처, 국적, 생년월일 등의 xx를 진에어 에 제공해야 한다.
제 10조 항공권의 xxx
1. 항공권은 xxx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항공권은 항xxx에 표시된 xx 조건을 충족하는 xx에 한해 xx하다.
3. 탑승용 쿠폰xx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xx(Passenger Name Record: PNR)xx 예약 등급은 일치xxx 한다. xx 예약등급이 상이한 xx, 해당 승 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x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 다.
4. 여객이 항공권을 xx xx하거나 운xxxxx xx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 실 xx를 xx ⋅ 입력하게 한 xx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xx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xx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xx에만 xx하다.
제 11조 xxx간
xx xx상 xxx간이 별도로 지정된 xx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여객의 xx개시일로부 터 1년간 xx하며, 일부도 xx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x x하다. 단, xxx간 xx시 xx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xxx 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xx이 불가하며, xxx간의 연장도 불가하다.
제 12조 xx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xx 및 요xx 진에어에서 별도로 xx xx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적용 xx 및 요금은 여객이 xx하는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으로 한다.
3. 지불된 xx 또는 요금이 적용xx 또는 요금과 상이한 xx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4. 여객이 지불하는 xx 또는 요금 xx 시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xx하지 아니하며,
할인 적용 시 100원 미만의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xx 및 할인
1. xx에 의하여 동반되고 xx을 xx하지 않는 xx는 xx 1인당 1인에 한하여 xx으 로 한다.
2. 1항의 xx에도 불구, 별도로 xx을 xx하는 xx 또는 xx 1xx 동반하는 xx 중 1인을 초과하는 xx는 xx 적용 시 xx로 간주한다.
3. 개인 여객은 항공사에서 별도로 xx xx 및 할인율표에 의거하여 xx 통상 xx에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진에어에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xx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4. 10명 이상 단체여객은 탑승 구간, xx, 시간에 따라 진에어에서 별도로 xx 조건 하 에서 xx 및 요금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4조 2개 이상 xx 사용시의 xx
여객이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2개 이상의 xx을 동시에 xx하는 xx에는 초과 xx 1석 당 당해 탑승구간에 공시된 통상xx 100%를 부과한다.
제 15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진에어가 xx xx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 다.
2.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항공사가 xx xx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xx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의 기타 요금 또한 같다.
제 16조 예약 및 사전 xx xx
1. 여객의 xx 예약은 항xxx에 확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xx에만 당해 예약이 xx하 다. 여객이 예약 xx 후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xx, 당해 예약은 탑승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 없이 취소된다.
2. 여객이 동일한 예약 xx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xx의 xx에 해 당되는 xx, 진에어는 여객xx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 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탑승구간 및 탑승xx가 동일한 xx
나. 탑승구간이 xx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xx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 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xx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다. xx 가. 및 나. xx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xx 탑승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xx
3. 예약제도가 xx되지 않는 구간 또는 항공편의 xx에는 제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여객 및 그의 수하물 xx을 xx한다.
4. xx xx xx 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은 별도 xx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5. 사전 xx xx은 항공편의 취소, xx, xx의 xx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xx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항공기 내 특xxx의 xx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여xxx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xx,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xx코자 할 때에는 탑승 xx편 출발 이전에 진에어 또는 대리점에 당해 xx이 xx되고, xx의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이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xxx xx에 따라서 xxx다.
2. 여객 측 xx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진에어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여객의 확약된 xx 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xx 기항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 로 xx하지 못한 xx 진에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여객 및 수하물을 xx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xx수단으로 xx 추징 없 이 목적지까지 xx하거나,
나. 여객 xx에 따라 xxx자, 항공편 또는 xx을 xxx거나,
다. 이 운xxx 제 21조 3항 및 기타 xx xx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제 18조 여객의 공항 도착
1. 여객x x에어 홈페이지(xxx.xxxxxx.xxx) 또는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한 탑승수속 마감 시간 전까지 xx xx 및 수하물 xx을 마쳐야 한다. 진에어는 마감 시간 전까 지 탑승 수속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수속완료롤 기다리기 위하여 xx 출발 xx을 xx시킬 수 없으며, 진에어는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이 운xxx 제 21조 제 2항에 의한 환불 이외 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 xx 거절, 제한 등
1. xx 거절 권리
가. 진에어는 특정 여객에게 xx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xx 에는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xx을 거절할 수 있 다.
