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알리안츠 직장인저축보험 xx
알리안츠 직장인저축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4조【계약의 xx】
제 5조【계약xx의 xx】
제 6조【개별계약으로의 xx】 제 7조【계약자의 임의xx】 제 8조【보험xx】
제 9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2조【계약전 알릴xx】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25조【계약자의 권리행사】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통지】 제27조【보험수익자의 xx】 제28조【대표자의 xx】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 xx방법의 xx】 제33조【계약xx의 xx】 제34조【xxxx】
제6관 분쟁xx 등 제35조【분쟁의 xx】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xx의 xx】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0조【준거법】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알리안츠 직장인저축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
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부
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
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
는 xxx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 + 1%를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회사
는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 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단,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xx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 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
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
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10호
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의 xx】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 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지 아니한 xx.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
보험자x x xx
제 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xx,
4. 보험가입금액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5.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또는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 6조【개별계약으로의 xx】
피보험자가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xx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에 따라 xx 개별계약으로 xx
하며, 이 xx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단
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xxx 합니다.
제 7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
19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제 8조 【보험xx】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xx은 보험xx을 xx
으로 합니다. 단, 제 4조(계약의 xx)제2호의 xx에
는 실제 xx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 1항의 보험xx은 계약일xx 피보험자의 실제
xx령을 xx으로
6개월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xx에 xx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xx (이하 xxx류표 라 합니다)x x1급의 xxx
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의 xx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
이체로 납입된 때, 제 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xx카드 납입의 xx에는 제 1회 보험료의 xx
이 xx된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
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의 규xx 준
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제22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
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
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
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 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
34조(xxxx)
제 1항에 의한 xx대출금
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 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대출금과 xxx
xxx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
간은 xx 자동xx 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 1항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
xx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9조(해약환급금)제 합니다.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
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
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
x x 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
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xx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xx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
항,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2
조(계약전 알릴xx) 및 제23조(계약전 알릴xx위반
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xx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금
xx보험
2. 보험기간중 별표2(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이
하 xx 라 합니다)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거
나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중 별표4에서 정하는 교통xx분류표 x
x 교통xx(이하 교통xx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교통xx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중 하는 교통xx 이외의 xx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xx사망보험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x x2호 내지
제4호의 xx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 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x x2호 내지
제4호에서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
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xxx태
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에 불구
하고 제 2항에 의하여 xxx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
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포함)를 x 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
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류표 x x1급의 xxx 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x x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
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 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 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이때,
적립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중xxx이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 중xxx이율 |
전기납 | 1년 미만 | 공시이율 × 70% |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 × 80% | |
2년이상 3년미만 | 공시이율 × 90% | |
일시납 | 1년 미만 | 공시이율 × 70% |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 × 90% | |
2년이상 3년미만 | 공시이율 × 95%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xx
1일부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단, 중xxx시 xx이율 및 공시이율은 2%를 최저한
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감독xx이 xx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1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소멸xx가 xx됩니다.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2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
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 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2조(계약전 알
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x x 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② 제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
xx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
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을 미칠수 있 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xx 제 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
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 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
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
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 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
은 피보험자가 제5조(계약xx의 xx)
제3항,
제7조
(계약자의 임의xx),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와 계약의 xx)
제1항,
제1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20조(배당금의 지
급),
제30조(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제34조(xx
xx)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
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 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xx에는 계약자로 하고, xx x0x xx x0x
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 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
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 (회사xx)
2. 사xxx서
3. 보험xx
(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
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xx에는
5.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xx하는 xx에는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xx에 한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 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고증
xx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다.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②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
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
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xx은 별표5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 이율 xx”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3조(계약전 알
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지급 사유조사
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동 의xxx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xx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
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 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망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 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
x x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
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이 계약의 xx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
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xxx보
의 제공,
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xxx보의 제공, 따릅니다.