나. 진에어는 xx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xx, 여객 및
수하물의 xx을 거절하거나 xx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할 수 있다.
(1) 여객이 xx 또는 xx의 안전을 위한 정부 xx 또는 진에어의 지시나 xx에 따르지 아니한 xx
(2) 정부의 적용 법률, xx 또는 xx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xx이 타 여객xx 승무원의 안전, xx에 위해를 끼치거 나, 안락에 상당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4) 주류, 약물로 인한 xx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xx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xx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xx
(5)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항공사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xx xx
(6)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진에어 또는 그의 xx 대리인이 xx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xx하지 못하 는 xx
(7)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xx xx 검색을 거부하는 xx
(8)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진에어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xx
다. 초과 판매 및 진에어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x x, 진에어는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 객을 xxx하기 위한 진에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 이 불가피한 xx xx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x x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xx 하고 공xxx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xx에 따라 xx한다. 단, xx를 동반 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xx의 xx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xx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진에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xx, 진에어는 변경된 항공기 허용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xx할 수 있다. 이 xx는 진에어는 xx과 관 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 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xxx다. 단, xx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xx의 xx 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xx에서 제외된다.
마. 위의 가. 호 내지 라. 호의 사유로 xx이 거절되거나, xx에서 하기(下機)되는 여 객에 대하여는, 제 21조 제 3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xx 환불x x 한다.
2. 조건부 xx xx
가. 진에어는 여객의 xx, xx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
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xx, 그러한 xx, xx, 정신적, 신체적 조 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xx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xxx에서 그의 적용 xx에 의거하여 x x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xx의 xx 진에어는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 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xx은 xx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 다.
다. 여객이 xx 사실과 xx에 필요한 특별 xx 사항을 항공사에 통보하여 운xx 수 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xx 사실과 특별 xx 사항을 이유로 xx이 거절되지 아니 한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진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xx의 행위를 하는 xx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 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xx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xx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xx 또는 탑재된 xx에 위험을 xx하는 xx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xx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함)에 대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xx를 거부하는 xx)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xx하는 xx
나. 위의 가. 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전자xx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전자xx(휴대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xx 장난감, xxx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xx을 xx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20조 xx 탑승
다음의 xx는 xx탑승 행위로 xx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xx의 2배 상당액을 여 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xx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xx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 한 xx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xx 할인대상자로 xx 신고하여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탑승한 xx
제 21x x 불
1. 미사용 xx 항공권은 다음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가. 환불 xx은 당해 항공권의 xxx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 후 환불이 xx되는 xx에 진에어는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xxx는 자는 진에어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받을 권한이 있다고 진에어가 별도로 xx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xx카드(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Debit Card)로 발행된 항 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xx한 서류상에 xx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xx에 의하여 행 xxx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진에어는 이후 xxx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객 xx에 의한 환불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xx 전액에서 제 22조에 의한 취소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xx 중에서 기 사 xx 구간에 적용되는 xx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여객 xx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진에어 xx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xx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 능, 항공편의 xx 또는 xx, xx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xxx 제 8조 및 제 19조의 사유 발생시는 xx에 의거, 환불을 행한다. 단 제 8조 1항 및 제 19조 이외의 사유로 xx 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xxx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xx에서 xx 바에 따라 배상xxx 한다.
가.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xx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항xxx에 명시된 목적지로 xx xx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xx는 당해 취소지 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xx 유효한 xx 및 요금을 환불한다.
제 22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취소위약금
1. 본인 xx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x x xx 이전에 진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xxx 한다.
2. 당해 항공편 출발 xx xx 이전에 제 1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 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xx, 진에어가 별도로 xx한 취소위약금을 징수한다.
제 23조 xx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여객x x에어 공항사무소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xx에 이 운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에어는 위xxx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xx한다.
제 24조 수하물의 xx
위xxx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xx 또는 진에어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xx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xx할 수 있다.