xx에 xx xx등)의 xx을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4조【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 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xxxx”이라 합니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x
x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
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
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xxxx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 환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5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조xx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
xx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x x
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
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 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 릅니다.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xx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제1급 장 xx태는 제외) | 적립금액 |
일반사망 보 험 금 | xx이외의 xx으로 사 망하였거나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 액+적립금액 |
교통사망 보 험 금 | 교통xx로 인하여 사망 하였거나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 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 액의 3배액 +적립금액 |
일반 xx 사망보험금 | 교통xx 이외의 xx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 해분류표 x x1급의 장 xx태가 되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 액의 2배액 +적립금액 |
주) 위의 적립금액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적립부분x x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입니다.
( 별표2 ) x x 분 x x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xx)중“질병xx 및 사망의 외
인”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분 류 x x | 분류번호 | ||
1.xx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 | V09 |
2.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 | V19 |
3.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 | V29 |
xx | |||
4.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 V30 | - | V39 |
탑승자 | |||
5.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 | V49 |
6.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 | V59 |
밴 탑승자 | |||
7.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 탑 | V60 | - | V69 |
xx | |||
8.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 | V79 |
9.기타 xxx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 | V89 |
10.xx xx사고 | V90 | - | V94 |
11.항공 및 xx xx사고 | V95 | - | V97 |
12.기타 및 xx불명의 xx사고 | V98 | - | V99 |
13.xx | W00 | - | W19 |
분 류 x x | 분류번호 |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 W20 | -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 W50 | - | W64 |
16. 불의의 xx | W65 | - | W74 |
17. 기타 불의의 xx 위협 | W75 | -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xx 기온 및 | W85 | - | W99 |
압력에 xx | |||
19. xx, 불 및 xx에 xx | X00 | - | X09 |
20. 열 및 xx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 | X29 |
22. xx의 힘에 xx | X30 | -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 | X49 |
xx | |||
24. 기타 및 xx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 | X59 |
xx | |||
25. xx | X85 | -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 | Y36 |
28. 치료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 | Y59 |
xx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xx의 | Y60 | -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xx되는 의료장치 | Y70 | -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 | Y84 |
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x x1호 | |||
에 xx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xx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xxx준질병사인분류상 가능한 것
A00 ˜R99에 분류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중 진료xx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xx 및 xx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xx,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xx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x |
x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xxx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xxx히 잃 었을 때 3.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 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
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
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4)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 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의 충돌,접촉,화재,폭발,도주 등으로 인 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 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 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 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 물,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 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전동차,기동차,모노레일,케이블카(공중 케 이블카를 포함합니다),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오토바이,스쿠-타,자전 거,화차,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선박(욧트,모타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 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 장,토목작업장,채석장,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 용 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 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 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 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5)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사망보험금 (제15조제2호 내지 제4호) |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보험 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만 기 보험금 ( 제 15 조제 1 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청구 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 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해 약 환급금 (제19조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 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주) 1.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복리로 계산합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
(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6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
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
조)에서 정하는 재해
(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
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
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2.보험기간중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 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
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
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장해진단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 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
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
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 | |
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
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 100% |
중 제1급의 장해시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알리안츠직장인저축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알리안츠직장인저축보험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5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보험료의 납입】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 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
(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6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제 5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거나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총한도까 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주계약의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
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
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급여금 지급기준표"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참조)을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
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 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
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 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
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장해상
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 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
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
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 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 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⑤ 제3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⑥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
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⑦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
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
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
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급여금 지급기준표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9조)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액 |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알리안츠직장인저축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 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
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
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를 말 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겅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 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
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
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
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
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
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
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
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 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재해입원특약 약관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전쟁, 기타변란시의 보험금】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 보험계
약자는“계약자” ,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 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 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
(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 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
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
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 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
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
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
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장해진단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항 제 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
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 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지 급 | 액 | |
재해를 원인 으로 하는 3 일 초과 입 원일수 1일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액 | 1/1000 | 해당 |
당 |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알리안츠직장인저축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