제 25조 수하물의 xx조사
항공 xx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진에어는 수하물의 xx을 여객 또는 여객이 xx하는 제 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26조 수하물로서의 xx제한 물품
1. 진에어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xx를 제외하고는, xx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 xx 할 수 없다.
가. 법령 또는 xxx관의 xx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xx된 물품
나. 항공기 탑승xx 또는 기타 xx에 위험xx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물품
다. 운xxx 파손되기 쉽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xx 품 등은 위xxx물로서 xx할 수 없다.
제 27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xxx
1. 위xxx물은 일반석은 일인당 15 킬로그램(33 파운드)까지, 지니비즈석은 30 킬로그램 (66 파운드)까지를 무료로 xx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xx xx 밑에 여객이 직접 xx해야 하며, 세변의 합이 115cm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이하 및 xx 10kg(22파운드) 이 하인 1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3. xx을 지불한 xx 또는 xx의 xx 수하물 xxx은 xx 적용 xx을 지불한 여객 과 xx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 또는 유, 소아용 카 시트 1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4. 이 운xxx 제 13조 제 1항에 xx xx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28조 xx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 또는 xx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
트 1개에 한하여 무료 xx이 허용된다.
제 28조 기내 휴대품
1. 다음 x x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여객이 xx하는 xx에 제 27조 2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가. 노트북 컴퓨터 1개 나. 서류 가방 1개
다. 핸드백 혹은 화장품 가방 1개 라.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마.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바. 신체 xx 여객이 xx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xx, 의족류
2. xx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xxx관의 xx 또는 항공사의 xx에 의거, 별도 로 허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 29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제 27조에서 xx한 무료수하물 xxx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지불하는 xx 킬로그램당 xx 2,000원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2. 초과수하물 총 xx xx시 1 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xx은 1 킬로그램으 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xx은 xx하지 아니한다.
제 30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항공사의 xx에 의하여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xx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xx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xx 개시 후, 여객 xx으로 인해 xx을 취소하는 xx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 31조 특정 동물의 xx
1. xx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xxx에 xx없이 x x 조건에 의거 무료 xx한다.
가.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xx을 xxx지 아니xxx 한다.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xx에 지장을 xx하지 아니xxx 한다.
다. xx xx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xx,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
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의 xx xx 타 여객 또는 기타 xx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xxx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xx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xx이 가능하다. 가. 반려동물은 개, xxx 또는 조류에 한한다.
나.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xx에 xx되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다. 진에어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xx을 xx하는 xx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xx의 xx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에어 xx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제 32조 종가요금
여객은 xx 수하물의 가격이 상법에서 명시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xx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여객이 가격 신고 시에는 xx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원 당 또는 그 단수액에 대하여 5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요율로 종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1인당 신 고가격이 250xx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xx을 거절 한다.
제 33조 종가요금의 환불
1. 진에어 xx에 의하여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xx개시 전에 여객이 확 약을 취소하는 xx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제 34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운송을 위해 진에어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진에어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 다.
3. 진에어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 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진에어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하물 인도 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조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 으로써 진에어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제 36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일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진에어는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37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1.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진에어는 제 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 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 한할 수 없다.
3. 진에어는 제 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그 손해가 진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나. 그 손해가 오로지 제 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4. 진에어는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진에어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 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 다.
5. 제 4항에 따른 진에어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000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진에어는 위탁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진에어는 휴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 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 수 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 의 서비스이다.
8. 진에어는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진에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 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 다.
9. 진에어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진에어의 재 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진에어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10. 제 6항 내지 제 8항에 따른 진에어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 운 송약관 제 32조에 의거하여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진에어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진에어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 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1. 제 5항 또는 제 10항은 진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여객의 연착 이 생길 염려 내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진에어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진에어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진에어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14. 제 2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정한 진에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진에어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진에어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 SDR 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 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16. 여객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정보를 진에어에 제공하여야 하며, 진에 어는 법규 준수를 위하여 여객이 제공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여객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제공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종 책임은 여객에게 있으 며,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진에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38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진에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 으로 추정한다.
4. 제 1 항과 제 2 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진에어에 대 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 39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 치 아니함으로써 진에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 다.
제 40조 제소기한
진에어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 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진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41조 약관의 정본
진에어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2조 표 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